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미래전략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3.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4.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5.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6.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8. 기업지원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교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2. 미래전략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3.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6.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녹록지 않은 대외적 여건 속에서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된 방진영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대 의회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2. 미래전략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송인석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부터 제2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1쪽부터 15쪽까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업무협약 외 4건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월 28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대학교 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한남대학교 혁신파크 이전에 따른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21일 대전광역시와 국립한밭대학교 간 대전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대전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월 28일 대전광역시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간 대전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대전 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학회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3월 28일 대전광역시와 컨텍 스페이스 그룹 간 국제 우주컨퍼런스 ISS 2025 공동 유치에 따라 국제 우주컨퍼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24일 대전광역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 11개 기관 간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개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2025년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쪽부터 22쪽까지, 다음은 한국형 디지털 뉴딜사업 연계 드론 하늘길 조성사업과 정부대전청사 공중 감시방어체계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드론 하늘길 조성사업 실증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5년 3월 27일 협약을 해지한 사항이며,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 8개 기관과 체결한 2024년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개방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협약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이상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관광공사 등 5개 기관에서 집행한 60개 사업, 557억 793만 2,000원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납금은 33억 1,619만 3,000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지침 및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실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론 하늘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드론 사업은 사실은 대전시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대덕구 일원에 드론 공원도 조성이 돼 있고 또 이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드론 사업이라든가 드론에 대한 인지도 또 전국에서 보는 대전의 드론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계약 해지가 되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고도 제한이라든가 촬영 제한, 이게 대전이 다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김영삼 위원 그래서 그걸 풀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다음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일단 사업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드론 공역 설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정부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증 사업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감시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들은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자체가 드론이 실제 테스트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일단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인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실제 산업과 연결되어서 드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도심보다는 기업들이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대덕구 갑천 하류 지역하고 금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에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를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풀려고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일단 드론 하늘길 조성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실증 사업을 통해서는 안티드론 시스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일단 사업 내역에 나와 있고요.
그 협약과 관련된 정부 3청사의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런 실증을 통해서 이러한 드론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다는 것이고요.
실제 운행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절차가 또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실질적인 기술 검증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은 닦아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이게 정부청사 공중 감시·방어체계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이었잖아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김영삼 위원 이 부분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을 대전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드론 감시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마쳤고요.
그런 실증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드론 공역을 확대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파 구역, 베타 구역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자력안전연구원 일원 쪽에 베타 구역이 설정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규제 완화 건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기까지 풀어달라는 요구를 해왔고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수용을 해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우리가 정부 3청사에서 실증했던 그것과 동일하게, 아마 원자력연구원 자체에서 안티드론 감시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스템을 지금 자체적으로 또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겠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한 2026년도 그전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드론 공역 구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드론에 대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실증이라든지 개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확대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고요.
드론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방, 우주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국방 산업하고는 전쟁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전에서 선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도 제한이라든가 또 규제를 빨리 풀어서 대전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출연금 관련돼서 과학산업진흥원, 잠시만요.
이것은 별개의 얘기인데 과학산업진흥원의 지금 운영, 뭐지요, 신용도라고 할까요?
저번에 D등급인가요, C등급을 맞았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기관 운영 평가에서 등급을 안 좋게 받았습니다.
○김영삼 위원 안 좋게 받았지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등급별로 봤을 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일단 원장님이 새롭게 교체가 되고 다시 조직 재정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약간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추슬러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연의 과학산업진흥원이 대전시의 과학산업 정책이라든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획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잘 조직을 추스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디자인진흥원이나 과학산업진흥원장님이 바뀌셨는데 사실은 새 부대에 담게 됐으니까 출연금 또한,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동안 등급 자체가 너무 낮았고 또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금 정산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후반기에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봐서 올해는 절대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기관하고 잘 소통하면서 그런 지시사항을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 애써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는 바이오헬스, 반도체, 우주항공, 연구개발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중견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육성지원,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홍보·인재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탄탄히 하고 특히 중견기업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송인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가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기업지원국장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5월 31일 자로 부임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입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이창기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부터 제6항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인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서구 오동 일원 약 25만 평 부지에 2029년까지 2,7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실시설계 및 산단계획 승인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인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서구 봉곡동 일원 약 10만 평 부지에 2030년까지 1,3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하는 등 적기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배수펌프장 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최근 3년 간 우수한 성과평가를 달성하고 다년 간의 경험을 보유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3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직자분들,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하시느라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또 침체된 지역경제, 건설 경기에도, 우리 대전광역시에 둔 지역건설 경기에도 활성화를 이루어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건의 지구가 동의를 얻고자 올라왔는데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다들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채 발행을, 이 내용을 보면 2건 다 70%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이자·이율보다 낫기도 하고 자금 포트폴리오가 더 좋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하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 잘 적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채비율이 이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전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부채비율이 있고 자본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 2026년도에 보면 183% 부채비율이라고 하는데 사실 183%라고 하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는 200% 이상이 되어야지 부채관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조달을 함에 있어서도 부채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니까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사채 발행한도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한도에서 한 4배 정도 발행한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사업은 2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4배라고 하면 2조 정도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사실 이거 해서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이 있어야 대전시에 있는 많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본금도 많이 축적이 된 것 같고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의회에서 동의가 끝나면,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데 오동지구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수익률 승인기준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절차상 보면 이제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하는 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아마 매출액, 순이익이라고 하지요.
매출액 한 2%가 최저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밑도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하는 기업체에서 이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지요, 사업 수지 분석을 보니까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만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산단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하는 건데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기준에는 맞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혹시라도 안 될 이런 지표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국장님?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나 이런 것은 일반사업하는 개발사업자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꼭 수익성을 내야만 가능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에 갑천지구가 있는데 이게 2025년 1월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갑천정비사업에 약 140억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행안부 지방채 승인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승인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도시공사랑 우리 관계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협의 잘하셔서 무난하게 공사채 발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계기로, 사실 이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 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신규산단 내용을 보면서 재원조달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금도 많이 출자를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본을 많이 공사채 발행, 다만 이제 또 타지 사례를 보면 강원도나 이런 데는 개발사업을 잘못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700%까지 되는 곳도 있었어요, 강원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염려하셔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타 도시보다 대전도시공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오월드라든가 오동지구, 봉곡지구 여러 지금 공사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공사채 발행을 하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산업단지도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공사채 발행해서 공사채 상환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안에, 이제 기성금으로 내보내겠지요, 공사채 발행이 되면 그 공사대금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분양을 해야지만 분양대금으로 그 공사채를 상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환을 못 하게 되는 거는 왜 못 하게 되냐, 분양이 안 돼서예요, 나중에.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평촌지구도 지금 100% 분양 아직 안 됐지요, 서구 평촌지구도.
159만 원 정도의 저렴한 평단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상환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분양까지 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고맙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기업지원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기업지원국장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부터 제8항 기업지원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 및 해지한 협약사항을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 지역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대전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 실증 및 판로지원업무협약 체결, 3. 대전-브리즈번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4.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입니다.
협약개요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항 기업지원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도시공사 등 6개 기관에서 집행한 40개 사업, 267억 7,646만 원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납금액은 9억 4,732만 5,000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 목적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내용 및 정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기업지원국에서는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 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 대응용 순찰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명확한 안내표지 설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에 있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경찰관서 주변 주차 여건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표지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신속한 공공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설치와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찰차의 출동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송활섭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교통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상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구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영삼 위원 지금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수익성 부분도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긴급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차와 소방차 이외에 응급차량이 있겠지요.
경찰차가 범칙금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영삼 위원 그런데 구획을 지정하게 되면 구별로, 지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경찰차가 항시 대기하는 곳이라고 해서 거꾸로 보면, 반대로 보면 그곳을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바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설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112 신고가 좀 집중되는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야간 시간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차용도로, 개인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또 비어 있는 곳도 많고.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구청에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이걸 꼭 시행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물론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익성이 일부 떨어질 수 있는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또 제 생각에는 일단 순찰차 전용구획을 지정한다는 자체가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삼 위원 취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효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 시간대에는 누구나 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정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운영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지요?
시에서 이걸 해놓으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시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부분은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인데요.
물론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조례에 제정하지만 운영에 관계된 것은 구청장과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에서는 할 것이고 어떤 구에서는 안 할 건데 자치구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영삼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조례를 보면서 구청장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했지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지요,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이 조례를 담고 있는 자치구는 지금 대전 대덕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영등포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예요, 구.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사실 저도 이것은 위임사무를 받은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판단은 들어요.
다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활섭 의원님의 시민 안전을 위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수가 몇 대 된다, 아직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몇 대가 될지 모르잖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대수가 몇 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자치구에서 생각할 테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운대구나 영등포구는 굉장히 차량들이 많겠지요, 우리 대전보다는.
○교통국장 남시덕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편리성, 뭐가 더 중요하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구획을 정할 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하겠지만 사실 대전도 주차장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낮 시간에, 노상주차장은 특히나.
서구, 유성구 부분은 사실 더 부족할 거예요, 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에 순찰차가 없을 때 시민들 차량을 세울 수 있나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범죄 집중 신고 시간대나 그런 것을 봐서 시간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시간대를 특정할까 싶습니다.
일단 운영에 관계된 것은 자치구하고 선행적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담당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로 일단 조례에 이렇게 담아 두고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운영사업자 수익 감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도 몇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타 구에, 대덕구도, 해운대구도 있고, 가까운 대덕구 있잖아요, 대전에.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선광 위원 대덕구와도 서로 협의해 보셔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편의성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게 좀 저하됐었는지 그 부분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협의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 사설 위탁업체의 수익성이 일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전체 대전시민의 안전을, 안전보다 더 앞서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위탁업무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니면 1년이 됐든 간에 그 기간이 되려면 자치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대전시 조례는 다른 자치구에 없는데 또 그것을 뒤따라가는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모범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업무량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업무를 못 하듯이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제가 지역 행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모범택시나 아니면 방위협 아니면 소방협,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쪽에서, 공공에서 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화재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출동하면 그때는 국민의 생명이나 시민의 생명은 벌써 안중에도 없지 않겠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전적으로, 경찰청에서 분석해 보겠지만 사각지대에, 치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안전 순찰용 전용 표시라도 아니면 주차구역이라도 해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간중간 쉴 타임에, 지금 순찰차가 업무 쉬는 시간에 갓길에 세워놓고 잠자듯 비슷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범지역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그렇다고 많은 구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숙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조례 시행 시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삼 부위원장의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2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교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용차의 운휴시간 명시 및 조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줄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운휴시간을 현재 07시에서 20시까지 적용하던 것을 출퇴근 혼잡시간인 07시부터 09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2개 기관에 위탁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192억 2,563만 8천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결과 2개 기관에서 183억 6,367만 7천 원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8,088만 6천 원과 이자 4,562만 7천 원 등 7억 2,651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광역시 승용차 요일제를 보면 연간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쪽에 보면 9회로 돼 있고 다른 데는 4회입니다, 위반 허용 횟수가.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면 효과성에서는 굉장히, 지금 대전시가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이, 병목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여율만 높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감면율이나 공영주차장 할인율이나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행을 앞두고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전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같이 사실 이게 전국 대비 저희가 중하위권 정도 참여율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우리가 대상 차량이 한 54만 9천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3만 3천 대가 지금 신청을 해서 한 6%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한 가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금년도부터 트램 착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공기에 착공되면 차량 정체가 엄청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그래서 22가지 과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요일제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포함을 시켰고 지금은 07시부터 우리가 2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출퇴근 시간대 정도라도 참여율을 높여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하게 됐고요.
말씀 주신 것같이 이 홍보를 저희가 지금 사실 꾸준하게 하고는 있지만 아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예, 홍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시간만 사용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송인석김영삼박주화김선광 |
방진영송활섭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란 |
전문위원 | 송치영 |
○출석공무원 | |
미래전략산업실장 | 손철웅 |
전략산업정책과장 | 유호문 |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 강민구 |
국방우주산업과장 | 이정인 |
과학협력과장 | 김미라 |
기업지원국장 | 최원혁 |
기업지원정책과장 | 한종탁 |
창업진흥과장 | 양장환 |
산업입지과장 | 박남철 |
기업투자유치과장 | 박성관 |
교통국장 | 남시덕 |
교통정책과장 | 김태수 |
버스정책과장 | 이선경 |
운송주차과장 | 정필구 |
교통시설과장 | 정대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연미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대전도시공사사장 | 정국영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은학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이동한 |
대전디자인진흥원장 | 이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