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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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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8.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10.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8.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10.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에 타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산불 대응 과정에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의회도 이번 산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산불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국, 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미래전략산업실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 자로 대전광역시 미래전략산업실장에 부임한 손철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의 업무가 우리 대전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동료부서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28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문 전략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전략산업정책과장 유호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는 과학기술인과 고경력과학기술인 그리고 우수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과학기술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과학기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 구축과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정명국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산업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에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이게 존경하는 정명국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잘했다고 보거든요.

저도 과학산업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학인에 대해서 토론회도 해왔고 그전에 준비하는 지원 조례도 여러 가지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센터 지원하고 만들고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비용 추계가 5년간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번에 잘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일단 첫 물꼬를 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실에서 갖고 있었던 구상도 있었고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내용도 담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하히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론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대전 하면 과학도시라고 하지 않겠어요?

고경력과학자분들이 퇴직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의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력, 물론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그분들이 또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조례를 잘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성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윤한성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는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매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국고보조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에너지 복지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에너지 이용의 확보 및 효율화도 대전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복지 또한 중요한 에너지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이병철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태양광 사업, 예전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 사업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대해서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물론 이 조례에 새로 신설되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대상자가 아무래도 에너지 소외계층이라고 이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하고 우리 시 사업하고 매칭 사업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자체 사업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재원 소요라든가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잡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여기 조례 사항에 나와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항은 이미 에너지법에 따라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것들에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는 여기 조례상에도 보면 별도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대상자들을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거에 따른 소요예산들을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골목이 한정돼 있어서 에너지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되면서 많이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

김영삼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선정을 한다면 대전시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맞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도 많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엄밀히 검토를 하셔서 소외받고 또 같은 서구에 살면서도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원성에 대해서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용 추계 잘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지금 대전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전력 자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송활섭 위원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대기업이 못 들어올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전의 경제를 키우려면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어려운 에너지 자립도 중에서도 복지 사각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외계층한테 쉽게 얘기해서 복지를 에너지로 대체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겠다, 비용 추계 같은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대전시에 어려운 소외계층에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펀더멘털 준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국장 권경민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에너지법에 따라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사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사각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 시에 맞는 에너지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에너지도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듯이,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는 에너지 또 그 안에 소외계층은 소외계층 이것이 적절하게 입맞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부위원장님, 박주화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시 경제의 주요한 주축인 소상공인이 뜻하지 않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전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송활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양한 면에서?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우리 송활섭 의원님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의 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아직 그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보통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구분하면 시설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그다음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교육컨설팅과 관련된 역량강화 사업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항들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애매하거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 근거들을 그때그때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영안정지원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지원이나 경영회복지원이라든지 신용회복지원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자금지원과 같은 사항들까지도 포괄해서 그 근거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특별재난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영악화가 돼서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소상공인법 제23조에 보면, 2021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3년,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이 근거 자체가 필수적으로, 이게 없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여기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제6조제13호에도 보면 기타사항으로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유보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임대료라든지 또 역량강화, 온라인 판로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개별사항들을 열기주의형식으로 해서 조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경영정상화 자금이라든가 긴급자금지원이라는 게 국제정세의 변화라든가 대한민국에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근거, 지원하기 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추계를 잘못하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유가 있을 적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추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것도 더 세밀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원래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입법체계를 보면 입법상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하거나 예산의 집행범위나 대상들을 설정하는 것은 약간 행정 쪽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행정적인 위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입법취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장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없다면 이게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45분)

○위원장 송인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5년 2월 13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미국 제너럴아토믹스사와 핵융합 기술 발전을 위한 DⅢ-D 국가 핵융합 시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Ⅲ-D는 미국 에너지부가 소유한 국립핵융합연구시설이며 미국 기업 제너럴아토믹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 협약을 통해 핵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대전·충청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주식회사 한국신용데이터 업무협약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해 2025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와 주식회사 한국신용데이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우리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두 번 정도 방문한 것 같은데, 저쪽 연구단지에 있는 그 연구원 맞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기초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게 이제 에너지 관련 저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위원 윤한성 과장께서 2월 17일에 부임했는데, 이게 체결한 지는 3월 5일에, 이게 언제 체결한 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2월 13일에 했습니다.

송활섭 위원 2월 13일, 그런데 이게 업무연찬이 안 됐나, 위원들이 이거 숙지가 안 됐어요.

오늘 업무보고 날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슬그머니 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게.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오늘 페이퍼만 달랑 가져와서는, 우리 위원들도 연찬이 안 되지만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이런 말씀을, 지적 아닌 지적이지만 아무튼, 어차피 미국이라는 국가의 핵융합연구원들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잘 준비를 해줘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주화, 김선광,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전광역시 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매일 등하교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필수 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의 요금으로 공공형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택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더 많은 교통취약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운행지역과 이용대상에 대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형택시 운행방법 및 이용요금에 대해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형택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김영삼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교통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시대가 어우선한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의적절하게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님께서 교통취약지역에 공공형택시를 확대하자 이런 것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운행기록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예산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택시 아니고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택시의 양반콜 또 법인택시의 한빛콜이 되어 있는데 일반 취약지역, 교통취약지역, 버스가 안 가는 지역 또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지역 같은 데는 노약자를 떠나서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 어느 한 특정한 지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 ‘천원 택시’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비용이 적어서 그런가, 지금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는 건가요?

거리하고, 한 번 타는 데 어떤 식으로, 그냥 단순히 돈 1,000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1,000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1,000원을 받고 일단 생활 근거지까지 1차적으로 가는 비용으로, 1,000원만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인 부담이 1,000원이고 나머지는 거리로.

○교통국장 남시덕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왕복비용을 저희가 100% 산정하고 그중에 1,000원은 자부담,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데이터는 실제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카카오는 당연히 안 할 테고.

○교통국장 남시덕 예, 브랜드택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없어서 많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국장 남시덕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것도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 지금 그래도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개인택시분들이나 법인택시분들이 지금 굉장히 일자리도 없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거리만 가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양반콜하고 한빛콜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1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같지도 않은데 시민들의 발인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움직이지만 택시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런 것만, 콜택시만 활용하지, 이런 부분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각 5개 자치구에도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시내권에 계신 주민들 같으면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앞으로 트램도 들어올 것인데요, 사실 외곽지역의 교통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어떤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행한 지, 처음부터 무조건 너무 크게 시행하는 것보다 일단은 시범운영을 거쳐 가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있으면 보완하고 그 이후에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일단 일반형 공공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용객은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성과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시켜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것도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하고 또 학생들도 무료로 할 추세고 그런데 거기도 비용추계가 꽤 나오는데, 사실 1호선 지하철 가지만 같은 하늘 아래 대전시에 사시는 시민들이 교통의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송활섭 위원 저쪽 보문산 뒤에 사정동 그쪽으로부터 해서 부사동 쪽이나 아니면 대덕구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또 유성구 저쪽 변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일이 없어서 그냥 빈 택시로 세워 놓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돈도 버시고 또 시민들도 교통에 소외받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비용이야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김영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송인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김선광,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증진과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현행 조례는 교통문화운동조직을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문화운동조직의 정의를 확대하여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교통문화운동조직의 정의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협력관계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박주화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교통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11시 23분)

○위원장 송인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를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경영·서비스 평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회계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적정 운송원가를 산정하였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총액을 2023년 대비 123억 증가된 2,523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전년 대비 8.41% 증가한 1,625억 원, 연료비는 CNG 가격하락에 따라 7.32% 감소한 367억 원, 고정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5.15% 증가한 531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경영 평가 및 2024년 서비스 평가 결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최고등급인 S의 경우 120%, A등급 100%, B등급 80%, C등급은 1위 업체와 총점이 15점 이내일 때 60%를, 그 이하는 지급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 차등 지급으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운송원가가 절감이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절감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운송원가가 2023년 같은 경우는 2,4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2,523억 정도, 조금 증가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수익금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요금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금 재정지원금이 줄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우리가 운송요금을 인상하면서 그 부분이 차액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을 할 때,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영삼 위원 운송원가 결정에 대해서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성과급 부정 수급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국장 남시덕 최근에 언론보도 몇 번 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시내버스 운송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단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우리 시에서 13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또 실무 공무원들이 직접 판단을 못 해서 경찰청으로 저희가 보내서 경찰청에서 이제까지 그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한 3개 업체가 고의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고요.

이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만약 최종적으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되게 되면 지금 부정수급한 비용의 10배 그리고 당해 연도 성과평가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데요.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원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요.

교통사고를 인위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를 하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뭐 요금 인상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인상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검토를 잘했느냐 또 보고를 잘 받아서 평가를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운송사업자인데 적정 이윤을 저희가 보장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그 이윤을, 이윤 산정도 기재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그 이윤 자체를 그대로 저희가 운송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그 이윤 중에 50%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분리시켜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평가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는 서비스 50%하고 경영평가를 50%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서비스를 40으로 낮추고 60%로 경영평가를 올려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경영평가 쪽에 조금 무게를 둬서 안정적인 경영 그리고 이번같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대표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경영평가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60 대 4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비스평가라는 것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는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지금 서비스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감점 요소가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비스평가 쪽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쪽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서비스 쪽보다 경영평가 쪽을 비중을 더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사모펀드에서 이것을, 업체에서 단기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모펀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영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방안,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을까요?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알고 계시는 것같이 일각에서, 우리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몇 개의 자치단체 버스사업체를 사모펀드 업체, 그게 지금 차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버스업체를 인수해서 배당수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건 버스 자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최대로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건전성, 자본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하여튼 구체적인 방안이 더 시행이 돼서 사모펀드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대전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공영제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요금 인상을 통해서 재정적인 것을,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그 성과급에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해서 이렇게 시에서 재정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영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서비스평가하고 경영평가 5 대 5에서 4 대 6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3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 같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버스 대수가 많은 데가 있고, 13개 업체 중에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데 서비스평가만 넣는다면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만 경영평가를 여기다 안 넣는 이유는 조작 가능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이 시스템 자체가 정부방침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버스 대수하고 서비스하고 그래서 등급별 가산율 해서 이 점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저희가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같은 데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하고 별도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예, 별도입니다, 평가는.

송활섭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 버스회사에서 경영하는 부분은 경영자의, 오너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서비스평가가, 평가 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서비스 질이 줄어들까 봐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평가든 서비스평가든 교통국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은 고령도시이고 초고령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 복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 교통 등 생활환경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환경은 한 번 조성되면 수십 년 지속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는 필수적인 정책이고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는 고령자뿐 아니라 도시 구성원 모두를 편리하게 합니다.

대전이 누구나 살기 좋은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은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정책이기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본원칙과 시장 책무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은 물론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박주화 의원 외 열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최영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5회 임시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박주화 의원님께서 고령친화 스마트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좋다, 우리 대전도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는데,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어느 도시고 똑같은데 우리 대전에 스마트 관련되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작동하고는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아직 비용추계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설계단계지요, 현재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현재는 그렇고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산건위에서 많이 반영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고령화에 대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활섭 위원 5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올해는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원칙을, 정의에 다섯 가지 사항을 나열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10.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4시 16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의사일정 제10항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제12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월평동 1491번지, (구)패션월드 부지의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기여로 기부채납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월평동 (구)패션월드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결정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로 1,723.4㎡를 기부채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하고자 합니다.

토지가 접근성이 좋은 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전도시공사에 출자하여 자본금 증액은 물론 청년주택을 건립,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항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변화에 따라 제도와 추진방식에 맞게 대흥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재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흥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지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취지에 맞게 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테미오래 관사촌은 제척하고 주변 대흥4 재개발구역에 접해 있는 편입 토지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포함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7만 2,848㎡에서 7만 3,408㎡로 확대되어 560㎡가 증가하게 됩니다.

제척된 테미오래 관사촌 구역은 관광친화적 거점의 명소와 연계한 관광방문 코스 개발 등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제3차 건축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정책을 반영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혁신적 일류건축, 함께 누리는 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행복한 건축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기술, 품격 높은 대전 건축문화 확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첫째, 고도의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건축환경 관리와 생활 밀착형 건축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혁신적 건축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건축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녹색건축을 확대하며 셋째, 문화적 건축자산 발굴을 위해 대전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문화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18개의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품격 높은 대전 건축문화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2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과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시행 종료 및 정산 완료에 따른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경제활력 챌린지(2차) 위·수탁 협약 해지와 지속적인 창업자 발굴·육성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전역 주변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2월 13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체결한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경제활력 챌린지 위·수탁 협약 체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아홉 번째인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월평동 패션월드, 만년대교인가요, 건너기 전 그쪽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갑천역에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패션월드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쪽으로 옷 사러 가는 사람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현대아울렛이라든가 백화점이 많이 생겨서 그쪽은 상권이 많이 죽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지역을 현재 보니까 521평을, 시가로는 한 6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옆에 남는 부지를 고도화해서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이것을 우리도 공동주택, 청년주택으로 한 95세대 정도 지어서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같이 연계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의 공공기여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기부채납을 받는 토지입니다.

한 70억 정도 되고요, 어찌 됐든 이 토지를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함으로 해서 자본금도 확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청년들한테 좋은 양질의 청년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민선 8기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시민들이나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활섭 위원 맞습니다, 공공개발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또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도 지난번에 다가온 주택을 짓다가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중간에 못 짓고 완공이 안 돼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또 돈을 지원해서 정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다 된 거지요, 완전히?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의회의 의견청취 듣고요, 절차를 또 이행합니다.

송활섭 위원 다 하고 이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 민선 8기에 원하는 바하고 딱 부합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국장님이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부지, 토지 면적의 10∼15%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기준에는 20%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5∼20% 사이에서 받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기존 가격이 68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최종감정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95세대를 올리게끔 돼 있고요, 계획은 95세대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청년주택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평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은 접근성이 좋고, 양질의 건축자재로 해서 평수를 다양화해서 설계하려고 도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 하나 청년주택을 만드는 게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게 이제는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자립해서 본인들이 진짜로 사회에 나와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이거든요.

이게 너무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교통편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이 부지는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치가 좋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또 몰리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년주택의 변화가 제대로 와야 된다, 이게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평수도 좀 늘리고 또 정말 살기 좋은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하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이거 사전에 업무보고받았는데요, 대흥동 관사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변경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정지구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뉴빌리지 사업지구 내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감안하고 또 일정 부분 대형 재개발 사업구역에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꼭 제척을 할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부분은 문화적으로 관리하고 인접지역에 접해 있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계획적으로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이나 등등을 해줌으로 인해서 투자비용이 외부로 과다유출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한테 더 유불리를 따져서 제척을 하고 포함하는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도면으로 봤을 때는 관사촌이 워낙 넓고 또 재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근대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훼손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것을 개발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큰 지역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문화적인 측면하고 재생적인 측면을 분리해서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같이 엮어서 하는 것도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나 관광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화는 문화대로 관리해서,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관리해 가면서 재생적인 측면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갈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이 부지가 너무 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노후 재건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빌라촌 등 저층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이렇게 돼 있지만, 뉴빌리지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부 도시재생정책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심지에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기반시설 그다음에 올해에 기성시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주함에 있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150억 정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150억 정도 지원됩니다.

김영삼 위원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도심을 약간 리뉴얼해서 그것을 살려서 쓰겠다는 건데, 사실은 많은 시민들은 재건축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조금씩 다르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 의견청취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논의해서 결국은 뉴빌리지 지역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그렇겠지요.

다만,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일부는 알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뉴빌리지 사업의 범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재건축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역으로 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알려왔고 앞으로 더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인석김영삼박주화김선광
송활섭
○위원 아닌 의원
정명국이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영란
전문위원송치영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실장손철웅
전략산업정책과장유호문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강민구
국방우주산업과장이정인
과학협력과장김미라
경제국장권경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염호섭
소상공정책과장서정규
에너지정책과장윤한성
교통국장남시덕
교통정책과장김태수
버스정책과장이선경
운송주차과장정필구
교통시설과장정대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연미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이정갑
도시재생과장백병일
도시정비과장태준업
도시경관과장주대식
주택정책과장신상철
토지정보과장강인복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양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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