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8.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9.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8.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안타까운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과 지원대책 마련에 교육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인기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인사)
이미혜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이미혜 인사)
고영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고영규 인사)
조광민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조광민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윤은경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은경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김종하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종하 인사)
엄기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 인사)
손태일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손태일 인사)
이병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병민 인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3건과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학생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이상래, 김진오, 민경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매년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아리 운영,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연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발명교육을 포함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포함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지역 돌봄기관 연계, 지역 유관기관 연계, 안심귀가 지원 사업 등 늘봄학교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계획, 전담조직, 연수, 협력체계 등 사업 전반의 실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던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늘봄학교 운영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교복 지원사업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와 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복 지원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교복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도 확대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대상 확대로 교육 형평성이 제고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 지원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제93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4일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모두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이금선 본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로 학생 마음건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 마음건강관리 핵심 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학생 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마음건강이 증진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전광역시 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은 관련 법령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 수립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감의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수립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제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은 관련 법령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상담, 관련기관 연계, 우수사례 발굴의 근거가 됩니다.
조례 제8조 피해학생 보호지원은 관련 법령에서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세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피해학생 치유, 위탁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가해학생 조치 지원은 관련 법령에서 가해학생 조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가해학생 특별교육, 위탁기관 공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 갈등조정은 관련 법령에서 갈등조정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갈등조정 지원단 운영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근거가 되고, 조례 제13조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에서 수업조정 외 수업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간 경감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은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의 예산 범위 내 확보와 예산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고체계, 관계기관 협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감소,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 불가결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교육감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교육감 제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인데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동법 시행령을 상위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입법 경제적 측면을 너무 중시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드리고 상위법과 같은 기술을 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안에 규정한 교육장의 위임 범위를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법에는 있지만 조례안에 교육장으로 되어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몇 가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인데요.
자료 132쪽을 보면 시교육청 최근 3년간 학교폭력예산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본예산까지 돼 있는데 2023년도에 55억 6,000 정도 편성됐었고요.
2024년도에 77억 6,400 그리고 금년도에 55억 8,800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3,700억 정도 예산의 축소가 있었고 요.
올해에도 지금 500억 이상의 세입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배움터지킴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 22억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덜 예산편성됐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학교폭력 경험여부가 약 40%에 달하고 있고 학교폭력 경험의 빈도도 가끔 이상이 한 91.2%로 매우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매우심각과 심각을 합쳐서 한 85.5% 이렇게 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나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3년도 2월 28일 이전과 2023년에서 2024년도 사이, 2024년 3월 2일 이후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과가 학기부에 기록이 삭제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 4호부터 7호까지 이런 부분이 2023년보다 강화된 것 같습니다.
졸업 후 2년 후로 돼 있다가 졸업 후 4년 후까지 이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4호부터 7호까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졸업 직전에 이런 심의를 통해서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강원하고 전남이 90% 이상 삭제가 됐고요.
가장 적은 경남이 32%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폭력 예방을 하는 데 어떤 시그널을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교육,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졸업 직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삭제하는 것은 학생의 충분한 반성의 정도가 있는가 아니면 관계 회복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졸업 직후에 삭제는 없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정도라든가 관계 회복, 피해의 복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졸업 직후의 삭제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런 심의에 있어서 삭제할 때는 피해학생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반드시 전제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그런데 가해학생의 사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삭제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님 방금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일선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조건 삭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의 정도라든가 관계 회복,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당초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도록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8.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2024년도 하반기에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16건으로 본청 9건, 교육지원청 2건, 직속기관 5건이며 해지한 업무협약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늘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퇴직교직원 대전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인력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과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외에도 1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지한 업무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대전복용초, 유성구청이 체결한 복용초 학교돌봄터 업무협약은 유성구청의 학교돌봄터 관리·운영·수탁 해지 및 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과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이 체결한 언어·문화·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2023년 6월 이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협약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입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업무협약은 총 218건이며 완료 7건, 정상추진 205건, 실적미흡 6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고자료 11쪽부터 20쪽을 중심으로 완료된 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83번 찾아가는 미디어 클래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과 16쪽, 122번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업무협약, 123번 2024년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원사업 업무협약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체기관 발굴 또는 협약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16쪽, 121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배재대학교 업무협약은 협약종료 후 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을 자체 운영하고 17쪽, 139번 도안지구 내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위한 업무협약과 141번 도안지구 공동주택 학생 임시배치를 위한 무상공급협약은 협약 목적이 완료되어 일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미흡했던 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7번 미래인재육성 및 의료복지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해 협약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예정이며 14쪽, 72번 창의·인성교육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86번 한화와 함께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19쪽 196번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선도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의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19쪽, 186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204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은 협약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정상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입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업무협약은 총 6건이며 완료 1건, 정상추진 5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완료된 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블룸필드교육청과 블룸필드대학교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인 블룸필드대학의 재정난 등으로 교류사업이 중단되어 대체 기관인 영국 런던 킹스턴대학교 및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사와 학생의 수업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제교류 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여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 중에서요, 점검결과를 보니까요.
협약기관의 사정으로 미운영된 6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1건은 해지가 완료됐고 3건은 해지 예정입니다.
2건은 유지 검토 중에 있어요.
2건을 살펴보니까 대전교육연수원 산하인 꿈나래교육원에서 문화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돼서 작년 4월 2일부터 금년 4월 1일까지 돼 있습니다.
따로 실적이 없는데 또 4월 1일까지라고 그러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또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보통 교과와 대안 과정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대안 과정 중에서 밭작물, 배추나 무를 재배해서 김장나눔 행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민경배 위원 협약기간이 금년 4월 1일까지 아닙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해서 연장하려고…….
○민경배 위원 연장할 계획입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또 1건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보건대학하고 2021년 5월 6일부터 협약을 해서 기간은 명시가 안 되고 해지 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4년도에 추진현황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이런 실적이 없는데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응급처치 관련한 교육을 보건대 관련과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하다 보니까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해지를 논의했는데, 보건대학교에 또 유아교육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쪽에서 학생들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셔서 저희가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보면 대전교육청하고 몽골교원 교류협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지금 내년, 10년 단위로 이 협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19쪽요.
○교육국장 최재모 3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3년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상래 위원 아니, 교류 기간이 2016년부터 2026년, 10년간으로 돼 있어서요.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게 이 기간 동안 해왔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3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3년 단위로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가 3년 단위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게 특이사항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년 넘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금까지 온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에 계속 추진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협약 내용에 보면 교육정보화, 한국어, 일반교육에 대한 교류협력 지원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PC도 지원하고 정보화기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 따로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컴퓨터라든가 정보화 지원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이게 지원하고 나서 그 후에, 사후에 점검했을 때 성과나, 몽골 그쪽에서 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몽골 쪽에서 우리 한국으로 연수를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연수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몽골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계속 이 MOU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경쟁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 20년 넘게 계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몽골과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초등학교 학생 사망사건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난 10일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또 향후대책에 관한 답변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위해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이 출석하여 업무보고 및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 출석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조치 경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대전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기다리던 학원 차량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고, 돌봄 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연락을 하여도 학생이 오지 않아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교직원, 학부모와 출동한 경찰이 함께 학생을 찾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학부모는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여 학생의 위치를 학교로 파악하였고 학생의 할머니가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서 해당 교사를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7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날 19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살해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 교사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 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 긴급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와 교육청 간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긴급 돌봄교실을 인근 다른 초등학교에 설치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 긴급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위기 스크리닝 검사, 특별상담실 운영, 개별심층면담 실시, 학생 심리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 사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직원 및 학부모 긴급 상담지원을 위해서 전문상담사 등으로 긴급상담지원 TF를 구성, 해당 학교에 긴급 파견하여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트라우마 안정화 기법 적용 및 고위험군 대상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교직원 개인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구성원의 안정을 위해서 해당 학교에 새싹지킴이,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등 해당 학교에 대한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원 휴·복직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복직 승인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3월 중 교원 휴·복직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의무 개최 요건을 추가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 1명을 위촉하는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안전, 돌봄교육 활동 및 귀가 안전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교 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며 오후 4시 30분 이후 취약 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돌봄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을 할 계획이며 위기상황에 따라 시교육청 중심 통합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지킴이 사업을 방학기간인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프로그램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마음돌봄을 위한 상담을 강화하고 교원 맞춤형 치유와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의학 분야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함께 향후 관련 법령이 재·개정되고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학교와 선생님이 학생에게 안전한 공간이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수습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께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교육청에 최근을 떠나서 요근래에도 그렇고 송촌고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서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지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부교육감 유지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고들이 저희 대전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대전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대책 마련 부분도 그렇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고 김하늘 양 빈소에 계속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지역에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과연 고 김하늘 양에 대한 부분과 유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악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어디까지가 이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에 제가 빈소를 방문하고 김하늘 양 모친과 관계가 좀 있어서 빈소 방문 후에 김하늘 양 아빠께 제가 다가가서 위로를 건넸더니, 처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오야,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그러고 나서 부교육감님이 1층에 계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13일에 언론에 악플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셨지요?
○부교육감 유지완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하루빨리 살펴봐 주셨더라면 그런 깊은 상처를 또 받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복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그동안에 해당 학교에서 짧은 시간 근무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얼마나 근무했지요?
○부교육감 유지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최재모 교육국장이 답변을…….
○김진오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4년 근무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복직을 20일 만에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이 가해자가 작고 큰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2021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전까지, 오늘 아침에도 교육감님 모시고 제가 학교를 현장방문하고 왔는데요, 그전까지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소통을 많이 하지 않는 교사로 교장 선생님께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왜 그동안 잦은 휴·병가가 많았던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연가를, 병가를 쓴 거를 보면 58일, 59일, 56일 이렇게 장기간 쓴 것이 우울증 치료 때문으로 나이스 상에 기재가 돼 있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분이 남들과 말을 많이 섞거나 소통하고 참여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혼자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어떤 문제도 일으킨 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나이스 입력된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변의 교사라든지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도 이 선생님에 대한 파악을 분명히 더 잘하셨을 텐데,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또 잦은 휴·병가를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가해자가 우울증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도 저 낳고 우울증이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삼 남매 잘 키우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원들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증도 극복하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 선생님 하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교원을 비롯한 환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가해자는 정신감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은 거의 반사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현재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고요.
일단 수사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개인에 대한 괴물화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직사회 내부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사회 전체도 아무튼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괴물화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식과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내부적인 문제 사항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언급하실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전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보고받았고 자료를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한 거 두 가지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중에 보면 첫 번째가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비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도 기준이 없다고 하셨고 더군다나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CCTV 설치절차를 보면 학교에서 또 희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학운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다고 하면 과연 CCTV 설치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안전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CCTV를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학교 구성원들도 그거에 대한, CCTV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과는 달리 좀 더 폭넓게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당연히 동의할 것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연 이 CCTV에 대한 중요성들을 지속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CCTV는 사건·사고 이후에도 활용이 되지만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CCTV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희망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적어도 출입문 쪽이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이동하는 그곳이라도 CCTV를 충분히 저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돌봄에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어떤 시스템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인터폰하면 위에서 선생님께서 기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내려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봄 선생님께서 직접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니까요.
그거를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겠다는 건데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대상들인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퇴직 교원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게 어떤 고도의 업무 수행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퇴직 교원을 자원봉사 인력풀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도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저랑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인솔하는 거는 굉장한 고도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손잡고 데려다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거리 가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과연,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선생님이 학생들을 죽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한다고 해서 과연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안심할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돌봄교실을 출입구랑 가까이 배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동선을?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1층에 그다음에 보건실이라든가 화장실 인근에 돌봄교실을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해당 학교도 지금 7실이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7실 모두를 다 1층에 배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교사 배치 현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1층에, 보건실 옆에, 화장실 옆에 돌봄교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계속하는 게 권장인 거잖아요.
이 CCTV 설치도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학교인 거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다 학교에다가 선택을 주고 책임도 학교에서 지라는 겁니까, 이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건물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교도 적용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1층에도, 학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없진 않겠지만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학교인데도 2층, 3층에서 돌봄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이 돌봄에서 지금 출입문까지,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보호자가 둘이나 있었던 거거든요, 돌봄선생님과 기사님이, 그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CCTV 설치도 당장 어렵다고 하고 인력 충원도 당장 어렵다고 하면 일단 돌봄교실 이동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거리가 짧아져야지 안전에 대한 확보도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업무 대책 마련 보면 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뒤에다 쓰셨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1층이 없는 교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다 1층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각 학교에 대한 구조 문제들도 다 면밀히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일단 돌봄교실을 가장 이동하기 편한 장소로 위치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부교육감님, 이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 묻지마 사건과 동일하게 정말 막기는 어려운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일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 1월에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그리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107개 중에서 9개가 작년 당시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열렸더라면 이번 사고를 예방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만이 아닙니다.
저는 봤을 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도박예방위원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이 단 1건도 열리지 않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0건이에요,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위원회는 20번이나 넘게 열리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열리지 않았다, 의무화 되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무화가 되어 있는 위원회는요, 중요하니까 위원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진짜 비통하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질병휴직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히 앞으로라도, 이번에 계획 대책안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하셨지요, 이번 대책에 관련해서?
거기에는 누가 참석했지요?
○부교육감 유지완 긴급대책위원회.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그날 사건 당일날 개최한 긴급대책위원회에는 교육감님 이하 저를 포함해서 주요 간부 그리고 관련 과장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나 자문위원님들이 계셨나요?
○부교육감 유지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날 개최된 긴급대책위원회.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그런 대책이 나왔다.
이거 대책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다 기존에 없지 않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완된 부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뭔가 핵심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면서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대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산 앞으로 확보, 필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화해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초등돌봄, 아까 김진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학생심리 인력 지원에 대한 보호에 관한 것도 이미 기존에 다 있었던 겁니다.
뭐가 다르지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강화도 이게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새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위원님, 저희가 지난 2월 14일,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긴급하게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우선 정리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 대책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다시 한번 이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방안 등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책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또 관련해서 법령이 제·개정되고 있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필요한 방안들은 저희가 이 대책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부교육감님, 이번에 사실 이런 제도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동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런 질병휴직위원회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누가 얘기를 합니까?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그런 창구가 마련되었습니까?
각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작년에 한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40.3%가 심리상담 및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심리상담하고 정신과 치료를 동행해서 두 개 다 중복해서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13.8%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누가 신청을 해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대상 같은 경우는 휴직 중인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라든가 아니면 학교장이 봤을 때 비정상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이런 교원에 대해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잘못됐다, 열어둬야지요.
교장 선생님이 더 잘 압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압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장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장으로서 학교장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동료교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장이 수렴해서 심의 요청하시겠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방식이 잘못됐다, 내 동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이 절차들이 과연 옳은가.
이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어떤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구가 있고 창구에서 신고를 받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정말 그러한지 학교장, 학교의 동료 이런 부분들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지원의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창구를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렇습니다, 학교장도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게 뭔가 신고의 개념이 아니라 열어둬서 우리 동료의 지원, 내가 먼저 얘기를, 창구를 열어서 그것들을 상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교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일부 교원이 아니지요?
○부교육감 유지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아닌 거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열어둬서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야지, 이번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우울증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으로 숨어들까봐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질병휴직위원회, 조기복직 시에만 의무개최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유지완 일단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조례 그다음에 제도를 다시 정비할 때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번 사건처럼 절차를 다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직권휴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조례가, 법제가 완비되는 시점 그 이전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번에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하면서 상담교사의 부담이 커질 텐데 아까 4명의 인력 배치를 추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추가하신 겁니까?
인력을 그대로 배치를 지금 임시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따로 추가로 배치를 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3명 내지 4명이 상주하도록 해서 계속 상담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해당 학교가 단기간 내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전문상담교사 1명을 증원 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교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을 배치를 한 것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지금 에듀힐링센터에 있는 전문상담사들을 해당 학교에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1명을, 오늘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1명 증원 요청을 하셔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형성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로 사건 퍼질 수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꽤 있다고 저는 보고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이 “나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지금 뭐 위센터라든지 에듀힐링센터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가면 거기는 어떻게 업무가 됩니까?
돌려막기식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들더라도 촘촘하게 가져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 내에 전문상담사를 지금 재배치 내지는 파견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또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외부기관 학교교육시설안전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긴급 상담 지원 전문인력 12명을 저희 쪽에 보내줘서 지금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낯선 남자가 인형 준다, 사탕 준다 하면 따라가지 마.” 이런 얘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낯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그렇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데 여성도, 젊은 여성도 그런 범죄의 대상, 어떤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낯선 사람이 오면 따라가지 마.” 이렇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리 와 봐.” 이렇게 하면 “너 혼자 가지 마!”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의 회복과 또 신뢰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교사들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안일한 대책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대책과 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서 어렵게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가 조금 더 곤두세워서, 촉각을 세워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요, 왜 없습니까?
그러려고 행정이 있는 거지요.
제발 그냥 보여주기식에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꼭 마련해 주시고 대책위를 마련할 때는 꼭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분들끼리 맞대서 계속 얘기해 봐야 똑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들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예, 위원님, 저희도 이런 중대한 사안은 절대로 보여주기식 임기응변 대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유념해서 향후 정책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사고를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손녀딸을 갖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1년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열립니까?
기관장의 신청에 의해서 열리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교직 활동, 교육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 중인 교원은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행동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감사과정에서 근태가 불량하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교원, 그다음에 학교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요청했을 때 이런 때 열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나가서 충분히 그 요청이 신뢰할 만하다,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열립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열린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를 보면 전문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질환교원의 심의에 있어서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도 전문가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모든 위원회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또 하나, 본 사건 같은 경우에 12월 9일에 6개월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6개월 동안 진료를 받아야 될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한 걸로 보이는데 20여 일 이후에 12월 29일 또 복직 신청을 했어요.
진단서 내용을 보니까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진단서를 발부하신 의사 선생님이 동일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20일 전에는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해 놓고 20일 만에 다시 증상이 없어져서 정상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서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의 소견 말고 또 다른 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저희들 대책 안에도 포함된 것처럼 진단서에 표시되어 있는 전문가의 소견하고 이걸 다시 한번 더 필터링하기 위해서 질환교원심의위라든가 질병휴직위원회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1명이 판단한 그것 자체를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계속 신뢰하고 휴·복직 처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저희 대책에 포함시킨 것처럼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쳐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에는 16.4명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37.2명으로 5년 사이에 2.3배가 증가했습니다.
교사들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위험이 타 직군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험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라든지 이들의 휴직·복직 관리가 철저하게 심사를 요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질병휴직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휴·복직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기존의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 교원이 치료에 대해서, 치료과정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조사해서 현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사건만을 위한 대책이 수립돼서는 안 되겠다, 포괄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사 선생님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해당 학교 같은 경우는 50명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남자 선생님이 3명입니다, 50명 중에서.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또 작년 9월에 개원한 둔곡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31명인데 비해서 그중에서 남자 선생님 1명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학교의 구성원들 중에서 교사 성별이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송촌고 얘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그런 대책보다도 포괄적으로.
지금 학교의 야간당직은 예전에 교사들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섰다가 지금은 바뀌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은 당직전담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당직실무원 고용해서 지금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교육공무직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SPO, 학교전담경찰관을 한 학교에 1명씩 배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가 6,183개교인데 현재 배치된 인원이 1,12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5천 명 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SPO 1명당 10.5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에 안전관리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야간에는 전담당직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자 선생님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담당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원경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등·하교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하고 새싹지킴이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연간으로 봤을 때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반면에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2월 근무를 않고 있고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학교의 안전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예산하고 또 새싹지킴이 예산을 보면 새싹지킴이는 1년간 운영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새싹지킴이 학교에 대해서 최소한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과제일 수는 있겠지만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안전근무자, 아까 청원경찰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유지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 등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의 안전한 상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시 시의회에 적극 예산 지원 등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어떤 사고, 사건이 터졌을 때 미봉책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예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폭력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대책보다는 이런 것을 예상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당직 부분이 지금 바뀌었어요, 당직전담사에 의해서.
그 예산이 학교당 2인, 3인씩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간에 어떤 사건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먼저, 피해학생과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책도 교육청한테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비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을 교육청에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괄,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유지완 기본적으로 학교 안전사고 총괄은 저희 교육안전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좀 전에 지적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괄부서를,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예,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전사고 총괄은 이미 관련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위원회도 구성은 돼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긴급하게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이번 사안은 교원이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초등과가 직접적인 당사 과가 되고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복지안전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총괄해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 지금 대전시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촘촘하게 챙겨보시고, 우리 여러 안전망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안 생기게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 또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그런 사고에 예방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여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107개,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위원회의 5년 치 심의 연 건수를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답변을 하셨어요.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금 교육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6개월을 휴직 신청했었잖아요.
6개월 휴직 신청할 때 남편분이 같이 오셔서 휴직 신청한 거 맞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휴직할 때 어떤 내용으로 휴직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을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파악하고 계셨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어떤 걸로 휴직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거기 우울증이라는 진단서가 포함돼 있었고요, 학교장 의견서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첨부돼서 휴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6개월을 휴직을 요청할 때는 학교에서도 전조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전조증상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걸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도 6개월을 휴직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다시 복귀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전조증상이나 6개월을 휴직할 때 우울증에 의해서긴 한데 또 다른 폭력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을 휴직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일에 컴퓨터를 또 부셨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5일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5일에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6일에 동료 선생님에게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랬을 당시에도, 그전에도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동료 교사들이나 다른 분들도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6개월 휴직할 때 과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6개월 휴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학교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게 맞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상에 치료기간이 명시된 그만큼만을 부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첨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을 설정한 것이지, 본인이 6개월 쉬고 싶다고, 휴직 내고 싶다고 해서 6개월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단서상의 6개월이면 아주 큰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우울증 하나만으로 해서 6개월을 받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니요,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은 주된 것이 우울증이다라고.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휴직을 하고 20일 만에 다시 또, 그 의사 선생님이 20일 만에 완치가 됐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온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랬을 때 그 6개월짜리가 20일로 줄었잖아요.
약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이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지금 질환심의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번에 대책으로 해서 의무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일에 컴퓨터를 부수고 6일에 또 선생님에게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바로 분리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는 거고요.
동료 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끼리는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고는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분이 질병휴직 들어가기 전에 2학년 담임이었기 때문에 복직 후에 2학년 연구실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5일에 컴퓨터 파손 행위가 있었고 6일에 동료교원 폭행 건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 관리자가 근무장소를 2학년 연구실에서 교무실로 교감 선생님 바로 앞자리로 이동 배치해서 일정 부분 관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 금요일에 지원청하고 저희 본청과 감사실에 해당사항이 유선보고 됐고요, 공문이 도착한 건 10일 13시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유선보고만으로도 7일에 서부교육지원청에 현장 가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건 당일인 9일에 현장조사 가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교사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교감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간접조사만 하고 분리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장학사 2명이 청으로 돌아왔고요.
당일 오후 16시 30분 전후에서 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감 선생님 앞에 자리 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또 오후에 과도를 사러 가려고 이탈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선생님들이 어디 나갈 때 얘기하고 나가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복무를 달고 나가야 됩니다.
외출로 달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그렇게 이탈했다는 것도, 그때 위기감을 다들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는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처리가 그렇게 늦어진 건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날짜가 주말이 이틀이 껴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분리 조치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고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되겠지만 우리 대전시교육청 내에서 솔직히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중심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을까.
그리고 교사들, 지금 우울증 교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울증 교사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챙기시고 그리고 위센터가 우리 대전에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위센터가 지금 보면 위기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 위센터에서 상담부터 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위센터가 저희 교육청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본청 위센터가 있고 양 지원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거는 주로 고등학교급하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고요.
동·서부 양 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본 사안처럼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 1개의 위센터만 갖고는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3개 센터의 인력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학교폭력이든 지금같이 이런 현안이 발생, 이런 학교 선생님의 폭력사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위센터, 에듀힐링센터 여기에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나요?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가 들어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에듀힐링센터라든가 위센터가 같이 협업해서 동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고요.
학교 측에서는 가족과 대화를 통해서 병가라든가 연가 등을 써서 적극적으로 학교로부터 분리조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정 내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와의 협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에듀힐링센터에서 그러면 초등학교 사망사건에 관련해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 지금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지금 17일과 18일 양일 간에 걸쳐서 학생에 대해서 위기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심층면담하고 상담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했고요.
학부모에 대해서도 17일에 대면상담으로 아이 불안 달래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8일은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해서도 20일과 24일 양일 간에 걸쳐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가장 충격을 받은 데가 실제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라고 봐요.
그분들하고 또 연계돼서 교육청에도 관련된 직원분들, 서부교육지원청 관련된 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돌봄에 관해서 제가 늘봄센터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 안에 안전에 관련된 거를 넣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을 인수인계할 때 꼭 학부모나 보호자한테 인수인계하는 걸로 앞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돌봄교실 1실 운영하는 경우와 2실 그다음에 3실 이상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했고요.
지금 돌봄교실을 1실만 운영할 경우에는 돌봄전담사가 1명만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인력을 1명 추가 증원 배치해서 직접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했고요.
2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16시 30분 쪽으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두 학급을 1실로 통합을 하고 다른 한 분이 학생들을 직접 데려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3실 이상에 대해서는 2실에 준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6시 30분쯤에 실당 10명 이상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통합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도 자원봉사인력을 1명 추가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래 보호자한테 인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도 지금 늘봄을 하는 아이들이 저학년이잖아요.
1학년, 2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보호자한테 인수인계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충격을 준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시고 교원들 휴직·복직 승인절차 개선과 피해학생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학생 및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지 않길 바라고요.
억울하게 사망한 하늘이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듭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지역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의 정신건강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학업성취를 넘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과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7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기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청, 공보관과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2025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2025년도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미래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을 57쪽에서 66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교육국에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회근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등 총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을 155쪽부터 156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조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안녕하십니까?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 저마다의 꿈이 미래가 되는 명품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양수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권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2025년에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서부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박세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교육감님 공약 이행이 몇 퍼센트나 달성됐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작년 12월 말로 80.6% 완료됐습니다.
80.6%입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80.6%, 그러면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획국장 정인기 별도로 지연이 되는 건 없고요.
전체 112개 중에 지금 완료된 게 95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지표가 17개입니다.
○김민숙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국장 정인기 지금 당초에 변경된 공약이 2개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2개가 뭐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하고요,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관계가 지금 공약이 변경돼서 시기가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투가 또 안 돼서, 두 번째 안 돼서.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앞으로 또 전략을 잘 짜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 받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중투 심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가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지를 잘 따져보시고 잘 취합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이 잘돼서 약속하신 것들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마무리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160쪽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것은 뭐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인사를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소통의 창구를 열어줘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언제 어느 시기에 몇 명의 어떤 인원을 뽑는다든지 또 그런 부분을 전체 예고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 보면 소통창구에 인사운영설명회 개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설명회는 늘 매년 할 때마다, 인사가 2번 정도 있지요, 평가가?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그럴 때마다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만?
○행정국장 정회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지금 인사발령 관련한 만족도 설문조사도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 말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몇 퍼센트 정도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정회근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아서…….
○김민숙 위원 그거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고충상담실 확충 및 수시상담 강화라고 쓰여 있는데 상담을 하거나 내가 인사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케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상담을 통하고 또 뭔가 자기가 부당하다 할 때는 아마 그 기간이 있지요, 신청하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그런 기간 중에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수정이 됐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 케이스가 있었는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없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수시상담 강화해서, 상담은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2억 439만 원의 예산이 그러면 뭐에 쓰인 거지요?
뭔가 공정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체화시키거나 객관화시키는 그런 건지, 뭐에 쓰는 예산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2억여 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5급 승진시험 등에 있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특별하게 그거 이외에는 아주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멘토링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본청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회근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근평에 있어서 본청에 들어왔을 때 근평을 조금 생각보다 못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나는 학교에 근무하는데 왜 근평을 안 주냐, 본청에 있는 분은 본청에서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분들은 나도 고생한다, 지역청에서도 나도 고생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청 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근평은 달라, 그러면 불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본청에 와서 아무래도 대전시교육청 전체를 갖고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거는 학교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본청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 조금 근평을 안 주면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제시를 하고 그걸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근평을 각 부서에서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거기에서 불만이 있으면 제기를 해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불만이면 제기하라는데 제기해서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일단 먼저 그 부서장의 근평을 받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픈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픈시켜 주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뭔가 인사와 관련된 건 조금 더 객관화되고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이든 바깥에 있는 지역청이든 학교현장이든 이런 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건데 누구나 납득할 만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뭔가 제기하는 것도 조금 더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그에 대한 어떤 수정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정이 돼도 누군가를 올려주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뭔가 제기를 했을 때 그분이 그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지난주 정도에 평가가 한 번 더 있으셨지요, 평가 발표, 근평?
○행정국장 정회근 예, 근평 발표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이후로 여러 명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보면 부당한 내용이 정말 그냥 개인적 추측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연 그 민원을 주신 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애쓰고 있는 건 알고 있으나 좀 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육청 본청, 지역청 똑같은데요.
학교폭력 대책,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생활지원센터에, 지금 양쪽이 하고 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인데 작년 대비 심의건수가 배 이상 뛰는 것 같아요.
지금 2월 초 이렇게 되면 거의 제가 알기에는 매번 체크했으니까 한 50∼60건, 40∼50건 정도 돼야 되는데 이미 지원청에 있는 생활지원센터는 100건 이상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지금 심의건수가 올라가는 요인을 자세히 분석은 해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이 학폭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예전 같으면 화해하고 지나갈 것도 심의위원회 가서 끝까지 한번 다퉈보려고 하는 이런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으로 맡으신 선생님들의 업무는 너무 가중되고 또 학교에 계시는 담임교사 분들은 이게 학부모하고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을까 해서 그냥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담임교사도 “그냥 이거 학폭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심의해서 앉혀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개의 문제들은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뤄야 하지만,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제가 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방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의하는 예산은 20억이 넘고 몇십억인데 예방과 관련된 건 매우 적어요.
이거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생활지원센터에서 심의위원회 여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서 매년 늘려서, 매년 추경 때 또 예산 없으니까 달라고 하실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예산 줄 이유가 없어요, 예방을 안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의 교육이나 담임교사 교육을 할 때 그냥 찌라시 형태로 뿌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송실에서 모니터 하나 놓고 교육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금 더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민이실 건데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시설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요,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시설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몇 개 학교가 석면제거 시설을 진행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저희 관내는 415개 중 석면 보유 학교가 323개교고 현재 전체 면적은 399만㎡ 중에서 106만㎡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저희들이 약 9% 정도 거든요, 남아 있는 게.
○김민숙 위원 남아 있는 게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
○행정국장 정회근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은 2027년까지 하려고 하다가 2026년, 내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잔여면적이 26만㎡입니다.
그래서 2년간 매년 13만㎡씩 철거를 하면 2026년에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 석면, 이번 방학시즌에 한 학교가 어디가 있지요, 초등학교 중에서요?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현재…….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행정국장 정회근 현재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으로 13교가 겨울방학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가양초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요, 쭉 읽어드리면 읽어드릴 수 있는데…….
○김민숙 위원 갈마초등학교가 있는지 봐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회근 현재 갈마초는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갈마초는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갈마초는 석면 지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 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지금 공사를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했나 봅니다.
그런데 석면을 원래 해체 제거 시설을 한 다음에 쓰레기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그런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싹 다 관리,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완전히 밀봉 딱 해서 그거는 폐기전문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거해서 어디에다 둘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제거합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제거 바로 하는 대로 지금 전문업체로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바로 그날 딱 뜯어낸 거를 그날 철거하는지, 보관했다 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깥에 널브러져서 쌓아둔 거 안 치웠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그런 부분들 다른 학교 할 때도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워낙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잘 좀 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일단 위원님, 갈마초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에듀힐링센터를 다시 재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는 무석면 학교입니다.
○김민숙 위원 무석면이에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닌 거네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다행이고요, 이거 다른 학교도 다 쌓아서 만약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어떤 법이 있잖아요?
석면을 대했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알겠습니다.
석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학생자치활동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이 교육감 공약 22번이고요, 학생의회 운영이 교육감 공약 23번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학생참여예산제라는 것은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회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학생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제인데요, 당초에 학교별 예산이 100만 원이었다가 또 150만 원 또 금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교당 200만 원이라고 하면,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한 1,400명까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1,000명이 훨씬 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가장 적은 학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적은 학교는 한 30명가량이 됩니다.
○민경배 위원 100명 이하,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 편차가 큽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학교당 200만 원이라고 지금 돼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게 편성 기준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금액이 학생 비율로 보면 이 예산 자체를 비율로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괄 금액을 학교에 예산으로 교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기는 해야 할 텐데요.
이 금액이 200만 원 자체가 매우 큰 금액은 아닙니다.
○민경배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좀 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학교당 200만 원보다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학생 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더 효율적인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200만 원을 단일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또 학생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동·서부 초등학교, 중학교 4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의회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또 신청을 받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의회 교실을 운영할 때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하면 더 느낌이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방금 주신 말씀 지난번에도 한 번 주신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하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위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 152쪽을 보면 위 클래스 설치가 지금 2024년도에 264개교에서 2025년에 266개교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설치 안 된 학교는 어떤 이유로 설치가 안 된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아마 유휴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전문상담교사도 지금 168명이네요, 2025년도 계획이 2명이 확대돼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인원도 학교별로 다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또 위 클래스가 아까 공간 말씀하셨지만 또 설치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교원 정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줘야지만 채용해서 임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체험형 특성화고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초 2024년 4월 25일에 의뢰해서 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또 금년 1월 23일 2차로 재의뢰했는데 또 재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재검토 사유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2024년에 한 번 받았고 올 초에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지자체 토지 분담금 문제라든가 지역사회와의 어떤 체험 커리큘럼 문제 그다음에 공간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저희들이 2차 중투에 갈 때는 이런 문제를 말끔하게 다 해소한 상황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해주셨는데 2차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2차의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 짧게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를 또 세운다는 것은 학령기 인구가 절벽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나 아니면 순수 공립대안학교 설립 쪽으로 방향을 재검토하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특성화고로 간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고요.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됐든 아니면 순수 공립대안학교가 됐든 이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난 후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재검토 사유 중에, 특성화고 비율이 전국 평균 31.1%인데 대전이 16.1%,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특성화고 설립보다는 대안학교를 제시했단 말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유일하게 대전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공립형 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투심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교육비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교육비 지원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2022년 11월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됐지요,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분은 13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9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외국인 자녀 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연령대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에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아교육비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만 5세, 만 4세 유아학비가 5만 원 추가 지원되지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같은 학령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만 5세, 만 4세 유아교육비가 5만 원 이번에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만 3세에 대해서 금년도에 유아학비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빠져있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빠져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찬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학령기 학생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못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재원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재원 부분이, 교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원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들어올 것 500억 정도, 그런데 시도 지금 그것을 줄지 안 줄지, 저희도 계속해서 가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같은 대전에 있으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좀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시의 복지포인트는 119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은 이렇게 안 돼 있지요, 현재 110만 원입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본점수 1천 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100만 원입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110만 원 안 돼 있나요?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5년도 기본점수가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중위권이고요, 대전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런 복지포인트 부분도 대전시하고 대전시교육청하고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좀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예산을 다뤄봤던 사람이지만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최대한 노력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 국외체험연수가 봉사체험, 역사체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걸 없앴지요?
2024년도에 없앴나요, 그전에 있다가?
○교육국장 최재모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문제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17만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극히 일부분만을 갖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없앴습니다.
○이상래 위원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제2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모 현황을 봐서 적합성을 따져서 제2수학문화관 설립 위치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상래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 시간 싸움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동부 쪽 아이들이 좀,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특히 동구하고 대덕구 쪽에 직속기관이나 이용할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동부지역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좀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 12월에 내년 설계비를 좀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 늦다, 지금 입지 선정을 한다는데 입지 선정도 빨리 좀 해서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올 6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 같은데 그때 설계비를 반영하고, 용역 실시설계비를.
그리고 12월에 내년 사업할 때 예산을, 건축비를 좀 반영해서 우리 동부지역의 어린이들이, 공부도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좀 속도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저희들이 지금 수학문화관이 좀 협소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속도를 내서 제2수학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투자계획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절차들을 밟아 나가다 보니까 연말쯤에야 설계비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단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면 최대한 단축을 해서 제2수학문화관을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부교육청,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영재교육 관련해서 2025년도에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확대했다고 결과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확대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언제 추진이 가능한가, 새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이상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직접 가서 학교와 이야기를 해서 좀 확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원래 10교에 11학급이었는데 18교 23학급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은 바로 3월부터 가능한데요,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추경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래 위원 예산 문제는 없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지금 현재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추경을 해야 1년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동부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천초와 성룡초 간 통폐합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예고가 종료되었는데 혹시 주요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서 받은 내용의 주 내용은요, 거기에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넣어달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도 관련되고 체육시설도 관련되고 하는 여러 가지, 약간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폐교 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진오 위원 통합되는 학교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고요?
○행정국장 정회근 성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행정국장 정회근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보다는 학교와 학부형들이 학교를 조금 리모델링, 그러니까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증축을 좀 해야 되고, 이제 교실이 필요하니까 증축하고 지원 같은 걸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 다시 애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어떤 기반시설 돼야 되는데 그것을 2027년까지 조금 시간을 달라, 그것이 서부 유초과의 의견이기도 하고 학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폐교 부지 활용 관련해서는 혹시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갖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예고했을 때 의견 들어온 것 하고 또 거기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첫째는 아무리 폐교 학교지만 거기 성룡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지금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 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심리 정서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회근 만약에 정확하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4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40억 플러스에 저희가 알파, 더 보태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성룡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성천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받던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천에 있는 학부형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성룡하고 성천에 나눠서, TF팀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도 학생들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없는 곳은 체육대회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또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는 과대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담은 것은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50명 이하 그게 소규모 학교 기준이고요.
과대 학교 학생 기준은 초등학교는 1,680명 초과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260명 초과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의 의미는 인원수로 기준을 잡고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곳이 원도심이 주로 많은데 원도심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통합 부분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사립학교도 통합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일중학교인가 거기가 제일고등학교하고 할 때 거기를 폐교, 사립중학교인데 폐교를 시켰어요, 그 재단에서 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성모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가톨릭재단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난번 자료 주신 것을 받아보니까 1학년 입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학교가 10개교 정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도 못 한 학교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발달의 필요에 있어서는 그런 문화 조성이나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추진할 때 인원수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추진을 하려는 부분이 더 있나요, 학교가?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요.
시청에서 어떤 국방 쪽으로 뭐가 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6년을 보고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동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어디를 이렇게 통폐합, 학생 수가 적다고 통폐합하기가 참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진짜 학생이 줄어들다가 재개발하니까 거기가 또 조금 늘어나고 대표적인 데가 지금 신흥초 같은 경우가 과밀학급 정도로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학생 수가 적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추진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다음은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학교 신설부지를 확정했고 굉장히 또 위치가 좋은 부지로 확정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전 특수학교 과밀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고 또 이번에 신설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도 특수학교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과밀학급이 26학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학급 정도를 신증설할 예정입니다.
○김진오 위원 현재 유성중 부지에 모듈러교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지금 특수학교 개교 추진 일정이 그러면 이 공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데는 상관이 없을까요?
○행정국장 정회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 가능합니다.
○김진오 위원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환경 평가하고 사전 기획용역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올해 하반기에 하고 설계용역을 하면 보통 1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학교는 한 2년 정도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이유는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지가 결정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또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립 추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깝게 최근에 개교한 해든학교의 경우에도 설립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정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아직 완벽하게 못 했는데 아마 그게 대부분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은 어렴풋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유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암역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 상대동 쪽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학교, 지금 현재 유성생명과학고가 어떻게 보면 가려주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과격한 민원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오 위원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시민들께서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또 열심히 뛰어왔는지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지는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들도 오해 없도록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1개만, 제가 아까 빠뜨려서요.
고교 무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예산은 다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에 올라갔다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다시 재의결을 한 걸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는 아마 다 아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저희는 무상교육을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은 다 지금 현재 담아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아직 마련이,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 8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유·초 이음교육 운영 해서 32개 원에서 60개 원으로 이번에 2025년도에 달라지는 점해서 있어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87쪽에 2025년 달라지는 점, 박스 안에 한번 보세요,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32개 원에서 60개 원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늘어나는 이 원들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전액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공모사업에 유치원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번에 60개 원을 하는 거고 또 유치원 보호자 교육 지원도 20개 원이 신규로 돼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도 20개 원은 어떻게 신청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특교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청에서 유치원 대상으로, 그리고 88쪽에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유아학비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지금 유아학비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유아가 3, 4, 5세잖아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전에 5세만 지원하다가 이번에 4세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세만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쪽은 시에서 3세를 지원을 해요, 예산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유치원도 3세를, 이게 부모 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운영비 5만 원씩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있는 아이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 3세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32억 정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만 3세만 32억인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치원이 유아학비 지원하는 데가 226개 원 한 거예요?
공·사립 유치원 포함해서?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계산식은요, 5,337명 곱하기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37명에는 한국 국적하고 외국 국적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공·사립 다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이금선 만 3세가 5,337명이고 3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에도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작성이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소규모 영유아 기관의 과소화와 일부 선호기관의 과밀화로 교육여건 격차 발생 이렇게 돼 있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치원 재정 지원 요구 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저출생으로 아마 원아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도 차이를 둔다거나 또 3, 4, 5세, 만으로 하니까 3, 4, 5세가 다 유아로 돼 있는데 3세만 빼고 지원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3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추진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을 위해서는 3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작년 말하고 비교했을 때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간 것은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올 1월부터 서구청에 7급 주무관님 한 분을 파견해서 영유아 관련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다시 한 6명 정도를 더 시청과 기초단체에 파견을 보내서, 업무는 저희들이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3법 개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은 2027년 1월 정도에 교육청에 모든 업무를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가 영유아 어린이집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 사업을 자꾸 내려보내는데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2년 동안은 기초자치단체나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업을 잘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3법이 통과되고 하면 2027년 2월 정도에 완전하게 어린이집 쪽이 인수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서구에 일단 7급 주무관을 언제 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파견하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파견 중에 있고 그러면 6개, 시청하고 5개 구에 할 때는 언제 파견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나머지 9명은 파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올해 하반기면 언제 정도.
○교육국장 최재모 7월 정도에.
○위원장 이금선 7월에 파견해서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유보통합 진행 과정을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범사업도 전에 시범학교 운영을 5개 기관만 하고 그다음에 시범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작년에 5개.
○위원장 이금선 그때 100개 하기로 했다가 그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5개 기관이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교육부에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2025년도에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5개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진행할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5개의 시범학교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결과 발표도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좋은 점이 어떤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시설 개선 같은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강사비 같은 것들이 풍족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체험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충분한 예산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문제를 많이 둬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임도 되는 거고 또 교사들도 일의 업무량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최재모 2024년 사업에서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저희들이 추가 투입된 예산을 갖고 더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시범학교 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도를 보니까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 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교사들 연수도 보낼 수 있고 잠깐 연가도 낼 수 있고 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어지니까 그전에라도 교사 대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청에서 더 관심 가지시고 그쪽 인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용산2초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회근 용산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예, 지금 그러니까 호반지구 용산2초가 새로.
○행정국장 정회근 2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예.
○행정국장 정회근 거기는 늘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챙겨보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건축이나 모든 것이 다 잘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언제 첫 삽을 뜨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제가 에듀힐링센터 관련 질의를 했었잖아요, 77쪽에.
보고 자료 보면 이게 상담실 확충해서 6실에서 10인실로 확장 이전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대전 갈마초로 이전을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언제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초에 마무리 지어서 바로 이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7월 초에?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본관 이전 후에 기존보다 확장해서 추진할 사업들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기존 사업은 유지가 되는데 더 상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로 확장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 부분이나 이런, 지금 상담하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에듀힐링센터에서 그쪽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거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나가도 되고 와도 되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학교로 직접 나가서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7월 이후부터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상담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직원은 많이 계신 거예요?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에듀힐링센터에?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10명으로 상담사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상담사 10명이, 10명 추가로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또.
○교육국장 최재모 그건 저희들이 새로 보는 공간에 맞게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한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확장에 대해서.
○위원장 이금선 아니, 확장된 것도 있고 또 학교에 이번에 학생들, 학부모, 이틀간에 걸쳐서 또 상담한다고 그때 저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심리하시는 교사들이 직접 거기 파견 가서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사업, 통합형이 6개, 거점연계형이 4개 등 총 14개 원이 참여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신학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월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환경 조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시설 점검, 학습자료 및 교재 준비, 학생안전 강화,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전반에 걸친 면밀한 점검과 보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준비했던 주요현안사업들에 대하여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교육행정과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과정에 대해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정책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과정 및 대전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님이 오는 2월 28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 양성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
김진오 |
○위원 아닌 의원 |
김선광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현임 |
전문위원 | 권종만 |
○출석공무원 | |
부교육감 | 유지완 |
기획국장 | 정인기 |
교육국장 | 최재모 |
행정국장 | 정회근 |
감사관 | 이차원 |
공보관 | 우창영 |
기획예산과장 | 최현주 |
혁신정책과장 | 이미혜 |
교육복지안전과장 | 차은서 |
교육정책과장 | 김옥세 |
유초등교육과장 | 윤정병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과학직업정보과장 | 김영진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희정 |
미래생활교육과장 | 강의창 |
총무과장 | 고영규 |
행정과장 | 한진경 |
재정과장 | 윤석오 |
시설과장 | 조광민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교육지원국장 | 이영주 |
행정지원국장 | 윤은경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
교육지원국장 | 이영희 |
행정지원국장 | 정현숙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윤기원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탁 |
대전평생학습관장 | 김종하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엄기표 |
한밭교육박물관장 | 손태일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이병민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강미애 |
대전특수교육원장 | 권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