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03.20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3.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3.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새봄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온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일괄해서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11항에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존중과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운영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김영삼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3.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11시 19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연구회 등록 목적과 연구 활동 목표 달성이 완료된 연구회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회에 등록 폐지 심의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등록 폐지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용기이한영송인석정명국
민경배김영삼이금선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이미화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최인기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지태학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임창식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김영란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현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김민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