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요즘이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 지역경제에는 여전히 온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에 각자의 자리에서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각양각색의 꽃들이 다투어 망울을 터뜨리듯이 추진 중인 정책이 건실하게 꽃을 피워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전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1건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점자법」에 따라 대전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공건축물 등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한글 점자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점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는 세상을 읽는 창이며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아직도 점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점자 시설 설치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와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점차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이 조례를 잘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조례안을 계기로 몇 가지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점자에 대한 사용률이 불과 한 3% 정도, 한 4% 정도밖에 불과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의 약간 특성이 대개 다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를 입는 연령의 시기도 20대 이후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자를 배울 때는 상당히 예민한 촉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적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점자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양성하는, 교육하는 기관도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서 문체부에서 최근에 점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028년까지 점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원도 양성하고 점자교육기관도 지정해서 운영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황경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제정하는 내용의 중심은 점자의 보급, 문화 확산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시설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 점자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현재 실태를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점자 보급 및 문화를 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념행사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만큼 또 보급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문화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경아 부의장님께서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 잘 완성되고 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
지금 우리 대전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한 7천여 명 정도.
○위원장 이금선 7천여 명인데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점자 사용률이 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명함에 점자를 예전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점자를 했다고 하시면서 되게 반갑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경아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잠깐…….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황경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듣는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점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비장애인들로 치면 알권리입니다.
알권리에 대해서 점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좀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우리 시에서 정보지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황경아 의원 그런 부분에서부터 점자 부분도 좀 같이 발행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부연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점자도서관에서 월간지 발간 사업을 하지만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점자 시정소식을 발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에 있어서 더 확대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라든지 또 이러한 자료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시각장애인 수가 6,836명, 우리 대전시 장애인의 비율 중에서 시각장애인 수의 비율이 한 9.7%, 10% 되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점자 사용률에서 전체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 여부가 가능한 인원이 3.3%인데요, 이 3.3%의 의미가 점자 해독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점자를 해독한다는 건 사용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민경배 위원 시각장애인 중에서 3.3%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나머지 그러면 96.7%는 점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점자를 사용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점자 대신에 예를 들면 확대경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청각 보조장치를 이용한다든가 음향 자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점자 해독 자체가 3.3%밖에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교육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점자 이런 거 활용하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걸 볼 수 있는, 점자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 전체 중에 3.3%만 된다고 하면 우선 이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랄까요, 또 이런 해독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후천적 발생의 특성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률이 낮은 원인을 봐야 하는데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점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원 양성 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도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점자교육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 점자법을 최근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교원의 양성 부분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점자교육기관도 17개 시·도별로 하나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점자교육이 강하게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자료의 보급이라든지 문화에 관한 부분 등등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같이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시교육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개학과 입학식에 이어 본격적인 학사 운영으로 분주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설레고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만 본청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조성만 인사)
윤정병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인사)
장지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이상래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시책 수립 시에는 유·초·중·고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학교복합시설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총 200개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2024년에 충남중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2024년 대전문창공공도서관, 새일복합문화센터 등 총 3곳이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한 대전 관내 학교 복합시설 추진이 보다 기대되고, 특히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시책이 시행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교육청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이상래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상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상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원의 의무와 자격상실 내용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이 임기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며 학교 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협합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책으로서 이들이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권위를 침해하는 경우 교원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환경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이루고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교육청 소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인기 기획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차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202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수요 및 보강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책수요로 배정된 교실수업평가 혁신 추진 등 인력 2명을 증원하고 보강인력으로 배정된 유보통합 추진인력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교육청 기획국 소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조례 개정인데요.
기준이 2025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정인기 지금 지방공무원은 2,03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총액인건비 2,030억 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민경배 위원 무작정 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수요라든지 보강인력이 발생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려왔는데요, 조례안을 처음 바라봤을 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봤어요.
이게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을 때는 왜 정원이 늘어났는지 내용을 알았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왜 늘어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요내용에 다음에는 이런 내용을, 유보통합 관련해서 인원이 는다는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을 안 듣고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조례안을 보면.
○기획국장 정인기 예,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유보통합 추진 관련해서 24명의 인원이 느는 건데 10명이 기존에 있던 인원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14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배치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국장 정인기 지금 2024년도에 국가정책수요로 배정된 10명 유초등교육과 내에 유보통합 1팀, 2팀으로 해서 10명이 배치가 이미 돼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배치되는 14명은 유초등교육과에 12명을 배치해서 시·군·구로, 2025년 7월 1일 자로 시·군·구로 9명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하고 대전특수교육원에 교육연구사 1명씩을 배치해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시·군·구에, 시에는 인원을 몇 명 배정할 예정인가요?
○기획국장 정인기 지금 현재 2025년 1월 1일 자로 1명이 서구청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9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5개 구에 배치를 할 거잖아요?
○기획국장 정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5개 구에는 2명씩 지금 배치하게 돼 있나요?
○기획국장 정인기 지금 9명이다 보니까 구청에는 1명 기준으로 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명까지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원래 10명은 미리 배치가 돼 있잖아요?
○기획국장 정인기 원래 10명은 지금 유초등교육과에서 유보통합 이관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금선 돼 있고 구별로.
○기획국장 정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원래 2명 되는 데도 있고 1명 되는 데가 있잖아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랬을 때 지금 어린이집 수나 아이들 수로 해서 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별로 그냥 2명 하는 데 있고 1명 하는 데 있고 그런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기획국장 정인기 기본적으로는 1명 배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유보체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6급 정원 2명을 동구, 서구로 1명씩을 추가로 해서 그 일원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동구, 서구는 2명씩 배치되고 나머지는 1명 배치인 건가요?
○기획국장 정인기 그렇지요, 2명씩이고 나머지는 1명씩 배치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수나 아동 수로 볼 때 서구, 유성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청과 구청에 9명을 배정할 예정인데요.
사람이 가면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별로 테이블 좌석이 여유가 있는 구청에는 2명을 파견하고 만약에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는 1명만 배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사무공간에 의해서 자리배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인력을 투입하는 거는 인원이 많은 데는 행정적으로 힘드니까 인력을 더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가 아이들 수나 어린이집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인력 배치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현재 행정은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 업무를 습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데 가면 더 많은 일이 있으니까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면 좋을 텐데요, 저희들이 습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무공간 여력이 있는 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배치가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거는 7월 1일부터 배치할 예정이고요.
각 구청과 시청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7월 1일 자부터 배치가 다 5개 구로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1년 동안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시청에는?
○교육국장 최재모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시청에도 다 7월 1일 자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얘기들이 논의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포럼도 무산된 경우도 있고, 지금 그 관련해서 국장님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 유보통합의 법 개정이 다 멈춰 있는 상태라서 유보통합은 작년 12월 이후에 현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세 가지가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교육부에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영유아에 대한 통괄은 교육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게 교육부 입법발의한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발의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부도 섣불리 통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냥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국회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인원·조직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사전에 협의를 해오면 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관련도 그렇고 유보통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쪽에 분과별로 워낙 지원체계가 다른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도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슨 놀이터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서 나중에 소규모 어린이집은 거의 없어질 위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부분 하여튼 현장하고 자꾸 밀접하게, 유보통합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시고, 계속 소통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소통을 적극적으로 또 하시면서, 어린이집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본인들 자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국가가 못 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왔는데 유보통합하면서 그런 어린이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제가 볼 때 소규모에서는 영아 전담식으로 해서 하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최고로 좋거든요, 아이들 발달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 위주로 하는,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영아 위주로 전담하는 어린이집을, 유치원하고 통합을 하는데 영아 전담반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면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듣고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말씀드려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법 통과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서로 협력이 돼야 이 법 통과되는 것도 그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같이 환영을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를 2,030억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예산은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그 금액이 같습니까?
지금 2,030억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의 한도를 얘기하는 건지, 이건 룸이고 좀 여유가 있는 건지.
○기획국장 정인기 교육부에서 확정 산정하기 전에 예비 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 산정은 최근에 온 거기 때문에요.
아마 예산에는 예비 산정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30억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예비 산정을 해서 2,030억을 해준 거고, 인원이 지금 늘었잖아요, 26명이?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26명 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2,030억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예비 산정하고 추가로 늘어난 금액만큼은 나중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추경 때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7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 및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법경제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3항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같은 조 제6항의 학습휴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제8항을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내기도약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상위법령과 단순 반복하여 기재된 기존 조례의 제4조를 비롯한 10개 조문 및 별표5의 일부 규정을 삭제 반영하여 조문 체제를 정비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8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9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마친 공무원이 의무위반 시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50번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의견을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주민 의견 처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및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 의견 반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51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신설하여 필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통령령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대전시교육청 청사의 면적과 교육감 집무실 면적을 기준 면적에 적합하도록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부터 제951호 교육청 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휴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장기재직휴가가 55일이지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장기재직휴가가 55일인데 70일로 15일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학습휴가가 5일인데 이틀 늘어나서 7일이 되는 거고 새내기도약휴가가, 없던 부분이 3일 늘어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토털 20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휴가하고 새내기휴가까지 포함해서 토털 특별휴가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나게 되면,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이 지금 장기재직휴가가 80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 다음으로 대전이 휴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렇게 해서 장기재직휴가 70일 또 학습휴가, 새내기휴가 다 포함하면 80일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 다음으로 많은 휴가일수가 되는 거고, 대전시 장기재직휴가가 80일입니다.
대전시하고 맞춰지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저는 이런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대해서 꼭 다른 시·도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대전시하고 비교했을 때 맞춰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복지포인트도 대전시가 119만 원, 1,190포인트고요.
지금 교육청이 1,000포인트이지요, 100만 원.
이 부분도 대전하고 맞춰가는 것을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리후생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역할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수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도 제대로 갖춰주고 또 그에 따른 역할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위원님, 지난번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무 관련돼서 개정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요.
또한 이금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올리기는 했지만 시 같은 경우에는 난임이라든지 특별휴가 같은 것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또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지금 숙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 그에 따른 역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새내기도약휴가가 신설됐고 장기재직휴가가 기존 55일에서 70일로 15일 확대된 것 같아요.
저는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도 공감하고 다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5년 미만은 새내기휴가 3일 신설됐고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5일, 10일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변동이 없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5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분들이 핵심실무 인력일 텐데 혹시라도 형평성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만이라지 입법예고 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10년이 5일이거든요, 이 경우는 2024년도 작년에 개정해서 새로 신설했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10년에서 20년 사이가 1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지 못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던 이유는 장기재직휴가의 취지 자체가 말씀 그대로 장기재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의견수렴 등을 해서,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실 때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행정국장 정회근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의견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의견이 없었던 거예요?
○행정국장 정회근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전혀 의견이 없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에 들어갔을 때 이것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의견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상관없이 현안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요.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렇고 긴급 현안질의 때도 돌봄교실 1층 배치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 때도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제가 관내 140개 초등학교 가운데 돌봄교실이 1층에 있는 학교는 38개교로 27.1%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 관내 초등학교는 151개교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40개교에 관련된 데이터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돌봄교실이 없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443실의 돌봄교실이 있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일부 돌봄교실이 없는, 이런 학교의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진오 위원 11개교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것을.
그 11개의 학교가 돌봄교실이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제가 지금 오해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1개교에 돌봄교실은 모두 있고요.
지금 140개교의 자료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2월 17일 현안질의할 때 돌봄교실 현황을 여쭤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11개교에 대한 데이터 취합이 좀 늦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11개교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층 이상의 돌봄교실을 1층으로 혹시 재배치한다고 하면 소요되는 기간이나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돌봄교실은 모두 바닥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난방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1실당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바닥난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1,300에서 1,5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1층부터 5층까지 돌봄교실이 산재해 있고 3·4·5층에 있는 실을 1층이나 2층으로 내리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고요, 그게 한 81실 정도 있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건물 교사동의 구조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실사를 해보고, 예산도 준비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81실, 3·4·5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지, 여유공간이 1층에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검토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조금 전에 난방을 말씀하셨는데요.
돌봄교실에는 난방시스템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게 법적인 것은 아닌데 교육부에서 작년에 늘봄교실을 확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예산도 보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돌봄교실에는 모두 난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닥난방을.
○김진오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뭐냐면, 돌봄교실에 물론 난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아이들한테는.
그럼에도 지금 아이들이 돌봄뿐만 아니고 늘봄도 그렇고 방과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에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히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처럼 낮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다가 각 학원이나 집으로 귀가하는 것일 텐데 난방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 문제를 뒤로 제쳐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일단 편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요즘 화재 때문에도 문제가 많은데 화재 시에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게 여러모로 안전이 더 보장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휴가를 5일에서 7일로 늘리시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학교 여건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습휴가가 주어지는 게 방학 동안 거의 다 주어지는 것일 텐데 동일하게 하라고 하면 연간,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계속 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방학 동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전은 괜찮은지의 여부나 또 민원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 어쨌든 일함에 있어서 스케줄이나 패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방학 동안이나 이럴 때만 사용해라 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이 조례에서 7일 늘려주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염려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휴가라고 하는 것의 취지 자체가 방학 동안 교사연수에 따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그런 목적을,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평생학습이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방학 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또 일부 학습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기 중 행정실 직원들의 어떤 공백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걸어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기 중에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실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못 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좀 있는 게 저희만 학습휴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종도, 학교 안에 구성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구성원들이 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와 얘기했을 때 파급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안 했을 경우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좀 유지, 지금 당장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부분을 방학기간 중에 시설공사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복무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 하나 풀어주게 되면 다른 데에도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에 또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침에 넣어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잘 조정이 된다고 하면 꼭 학기 중, 그러니까 방학 중에 이 학습일수를 쓰기 보다는 또 평상시 기간 중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줘서 실제로, 조례에 학습일수를 5일에서 7일로 늘렸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정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학습, 어떤 학습일수에 대해서 이해는 되나 행정실의 어떤 패턴과 일정과 교사의 일정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사전에 어떤 일원끼리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조례에 담은 것이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 나눠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단서조항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지침에는 그런 부분들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현안 관련해서 행정과니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노조에서 쟁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총회라든지 학부모 방문할 일이 많아서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저를 붙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급식실이나 조리대에 쟁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붙여 놓고 반찬은 몇 가지로 줄여라, 튀김은 얼마큼 해라 이런 식의 쟁의의, 동그라미 엑스 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부모님이 오셔서 검수하거나 이럴 때도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있고 아이들도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식사시간을 즐겁게, 이런 포스터가 아니라 쟁의 내용의 포스터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게 영양소가 몸으로 직접적으로 쭉쭉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현장도 보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지만 때때로는 조리대나 급식실에 그런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어요.
쟁의의 대상이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노조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 조절하거나, 협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려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임금교섭이 작년 12월 30일에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교육공무직원 노조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직종별 단체교섭은 2023년 11월 24일에 체결됐습니다, 직종별 단체교섭 같은 경우는 효력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것을, 그렇게 되면 2025년 11월 21일인데 사전에 먼저 지금 노조 쪽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수용 못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한 임금 같은 경우도 우리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렵고, 그리고 일종의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학교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쟁의 행위로 노동청에서 받아들여 줬고 교섭중지로 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했고 포스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떤 포스터인지.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포스터 장소 제한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드렸고 학교 쟁의 행위에 대한 해석하고 지도감독해 달라 이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했고.
노동청에서 답변이 그때 당시에 노조하고 얘기를 하겠다, 지도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3월 18일에 노동청에서 방문까지 해서 지도한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스터에 대해 지양해 달라, 학교 혼란 방지를 위해서 교섭을 통해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그리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저희하고 하지만 학교도 저희 교육청 소속에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그렇기 때문에 쟁의 행위 장소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포스터를 떼서 다른 데로 붙여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노동법의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데 또 선생님들도 요구를 하시고요.
그러면 또 노조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스터를 옮길 수 있느냐 했을 때 학교에서도 당연히 위축돼서 그것 말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아무리 쟁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쟁의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마음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는 조금 더 열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공간인 만큼 또 밥을 먹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건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 싸워 봐요.
아이들이 밥맛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 튀김류 몇 개 이상 거부, 예를 들어서 반찬은 몇 개 이상 거부, 이런 게 쓰여 있으면 우리 밥 주는데 이게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좀 나누면서 설득하고 아이들 생각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손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쟁의라 하더라도.
저도 설득하겠습니다, 저도 노조원들 만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같이 지혜롭게 쟁의를 하자고 제안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조금 더 설득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각 학교에서, 행정실에서도 이런 위축된 마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말조차 못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항상 저희 교육감님께서 급식은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육청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급식실도 교육 장소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 측 만나서 급식 장소도 하나의 교육의 장소다, 이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같이 대화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놓아서 이야기하면 변화도 있을 것이고 노조원분들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저도 실천할 테니까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현안질의 잠깐 하고 당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돌봄교실을 1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학교 방문을 해서 돌봄교실, 늘봄교실을 다 한번 둘러봤어요.
층이 2층, 3층, 4층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보호자까지 나오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우려해서 1층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1층을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전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 난방 관련, 돌봄은 원래 늘봄하고 또 그 안에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돌봄은 저녁 늦게까지 6시, 7시까지 하기 때문에 난방을 넣는 이유는 아이들이 책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방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선유초등학교 관련 특별실 재조성해서 예비비 1,200만 원 정도 해서 그때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서부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고요, 공사는 가급적 방학 중에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 끝날 때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름방학 때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선유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일단 저희들은 학교 측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고요.
학생들 트라우마나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관한 추가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각실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학교 측은 현재 아직도 경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전공 대학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거쳐서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선유초 관련해서 학부모나 학생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직 심리치료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1차는 다 완료를 했고요,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다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관심을 덜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끝까지 학부모나 학생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심리치료든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해주시고 지금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CCTV도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보완된 사항이나 추진계획 같은 게 내려온 것이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일단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에 현안보고 때도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정신질환 자체를 숨기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국회 교육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여러 가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신질환 교원 위험군을 과연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직은 안 내려왔고요, 그러면 제가 본회의 때 가칭 하늘이법 해서 제정 촉구를 했었거든요, 건의안.
그것에 대한 상황도 우리 교육부나 중앙에서 관련된 내용도 아직 하나도 보고가 된 게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업무보고하면 다음 6월에나 회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에서 대책 마련을 한 게 있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질병휴직위원회라든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를 반드시 위원으로 1명 위촉하도록 했고 정신질환으로 휴·복직을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통해서 복직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복직할 때 하는 것하고, 아니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대책 마련한 것을 더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한 것하고 다른 것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CCTV는 학교에서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2,300여 대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질환교원심의위원회로부터 휴직, 치료를 권고받은 직원에 대해서 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질병휴직위원회라든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선유초 사태 이후에 지금 한 번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휴·복직을 논의하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돌봄교실 아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직접 대면 인계를 위해서 11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증원 배치했고 대면 인계를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맞벌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인을 구하기 어렵다, 자율귀가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율귀가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학교 동의서 관련도 학부모님들 민원이 지금은 없는 거지요, 이제?
동의서 관련해서 학교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율귀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안정적으로 다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 이후에 어떤 특이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개선을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시청각실도 그렇고 지금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관계로 방학 때 하실 건데, 학교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요즘에 화재 관련, 아까 잠깐 김진오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화재는 전국적으로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가 나고 하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화재 관련해서 예방 관련 점검에 대한 교육이나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의무적으로 화재 예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날씨가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산청 쪽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런 예방교육이나 혹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그런 것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기획국장 정인기 …….
○위원장 이금선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여고 급식실에서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학생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워낙 건조한 날씨이다 보니까 화재가 많아요.
화재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화재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새학기도 됐고 화재 많은 시기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내보냈습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공문은 내보냈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필로티가 있을 경우에 필로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통영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고 이번에는 서울 무학여고에서 불이 났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또 지금 하는 데는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시설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또는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국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했고 오늘 정비된 관련 조례 여러 건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지원 클러스터 공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대전국제교육원 및 한밭교육박물관이 타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된 높은 수준의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77년에 지어진 건물을 소규모 수선공사만 진행한 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청사가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과 적극 소통하여 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지원청을 찾는 학부모와 민원인들을 위해 청사 증·개축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
김진오 |
○위원 아닌 의원 |
황경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현임 |
전문위원 | 권종만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기획국장 | 정인기 |
교육국장 | 최재모 |
행정국장 | 정회근 |
감사관 | 이차원 |
공보관 | 우창영 |
기획예산과장 | 최현주 |
혁신정책과장 | 이미혜 |
교육복지안전과장 | 차은서 |
교육정책과장 | 김옥세 |
유초등교육과장 | 조성만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과학직업정보과장 | 김영진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희정 |
미래생활교육과장 | 강의창 |
총무과장 | 고영규 |
행정과장 | 한진경 |
재정과장 | 윤석오 |
시설과장 | 조광민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교육지원국장 | 이영주 |
행정지원국장 | 윤은경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정병 |
교육지원국장 | 이영희 |
행정지원국장 | 정현숙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장지현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교육정책전략국장 | 고현덕 |
대학정책과 | 이길주 |
교육도서관과 | 최문범 |
청년정책과 | 임민태 |
여성가족청소년과 | 진문용 |
한밭도서관장 | 김혜정 |
여성가족원장 | 이동원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 권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