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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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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일반교실, 체육관 및 운동장 등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범위, 사용료 그리고 사용료 감면사유 및 반환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별표 1에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기본사용료를 정하고 장기사용 시의 기본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관리되던 학교체육시설 등의 사용료를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여 앞으로 의회의 심사를 통해 사용료 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장기사용료에 대한 재산관리관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일률적인 범위를 정함으로써 그동안 체육시설의 장기사용 시 학교별로 사용료 산출기초가 달라 사용료 차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들도 줄어들어 대전시 학교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나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숙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불공정성 때문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송대윤 위원장이 시의적절하게 균등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런 사용료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 들쑥날쑥하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축구회라든지 학교시설을 매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2011년도에 만듦으로 인해서, 그전까지는 무상으로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생활체조라든지 에어로빅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강사료를 지원해줘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 월 5천 원이든 1만 원이든 내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거의 다 운동을 중지하게 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장하듯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사회와 멀어지는 학교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러한 경비를 수납했을 때는 학교발전기금을 통해서 해당 명목에 맞게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는 나중에 운동장 수선비로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학교의 어떤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극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 코 묻은 돈 걷어서 학교에서도 어떤 특정 분야에 이것을 활용 못 해요.

그저 용돈 정도로 걷는 그런 형태인데 지역민하고는 괴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기축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조는 완전히 차단시켰고 조기축구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조기축구하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학교운동장 보수비라고 할까, 그 요건으로 해서 대개 마사토를 1년에 많이 깔아주고 또 성의껏 그 해당 학교 졸업식 때 장학금도 지불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비를 걷는다고 하니까 좋았던, 정서적으로 가까웠던 측면이 완전히 멀어졌어요.

수납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는 식이 되다 보니까 장학금 보조도 더 안 해주고 마사토 같은 것도 안 깔아주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 돈을 명목에 맞게 마사토를 까느냐, 그 돈 걷어서 안 깔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그런 시설유지를 해야 하는데 시설유지가 안 돼요.

맨땅 같은 경우는 마사토가 필요하겠지만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인조잔디를 어떻게 깔겠어요.

인조잔디는 한 번 설치를 하면 한 6∼7년 정도 후면 다시 개량을 해야 하는데 기껏 1년에 300∼500만 원 정도 걷어서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한 5억 원 정도 들잖아요, 거기에 충당이나 되겠느냐고요.

애꿎게 지역사회와 좋은 인적관계가 오히려 무색해지는 그러한 근거를 2011년도에 만든 것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개정안에도 나온 것처럼 동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 내지는 50% 정도로 줄여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내용 중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런 일부 국한된 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포함해서 이런 체육회가 하는, 큰 단체가 하는 것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고 그 산하단체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생활체육회, 각 동별로 있는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감면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과연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법제처에 분명히 질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옳은 답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기왕 이번에 대표발의된 이 개정안도 나름대로 그전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안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숙제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해당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

○행정국장 김용선 감면 부분은 발의하신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도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실제 이런 사용료를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 균등성이나 각 학교마다 불일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범용 내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데 수납한 비용을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쓰는가, 이런 것도 단도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학교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되고자 하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안건심사에서 배제하여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최경호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훈령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훈령으로 운영해 왔던 위원회는 어느 정도 운영이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보통 1년에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모여서 학교체육 기본계획 사항을 자문해주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능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공포한 지, 개정까지 해서 2013년 3월 23일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게 훈령 정도가 아니라 일찍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작년도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타 시·도교육청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항상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머쓱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이러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두는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반드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대부분 교육청 소속의 위원회 조례에는 대전광역시의원 중에서 교육위원 1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여기에 각 전문가들도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당 조례 제3조(구성) 제2항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하고 체육교육 담당장학관으로 하는데 교육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원 1인이 역시 당연직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계제에 내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 제2조(기능)에서 볼 때 제2조제3항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확충이나 선진화는 대동소이한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없던 것을 더 보강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있던 것을 만약에 없앨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확충하고 다른데 이것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구성에 있어서 위원님 중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를 할 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조례에 구성,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된, 예를 들어 학교운동장에, 체육장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 이것도 학교체육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체육관, 강당에 탈의실이라든지 통상 운동종목별 시설은 테니스장이라든지 각 구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그 밖의 시설로 흔히 령에 명시되어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밖의 시설로 보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특히나 없앨 수도 있고 또 변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주 종목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충이나 축소도 포함되지만 변경을, 전체적으로 포함시킨다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야 더 내용을, 심의를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명시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전광역시의원 중 교육위원 1인을 포함한다는 것은 민간전문가에 포함한, 여기 제3항에 나와 있는 것을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까 제2항에 나오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대전시교육청 담당과장이나 장학관을 따로 명시하듯이 이것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숱한 조례 성립할 때 보면 이것은 따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것은 또 예우가 아니겠어요, 사실?

교육위원이 미리 지역위원에 같이 동참했을 때 이 앞에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그러한 문제들도 사실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좀 더 같이 교육위원회와 협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인데 이것도 제1항 3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에는 어떤 심의를 할 때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친족이라고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친족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민법상의 친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민법상 친족이라고 하면 배우자 또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위원 중에서 제척사유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동안에 타 시·도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4촌 이내의 친척으로 제한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냥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너무 넓게 친족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나중에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 거기에 걸리면 심의 자체가 어렵게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위원님, 4촌 이내의 혈족만 넣어놓으면 요즘 현실적으로 인척이 훨씬 더 밀접하고 가까운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그냥 민법상 친족의 개념을 준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이것은 실제, 지금 매년 2회씩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면서 만약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아까 그 두 가지 문제는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싶고요.

여기 해당 전문가에 유념해둬야 할 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1항에 교육감이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위원 구성하는 데에도 이게 자칫하면 지금 「학교체육 진흥법」에 나와 있는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이것을 유념해서 구성할 때 제3조제3항에 나오는 “위촉 위원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전문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넓게 해석하면 유치원도 학교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수체육이면 전문체육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폭넓게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전문가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 위원 국장님, 법은 좀 두루뭉술하더라도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상에, 그리고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더더욱이나 이미 「학교체육 진흥법」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전문가가 여기에 과연 어디에 포함됐을까, 학교체육 전문가라고 하면 다 두루뭉술 들어갈 수 있겠고 생활체육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전문체육 전문가라고 해야 할까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 소견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유치원도 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생활체육하면 유아체육을 전공한 분이라든가 특수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도 다 포함이 포괄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그런 분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학교체육 전문가라고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한다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여기에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꼭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전문가는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한다, 그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수정 발의할 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기로 하고, 전에도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지난 시간에도 지적되었던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에 아주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회계에 반드시 편입시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자의적으로 회계편입은 안 하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비리,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했다, 법제처의 회신이 왔어요.

설령 학교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어떤 체육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걷는 것은 그쪽 민간기관에 해당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하물며 민간위탁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수납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문제는 더 지체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은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위촉 위원” 다음에 “교육위원회 위원 1명과”를 삽입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은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위촉 위원” 다음에 “교육위원회 위원 1명과”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 사무 중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기능이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소관 부서의 명칭 “행정자치부령”을 “총리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김용선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안건 심사에 있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7대 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동시에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지난해 시민과의 약속이 정상적으로 착수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행복한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양희석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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