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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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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혼란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민생경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업계는 계속되는 불안과 매출감소로 인해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조 7,122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0.6%인 35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조 5,820억 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영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2024회계연도 초과세입 발생 예상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분들의 경영부담 경감과 민생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분야별 주요투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초과세입 발생 예상분의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경영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자영업인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5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6조 7,122억 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조 5,820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총 35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9.7% 증가한 35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총 35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35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조 1,301억 1,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1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7쪽 편성 배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시장이 제출한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민경배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은 지금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수석께서 얘기했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2월 20일 이후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다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월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권경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선정되어 있다는 말씀.

정명국 위원 위수탁협약서라든가, 아까 우리 수석이 말한 것처럼 위수탁협약서 체결 등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2월 20일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요?

1월 21일, 벌써 온라인 구축 시스템이라든가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 구축이.

○경제국장 권경민 시스템 구축은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본 포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2월 20일 이후에, 이게 만약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그러면 시스템 구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회와 협의하신 부분이 좀 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사실 의회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본회의와 상임위라는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협의를 말씀하신다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에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는 없지만 개별 의원님들 그리고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협의를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적정한 것 같지만 당연히 될 거라는 그런 절차 하에 집행부에서 먼저 다 처리를 해놓고 후에 의회에 와서 의결을 하자 그러면 이런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집행기관에서 사실은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대한 이행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점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행정의 편의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0만 원씩 해서 8만 6,40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구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자치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규모가 제일 작은 곳은 동구가 제일 작고요.

서구는 그것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혜 대상 8만 6천 명 중에서 동구는 약 1만 2,700명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서구의 경우에는 2만 5,900명,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전체 20%를 봤을 때 동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 부담이 12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서구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약 2배가 되는 25억 9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매출을 2024년도 1억으로 정했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1억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일단은 첫째는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감안했을 때 가장 적절한 접점이 매출액 1억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최접점으로서 양쪽을 봤을 때 예산 부담을 감안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차원에서 접점이 바로 그 정도, 매출액 1억 미만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매출이 1억인데 마진이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매출이 2억이나 3억인데 마진은 1천만 원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공직자분들이 너무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권경민 매출액은 사실 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진에 관한 사항들은 각각의 영업적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마진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산정하거나 그것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선정 기준이 일반인이 봤을 때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딱 1억이라는 기준을 선정을 두니까, 일부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향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의 중앙시장에 노점 있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노점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노점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노점이 구역별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노점이 160개 정도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사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국장 권경민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내신 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업자가 몇 퍼센트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경제국장 권경민 일반적으로 노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국장님, 30%가 사업자가 있습니다.

노점은 하고 있지 않다, 잘못 아신 거예요, 알고 계신 답이 아닙니다.

30%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업자 어떻게 냅니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1억이라는 기준을 세울 때 제외대상을 했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명국 위원 좀 더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사업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세무서와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MOU를 맺었고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을 인정해 주면 주소지를 집으로 하고 사업자를 둘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자가 다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아니,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노점들 같은 경우에 노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명국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을 제외 대상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앙시장을 가보니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나 없나를 제가 체크를 했고 어떻게 사업자를 내나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각지대도 있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복지도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외 대상에 딱 다 표기를, 너무 획일적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자 부분도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거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16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대략, 그리고 30%는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라고 확인해 봤더니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는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에서 인정을 해주면 대전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사업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약간 사각지대 부분들 사실은 국장님 저희가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이런 부분들이 또한 실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대행 수수료가 4억 3천이 있고 인건비가 2억 있습니다.

이 2억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이 업무가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단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약 30에서 35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산정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까지 이 인력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4억 3천은 어떤 부분이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4억 3천은 수수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에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을 줄 경우에는 수수료를 일부 붙여서 줍니다.

이것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4억 3천만 원 중에는 이 작업, 즉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받고 접수하고 또 지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하는 비용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기기, 즉 컴퓨터지요.

PC와 같은 사무기기들을 단기간 임차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됩니다.

물론 이 부분의 일부는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이 기관의 재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몇 퍼센트가 이게 딱, 1%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보통 저희가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간접비 또 인건비,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또 이게 정확하게 모든 사업별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대로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에는 1%를 정해놨는데 이것은 현재 다른 우리 시 산하의 출연기관들의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한 위탁수수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있었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때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때는 수수료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5% 정도라고.

정명국 위원 5% 정도, 제가 왜 그러냐면 이 4억 3천을 한번 50만 원씩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860개가 더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4억 3천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이게 과연 어떤 비용으로 쓸까, 왜 딱 4억도 아니고 4억 3천이 될까, 1%겠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명국 위원 이런 분들을 무언가, 사각지대에 이런 돈을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위탁수수료가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 추경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각지대를 위한 환원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환원할 수 있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취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 추경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출연기관들도 조금은 협조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지금 출연기관들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출연기관으로 갔을 때 대행 위탁수수료가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출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과 인건비에 관한 출연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비에서 받은 수수료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3% 중에서 실제로 운영비에 사용되는 것 외에 나머지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나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줘서 했을 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약 4.62%, 작년도에 4.62%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0.9%대 정도에서 4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즉 100명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보증을 서줬을 때 4.6명 정도가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대위변제 비용으로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가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위탁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하튼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긴급 추경이고 우리 목적에 맞고,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빚을 안 갚는 분들의 대위변제를 한다, 그런데 이걸로 그걸 변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경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50만 원씩 하니까 860개예요, 860개.

또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 5개 구로 따지면 굉장히 많겠지요.

제가 동구만 따졌을 때 한 160개 정도 되고 거기서 30% 정도는 사업자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서구 다 똑같겠지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절차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기조실장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해서 언론브리핑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언론브리핑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언론브리핑이라는 것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날이라도, 브리핑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 언론브리핑하고 후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안이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추경 예산안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브리핑 전에 보고는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후에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전에 보고받으신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브리핑 이후에, 언론보도 난 이후에 당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다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후 차이가 뭐 하루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존중 차원에서 사전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 체계를 갖춰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하고 구하고 비율을 설명자료 보면 8 대 2로 나와 있는데 자치구에서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 구에서 미확정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8 대 2로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님들과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추경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곳도 있고 또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2월에 3월까지는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3월까지 추경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3월까지는 각 5개 구에서 추경 예산을 다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행착오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자료에 보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소상공인 전체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지원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융자지원 대상 업종을 저희가 선정해서 도박이나 또 사행성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 업종으로 현재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공고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공고일은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공고일,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공고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확정됐을 경우에 공고일이 그때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하게 기준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치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 원포인트 추경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송활섭 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나라도 어렵고 지방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3고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도 장기간 침체가 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비비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넉넉하지는 못한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 예비비 작년에 편성한 것은 일반예비비가 17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으로 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계산 방법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세입·세출 기준으로 해서 잉여금 남은 것에서 이월금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잡지요, 세입이 잡히면 세입 들어온 세금에서 세출 나가는, 집행 거기다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 같은 것을 이월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통 하는데, 아까 부시장께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통합기준…….

송활섭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세입·세출 출납폐쇄하고 올해 2월 10일부터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기 전에 서류, 사용계획을 미리 결산서류를,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예산심사를 하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아까 불가피하게 절차적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법상에 저희가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후에 추경 편성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법에 예외규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하고 사용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송활섭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인정했으니까, 이런 유사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사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전혀, 예결위원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이유로 긴급하게 이런저런 근거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절차적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예결위원들도 사실 당황스럽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세입이 부족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결혼장려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렇듯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지금 봤을 때 시에서 자치구하고 합쳐서, 시가 351억 원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2회 추경 규모는 아직, 결산이 되어야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상 올해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으로 먼저 결산도 되기 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추경에 담을 예산액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소상공인 지원금을 편성한 부분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드시 법적의무경비,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 줘야 되는 돈들은 법상 저희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연말에 예산심사를 할 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세수는 알다시피 경기가 어려워서 안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긴급 SOC사업은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전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1조가 좀 넘었는데 올해 지나면 한 1조 3천억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여기 책자에 여러분들이 명시한 것에 보면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후 2025년도 2회 추경에 최종액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고 1회 추경에 편성한, 발생된 부분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을 편성하는 데 세입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도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치구에서 매칭사업이 올라오면 거의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다 잘려버려요, 현재 알다시피.

그렇지요?

굵직굵직한 사업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국비에서 공모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국비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대전시 예산이 없으니까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겪어 봤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일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인 대책을 시에서 사전에, 특히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2회 추경 때는 작년에 편성한 세출예산 중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들을 시기 조정이라든지 세출 조정을 같이 해서 2회 추경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이번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된 객관성, 그러니까 명분이지요.

명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관련해서 경영여건, 보증사고 증가, 대위변제 그리고 폐업 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추경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맞아서 추경의 필요성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보시는 객관적인 명분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일단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증가는 통계상으로 저희가 1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창업 후 1년을 지속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증가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한 20∼3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소비자동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지수인데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소비자들의 구매라든지 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왔을 때 이 소비자심리지수는 약 80대, 87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봤을 때도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즉,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수익구조는 소비자들의 소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폐업률 증가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율 자체가 최근 2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폐업자 수는 전국 8등입니다.

전국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제주하고 비교를 하면 10점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이 좀 약하다는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한 대위변제 증가라든가 보증사고 증가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전국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같이 추가해서 객관성이나 명분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할 때 민생 조례에 관련되어 지금 추진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들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추경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는 8등 정도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자치구에서도 더 확대해 달라, 아니면 이걸 왜 하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로 내려주게 되면 같이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명분이나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 얘기들이 다르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먼저 말씀하셨던 자치구하고 협의 문제는 이미 구청장들과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같이 공감을 해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모 기사를 보니까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이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소상공인의 지원 수가 너무 적다는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김영삼 위원 그러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정도로 시급했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과 명분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자치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산 규모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적절한 사업 규모를 잡은 것이고요.

아마 구청장님의 우려하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저번에 예결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치구로,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구가 매칭사업을 못 하고 있다.

반대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자치구에 내려주는 매칭사업이라든가 시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반납을 받거나 우리 국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사업하지 않는 부분들 시에서 반납을 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만 해도 몇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긴급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실장님 같이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께서 전년도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들,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활용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전년도 물론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 받기도 하지만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거나 실제 그런 사업들이 자치구에 내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 추경할 때 이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대위변제라든가 보증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전국적인 지표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추경은 진행이 됐고 저는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방금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거꾸로 보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렇게 사업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생경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건가 관심도 많고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적절한 시기에 같이 대전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곧바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이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거기만 맡기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수혜대상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이상래 위원 그러면 곧바로 이제 20일부터 모집을 할 것 같은데 대상자한테 문자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홍보방법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홍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치구하고도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각 상인회하고도 또 얘기해야 돼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신청방법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게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거든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빠른 건 언론에도 나오고 하겠지만 개인들한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게 좀 열악하거든요, 늦게까지 일하고 또 집에 가면 곧바로 TV, 언론 이거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문자를 먼저 이렇게 좀 보내서 할 수 있게 빨리, 왜냐하면 한시라도 금액 지원을 빨리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한테 그래도 좀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거기에 맡기지 말고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좀 빨리 전파해서 지원을 하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대전시 여기 국장님의 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개인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나 의회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하고 더 소통하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공조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충남도와 우리 대전시와 굳이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몇 가지 비교분석을 해보면 기초와 충남도 또는 우리 구와 대전시 분담비율은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어떻든 간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구에서 지원을 하든 시에서 지원을 하든 결국은 시 행정에서, 시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시에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거고 충남도를 보면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에서 전담을 한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위탁수수료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타수수료를 포함해서 6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도, 우리가 구에서 담당한다면 6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 예산을, 이런 것들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도와 광역시는 행정체계상 같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체계가 좀 다릅니다.

도는 더 정책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광역시는 과거에 기초업무를 하다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5개 구로 나눠서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아마 마찬가지로 각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이것을 5개 구 전체로.

이재경 위원 국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요.

행정집행에 있어서, 행정집행 실행력에 있어서 충남도보다는 대전시의 강도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집중도가.

또 하나는 대상자를 파악한다면 시에서 판단합니까, 구에서 판단합니까?

실행력에서는 충남도가 더 어려우면 어렵지 대전시는 쉽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집행력은 광역시가 더 유리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모든 복지, 행정집행에서는 거의 구에서 하잖아요.

단, 이 집행이 충남도는 그렇고 대전시는 그렇고, 저희가 거기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자 선정 문제인데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공고일 기준 휴폐업, 기준에서 휴폐업, 그러면 공고일 이전에 정말 어려워서 휴폐업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을 주요 제외대상으로 했다, 이 문제도 좀 그렇고.

그랬을 때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배경에서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거기서 보증사고 증가, 대위변제 증가, 폐업자 수 증가.

지금은 창업, 성업, 폐업의 순환사이클이 굉장히 기간이 단축됐다는 것 아시지요, 현 지금의 경제상황을 떠나서.

이런 것도 이제 감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외대상에서, 요즘 국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유흥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유흥업을 하는 곳이 일반대중음식점으로 이렇게 허가 내고 하는 데, 이런 것도 종종 보시지요?

제가 단순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5차 산업, 과학혁명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인공지능시대라고, AI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직업은 없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규모는 커집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책임은, 공직자의 의무는 무한대라고.

어쩌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시행이 1회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 증가되고 이렇게, 우리 옛말에 있듯이 언 발에 오줌 누는 그런 식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앞으로 예견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졸속으로 일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선의의 정책을 폈을 때, 만약 지원금이 내려갔을 때 차별화, 소외감, 저 이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분은 나보다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런 좋은 선의의 정책을 폈을 때도 시민의 공감을 못 얻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효과를 못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과학이 발전하고 말씀드렸듯이 5차 산업, 과학혁명시대에 우리가 진입해서 들어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힘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민을 떠나서 국민을, 어떻게 보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원업체 약 8만 6,400개소가 수혜대상이라고, 이 파악은 어느 기관에서 한 건가요?

○경제국장 권경민 통계청에 보면 사업체 총조사가 있고요, 그 안에 기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숫자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소상공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용기 위원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한 8만 6,400개가 된다는 것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신 건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지원이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저리로 이자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원받는,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그 금액을 못 갚았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꼭 신용보증재단을 해야만 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파악하셔서 조금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더 검토해 주셔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인데요.

공고일 기준, 예를 들어서 2025년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외대상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상 나타나려고 하면 언제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권경민 사실상 2024년도에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있는데요, 상반기에 개설했다고 하면 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반기라든지 12월에 했을 때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국장 권경민 증명을 한다면, 만약 예를 들면 하반기 10월이나 11월에 창업해서 했을 경우에 월할계산을 통해서 1년 매출액을 저희가 산출해서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단순하게 증명원상 나타난 이런 부분 말고도 실질적으로 4/4분기에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1억 미만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제외업종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도 매출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지급한다고만 일반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행성 유흥업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업종이라든지, 지금 부동산중개업은 가능한데 부동산임대업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그 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 다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하는 부분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근거는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3항을 가지고 지원근거로 삼은 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제13호.

○위원장 민경배 제13호,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관련된 조례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 조례 제4조제1호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뭐 특별히,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약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란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의 취지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경영자금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경영의 직접적 지원이 아닌 간접적 지원까지도 포괄해서 있기 때문에 제13호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출서류에 보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영업행위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조례를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충청남도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6조제6호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도 대전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확실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 근거로 삼고 있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3호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충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전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마찬가지고 명확히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거 조례가 명확하게, 이 특별자금 지원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상시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 놓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자금 지원의 사항이 일단 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근거 조례로 약간 부족하긴 하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여러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라든지 법률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근거 조례를 일단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유사사업의 지원 근거라든지 또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유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확정되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조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 일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 등으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민경배송활섭이상래정명국
이한영이재경이용기김영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민원
전문위원김 혁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유득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이홍석
예산담당관최영주
세정담당관조중연
경제국장권경민
소상공정책과장서정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양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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