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3.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2.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체육건강국을 비롯한 1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의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을 점검하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가 필요한 120건을 감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안별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이 보고되어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형 재난상황에 대비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연재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지 방문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위원장 이효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122억 9,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75억 2,516만 원 대비 1.8%인 347억 6,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1,443억 1,78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456억 1,822만 원 대비 0.04%인 13억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96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37억 1,500만 원 대비 2%인 168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3,216억 2,882만 원 대비 0.2% 증액된 3,221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2억 2,280만 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1억 1,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억 2,54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31억 5,417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3억 4,855만 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1억 4,42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 2조 3,348억 6,351만 원 대비 1.3% 감액된 2조 3,055억 5,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8억 5,03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7억 3,918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2억 5,20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108억 3,420만 원, 기초연금 60억 4,677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197억 8,57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은 기정예산 2,656억 4,615만 원 대비 11.7% 증액된 2,966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악취관리 4억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100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68억 1,03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44억 1,0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10억 1,509만 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10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은 기정예산 2,072억 9,222만 원 대비 1.4% 감액된 2,043억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산림재해대책비 11억 5,019만 원,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재해대책 공공시설 복구 5억 3,40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0억 원, 무상학교급식 지원 12억 5,727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40억 2,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61억 8,750만 원 대비 3.8% 감액된 155억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4억 6,733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수질연구 4,105만 원, 인력운영비 6,79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10건에 530억 9,029만 원, 복지국은 대전광역시립요양원 건립 등 3건에 42억 9,301만 원, 환경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수수료 등 20건에 333억 1,161만 원, 녹지농생명국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15건에 104억 1,9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8개 사업으로 요구액은 1,011억 1,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38억 900만 원 대비 1.5% 감액된 1,5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취수시설 운영관리 5,89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정보화사업 추진 7,66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8억 200만 원 대비 1.5% 증액된 1,80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억 400만 원, 대전천 좌안 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 위탁사업 27억 8,695만 원,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2억 4,000만 원 대비 4.7% 감액된 3,5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16억 4,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6,400만 원 대비 4.6% 증액된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보전지출 3억 6,30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67억 9,0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24억 1,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94억 7,717만 원으로 예탁금 1억 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54억 4,368만 원으로 예탁금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규모는 272억 6,942만 원으로 예치금 등 23억 8,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모는 26억 9,986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등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 운용규모는 416억 1,654만 원으로 예탁금 등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규모는 102억 8,342만 원으로 예탁금 등 5,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예산은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일반안건 심사받으시느라 복환위 관련 국장님들, 과장님들, 기관장님들께서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정례회 일정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 놔라 콩 놔라 이렇게 해서 시정되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유도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질의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작년에 했던 부분, 재작년에 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잘 운영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정을, 가급적이면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매너리즘에 빠진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싫은 소리가 아니고 작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면 금년에 1억 1,000만 원 그대로 올라와요.
우리가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복환위뿐만 아니고 이것이 잔액으로 모아지면 몇천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몇백억이 될 수 있고,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지 세부추진내역이 아예 확보되지 않고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이 그냥 쓸데없는 예산, 허공에 띄운 예산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체될 수 있다, 제대로 쓰일 곳에 쓰이지 못한다.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열악하고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이러이러한 걱정 부분에 대해 손철웅 국장께서 한번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정리추경이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 체육건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고 예견되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해서, 사업들이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요인들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소에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데.
꼼꼼히 제가 살펴보니까 명시이월 같은데 이것은 사업 예측이 행정적인 절차 미도래 등등 충분히, 거의 다 아실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명시이월, 이월되는 것을 보면, 또 제가 속담 잘못 쓰면 큰일납니다.
그런 비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예산 관련해서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우리같이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외한들로서는 참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예산용어예요, 딱 떨어지게.
이것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들 등등 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어쩔 수 없는 입장 또 잘못 살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손 국장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바람은,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뜬구름 잡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깊게 들어가 보자, 세세하게 들어가 보자.
또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미도래,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월 같은 경우.
동감하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동감합니다.
○박종선 위원 서론은 그 정도 해놓고 기왕 답변을 손 국장께서 하고 계시니까,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체육회, 시, 시설공단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분발해서 좋은 입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에 대해서도 그런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입상 보상금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금년에 좋은 성적, 생각하지 못한 좋은 성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금메달 11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9개, 메달순위에 안 들었더라도 점수가 높은 데가 또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메달순위에 안 들었더라도 점수가 좀 있는 분들은 배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산 대비해서 한 2,600만 원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거 감안해서 편성됐습니까?
이게 관심 있어서 그래요, 본 위원이.
11등 했으면 내년에도 잘하면 10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이 우리 대전 체육인들한테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는데요, 내년도 입상 보상금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전국체전의 메달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2차 정리추경 때, 혹시 더 많은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에 지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 편성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상을 담아서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꾸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데도 언론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더라고.
간단하게 궁금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동구에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요.
제가 시장님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동구에 자꾸 예산 준다고 해서 이런 것도 질타를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은 또 안 받아들이데, 칭찬만 한다고 하는데.
동구 체육시설에 유난히 많이 갑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집행시기 미도래 해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게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왕 한 것 내년에는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할 것 같으면 추진을 척척 하셔야지요, 기왕 예산 줬는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용역은 거의 다 완결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계부서와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결되면 용역에 대한 준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다 완결되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보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돼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준 예산인데, 사회인야구장 3개 동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판암동도.
내가 그때 야구장도 왜 동구 쪽에 조성하느냐고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도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에 안 됐어,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줬으면 잘 집행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때 의회 차원에서 걱정한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잘 진행돼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진행했고요.
용역이 준공될 경우에 예산액이 집행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로 표현이 됐고,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사업공기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좀 진행해서 해주세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복지국도 제가 궁금한 사항만,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할게요.
복지국장 민 국장 말이지요.
옛날에 자강의집 한번 갔다 왔던 데 아닙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노숙인 시설.
그때 안 계셨나, 우리 시찰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자강의집, 맞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 남았다고, 잔액 남았다고 해서 보니까 종사자들이 휴직하고 퇴사하고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나는 이게 노숙인 재활시설인지, 도대체 무엇을 재활하는지 자강의집 이해가 안 가서 그 당시에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설명자료에 있어요, 101쪽 세입 부분.
휴직 및 입·퇴사라고 했는데 재활시설에서 종사자가 왜 휴직을 하고 입·퇴사가 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것은 2023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한 세입 조치고요.
매년 그렇습니다만 복지시설들이 아무래도 소규모 시설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세입 조치된 예산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휴직이나 또는 퇴사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건비 잔액이 조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재활시설이라는 말이 그때 나는 참 무색했다, 그냥 수용시설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한번 시설 좀 점검해줘 보세요.
170명이나 지금 들어있는데, 이 안에.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수시로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어 가지만 먼저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또 세입 부분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급식비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건데, 급식이 중단됐고 급식인력의 미채용 등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다, 신설 예상 경로당 미개소 해서, 이 내역이 돈이 많이 남아서, 김연주 과장 일인데, 노인복지과 세입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
이게 사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10억씩이나 남았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편성 증감액 사유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이 매년 10∼20개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신설되는 경로당을 나름 예측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864개소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예상보다 신설된 경로당이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많이 남았고요, 또 기존 경로당 중에서도 일부 급식인력 채용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일어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았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미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질의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것, 구에 내려보내 주는, 교부금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내가 지적할게요, 세입 부분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하는 것 돈 내려보내 주잖아요.
137쪽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에서 반납하는 거지요, 이 돈?
자치구에서 2억 5천.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려보내 주는 것, 이거 감안해서 내년도에 내려보내 줘요.
어떻게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아까 주무국장께 질의한 내용의 일환이야.
무슨 말씀인지 민 국장 아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감안해서 자치구 내년도 예산에 했냐고, 반영해서 했냐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실적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반영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또 그냥 의례적으로 내려보내 주면 안 됩니다.
확인할 겁니다, 제가.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동료위원께 넘기고 시간 나면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표국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체육건강국장입니다.
○이재경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2024년도, 2025년에 이어질 사고이월에 대해서 안 하셨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월조서에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은 없고 저희는 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재경 위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48개 사업 해서 1천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1천억이라는 액수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48개 사업을 다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하나 궁금한 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인데요.
사업설명서 363쪽을 한번 보실까요.
○환경국장 박종복 예.
○이재경 위원 환경국장님이 설명하기가 좋으시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예.
○이재경 위원 당초 예산액이 488억이었고 집행액은 316억, 집행률은 64%네요.
○환경국장 박종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35억, 불용액은 137억 됐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국비가 84%이고 시비가 16%네요.
○환경국장 박종복 예.
○이재경 위원 불용 처분을 내리면 국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지요?
○환경국장 박종복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을 35억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지원대상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까지 1∼2개월 소요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국장 박종복 예.
○이재경 위원 연말 신청 건에 대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인행위 시점하고,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 짓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시점을 어디로 잡아요?
등록까지 소요되는 것을 1∼2개월로 잡았을 때 연말 신청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원인행위 시점은 언제로 잡아요?
○환경국장 박종복 신청 접수하면 그다음 일정기간이 되어야 등록이 되니까 신청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신청기간으로 하면, 원인행위를 했다면 다음 연도로 넘기면 사고이월 아닌가요?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진행을 했을 때 지출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 전까지 했을 때 명시이월 아닌가요?
○환경국장 박종복 이게 문서상으로는 안 나오고 신청을 접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환경국장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명시이월이 있으니까, 48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고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어렵게 따낸, 어렵게 받아낸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좀 아깝지 않나요?
또 하나는 우리 대전시에서 국비를 어렵게 따왔다, 받아왔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28%나 되는 돈을, 국비만 해도 137억인데 국비는 대전시 돈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돈이잖아요.
대전시에서 가져오면 나머지 16개 광역시·도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건 너무 온정적으로 나간다고 쳐도 어렵게 따온 사업이라면 특히 국비라면 사업계획을, 예산 수립할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종복 예.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바로 연초에 시행한다면, 정말 수요가 없어서 전기자동차 구입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늘어난다든가 국고를 반납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이유가 명확하겠지만 철저한 사업계획 속에 어렵게 따낸 국비라면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환경국장 박종복 예.
○이재경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담당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하고 수요파악이 잘 안 됐으면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한다면 대전시민들한테 그만큼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한 수치를 예측했다면 다른 16개 시·도에도, 그 양반들 기회를 뺏을 권한은 우리한테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예산 수립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지출까지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해서, 행정이 뭡니까, 행정의 노력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이재경 위원 예, 그럼요.
○환경국장 박종복 전기자동차는 2022년에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매한 대수를 예측해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올해는 여름철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기피를 많이 했고, 이게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11월부터 12월, 남은 2개월 동안 좀 더 높이려고 추가로 시에서 50만 원, 제조사에서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어쨌거나 전기자동차는 환경오염 측면뿐만 아니라 기후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과정에서 화재, 그 영향을 많이 받지요,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집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단지를 보면 지하 2층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충전소 주위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서는 12월 예측까지 잡아서 한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종복 그렇습니다, 올해 것을 다 포함해서.
○이재경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28%의 불용액은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원인행위와 원인행위 시점, 그것이 명확하게 됐냐 이 두 가지를 짚었던 겁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내년도 예산, 내후년이 되겠지요, 내후년 예산은 저희가 정밀하게 예측을 잘해서 이런 예산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세출예산이 3조 8,400억 이렇게 해서 감액이 0.4%인 181억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0.04%인 13억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부서별 세출 감액된 사항을 보면 복지국이 2조 3천억,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1.26% 감액이면 굉장히 많이 감액되는 거거든요.
약 3백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된 것도 있겠지만, 국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시켰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측은 잘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3백억 가까이 감액시킨 주된 이유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감액사유가 가장 큽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한 2백억 가까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좀 다른데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조사 안 하고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비로 내려주는 활동보조사업비가 있고 우리 시비로, 100% 시비로 진행하는 활동보조사업비도 있지요?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감액이 됐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이 대표적으로 시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3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최중증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24시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몇 명이나.
○복지국장 민동희 당초에는 24명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20명 정도 활동보조를 해드렸습니다.
○황경아 위원 활동보조 최중증 대상자가 꽤 많지요?
꽤 많은데 그중에, 24명 중에 2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실 24시간 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특히 독거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반드시 케어해 줘야 될 대상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복지국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부족하더라도 시비 예산에서는 이걸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복지국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0%가 넘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국비 매칭사업이고 사실 현장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대로 예산을, TO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가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집행했는데 다만 사업 양 자체, 그러니까 지원되는 대상 수가 줄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복지국 업무는 우리 시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분들의 안위를 돌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국장께서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되지 않고 예산의 짜임새도 촘촘하게 현장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6쪽 이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하천 사회인야구장 조성 2개소,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반대 민원 발생에 따른 대체부지 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갑천 야구장 쪽에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단하고요.
저희들이 대덕구에 목상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그 사업을 넘겨서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원래 애초에는 하천 쪽에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이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굳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업을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나요?
아예 정리해 버리고, 다 삭감해 버리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지에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 생각에는 목상체육공원이 체육공원으로 계획수립이 확정되면, 현지실사를 나가봤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그려왔던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위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성구 봉산동 269번지 일원(갑천 신구교 하류 좌안) 또 한 가지는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일원(유등천 한샘대교 하류 우안), 사업내용은 사회인야구장 조성(2개소).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넘어온 것은 이렇게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명시이월로 해서 대체부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명시이월을 하실 때 그것에 따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당초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자료에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야구장 조성이 2개소 하천에 계획된 부분이 있었는데 한 군데가 그런 굉장히 강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체육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야구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해요소가 된다는 쪽이 굉장히 우세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과 설명을 나누고.
○이한영 위원 애초에 부지를 선정하고 조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시에서 무작정 몇 사람 얘기만 들어보고 진행한다는 게,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동안 토목공사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닥을 다진 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족구장을 조성한다든지 간이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이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말씀 그대로 행정편의 아닙니까?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대체사업을 한다는 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편의 아닙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일단 투입된 사업비가 매몰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도 맞다고 보여서.
○이한영 위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하천범람이 되면 거의 침수가 돼서 거기가 더 이상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무슨 대체시설을 한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됩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대체시설은 침수가 되는 시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바닥 평탄작업을 통해서.
○이한영 위원 거기 바닥이 침수가 돼서 뻘이 되면 그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하천변에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시설 자체의, 그러니까 유실돼서 하천의 유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해요소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지에 대한 평탄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가볍게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족구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펜스를 친다든지 시설 자체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사업을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행정편의 아니냐 이거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지적도 일단 저희들이 수긍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을 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책자 나온 이후라도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목상동 어디로 자리 잡는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한영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이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민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할 때도 예산절감 방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공직자분들이 본인들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 의회에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항상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영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했으면 목상동으로 넘어가느니 어디로,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부서에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하나 당부드리고 싶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시간에도 거론했었지만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같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공직자분들이 물론 업무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최소화시켜 주십사 당부드리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80쪽 펜싱전용경기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당초에는 용운국제수영장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계획했었는데요, 거기는 어차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때 임시훈련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펜싱경기장이 들어서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국제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을 거의 잠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아서 한밭종합운동장에, 기존 야구장이 내년에 신축구장으로 옮겨지니까 기존 야구장의 관람석을 중앙 부분은 남겨서 존치하고 양측 1루와 3루를 철거한 후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용역 내용을 수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펜싱전용경기장 건립이 지금 쓰고 있는 야구장 위치로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정도 면적이나 부지가 충분합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충분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다 충분하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전체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 자체 주차면적이 지금 1,700이고요.
저희가 중기계획을 짜고 있는 것들이 어차피 사회인야구장이기 때문에 1만 3천 석 규모의 관람석은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외야관람석을 철거하고 거기에 야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실내체육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원래 거기를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것은 시가 구상하기에 기본적으로 야구장 자체는 존치시키자는 게 큰 기본 틀이었고요.
그러면 야구장은 존치하는데,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는 경기장에 사회인야구가 열리는데 1만 3천 석을 계속 유지 확보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요소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보자는 계획을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까지 받으면서 어차피 거기는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펜싱 같은 경우도 전용경기장으로 하지만 동호인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 펜싱전용경기장입니다, 보내온 자료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려면 다목적체육관 개념으로 가야 되고, 지금 여기는 펜싱전용경기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1루와 3루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루측 관람석을 철거하고, 그 공간이 한 3천 제곱미터 이상 나오거든요.
그 공간을 펜싱 관련된 경기장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1루측 공간에 있어서는 나머지 생활체육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어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실내체육공간이 되겠지요,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야구장 내부에 펜싱전용경기장하고 실내다목적체육관하고 2개를 건립하겠다는 복안인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양측을 나눠서 한 측은 펜싱경기장, 한 측은 생활체육공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인데, 박도현 국장님.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저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가, 이게 충분히 교육청하고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상학교급식 지원이라는 사업 있지요, 429쪽인데.
이게 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급식일수 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이런 것들은 교육청 통보에 의해서, 교육청과 연계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금액 자체도 워낙 큽니다.
본예산 410억 가까이 되는 돈에서 지금 12억이 감액되는 건데요.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사일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방학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급식일수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급식일수가 25일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학생 수도 작년에 비해서 4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감안돼서 이렇게 감액 금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총예산 대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단순 대상액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은 추계가 딱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학생 수 그리고 수업일수, 급식일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년 학사일정이 나오거든, 학교에서.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도 예산 있고 그렇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내후년도 예산, 이렇게 반영할 때 교육청에서 정확한 추계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유급식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네요,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12.5%나 반납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아까 동료위원님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들쑥날쑥,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시 예산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살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제하고 제재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우유급식 같은 관계는 전 학생이 아니고 학생 중에서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을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우리 시 사업소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지금 학습원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 한번 시찰 나갔을 때 아주 실적이 좋다고 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전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환경교육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자체 사회환경교육으로 변경되면서 그 교육은 줄었지만 최근에 자연휴양림을 새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객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예컨대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초·중·고 학생들, 그렇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산림환경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산림환경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은 학습원 이용 못 합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박 2일, 2박 3일 이런 숙박교육도 했는데 지금은 학교장이 숙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서 주로 1일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407회에 걸쳐서 한 1만 2천 명 이렇게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2,700만 원, 이게 식자재인데 이런 것들도 좀, 이게 매년 통계치가 있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얼마.
몇 명 정도 학습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식자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는 감액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사업을 일몰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녹지농생명국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기금 가지고 우리가 땅을 제일 많이 사요, 그렇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목달동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보문산도 그렇고 다 샀습니까, 이제?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목달동은 거의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억 정도 추가 투입하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급한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조성 공사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목달동 거기 지번, 처음에 여러 군데 사려다가 못 산 데도 있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목달동은 금년도 추경에 100억이 계상돼서 많이 보상됐고요.
국가 소유 부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했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거 다 기금으로 샀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일몰제 때문에 앞으로 사야 될 땅도 많이 있지요, 남아 있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일몰제 차원에서 사려고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업 단위로 필요한 부분을, 보문산 수목원이라든지 그렇게 기금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박 국장님, 지금 기금을 416억 정도 갖고 있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기금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린공원 더 많이 조성해야 되고 투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땅만 사놓고, 일반 재원 가지고 못 할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세계잉여금의 2% 기금 들어가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저쪽 도마동 무슨 아파트인가 아파트 짓는 데 거기 민간사업 참여시켜서 기부받고, 그런 유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임 정부에서 땅을 너무 많이 샀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땅 사는 데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빨리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개발수요가 있을 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그런 쪽에 유도가 되면 시민 세금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땅들 개발해서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민간특례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갈마동도 민원이 많았는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세 군데를 잘 수행해서 모범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 대상지는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전임 시장이 빚 얻어서, 1,700억 빚 얻었지요, 그때 지방채?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3천억 땅을 사요, 3천억.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거 이자 상환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다.
제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시 재정 부담의 한 요인이 이런 부분에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작 사야 될 산은 못 산 거예요, 지금.
내가 일일이 얘기하면 담당과장님들 또 속상할 문제가,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결정권자가 사라면 사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거기에서 또 이자 계속 들어가지요.
제가 무슨 이유로 질의하고 있는지 박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사야 될 산을 못 사서 공원 정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추경 관련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납했을 때 불이익이 생기는데 일반 국비를 반납하면 혹시 불이익이 안 생기나요, 그 부분은요?
체육건강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건강국은 지금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개보수 쪽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뒷줄은 좀 뺏으면 좋겠어요.
뒷줄은 거의 주무시거든요, 지금.
오실 때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보셔서 피곤하시거나 약주를 많이 하셨거나 잠을 자야겠다는 분들은 아예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기 와서 주무실 거면, 대답도 별로 안 하시고 과장님들 위주로 거의 지금 답변하시는데 건강을 체크하셔서 컨디션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빼주세요.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뒷줄은 계속 열심히 서머리해서 주시는데 그냥 대놓고 주무시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건강 체크해서 우리도 할게요, 내년에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 중 체육건강국의 하천 사회인야구장 조성은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미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종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체육건강국은 대학교 운동장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는 음수기 설치 및 옥내급수관 개량 1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종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효성이한영박종선이재경 |
황경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임창식 |
전문위원 | 심완섭 |
○출석공무원 | |
체육건강국장 | 손철웅 |
체육진흥과장 | 최원석 |
체육시설과장 | 주대식 |
의료정책과장 | 김천영 |
질병관리과장 | 김진옥 |
식의약안전과장 | 박재유 |
복지국장 | 민동희 |
복지정책과장 | 유한준 |
노인복지과장 | 김연주 |
장애인복지과장 | 박현재 |
아동보육과장 | 오병준 |
보훈정책추진단장 | 유호문 |
환경국장 | 박종복 |
환경정책과장 | 이상근 |
대기환경과장 | 정재형 |
수질개선과장 | 박성기 |
자원순환과장 | 이옥선 |
생태하천과장 | 이용주 |
하천관리사업소장 | 이웅구 |
녹지농생명국장 | 박도현 |
산림녹지정책과장 | 배중필 |
공원수목원과장 | 박영철 |
농생명정책과장 | 임성복 |
공원관리사업소장 | 김호동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안용성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박익규 |
한밭수목원장 | 박성림 |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 박종민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감염병연구부장 | 김종임 |
식의약연구부장 | 조근희 |
환경연구부장 | 윤백현 |
동물위생시험소장 | 윤여준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영빈 |
경영부장 | 최영주 |
기술부장 | 박인규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김낙성 |
송촌정수사업소장 | 이지선 |
월평정수사업소장 | 박찬미 |
신탄진정수사업소장 | 박현용 |
수질연구소장 | 황기영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상태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사회서비스원장 | 김인식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 김기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