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12.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7.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1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25.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6.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7.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
37.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38.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9.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9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0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0명 발의)
24.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6.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8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래 의원 외 8명 발의)
29.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0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박주화 의원 외 10명 발의)
37.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14명 발의)
38.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재경 의원 외 10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안경자 의원, 김민숙 의원, 김선광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원휘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등 10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한영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회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안 제13조제11항에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과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2건의 연구회 폐지 심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심의안은 당초 등록 목적을 달성하고 예정된 활동이 완료된 의원 연구회 등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9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언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계약 해지 및 해제에 따른 환수조치, 민간위탁 성과 공개 등 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전세종연구원 산하의 세종특별자치시 기능 분리 등을 통한 대전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2조의 오기된 기관 명칭 등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철도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남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정역을 매입 활용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대전육교를 활용하여 보행공원,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는 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약화로 손·발톱깎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민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권익 신장 및 노인복지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독립청사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0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0명 발의)
24.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6.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선광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
금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 환경을 넘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한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운동 활성화와 다양한 교통문화단체 활동의 증진을 위해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을 명시하여 여러 주체의 적극적 교통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의 부지로 활용될 월평동 1491번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변화와 공모사업 추진방식에 부합하는 활성화지역 재설정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현황 등에 부합하는 우리 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심사보고서
·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8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래 의원 외 8명 발의)
29.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0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활자 정보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점자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막고자 위원의 의무와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한 사람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 및 보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유보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의 적정한 청사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과대 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박주화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38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과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용실을 개업할 때 단기간의 교육을 거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곧바로 미용실을 개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의 현장 실무 경험이 없어도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미용업은 제2의 피부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섬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의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할 줄 아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실무 경험 없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련되지 않은 기술로 커트, 파마, 염색 등을 시술하다가 고객의 머리카락을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요청한 내용과 전혀 다른 스타일을 도출하는 등 고객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미용실 역시 부정적인 입소문으로 인한 고객 감소와 매출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은 고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는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에도 충분한 실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미용실 개업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미용사 자격증 외에도 일정시간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장 실무 인증제를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미용실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의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미용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43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유아기는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양육과 교육 방식은 아이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중앙에서는 교육부가, 지방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해 교육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보통합의 미래는 희망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닐지 무척 우려됩니다.
또한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차원의 행정집행과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일명 ‘유보통합 3법’이라고 불리는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3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유보통합 3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 및 재원 충당 방안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재경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47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재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이 저하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별 인프라의 부족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되었지만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으로 상생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성장동력 저하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 형성 및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2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이재경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금선 의원님, 이상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경자 의원, 김민숙 의원, 김선광 의원)
(10시 55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득원 부시장님과 유지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등에 최소 25%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세계 무역시장의 긴장 상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역 갈등에 대응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제적인 지역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은 대기업의 제조공장은 많지 않지만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과 첨단·바이오산업이 고르게 분포해 세계 시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대전의 수출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 대전 10대 수출품목 중 1위인 집적회로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16%에 달하고 수출액 규모는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새 법령을 발의하거나 예외 조항을 발동하여 보호무역 체제에 돌입한다면 기업들은 치명적인 관세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품 부문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관세는 25% 이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안에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전의 코스닥 상장사 64개 중 28개가 바이오기업으로 상장기업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 대전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알테오젠을 비롯해 오름테라퓨틱,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대전의 대다수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관세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대전의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2022년 129만 달러에서 2024년 42만 달러로 급감했는데 관세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완제의약품을 수출하는 바이오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대응통상 TF팀을 가동해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이나 피해 예방책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기업들이 혹독한 무역 환경에서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선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 리스크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가 인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피해 규모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행정력만으로는 관세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전문부처인 대전정부청사 소재 관세청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도 대전시와의 공조 체계 구축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수출보험료 지원 그리고 세제 감면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 절감 방안 구축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특화도시와 첨단 반도체산업 육성을 병행하면서 기존 사업에 관세 변수를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시기에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지역경제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대전시 지하철역에 비치된 화재대피용품의 관리 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최근 시내 지하철역을 점검하고 또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마스크와 공기호흡기, 비상조명등, 구조 손수건, 소화기, 비상용수 등의 관리 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함을 확인했습니다.
역마다 대피용품의 배치 순서가 제각각이어서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 시민들이 위급상황에서 필요한 장비를 찾는 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대피함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뜯긴 채로 방치되어 있어 내부 장비의 성능 저하와 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물품들이 교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량 물품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장방문 시 확인한 대피함의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진열장이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장비는 작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설 관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관리와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제가 목격한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부주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입니다.
만약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난 2003년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대피장비의 미비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우리 대전에서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관리에 소홀한 바로 대전시의 책임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의 점검 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점검표 또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안전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과 접근성, 사용가능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이러한 종합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대전시 관내 모든 역사의 대피용품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교체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대피용품 비치의 표준화와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일 점검 시스템 도입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피용품의 체계적 비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의무화 방안도 시급히 추진하여 강력한 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00년 비전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웅대한 비전 선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계기로 교통공사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여 앞으로 100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274회 시정질문과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스마트 제설기 운용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스마트 제설기는 유성구청에서 먼저 도입되어서 민선 7기에 대전시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점검해 보면 유성구청조차도 폭설이 있었던 지난 설 명절에 해당 장비의 사용시간이 단 3시간에 불과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 장비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한쪽에 방치되어 있어 협소한 주차 공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서는 감사와 교육 실시, 보관장소 변경 등을 약속하셨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2022년 33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장비가 실질적 활용도는 미미한 반면 각 구청별로 연간 적게는 45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유지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효용 대비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전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행정복지센터에 중장비 운용 경험이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농기계로 분류되는 경운기와 유사한 장비를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매우 부족하여 제설장비는 창고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스마트 제설기가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브레이크 기능의 한계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전은 지형 특성상 경사로가 많은데 정작 눈이 많이 쌓이는 경사지에서 제설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없이 성급하게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자율제설단에서 사용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역시 공적 자산이 특정 단체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도입 취지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스마트 제설기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서구의 경우 총 50대의 제설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단 15대만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구는 18대 중 실제로는 뿌리공원에서 1대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삽날이나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한 1톤 제설트럭이 5개 구 전체에 단 7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한 자치구는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하여 겨울철 제설작업뿐 아니라 투수블록과 빗물받이 청소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기 염수 분사장치에 빗물 탱크를 설치해 폭염 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혁신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활용도가 낮은 제설장비가 더 이상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보관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활용이 가능한 부서나 기관으로의 시설물 이관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1톤 제설차량을 확충하여 제설 현장에서 기동력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범 사례처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에 도입된 스마트 제설기의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도입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현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담보됩니다.
정책집행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칭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의 허술함과 입지 선정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묵과할 수 없어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교육감께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당초 대전시교육청은 유성초에 위치한 대전수학문화관을 증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소통 없는 졸속행정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동호 교육감 공약 이행만을 서두른 결과였습니다.
기존 수학문화관 증축이 무산되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부권역 수학문화관 분원 설치 논의가 나왔고 교육청에서도 원도심 지역 분원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동·서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에는 대전시교육청이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수학문화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조사결과를 살펴보아도 참여자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부권 수학문화관 설치로 지역적 균형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성초 수학문화관 증축 무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제2수학문화관 추진은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부권 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과정에서 입지 선정과 관련해 드러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협의 없는 형식적 수요조사 문제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월 초, 제2수학문화관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동구·중구·대덕구 관내 초중고, 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에 화답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동부 관내 학교는 물론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셨습니까?
제2수학문화관의 비전과 동부권 관내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교 측 협조를 사전에 구하셨습니까?
유성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미 학교들은 학교 부지에 수학문화관이 들어서는 점에 우려가 많았을 텐데 이런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지 못하고 공문만 보내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한 것부터 탁상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후보지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입니다.
공문 시행 결과 희망하는 학교가 없자 대전시교육청은 후보지 두 곳을 자체 선정했습니다.
교육청이 저에게 제출한 후보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는 동부 관내 11개의 초등학교를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자양초등학교를 선정하고 여기에 동부교육지원청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시교육청의 기관이니 실질적으로는 단 한 곳으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진로융합교육원, 외국어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계획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부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칭 대전제2수학문화관 후보 부지 선정 계획안에서는 수학문화관 부지면적 예정 규모를 2,500㎡ 이상으로 제시하였으나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후보지 면적을 428㎡로 제출했습니다.
예정 부지보다 턱없이 부족한 면적인데 어떻게 제2수학문화관 후보 부지로 검토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설립된 대전수학문화관 부지 검토 과정에서는 유성초, 진잠초, 유성중 세 곳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단 한 곳의 학교만 정해 놓았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은 후보 부지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학생 수 대비 학교용지 규모, 미래교육 클러스터 조성 및 유휴부지 여건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수학문화관은 기관 특성상 아이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후보지를 선정하셨습니까?
후보지로 선정된 자양초등학교 현장 사진입니다.
이곳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차조차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은 이제 포기한 것입니까?
여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는 단 한 곳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향후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에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셋째, 학교별 학부모 의견수렴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제가 대전교육정보원의 입지 후보지 결정에 대해 뒤늦게 알고 성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성남초 부지도 입지 선정 용역에 포함시키자는 여론을 형성시키자 교육정보원에서는 학교 측의 동의가 있으면 연구용역에 넣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남초에서는 처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찬성하면서 용역에 의뢰하겠다 했다가 다음날 아침, 전체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성남초 교장선생님은 신청기간도 지났는데 무슨 백으로 후보지로 접수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이었고, 자양초등학교가 수학문화관 후보지로 참여 신청은 하였지만 자양초 교장선생님도 설립에는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초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가정통신문입니다.
이 가정통신문은 찬반 설문조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눈길이 가십니까?
부교육감님, 직접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학부모들한테 받은 문자 설문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 문자를 받아본 학부모들은 과연 어느 쪽에 체크를 하겠습니까?
가정통신문과 문자 내용을 보면 학교 공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도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편파적인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보냈던 성남초는 3월 24일 의견수렴 결과로 가칭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가정통신문에는 설문조사 참여대상은 250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중 학부모 129명이 응답해 51.6%가 참여했고 수학문화관 건립 부지 연구용역에 34%가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34%의 학부모들이 찬성했는데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이뤄졌다면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직원 32명의 의견수렴 결과, 단 1명의 교직원도 수학문화관 부지 연구용역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직원이 단 1명도 수학문화관 설립에 찬성하신 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학문화관 설립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양초등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양초 가정통신문은 대전시교육청의 입지 타당성 정책연구 계획을 알리면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서 보내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정통신문 이후 자양초는 제2수학문화관 후보 부지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서 취합된 학부모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을 놓고 자양초와 성남초에서는 학교마다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결과적으로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남초 사례에서는 의견수렴을 빙자한 의도적 유도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매우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들로 인해 현재 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논의는 현재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제2수학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대전시교육청의 취지 자체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역시 깊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구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구 지역에는 현재 천동중학교 신설, 충남중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가오동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비해 북부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사용했던 구성중학교 학교 부지가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제2수학문화관 건립에 있어 이러한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적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사업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요청드립니다.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을 위한 후보 부지 논의에 성남초를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거나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추진사업이 단위학교에서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11시 2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대체 용지를 찾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상발언이니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청하지 않지만 다음에는 시정질문으로 제2수학문화관 설립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예결위원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설계비 반영은 면밀히 살펴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칭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삼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 처리를 통해 대전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와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점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역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2.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3.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4.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5.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8.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9.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0.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2.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3.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4.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5.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6.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7.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8.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19.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0.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3.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4.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구단위계획 변경(서구 월평동 1491)에 따른 공공기여)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5.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6. 제3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7.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29.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2.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김민숙 |
36.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7.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8.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
김민숙 |
39.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출석의원(20명) |
김영삼황경아송인석이상래 |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
김진오이재경이병철이중호 |
이한영박종선이금선이효성 |
송활섭이용기안경자김민숙 |
○청가의원(1명) |
조원휘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양승찬 |
의사담당관 | 유병권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행정부시장 | 유득원 |
정무경제과학부시장 |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미래전략산업실장 | 손철웅 |
기업지원국장 | 최원혁 |
경제국장 | 권경민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체육건강국장 | 정태영 |
복지국장 | 김종민 |
교육정책전략국장 | 고현덕 |
환경국장 | 문창용 |
녹지농생명국장 | 박영철 |
교통국장 | 남시덕 |
철도건설국장 | 김종명 |
도시철도건설국장 | 최종수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소방본부장 | 강대훈 |
정책기획관 | 이홍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상수도사업본부장 | 박도현 |
건설관리본부장 | 박제화 |
대변인 | 이장호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교육감 | 유지완 |
기획국장 | 정인기 |
교육국장 | 최재모 |
행정국장 | 정회근 |
감사관 | 이차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정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