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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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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질의 토론 종료 후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8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일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일 정책기획관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조 9,89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83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8,65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인 876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24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인 42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47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8,65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인 876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650억 176만 원, 지방채 55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8억 8,575만 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교부세 309억 8,092만 원, 보조금 320억 9,159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8,650억 7,0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47억 5,66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7,536만 원, 교육 122억 7,746만 원, 문화 및 관광 92억 6,515만 원, 환경 361억 5,887만 원, 보건 1억 4,17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7억 6,545만 원, 교통 및 물류 166억 3,140만 원, 과학기술 97억 7,43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42억 6,122만 원, 농림해양수산 35억 1,13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억 1,987만 원, 예비비 18억 7,028만 원 및 기타 53억 6,86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0.95%인 1조 2,285억 3,9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7%인 189억 8,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대외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1,7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7%인 5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71쪽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53억 6,9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3%인 7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5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6억 6,4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5%인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79쪽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 1,6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64%인 1억 1,80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기획디자인 추진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661억 3,0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54%인 46억 2,51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외교육 훈련연수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36억 5,679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4억 60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389억 3,5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7%인 139억 9,3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 모집공채 상환 170억 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 5,520만 원, 예비비 18억 7,02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05억 3,1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4%인 7억 7,2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폭염대책 추진 6억 2,000만 원, 대설대책 추진 3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58억 7,2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5%인 14억 2,6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유건물 및 시설물공제회 가입 3억 5,963만 원, 지역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비 4억 5,47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20억 7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14%인 103억 6,8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제2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65억 원, 보문산전망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32억 원 등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예술단 해외교류 5억 원,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 9억 3,74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1,4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으며 무인단속장비 구매비 2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21개 사업 121억 82만 원이며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외 1건,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대전도자미술관 건립 외 18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6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80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8%인 29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2억 6,473만 원, 일반예비비 6억 633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4억 496만 원, 기준인건비 9억 7,85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4쪽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 요구액은 특수소방차 도입사업 등 2개 사업 28억 5,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전시 전체 기금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9,960억 3,6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7%인 249억 6,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96%인 221억 6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기금 10억 4,646만 원, 재해구호기금 23억 8,694만 원 증액과 지역개발기금 12억 1,619만 원, 체육진흥기금 1억 799만 원 감액 등 18종 개별기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48%인 28억 5,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780억 3,209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22%인 993억 4,7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8쪽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6,308억 139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6종 기금의 예산규모는 7,638억 4,7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인 221억 2,4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3,409억 3,1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3%인 220억 9,4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예수금수입 217억 1,674만 원, 이자수입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227억 1,674만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 6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519억 3,1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50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389억 8,2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6%인 10억 4,6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억 7,034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1,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옛 대전부청사 매입비 3,825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8,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2,427억 8,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0%인 12억 1,61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12억 1,61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16억 6,855만 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원리금상환 4억 5,2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832억 7,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지출에서 여성가족원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등 비융자성사업비 9억 8,397만 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예치금 9억 8,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55억 1,1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62쪽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4억 2,7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12%인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300만 원, 기부금수입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12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민선 8기 약속사업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과다 불용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4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7쪽인데요, 회의실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요.

이것 정말 적은 예산인데요, 내년 예산안, 그동안 해왔던 것 보니까 노트북 관련해서 구입비용들이 다른 부서들은 다 12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런데 여기 홍보담당관에서 구입하는 노트북만 200만 원인데 대당, 금액 차이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적은 예산이라 이것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혹시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홍보담당관 이호영입니다.

요즘 동영상이 고화질 고용량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현재 장비로 125만 원 정도 선에서는 구동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약간 사양을 높여서 2대를 구입해서, 회의장소가 총 열한 군데인데요, 그걸 돌려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175쪽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 국비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데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사업으로 한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산을 올해 7월 11일에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이 늦게 돼서 반납을 늦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21쪽인데요, 3·8민주의거 관련 자료 구입 관련해서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민주의거 관련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접수된 건이 1건도 없어서 이 자료 구입비용을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요.

2025년도에도 또 자료를 구입하겠다고 공고를 할 생각인데 1건도 없었는데 2025년도에도 이게 진행이 될까요?

부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자료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매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소장하신 분들로부터 매입하고자 한 건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공고를 했는데 직접적인 그런 비용을 지출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라는 게 계속해서 발굴되기 때문에 또 이 작업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도 한번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고를 했을 때 1건도 접수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가치 있는 자료가 접수된 게 아니라?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접수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53건에 377점이 접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불할 만한.

이용기 위원 구입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문화예술관광국 해외교류 사업 관련해서요, 이것도 예산 반납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대전시의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문화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해외에서 문화공연을 하면서 문화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우리가 방문하는 해외에서도 대전시에 방문해서 문화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올해 0시 축제 같은 경우에 일부 도시에서 예술단을 파견해 주셔서 대전역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느 나라에서 왔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중국, 베트남, 헝가리에 있는 자매·우호도시에서 예술단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혹시 그렇게 예술단이 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항공권은 자부담이고요, 저희가 숙박비하고 현지에서 일부 필요한 비용들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국립무용단 보내주셔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바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해외에 갈 때도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자매·우호도시 상관없이 나갔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자부담에 현지에서 외교부 지원받았던 사항이 있고요,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비용으로 대부분 지원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호혜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원한 만큼 저희 예술단 나갔을 때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추경안 심사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한번 질의드릴게요, 23쪽이네요.

이번 2차 추경에 8,700여만 원 감액하셨어요.

사유에 보니까 5급 승진리더교육 예상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보면 1억 2,36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추경 사유도 1회 때 추경 사유를 보면 똑같아요, 5급 승진교육 인원의 증가, 1차 때는 증가로 인해서 교육여비가 증가한다, 2차 추경 때는 예상인원 감소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똑같은 사유로 1추에는 증액하고 2추에는 감액하셨어요.

추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추 때 반영을 못 했던 것이 저희가 조직개편을 반영을 못 했고요,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했으니까.

또 나머지, 저희가 명예퇴직이 있는데 명예퇴직은 보통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자가 예전에 비해서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추계가 1추하고 2추 때 약간 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증액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셨어야 될 텐데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5급 승진교육 여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그건 자료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명퇴든 휴직이든 갑작스러운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사유로 증액했다 감액했다,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신뢰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인사부서에서 이런 거 정도는 미리미리 파악하고 인력 운용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은?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고요.

다만, 1추 때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하반기 때 저희가 2추 때, 보통 2추가 결정이 되면 12월 초에 확정이 되는데 보통 12월 초 정도 되면 1년 교육이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추 때 예산을 만약에 타이트하게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5급 승진리더과정을 받지를 못하면 임관하지 못하는 법적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년부터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도 최대한 추계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위원장 정명국 예, 더 하십시오.

이병철 위원 인사혁신담당관은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행정자치국 소관에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병철 위원 106쪽에 있어요, 보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이것도 역시 감액을 하셨어요, 2,160만 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액사유에 보면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샤크존과 1대당 4만 원으로 협의했으나 2023년도 12월에 2만 2,000원으로 최종협의해서 그 차액만큼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액할 이유가 있나요?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1대당 4만 원, 그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으니까.

이병철 위원 2023년도 12월에 협의가 끝났다고 돼 있거든요?

12월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작년도 12월이니까, 2024년도 예산을 2023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4만 원으로 예측을 하고서 의회에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12월에 정식적으로 업체하고, 업주하고 협의해 보니까 4만 원이 아니라 2만 2,000원으로 계약이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4만 원에서 2만 2,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감액된 건데 이걸 몰랐습니까, 12월까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차이가…….

이병철 위원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농담입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 거는 아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농담이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좀 더 가깝게 세웠어야 되는데.

이병철 위원 아니,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4만 원 중에 1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그거를 12월까지 몰라서 12월에 알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차이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예산 집행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111쪽, 제가 엊그저께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 그리고 정착비용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보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엊그저께 제가 질의드렸을 때와 추경 설명자료가 달라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원래…….

이병철 위원 예산안 심사 때는 감액이 2,76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안에는 3,120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예, 본예산 심사할 때,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액에서 7,320이 아니고 처음에 본예산 할 때 4,560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본예산 심사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기존에, 그거 대비 얼마가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자료가.

지금은 기존의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본예산하고 추경이 같이 올라와서 2024년도 증감에는 감액이 3,120이고 본예산에는 2,760이고,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약간 헷갈리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25년도 예산은 아직 의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릴 때는 현재 성립되어 있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감액됐다, 이렇게 설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정리추경과 같이 있다 보니 혼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당초 5개 기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입학장려금이, 전·입학장려금이 61명, 실제 장려금 신청인원은 32명.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좀 차이가.

이병철 위원 많이 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많이 나고.

이병철 위원 거의 뭐 절반이 차이 나요.

이것 그냥 공문 보내서 단순히 수요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데.

이병철 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반 정도, 50%가 차이 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사청이라든지 기상청이나 이런 데 인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인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서도 예측을 하지만 인사 요인에 의해서 또 변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해서 차이가 가능하면 적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차이가 나도 저는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정착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조사는 466명이 내려온다, 쉽게 말해서 이전하겠다 했는데 실제 지원해 준 건 210명 해줬단 말이에요, 절반도 안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차이가 좀 크고, 다만 저희들 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하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적게 세웠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감액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정확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냥 이전기관에다가 공문 하나 보내서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이병철 위원 직접 접촉하시고 밀접하게 소통하시고 스킨십을 하시든 뭘 하든 해서 정확하게 개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차이가,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에 특별히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까요, 행정자치국 말고 기조실 말씀드릴게요.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운 백 미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때 신규사업으로 세웠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 일몰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업무를 전혀 해보지를 않았습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감액사유에 보면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라운 백 미팅은 직원들 자율적 참여가 불투명하여 미추진, 이게 타당한 사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시범운영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브라운 백 미팅을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공식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견 수렴해본 결과 부담을 오히려 직원들한테 주는 거 같아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예산을 세우고 다시 일몰사업으로 바로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한두 번 정도는 개최를 해보고 반응도 보고 해서 이게 맞지 않겠다 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뭐 해보지도 않고서 일몰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런 부분 저희가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요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신규사업 예산 세우기가 쉬운가요?

다른 데는 삭감됐다고 난리를 피고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 해보지도 않고 일몰사업 해놓으면 신뢰성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앞으로 사업 수립과정에서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특히 또 시장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기조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기조실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한 치 앞을 못 내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에 예견을 못 하고, 전혀.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브라운 백 미팅 이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사업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직원들한테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전달도 하고 또 브라운 백 미팅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브라운 백 미팅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업목적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 행정을 위해서 제도나 절차 개선, 혁신, 간소화 이런 거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이런 쪽에 더 무게가 있게 설계를 하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요, 혁신과제라든지 이런 부분 돼 있는데 어떤 과제 발굴을 위해서 시행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구성을, 기획을 했던 겁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은 실·국장님, 과장님들보다 더 저연차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원래 계획을 하셨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기획했던 겁니다.

이중호 위원 그분들의 어떠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하셨던 거고,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식적으로 전체 의견 수렴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거를, 행사 성격 비슷하게 되면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서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중호 위원 여기 보면 편성 증감사유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게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여기서 저 같으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고 싶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려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리에서 전체적인 아이디어와 행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듣겠다는 이런 부분들, 소통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예산으로는 일단 전액 삭감으로 왔는데 이것과 같은 취지의 혹은 이런 식의 사업을 할 의지나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은 사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의견 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한 사업은 없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여기 사업목적에도 일부 있지만 혁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아이디어 듣는 그런 자리라든지 온라인상이나 이런 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 더 고민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시에서 시청 직원분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얼마 전에 예산 봤지만 현재 예산에는, 비예산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사업 상으로는 우리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일단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었고, 제가 작년에는 현장에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취지는 좋았던 사업이고 우리 시청 입장에서도 필요했던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을 위한 노력이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비예산 사업이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런 식의 사업은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좋고, 예를 들면 이렇게 참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전문가를 부르기 위한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1,500만 원이면 참석하는 분들에게 5,000원짜리 커피쿠폰 하나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이 참석하셨을 거 같거든요.

그게 실정법상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었을 거 같고, 저 같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공개된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모였을 때 30명, 50명이 모여서 다 같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방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익명방을 만들어서 하면 직원들이 보시면서 아마 저 이중호 시의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네, 우리 과장님 어쩌구저쩌구 하네, 우리 시책사업에 대해서 어쩌구저쩌구 하네, 사실 그렇게 자유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견들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들고 추진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들든 안 들든 이것과 같은 취지의 사업은 구상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거 한번 직원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사업들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예산을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다음 연도 예산은 감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니면 상향해서 하나요?

일상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거는 사업별로 다를 거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안경자 위원 그래도 이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감액해서 아예 일몰사업들도 있고요, 또 감액한 만큼 감안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보통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수요가, 그렇게 만약에 연간수요가 처음 측정한 것보다 적게 나와서 감액한 사유가 있으면 그다음에도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조금씩 적용을 해서 저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부 원상회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들이 좀 있어서 몇 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혁신담당관님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1,500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다르게, 22쪽에 직장교육 등 초청 공연 실비보상 관련해서 300이 책정되었는데 300 모두 감액이 되었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하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이유는 만약에 강의의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김상욱 교수라든지 강형욱 교수라든지 유현준 교수처럼 유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앞에 사전공연 형식으로 해서 그런 공연을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임팩트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보통 이게 식전행사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직장교육 식전행사인 걸로 아는데 직장교육은 올해 한 15회 정도 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장교육이라고 해서 했던 경우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임팩트 있게 몇 건만 저희가 했고요, 통상적으로 직장교육에 대해서 총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욱이라든지 강형욱 교수 말고 카이스트에 이경상 교수까지 해서 총 3회를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5회를 한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2023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했고요.

안경자 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서예요, 이게.

2024년도 예산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주는 기록이거든요.

거기에는 직장교육이 15회 있고 그다음에 직장교육 및 초청 공연 실비보상이 5회 이렇게, 2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회 이렇게 잡혀서 300이 잡혀있는데 15회 중에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저는 지금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통상적으로 저희가 직장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비보상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초청 공연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팩트 있게 3회를 운영해서 유명강사분을 섭외해서 저희가 했던 게 있고요.

예산 편성상 당초의 계획은 예전하고 똑같이 여러 번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운영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효과가 더 좋은 측면에서 유명강사를 섭외한 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어떻게 쓰신 거지요?

지금 2024년도 예산에 직장교육 및 강사수당 80만 원 곱하기 15회, 1,200 잡혀있고요.

직렬별 아카데미 강사수당 37만 원 곱하기 16회 592만 원, 장기교육생 대상 지역홍보 500만 원, 신규직원 워크숍 1,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 직장교육 등 초청 공연 실비보상 3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교육 부분이.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직장교육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지금 제가 2025년 거는 갖고 있지를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요.

안경자 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도 15회인데 3회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하셨는데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 거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1,500 반납하는 거요, 그거하고 똑같이 반납하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에서요.

조금 더 업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3쪽 공무원 교육여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지금 예산서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에 감액이 됐다, 증액이 됐다 그랬는데 추경에 증감요인을 여기에다 하나도 표시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 서류를 세 가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이 책자를 발간하는지 모르지만 이 2025년 예산 할 때 추경, 어떻게 보면 감액 부분이 있으면 예정으로라도 표시를 해줘야 그다음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볼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차 추경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 2,360만 원을 하고 지금 감액을 8,700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24년도 예산이 10억 잡혀있더라고요, 10억.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이 10억 8천 정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8천만 원 정도가 말하자면 추가 계상이 되었어요, 추가 계상이.

그런데 이 책자에는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는 감액처럼, 감액 1억 2,7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작성을 할 때 정확한 수치를 확인을 하셔서, 이것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확인할 거 같은데 이것 확인을 안 하고 저희한테 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외교육 훈련연수도 마찬가지예요, 국외교육 훈련도 마찬가지로 이번 1차 추경 때 감액하고 5,000 또 증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는 1억 6,400을 또 추가해서 신청을 했어요, 책자에는 1억 2,700 상향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세 가지 책자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 결산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발생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인상하고 막연하게 전년도 예산을 그냥 갖다 붙여넣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주차장 비용처럼 감액된 예산만큼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2025년도에 계상을 해서 추가경정에서 감액하는 이런 사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경정을 해도 되지만 넉넉하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감액을 지나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혁신담당관은 21쪽부터 31쪽까지 거의 다 감액 요청을 한 상태에서 예산 신청은 전부 다 다시 원안대로 한 거예요.

그럼 내년에 가서 그대로 또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예산을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21쪽부터 31쪽까지 제가 다 했는데 이따 예산 책정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계상이 됐는지, 감액이 됐으면 그다음 해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추가를 해서 계상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24년도에 반납했던 예산서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사혁신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있게 봤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외훈련 같은 경우가 당초에 1추에 감했다가 또 2추에 상향했던 이유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당초에 감안을 못 했던 환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월하고 지금 11월하고 비교하면 한 10% 이상 더 상회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당초 본예산이라든지 또 추경 때 그 추이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1추 때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단기 국외훈련 정책연수 관련된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기획관실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별로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안경자 위원 더 얘기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할까요?

그러면 25쪽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검증수당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1억을 감액하신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1억을 감액하셨는데 올해 2025년도 예산에 감액 없이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시험 출제수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감액했던 이유가 저희 자체 출제하는 과목 수가 줄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30과목에서, 총 여기는 10과목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외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까지 포함하면 13과목으로 준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를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1회, 2회까지 다 포함해서 추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차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맞아요, 과목이 축소됐는데 축소되지 않은 예산으로 그대로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26쪽 시험문제 편집종사자 합숙근무수당도요, 1,380만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에는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또 그다음에 시험문제 위탁출제비도요, 올해 4천만 원 감액됐잖아요.

이것은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예산이긴 한데 똑같이 계상하셨어요, 2025년 예산에도 4천 감액 없이.

4천 감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 4천을 감액할 정도면 그 절반 정도, 2천 정도를 플러스해서 계상을 해도 되는데 감액한 예산 그대로를 2025년도 예산서 그대로 쓰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28쪽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가 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여기도 지금 이 금액은 2,000 정도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똑같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사혁신처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다 함께 보고 우리 지자체에 부담금을 물리더라고요, 응시인원에 대해서.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담금을 고지하지 않는지, 고지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는 각 시·도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처에서 하고 있는 위탁출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 통합채용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 시·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험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시·도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없는 저희 시·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도 산하기관에 부담금을 물려도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아, 예.

안경자 위원 29쪽 연금부담금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1차 추경에서 10억 정도 감액하셨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2차 추경에서 36억 감액하시면 토털 46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는 지금 51억이 플러스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46억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다시 2025년도 예산 51억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월급 인상분이 보통 1.4%다 그러면 1.4%에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고 이런 게 계산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보통 연금 부담금을 측정하는 기준은요, 현재는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의 연금은 후배 공무원들이 납부를 하고 또 후배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그 밑에 있는 후배가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국가기관이나 지방공무원 다 공히 똑같이 연금부담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연금부담금이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좀 더 고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이 계속 증액되는 바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액이 46억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51억이 증액됐다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거는 계상을, 굉장히 큰 액수예요, 이것은.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연금부담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연금공단에서 내시한 보수, 전체 공무원 보수 곱하기.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의 역할 아닌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전체의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다 통괄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곱하기 부담률을 하는데 부담률 자체도 연금공단에서 책정했던 부담률 비율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46억 감액을 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좀 더 면밀하게.

안경자 위원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억을 감액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6억 6천이 증액이 됐어요, 6억 6천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월급이 오르니까.

그럼 오른 계상분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야지 46억, 4억, 그럼 벌써 50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50억이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통장 안에 이자만 받고,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무기계약직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 저희한테 올려주실 때, 물론 저희는 깎는 재주밖에 없어요.

정말 이 사업이 좋은데 이 사업 증액해 주세요, 이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으면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셔도 되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증액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다음 편성 때는 더 노력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신경 써주십시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이네요, 이것은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51쪽이요.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2,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60% 감액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어떤 연유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해서 감액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2024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편성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회의를 워크숍하고 동시 개최하면서 줄였고요, 내년도 회의는 올해 수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참석수당 부분 삭감한 걸 정확히 액수를 몰라서요, 이것 확인해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일부 수당은 그대로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 원래 참석수당을 줄인 거는 워크숍하고 회의를 통합해서 운영해서 줄였거든요.

이것 내년도 편성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경자 위원 올해 예산 그대로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53쪽도 말씀드릴게요, 현안사업추진 용역이 있어요.

예산 3억을 책정하셨는데 감액을 지금 51.7%인 1억 5,500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25년도에 그대로 3억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1억 5천도 그대로 통장에서 1년 묶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55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6,375만 원이 잡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감액이 3,355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5년 예산에는 5,100이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명세서에는 비교증감 표시도 없어요.

비교증감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이 됐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담당자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민안전실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명시이월이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이것은 국비가 처음에 10억 내려왔다가요, 추경에 1억 국비 내시액이 조정이 되면서 9억으로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업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그 돈만 썼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7억 5,700은 전부 위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할까요?

○위원장 정명국 계속하세요.

안경자 위원 10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전국대회)로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1,200 쓰고 1,800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것 일몰사업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 안 했고요.

그 사유가 여기 소명자료에 쓰여 있지만 일단은 이 사업의 내용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두 가지 비용을 저희가 지원했던 건데.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를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안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참가의 경우에도 올해 참관을 자치구에서 미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거는 이렇게 해서 감액하는 거고 내년도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 안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사업 자체가 자치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치구 합창단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것은 홍보도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반납하게 되고 2025년 예산을 책정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131쪽.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여기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자수입하고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안경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반환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일단은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금액이 늘기 때문에 증액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반납,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데 왜 같은 규모로 본예산 편성하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증액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말씀드리면 일단은 국비로 내시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국비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본예산 세울 때에는 항상 그거를 다 소진한다는 목표로 사실은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다 집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다만, 행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혹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년도에도 일단은 같은 목표로 같은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은데 국비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내려온다고 받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받으셔서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하셔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중앙정부도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감소요인이 있구나 해서 감소를 하는 거지 무조건 증액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뒤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운영비) 또 반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안경자 위원 1,439만 5,000원 반납이잖아요?

4천만 원, 운영비가 4천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4천만 원에서 2,500 정도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운영비 4천 책정하셨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일단은 운영비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치 인건비를 세우지만 중간에 인력이 그만두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열 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행사를 저희가 횟수만큼 못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행사를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운영비도 저희가 아무튼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처음부터, 작년에 1,400씩이나 남았던 예산을 2025년도에도 똑같이 책정을 하는 거는 예산 편성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7쪽, 대전문화재단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안경자 위원 이 예산이 2023년도 예산분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2023년도 예산분을 반납하는데 2024년도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7억 5천, 7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건 2025년도에는 더 늘었고요.

2025년도에는 한 9억 정도가 늘었고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을 감액을 해서 20억 정도 썼어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27억 6,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어요.

저는 사실은 행자위를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예산을 다 훑어봤는데, 그런데 2025년도에는 더 늘었어요, 29억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문화재단 예산 제가 운영비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겠지만 저희 일반 민간단체들은 예산 받을 때 무지 촘촘하게 이것 계획서를 받거든요.

제가 대전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전체를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책정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 한번 주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일단 대부분은 인건비 잔액들하고 운영비 잔액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퇴사자가 생긴다거나 말씀드렸던 대로 채용이 조금 늦어지면 인건비가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미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한 4대 보험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경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연료비라든지 유지보수 관리비인데, 예를 들어 관용차량을 연료비 없어서 운행을 못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고장났는데 못 고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은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게 하면서 최대한 절감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문화재단은 예술가의집에 운영비 11억 예산이 또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건 시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주는 비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위탁을 했으니까 여기 예산하고 짬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꼭 필요하면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증액을 해야 되면 증액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너리즘에 의한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은, 저희 단체들한테는 계속 새로운 계획을 내세요, 새로운 걸 내세요, 새로운 걸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다는 지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오거나 증액하거나.

그런데 이게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늘 위원님들한테 20%는 감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촘촘하게 세우셔야, 다른 대전시 현안사업이 많잖아요, 현안사업에도 쓰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 한번 보겠습니다, 277, 278쪽.

○시민안전실장 임묵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실장님.

이 예산을 보니까 90%가 넘는 금액을 감액을 했어요,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에서 9월까지 되어 있고요, 설계는 8월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 발주를 안 하고 이렇게 반납이 다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 부분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여성가족원하고 동부여성가족원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진보강 공사할 때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 설계용역 두 가지를 거쳐야 하는데 이쪽에서 처음에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결국은 그 개략 공사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설계용역을 끝내고 나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나머지 사업비 8억 8천은 반납을 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1억을 지금 다시 세웠고요.

5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을,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금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게 명확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로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못 한 그런 사연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결론은 설계를 했는데 예산보다 더 높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산 설계할 때부터 잘못돼 있는 거지요, 준비할 때부터?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내진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공직자분이 실수를 크게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절차가 담당자가 있을 텐데 이것은 예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 재난관리기금 설계는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부분이고 여성가족원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263쪽에 보면 서구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사업.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국장님.

이 부분은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시비보조금 13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반납을 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저희가 2022년도에 교부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서구에서 가수원근린공원에 복합생활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서구에서 못 하게 돼서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받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처음부터 그러면 하셔야지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요구하고 우리는 주고,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결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당초에 서구에서는 이 지역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의 어떤, 서구 쪽에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 사업을 조금씩 변경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렵다고 서구 쪽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온 상황이고요.

하여간 당초에 교부된 바와 같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을 때 구에는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명시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해당 구에서 가져오는 건 좀 더 면밀하게 사실은 살펴보고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살펴봅니다.

물어보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13억이라는 돈을 가져가서 하겠다고 충분히 사업계획 써서 내고 쓰지 않고 또 갑자기 사업을 변경해서 안 하겠다고 전액 반납하고, 또한 이 금액은 다른 용도로 또 요구를 하겠지요, 다른 사업으로.

국장님 저는 그래서 그 페널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 협의가 되고 있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아직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한 자치구에 대해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211쪽 자치경찰위원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11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억 원 정도 무인단속장비를 사겠다고 하셨어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 장비를 하나도 안 사시고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계획 세울 때요, 6대를 설치하려고 2억 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그걸 운영비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100여 대 정도를 세워놓게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민의 안전이 부득이 염려가 돼서.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처음에는 6대를 세우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1차 추경 때 운영비 4억여 원이 부족해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00% 삭감하고 이것을 뒷장에 보면 운영비로 또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했으니까 요구를 하신 거고요.

운영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야지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10월, 지금 11월이지요, 11월까지 안 쓰신 거예요, 그 장비를.

사업목적은, 사업목적이 있었어요, 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놓고 안 쓰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전환하시려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일부러 전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1차 추경 때 운영비 4억여 원을 요청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니까, 그 안 된 부분을 장비 구입비로 대체를 하신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안 하신 거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건 안 하신 거지요, 장비를 샀어야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다고 또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또 세워놓으면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요지는 목적에 맞게끔, 이게 예산이 필요해서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고의적인 부분이 100% 보입니다.

10월까지 장비를 안 쓰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1월에 예산 사용할 수 있으면 입찰해서 2, 3월에는 설치를 하셔야지요.

안 하고 10월까지, 11월 가서 반납하는 거는 이것은 서류상으로 볼 때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문화예술관광국장님 예술단 교류사업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게 한 33%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왜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이것은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저희가 세웠는데요.

한 가지는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술단들이 5개 예술단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투어가 하나 있고요.

그외에는 저희가 기존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예술단을 파견하는 그 두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시립교향악단이 갔던 것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했던 사업이고 시립무용단이 갔던 것은 원래는 예술단 순번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삿포로시에 초청을 받아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삿포로에 갔던 것처럼 이런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공무 국외출장, 시에서 대표단이 나갈 때 현지 도시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 예술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나갔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예술단을 소규모로 많이 해외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달성을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활용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맞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여자경 감독님이라든가 김평호 예술감독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신데 잘 활용을 해서 예술 교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3%, 금액도 5억이나 됩니다.

이것을 국에서 반납하시는 것은 예산 수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욕이 너무 앞섰다 저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7쪽 소방본부 본부장님께 질의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관들 참혹 현장 노출 때문에 PTSD 등 그런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 소교세 부분이 중앙에서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납을 요구해서 반납되면서 이렇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굉장히 내용으로 보면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충분히 소방공직자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이 부분은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반납할 거냐 할 때 다른 어떤, 이건 물론 하면 좋지만 이것은 계획돼 있는 몇 회를 안 하고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다른 필수적인 것을 중지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이 반납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을,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을 줄이셨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소교세 중에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획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은 진행이 됐고 일부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중지시킨 겁니다, 다른 필수적인 걸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은 4개 정도 진행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 사업은 어떤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진행을 못 한 사업.

○소방본부장 강대훈 진행을 못 한 부분은 각 프로그램들…….

○위원장 정명국 지금 진행한 건 4개만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못 한 게 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황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해서 줄인 부분이 이게 우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소방공직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내년에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시 09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명국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1억 원,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6,480만 원, 대전 코미디 깔깔 프로젝트 사업 5,000만 원, 스마트 AI CCTV 유지관리 1,000만 원, 총 4건 2억 2,48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산하기로 수정 동의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대전 안심 집수리 사업은 사업대상지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동의를 구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수요가 있는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이용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앞둔 예산담당관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동성 예산담당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의 새로운 여정에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김경일
예산담당관김동성
세정담당관조중연
국제담당관박혜강
시민안전실장임 묵
안전정책과장김영진
제해예방과장원기연
사회재난과장유 철
자연재난과장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김혜경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호철
자치행정과장윤금성
균형발전과장이홍석
회계재산과장전일홍
정보과정책과장김유진
소통민원과장안혜림
문화예술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강병선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정선화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박물관장정유규
소방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김기선
예방안전과장박상철
대응조사과장김준호
인재개발원장김기홍
교육지원과장김두진
교육운영과장이현희
수석교수요원이영일
대변인이장호
홍보담당관이호영
명품디자인담당관전윤식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정찬현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사장윤성국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김영진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백춘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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