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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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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10.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우송대학교-독일도르트문트시-도르트문트 응용과학대학 간 공동 선언 체결 보고

1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10.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우송대학교-독일도르트문트시-도르트문트 응용과학대학 간 공동 선언 체결 보고

1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와 보고 4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일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일 정책기획관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대전시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우리 시의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조 6,77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5,329억 7,400만 원 대비 2.21%인 1,44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5,46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4,677억 2,200만 원 대비 1.45%인 792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52억 5,200만 원 대비 6.09%인 64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1,590억 원, 하수도사업 1,664억 2,1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25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3,374억 6,200만 원, 도시철도사업 987억 6,300만 원, 소방 2,165억 3,900만 원 등 14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8,04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5,46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4,677억 2,200만 원 대비 1.45%인 792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9,962억 6,890만 원 세외수입 1,352억 6,829만 원, 지방교부세 1조 567억 4,934만 원, 보조금 2조 643억 9,099만 원, 지방채 1,1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83억 547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5,469억 8,3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659억 2,513만 원, 교육 분야 2,578억 3,867만 원, 환경 분야 1,715억 2,276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조 6,139억 18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799억 9,019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9개 분야 1조 5,578억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1.37%인 1조 1,854억 4,2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562억 3,795만 원 대비 2.53%인 292억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대외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3,5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601만 원의 56.31%인 5억 6,0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무소 임차료 1억 43만 원, 주택보조비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69쪽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58억 2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5,266만 원의 19.58%인 9억 5,0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8억 5,000만 원, 주요시정홍보비 40억 원 등입니다.

7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6억 8,0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5,767만 원의 0.87%인 2,3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억 5,0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 2억 4,500만 원, 권역외 시정홍보 7억 원,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3쪽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0억 2,2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818만 원의 372.39%인 15억 9,4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도시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1억 2,000만 원, 지역특성 살리기 4억 5,000만 원, 기획디자인 추진 10억 원 등입니다.

91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34억 4,8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5억 6,660만 원의 2.63%인 18억 8,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연금지급금 8억 5,646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8억 4,19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0억 8,390만 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4억 9,970만 원 등입니다.

101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198억 1,9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72억 6,843만 원의 1.41%인 74억 4,8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68억 4,2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051억 6,361만 원, 예비비 227억 1,638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262억 8,7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145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6억 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8억 7,454만 원의 3.36%인 12억 7,3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0억 23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1억 원, 정림·구암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 5,250만 원 등입니다.

191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7억 5,9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61억 9,979만 원의 5.15%인 85억 5,9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힐링쉼터 시민애뜰 조성 5억 7,0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3억 2,981만 원,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 시유건물 및 시설물공제회 가입 25억 4,084만 원 등입니다.

291쪽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14억 4,3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5억 2,503만 원의 10.24%인 159억 1,8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대전아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운영 10억 5,571만 원, 대전학 발전소 건립 30억 2,000만 원,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35억 5,000만 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130억 7,000만 원 등입니다.

427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856억 2,3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3억 1,561만 원의 5.28%인 93억 7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33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6,6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840만 원의 0.21%인 1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3,154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441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8억 8,1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1,260만 원의 8.67%인 4억 6,9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11억 7,160만 원, 자치사무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10억 1,5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3억 9,780만 원 등입니다.

457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1억 5,6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7,244만 원의 3.39%인 2억 1,5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교육훈련 관리비 21억 8,803만 원,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 21억 1,2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43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6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3억 2,400만 원 대비 8.09%인 16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6억 2,259만 원, 소방차 교체 및 보강 30억 2,000만 원, 개인보호장비 확충 23억 9,243만 원, 중부소방서 신축 20억 원, 특수소방차 도입 20억 2,5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2억 372만 원 등입니다.

805쪽입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는 충청광역연합 운영분담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입니다.

2025년도 우리 시 기금의 규모는 총 7,240억 2,63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880억 4,708만 원으로 전체의 39.78%를 차지하며 지역개발기금 등 18개 개별기금이 4,359억 7,922만 원으로 전체의 60.22%입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96억 3,485만 원,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18억 6,886만 원, 이자수입 209억 779만 원, 기타수입 2억 4,3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718억 6,607만 원, 예치금 회수 3,047억 1,126만 원, 예수금 1,147억 9,447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470억 5,674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차입 원리금 상환 983억 9,42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9억 1,040만 원, 예탁금 1,541억 4,967만 원, 예치금 3,943억 1,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 기금에 9,075억 2,739만 원이며 이는 2024년 말 9,482억 6,891만 원 대비 4.3%인 407억 4,152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8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 기금에 5,835억 9,548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총 6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5,736억 8,8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98억 4,576만 원 대비 24.50%인 1,861억 5,70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789억 4,287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584억 5,500만 원, 개별회계 기금의 예수금 1,147억 9,447만 원, 이자수입 56억 9,340만 원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490억 3,24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9억 1,040만 원입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91억 421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89억 1,921만 원,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91억 421만 원입니다.

30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122억 4,124만 원으로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0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585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723억 1,285만 원, 이자수입 113억 3,839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9만 원, 예탁금 60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38억 4,628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83억 9,427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637억 2,415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91억 원, 예치금 회수 437억 1,915만 원, 이자수입 9억 5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8억 3,8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38억 8,57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고향사랑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4억 4,794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2억 4,014만 원, 예치금 회수 2,88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기부금수입 1억 7,3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1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504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480만 원입니다.

6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55억 1,764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54억 564만 원, 이자수입 1억 1,200만 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 1,764만 원입니다.

74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7억 1,069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36억 3,569만 원, 이자수입 7,5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억 96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은 필수적인 투자사업 추진과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시민편의 증진사업 등 민선 8기 핵심과제 추진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4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사용, 반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조정교부금의 종류를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대전시민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제도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산정 기준의 명료화, 교부조건의 구체화, 반환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김영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먼저,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2조였다가 이번에 개정해서 16조로 바뀌는 조문인데 “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12조.

이중호 위원 이번에 16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4호에 신설되는 부분 보면 ‘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가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면 이 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거 1, 2개 정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보상 같은 경우 진행하면서 이월이 필요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겠지만 그런 사유가 없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아마 작년에 예결산위원회 때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고 구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김영삼 의원님이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일종의 주장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어떠한 조치들을 해왔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일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 케이스도, 반환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작년에 교부금 나갔는데 반환받은 케이스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작년, 위원님 그거는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반납분이 석교동 커뮤니티 10억과 탑골 경로당 3억 해서 이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13억 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미집행이면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미집행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 미집행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체 미집행 사업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에도 전체 미집행 사업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이중호 위원 신설되는 4호는 사실 내용상으로는 당연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보면 그런 정당한 사유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반환받았던 사례, 받환받지 않고 나왔던 사례 그런 것도 취합을 하셔서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혹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건 어떤 경우도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도 명확하게 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반환한 사례들 포함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저희가 구청에도 알려주고 위원님에게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당한 사유 등의 기준을 찾아보고 조사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월시키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에 어떤 페널티가 나갈까요?

찾았는데 만약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사례 나온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추가되는 페널티가, 잘못한 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여기에 대해 별도의 페널티,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김영삼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 취지 아까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문제 되는 부분들 느끼셔서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조례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시는 지금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쓰지 않은 돈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요.

제가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각 구별로 약 600억에서 1천억 이상씩을 다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2021년도에 30억이 내려간 부분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전시와의 협의 문제에 따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대전시의 우리 공직자를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에서 계상해서 올린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해 연도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전시에 올리게 되면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아시겠지만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가면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전시에서 재정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내려주고 난 이후에 관련 실·국장님들께서 관리를 했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에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 조례로 담아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페널티 부분을 아까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동일 사업을 반납했을 경우에 또 동일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페널티가 같이 곁들여져야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구 재정을 너무 낭비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실태를 감독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주요시책이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기 부위원장님, 안경자, 이병철, 이중호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가정 자녀의 형평성 있는 보육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외국인가정 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의 외국인주민은 2023년 기준 3만 9,96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매년 외국인 거주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많은 우리 시는 가족을 동반한 외국인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녀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가정은 자녀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가정의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민경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민경배 의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전은 외국인 자녀와 관련돼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녀에 대한 실태가 어떤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지…….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유치원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외국인 자녀와 관련돼서, 엊그제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청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32살 군포 청년의 죽음, 이래서 대서특필이 됐는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몽골 국적의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 대전은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실태조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실태까지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말만 하는 이런 친구들이 없는지 잘 살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경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대형 개발사업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및 인프라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임감사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대전시의 지방재정 건전성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0호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각각 2024년 10월 25일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일 정책기획관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등 시책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등에서 시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의무 공개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대전도서관 신설 등 민선 8기 현안 행정수요와 「소방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밭도서관 밑에 동대전도서관을 설치하고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신설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235명에서 4,239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79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10.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우송대학교-독일 도르트문트시-도르트문트 응용과학대학 간 공동 선언 체결 보고

1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11시 30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우송대학교-독일 도르트문트시-도르트문트 응용과학대학 간 공동 선언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일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일 정책기획관 김경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한시정원의 일몰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호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한시정원 2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우송대학교-독일 도르트문트시-도르트문트 응용과학대학 간 공동 선언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도시 학·연·관 기반 협력플랫폼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첨단 모빌리티 및 바이오헬스 분야 중점교류를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컬 인재양성, 공동연구개발 및 인력교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3개 과제와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우리 시와 KOICA, 한남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의 운영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대전형 ODA 민간 제안 공모사업을 도입하고 협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KOICA,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제안사업 공모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정관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한시정원 2명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사업 처음 추진된 것은, 시에서 방침 받은 건 2018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현재 몇 년째, 말하자면 체류한다고 해야 되나, 되고 있는 거지요?

6년째 그러면 잠정중단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2명씩 6년째 인원을 지금 한시정원을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데 계획이 상생주차장 진척도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당초 지하주차장 쪽으로 마련하는 걸로 준비를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변경이 돼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아직 특별한 진척은 없는데 지금 계속 3년씩 이렇게 정원만 늘리고 해당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정관 변경을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지금 사업이.

안경자 위원 사업이 시작될 때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니, 중단된 건 아니고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내년 초에 중기부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고 착공을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장소는 정해졌나요?

장소는 합의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부지 변경한 것을 지금 대안으로 해서.

안경자 위원 확정이 됐나요, 부지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대흥공원을 부지 대안으로 해서…….

이거는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고 대안 가지고 논의 중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6년째 진척이 없는 사업에 한시정원을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장소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걸 정관을 변경하면서 연장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걸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을 해야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게 진척이 없으면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한시정원을 확보하는 건데, 위원님 진척이 되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안경자 위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원이.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빠른 진척을 하고 정관 변경을 적시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우송대학교-독일 도르트문트시-도르트문트 응용과학대학 간 공동 선언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현황을 잠깐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세, 교부세가 다 감소해서 재정자립도가 악화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경기라든지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계가 많고 또 하나는 국가경제 전체의 흐름과 같이 국세의 일부를 받는 세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지방세가 주는 측면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당장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적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향후에 결국은 대전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게 계속 대전의 경제규모를 키워서 지방세 부분을 보강하고 그런 작업들, 또 하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서 재정을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국비 확보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요, 아마 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면 자립도는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025년도에도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심해질 것 같고 따라서 우리 시 재정도 비상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살림을 잘 운영하셔서 민선 8기 현안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책 마련 등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점 유념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고요.

또 예산 운영과정에서도 저희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걸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이 내년에는 265억 원이 들어오네요?

파악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내년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걸로 예상.

이병철 위원 84쪽인가요?

수도권 3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17개 시·도에 배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방소비세 만들 당시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지방소비세 전체 35%를 출연금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 중에서 50%는 각 시·도에 배분을 해주고 있고요, 50%는 융자 사업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분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지역개발 이렇게 용도를 포괄적으로 해놨고요.

이 분야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2024년도에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니까 4개 사업을 지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2025년도에도 재정지원계정 사용하는 용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작년에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4개 사업비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사회복지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지원 분야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영자금 425억을 지방소비세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발전기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예상을 해놓고 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러니까 이 분야들에 대해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분야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기금 조성의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셔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운용하는 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간단간단한 것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약 68억 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병철 위원 연구성과와 정책 반영 여부, 실질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연구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도 평가체계는 마련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저희가 평가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연구원과 성과평가 부분 개선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게 68억이면 상당히 출연금이 많은 돈이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그에 맞는 사업성과가 분명히 있느냐 하는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평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정량·정성 보완을 해서 저희 출연금 예산 편성된 만큼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증가는 물가상승 요인 외에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고려하고 반영을 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증가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대부분 사실은 새로 수당을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연증가분이 호봉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현재 연구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수당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부분에 편성한 돈은 아닙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대전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가지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번 해본다면 정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 지금 예를 들자면 연구원의 연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반영비율에 따른 예산 책정을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특화 연구를 강화시켜서 대전시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 발굴 또는 홍보하는 시스템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경청을 잘하셔서 내실 있게 대전세종연구원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평가 부분도 보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연구도 말씀하셨는데 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방법도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비가 대전시 출연금으로만 이루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전시 출연금하고요, 외부 위탁용역에 의해서 수입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세종에서는 이 비용을 충당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전과 세종은 별개로.

이용기 위원 별개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세종시에서는 세종 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대전은 대전 연구 쪽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세종연구원은 그런데 어쨌든 원장님 한 체제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종본부가 있는 거고 세종연구원이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세종 그런 부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연구원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명국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원래 대전발전연구원이 2001년부터 출범해서 하다가 2016년에 대전과 세종 두 광역자치단체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그래서 명칭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전이 5분의 4, 세종이 5분의 1 정도 지원비율이 되고요, 세종은 별도로 세종연구실이 지금 세종경찰청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박사들이 현장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 세종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원래 이사회에서 결의가 돼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세종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상정을 다시 해서 내년 1월에 통과가 되면 내년 4월 정도에는 별도로 분리 운영할 텐데 그동안에 세종시가 많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대전과 세종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박사들도 나눠서 세종의 전문가들이 세종연구실에 배속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연구원이다 보니까 분야도 다양하게 교통, 도시계획 또 조경이라든지 자치행정 이런 부분, 대전의 연구원, 세종의 연구원이 나눠서 도시의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비용으로 세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런 건 딱히 없잖아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거의 각자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도 본 이후에 부원장, 사무처장, 기획실장과 상의를 했는데 사실 대전세종연구원이 내년 4월에 순조롭게 분리되면 대전·충남이 통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한 7년 단위로 붙었다가 분리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작년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이 나뉘었고, 대구경북연구원도 같이 있다가 작년에 분리됐는데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나오면서 경북연구원장을 만나봤는데 통합논의가 다시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그것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추진방향을 보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129쪽 지방공기업 조직진단용역(신규) 관련해서요, 2022년도에 공기업 조직진단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2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용역 결과가 잘 활용됐었나요?

효과가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인력 충원, 조직 신설, 유사중복기능 조정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고요, 인력 충원에 대해 4개 공사·공단, 조직 신설에서는 관광공사, 유사중복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타슈, 교통문화연수원의 기관 간 기능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용역을 활용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용역 잘하셔서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재정자립도가 왜 그렇게 악화되느냐고 질의하니까 세수 감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세수가 현재 감소됐나요, 올해까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답변드릴 때 지방세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도 12월과 2023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감소가 1,600억 정도 감소했고요, 교부세는 3,200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2022년, 2023년 넘어왔을 때 감소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2022년도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1조 9,730억에서 1조 9,962억으로 증가했고요, 세외수입은 1,370억에서 1,352억으로 감소는 했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조 456억에서 1조 567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은 조금,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지방교육세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수에 의한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22년과 2023년 넘어올 때 지방세가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하락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 아니신가…….

아마 연도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안경자 위원 예산액으로 볼 때 추가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예산액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안경자 위원 일단 감소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증가됐어요, 작년과 올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러니까 연도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와 내년 말씀드리면 아직 내년도는 실제 세수하고 이게 내년 되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재정자립도가 2022년, 2023년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렸었고요.

안경자 위원 2022년, 2023년 감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감소 아닙니다.

감소 아니고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었고 뭔가 수치를 착오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건 자료로 제가 따로 드릴게요.

안경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7쪽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저는 세수의 감소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무가 739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예상까지는, 지금 누적이 1조 3,955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몇 배 상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까 2018년에 7,9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739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8천억.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칠 때 739억에서 1조 3,900억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지방채 발행이.

그러니까 739억에서 3,721억으로 늘었어요, 누적이 1조 3,955억이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방채 발행이 5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전체적인 재정을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재정자립도가 세수 감소가 아니라 지방채 발행이 크게 변수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방채 발행 부분은 위원님, 관계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안경자 위원 과다하게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재정여건이 2023년도부터 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썼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도시의 규모나 이것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로 봤을 때 8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아마 중간 정도 순위가 됩니다.

적은 것에서 4위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그 정도 순위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를, 8개 도시 중에서.

안경자 위원 늘상 대전시는 안 좋은 것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도시도 발전을 하지만 지방채가 5배 이상 늘었을 때는 그만큼 시민의 부담감도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대책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계속 늘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때문에 필요한 부분 발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본예산에서 발행규모를 줄였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은 한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한도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안경자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1년도에 안정화기금이 863억이었어요, 우리가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178억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지금 508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감소원인은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재정안정화계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안경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준 부분입니다.

안경자 위원 어디에 많이 사용하셨지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확보되어야 저희가 빚도 갚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경자 위원 빚은 많은데 기금이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살림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충분히 적립돼 있으면 더 좋은데요,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자 위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신데 되게 남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런 건 아니고요, 재정상황을 저희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자세한 것을 다시 제 방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기금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 4쪽에 보시면 전년 대비, 의무지출이 있어요.

작년 책자를 비교하면 이자의무 비율이 현격하게 줄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김동성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성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024년도 것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집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집계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확인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10억 정도, 410억 4,700만 원이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들이 다 틀린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다 틀린 게 아니고요, 부속자료 그 부분만 좀 잘못된 겁니다.

안경자 위원 총계가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해도요.

총계가 1,133억에서 478억으로 줄어들면 700억 가까이가 어디로 갔는지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러니까 그 700억 자체가 저희들이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가지고요,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건.

안경자 위원 오타가 어디서 난 거예요?

오타가 났으면 어디 오타가 정확하게, 가로세로가 맞아야 이게 세수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러니까 집계 낼 때 700억을, 잘못해서 그 집계 부분에 오류로 해서 700억이 더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안경자 위원 총계는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러니까 410억으로 들어가면 총계 자체도 약간 변동이 생길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서류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그것은 부속서류는.

안경자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한테.

○예산담당관 김동성 아니, 예산은…….

안경자 위원 예산안 첨부서류에 줬던 예산 규모하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고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러니까 앞에 다른 부분은 맞는데 여기 이자 부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게 작은 실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무리 맞춰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게 잘못된 건지 그것은.

○예산담당관 김동성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안경자 위원 6쪽, 7쪽을 보면 모든 재정분석 결과에서 수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조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전시 재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알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이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조금 있다가 가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 부담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동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업 담당도 기조실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공기업 담당 기조실에서 하는데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자본하고 부채하고 자산하고 비율에서 지금 도시공사 자본하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이 현격하게 감소되면서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안 첨부서류 50쪽 보세요, 공사·공단 분야 재정현황,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도시공사는 49.12%고 시설관리공단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1.8%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도시공사 같은 경우 부채비율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비 집행 못 한 부분이 부채비율로 잡혀서 높아진 건데 사업 진행되면 좀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도시공사는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현안사업들을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들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50% 이상을 넘어가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거 한번 따로,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현재 자구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사업현황하고요, 2023년, 2024년 현황을 위원님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하고 같이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6조 6,770억 원이 넘는 내년도 대전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대전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미흡한 예산심사 준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연찬을 하시고 회의에 출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지난 시간에 했던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저와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어떤어떤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했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전체 예산이 2억 5천입니다.

이병철 위원 운영비가 한 75%, 74% 정도, 사업비가 한 25, 26%에 불과한데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1억 7천 정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 운영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사업 수행하는 것보다는 협의회의 운영, 유지만 하는 데 집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총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한 것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높다는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처에서 분야별로 한 세 가지 분야를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교육이라든지 홍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편성돼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9% 감액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운영비는 5% 정도 증액이 됐고요.

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운영비나 사업비는 절감이 되면 이거 사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인건비는 자연 증가분이 있어서 조금…….

이병철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자연 증가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사업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사업이라든지 실천사업에서 성과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보다는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인원 대비해서 예산투입 규모가 과도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포럼이나 교육 등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시민의식 제고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운영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건 성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이 대전시만의 특화된 목표나 지역적 필요에 기반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보면 ESG 경영포럼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의견 한번 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성과평가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성과, 올해 또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전 시간에 나왔던 취득세 시가인정액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가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고요, 지금 증여 취득할 때 전에는 아파트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인정이라고 해서 유사한 매매사례라든지 이런 가격을, 그러니까 종전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시가인정액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시에다가 감정을 요청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액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이 취지는 예를 들어 매매가격 대비해서 한 30% 이내로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적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것을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법은 시행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구청에서 감정평가하거나 한 사례는 없는데 향후 2025년도부터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감정평가를 요청하고 그 감정평가를 하는 비용을 시에서 세웠다, 예산을,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관련 근거는 조례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관련 근거는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고요.

이병철 위원 행안부 훈령입니까?

올해는 그러면 건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감정?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구청에서 증여세 신고받았을 때 시가인정액이 너무 현실 매매가보다 낮게 감정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1월까지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한 법 규정, 신설이나 개정사항을 잘 파악하셨다가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하셔서 업무 추진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규모가 2,122억 4,1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54%인 276억 8,291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이제 기금, 예치금 회수 이런 게 감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그리고 융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2020년도 발행분 지역개발채권 933억 2,297만 원을 원금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이 없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사업이 없다는 게.

안경자 위원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매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5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규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요?

안경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이게 융자를 저희가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실제 편성이 됐을 때 그 돈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 갖다 쓰는 거거든요, 융자 개념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한 900억, 내년 6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이게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는지, 표시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빌려줄 게 없나 보지요?

다 자체로 예산이 충족되나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닙니다, 매년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융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융자를 해줄 데가 없는가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5년도에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사업이.

안경자 위원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 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00억, 900억 다 다른데요,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지는 않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사업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아마 일반회계로 저희가 융자해 줘서 개별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개별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제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급격하게 감소된 기조실의 부서가 국제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한 63% 감액이 됐더라고요.

국제담당관실, 어떤 부분에 감액이 됐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을 했고요, 그 창립행사 비용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별도 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액 그 부분은 감소가 된 겁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시 사회지표를 볼 때 외국인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 156쪽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가 감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회지표가 변했으면 그 사회지표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기조실의 역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위원님, 감소시킨 부분은 저희 재정의 여건하고도 관계있지만 저희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항목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제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폐지하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감소시켰습니다, 사업에서.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요, 중복되는 거는 감소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예산을 감소하는 거는 사회지표에 역행하는 정책 입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세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감소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감축할 수 있는 중복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줄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지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부분들 저희가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외국인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기조실이 대전시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고 예산도 책정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5년 본예산에서 일회성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자 위원 행사성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증액이 되고 어떤 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틀을 보시고 정말로 줄여야 될 데는 줄여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록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정착을 못 하는 상황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예산 별거 아닌 거를, 770 줄인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관련 음악회 예산이에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음악회만 뽑으니까 7억 5,200이 나와요, 신규예산도 있고요.

이것은 그러면 사회지표에 의해서 정책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거기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외국인들 월급을 받아주러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예산을 줄여놓으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거에 반해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감액을 하는데 칭찬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회성 예산은 느는 반면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포상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우수부서 포상 감액, 합동평가 인센티브 감액 그런, 또 있는데…….

칭찬, 공직자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들은 모두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 재정여건 감안해서요, 일단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실장님하고 행감도 못 하겠고 예산 얘기도 못 하겠어요.

물론 실장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참 답답해요, 죄송하지만.

답답하고, 말하는 저도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 걸 세세하게 좀 살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 지금 폐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 회기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요, 저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은행에 계속 예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대전시 예산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유용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현재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사업들, 교류사업은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어떤 인식 차이라든지 새터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 인식 전환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민주평통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회비를 내서 일부 진행을 하고 또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여러 관련 기관들에서 하는데 제가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대신에 현재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정말로 남북교류가 되었을 때 남북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된 사업들 한번 저희가 살펴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쪽에 관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소한 그쪽에 쓰라는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그쪽에 쓰라는 예산인데 그쪽에 쓰고, 뭐라고 그러지, 예산을 그쪽으로 확 돌려주지는 않고 기금에서 민주평통에 조금 지원을 하는데 아주 조금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16쪽, 지금 이 단체가 우리 시 사업만 하나요, 다른 데서도 사업을 받아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 사업만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저는 이병철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인건비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자연적 증가분이고 사업비 부분이 감소를 했다 그랬는데, 현재 그쪽 관계자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저거 되게 현재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진행을 하지, 하는데 굉장히 성과도 내고 열심히,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속가능, 기후위기에 대응한 사업들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예산 감액한 거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과 일회성 예산을 책정하기보다는 정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대전발전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하라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 저는 개별사업 말씀드리고 그럴 거는 없고, 올해 보면 대전시 예산이 6조 6,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좋은 제목으로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현금성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형 양육수당 550억 기타 등등 해서 아동 양육사업 관련해서는 5,500억 정도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청년 지원사업은 한 630억 정도, 어르신 지원사업은 한 8,500억 정도, 이게 합치면 한 1조 5천억 정도가 아마 대전시에서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돼서 세금을 걷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현금성으로 뿌리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라든가 특별한 경우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시기도 지났고 국가 전체적인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정부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이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인 다음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뿌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저 혼자서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을 것 같고 시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시청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지적 같은 것들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혹시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현금성 지원 부분은 아마 전부터 논란이 됐었던 게,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런 부분이 관계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이 지원예산 편성하면서 신규로 만약에 이런 현금성 지원예산을 수립할 때 사실 지방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걸 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신규사업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런 현금성 사업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감액하기도 어렵고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찾아보니까 2019년도인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 어머님들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그냥 돈 퍼다 주는, 선별적 복지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특별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현금성으로 복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대전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번에 발표하신 거 보니까 대전시에서 신성장동력 확보, 일류 경제도시, 과학도시 허브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6대 전략사업투자 여기에 대해서 66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 지원 관련해서 현금성으로 한 5,500억, 한 10배 가까이 나가고 어르신 현금성 지원,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거의 10배, 12배 가까이 나갑니다.

이런 돈들 우리가 조금조금 조정을 해서 모은다면 지금 대전시가 추구하는 일류 경제도시·일류 도시에 다가설 수 있는 미래의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첫해도, 둘째 해도, 심지어 올해까지도 말로는 긴축재정이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현금성 복지 지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대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올해 예산 기조를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고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이렇게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설사 시민분들한테 욕을 먹고 아쉬운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집행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이 현금성 복지 지원사업은 일단 한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민들 저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사업을 많은 액수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 형태나 아니면 적은 형태로 우선 시행을 해보고 효과성이나 검증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거를 제가 아마 작년 예결산위원회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현금성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경제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특정계층에 대해서 좀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동안 하겠다, 5년 동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제한이라도 둬야지 혹은 예산 총량이라도 둬야지, 대표적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이제 한번 시작해 놓으니까 지금 답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잘못 건드리려고 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반발 엄청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손도 못 대지요, 대전형 양육수당 같은 거,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 국민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무슨 다 나눠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정책 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기조를 가져가니까 이제 지방정부까지 퍼져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기조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대전시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기준을 잡든, 시간적인 기준이든 재정적인 기준이든 혹은 뭐 다른 방식이든 이제는 한번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올해에 이런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될 거고 내년도는 또 아마 이거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적어질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면 올해 이제 1년 전인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내년도에는 좀 더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성과와 설득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해 할 수 있을까요,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당장 내년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중호 위원 당장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도 이런 현금성 사업은 계속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제가 아까 시범사업 말씀드린 것도 금액에 대한 제한이든 시간에 대한 제한이든 그런 부분을 처음에 그런 형태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게임 좋아해서 올해 롤드컵도 얼마 전에 경주에서 봤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단히 유명한 페이커 선수를 보면, 저는 올해를 관통하는 명언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커 선수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내세워서 결국 영웅이 돼서 뭔가 이루어냈으니까요.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대전시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고 50만 원씩 주고, 애 낳으면 100만 원, 1천만 원씩 주고 세금 걷어서 어차피 다 돌려줄 것 같으면 세금 걷을 필요도 없는 거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서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충분히 유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63쪽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장애인 고용, 사업별 설명자료 63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26명, 평균 저희가 고용해야 되는 인원이 26명 정도 미달이 되어서 부담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 고용 26명이 대전시 공무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26명을 못 뽑고 있으면 저희 공무원 26명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수에 비해서.

아니면 장애인 공무원은 정수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 중에서 이 비율만큼은 채용을 하라는 취지고요, 이분들이 채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정수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런 건 아니고요, 소속 공무원이 1천 명이면 3.8%니까 3.8%만큼 채용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안경자 위원 별개로 3.8%.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체 정원 중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취지에, 저희가 그만큼은 안 된다는.

안경자 위원 맞습니까?

공무원 정수에 26명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별개의 정수인지 포함되는 정수인지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이게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원 중에 들어가는 인원이 저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무원 정수에 포함이 되는 거면 만약 26명을 저희가 채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수를 못 채워서 거기에 대한 업무수행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담금까지 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조실 총괄인 줄 알고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사혁신담당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민간 빅데이터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빅데이터 구매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예산 편성된 것은 2020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빅데이터 구매는 저희들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 통신사 KT나 이런 통신사에서 유동인구, 그다음에 신용카드사에서의 매출액, 그다음에 올해는 구매가 안 되는데요, 신용정보데이터에서 나이스나 이런 신용평가회사에서 데이터를 사는 게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통신사하고 카드사만 구입해서.

○위원장 정명국 이거를 사서 우리가 어떤 거를 활용하시지요, 이런 데이터를 사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를 들어서 이걸 사서요, 올해 0시 축제 할 때도 그쪽 유동인구 파악하는데 KT나 이런 데이터 활용해서 실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거,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부분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데이터들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중복이라는 게 어떤.

○위원장 정명국 카드사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중복되는 게 많지 않을까요?

매년 이렇게 2억 7,000만 원씩 사서 이 데이터를 시 정책에, 0시 축제에 일부 활용한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이 데이터 구입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올해 데이터는 어떤 거 구입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0시 축제 방문객이 저희들 KT 데이터하고 봤을 때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파악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때도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로 행사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었는지.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상세내역을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했던 그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 사례를 어디다 활용을 했는지, 어디다 활용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120쪽 보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20쪽 혹시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 이게 매년 풀비 예산으로 세우는 거지요, 통으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풀로 세웁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풀로 세워서 하지요?

올해 보니까 네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작은 건 900만 원이 있고요.

가장 큰 금액이 2,200만 원 해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네 가지 다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전투자금융, 추진실적에 네 가지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 부분 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전투자금융이 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1,980만 원,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2,200만 원, 스타벅스 로스터리 매장 유치 관련 용역 2,200만 원, 총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네 가지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게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예측을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측을,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위원장 정명국 아니지요, 필요성 관련해서.

스타벅스 로스터리 매장 유치 관련 용역 이것은 이번에 했어야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스타벅스 쪽에서 매장 관련해서요, 실제 복원된 다음에 어떤 형식인지 이런 것을 자기들 로스터리 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희에게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해서 그쪽하고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결과는 지금 좀 안 좋게 나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유치 자체는 조금 어려운 걸로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협의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협의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대전부청사가 완전히 복원된 후에 어떤 형태를 갖추는지 그걸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로스터리가 입점이 가능한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협의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용역은 필요한 것 같은데 꼭 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요,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정명국 협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것도 하는 거지 본인들은 필요한 자료 요구한다고 우리가 다 주고 결과 뻔히 안 좋을 거 알면서 자료만 받아간다, 이런 거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용역이 필요한 건 맞지만 충분히,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도 위원장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117쪽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33%.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금 작년에는 대전시 정부합동평가가 역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위원장 정명국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게 언제 발표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금년도 것은 12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5월 정도에.

○위원장 정명국 내년 몇 월에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5월 정도.

○위원장 정명국 5월에,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 상황은요, 저희들이 정량지표, 정성지표 계속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일부 지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정성지표는 다만,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해당부서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포상금이 좀 줄었다고 해서 우리 평가 결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는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까 안경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다 줄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줄일 수 있는 건 우선 줄여보자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 부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굳이 손을 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부 축제 예산만 조금 절약을 해도 이런 부분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같다.

항상 우리가 공무원들 사기진작 말씀하시잖아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33%, 30%씩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 내부 공무원들 사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편성할 때 말씀하신 취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실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공직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위원 아닌 의원
김영삼민경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김경일
예산담당관김동성
세정담당관조중연
국제담당관박혜강
법무통계담당관구창현
시민안전실장임 묵
안전정책과장김영진
제해예방과장원기연
사회재난과장유 철
자연재난과장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김혜경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호철
자치행정과장윤금성
균형발전과장이홍석
회계재산과장전일홍
정보화정책과장김유진
소통민원과장안혜림
문화예술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강병선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정선화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박물관장정유규
소방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김기선
예방안전과장박상철
대응조사과장김준호
119종합상황실장송인흥
동부소방서장신경근
둔산소방서장조원광
대덕소방서장김종화
유성소방서장홍석민
서부소방서장김화식
119특수대응단장박원태
인재개발원장김기홍
교육지원과장김두진
교육운영과장이현희
수석교수요원이영일
대변인이장호
홍보담당관이호영
명품디자인담당관전윤식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정찬현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사장윤성국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김영진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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