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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2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2015.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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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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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2월 5일 (목)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4시 09분)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활동계획에 대한 송대윤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시민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19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5회 개최하여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3회, 선진지 비교견학 1회,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5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대전광역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 및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원휘 송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대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송대윤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22분)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재난안전정책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입니다.

재난안전정책관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거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가 통합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정책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하용 인사)

전평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안전점검담당 전평기 인사)

오명근 재난상황담당입니다.

(재난상황담당 오명근 인사)

오수관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오수관 인사)

이병곤 민방위원자력담당입니다.

(민방위원자력담당 이병곤 인사)

성기만 경보통제담당입니다.

(경보통제담당 성기만 인사)

이병응 안전정책담당은 오늘 같은 시간에 지방보조금심의에 제 대신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조원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저희 재난안전정책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6기 안전정책 비전, 2014년 시민안전 주요 추진성과, 2015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시민안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안전이 시민행복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 예방점검과 재난대응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콘트롤타워 부서로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원휘 재난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소망하는 일 많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업무보고.

시민안전 주요 추진성과 세 번째에 안전생활 여건과 인프라 시설 구축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있습니다.

현재 1,541개소 중에서 1,375개소를 검사를 하고 166개소는 아직 안 했네요?

금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1,375개 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나간 것은 미리 나갔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89%인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17개소만 남았습니다.

전체에서 98.6%, 1,525개소 중 1,504개소가 완료해서 98.6%를 설치 완료했고요, 그 기간 중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개소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금지 조치가 된 사항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 된 부분이 대부분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할 거니까 어차피 지금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개발 같은 경우라도 기간이 한 2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서 최소의 경비로라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1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기간 내에, 법적으로는 이용금지만 내리면 해결되지만 앞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도 포함된 건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거기 있는 것도 다 해당됩니다.

최선희 위원 안전점검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 과태료 납부현황은 어떤지, 또 실시결과의 어떤 기록보관 현황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원휘 예, 최선희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놀이시설은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잘 실시하셔서 놀이기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어린이들이 대전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과 특정관리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시특법에 C급은 44개소로 나와 있네요?

중점관리시설의 C급은 192개소입니다.

이 특정관리대상에 C급은 보강이나 일부 시설을 대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저희가 3,600개소, 정확하게는 3,606개소가 있고 시특법 관리대상은 1,8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점은 간단히 표현하면 규모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은 규모가 대부분 큰 것이고 연도가 오래됐든 아니든 그런 것 관계없이 모든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공한 검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시특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은 15년 이상 노후건물이라든가 이런 약간 위험성 있는 것은 시설의 규모는 작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연도, 시설 노후 정도가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규모나 이렇게 해서 구분은 다릅니다.

최선희 위원 차이점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C급의 조치기준을 보니까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를 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강대책이 연구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예,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윤기식 위원 우리 권선택 시장의 비서실장을 하시고서 이쪽 안전 분야로 오셨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침들이 다른 어떤 분보다 선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윤기식 위원 10쪽을 봐 주세요, 주요방재 및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인명피해 우려 취약시설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윤기식 위원 거기에 보면 급경사지, 노후주택, 절개지가 동구에 한 곳씩 있습니다.

이것은 인명피해를 우려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급경사지 한 곳, 노후주택 한 곳, 절개지 한 곳이.

혹시 뒤에 자료 갖고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급경사지는 동구 대별동에 있는 건데요.

윤기식 위원 급경사지는 대별동입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지금 거기는 재해위험시설로…….

대별동 산3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낙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지금 기본적인 조치는 다 끝났고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윤기식 위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어서, 현재 소요 예산이 한 3억 정도로…….

윤기식 위원 3억?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오면 우리 지방비와 같이 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위험시설물 표시라든가 예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거기에다 해놓으셨어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다 조치해서 구가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기식 위원 노후주택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절개지는 천동 산16-4번지 일원인데요.

윤기식 위원 천동 산16-4번지.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절개지 경사면이 위험하다고 해서 위험지구로…….

윤기식 위원 거기는 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보면 굉장히 경사가 급한데 그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절개지 경사면…….

윤기식 위원 노후주택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소제동 302-442번지 일원이거든요.

윤기식 위원 소제동, 예, 됐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거기 도로 균열하고 지반이 조금 침하가 있어서.

윤기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 군데,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원휘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바로 조치를, 내일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내일까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위원장 조원휘 그러면 윤기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구 관할에는 공동주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택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가 다가오면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거의 방치해놓는 곳이 많습니다.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의 추진가능성이 희박하고 여러 가지로 LH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업비 관계도 있고 거기 문화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도로를 새롭게 관통도로를 내는 데는 이미 보상 끝나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쪽 구역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소제지구에 있는 주택들은 다 노후화돼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관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지역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한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 많아요.

대동의 48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75%의 동의를 못 받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도 해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다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에, 그런 데서 만일에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전시장께서 내세운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먹칠을 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하고, 만일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각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거주자가 있는 안전문제고, 새롭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하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분들이 나가요 다른 데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빈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성남동 구성 2지구 같은 경우에 일부 구역에 출처 불분명의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파지를 쌓아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옆집에게 안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새롭게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신지구도 이런 데가 혹시 한두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면서 안전을 같이 시하고 구하고 공유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다른 안전지대가 아닌가 그래서, 정책관님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안필응 위원 특히 동구나 중구는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책이 있나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쪽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도 안전정책관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셔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위원님들 쉬시지도 못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또 대전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2015년 을미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원자력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등 원자력을 연구하고 있는 또 핵연료 생산하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특히 중저준위방사선 폐기물은 약 3만 드럼 정도, 고준위방사선 폐기물은 약 3만 톤 정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심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그 사고난 사항을…….

송대윤 위원 지난해는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도 화재사고가 났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좀 더 어마어마한 큰 사건도 났었고요.

어쨌든 우리 정책관님께서 좀 더 보완코자 원자력시민협의회 재구성을 하고 위원들을 확대하겠다,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대전시에서, 우리 정부에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경주에 보면, 경주도 우리 유성과 같은 유사한 방사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그 주변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송대윤 위원 대전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저희 대전지역에서는 연구용으로 있는 걸 빙자해서 정부에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은 보면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저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송대윤 위원 임시저장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경주에 방폐장이 작년 12월 11일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그쪽으로 보관하게 되는 시설로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까지를 임시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임시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관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전할 계획은 없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지금 저희가 파악해서 정부하고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장소가 원자력연구원에 보관한 것이 1만 9,500드럼 정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핵연료주식회사에 한 7천 드럼, 그다음에 원자력환경관리공단에 3천 드럼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동이원소입니다, 우리 병원이나 이런 데.

그 3천 드럼은 5년 내에 다 방폐장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것은 2030년까지,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1년에 1,000드럼씩 해서 2030년까지 이송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 원자력핵연료주식회사에 있는 7천 드럼은 2028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하여튼 유성지역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략 한 3만 드럼 정도를 전체 다 이전하는 데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현재 옮기는 걸 보면 시간상 세월로 계산해보면 약 30년이 걸려야만이, 현재 더 저장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만 해도 30년을 이전해야만 이전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임시저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보면 거기에 따른 대책 또한 주민에 대한 보상 또한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역시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이전 촉구를 해야 할 것이라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지금 현재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이면 지금이 2015년이니까 거의 15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부에 우리 것을 조속히 이송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건의문도 의회차원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정치권과도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옮기는 것을 전제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같이 계속 그쪽 해당 부서, 미래부나 산자부에 줘서 건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방폐장은 전체 최종 완공단계가 한 80만 드럼을 하는데 작년에 준공한 것은 한 10만 드럼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발전소까지 다 한 것이 전체가 한 10만 드럼 정도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방폐장 현황도 어떤 상황인지도 알 겸 해서 한번 그쪽도 방문해서 한번 상황 좀 알아보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정책관님 속속들이, 늦게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대전에 있는 것도 꽤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 고리에도 저희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남에도.

특히나 대전시민은 누구나 관계없이 안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촉구해서 유성시민, 대전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2015년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단순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AI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에 보니까 예방을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2만 600두를 실시를 하셨네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 이 숫자가 전체인지?

예방접종 할 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방접종 관계, AI하고 구제역 관계는 농업유통 이쪽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한 대전, 웃음꽃 어린이라는 슬로건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0세에서, 대전시에 많은 사업들이,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0세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들에게는 대전시에서 그런 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놀이시설입니다.

공사립, 대전에 공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놀이시설 현황이 어떤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위원장님 받겠습니다.

혹시 우리 재난안전정책관님께서는 유아의 놀이교육이 특히 건강, 안전에 대한 부분 중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계신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그 안전을 담보하고 질높은 놀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에 일정한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지금 놀이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전 검사 관계를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를 두 군데가 설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하고 대덕구가 구별 조례로 해서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을 일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구에도 만약에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같이 최대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 구청과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놀이시설의 총체적인 관리책임이 구에 있기 때문에 시가 하고, 저희가 만약에 일부라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좀전에 어린이 3세에서 5세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린이집 다니는 연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유치원 연령입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인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일률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제가 와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 어린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하는데, 맨날 방송을 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취약계층 같은 경우, 노인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날 밖의 야외활동 같은 경우 사전에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계획했던 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그날그날 그런 경보, 주의보가 나오면 바로바로 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중이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한 2,500개소가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받으면, 오늘도 행사 있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다 받고 나면 바로 조치해서 그런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경우, 기상관계를 지금 할 수 있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안전 부분에 의한 미세먼지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2,500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이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어린이집일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어린이집이 1,600개소인가…….

최선희 위원 3천여 개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500개면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생애단계 비교결과에서 유아교육에 1달러 투자하면 16.14%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생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이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앞으로 신경을 써볼 거고요.

여기 긍정적인 검토,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그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한번 서면으로 보고받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대전시, 우리 시만큼은 전국에서 0세에서 만 5세,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지원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정말 깊이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선희 위원님께서 방금 요청하신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더 질의하실,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추진계획자료 66쪽에 나와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아동복지법」에 학생들 의무안전교육시간을 44시간으로 해서 이 안전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했잖아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전문학 위원 우리 시에서도 교통문화센터를 이전해서 확장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확충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전문학 위원 올해부터 이러한 시설들이 특히나 차량전복시험이라든지 또는 물놀이체험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교육 의무와 관련해서 이 시설이 극대화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교통문화센터가 장기적으로 교통연수원으로 확장이 될 거고 거기에서 운수종사자까지 교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전문학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1년에 한 12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교통문화센터에, 우리 시 예산으로.

큰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 교통문화센터의 이 안전체험이 효과는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입장료를 받았어요, 여기서.

입장료 수입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인 또는 학생들에 대한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 교통문화센터를 활짝 열어서 정말로 그런 안전에 대한 체험의 장들을 더 많이 높이는 것이 이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받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1억 2,000만 원의 세입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도 깊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교통문화센터는 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순하게 공적 저기로 해서 1억 2,000만 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원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면 그 시설 설치한 근본취지하고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교통문화센터 이전비용, 그 시설비용에만 수십 억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전문학 위원 그 비용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 즉 교육청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효과를 못 챙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 52쪽입니다.

우리 굉장히 노약자, 소외계층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린이·노약자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밑에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노인 교통사고가 두 배가 넘네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제 의견으로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교통법규 자체를 어르신들이 잘 지키지 않은 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노인 교통사고율이 훨씬 더, 두 배나 많은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보다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은 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표지판이나 노인보호구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한 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강화, 우리 늘 얘기하는 게 소외계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 홍보 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안전강화에도 유의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도심 주택가 화재 등으로 볼 때 재난대응능력 및 시민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조원휘송대윤윤기식안필응
전문학최선희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정책관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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