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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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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5.06.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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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한영 의원 외 5명 발의)

3.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삼 의원 외 11명 발의)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송인석, 이상래)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송활섭 의원, 김영삼 의원, 이한영 의원, 방진영 의원)


(10시 13분 개의)

○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조원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0시 14분)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이병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91건으로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을 위해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한영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삼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9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이라는 절박한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존립까지 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출산친화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현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출산 장려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출산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혜택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결원 상태에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24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장대리 김선광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전의 산업용지 부족과 기업유치 부재로 인한 기업과 청년의 탈 대전 현상을 막고 우수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6월 23일 제271회 임시회 기간에 일곱 분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6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제주도 워크숍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사회기반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발전소를 방문하였고,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과 친환경 전력발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직무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4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대전광역시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산업단지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53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10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의 대개조, 기존 산업단지의 안정적 추진, 신규 산업단지의 적극적인 발굴이 대전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기관의 노력과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방향 설정과 산업단지 조성 전략 고도화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조성에 이바지하였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바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송인석, 이상래) 선출의 건

(10시 2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송인석 의원님과 이상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휴회의 건

(10시 27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준비 등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송활섭 의원, 김영삼 의원, 이한영 의원, 방진영 의원)

(10시 28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우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을 돕는 제도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장애인의 생계와 자립 그리고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4년 우리 시의 실적을 살펴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총구매액의 1% 이상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작년 실적은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4년 연속 법정 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며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공공기관이 이처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에 대한 대전시의 방향성과 의지가 특별법의 취지와 사회적인 책임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구매 촉진을 위해 자체적인 기관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성과관리지표인 BSC 평가지표에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서가 2% 이상 목표를 설정하여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BSC 평가지표에 의하면 우선구매 실적은 달성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실적이 미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리 시 자체의 기관평가에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현장에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생산품 판로를 마련하고 판매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제도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성적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시급히 시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매년 실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평가에서 장애인복지 우수 도시로 매번 선정된 도시여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천을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식적인 자체평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실적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과 판매시설에서는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구매결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진정한 장애인복지 선도도시로서의 명예를 지키고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과밀하게 수용되고 있는 교정시설 중 하나입니다.

2,000여 명을 수용하는 이 시설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시설 또한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4년 중구 중촌동에서 이전한 대전교도소가 있는 대정동은 한창 개발 중인 도안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2023년 확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매우 인접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법무부가 이전 부지를 확정하였고,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가 LH를 위탁개발자로 선정했으며, 2022년에는 대전시와 법무부 그리고 LH 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 예정 부지인 유성구 방동 일원은 총 부지면적 53만 제곱미터로 기존보다 수용능력을 1.5배 확대한 규모로 이전이 확정되면 대전교도소의 노후화와 과밀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추진 과정입니다.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0.37, 수익성지수 0.82라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예비타당성 평가를 철회하고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에도 가시적인 진척이 없습니다.

실무협의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성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무부·기재부·LH 등 중앙기관 간 조율 부족과 함께 대전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단지 교정시설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재편과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보조적 입장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보다 분명하고도 전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유재산정책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대전교도소 외 이전부지의 활용과 도시개발 방향을 명확히 하여 도시공사와의 역할 분담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커뮤니티와 협력구도도 대전시가 주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과 대전시민의 염원을 전달하며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또는 국책사업 재지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유성구 대정동은 국가산단 및 도안지구 3단계 조성과 연계하여 서남부권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입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체는 대전교도소 주변 사람들의 불편을 방치하는 것이며 대전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일류 스포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스포츠 영역에 걸쳐 프로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가 개장해 많은 야구팬들과 시민들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했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홈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지역연고 프로팀들은 각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프로팀들의 선전으로 스포츠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이야말로 스포츠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대전이 명실상부한 일류 스포츠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을 대전하나시티즌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포츠는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이며, 도시는 스포츠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명칭사용권을 구단에 부여하는 네이밍라이츠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또한 한화이글스와의 계약을 통해 명칭사용권을 부여했고, 이를 통해 구단과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화이글스는 우리 팀이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또 다른 랜드마크이자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전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지나치게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과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단 측과 협의를 통해 대전하나시티즌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장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프로구단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부여하여 한층 더 견고한 스포츠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와 프로구단을 연계해 유소년선수를 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속 가능한 스포츠도시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선수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엘리트체육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유망한 선수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수들은 유소년시절부터 안정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엘리트체육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선수 확보와 엘리트체육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구단과 학교가 협력하여 선수 양성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엘리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프로구단과 연계한 유소년선수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전이 배출한 대표적인 축구 스타 황인범 선수 역시 학교와 구단의 유기적인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속에서 성장하여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유소년선수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스타로 성장하여 하나시티즌과 같은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대전시와 시민, 구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단은 안정적인 팬층 확보와 후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들은 자녀의 체육 진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는 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대전이 일류 스포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관심이 모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약 58%이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은 15.2%로 단독주택 10채 중 7채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90년대 전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저층주거지가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층주거지는 도로와의 접근성이나 대지 모양 등 개발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공원,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적절한 대안이지만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 월평동과 만년동은 1990년대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역으로 노후된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누수 피해와 단열 미비, 옥상 구조의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옥상에 비가림시설 등 단순한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해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싶지만 현행 건축 조례에는 이러한 구조물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불편과 행정적 불이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서 경량식 구조의 지붕이나 간이 차양시설을 설치한 주민은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범법자가 되어 구조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은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행 법률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는 일정 목적을 위한 임시 사용, 철거 예정,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조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위임 규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저층주거지에서의 생활형 구조물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물론 경기도 여주시와 의정부시, 가평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량식 옥상 비가림시설이나 차양 구조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제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저층주거지역의 옥상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이나 방수 구조물 등 생활형 가설건축물을 일정 요건 하에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조물이 일정기간 내 철거 예정이거나 외벽이 없는 단순 구조물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두거나 제도개선 전까지는 한시적 허용방안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행정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의원입니다.

본회의를 통해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보니 시민의 기대와 책임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전동킥보드로 알려진 개인형 이동장치, 영어로는 약칭 PM이라고 불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M은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7만 대, 대전에서는 1만 2천여 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인 PM 관련 교통사고 수는 무려 7,854건, 부상자는 8,665명에 이릅니다.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447건에 불과하던 사고 건수는 2023년 2,389건으로 약 5.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명에서 24명으로 세 배 늘었습니다.

특히 PM 이용자의 약 70%가 10대에서 20대의 청소년 및 청년이며,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서 집중되고 있어 미래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전 역시 예외가 아니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해 견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조치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더 이상 사고 발생 후 대응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질서한 주차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충돌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없이 PM을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수준도 부족합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이용자에게 면허 보유와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경찰, 자치구의 합동단속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PM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년도에는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이후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합니다.

협약 체결 이후 열린 회의는 대전시와 공유업체 간 간담회에 국한되었고 경찰청과 교육청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동대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참여형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며 시민은 PM 안전정책의 수혜자이자 공동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대전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시범운영 중인 PM 민원관리시스템 관련입니다.

시민 대상 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사용자 증가에 대한 서버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며 아울러 사고 처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야간 시간대 PM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합동단속, 시민 참여형 안전 캠페인, 불법주차 PM의 실시간 민원처리 편의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2021년 체결된 업무협약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시민의견 청취 창구의 제도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PM이 시민의 발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PM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과 관계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방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7.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민경배김진오이재경이병철
이중호이한영박종선방진영
이금선이효성송활섭안경자
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택구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손철웅
기업지원국장최원혁
경제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전일홍
체육건강국장정태영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고현덕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김종명
도시철도건설국장최종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김문용
정책기획관이홍석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상수도사업본부장박도현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대변인이장호
감사위원장김선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유지완
기획국장정인기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이병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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