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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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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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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김성예 회원님과 임순영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사랑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으로 취임하신 정무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동욱 인사)

다음은 이종철 토지정책과장입니다.

(토지정책과장 이종철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를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대전창조를 위해서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정무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새로 업무에 임하셔서 2015년도에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장의 안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쪽, 범죄예방도시디자인시범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셉티드(CPTED)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10월 28일에 조례가 확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만.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대발연과 협의됐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책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한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 금년도에 1개 지구 정도를 해보고 그 효과성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몇 개를 할 것인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김동섭 위원 지금 대전시뿐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따른, 셉티드를 기초로 한 각종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런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또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감안해서 대전시에서도 접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 다시 또 정책과제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11월에 셉티드 검증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학회가 설립돼서.

그때 대전지역에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도마동을 할 것인지 어디 지역을 할 것인지 그 위치선정을 하고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정책과제를 준 겁니다.

김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잘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파급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에 개정된 것 있었지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명 김부선 사건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입주민 간의 민민갈등이라든지 관리사무소를 신뢰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알력, 갈등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일정 부분 시에서 행정력이라든지 전문가집단을 이용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작년에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서 주택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아마 거의 전국에서 최초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분쟁을 막기 위해서 용역공사라든지 발주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로 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민간전문가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또한 공사 도중이나, 하면서도 이분들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후에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중·후를 다 행정에서 일정 부분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모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의 그것은 필요치 않고 자문단만 가동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으로, 작년에 이 조례를 한 것도 처음으로 어렵게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효과성을 보면서, 일부 서구 같은 데에서 센터를 하는데 사실은 서구에서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번 해보고 효과성을 보고 필요하다면 이 센터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동섭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초점은 대전시는 153만의 시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한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구나 유성구가 많은 세대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거나 또는 유성구에도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대전시에서 설치하면 기구의 남발이지 않느냐, 어차피 같은 일 하고 있는 기구의 남발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자치구에 그런 정책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

우리 시 조례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당연히 도와주고 협조해야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게, 만약에 그렇다면 자치구에다가 다 지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행정력이 중첩된다거나 예산이 중복된다거나 업무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의 정착이 되고 그런 효과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에는 이 자료 없는데요.

지금 요즈음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요새 보면 화재가 엄청 많이 나요.

아파트나 모든 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비상벨하고 스프링클러라고 열 받으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층까지 되는 거예요 설치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동주택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최근에 의정부 화재사 난 게 대표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례입니다 사실.

최근에 화재 난 게, 안타깝지만 여러 분이 돌아가신 게, 그런 경우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서 인명사고가 난 겁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진근 위원 달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빌라, 원·투룸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직 안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1층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11층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건축법」을 좀 바꿔서 그런 데도 스프링클러든 뭐든, 비상벨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 위층은 안 해도 3, 4층 가서도 비상벨이라도 울리면, 꼭 공동주택에만 주지 말고, 다세대주택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건축법」을 적용해서, 정 「건축법」이 안 되면 허가조건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돈이 이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많이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전면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례조사도 하고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처에서.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스프링클러 안 되면 비상벨이라도, 열이 어느 정도 오면 벨이 울릴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있을 거야 아마요.

그렇게 해서라도, 특히 원·투룸 같은 데도 많이 되잖아요.

고시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 설치를 했을 때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지만 그중에서 잘 나는 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 공무원들도 같이 점검할 때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참,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더 보충질의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주택조례를 12월 31일 그때 예산안 하면서 같이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또 관리 내지는 감시, 자문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 지원예산이 편성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조례는 사실 대전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구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전시 세대 수의 62%가 공동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과 관리 내지는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주택조례에 담긴 했지만 이것을 독립시켜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어떤가 즉, 조례의 제정에 공동주택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올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전문성을 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작년에 사실 예산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례를 여기 담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조례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업소 거래수수료율, 지금 상위법 개정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그 조례의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현재 조례규칙심의 다 끝났고 법제심사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은 안 되고요.

전문학 위원 시민들에게는 좋은 방향의 법 개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난해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15년 예산에 공동전기료 지원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학 위원 못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으로 반영된 예산들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래서 어려우신 소외계층의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인데 예산이 다 해서 한 3억밖에 되지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추경에,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한 번 약 3억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는 과정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른 신규사업은 조례를 막 같이 개정하면서까지 하셨잖아요?

기왕에 미리, 이미 제정된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5년 임대주택 분양계획이 또 있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임대주택이요?

전문학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주거약자용 주택 법령이 2014년부터 5% 이상을 준수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부분도 반드시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하도급,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 의해서 주택정책과에 TF팀까지 신설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1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현장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관급공사보다는 하도급의 문제는, 이 대규모공동주택 건설현장이 지금 대전시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좀 해서 하도급, 지금 우리가 준수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MOU로는 60%로.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큰 현장일수록, 공동주택 특히 큰 현장일수록 외지업체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터파기 공사부터 기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말 하도급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정말로 많은 정열을 가지시고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은 금년도 도시주택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활성화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정무호 국장님 다시 한 번 국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8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도시환경, 도시디자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그분들 마음도 이해를 하겠지만,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광고물은 거의, 5개 구청이 우리 시청과 합동으로 해서 옥외광고협회까지 같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특히 현수막하고 지주간판이라든지 또 요새는 에어라이트인가 뭐 막대풍선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사실 뒤돌아서면 그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한대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해도, 경제가 어렵다니까 사법기관에서는 과태료 매기기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게.

박병철 위원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과태료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리가 전단지 단속을 해서 넘겨도 경찰서에서는 그분들 하루 일당이 2만 원, 3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참 그것 풀어주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로 뭐, 알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또 보행자들 안전도, 차량하고 같이 혼잡된 구역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더 집중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양해 좀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대덕구에 보면 연축동이 있습니다.

전임 청장님 때부터 연축동 일원을 갖다가 주거행정타운으로 개발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 구역 내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박병철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거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은 조금 안 되었나요?

한 7, 8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린벨트, 전임 청장님 시절부터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안 되는데, 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가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따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공공사업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공공사업자라고 한다면 대덕구청 또는 우리 대전시 도시공사, LH공사 이런 게 공공사업자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사업자를 가지고 국토부에 해제를 위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 민선 6기 대덕구청장님도 가장 핵심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축동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행정타운으로 개발하신다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덕구 회덕동 일원, 그쪽 대덕구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언제쯤 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늘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준 단체장들께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계속 저희들이, 저번 주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덕구청하고 협의를, 담당국장이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협의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지금, 행정타운을,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도 빼라고 했습니다.

행정타운이 청사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축 개발로 지금 그렇게 명칭도 바꿔가면서, 일단 사업성.

박병철 위원 그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타운’을 빼라고 하신 말씀을, 구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언제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월 중으로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1월 중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명칭이 여기에서도, 왜냐하면 ‘행정타운’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 혁신도시처럼 행정기관이 많이 입주를 했을 때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로 봐야 되는 것.

박병철 위원 본 위원도 지금까지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갖다 넣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그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도 대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개발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부분,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사업자를, 사업성을 담보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대덕구청 자체에서도 하면 이제 몇백억의 적자를 보니까 나서지 못하고, 그런 것 해제를 하려면 그게 있어야 전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수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거고, 전임 청장님이랑 현 청장님이랑 그냥 하겠다는 막연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니,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계획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럼 구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이야기도 하고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일단은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봤자 이게 사업성 때문에 되지도 않는 것을, 사업자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다, 그 한 예가 유성터미널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없이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오라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축동 그쪽 개발이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 대덕구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나 구나 그쪽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협의하셔서 그게 사업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박병철 위원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쪽 연축동, 지금 ‘행정타운 개발한다.’ 이 말은 빼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박병철 위원 앞으로 저도 ‘행정타운 개발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연축 개발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정무호 국장님 이하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새해 들어서 밝을 것 같습니다.

얼굴들이 다 환하십니다.

잘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새 주소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말이에요, ‘불편하다.’, ‘알 수가 없다.’.

편리하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도 주민들에게 인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도 우리 집 주소 바뀐 것을 인지하는 데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그전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데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 70% 정도는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는, 그동안에 50년, 100년을 다 옛날 주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변경이 된다는 게 저 자신부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등록 뒤에 도로명주소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에서도 도로명주소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서서히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없나요?

잘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잘되었겠지만 잘못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큰 문제는 다른 것은 아닌데, 공동주택에 아파트 명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이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중리동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구역이 한 군데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에서 죽 홍도육교 가는 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한밭대로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홍도동보다는 중리동이 더 긴데 중리동이 홍도로로 되었다고 말이지요.

홍도로는 집값이 싸고 중리동은 좀 비싼데 왜 중리동이 홍도로냐 집단적으로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이건 전문가가 해서 그래도 이게 안정적으로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당신 뭐 시의원이 말이야 중리동 시의원이지 어째 홍도동 시의원이냐, 거기 편만 드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데가 좀 있는 것도 같은데, 한밭대로에서 저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한밭대로에서 연결된 데는 중리동이고 거기에서 중간쯤에서 넘어가서 연결된 데는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홍도육교로 들어가는 양쪽 큰 길 사이에 연결된 게 홍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리동이 조금 더 번화한 데고 홍도로가 조금 덜 번화가인데 중리동도 홍도로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것 전문가가 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홍보가 더 중요하겠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분들을 인식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꾸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심현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우리 시가 좀 잘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이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 중리길 유니버설디자인거리가, 거기 참여했던 모 공무원도 자기는 졸병이니까 그런데 잘못되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야 고치지 금방 고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를 양쪽에 받칠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니까 졸병이었을 때는 자기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팀장까지도 간 분인데 저하고 사사로이 만나서 한 이야기는 거기가 차를 하나도 못 받치게 하니까 거의,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좋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기는 좋지요, 전선대 묶고 간판 갈고 또 도로 잘 양쪽에 정비해놔서 우리가 봐도 깨끗한 도시는 되었는데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못 받치니까 사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냥 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어디도 가 보았다고 하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조금 잘해놓고도 문제가 되고 주민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많은 것을 참고해야 돼요, 뭐 한 군데 가서 잘된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경관지구에 대해서 용역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범죄예방디자인도 있고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데를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양공원 다릿발, 그런데 전주의 모 대학교수가 내일 제 방에 옵니다.

거기를 봤나 봐요,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대.

내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그런 외처의 교수도 지나가다 그것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조언을 해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내일 3시인가 제 방에 오기로 했는데 들어보면 그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 좀 아까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거기가 범죄의 소굴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양공원은 잘되고 불이 밝혀져 있고 그쪽에 도로 이렇게 된 데에는 잘되었는데 다릿발 밑에 깜깜한 입구가 아주 범죄의 발상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음침합니다.

거기 잘, 가보셔서 타 부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는 주차장으로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공원으로 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범죄예방디자인사업으로 할 것인지, 다릿발은 경관사업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께서 담당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셔서 잘 거기 보살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가양공원에 대해서는 대발연 연구용역에게 이것도 같이 가양공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범죄예방 관련되어서 그런 차원으로 하고 경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따 또 이야기도 하겠지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문제, 법에서 꼭 집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 상위법이 풀리면,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왜 LH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데 주택과 상가가 4 대 6으로 된 게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단독주택용지는 4 대 6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중리동 일대, 송촌동 일대, 다른 데도, 그런데 시민들이 다 범법자가 되어서 4 대 6을 제대로 이행하는 집은 한 집도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럼 수만 가구가 다 불법을 저지르고 이러는데, 국토부에서 주택 무슨 상위법이 풀리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택지개발지침에 단독주택지용지는 40%를 상가로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60%를 주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풀려야지만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50m 한밭대로의 그 좋은 상가도 다 4 대 6에 묶여서,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거를 하는 집은 큰 도로변에는 없어요.

다 뜯어서 상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옛날에 헌법소원도 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서, 전국 모임을 갖는 그런 것도 한 15년 전에 한번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옛날에도 그동안 수없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위에 국토부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도시계획할 때 단독주택용지를 그러면 없애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전용주택지로 주택만 짓게끔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용주택지를 하게 되면 땅 값이 싸지거든요 그게, 주택만 짓다 보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50m 도로변에, 보시다시피 상가지 그게 주택용지라고 볼 수 없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어떤 데는요, 그걸 또 주택만 써서 문제가 됩니다.

심현영 위원 아, 문제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어떤 데는 100% 주택만 쓰고 어떤 데는 또, 둔산동 같은 데는 100% 상가만 써서 또 문제되고 이게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m 도로변에 지금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를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상가야.

근데 그게 60%를 주택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로써는 상위법이 어떤 개정을 해서 양성화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써는…….

심현영 위원 현실과 법과 너무 괴리가 크지요.

50m 도로변에 그 좋은 땅을 60% 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다 상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모든 시민들을 정부에서 범법자로 만든 큰 요인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범법자로 그대로 남아 있기를…….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양성화를 위해서 법 개정을 했지만 도시계획의 기본을 건드리는 거란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왜냐하면 단독주택용지라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는 건데, 현실은 또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한을 둬서 그 기간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많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을, 중앙정부에서 건의해서, 제가 얘기해도 안 돼,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되겠어요?

지금 중리동 일대, 송촌동 일대가 전부 단독주택 짓는 도로변은 전부 범법자예요.

이 문제를 한번 국장께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몇 년 남으셨어요, 국장님?

많이 남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조금 남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많이 남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84쪽 하단에 보면 안전도시 조성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하셔서 두 번째 항목에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점 하셔서 분기 1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와 구 합동으로.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공 중인 아파트라든지 3,000㎡ 이상 민간건축공사,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사고는 층수나 평수를 제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안전사고 발생이라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재라는 것들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기 1회도 너무 시기적으로 길은 것 같고요, 격월이든 아니면 더 좋으면 매월이든 어차피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또 민간전문가가 같이 동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와 담당 과, 담당 계, 담당 주무관만의 업무가 아닌 전체의 업무라고 봅니다.

시의원인 저라든지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대전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 대전시민 모두가 담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런 업무분장에 따른 것뿐이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 어느 과를 지칭하지 마시고 정기점검을 최대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시와 구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데에서, 사고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거든요.

굳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분기라는 것은 너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0㎡라는 것은 법에 없는 거고, 이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3,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에 저희들이 가서 하도급업체에 주라는 취지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은 테크닉적으로 하시고, 하여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파트에 있는 부서와 잘 매칭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한번 잘 짜셔서, 대전시에서 흔히 말하는 인재라고 하는 안전사고가 최대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지하실 파잖아요.

지하실을 파면, 지하실은 주로 주차장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을 막기 위해서 차수막을 하겠지요.

차수막 할 때 거기에 주로 어스앙카와 토류판을 끼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스앙카가 들어갔을 때, 대개 보면 도로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옆 건물 쪽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마 도로를 파다 보면, 어스앙카면 시멘트를 그 안에서 묶어놓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쪽은 자제를 하고, 옆 건물은 안 됩니다, 옆 건물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5도에서 30도로 비스듬히 치기 때문에.

대체로 도로 쪽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 아니고서는 허가를 안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는데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정도 현재 행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도로점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청이나 이런 데에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사용료 내야지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큰 건물이 들어갔을 때는 도로를 막았을 때는 그게 틀림없이 도로점용 허가만 받았지 도로사용료는 안 냈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놔두면 소용없잖아요.

틀림없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면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면 대부분의 아파트 이름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 이름을 짓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보통 아파트 이름이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지가 있는데 일부분 조그맣게 작은 대지가, 예를 들게요, 옛날 대전일보사 자리가 문화1번지였어요.

그게 한 10평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넓은 땅은 대사동 땅이에요.

그런데 1평을 가지고, 대사동에서 문화동으로 변경시켰어요, 아파트 위치를.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건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내용을 잘 파악을…….

윤진근 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듣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개 공동주택을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각 부서에 받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협의합니다.

윤진근 위원 협의하지요, 협의할 때 입구라든지 모든 것을 허가받을 때는 죽 해온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해서 아파트를 될 수 있는 대로 1세대를 더 올릴 수 있게끔 설계를 꾸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받고 준공되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간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건설국 소관이지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허가도 냈고 준공났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변경할 수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만약 변경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거니까.

윤진근 위원 중구에 보면 자이아파트라고 대흥동, 그것을 받을 때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재개발한 그 바로 앞에 말씀이십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치를 변경하지는 못하는데요.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는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죄회전이니 뭐니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다시 또 여러 가지, 준공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윤진근 위원 그대로 해서 준공됐겠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됐습니다, 그렇게.

윤진근 위원 됐는데 다시 변경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는 있지요.

그러면 경찰청 같은 데서 관리를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을.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중구청, 우리 시청과.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바꿔줄 수도 있겠지요.

타당성이 있다면.

윤진근 위원 가능할 수도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봉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은 면밀히 준비하여 제2의 신세계 유니언스퀘어 같은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대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중구 침산동 산34번지 일원에 위치한 뿌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은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성된 전국 유일의 성씨 및 효를 테마로 한 근린공원으로, 전국 4천여 개의 본관 중 현재 136기의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뿌리공원에 조형물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문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원 확장을 통해 성씨조형물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문중의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과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1만 제곱미터로 결정된 뿌리공원 면적을 기존보다 1만 5,000㎡가 확장된 12만 5,000㎡로 변경 결정하여 공원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90기의 성씨조형물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뿌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뿌리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성씨조형물 설치를 희망하는 문중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뿌리공원은 참 우리나라에서 1개밖에 없는 성씨조형물이에요.

면적이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작다고 했어요.

거기를 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라고 평이 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36기에서 90기를 더해서 226기가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면적을 넓혔을 때는, 90기가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을 할까요?

지금 면적이 1만 5,000㎡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한 8백 평 정도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적 옆으로 보면 삼남협의회라고 탑이 있어요.

탑 밑에 거기는 쓰지도 못하고 낭떠러지 비슷하게 있단 말이에요.

침산동 쪽 그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국유지가 있고 민간인이 갖고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그 면적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는 1만 5,000㎡가 이번에 결정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빼고 뭐 빼고 3,500㎡밖에 안 됩니다, 가용면적은.

그래서 거기에 90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문중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지역은 더 확장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지가 다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평근린공원 일부를 3만 4,000㎡를 확장할 계획으로 중구청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행평근린공원 쪽을 확장계획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현재로 복개된 데를 보면 궁도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 위에 산이 있지요, 그 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면적 가지고 공원 거기까지 차지해서 오월드와 연결할 수 있는, 언고개 쪽에서 오월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양한 방법을 중구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성씨, 다른 성씨 못 들어가면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서로.

지금에 와서는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못 이겨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커버할 것인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136기의 문중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정해진 현황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전부터 신청하신 문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결정된 겁니다, 과거부터.

○위원장 김종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자 아흔 분만 신청한 게 아니라 공개추첨을 해서, 1백몇십 분이 신청했는데 아흔 분만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락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해 김 씨가 상당히 많은데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신청을 안 하셔서.

문중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자부담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한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조경도 하고.

○위원장 김종천 이 조형물을 다 자부담으로 설치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중끼리 어떤 조형물을 예쁘게 하는, 멋있게 하는 경쟁, 조형물이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는 땅만 제공합니다.

3.5m, 3.5m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136개의 문중에서 다 자부담으로 설치한 거란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번에 추가해서 몇 기 정도가 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90기…….

○위원장 김종천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거기가 주차장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안영IC 쪽으로 들어가는, 뿌리공원 원래 출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문산 오월드 쪽으로 돌아서 정생동 가는 쪽으로 가다 내려가는 길도 하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내려가는 길이 조금 가파르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정비해서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길 확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이우복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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