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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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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해지 보고

4.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12.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13.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해지 보고

4.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12.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13.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전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공개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타당성 검토,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대시민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이병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의 조례안이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요.

현재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사무 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시 전체 민간위탁 현황은 24개 부서에서 79건 사무를 민간위탁 중에 있고요.

사업비로는 국비 포함해서 599억 8,000만 원입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공위탁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운영하였으나 각 도시를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독자적 정책연구기관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 산하의 세종시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연구원 운영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대전연구원 운영 규정 중 대전세종연구원을 대전연구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제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연구원이 등기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언제 설립됐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16년에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위원장 정명국 대전세종연구원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설립되어서 대전, 세종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 연구과제 중에서 대전에, 대전시와 세종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용역과제 부분은 어떤 과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플랜 같은 경우도 대전연구원에서 수립을 했는데 제가 세종 쪽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대전 쪽에서는, 대전 쪽에라도 기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나.

왜 그러냐면 실장님,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대전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런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면 이런 조례를 뭐 하러 합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있으나 마나 한 거지요, 그러면.

기여를 뭐를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기여를 했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전연구원을 과거에 세종연구원과 합치기 전에, 대전세종연구원 전에 대전에 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 그 이후에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다시 설립이 돼서 운영된 것은 대전과 세종의 각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양 도시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면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전세종연구원으로 같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 규모가 과거보다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규모가 커지면서 독자적인 연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세종시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양 도시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면도 있지만 세종시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연구원과 세종연구원을 다시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대전연구원이 새로 출범을 한다면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전연구원, 작년에도 사실 제가 대전연구의 발전방안, 혁신방안 같은 것을 좀 만들었는데요.

대전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대전시의 정책적인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향후 미래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라든지 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수석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절차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부칙 개정 부분, 맞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왜 수정을 안 하시면서 조례가 제출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실무상 착오로, 집행부에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서류를 보다가 보였습니다.

예고 기간은 20일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아무리 긴급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용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분리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연구원 관련 조례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기된 부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실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해지 보고

(11시 02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해지 보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을 해지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본 협약은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을 위해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체결한 것으로 2024년 9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협약서 제2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예, 안경자 위원님.

안경자 위원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건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명국 예, 말씀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아까 민간위탁 사무가 24부서 79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장님.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해서 위원님들 전부 공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역언론이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사자성어로 언론이 가져야 할 책무를 가리키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언론은 잘못된 것에 대한 바른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더 나은 정책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지역언론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이재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대변인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장호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사가 몇 개 정도 있지요?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등록해 놓은 언론사는 183개, 출입기자는 241명을 시에 등록해 놨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를 출입하는?

○대변인 이장호 의회는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재경 의원께서 중요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신설안이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신설입니다.

안경자 위원 늦게나마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기 바라며, 그러면 현재 지역언론에 나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나요?

○대변인 이장호 그런 보조금 형태로는 안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광고비 형태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사업성에서 보면 그런 용도로는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지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경자 위원 지역언론과 관련된 위원회도 지금 이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처음 개설되는 건가요?

○대변인 이장호 예, 조례가 제정된다면 보조금 심사를 위해서 각 위원회가 해당 부서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 규모에 비해서 늦게 발의됐고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조금 자책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자치도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늬만 지역언론을 살린다는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언론 활동을 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변인 이장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경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전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향우회는 지역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고향이라는 공통기반 위에서 심리적·사회적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우회의 구성원들은 고향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전시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전재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담당부서 의견에 비용추계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그냥 조례에 그치고 실행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36쪽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실 향우회가 서울에는 크게 3개 정도 향우회가 있거든요.

충청향우회, 대전시민중앙향우회 그리고 백소회 이런 게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향우회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받거나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혹시라도 요청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는 통과시키는데 예측되는 비용추계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왜냐하면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조례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한 사례도 없고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경자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국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하고 이들이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퇴직준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김영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스스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예우나 보상 차원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인데, 김영삼 의원님이 정말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1년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명예퇴직하는 경우는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아마 명예퇴직하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준비교육이라든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 교육들이 있었고, 사회에 나가서 준비할 어떤 시간을 벌 수가 있었는데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사회로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예퇴직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명예퇴직자의 그간의 공로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셨지만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있어서 사실 25일 정도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또 몇 년에 걸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업무 공백이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말고도 교육도 있는데 명예퇴직자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 있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명예퇴직은 본인이 하기 전까지 밝히지 않거든요.

마지막까지 밝히지 않다가 거의 며칠 전에 밝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퇴직준비휴가와 별도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인사혁신담당관하고 잘 협의해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 지방공무원,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니까 비슷하게 국가공무원도 이런 명퇴 전에 휴가제도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특별휴가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휴가의 유형이.

이렇게 이번에 발의해 주신 것처럼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것과 비슷하게 명예퇴직 직전에 장기휴가를 주는 조례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없고, 다만 우리 대전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 자치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가 퇴직준비휴가 3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오히려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른 퇴직이 좀 더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할 만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반대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일단 하나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퇴직은 본인이 결심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는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휴가까지 줘가면서 준비기간을 꼭 줘야만 하는지 저는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직에 재직하신 입장에서 만약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선배님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만약에 국장님께서 명예퇴직한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런 식의 조례가 꼭 필요할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두 가지를 저한테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재직휴가를 현재는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저연차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일단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호 위원 그것 말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하면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 오히려 저연차 때나 그럴 때 이직하거나 하면 사이닝보너스라고 해서 오히려 시작할 때부터 뭔가를 퍼부어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빨리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연차 직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직하시는 분에 비해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준비기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몰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백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같으면, 저는 이런 조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정책을 순서대로 정립해 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돈이 아니라 이제 연차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연차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좀 하고 그러고 따라가면 순서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싶어서 하나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기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도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다른 휴가로 말씀하신 준비기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20일, 30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장기휴가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기에는 짧은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휴가로 보면 긴 기간인데 꼭 이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될 만큼 대전시 지방공무원에 앞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받으실 만한, 명퇴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한테서 이 정도의 수요가 지금 있으신 상황인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른아홉 분이 명예퇴직하셨고요, 재작년에는 35명 그래서 보통 한 20∼30명 정도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야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분들께서 진짜 이런 식의 장기휴가, 추가되는 장기휴가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기간들을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셨는지, 공직사회 내부의, 우리 시청의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재직휴가라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장기재직휴가를 다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25일 남았는데 본인은 명예퇴직 들어갈 때까지 거의 일주일 전까지 그냥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 경우마다 다른 거고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는 10년 동안 쓰는 것이다 보니까 미리 당겨 쓰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막상 퇴직할 때는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지 않는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퇴직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주면 어떤 분은 쓰실 테고요, 어떤 분은 아마 안 쓰실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앞으로 장기재직하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배려만큼이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균형감 있게 시에서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챙기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해마다 명예퇴직 공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명예퇴직 공직자들은 보통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케이스는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분들 또는 제2의 어떤, 사업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쪽의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년퇴직,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안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로연수를 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왕왕 공로연수 중에 음주사고라든지, 공무원 신분을 잠깐 잊고 망각해서 징계를 받아서 나중에 퇴직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퇴직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명예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조례가 발의됐을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행정 공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것의 연장선상이기는 한데 장기근속휴가가 몇 년부터 근속이지요, 보통?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장기근속휴가가 20년 이상이신 분은 25일 그다음에 10년∼20년은 20일 그리고 5년∼10년은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경자 위원 시대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께서도 연차가 적은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그것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직자들이 쉬는 날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실 20년 근무하면서 20일, 25일은 장기근속휴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직사회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리프레시휴가, 그만둘 때 주는 휴가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전시민을 위해서도 중간중간 월급이 부여되든 부여되지 않든, 10년 주기가 됐든 20년 주기가 됐든, 6개월의 범위가 됐든 1년의 범위가 됐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중간에 다시 리프레시해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아주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님의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게 사실은 20년 이상은 25일을 준 이유는 이것을 퇴직하기 직전에 쓸 수도 있지만 20년에서 한 10년 더 근무한다면 10년 동안에 중간중간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 장기재직휴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구간이 입사를 해서 5년 차 구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직사회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게 20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생활을 해보니까.

새로운 걸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프레시휴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후배들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의원님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예퇴직을 함으로 해서 자리를 확보해 놓고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퇴직 비율을 살펴보니까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 맞고요.

또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이렇게 많이 민원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한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직자들은 명예퇴직했을 때 명예퇴직 금액이 적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을 통해서 업무 공백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자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뽑지를 못하지요.

명예퇴직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올 수 있고 빠르게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자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지금 강하게 얘기하면 4일 근무제를 해서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고 휴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장우 시장께서는 근로자의 날이, 사실은 기업들은 다 쉽니다, 모든 근로자가 다 쉬는데 공직자들은 쉬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 쉬고 있습니다.

김영삼 의원 이번에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임시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기본방향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근로자는 똑같아야 됩니다.

공직자가 예전에는 연금을 통해서 철밥통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까 우리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들이 빨리 퇴직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직업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모든 노동자가 똑같아야 되고 또 공직에서 열심히 한 것을 나가서도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취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및 신청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국가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이용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현재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좀 늦은 감이 크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다른 시·도도 많이 있으니까요.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장소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셨는데, 현재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금 돈을 내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니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자체 회관이 있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제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전재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경자 위원 2명은 당연직이고, 5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보공개법이나 이번에 발의해 주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변호사, 교수 이런 분 또 기자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직업군이 세 부류인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섯 분인데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변호사, 교수, 기자 이렇게 세 직업군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정보공개심의회가 다양성이 좀 없는 것 같네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정보공개 심의에 대한 어떤 의견도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A다, B다 가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 비영리단체 대표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골고루 직업군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향후에 구성할 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편리성보다는 조례의 실행성 이것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국장하고 감사위원장 두 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밖에 외부 전문위원인데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직 2명에 외부요인 한 분만 들어가면 모든 게 의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 심의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첨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두 분이 들어와 있으면 두 분이 양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타 기관은 그렇게 양 의견이 막 대립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없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운영해 본 경험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거의 양립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법률, 변호사님들은 거의 다 비슷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Yes를 하면 외부 자문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교수님도 있고 기자도 있고 하니까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제가 딱 잘라서 말을 못 하겠지만 제 경험상 법률 쪽으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교수님이나 기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위원님마다.

그런데 뭐 변호사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법이 예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개를 요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의견이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5명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할 때는 법률가 1명이라든지 교수 1명 들어가더라도 언론인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두 가지 직업이 다른 부류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진짜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

(12시 1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가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 체결 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운영하여 규약 마련, 자치법규 제정, 국가지원 공동 건의, 시·도민 공감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 12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협약서 제3조 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라 해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12.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14시 05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를 일괄 상정합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20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준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안준호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 및 신고사항,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현상변경 허가 및 절차, 시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의 주기, 손실 보상 및 국외 반출 허가 기준, 문화유산의 매입, 보조금 및 포상 등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원정역 매입 및 활용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철도 역사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해 오다가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공간을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근현대 철도 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심부에서 떨어져 소외된 서남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인 원정역을 매입, 활용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육교는 1969년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시설물로 근대 산업화의 상징성과 근대기 토목기술 역량 등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나 1999년 도로 폐쇄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은 물론 시민들의 자연친화적 여가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52호부터 의안번호 제953호까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202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법률의 정의에 의해서 원정역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유산 많은 부분을 전수조사를 했고 또 우수건축문화유산을 정리도 했고, 정리해서 보존 및 활용 가능한 건축물 중에서 원정역을 선정하셨어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저희가 근현대문화유산을 조사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매입해서 복원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매입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빨리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원정역이 이렇게 지도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선정하신 만큼 활용방법을 좀 잘 찾아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매입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혹시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를 보니까 1,571건이에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매입현황이.

오늘도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하나는 26억, 하나는 261억인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 매입으로 순수하게 쓰는 예산은 얼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원정역은 저희가 코레일과 협의해서 4억 5,800만 원에 매입하는 거고요, 대전육교는 저희가 실제로 매입하는 것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보존해야 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데 향후에 세수나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관리 차원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문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되 향후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문지기를 하느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니면 그게 우리 대전의 문화유산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거기를 뭐라 그래야 돼, 긍지를 가지고 지키고 개발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학예사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학예사들에 대한 어떤, 국적 업무 수행에 비해서 승진의 기회라든지 또 업무의 역할 영역이 조금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관리를 하되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콘텐츠를 개발해도, 가보세요, 도서관도 사람이 있는지.

시설만 그럴듯하지 방문객이 없어요.

대전시 내를 모두 방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매입해야 되지만 향후계획도 세우시면서 매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일단 이것을 매입해서 원형 복원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관리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저희 학예연구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채용해서라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보존 차원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살려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보충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4시 20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부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과 과학의 융합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제2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술과 과학의 융합교류 협력을 위해 대전시가 카이스트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제2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제2시립미술관의 예술과 과학 융합 특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인적 자원 교류, 문화예술 발전과 대중화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한화이글스×꿈돌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시 꿈돌이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한화이글스 CI를 포함한 구단의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상품의 기획, 제작 및 판매, 홍보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해 대전시가 한화이글스,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굿즈 공동브랜딩 상품의 기획 및 디자인 개발, 상품 제작,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하나금융축구단×꿈돌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시 꿈돌이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하나금융축구단 CI를 포함한 구단의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상품의 기획, 제작 및 판매, 홍보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해 대전시가 하나금융축구단,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굿즈 공동브랜딩 상품의 기획 및 디자인 개발, 상품 제작,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대전시립미술관-한국과학창의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시립미술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양 기관의 발전과 과학·예술 복합문화 형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과학·예술 융복합 문화 발전 및 대중화 공동 협력사업 추진,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 기획, 세미나, 워크숍 등 교류행사 협력, 기초과학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홍보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확장현실(XR) 콘텐츠산업 육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지역의 XR 산학협력실 구축·운영 및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카이스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기존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말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업무협약 해지 보고인데요.

지역 확장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이게 사업기간 만료로 해지됐다고 그랬는데 연장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게 기존의, 제가 옛날 협약한 거 보니까요.

기존의 사업 자체가 산업부에서 가상 증강현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아마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협약에 이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 협약을 일단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혹시 성과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성과는 일단 나와 있는 거 보면 XR 관련 연구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산학 협력 강화 및 전문인재 양성, 첨단 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기여한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단 그런 성과는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 좀 구체적인 성과를 한번, 자료 보고 싶어서 그래요.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꿈돌이 굿즈 공동브랜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나 축구단이라든가 한화이글스에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굿즈 상품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한화생명볼파크가 새로 생겨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굿즈를 개발하시면서 상품의 종류와 개발 일정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은 저희가 하나시티즌은 먼젓번에, 2월 23일 때 1차로 팔았는데요.

한화이글스는 저희가 업무협약을 같이 추진하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5월 5일에 판매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요.

사전에 공지하는 건 하지 말아 달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런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상품의 종류 같은 게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한화이글스와 하는 게 저희가 15개 품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15개 품목.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럼 거의 출시 준비는 다 끝난 거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개발 다 끝났고요.

아마 얼추 다, 상품 제작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첫 번째 출시가 언제라고 하셨지요, 아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판매 개시하는 건 5월 5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5월 5일로.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꿈돌이에 대해서 굿즈가 굉장히, 지금 인형 자체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인형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각 대학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기념품을 꿈돌이로 하고 싶다, 그래서 관광공사로 연락을 했더니 인형이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런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 지금 굿즈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추가로 제안드리는 것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면 좀 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 정도 제안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저한테 메일로도 접수된 게 있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야구장도.

야구 관계자들과 또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대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공모 아이디어가 어떤지,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참고로 디자인진흥원에 저희가 사업비 2억을 줘서 일단 굿즈 상품 공모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까지 하는지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안 되고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한화이글스 야구 팬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만 협조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위원 아닌 의원
이재경황경아김영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이홍석
예산담당관최영주
세정담당관조중연
국제통상담당관권오봉
법무통계담당관이옥선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호철
자치행정과장이선민
균형발전과장권용탁
회계재산과장김연주
정보화정책과장김유진
소통민원과장안혜림
문화예술관광국장전일홍
문화예술과장김경일
문화유산과장안준호
관광진흥과장전효진
문화콘텐츠과장김낙운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유한준
대전시립박물관장김선자
대변인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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