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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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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행정자치국

2. 대변인


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국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운영지원과장 김호철

자치행정과장 윤금성

균형발전과장 이홍석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정보화정책과장 김유진

소통민원과장 안혜림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마을활동가포럼 김은진 회원님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회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중앙정부·시·구 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시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전재현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병철 위원 오랜만이네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 질의드릴게요.

방위사업청 이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일부 선발부서가 내려와서 과거 마사회가 쓰던 건물에 입주해 있고요, 2026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2026년입니까?

2028년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2028년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작년 6월부터 해서 2028년까지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방위사업청 전체가 몇 개 부서인지 아십니까, 내려오는 부서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전체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7, 8개 조직이 다시 국방부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몇 개에서 몇 개가 빠지는 건지 아셔야 되지 않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일부 언론에 나오고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연구개발에 관련된 부서하고 ADD를 국방부 소속으로, 아래로 하는 식으로 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것들이 4, 5개월 전부터 예견됐었는데 감지를 못하셨나요?

제가 4월, 5월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를 만났는데 대전에 방사청 부지가 너무 작아서 다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벌써 5,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 제가.

그런데 최근, 저번 달인가에 발표났지요?

7, 8개 부서가 내려오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전에 대처를 못하신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정되는 완전 이전 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방사청이 무기체계 구매, 조달업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생태계 시너지 효과가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방사청의 전 기능과 부서가 우리 시로 이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3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방사청 인원이 전체가 내려오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1,600명 정도 됩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정부청사에 근무인원은 6,800명 정도 되고요, 방사청이 완전히 이전했을 때 1,600명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한 20% 정도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그런데 부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털?

대전정부청사 부지가 토털 얼마나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51만 8,3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내려올 부지는 5만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과거에 공원으로 쓰던 부지를 현재 사용…….

이병철 위원 그러면 10분의 1이잖아요.

인원 대비는 20%가 되는데 부지는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사업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근무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니까 우리 다 못 내려가겠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 3청사의 부지면적에는 공용면적이라든지 주차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방사청 예정부지는 일단 방사청만을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층고를 높인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수용 가능할 것 같고 최근 만들어진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고층으로 짓기 때문에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못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병철 위원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는 결정 났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근무공간 협소한 문제는 남은 기간 방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보면 정원이 몇천 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무하는 이주인원이 본인만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가족도 동반해서 같이 이주해서 내려올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느 정도나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과거에 3청사가 대전에 내려올 때 보면 공무원만 일단 내려오고 주말부부를 하다가 공무원 중에서도 고참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새로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할 수 없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지만 새로 신입, 임명된 공무원이나 젊은 공무원의 경우는 세종시에 정착하는 걸 봤을 때 초기에는 방사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직원 위주로 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정착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할 일은 빨리 이분들이, 속도를 빨리 가족들이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최근에 5년간, 3년간 기관 유치 및 이전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기상청부터 해서 방위사업청까지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돼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확한 인원은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47쪽에 나와 있잖아요,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가족동반 이주율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이주율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해서 혹시 이주율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주해 올 경우에 정착지원금하고 또 학생의 경우에는 정착장려금하고 장학금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류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이병철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조금 아까 하신 것에도 보면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자녀 전입학장려금, 그다음에 인사 교류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돼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5개 업체, 기상청, 특허전략개발원, 임업진흥원, 기상산업기술원, 방위사업청 이런 부분에서 직원 자녀에 대해서 전입학장려금을 어느 정도나 지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정착지원금이나 전입학장려금 등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몇 건 정도나 지급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거, 혁신지구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역세권 연축지구 등등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쪽 부분 동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동향에는 가장 임박한 동향으로는 11월 중에 국토부에서 그 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다음 단계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정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답보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저희들도.

이병철 위원 대전이 굉장히 좋은 지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여간 국장님, 공공기관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 부분에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동향과 또 그 대상기관에 대해서 면밀하게 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복무환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MZ세대분들의 공무원 입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을 인식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간부공무원 식사 모시는 날 이렇게 해서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거 봤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신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구체적으로.

이병철 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내용이 몇 번 언론에 많이 떠서 읽어는 봤는데 몇 퍼센트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과장 모시는 날, 국장 모시는 날이 있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조직의 어떤 불합리한 문화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불만 그런 거.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상사 모시는 날 해서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대전시도 그런 게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 행정자치국은 일단 없고요.

이병철 위원 없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마 다른 실·국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뭐 있는지는.

이병철 위원 1만 3천 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해서 한 75, 76%가 이런 경험을 했고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점심시간 때 요즘에는 많이 한답니다.

저녁 때 남아서 술 한잔 하자, 저녁 먹자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많이 하고 또 비용은 팀별로 비용을 걷거나 그때그때 사비로 지출하거나 뭐 이런 방법.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가 부정적으로 여론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스러운 게 혹시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대전에는 없다고 확실하게 봐야 되겠지요, 대전시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다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희 행자국은 저를 포함해서 과장도 그렇고 그런 건 없고요, 다른 실·국도 혹시라도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전에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으니까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정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나 여유가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직원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공직사회가 사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공직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최근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권위와 관행, 옳지 않은 관행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식상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인건비의 차이도 있겠지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불합리한 관행도 한 이유로 설문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권위적인 것들은 다른 것인데 하여간 이 권위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소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상호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혹시라도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근무복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최근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세 차례 직원들 통해서 했고요.

처음에는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디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색깔까지 서치를 했고, 세 번째는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개 품목이지요, 3개 품목이고 색깔을 하나 더 해서 4개 품목을 해서 그걸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 때 타 상임위 위원들께서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근무복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비를 들여서, 5천만 원 정도까지 들여서 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이 5천만 원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500만 원, 직접비 4천만 원, 간접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500만 원이 누구의 인건비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건 디자인진흥원 그쪽에 이 업무에 관련된, 저희도 어차피 디자인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용기 위원 디자인진흥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인건비를 이걸 한다고 해서 또 받아야 되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근데 디자인진흥원 고유의 수행사업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차피 하는 거거든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이걸 또 재위탁 줬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디자인 부분만, 디자인진흥원에 패션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다른 디자이너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 여기 자료에 보시면 1,850만 원을 해서 디자인만 따로 그 부분 아웃소싱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이걸 디자인하는 거 말고 또 별도로 무슨 일을 했길래 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됐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디자인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해서 용역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위탁했으면 그것도 고용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해야 되고 방향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인건비를 디자인진흥원에 추가로 주면서까지 위탁을 맡겼어야 되는 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종 선정된 디자인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1층에서 선호도 조사할 때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명품 의류를 카피했다, 디자인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큰일 날 것 같다고.

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똑같이 베꼈는데 이게 과연 디자인비를 들이면서까지 디자인한 것인가 싶은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부터 보여주세요, 똑같지요?

옆에 오른쪽 팔에 있는 로고 붙인 그 위치까지도 똑같아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패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패션 전문가가 아니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말씀도 있고.

이용기 위원 이게 최종 선정된 디자인이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두 번째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똑같고요.

세 번째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명품 의류를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에요.

이게 과연 정말 연구개발비 1,85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한 것인가, 이게 왜 선정이 됐을까.

이거를 최종적으로 제작했을 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걱정되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단언하거나 확언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쪽 의류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거의 유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에서 다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기성복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디자인비를 들여서까지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명품이랑 비슷하게 디자인이 나와서 저희가 디자인비를 5천만 원 들이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도 나온 결과물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저도 그때 점심식사 하시면서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서 말씀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은 그런 방법도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기성복을 가지고 유니폼, 근무복을 하면 이런, 제가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지만 여기 있는 복장 하나를 기성복으로 사면 한 벌에 한 40∼50만 원씩은 줘야 되잖아요.

이용기 위원 아이,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유명 기성복 브랜드를 만약에 하면 굉장히 비용이 일단은 고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의류 디자인하는 게 속성상 아주 다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거의 그 당시에 유행하는 흐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디테일이 바뀌고 이런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 최종 선정된 디자인 3개로 내년에 제작하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그거 3개하고 색깔만 하나 검정색, 하얀색 그거는 직원들의 선호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검정색도 있으면 좋겠다, 남자들도 입고 거기에 대한 게 있어서 색깔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그렇게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은 했었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지금 반영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제작하는 예산이 아직 안 세워진 거지요?

내년에 제작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미지수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은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재정상황이 지금 되게 어려워서, 신규사업이 거의 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국세가 30조 원이 공백이 생기다 보니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규사업은 거의 올스톱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전에 디자인을 다시 한번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기성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게 최종 선정돼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제품을 했는데 그거는 직접 사람이 일일이 재봉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면 시제품보다는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이용기 위원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문제거든요, 디자인.

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거 젊은 친구들은, 젊은 공무원들이 저거 입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놀릴 거예요, 아마.

야, 저거 명품 의류 똑같이 따라 했다, 대전시에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다시 한번 그런 우려가 없는지 살펴보고요.

이용기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한번.

이용기 위원 저기 선호도 1위 조사한 디자인인데요, 저 옆에 브랜드 저게 해외 이탈리아인가 그쪽 브랜드인데요.

저기 업체에서는 디자인 모조 관련해서 소송한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저 업체에서는 아마 대전시에서 저 디자인으로 하면 참 소송 걸기 좋은 상대일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우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500만 원을 주면서, 디자인진흥원에 책임을 하려고 인건비를 500만 원씩이나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디자인진흥원에 이야기를 해서 디자인을 다시 하든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청사 출입 개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출입이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청사 개방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종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2층 민원실에서밖에는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거는 조금 사회적 분위기도 바뀐 그런 흐름도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원래 과거에는 시청은 좀 덜했는데 구청 같은 데는 민원인이 그냥 아무나 사무실에 막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거냐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또 공적인 업무공간이고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아무나 예약도 없이 들어와서 민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참고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서양 같은 데는 절대 공무원 사무공간에 민원인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못 오는 분위기가 됐었고 특히, 최근에는 민원인이 직원을 사무실에서 폭언 폭행하고 또 사무실 집기도 부수고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이,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도 그럼 선진국처럼 그게 실질적으로 맞겠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도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 2층까지는 개방하되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공간은 아무나,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에는 상인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군데가.

안경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은 그렇게 나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고 저희 시의회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부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통이라는 단어, 시민 참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법적으로 달리 해도 되지 않을까.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도 사실은 올라가기가 쭈뼛쭈뼛해지거든요, 자주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문턱이 높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다고 하면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기관에 가면 신분증을 맡기고, 국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분증을 맡기고 어떤어떤 사유로 왔다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전시는 늘 안 좋은 거, 타 시·도가 하면 따라하고, 선제적인 건 1개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청사 개방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개방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방법, 지금 제가 청사 방호인력을 봤습니다.

청사 방호인력이 왜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청사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위험한 행위가 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안경자 위원 그 인원으로 18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 보는 사람도 뻘쭘하고 그분들도 뻘쭘해요.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벨 눌러주려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어떤 업무로 왔다고 하면 민원인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업무공간이지만.

어떤어떤 업무로 와서 그 사무실에 청사 방호인력이 연락을 해서 이런이런 민원으로 왔습니다 하고 하면 올려보내라고 그러면 올려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 문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사 방호인력들을 그렇게, 자기 신분증 맡기면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하고 청사 출입증 주면 이렇게 대면 굳이 그분이 와서 눌러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다만, 시대적 분위기나 흐름이 거기로 가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적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로 그런 식으로 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있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는 민원인이 자기가 어느 부서에 가면 어느 부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처음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에 다 민원인을 접견하는 실을 미리 만들어서 오히려 원스톱으로 원하면 직원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원인분이 굳이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올라갈 필요 없이 대기하고 있으면 민원인에게 내려오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벨을 못 눌러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해서 오는 데도 그런 불편함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어떤 행정이라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게 법입니까, 현재 추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법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중앙부처는 그렇게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

안경자 위원 중앙부처도 신분증 주고 들어갑니다.

왜 중앙부처의 안 좋은 폐쇄적인 것만, 중앙부처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고 국회도 신분증 주고 출입증 받아서 다닙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5개 구도 지금 보면 중구하고 서구하고 유성구는 민원인 접견실 따로 만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사무실을 찾아다니지 않고 바로 공무원이 내려가서 거기서 상담을 직접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민원인한테도 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찾아다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과거 경험을 보면 기자라든지 상인도 그렇고 또 여러, 갑자기 예약도 안 하고 찾아오셔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경자 위원 일단 저는 행정편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총괄 현황하고 위원회 개최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현상이라고 그리고 선진국도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행자위에 2022년부터 175회 정도 있었습니다.

175회 있었는데 서면이 125회 있었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올 때는 조금 성실하지 않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5회의 위원회 개최 중에 125회가 서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때 말고 2023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2023년 이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저 개인적 의견에는 서면보다는 대면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저는 서면으로 하는 것, 하다 보면 안건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크게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데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또 공무원이 행정편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는 가능하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도 늘려가겠습니다.

다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간이 임박하거나 또 위원님들이 또 보면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다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쟁점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저도 일을 하면 할수록 서류를 보면 볼수록 정말 여쭙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게 맞는데 덮으면 덮을수록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참 성의가 없으신 건지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66쪽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있지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회의에서는 4명이 참석했는데 참석률 80에 수당이 20만 원인가요, 이게 20만 원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다음에 4명인데 10만 원이 지급됐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떨 때 이게, 회의비가 때에 따라 다른가요?

회의수당이 보통은 10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5만 원씩 지급이 된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네 분 중에 두 분이, 내부위원으로 공무원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이 몇 분이지요?

5명이에요?

5명 중에 공직자가 몇 명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외부위원이 두 분이고 내부위원 공직자가 세 분이라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4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네 분 중에 두 분이 외부인이 오셔서 거기서 10만 원씩 줬다고 얘기하네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회 참석을 보면 거의 7명 돈이 나가고, 나간 거는 그러면 공직자가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위원 수, 참석 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수당이 나가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회에 따라서 당연직이나 내부적으로 지정되는 공무원 당연직 위원 수가 다르다 보니까.

안경자 위원 공직자가 참석을 안 했을 경우도 있다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인원수가 적을 때는 외부위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안경자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59쪽 한번 보십시오, 인구정책위원회 있습니다.

여섯 번 회의 중에 네 번 서면을 했습니다.

그중에 참석률이 37%, 33%예요.

이렇게 해도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서면회의는?

그리고 27명 중에 공직자가 이 당시에는 27명이면 7명인지 모르지만, 현재는 29명 중에 9명이 공직자예요.

그러면 공직자는 이때 한 번도 참석을, 1명도 참석을 안 했단 얘기잖아요, 해당 관할 국장들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참석을 안 했으니까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참석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참석자에는 들어가고 수당이 안 지급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이 다 나갔으면 공직자들은, 당연직들은 1명도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서면심사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지금 대전시의 현실입니다.

그냥 위원회는 위원회일뿐 오너가 생각한 대로 가결하면 된다, 그게 지금 각 위원회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가기는 합니다만 최소한의 형식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재가 되는 거는 외부인원이거든요.

내부인원, 외부인원 이런 거 표시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면회의를 하는데 서면회의는 회의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급이 됩니다, 서면은.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125건의 서면회의 중에 17회는 서면회의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대전시 위원회를 하면서 서면회의를 하면서 회의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안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서면회의는 안 주냐고, 그래서 안 주는 거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다 나갔어요.

그런데 125회 서면회의 중에 17회는 안 나갔어요.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회가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게 주셔야 되는데 해석하기 불분명하게 주셨다는 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게 175회 중에 125회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 생각은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면으로 한 사유는 있지만 그 사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이 행정편의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려고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여튼 가능하면 대면으로 가고 그리고 내부위원 중에 내부위원이 참석을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 참석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일부러 안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히려 공무원이 참여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일부러 안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으로 공무원이 지정됐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위원회에 한 사람이 몇 개 이상 하면 안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최근 기억은 아닌데 외부인의 경우에 3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전문성이 있거나 여성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3개 정도를.

안경자 위원 대전에 여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해보니까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셔서 시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3개 정도가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안경자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특정한 전문성이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전문성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소비자 대표들이 3년 연임했다고 다 바꿨습니다.

여성도 다 바꿨습니다, 여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 혹시 지금 안 가지고 계시겠지요?

조례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안 가지고 있고 앱으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아니,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어서.

일단 이 사회적자본의 의미를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조례 부분을 봐도 잘 모르겠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던데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적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간접자본이라고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회적자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고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런 것에 필요한 그런 자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공동체 유지, 약자 보호, 거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 그러니까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법에서 쓰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적자본이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우리 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시민들 간의 어떤 관계성, 연결성에 대한 무형의 자산, 무형의 가치 이런 것들을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식의 개념들, 우리가 사회적자본을 조금 전에 국장님과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의, 규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이 개입을 하고 관이 주도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치들은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들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지 관에서 주도하거나 관에서 관여하거나 관에서 예산을 들이거나 뭔가 하여튼 관과 관계성을 맺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다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최소한 정도로 해서 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이미 시민사회라든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고 있다면 굳이 거기에 관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너무나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가치는 좋은 가치이되 관이 주도하거나 관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되 관이 개입하는 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최소한이 어떤 거냐, 어떤 정책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세워서 소위 지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만약에 제가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거나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관에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고 뭐하고 관여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나 스스로 하겠다고,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존심 있는 단체라면 자존심이 있는 대전시의 시민이라면 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례가 없어도 나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 하겠다는 게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하고, 만약에 시에서 어떤 식의 관여나 지원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 그런 목표를 가질 때, 우리 행정체계가 대한민국이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대전시 같으면 광역단체가 있고 자치구가 있는데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에서 지원하거나 관여한다 그러면 저는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면 자치구 단위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광역단위에서 이런 조례가 존재해서 광역단위에서 대전시가 직접 관여하고 규율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행정의 단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조례를 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광역단위인 대전시에서 규범할 일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자치구에서 근무해 봤으니까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체계가 3개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광역 도단위하고 만약에 천안시나 공주시라면 기초인 천안이나 공주에서 아마 할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기초에서.

그런데 이제 광역시는 아시겠지만 자치구의 기능이 지금 시나 군처럼 그렇게, 좀 다르거든요,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는 지방자치를 설계할 때 광역시에 모든 기능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만약에 한다면 저는 광역시에서 해도 광역시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고 충남도라면 그거는 이제 기초인 천안이나 공주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상황은 저도 인지하는데 저는 의견이 좀 반대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단위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광역에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되어 있는 것일 텐데 이런 식의 사회적자본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사회, 마을, 기타 등등의 사업들은 반대로 대전시, 그러니까 광역단위에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랑 의견이 반대이신 것 같고 각자 생각이 다를 텐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단위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보면 자치구에서 절대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트램 사업 같은 거는 우리 시만 할 수 있지 자치구가 아예 관여도 못 하겠지요.

반대로 이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구에서 관리하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나 관여를 크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사회적자본이나 시민사회와 관련된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구에서, 충분히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런 데 연계시켜서 하는 게 맞지, 광역단위에서 무언가 하나의 체계를 더 만들어서 이미 구에서 하고 있고 이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광역단위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를 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지금 이제 센터는 폐지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할 것이냐가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센터에 대한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선언적인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었다가 없어졌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꼭 이렇게 어떤 공간과 이런 식의 어떤 센터, 중간지원조직을 꼭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직전에 저한테 질의하셨던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자본을 폐지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구단위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사회적자본 활동과 겹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동체 지역의 소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런 건데 그게 결국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단위에 있는 이것을 폐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해서…….

이중호 위원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계상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면 체계상으로도 안 맞고 이 센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역할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사회적자본이라는 우리 사회의 좋은 가치를 담고 있지만 조례 자체가 거의 헌법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조례라고 저는 보입니다.

조례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낄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여기서 담아야 하는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조례라고 보이고 그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가치 지향적인 그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례의 핵심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자치구와 기타 등등 역할이 겹치고 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런 식의 조례 역시 저는 폐지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든지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좋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행정력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이미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김영삼 의원님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드는 연구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있는 수많은 조례들 중에서 정리해야 될 조례들도 찾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의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저는 이제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의 폐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사회적자본이라는 이런 무형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걸 소홀히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식의 정책들 우리가 반영되어 있고 사회적자본, 사회적경제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라든가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는 폐지되는 게 타당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과 입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같은 시기에 폐지가 되었으면 더 일관성 있게 되었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42쪽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보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수탁자는 어디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미담장학회라고요, 민간법인…….

○위원장 정명국 여기는 보통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이 기관은 무엇을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러니까 수탁자가, 아니면 어떤 수탁자…….

○위원장 정명국 그 기관이요, 수탁기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제 미담장학회라는 명칭.

○위원장 정명국 아니, 미담장학회 말고 여기 사회혁신센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회혁신센터요?

사회혁신센터라는 말도 여기 조례에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 추상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서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떠한 공간, 사업들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금년 같은 경우는 17억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17억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인건비가 얼마 정도인지 대략 아시나요?

한 5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한 3억 5천, 사업비가 한 8억 5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이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번에 성과평가를 좀 하셨지요, 지도점검하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좀 보신 거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고요,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결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거라든지 그런 거부터 해서 수당 지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저희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너무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는데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이번에 지도점검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 팀원이 급여가 500만 원이나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팀장은 400만 원인데.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업무협약 관련 규정에 기본급이지요, 봉급이지요, 이거는 수탁자가 채용하는 직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팀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책정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면 1천만 원을 하고 싶으면 그냥 1천만 원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긴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관리감독을 전혀 잘못하고 계신 거지요.

기본 어느 정도 틀은 줘야지요, 틀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래서.

○위원장 정명국 틀은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수탁받은 기관이 B라는 사람한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제는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틀이 없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책정해주는 게 맞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예산 책정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배정될 때부터.

어떻게 팀원이 500만 원이고 팀장이 400만 원이고,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제가 감사 성과평가를 하셨냐고 했더니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500만 원을 받은 분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계약이 된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회혁신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분야 업무가 있는데…….

사회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특정 업무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연령별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혁신사업 중의 하나가 선화보틀이라고 해서 텀블러를 이용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 참여업체와 소통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팀이 3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팀이.

기획운영팀, 사회혁신팀, 소통협력팀이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팀원들이 급여가 비슷합니다.

유독 이분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규정, 협약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협약서상에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어떤 역량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량권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정명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7월 18일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했어요, 시에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공문으로 8월 6일까지 조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탁기관에서는 8월 6일이 지난 8월 8일에 통보를 했어요.

이틀이 또 지나서 하더라고요,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을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8월 16일에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지도점검사항 이행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8월 23일에 수탁기관에서 우리 행정자치국으로 통보가 왔는데 이 공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관으로 보냈을 때 ‘유감 표명, 유감이 있다, 유감 표명 및 시정요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재차 보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 기관이 왜 시로 이런 걸 보냈을까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제…….

○위원장 정명국 유감 표명.

어떻게 수탁기관에서 관리감독기관한테 유감 표명이라고 보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월 4일에 최종, 10월 4일에 수탁기관에서 답변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답변이 있었는데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이게 양 기관의 어떤 싸움으로밖에, 기싸움 같아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돼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저것만 봐도, 공직자분들 여기 오래되셨지만 저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고.

유감 표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공문을 보냈을 때는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실은 민간위탁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능률성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사례 정확하게 시정되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혹시라도 규정상에 그동안에 미흡한 거 때문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더 촘촘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사회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하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이걸 계기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하여튼 담당국장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 부분이…….

하여튼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꼭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우리 국장님이 행정자치국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이병철 위원 작년에, 2023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약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이네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당부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조례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조례 근거규정 폐지에 따라 실효성 상실되어 해당 조례 폐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폐지가 이루어졌는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한데요, 제가 확인해서, 아까 이중호 위원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은 행정감사시간에도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아직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과장님들도 모르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몇 쪽이지요?

이병철 위원 18쪽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18쪽.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이 확실하게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폐지가 이루어졌는지 국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관련 근거가 뭐든지 사라졌을 때는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시민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와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조례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예.

이병철 위원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조례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알아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례 정비에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시민의 아쉬움을 달랠 만한 방안을 국장님이 고민하셔야지요, 어느 분이 고민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감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넘기다가 봤는데 대전시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대전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어떤 사례나 대안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내신 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행정자치국 균형발전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시 전체에 관련된 인구 증가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산율 증가정책에 관련된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어서 결혼 증가율이 지금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해야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 하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다른 시·도와 차별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5개년 정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수립돼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내년 계획이 뭐가 있지요, 구체적인 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내년도 계획은 연말에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정리해서 내년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각 실·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 주거정책이라든지 방금과 같은 청년 결혼지원장려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나 공사·공단에서 하는 맞춤형 지원 돌봄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보완해서 내년 한 3월 정도에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이병철 위원 그와 관련돼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니 위원회 개최를 적극 활용해라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작년도에 인구정책위원회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

이병철 위원 찾으려면 시간 걸리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한 번.

이병철 위원 38쪽에 보면 2023년도 1회 개최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최가 됐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한 번.

이병철 위원 올해도 한 번 했습니까?

전문가 의견들을 이 정도 청취해서 모든 정책에 좋은 대안들이 나올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각계각층 여러 방면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전문가의 자문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개최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 홍보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 한번 볼까요, 2024년도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 자료에 1억 1천…….

이병철 위원 1억 1,165만 원이지요.

홍보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홍보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를 통해서 최근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용이.

이병철 위원 그 외에도 보면 찾아가는 인구교육,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니까, 이것은?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저출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건전한 가족 형성을 위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생애주기별 지원시책 이건 뭐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생애주기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에 필요한 시책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출산을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자녀를 가진 분은 한 자녀를 더 갖도록 저희들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아직 안 가시거나 아니면 난임인 분한테는 난임 지원을 해주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은 결혼하도록 이렇게 시기별로 필요한 시책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또 주거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홍보물도 제작이 됐겠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홍보물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홍보는 방송 광고나 영상물이 홍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고요, 나머지 책자 같은 거라든지 팸플릿 같은 이런 걸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이병철 위원 책자 제작한 것 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어떤 홍보를 했는지, 어떤 홍보물을 제작했는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가져와서 한번.

이병철 위원 홍보물 세부내역 한 부 좀 보내주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가 지금 다자녀 부모에 대해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다자녀…….

이병철 위원 예, 다자녀 부모 혜택.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다자녀 부모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저출산이든 저출생이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우리 사회의 가장 당면한 현안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인구가 곧 국력이다 하는 생각으로 출산이 많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간단한 것들, 행정자치국이 생각보다 질의할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가족 사랑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매주 수요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면 퇴근길 음악편지 발송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퇴근길 음악편지 발송이 가족 사랑하고 큰 연관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원래는 과거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야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가정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과거에, 그래서 특정하게 요일을 정해서 과거에는 패밀리데이라고도 했는데 그때는 다 강제적으로 6시에 퇴근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도 안 주고 해서 가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음악도 틀어주고 해서 빨리빨리 집에 가서 가정에 충실하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농담 좀 한마디 해도 됩니까?

엊그저께 어떤 모임에 갔더니만 가족 사랑의 날에 무엇을 하냐고 했더니 여자분이 대답을 해요.

가족 사랑은 남자분이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랍니다.

(장내웃음)

그거 맞습니까?

이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대화라 제가 참 웃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입장을 바꾸면 또 가정에 계신 분으로서는 남편이, 저도 들어왔을 때 밥 안 먹고 들어왔다 하면 그런 것처럼 밥을 먹고 들어와야지 편하다는 그런 농담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취지가 실질적으로 6시 이후에 사무실을 소등하고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등 안 하면 계속 남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좀 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운영의 취지인데 강제적으로 시청사를 소등하고 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러면서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근무시간에 좀 나태하게 있다가 늦게 하지 않고 오늘은 퇴근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게 맞춰지다 보니,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선호하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 직원들은, 결혼하기 전의 직원들, 젊은 직원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또는 부득이하게 야근할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 운영지원과에 얘기하면 점등시켜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점등시켜 드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없네요.

초과근무 없는 날 예외적용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서 초과근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점등시켜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합니다.

이병철 위원 공무원분들 일부는 독서용 스탠드를 켜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게 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잠깐이라도 보고 가면,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잠깐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응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좋게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줄 요량이라면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야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워라밸이 되도록,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현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촉진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은 강제력이 들어갔습니다.

이병철 위원 강제적으로 시청사 불을 꺼버리고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 인정을 안 해주고,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거의 10년 이상 이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해봤더니 그래도 이 제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특히 젊은 직원도 굉장히 좀 좋고 해서, 다만 말씀해 주신 그런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현행 가족 사랑의 날 이것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직원들이나 노조 반응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하면 또 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저도 경험상 그래도 있으니까 불편한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휴양포인트라는 게 또 있어요.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일은 하지 말라 하는데 휴양포인트는 또 뭡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휴양포인트는 우리가 여름휴가 때 사용하도록, 여름휴가만이 아니라 자기가 휴가를 냈을 때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비용으로 한 25만 원 상당 해서 전 직원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격년으로 나눠서 줬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하나 그것과 연관돼서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라는 게 또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건 또 뭡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젊은 직원의 경우는 그걸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쉬는 걸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안 받고 그걸 연가로 전환하는 거지요, 8시간 초과하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가족 사랑의 날 외에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를 보내드린다 이런 취지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지요, 자기가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날짜로 해서 쉴 수 있게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병철 위원 월 몇 시간 내까지 이것을 운영할 수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월 현재 초과근무를 48시간까지 초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 시간을 48시간 하게 되면 연가를 며칠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하루에 8시간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8 × 8 = 64, 그렇게 계산해서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이니까 그걸 계산해서 자기가 수당으로 받을 것을.

이병철 위원 한 달에 48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8일을 휴가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8 × 8 = 64, 8일은 아니고요.

이병철 위원 6일이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걸 전부 다 만약에 연가로 받겠다고 한다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전부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본인 연가도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연가가 있기 때문에 연가 쓰고 조금 더 부족하면 그걸 수당으로 받지, 하루 이틀 정도 아마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초과근무라는 것은 누구의 인가를 받아서 하게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부서장에게.

이병철 위원 부서장한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올해 저번 달 혹시 몇 명 정도나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9월, 10월 두 달만요, 몇 명의 인원이 활용을 했고 몇 시간을 활용을 했고 연가는 며칠 받았는지 서류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서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를 활용한 사람이 281명이에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인원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제출받으신 자료에 보신 바대로 281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 전환으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연가가 부족해서 쉴 수 없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몰라서 활용 못 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없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신규직원 아니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나 시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매뉴얼로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말씀해 주신 연가에 관련된 초과근무에 대한 것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데 정리해서 한번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복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복무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연가 전환제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최근 1월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병철 위원 최근 1월에요?

개정이 2023년도 6월에 돼 있는데요, 시행은 2024년 1월입니까?

(「시행이 1월 1일 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시행이 1월 1일.

이병철 위원 맞습니까?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조례는 있었는데 개정이.

이병철 위원 개정만, 이 부분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개정이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가 전환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시행이.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뭐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잘해서 휴식도 취하고 나아가 가정도 편해야 또 직장에 나와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일과 삶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신바람 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용성 있는 복무 조례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가 없네요.

연가 전환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아까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았던 휴양포인트,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하라는, 옛날 감사에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우리 행자위에서 몇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병철 위원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전에 행자위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에서 사실 반영이 쉽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현재는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도에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돌아갔는데 매년 하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2년에 한 번씩 휴양포인트로 얼마씩 활용할 수 있으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5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매년 20만 원으로.

이병철 위원 매년 20만 원, 25만 원이 아니고?

격년마다 25만 원씩 주던 것을 매년 20만 원으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휴가는 가야 되니까요.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 포인트는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 다 이용 가능합니다,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이병철 위원 예를 들자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국에,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공무원 복지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국에,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1천 개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 변산에 있는 콘도라든지 대천에 있는 거라든지 속리산에 있다든지 통영에 있다든지 거의 다 됩니다, 아시는 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년 예산 20만 원씩이라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추진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그동안에는 반영을 못 해줬는데, 저희도 몇 번 사실은 요청을 했고 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힘을 써주셔서, 또 위원장님이 특히 많이 도움 주시고 하셔서 다행히 반영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잘 이번에 통과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병철 위원 건강검진하고 더불어서 호응이 아주 좋은 직원복지제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확대의 필요성이 커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요즘 젊은 직원들이 공직사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봉급도 적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힘든데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문제점이,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아무나 다, 어떤 공무원이든 다 활용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전 직원에게 다.

이병철 위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옛말에 국가가 아주 모범적인 고용주다, 사용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젊은 직원들,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공직자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해야만 시민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잘 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런 쪽이 맞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공직자의 복리후생에 특히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NGO 지원센터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올해 말에 폐지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NGO 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대안이 있나요?

거기에 따른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NGO 지원센터의 주요역할 중의 하나가 공간 제공이거든요.

NGO 센터 간에 소통하거나 회의하거나 교류하는 그런 장인데요, 현재 사회혁신센터에서 옛 충남도청 공간도 대여하고 있고 현재 청춘다락이라고 그런 공간도 활용하도록 신청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혁신센터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NGO 센터 거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NGO 센터를 거의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정착은 됐다고 봐서 그렇게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민간단체 비영리단체에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는데 NGO 지원센터가 지금 대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에서 더더욱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영리단체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시민사회단체에 기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 할 수 없는 회계교육이라든지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가 556개입니다.

지금 실태조사 NGO 지원센터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대관 문제는 비영리단체들이 열악하니까 대관료가 그래도 저렴한 NGO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사회혁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대관할 데가 없어서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쓰라는 데도 많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대전시에서 비영리단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비영리단체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일이 대전사랑운동 전개 및 시민단체운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사회혁신센터보다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려고 NGO 지원센터를 없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전사랑운동센터로 예산만 6억 정도가 가요, 그리고 보조금이 2,280만 원이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 비영리단체 보조금, 그 단체에 공모사업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는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억 7천만 원입니다.

안경자 위원 예,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556개 단체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비영리단체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사업하거나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 정도 비율에서 해왔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전시가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워서 비영리단체에 그렇게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남편도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모여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해야지 왜 시에다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돈 달라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진저리날 정도로.

근데 와보니까 예산이 넉넉한 데는 아주 진저리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556개의 단체에 2억 7천을 주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서포팅하는 줄 알았습니다.

NGO 지원센터 대신 조금 더 NGO 시민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전사랑운동센터는 2016년부터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NGO지원센터하고는 약간 역할은 다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지금 그쪽에서 자료 낸 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단체 운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여기 기부를 하시는데 기부하시는 기부금이 이 대전사랑운동센터로 들어가나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들어가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센터로.

안경자 위원 시장님이 사진도 찍고 하시던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센터로 기부를 합니다.

안경자 위원 센터로 들어갑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시민협의회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근데 왜 이 센터를 놔두고 센터가 아닌 협의회로 기부금을 받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협의회는 센터를 위탁받은 거고요, 우리한테.

안경자 위원 센터가 시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시민사랑협의회로.

그렇다면 NGO 지원센터처럼 이 센터가 공식 아닙니까?

NGO 지원센터도 센터가 공식이고 위탁을 다른 데 줬더라고요,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는데 저도, 위탁을 줬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NGO 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NGO 지원센터는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대전시의 조례로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공식단체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일반 민간단체인데 일반 기부를 받을 때 왜 공식적인 대전사랑운동센터가 아닌 협의회로 받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데 그 기부금품에 대한 거는, 기부금품법을 제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경자 위원 맞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안경자 위원 여기는 공익법인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협의회는.

안경자 위원 센터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마찬가지로 센터가 여기 말고 다른 센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안경자 위원 아니, 여기 대전사랑운동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거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게 지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식적인 센터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는 지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운영하는 거, 원래는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민간 공익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중 아니에요, 이중, 말하자면.

기관이 2개가 어차피 하나의 일을 하는데 2개의 기관이 합쳐진 건데, 제 얘기는 이 공식 대전사랑운동센터는 기부를 받을 수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현재로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 코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센터인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일단은 기부금 지정을 아직 받지 않은 기관이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받을 수 없는 단체여서 못 받은 건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머릿속에 안 돼 있어서 위원님께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요건이 돼야 되는데.

안경자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대전사랑운동센터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2016년부터 했다면서요, 대전사랑운동센터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기부금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6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게 준비라기보다도 그 성격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근데 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냐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사회혁신센터도 그렇고 여러 센터가 있는데.

안경자 위원 그건 민간위탁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것도 위탁을 준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혁신은 또 다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부금법에 보면 이 대전사랑운동센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센터를 만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대전사랑운동협의회로 예산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거기를 주려면 거기는 일단 민간법인이지 않습니까?

안경자 위원 공익법인이라면서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전사랑운동센터라는 이런 기능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2016년도에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만든 것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법인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위탁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센터는 공직자가 하기 어려워서 맡긴 거고, 그렇지요?

NGO 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하기 어려워서 맡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효율적인 측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운영상 효율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비영리단체들도 빈익빈 부익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쉬운 부분 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주기 위한 센터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역할이 필요해서.

안경자 위원 그리고 2억 7천 가지고 NGO 지원센터 200만 원, 300만 원, 최고 700만 원, 그것도 성적이 좋아야 주는데 얼마나 까다롭고 그거 예산 저희 받을 때 200만 원 받으나 700만 원 받으나 똑같은 거 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NGO 지원센터를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공직사회에도 비영리단체 활동들이 조금 활성화돼서 상호 견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556개가 나눈다는 건 좀 그렇고, NGO 지원센터를 폐쇄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하는 만큼 현재 비영리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 지적대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부처에 가서도 운영비, 사업 내려보낼 때 운영비 책정해서 내려보내달라고 합니다.

잘못을 하도록 해놓고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것에 맞춰서 법령이나 제도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대전시 많이 되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기부를 해주셨고요.

출향민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경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 첫해보다는 열정도 더 커지지는 않겠지요?

근데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대전시는 일정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안 쓴다고 하는데 그 일정 금액이 어떤 금액인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딱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모인 다음에 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성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한 5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4∼5년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4년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작년에 1억 6천 기부금품이 들어왔는데 지난주까지 해도 2억 4천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면 또 연말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연말에 세금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한 150% 이상 정도, 160% 들어올 것 같아서, 갈수록 더 많이 늘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동문회라든지 향우회 같은 데 가서 이거를 홍보를 못 하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올 7월부터는 홍보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금년까지는 최대 기부액수가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그걸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게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하고 싶어도 나이 드신 분들은 포기하고 그냥 농협에 가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민간 플랫폼까지 개방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되면 굉장히 많이 현재보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이트는 들어갔습니다.

안경자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제가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지자체 기부 사이트가 있고 특정 사업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정 사업 사이트를 하는 지자체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이들 관련, 그다음에 어른,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모금액이 2천만 원, 5천만 원이 거의 차고 어제까지 끝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그런 면에서 늘 보면 늦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세요, 하세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해야지 생각을 해도 적극성을 띠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특정 사업을, 대전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려놓으면 고향사랑기부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활성화가 그렇게 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특정 사업을 하는 거를 사실은 10억 정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말씀하신, 저희들도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돌봄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다만, 현재 기부금을 받아놓은 축적된 금액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쌓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나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전시요?

안경자 위원 예, 대전시나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 개인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0억이 모여도 좋겠지만 지금 모인 금액을 더 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을,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좀 서운한 말씀이겠지만 준공공기관을 많이 다녀보면 타 지역도 가보고 경남 가봐도 우리 대전시는 너무 느슨해요.

그리고 무슨 제안을 하면 타 시·도는 이렇고, 중간 정도 가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아니, 대전시는 좀 앞서가면 안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대전시가 앞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늦지 말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또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 앞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많이 성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장님만 바쁜 것 같아요, 시장님만 바쁘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도 시장님 쫓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바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을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회계재산과장님 혹시 이쪽의 전문가이신가요?

전문가이시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집행기관석에서 - 예.)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회의 결과를 제가 쭉 봤어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공유재산 부적합 해서 매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매각.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가끔 정리하면서 필요가 없어진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리합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매각을 하지요.

근데 매각 보존 부적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존 부적합이라서 처분을 하신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

안경자 위원 처분을 하신 건가요?

매각했으면 처분을 한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매각했으면 처분한 거지요.

더 이상 공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해서 저희들이 재원으로 조금이나마 보태서 쓰는 거고 저희도 정리하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처분목적을 쭉 주셨는데 어떤 건 보존 부적합이라고 쓰고 어떤 건 처분이라고 썼어요.

처분은 뭐고 보존 부적합, 같은 말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볼 때는 그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용어를 달리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 2개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서 혹시라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

○위원장 정명국 과장님, 국장님, 여기서 지금 회의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그냥.

○위원장 정명국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여기서 회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했어요.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질의했지 답변은 바로 뒤에서 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요.

페이퍼로 앞으로 주시든가 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바로 뒤에서 1억 2천, 바로바로 답변하시는 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분하고 보존 부적합이 어떻게 다른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은 우리가 자투리땅이라든지 경사면 땅이라든지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는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용어로서 보존 부적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처분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법에서 정해진 사업이나 요건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시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경자 위원 어차피 매각한 거지요?

2개 다 의미는 매각인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매각했는데 사유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투리나 조그마하거나 경사면 필요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그냥 처분했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처분했느냐 이런 차이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 현황도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현황도 받고 이렇게 받아봤는데 대덕구 대화동 229-30번지가 보존 부적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수가 562㎡이고 그래서 제가 대부 관련해서 징수현황을 봤어요.

대부료 징수가 어떻게 되었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매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대부료 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각이 되면 대부료는 어떻게 되지요?

납기내금액이 831만 8,340원이고 납기후금액이 831만 8,340원이 그대로면 아직 징수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작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2023년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23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작년에.

안경자 위원 대부료 징수를 안 했어요.

근데 매각을 하셨다면서요, 작년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작년 10월에, 예.

안경자 위원 예, 그러면 그전까지는 징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10월 전까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안경자 위원 예, 2013년에 한 번 받고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어졌는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그 사안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회계재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회계재산과장 전일홍입니다.

안경자 위원 예, 답변하시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대화동 천성원에 저희가 대부료는 다 받았고요.

저희가 아까 급하게 안경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해 드렸는데요, 그때는 자료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아까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계속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대부료 징수내역을, 지금 여기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납기후금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간의, 2013년부터 징수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대부료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근데 왜 자료가 2013년 자료 오고 2023년 자료만 오고 나머지 중간은 자료가 없는 거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다 있습니다, 자료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시스템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후로 확인해 본 결과 다 징수받은 걸로 일단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부료 다 징수하고 매각했다는 얘기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 매각을 할 수 없어서 계속 대부료를 받았었나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가보니까 굉장히 쓸모없는 땅으로 철망이 쳐져 있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일체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년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천성원 부지로 2009년도부터 시유지를 본인들이 대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은 어차피 활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로 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그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공유재산이 지금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 하나 챙기시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제가 올해 공유재산 관련해서 들여다 보니까 국장님,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어떻게 달라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민간위탁.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민간위탁,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회계재산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회계재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회계재산과장 전일홍입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공부는 돼 있지 않은데요.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희 산하 공기업인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을 관리위탁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그런 관련 조례나 위탁 그런 것에 의해서 일단 위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위탁에 의해서 아마 그런 관련 협약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대전시의 공유재산 컨트롤타워가 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은 각 부서의 국장입니다, 그렇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최종 그 외의 재산들은 행정자치국 회계재산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 과장님도 관리위탁, 민간위탁, 공공위탁, 이게 구별이 안 되신다고 하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에 대한 것을 관이 아닌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게 관리위탁이더라고요.

그 관리위탁 중에서 공공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할 때 그 관리위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고 일단 대전시에서 못 하는 걸 맡기는 거는 관리위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전시 주무 재산 총괄국에서조차도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각 국에서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공유재산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했던 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기부채납인지, 말 그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제2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시행령은 몇 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도 이게 판가름이 안 나니 해당 관리부서는 더 할 거 아니에요,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로 지하상가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대전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로 지하상가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거기가 기부채납에 의해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계약을 뭘로 했냐, 그대로 한 거예요, 옛날의 계약서를 그대로 한 거예요.

동서관통도로, 협약서 16조, 뭐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했으면 혼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관리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놓치고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물론 제가 인사발령 이런 것도 계속 모아보고 있는데 6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인사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대전시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우면 그 밑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는 누구냐, 대전시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행정의 잘못을 대전시민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부서별 칸막이 없애야 한다, 물론 칸막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공유되지 않는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들여다 보면서 대전시에 지금 총체적 공유재산에 대한 거는 교육을 하시든지 각 부서별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앙로 지하상가다, 그 피해자는 시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왜 관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시민들이 잘못할 때만 책임지어야 되는 시민의 어깨 무게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공이잖아요.

어쩌다 공무원이 됐지만 ‘공’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제가 보는 만큼.

저는 사실은 어공이고 부분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보는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세심하게 봐주시면 대전시민들의 삶이 좀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고 과장님이 또 대전시 재산을 관리해 주셔야 되니까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하도 궁금해서, 562㎡면 작은 평수도 아닌데 여태까지 이거를 보존 부적합인데도 매각하지 않고, 대부료는 받고 있나 가봤어요, 밤에.

가봤는데 들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말 그대로 천성원 원명학교 뒤의 부지인데 아예 가로막을 쳐놔서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존 부적합이었으면 일찍 처리해서 대전시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했어도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단하게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자료 좀 받아보려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경자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현황 저에게도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전이 현재 채권발행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악화, 악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낮아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의미에서는 유휴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내서 매각을 하고 특히 또 민간 쪽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자기 도로 일부분에 공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 요청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재정에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래서 유휴지 매각현황 2023년도, 2024년도, 몇 건에 매각금액이 얼마고 현재 매각가능한 유휴지를 별도로 표기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부탁을, 제가 자료를 미리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의하려고 하다가 장시간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아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 93명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정책연수, 선진견학, 경제통상, 국제교류, 기타 15명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 경비지출내역하고 상세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3쪽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163쪽이요.

수의계약의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수의계약의 종류가 물품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고 공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용역도 있을 수 있고.

이용기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전자입찰 통한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부분의 차이점 좀 알려주시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회계재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회계재산과장 전일홍입니다.

수의계약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1인 수의는 금액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고요, 그 나머지는 2인 이상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들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경쟁입찰을 부쳤는데요, 입찰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재산과에서는 그냥 계약만 하고 있나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아닙니다,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공사에 이 회사가 맞는 건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역업체가 일단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사 부분 말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여러 업체들이 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골고루.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몇 개 업체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지금 이 자료가 2022년부터 2024년도 자료잖아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동일한 업체가 한 10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한 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견적가가 있고 비율이 있잖아요.

보통 견적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견적가는 똑같이 100%를 했더라고요, 동일한 업체가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윤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하게 일단 협의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 중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용역이 아니라 학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 아닌 행사대행 용역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부분을 보면 매년 같은 행사를 한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기존의 견적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업목적에 과연 그 업체가 부응할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적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에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업 같은 게, 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액수가 더 크잖아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이상도 넘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성기업 같은데 5천만 원 이상도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 같아가지고, 행사용역 같은 부분.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500 이상인 행사에 대해서 특정한 업체가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업체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금액 넘는 것도 일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아마 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보면 시민 소통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층에 있는 시민 소통문화공간 조성 이거 말씀.

○위원장 정명국 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민원실 앞에 보면 그동안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폐지되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회의공간도 쓰고 그다음에 문화공간으로 쓰고 홍보공간도 쓰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소통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가 전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됐었는데 이제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것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현재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었지요?

2명이 근무하고 있었지요, 2명.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폐지됐고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직원 부족 문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건가요, 그럼?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운영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4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했는데 이게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당시에 2억 7천.

○위원장 정명국 2억 7천만 원 들어갔어요.

2억 7천만 원 들어갔고 여기에 관련해서 총 18억 들여가지고 홍보관, 시민라운지, 하늘도서관, 미팅룸, 기자실, 쭉 만들었어요, 18억 들여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용률도 높고 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예산낭비하면서 없애야 되나요, 이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제가 행정자치국장으로서 도서관에 대해 사용을 그만하기로 한 거는 제가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금 전면 철거하고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 생각은 가능한 한 살릴 건 살리고요, 해서 완전히 뭐 그냥 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다시 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설계를 하더라도 그래도 얼마만큼 다 할 거냐인데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저는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기도 했고 작년에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없애고, 아마 공무원 가족들도 꽤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 일반시민들도 여기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거기에 1층에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또 활용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북카페로 무인으로 운영하시겠다 뭐 이런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거는 국장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 예산 2억 7천 들여서 아주 깨끗했는데 다 없앤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은 닫혀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까도 저희가 보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지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예산이 섰습니까, 이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은 해서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에 제출은.

○위원장 정명국 이거 총예산 얼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한 1억 3천 저희가…….

1억 3천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국장님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당초에 사용되던 어린이도서관, 그 용도가 폐지된 거는 일단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거기를 안 쓰게 됐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최소한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러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최소한으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건 정말 예산낭비예요.

국장님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그리고 그런 공간에, 그 앞에 민원실이 있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쪽에 대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공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저희들도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제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도 일부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시민은 왔는데 문이 닫혀있었다,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나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문도 닫혀있고.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갔을 때 보면 정말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라겠고 그쪽 공간을 잘 활용해서, 여권 만들러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럼 그 앞판에 자연스럽게 대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꿈씨 패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그리고 감사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족에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9월 30일 현재는 43%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제가.

○위원장 정명국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9월 30일에 43%면 현재라고 해도 거의 한 달 정도 더 지난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제 지금.

○위원장 정명국 지금 12월 말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 아니 2022년도는 75%, 2023년도는 81%라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

그런데 2024년도는 지금 9월 30일 43%고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뭐 한 50%, 60%?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연말에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 태어난 해에 맞춰서 하는데 주로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비인데 이거는 자기가 법정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매년 받겠다 해도 이거는 받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원해 주지만 법정 검진 때만 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내용에 보면 가족대체 가능 공지 및 적극 홍보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는 어떻게 홍보하셨고 몇 번이나 홍보하셨는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파악해서 제출을 하면.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시의회에서 젊은 직원이 본인이 안 받고 아버님을 받게 했는데 검진하는 도중에 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했다는 미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저희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 미담 사례를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시청, 본청 젊은 직원들 몇 분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자에는 적극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여주기식인지, 정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홍보한 실적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에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병원은 거의 대전 시내 주요병원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은 24개더라고요, 24개.

전부 다가 아니고요, 건강검진 정해진 병원 24개.

그리고 세종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대전시 관련돼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모르셨지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6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별 건 아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미담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마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면.

MZ세대, 20대 분들은 잘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젊은 사람들은.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을 해준다, 효도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예산 불용되면 정말 아깝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근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선뜻 답변을 못 드린 거 봐서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아마 홍보가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족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는 별도로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것도 그쪽에 연락을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병원 같은 경우 본인이 관심 안 가지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후생복지팀에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15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에서 전국의 기초 중에서 소멸위기지역, 관심지역 이렇게 나눠서 그 지역에 사업 신청받아서 주는 거고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동구·중구·대덕구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10억을 받은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10억을 받았는데 동구·중구·대덕구 똑같이 배분을 하셨더라고요.

3억 1,200, 3억 1,200, 3억 1,200.

광역계정으로 받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광역계정으로 받은.

○위원장 정명국 받은 거는 똑같이, 이걸 똑같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거는 사실은 없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왜 이렇게 주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차피 동구나 중구나 대덕이나 다 어렵고, 그다음에 어차피 각 구별로 또 기초로 해서 받았거든요, 행안부에서 직접.

○위원장 정명국 기초계정으로 받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받았고 저희가 광역계정은 나눠주는 건데 사실은 더 어려운 데에 더 많이 주고 덜 어려운 데 덜 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세 군데 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똑같이 나눠서.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기초계정 주는 것도 똑같이 줬어야 될 거 같은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초계정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초계정은 각 구마다 자기들 사업이 다르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시에서는 다 구로 돈을 줬으니까 집행률이 100%겠지요?

돈을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받은 걸 집행을 한 거니까.

○위원장 정명국 했으니까 100%, 광역계정은 일 다 한 거지, 돈 줬으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거 다 보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돈을 줘도 못 쓰나, 금강일보에서 나온 것 같아요, 10월 15일 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런 건 좀,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을 좀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구의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해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방법은 그렇게,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느 걸 좀 더 보느냐인데 일단 저도 언론에 나온 걸 잘 읽어봤거든요.

근데 3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인프라, 센터 만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광역행정에서 볼 때는 동구나 중구나 대덕이나 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디를 조금 덜 주고 그렇게 하기가 명확지 않아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2025년부터는 바뀌는 것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024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2025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올 4월에 발표를 했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정명국 아니지요.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존에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럼 하드웨어, 이렇게 건물 짓고 하는 데 쓰는 거지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건물 짓고.

○위원장 정명국 2025년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청년 농교육 지원프로그램, 이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게 되면 아마 집행률에 있어서.

○위원장 정명국 높아지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구간에 좀 더 명확하게 차이가 나겠지요.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런 거는, 올 4월에 보도가 다 났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돈 줘도 못 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났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우리 시하고 구도 다양한 사업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사업들이 좀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게 되면 구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사업들 발굴하고 집행이 매년 순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인구유입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연말에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변인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변인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장호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장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변인 이장호

(대변인 이장호,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장호 대변인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장호 대변인 이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장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대변인님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 홍보에 관련돼서 광역자치단체브랜드 평판 및 도시브랜드 평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역시 중에서 브랜드가 어디가 최고 우선순위냐를 따지는 것이고 도시브랜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85개 도시 중에서 어디가 1위이고 어디가 85위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그런 조사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보면 민간연구소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선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대변인 이장호 브랜드 평판 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병철 위원 의뢰한 건 아니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이병철 위원 광역자치단체브랜드 평판에서는 5개월 연속 전국 1위, 도시브랜드 평판에서는 2개월 연속 1위 하다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홍보내용에서 빠져 있네요.

○대변인 이장호 85개 도시는 이번에 2위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1위가 어디지요?

○대변인 이장호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서울입니다.

일각에서는 브랜드 평판을 조사한 한국기업평판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는데 대변인님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이장호 예, 일부 언론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업평판연구소라는 데가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평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 임영웅 씨 같은 그런, 트로트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평판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는 담당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업무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보면 저희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기업평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평판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정말로 공신력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연구소 자체에서 내는 자료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 그냥 한번 나왔을 때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노잼 도시였다가 꿀잼 도시로 바뀌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연구소하고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공신력이 이렇게 검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언론 홍보전략이 매우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든가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까?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가 각종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SNS 홍보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증된 사항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보면 그 조회수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정보성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평판연구소의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짚었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하여간 프로세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자료의 신뢰성 검증절차도 없이 언론 홍보자료를 내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저는 되지 않거든요.

향후 대언론 홍보, 대시민 홍보 시 원자료의 신뢰성 검증절차를 꼭 마련해야 된다, 자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결론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밝힌 대전 1위의 이유는 뭐라고 밝혔는지 아십니까?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도 일단 추측은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성심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성심당 효과인데 우리는 뭐 다른 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대전시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브랜드 평판 순위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명품디자인담당관에서는 시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도 걸었어요.

○대변인 이장호 한 3개월, 4개월 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유튜브가 사실은 검증을 다 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미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기업평판연구소에서 처음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또 이런 평판연구소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아니면 광고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한 부분이라면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업평판연구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역시와 85개 도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시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도 걸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에서 언론에 대해 예산을 사용해서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변인 이장호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실은 브랜드 평판이 그렇게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이 브랜드 평판 조사를 그분들이 한 것을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언론 홍보 노출이라든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전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병철 위원 어쨌든 기관의 신뢰성이 없는 것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부정확한 지표로 인해서 허위 홍보를 하게 된 결과가 초래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대변인 이장호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전이 언제부터 노잼 도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노잼 도시라는 게 공식 명칭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인가 SNS에서 갑자기 노잼 도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SNS라든가 각종 그런 데에서 흥미를 잃었다는,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꼭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를 해야 이게 좋은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 말은 부정확한 지표로 인해서 홍보를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시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부정확한 것이라면, 대전시의 신뢰성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대변인 이장호 우선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냐하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밝힌, 그 연구소 자체에서 대전을 1위라고 하는 것은 성심당 효과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연구소에서.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국가산단 유치 또는 방사청 이전 이런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변인 이장호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꼭 성심당 하나만 가지고 그 빅데이터가 작성됐다는 건 조금 저희들도.

이병철 위원 그런데 왜 연구소에서는 본인들이 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대변인 이장호 주요요인은 성심당일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성심당은 전국적인 이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름철 0시 축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대전시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에 담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도 조금 자신감 있게 성심당뿐만 아니라, 성심당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심당이 차지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병철 위원 제가 맞다 아니다 단정을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평판 순위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시정 홍보의 핵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한 신뢰성을 의심받는 원자료에 의존하는 대전시 홍보전략 역시 약간 실망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도 좀 죄송한데요, 아까도 노잼.

이병철 위원 대전시의 입장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장호 지금 대전시에서 사실은 SNS라든가 이런, 충주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직접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지자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기업평판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를 도와주는 좋은 기회인데 저희들이 그걸 조금 놓친다는 게 사실은 아쉽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신뢰도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체크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뭐 홍보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꿀잼 도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어요, 필요는 있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순위 발표를 해서 예산까지 사용하며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대변인 이장호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홍보예산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홍보예산을 보면 대부분의 도시들이 홍보비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광주가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예산이 17억 원이 늘었고 대전은 한 8억 원이 늘었는데요, 비율로는 한 18.4% 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대구 홍보예산을 한번 보면 3년 연속 대구는 홍보예산이 동결됐거든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인구나 재정 규모가 우리 시보다 큰데 홍보예산은 우리 예산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변인 이장호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그전에는 홍보예산을 실·국에 담아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홍보예산이 들쭉날쭉한 것은 각 실·국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잡을 수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전 시·도가 다 비슷한…….

이용기 위원 홍보에 어쨌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보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공건수에 비해서 보도건수가 엄청 낮거든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변인 이장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약에 하루에 1건을 냈는데 그것을 보통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사별로 계산을 한 그런 율입니다.

뭐냐면 만약 오늘 보도자료 1건을 냈는데 언론사가 5개만 보도하고 5개는 안 했다 그러면 50%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건으로 정했고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약 1건을 냈는데 한 회사라도 보도한 그런 비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다만 이 보도율을 산정한 식은 전 사가 보도된 현황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용기 위원 언론사 중에서도, 다 같은 언론사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언론사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분명하게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보도하는 건들을 다 담고 있는지, 사실 이 비율로 봤을 때 모든 언론사에 보냈는데 일부 언론사만 담고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보도한 자료를 안 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비율이 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자료를 작성한 게 매이저하고 방송하고 이렇게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데를 작성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오늘 보도자료를 1건 냈다 그러면 한 36%니까 한 3개 반 이 정도 회사가 방송을 했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메이저들은 아무래도 뉴스가 많기 때문에 지면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금 보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언론매체 활용 홍보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언론매체로는 신문, 방송, 기타(월간, 주간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종이신문 지면신문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그나 SNS 이런 걸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거의 5 대 5 비율 같아요.

○대변인 이장호 지금 인터넷 방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온라인이나 이런 쪽의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변인 이장호 아까 말씀하셨지만 메이저라든가 이런 데는 지면의 한계라든가 시간 때문에 못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지면에서는 거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터넷으로 올렸을 때 독자들이 많이 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쨌든 인터넷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보도자료가 게재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쓰는 예산만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5쪽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 있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보도자료 1,500건 정도, 기획보도 124건,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궁금한 게 여기 보면 해명보도 17건이 있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실·국에 대한 부정보도가 좀 있지요? .

그러면 부정보도는 어디서 작성을 하는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부정보도 해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부정보도 해명에 대해서.

○대변인 이장호 일단 실·과에서 작성을 해서요, 저희들한테도 보내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망에 올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대변인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저희 대변인실은 실·과하고 확인해서 그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보도된 내용이 혹시 수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이걸 하는 거고요.

실·과에서 그걸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3건밖에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질의하기 전에 벌써 답을 먼저 내셨네요, 대변인님이.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17건 중에 모두 실제로 언론에 보도가 됐나요, 해명보도가?

○대변인 이장호 해명보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3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건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한 가지 정도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대변인 이장호 3건이요?

○위원장 정명국 예, 3건 중에 하나라도.

어떤 보도였는데 어떻게 됐다, 예를 들면.

○대변인 이장호 내용까지는 저도 확인을 안 했고요, 일단 3건 중에는 외삼 월드컵 BRT 공사 관련, 갑천 물놀이장 조성 관련, 불법 주정차 폭증 관련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 대변인님, 3건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는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오보가 진짜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17건 중에 3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전 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저희들 내부망에만 사실은 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를 왜 내부망에만 올리냐,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 답을 하시는데 내부망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대변인 이장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잘못된 게 17건인데 왜 그냥 3개만 올리고 마냐는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 보면 스토리대전 172건, 핫뉴스 68건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대변인 이장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말 남들이 봐도, 일반인이 봐도 그렇고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아주.

이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시정요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이장호 대변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대변인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 관련도 그렇고 사진 관련도 그렇고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집니까?

○대변인 이장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언론, 그러니까 그쪽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일정에 대한 내부 자체적인 사진이나 영상 이런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은 기타 SNS라든가 아니면 외벽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SNS 관련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대변인실은 기자 지원 이런 파트 담당직원이 있던데 기자들 지원한다는 직원들은 어떤 역할이지요?

○대변인 이장호 취재 협조를 하는 거지요.

사전에 기자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할 때 해당 부서나 업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사전에 컨설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주고 또 중요한 사항들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보라든가 이런 착오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민이 145만이에요.

물론 대변인실에 할 이야기인지 조금 그렇지만 대변인실이 23명이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23명입니다.

안경자 위원 홍보담당관실이 25명, 대변인실이 23명이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조직도로는 23명, 25명, 48명입니다.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일반직은 16명이고요, 또 공무직까지 해서 23명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공무직 포함해서 23명이라는 건 기간제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대변인 이장호 일반임기제.

안경자 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직인 거예요, 아니면 평생 공무직이에요?

○대변인 이장호 평생 공무직도 있고요, 저희도 영상실이라든가 사진실이 있고 일반공무직도 있고.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조직이 대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장호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부족한 형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대변인실이 보면 기자도 중앙기자다 지방기자다 이 정도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들 인력 가지고 원활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안경자 위원 기자들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잖아요.

○대변인 이장호 그렇지요, 당연히 취재 지원을 열심히 해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계속 홍보실하고 대변인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전시 규모에 비해서 조직이 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정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지를 느낄 수 있지만 정말로 대전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해야 긍지를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정을 홍보하고 시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파악하셔서 현실성 있는 대변, 물론 입장이 있으니까 시장을 대변하는 입장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전시민이 행복한 대변인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부분 시장님의 정치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다한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주요현안 사업과 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정책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호철
자치행정과장윤금성
균형발전과장이홍석
회계재산과장전일홍
정보과정책과장김유진
소통민원과장안혜림
대변인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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