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찬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양승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정 발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최인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양승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3분)
○위원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시는 이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지방의회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우수 학교 및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대전광역시장의 협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운영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운영수석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김진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한 운영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도 청소년의회교실을 우리 의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고, 각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학교가 참여하는 의회교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의회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학교를 콘택트하는 건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유관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잘 협조해서 학교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의 부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4개가 있고요, 또 고등학교 청소년의회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회교실이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본희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어떤 취지에 더 합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다 공감하고요.
이번 발의안에도 제8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교육청 내에서 운영되는 의회교실 문제도 저희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은 김진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주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에 함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의 특별위원회 구성 시 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제안의원의 자격, 특별위원회의 참여 개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신중한 구성과 집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박주화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화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자문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사회 임신·육아기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7항에서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13조제8항에서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1일 최대 1시간의 자녀행복시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제9항에서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시술 시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10항에서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남성공무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5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운영수석 문상훈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이한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이한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위원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25년 의정여건 및 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와 혁신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입법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본연의 집행기관 견제, 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시민 접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내외 불안정한 환경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실현하는 대전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 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
이용기이한영송인석정명국 |
민경배김영삼이금선이효성 |
김민숙 |
○위원 아닌 의원 |
김진오박주화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문상훈 |
전문위원 | 이미화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처장 | 양승찬 |
의정담당관 | 권승학 |
의사담당관 | 유병권 |
홍보소통담당관 | 박정식 |
입법정책담당관 | 최인기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 임창식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 김영란 |
교육수석전문위원 | 김현임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김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