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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5.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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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16.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35.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6.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37.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8.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9.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42.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

46.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7.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8.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49.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0.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3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7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7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0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0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8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8.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9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0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6.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 외 17명 발의)

48.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주화 의원 외 13명 발의)

49.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활섭 의원 외 16명 발의)

50.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정명국 의원, 김민숙 의원, 이효성 의원)

· 신상발언(박종선 의원, 김선광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추천사항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박주화 의원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등 4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3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한영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과 운영계획, 포상, 홍보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 및 연임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육아기에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의 보육휴가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3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7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또는 사업의 공정한 운영·관리 및 대시민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및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사업 심의·자문 등 정책기능을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현안사업 성과 창출 집중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교통공사 신규 철도사업·교통 대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의 범위와 수탁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농업 분야와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지방보조금을 종전과 같이 산업·경제 분야의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사회부터 임신·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국민안전체험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증가 및 상호 토지 무상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이응노 아카데미 상설교육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일부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7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0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0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보험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공원시설 중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교양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8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8.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과 인명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파손인지 및 복구를 위하여 도로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의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공무원·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모범명문기업의 정의 및 지정 요건을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과 함께 지원·육성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대상 연령을 타슈 이용약관과 동일한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설치 시 입주민 주차장 필수 설치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을 대전교통공사로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판암차량기지 유치선을 활용하여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식장산역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대전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9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0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에 규정된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 지원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여, 특수학교 및 학업중단 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각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를 근간으로 개관 예정인 동대전도서관 관련 사항 등을 추가로 통합하여 시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본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6조 7,122억 6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의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민생은 생활물가의 급등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의 경영 여건은 매출 감소와 함께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조기 편성한 금년 첫 추경 예산안에서 지역의 경영 여건 안정화와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지원예산을 적극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속히 집행해서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 8기 후반기 원년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9대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49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금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관평·전민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해당 학교의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사로부터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2023년에 분당구 흉기난동사건과 같이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 그 심각성이 크지만 현재까지 법률적 정의나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과 이상동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법률의 재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범죄 피해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상동기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5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와 분리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법령 제정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주화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54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용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퍼머액, 염색제, 탈색제 등 수십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인 미용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용실 이용자의 단정하고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호흡장애와 두통, 피부염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미용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춘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 신고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미용업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정 개정을 통해 미용업 영업 신고 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의 유지보수를 법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는 물론 미용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용업 종사자와 미용실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활섭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59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탄나루, 회덕 향수가 묻어나는 나의 고향 대덕 발전을 위해서 선봉에 나선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금리와 고유가, 고물가 등 3고 현상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지만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지출 부담은 증가되어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생경제 정책을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저를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구성하는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민생경제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점검·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3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이재경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이금선 의원님, 민경배 의원님, 이상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정명국 의원, 김민숙 의원, 이효성 의원)

(11시 04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우선, 참담하고 비통한 사건으로 희생당한 하늘이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 방안과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인 성천초등학교의 활용 논의 시점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일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참담한 사건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믿어왔고 안전해야만 하는 학교 안에서 현직교사에 의해 이 학교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비통함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과 원칙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런 우리의 소중한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중 하나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와 통로 등 학교 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해 위험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2023년 제272회 임시회와 2024년 제27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청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150개 초등학교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직접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 대전 관내 모든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 관련 수많은 사건사고에 더 이상 대전교육과 대전광역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으로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를 앞둔 성천초등학교 활용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 수는 3,955개로 이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가 36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2곳의 미활용 폐교가 있습니다.

1997년에 폐교한 유성구 옛 대동초등학교는 해맑음센터가 떠나면서 또다시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보다 먼저 1995년에 폐교된 진잠초 방성분교의 경우 대전특수교육원 분원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지 활용방안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 월평동의 성룡초와 성천초의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에 통폐합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 3월 1일 자로 성천초는 성룡초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통폐합 자체에는 주민들이 찬성했으며 폐교될 성천초를 수영장,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지난달 개정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률이 시행되면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저는 이번 법 개정이 폐교 활성화 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천초 활용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천초 활용방안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성천초 통폐합 시점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룡초와 성천초의 통폐합 추진과 동시에 성천초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통폐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함께 성천초 역시 적기에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학교복합지원센터 설치와 폐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TF팀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속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경제 위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경고가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제에 대한 해법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난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문화와 생활권을 공유한 대전과 충남은 1989년 행정구역 분리 이후 지난 36년 동안 각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1989년 당시의 행정구역 분리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광역권역별 성장거점 육성의 필요성과 대전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었던 충남과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행정구역은 절대불변의 경계가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대응해 변화하는 행정체계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행정구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및 생활권의 광역화, 인구감소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행정체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과의 행정통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효율적 지방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한 논의로써 매우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고, 정부는 올해 1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청권 메가시티 등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도 대전·세종 간 행정통합 논의를 시도한 바 있었지만 세종시와의 교감이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해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통합 대상은 다르지만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정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남다른 추진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으며, 충남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진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남도의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간에도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하지 않아야 할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에 경제적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360만 인구, 예산규모 17조 원, 지역 내 총생산 190조 원 등 지역경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다양한 산업기반과의 융합, 풍부한 역사·문화·관광 인프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광역지자체를 통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대전과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정통합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각각의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배분 등을 포함한 광역·기초 간 역할 재설정, 통합지자체의 위상과 권한 확보를 위한 대정부 협의,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등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체감할 수 있을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행정통합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전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먼저, 고(故) 김하늘 학생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故) 김하늘 양 사건으로 우리 대전교육은 전례 없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가 다시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깊은 고민과 섬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모든 대책 수립 시 교사·학부모·학생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언론기사에 따르면 교사의 79.7%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 발표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의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책수립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이번 일에 대해 마음으로 연대하며 책임을 느끼고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을 한 방향에서만 바라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불안감과 공포 등 아이들에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사건현장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아이들의 심리적 충격을 감소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에 더해 사건이 일어난 현장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 공간 재설계를 통해 학교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사가 시청각실이 두려움과 폐쇄의 장소를 넘어 공포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새롭고 치유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환경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에듀힐링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환경은 교사의 상태와 직결됩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교사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 하나로 교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교육 내 심리상담·정서치유 기관인 에듀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교육의 강점이며 적극 활용해서 교사만을 위한 전문센터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단순히 희망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교사들에게 신뢰와 타당도가 높은 MMPI 다면적 인성검사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검사결과나 치료받는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 교사에게 직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치료받는 것이 건강한 학교성장과 긍정적인 사회적 문화로 만들어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몇 가지 방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발표된 여러 가지 대책은 더욱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보완되어야 하고, 더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11시 2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이효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 발표된 철도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사업 선정을 통해 대덕의 50년 숙원이 마침내 해결점을 찾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감개무량합니다.

사업 선정은 대전시가 타 도시와 차별적으로 제안한 철도 이전 및 상부데크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이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기울여 주신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도사업 선정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덕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덕구 조차장은 오랜 기간 동안 철도 물류의 핵심 역할을 해온 지역이지만 도시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되어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열차 연결시설인 조차장은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동·서로 양분하고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철도지하화 사업이 반가운 것은 이러한 낙후된 공간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용도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차장 인근지역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대전시의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공원이나 상업시설 또는 문화공간 등이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조차장을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전시 전역의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먼저, 도심 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여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철도 선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해지며 조차장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교통 정체와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상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정체와 소음, 안전 문제 등이 해소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한 미래도시 조성이 가능합니다.

3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청년창업지구, 빅테크, 미디어 등 IT 관련 특화지구가 조성되어 다양한 미래산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개선을 넘어 대전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상반기 중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교통, 소음 및 먼지 문제 등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덕구 조차장의 변화는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철도와 물류 중심도시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대덕구 주민들은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대전은 한층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업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담당 부처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박종선 의원, 김선광 의원)

(11시 27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9대 의회가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선배의원으로서 한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는 의장 따로 의원 따로, 따로국밥의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선출한 의장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조원휘 의장께서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 발언에 앞서서 지난 대전광역시 대표의원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에 파견되었지만 본 의원은 사퇴를 하였습니다.

사퇴할 당시 존경하는 우리 이상래 의장께서 “제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 좋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자, 2월 6일 자 대전MBC에서 방영된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시 30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31분 영상자료 종료)

광역연합의회 제가 사퇴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전에서 말씀드릴게요.

출범 당시에 출범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대 광역단체가 모여서 연합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 의원총회에서 의장단을 전부 선출했고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광역장은 충청북도의 김영환 지사가 광역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세가 가장 큰 충청남도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게 맞다, 선출했고 그다음 시세가 있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서 제1부의장 선출이 됐습니다.

원구성이 끝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출범식 전에 본회의장에서 번복돼 버렸어요.

의장단으로 선출된 3명이 전부 낙오가 돼 버렸습니다.

누가 가세를 했습니까?

대전에서 그 몫으로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이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까?

광역장을 충청북도에서 맡았으면 충청권 4개 광역시·도 공동 번영을 위해서 의장은 다른 곳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대전시의 시세를 봤을 때 제1부의장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분 의원, 한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정의롭다는 한 분 젊은 의원께 제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원께서,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께서 경선불복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하셨지요?

본인은 왜 그럽니까?

정의롭게 젊은이답게 정치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도일보에 이거 쓰셨지요?

감투에만 연연하는 이 모습, 민낯이라고, 제가 오늘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한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감은 없어요.

감투 쓰셨으니까 의정활동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 현주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박종선 의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냐고요!)

조용히 하시라고, 이거 꺼주세요.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지금 나무랍니까?)

조용히 하세요, 내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이거 발언시간에서 제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145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러분들.

행사장에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우리는 스스로의 위상을 우리가 깎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 타고 가시는 차, 공손하게 15도 인사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2년 반 동안 여러 번 봤어요.

이장우 시장 저도 존경합니다, 사석에서 예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90도 절하는 거, 이거 대전시민의 얼굴로서 대표로서 부적절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제가 들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다 참다 드리는 거예요.

집행기관 공직자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국장급, 선임 과장, 팀장급 간부님들은 전부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한 한 수 위입니다.

의회 관련해서도 최소한 5대, 6대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말 조심해야 되고 삿대질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급직이든 상급직이든 내가 먼저 존경해야 삽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6대 때부터 저를 경험해 보신 양 처장을 비롯해서 손 국장님, 임 실장님 등등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저는 대하고 인격적으로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급직이든 저급직이든 이름 부르지 맙시다.

제가 그래서 모 의원께 집행기관에서 말이 있으니 조심하자고 그랬어요.

신경 안 쓴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쓰셔야지요.

집행기관에서 우리 눈치를 보는데 우리도 집행기관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또 하나, 의원과 우리 의원끼리 서로 존경합시다.

이 부분도 선배의원인 내가 잘못했으면 후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원구성 당시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 동료의원은 동료의원께 쓰레기라는 폭언을 퍼붓고 저에게도 “박종선 너 똑바로 해!” 그래요.

또 어떤 의원은 10명의 의원들 모인 데서 워딩 그대로 하면 “야! 뭐야! 해볼래?” 시정잡배도 못 할 모든 워딩으로 저에게 항의를 했어요.

선배로 예우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료의원께 폭언 퍼부으면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걸 모르십니까?

내가 여러분께 의정활동하면서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 봤습니까?

직책 부르고 이름 부르고, 항상 경어를 쓰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지난번 원구성 때, 제가 보궐선거 때 여기 자리하신 이병철 의원께 내가 약속을 한 걸 신의를 못 지킨 거, 그건 내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 낭비 방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너희가 집행기관 수장인 이장우 시장이 하는 사업을 견제 감시해 달라고 뽑았어요.

지난번에 제1부의장 유고 때 남긴 700만 원,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나눠 쓰셨지요?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몇 시간 드려야 됩니다, 몇 시간.

그런데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업무추진비 40만 원 이하는 내가 업무 관련자라면 끝이에요.

내가 이웃과 밥 먹었는지 주민과 밥 먹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업무추진비로 쓰시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1부의장 유고로 인해서 남긴 돈 대전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내가 의장이라면 난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적어도 방금 말한 부분들은 정의롭게 내가 의정활동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새카만 후배지만 의장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고 욕을 먹으면서 투쟁을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저를 배신합니까?

6표 나와서 득표 사표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행정상 10월 한 달간은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간을 찬바람 쐬어가면서 동영상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여론조사하고 한 달간 입법 심의, 금년도 농사 마감하고 내년도 농사 씨 뿌리는 예산심의 과정인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의장 두 분 해외 갔다 오셨고, 공무로 갔습니다, 내가 압니다.

나머지 분들, 의회 간부 세 분은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잘못 의회가 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얘기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의회를 후배 10대 의회에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안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견제 감시의 기본은 자료요구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명국 의원, 안경자 의원, 이중호 의원, 민경배 의원, 자료요구 많이 하셨데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86건, 1등이 박종선입니다.

자, 공무여행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여행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황경아 의원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의 이익과 사업을 위해서, 코끼리 기증받기 위해서, 컴퓨터 기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이 분명한 데 저 두 번 갔는데 전부 집행기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자, 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마지막 예산심의, 모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심의인데 공부해서 예산심의하십시오, 여러분들.

37년간 이어온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잘라버리면 이장우 시장이 잘랐다고 그러지 우리가 잘랐다고 안 합니다.

그 사업 이장우 시장이 팽개쳤다고 그래요.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은 정책적으로 따져 물으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줬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의정활동하셔야 돼요.

(11시 3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이 타는 의정활동비는 월급이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그런 정의의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합니다.

저도 잡놈이에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술도 끊고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신상발언 신청하시고 실명을 거론하려면 실명 거론하세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지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시간 지났는데!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의원에 대한 모독 발언 그만하십시오!)

내가 이게 모독 발언입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만하십시오!)

의회를 바로잡아서 10대 의회로 잘 넘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옳은 이야기하면 들으시고 정의롭게 저를 비롯해서,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시간 좀 지켜주세요.

박종선 의원 저도 잘하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시간 좀 지켜주세요.

끝났습니다.

박종선 의원 속상하게 들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말들 조심하시고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공직사회의 풍토, 공직자 존경하시고 우리 스스로 동료의원께 예를 갖추시고 그렇게 합시다.

제 말씀으로 상처를 받으신 의원님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모범의회이고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재탄생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예?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신상발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김선광 의원님, 의원님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선광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선광 의원님 나오셔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존경하는 박종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약 3년이라는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압니까?

저희 젊은 의원들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의원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고 똑같이 시의원 된 사람입니다.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항상 앞에 하시는 말씀들,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선배의원 존중해라, 나는 정의롭다, 공부해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후배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선배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목까지 올라와도 참고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저는 예의이고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두 자리에 있는 데에서 젊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의 잘잘못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앞서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랍니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각자 각자 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판단으로 어떤 일들을 과거에 했는지, 현재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볼까요?

여기서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의원이시면 후배들이 존중받고 존경할 수 있을 만큼 행동하세요.

그러면 존중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젊은 의원들, 다른 의원님들이 존중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리 욕심?

저희가 자리 욕심…….

제가 의장 선거 나갔을 때, 제가 의장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선배의원님들이 계신데 왜 의장 후보가 됐겠어요?

그러면 선배의원님들이 자신의 행동들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선의원인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초선의원, 초선의원, 너희들이 뭘 아냐.”

제가 모든 선배의원님들께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은, 개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내가!)

저도 발언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리 욕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자리 욕심 없어요, 의원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 위원장 이런 것 안 맡아도 돼요.

충청광역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의원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 광역시·도에서 4명씩 의원들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말 있었습니까?

저희 의장 선거, 부의장 뽑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앞전에 충남도의회 의원님, 연세가 좀 있으시지요.

제가 연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저희 존중했습니다.

저희한테 뒤에서 “너희들끼리 짜고 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각자 각자, 짠 게 아니라요, 의원님, 각자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충청광역의회의 의장이 맞는지, 부의장감인지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땠습니까?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김선광 의원님! 그래서 충청북도에다 광역장이랑 광역연합의회의장 다 줬습니까!)

사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의원님, 거기 속에서 있던 내부의 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어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 국비도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 회의진행하는 모습들, 의원님 아실 거예요.

회의 진행이 잘 됐습니까, 그분이?

그런 걸 면면이 하나하나를 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자리 싸움이냐, 뭐 하냐.

의원님이 안 되시고 제가 간담회 할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창피하니까 대전시에서 두 개는 갖고 와야 됩니다.” 말씀을 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도 지금 갑작스럽게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동료의원이고 선배의원이면 서로 존중하고 예의 갖추고 공부하는 거, 인터넷방송, 상임위 같은 것 할 때 돌려보세요.

저희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잘 못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가 못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저도 지금 잘잘못 따지는 그런 거 아니지만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동료의원들이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도 못 합니까?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내가 잘잘못을 캐고자 했단 말이야?)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말 좀 삼가해서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 대표로 나와서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쓴소리 내면서 언성 높이면서 말씀드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의원들과 선배의원님들에 대한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잘못됐어, 넌 이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동료의원들 간에 서로, 당연히 동료의원이니까 배려해야지요.

그리고 선배의원이면, 선배의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게 선배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료의원들끼리도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좀 삼가해서 하세요.)

의원님, 말씀을 삼가해서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삼가해서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말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 그리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안전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는 물론,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5.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7.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8.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1.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4.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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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7.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8.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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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1.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2.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4.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5.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6.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7.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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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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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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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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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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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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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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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6.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7.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8.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9.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50.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민경배김진오이재경이병철
이중호이한영박종선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유득원
경제과학부시장이택구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유세종
기업지원국장최원혁
경제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전일홍
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고현덕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김종명
도시철도건설국장최종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정책기획관이홍석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상수도사업본부장박도현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대변인이장호
감사위원장김선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유지완
기획국장정인기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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