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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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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감사위원회

2. 자치경찰위원회


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8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감찰 실시를 했는데 적발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음주 수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취소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결과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징계 종류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대부분 중징계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중징계, 중징계라는 건 뭐뭐를 얘기하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정직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해마다 질의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청렴도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년도, 2023년도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이에요.

청렴체감도는 보니까 상향됐어요.

그런데 청렴노력도는 하락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청렴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전시가 받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위원장님 보실 때 어떤지, 잘 받은 건지 잘 못 받은 건지 개인적인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청렴체감도와 노력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도는 내부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와 관련이 있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체감도가 60% 정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외부의 감사를 받은 징계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감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 총 40%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내부 직원과 외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2등급으로, 2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높게 나왔는데 노력도에서 다소 저희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외부 감사원이나 이런 데, 행정안전부나 외부 기관에서 처분 요구한 게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감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낮은 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청렴도가 2등급이었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4등급이에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체계가 다른데요, 그때는 지금 말하는 체감도 있지 않습니까, 체감도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저희도 2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때 기준으로 하면 2등급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떨어진 이유나 이런 것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해는 노력도 부분이나 제도 개선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각 부서에다가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해서 올해 청렴도 평가가 진행 중인데 작년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청렴노력도 세부결과 중에 보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도 분야 부진사유 중 하나가 이건데 보면 이게 지금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중에 36.9점짜리가 있어요.

부패방지제도 구축, 이것은 권익위에서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 할당된 게 있는데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이 덜 돼서 점수를 낮게 받았고요, 올해는 각 부서에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기를 요청해서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은 과제가 12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1, 2개도 아니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로서는 개선이 됐다고, 저희는 이걸 개선했다고 요청을 하는데 그걸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12개 같은 경우 올해는 12개 중에서도 10개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다고 해서 권익위로부터 평가를 받았고요, 2개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 외에 권익위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요구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현재는 12개 과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12개 과제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이병철 위원 대충 1, 2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특별보조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술의전당 신청서에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불공정 부패요인을 제거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신설하라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이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대부분 이행이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1월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서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수용률 제고 전담 TF 그런 것을 담당부서와 함께 구성 운영하고 또 불수용 과제 점검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몇 번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번 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당 부서에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협의부서가 혁신담당관이나 정책기획관, 예산 담당부서 이런 주요 6개 부서와 감사위원회가 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가능하면 권익위 권고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가능하면’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이병철 위원 10월까지는 담당부서에 제도 개선을 이행하라고 권고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위원장 김선승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요, 12개 중에 10개가 이행이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행하겠다고 담당부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강력하게 이쪽에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해주십시오.” 하고 “하세요.” 하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됩니까, 요구한 대로?

○감사위원장 김선승 현재는 12개 중에 10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저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계획만 세우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담 TF를 운영해서 이행률을 확인해 보시고 잘 설명해서 추진력 있게 이끌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청렴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위원회에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추진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로 잘 이행이 안 돼서요, 예산이 확보되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추가로 권고한 사항이나 조치기한이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제가 남아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평가를 잘못 받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잘 세우는 것 같은데 실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번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시의 청렴수준에 대해 진단도 잘하시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연초에 많이 분석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올해 평가 준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12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결과 나오면 바로 그것도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 되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몇 군데나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열여덟 군데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열여덟 군데, 구체적으로 한 2, 3개만 말씀해 보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직접현장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그쪽하고요, 그리고 평촌 일반산업단지…….

이병철 위원 어디요?

평촌?

○감사위원장 김선승 아닙니다, 2023년도고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하고요, 그리고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그리고 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 이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감사 결과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건설공사 현장감사로 3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19일간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행정상 조치로 16건, 재정상 조치로 6억 원 정도 감액했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정상 조치로 6억 6,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이병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현지조치라고 해서.

이병철 위원 현지처분.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현지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나 여기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거고 감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처분요구서처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아마 건수와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본처분하고 현지처분에 차이가 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본처분과 현지처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대부분은 본처분이 많고요.

이병철 위원 대부분이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현지처분 건수는, 대부분 본처분이 많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 90% 이상 되나요, 본처분?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좀.

○감사위원장 김선승 앞으로는 그 부분은 현지처분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 결과자료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 감독업무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이병철 위원 대부분 현장 실정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감독업무를 잘하라는 내용인데, 공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 이런 내용인데 전부 다, 공사 감독업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가요?

왜 이런 지적을 계속 받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게 당초 설계했을 때와 공사 현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화된 내용들을,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한다든지 어떤 공법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어떤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다 보면 현장 여건과 안 맞는 설계내용대로 그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약간 부주의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베테랑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공사 감독업무 이 부분에서 공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 굉장히 베테랑 공무원들답지 않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구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 경력이 덜한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구청이든 사업소든 경력이 부족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오히려 교육도 시켜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회에 걸쳐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신규 직원들이 9급으로 채용이 돼서 7급까지 되는 데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지금?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서.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업무에 약간 미숙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직접 찾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더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독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감사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이든 아니면 법률이든 행정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감사를 나갈 때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자문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수당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수당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용기 위원 보통 하루에 감사를 하면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는지.

○감사위원장 김선승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하루하루 수당으로 받는 것인지,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사위원장 김선승 참여일수 계산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60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하루에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어제 다른 부서 회의에서도 외부 전문가에 관한 수당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열정페이로 전문가를 모시지 않나 이런 걸 했는데 이 부분도 엄청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금액에 맞춰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금액이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그걸 보면 다소, 일당 12만 원이면 다소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혹시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봤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시민하고,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공권적 지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권리의무관계랑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사업부서가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자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해 있었던 어떤 특정 사례 같은 걸 살펴보면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례를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선례가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일단 대전시에서 받은 법률자문들은 일관되게 어떤 갑설을 제시했는데 사실 판례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인허가 청구권 측에서는 을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갑설, 을설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을설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하는 게 만약에 을설을 채택하면 이미 시의 자문변호사들은 갑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을설을 채택해서 행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받을 위험이 있어서 못 한다고 이런 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설명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극행정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행정 지원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부서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감사부서에 사전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부서에서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사후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면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통상의 경우는 인허가 청구권자들이 혹은 시민들이 어떠한 식의 주장이나 청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편 쪽에서 납득을 못 한다고 하면 있는 갑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이중호 위원 사전컨설팅을 받으니까 사전컨설팅에서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사위원회는 판례나 법률의 적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당연히 적정하다고 보냈을 텐데 그 이후에 을설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제시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서 그러면 다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는 부서인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런 식의 행정행위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보시는 거니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나 아니면 또 감사원이나 이런 상위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례가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받은 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상위부서에서도 받았고 법제처도 받았고 사전컨설팅도 받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했던 시점들이 갑설만 제시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질의서들을 보낼 때 갑설만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제처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사전컨설팅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을설에 대해서 가지고 왔을 때 당연히 인허가 청구권자 쪽에서는 그럼 갑설과 을설을 비교해서 적극행정을 해달라, 정확하게 어떤 걸 선택한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는 판례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는 현 상황에 고착돼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결국 판단은 사업부서가 해야만 하는데 그걸 안 하고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현실적으로 받아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판결해주실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판례가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행안부에 보내도, 제가 공문 받아보니까 대전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끌게 되고 어떤 것도 선택을 해서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면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전컨설팅까지 거쳤는데 사업부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요구한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다면.

이중호 위원 저는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은 아니지만 괜찮은 행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일선의 사업부서에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주장을 채택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감사당할 위험이 진짜로 있는 건지.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핑계가 감사에 대한 핑계로 사업부서 틀어막으면 행정이 안 가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이중호 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올해 들어서 몇 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사례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적극행정에 반하는 사례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짚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업부서에서 감사 핑계를 대면서 적극행정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체크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런 소극행정이 저희들이 그게 있는 것을 안다면 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행위,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소극행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 발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중호 위원 마지막으로 일선의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는 식으로 감사에 대한 위험성, 감사에 대한 그런 이유를 들면서 사업 진행,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감사위원회에 연락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감사위원장 김선승 시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할 수도 있고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그런다면 얼마든지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전컨설팅을 어떤 갑설의 방향으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행위를 을설의 방향으로,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사전컨설팅을 받았던 내용과 다른 어떤 근거나 이유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감사를 해서 징계받거나 처분이 내려지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거나.

○감사위원장 김선승 제 기억에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전컨설팅과 다르게 했다면 그 사업부서에서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그 이후에, 사전컨설팅 이후에 다른 설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아니면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적용할 규정이 생겼다든지 마련이 됐다든지 이래서 그걸 적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컨설팅과 다르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들에게 편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오히려 감사위원회 핑계를 대면서 시민 편익에 반하는 행정행위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선승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떨리시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당연히 긴장됩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 37명이라고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39명이에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39명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년 미만 직원이 29명 정도 돼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감사의 전문성을 띤 분들인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회를 오기 전에 다른 감사업무를 했던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감사업무를 안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안경자 위원 오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로 발령을 받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회를 오면, 자체적으로 대전시에서는 감사 관련된 교육이 없고요.

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가 감사교육원에서 모든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나오면 거기를 신청해서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들은 공히 다녀와야 되는 어떤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원이 오면 가능하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한 번씩 받고 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39명, 현원이 39명이에요.

39명에 대한 감사원 교육을 받은 이수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위원회는 보통 고충민원이 참 많잖아요, 힘들게,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많습니다.

안경자 위원 고충민원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갑질 신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을질 신고는 못 합니까?

을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을질 신고도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과 을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대전시청 공무원들한테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올해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을질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갑질 교육은 보통은 다 하는데 을질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늘 갑질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갑질 교육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을 을질에 대해서도 할애를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분장에는 갑질 신고 등 해서 성비위 이런 것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주셔야 위의 공직자들도 일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하나 차이에 따라서 갑자기 내가 갑질을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밑의 직원들도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당한 건지 을질인지 그거 구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갑질만 자꾸 강조를 하지 마시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표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앞으로도 갑질 교육, 매년 하고 있는데요, 강사분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을질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직원들이 을질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통 고충민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 고충처리가 있을 때는 어떤 경로로 지금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하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내부 직원들 말씀이시지요?

안경자 위원 예, 내부 직원들.

○감사위원장 김선승 내부 직원들은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화상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민원처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로는 그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경로든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제보자의 신원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제보자는 일단은 다 비밀리에 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비밀리가 어렵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보사항을 조사하려면, 말하자면 갑질은 어떤 부당행위를 했다는 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걸 신분 노출이 안 되고, 다른 부서에는 물론 비공개로 하지만 그 당사자들끼리는 그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공개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러시다고 하니까 제언을 드리는데 준정부기관에 고충처리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준정부기관들은 서로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지금 보통 감사를 하려면 기준도 있을 거고 어떤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는 내부지침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들 민간 보조사업자나 민간 기관들은 사실은 담당자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하세요, 돈을 이렇게 쓰세요, 보통 하고 연초에 또 교육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 지침도 내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기관들은 그 공직자의 말이 100%다 생각하고 사실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났는데 뭐 잘못됐다,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당황을 하고 기관도 당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교육 문제, 신입 29명 신규 직원들이 감사실이라고 하면 일반 직원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눅이 드는데 이런이런 절차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소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소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명을 정부부처에서 공문으로 받아와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부처에서 내가 담당자니 내가 그 지침을 내려서 돈을 썼다, 내가 그 소명은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대전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처 이름의 공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어떤 건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을 하면 그 보조사업마다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의견대로 어떤 사업을 하라든지 규정을 적용하라든지, 기존의 지침이나 규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다르게 어떻게 적용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 하면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는 그 기관으로부터, 중앙부처로부터 이게 확실하게 그 지침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견을 저희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현재 담당자는 그 담당자가 아니에요.

근데 늘상 저희가 느끼는 건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지요, 위원장님은?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공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거지 대전시의 어떤 책임회피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원들 교육이, 신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 사각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자는 잘못이 없어요.

왜, 본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력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이 기본적인 늘 해왔던 툴이 있잖아요.

툴을 벗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그 담당자가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감사실의 직원들은 철저하게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성도 물론 강화를 해야 되겠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사 처분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으로 선택해서 농식품부 그걸 받아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니까, 감사실에서 하니까 갑자기 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측면이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두 분이 5년 이상 된 분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두 분, 5년 이상 감사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장기교육 갔고요.

한 분은 지금 감사업무는 수행 안 하고 계약심사업무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3∼4년 차 공직자 두 분, 5년 이상 공직자 두 분이에요.

그리고 2∼3년 차 공직자가 네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로 온 감사관 선생님들이 조금 조언을 받을 그런 기회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시에서도 감사에 능통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먼 곳에서 초빙도 중요하지만 같은 기관 내에 경력자의 조언이라든지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요구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위원장 정명국 여기 3년 치를 보면 매년 10건씩 일어났어요, 꾸준하게.

그런데 여기 음주운전을 보면 2022년도에는 2건,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4건이 일어났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갑자기,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도 올해 음주운전,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 건수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게시판이나 이쪽에다가 여러 가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하는데 공직,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 정도 공직감찰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송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2024년도 징계내역을 보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파면까지 당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직기강이 문제가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수치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83쪽에 감사위원회 직원이 특허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거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예,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발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하면 특허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이 발명을 했는데 자식이라든지 지인 명의로 발명을 아무 생각없이 등록을 해줬는데, 여태까지 그거 가지고 처분한 사례가 없었는데 특허청에서도, 그게 발명자를 등재하게 돼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했냐고 해서 그렇게 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그게 결국에는 특허법 위반으로 돼서 어쨌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정명국 이 분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특허를, 발명을 열심히 하셨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런 쪽에 관심이, 기술직 분이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전부터, 최근에 발명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이거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위원회 직원이 같은 동료를 징계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그렇지만 또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아까도 반복적이지만 이게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발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본인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본인 생각이 그쪽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지요, 주 업무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몰랐고 보다 보니까 특허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겠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75쪽 특정감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감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종합감사하고요 특정감사,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상감사, 복무감사 제가 보니까 네 가지가 총 있네요, 감사의 종류에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위원장 정명국 2022년도에는 10번, 2023년도에는 8번, 2024년도에는 7번을 하셨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위원장 정명국 이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하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관의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종합적인 게 아니라 그 해당 건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종합감사가 아니라 해당 건에 대한 특정감사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올해 특정감사를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하는 그런 사례를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대부분이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특별히 자평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거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거나 감사위원회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한 걸로 끝나지 않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물론 아까 말씀하신 현장감사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수급자,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시설 재소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수해 주도록 재소자에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분야,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 단골메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것 같고 그쪽에 대한 민원들이 많고, 제보도 많고.

그런데 개선책이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반복적인 실수들,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서 발생되는 잘못된 사례들이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보면 처분요구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위원장님 감사를 하시다 보면 나오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민간위탁이나 이런 경우에는 민간인 수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대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지도감독하는 각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카톡으로 어제도 제보받은 내용을 우리 공직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아까 공유를 했는데, 어떤 사회복지시설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 10년이 돼도 받지 않는 데가 있다, 나는 안 받는다고 오히려 그거를 자랑으로 말하고 있답니다.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카톡 내용으로 봐서는 다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룰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안 받는 데가 왜 생기는지, 꼭 제보를 해야 감사를 하는 건지, 특정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에 해당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사대상을 선정하다 보면 규모가 좀 큰 데라든지 사업이 많은 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감사 대상시설을 정하다 보니까 일부는 감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받지 않는 곳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작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전에?

사업비.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자치구까지 포함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의 비효율성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능률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경쟁력 향상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신뢰받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불필요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적인 면책 활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사무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 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찬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차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희용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2024년 자료에 이동형 CCTV 무인단속장비 교체·신규 설치 그리고 괄호 열고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월시켰나요?

이월이 뭐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 이월시키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산집행을 못 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병철 위원 이동형 CCTV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맞습니다.

1억 5,000으로 이동형 CCTV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활용해서 총 30개소를 선정,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요.

대전시는 6개 경찰서에서 5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됐다는 거하고는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게 2023년도 예산인데 그때 다 못 해서 이월시켜서 2024년에.

이병철 위원 올해 전부 다 설치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다는 얘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현재는 30대 다 설치돼서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동형 CCTV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거기서 무슨 범죄가 발생하거나 그런 신고는 없는 걸로 봐서는 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대전에 그러면 30대 이동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역현안이나 재난안전수요 해결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이병철 위원 기회가 될 때마다 공모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 지역 치안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저도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현황을 보면 이제 전환사업과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예산에 보면 전환사업 그리고 자체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전경찰청 사업예산에 전환사업과 세부사업을 보면 전환사업이 있고 자체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전환사업은 기존에 국가에서, 경찰청에서 직접 대전경찰청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었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단 대전시로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대전경찰청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전환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6년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전환사업이 없어집니다.

이용기 위원 요즘 다니다 보면 음주단속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후부터 음주단속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음주단속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각 경찰서 교통과가 있고요, 또 대전경찰청에 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음주단속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교통 분야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습니다, 교통업무가 자치경찰사무에 들어갑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음주단속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관여를 하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음주단속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래서 교통사망사고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사망사고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운전과 같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음주단속 장비도 구매를 했고 음주단속 장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실시 횟수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과거에 의무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경찰 제도가 있었을 때는 정말 저녁시간대만 되면 어딜 가든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코로나 때는 감염 그런 문제로 음주단속이 좀 줄었다가 그 이후 지금 코로나가 괜찮아졌는데도 현재까지도 아직도 음주단속을 많이 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쨌든 음주단속을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주단속을,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음주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주단속 말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캠페인을 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음주단속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박희용 위원장님의 쾌유를 빌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태경환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뭐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원래 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서 경찰을 뽑고 또 배치를 하고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을 자치경찰제라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저희 자치경찰은 일원화 모델하고 이원화 모델로 나뉘는데요, 저희 자치경찰제 현재 운영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대해서만 국가사무, 자치경찰사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치경찰사무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또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분야, 교통 분야는 자치경찰사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하는 이런 모델을 일원화 모델이라고 하는데 약간 어정쩡하다고 할까, 과도기적, 또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대전시장이 직접 자치경찰을 모집하고 배치하고 승진시키는 그 모델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이제 소관 업무가 되다 보니까 들여다봤어요, 대전시 조직도를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지요?

대전경찰청과 대전시가 합의해서 가는 중간적 위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중에서 대전경찰청 수많은 과들 중에 자치경찰이 해당되는 게 뭔가 봤더니 1부에 3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범죄예방, 교통, 한 가지가 여성청소년 관련, 이렇게 세 가지이고 그다음에 지역치안센터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지, 위치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치가 어떤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단축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충청투데이 10월 14일 자, 4년 차 접어든 자치경찰제 시민들 잘 몰라요.

인식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30%는 전혀 들어본 적 없어요, 34%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일을 겪지 않으면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자치경찰제를 홍보해 주셔야지, ‘이원화된 기관이고요,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것은 조금 저희 시민들은 어려워요.

국장님도 어려운데 저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요?

홍보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시민의 입장에서 확 와닿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료보다 연초 계획에 현장 경찰관 자살중재협상관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75명이 수료를 했고 금년에는 9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계획에는 들어와 있는데 실적에는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했던 사항들이 실적에도 포함이 되면 저희가 보는 데 조금 편하고 이렇게 계획도 했는데 실천도 하셨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들이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됐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일부는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예산이 펑크난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졌나요,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세워졌습니다.

안경자 위원 작년에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에서 운영하는 차량 4대의 보험료가 부족해서 230만 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23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 전용한 게 300만 원이 있었고요, 2023년 작년에는 12억 9,450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이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전용금액이 23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는 말씀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230만 원이라는 것은 전용이 아니라 예산 변경현황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전용한 금액이 얼마라는 말씀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1억 4천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정확한 건…….

안경자 위원 정확한 금액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정확한 금액 아닙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렸는데…….

1억 3,445만 원입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금액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2억 정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CCTV 관련해서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치경찰 차량 4대, 그다음에 APO 차량이라고 하나요, 그런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모자라서 다른 CCTV 구입예산을 전용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료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2억 700만 원이 원래 세워져 있었었는데요,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비가 부족해서 2억 7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예산 전용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22년도,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거기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자료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태경환 사무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올해에 자율방범대 옷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나요, 자율방범대 피복.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올렸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올려서 지금 반영이 됐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시장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하셔서 50%, 5억 3천 정도를 올렸는데 2억 5천만 원을 담아주셨습니다.

안경자 위원 신규예산으로 올리셨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안경자 위원 신규가 맞나요?

전에 피복지원금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것은 작년에 방한복으로 1억 7천여만 원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옷은 방한복이 아니라 하복하고 근무복, 겨울 동복.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신규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게 피복비가 2024년도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신규라고 하면 최초로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그전에 방한복이 나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규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신규라고 표현하시면 저희는 하나도 안 나갔는데 나가는 걸로 알 수도 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위원님 자율방범대법이 작년 4월 27일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위에서 상·하복, 근무복, 하복하고 동복, 그걸 준비하라고 해서 신규예산으로 이걸 편성했던 겁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서, 예산 전용 부분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넣어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를 것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자료 설명, 작년에는 이랬고 올해는 이런이런 연유로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보다 대전시 예산실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렵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전시의회를 더 쉽게 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 또한 신경 써주시고 예산 전용 부분도 정확하게 앞으로는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제 시행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경찰 내에서도 이 제도 시행할 때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초에, 2019년도, 2020년도 시행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아무래도 상급기관이 한 군데가 더 생기니까 일부 반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중호 위원 이제 몇 년 지나서 지금은 좀 경찰 내부에서 많이 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지금은 오히려 빨리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3개 과 직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중호 위원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위가 불안정하고 제도 정착이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제도의 취지에 만족해서 빨리 자치경찰로 편입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지, 어떤 게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국가경찰 하에서는 강압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체로서 근무방식도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런데 자치경찰은 그런 건 부담이 덜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대전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5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줍니다.

그런 복지 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업무에 있어서는 국가경찰 소속일 때와 자치경찰제로 제도 시행된 이후랑 실제 일선에서의 업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운영기관이 어디냐, 소속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혜택이나 경제적인 면,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더 선호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제도는 시행됐으니까 정착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단지 복지포인트라든가 경제적인 혜택이라든가 어떤 업무상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원래 우리의 취지처럼 지방자치에 맞게 그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예를 들자면 어떤 지방, 대전시는 타 시·도보다 어떤 부분에서 범죄율이 좀 더 높고 어떤 부분에서 치안적인 문제, 여성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업무가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해결책이 예산을 들여서 복지포인트, 기타 등등 그런 혜택으로만 가서 혜택을 통해서 제도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으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의 사명감과 위상을 다른 방법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도록 지시를 하고 또 교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부터 들어와서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감사하면서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이원화되는 시기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 1월 1일부터 4개 특별시·도, 전북, 강원도, 세종시, 제주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026년에 시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또 그 발표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다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 가지 부탁말씀은 아까 안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정말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감사자료 45쪽,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무인단속장비 해서 2억 700, 알고 계시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10월까지 하나도 안 쓰셨어요.

아까 전용을 하셨다고 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너무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안 쓰신 이유가 뭐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게 대전시에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850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로 전용을 했는데, 이걸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안 쓰고 있었냐는 거지요.

너무 의도적이다, 보통 필요해서 사업이 작년 예산에 들어왔으면 1월에 집행을 하든 3월에 하든 전반기에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걸 이제 운영비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정명국 언제 전환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전환은 언제 신청하셔서, 전용하는 것은 예산실과 협의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5월 1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이건 전체적인 문제인데 너무 의도적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고 유지비가 없다 보니 전용을 하고 이 사업은 안 한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과속, 신호 위반 등 주요 교통업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과학 장비 구매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전용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세우지도 말았어야지요, 필요하다고 세우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 자치경찰에 들어오는 예산은 저희가 꼼꼼히 다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전용을 계획해놓고 쓰시지 않고,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장 정명국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서 딱 전용할 생각 가지고 10월까지 쓰시지도 않고, 몇 월에 전용했나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돼요.

분명히 교통질서 확립을 하겠다, 필요하다고 해서 2억 700, 과속 단속 장비 1대, 후면 다기능 단속 장비 2대,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예산실과 협의해서 전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죄송합니다, 9월에 전환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2차 추경 때 전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 안 하신 거잖아요, 1월부터.

이 사업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일부러 한 건 아닌데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왜 사업을, 전반기에 바로 장비를 구입했어야지요, 예산을 1월부터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이걸 안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보이지요, 의도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여기 공직자 계시지만, 맞습니다,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지요.

저희 위원들한테는 필요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는 심사를 합니다.

필요하니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당연히 승인하지요.

나중에 감사할 때 보면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업계획부터 잘못 세워진 거지요.

그리고 그 부서는 필요하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전용을 하고.

저는 그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전경찰청 교통부서에서는 CCTV 무인단속 카메라가 이제 세워질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급하게 이걸 자꾸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전환한 거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025년도에도 설치 못 하는, 2025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지요, 장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2025년도에는 운영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운영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래 2024년도에 설치를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럼 2025년도에도 이걸 설치를 안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2대만 설치하도록 1차 예산실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니까 총 5대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2대가 설치되는 거지요?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후방 카메라, 지금 대전시 내 후방 카메라 2대가 느리울사거리하고 청솔사거리에 있는데요, 그걸 2대 더 설치하도록.

○위원장 정명국 8,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후면 단속 2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8,100만 원 정도 세웠다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전반기에 2대 더 하려고 했던 것, 총 3대 하려고 했던 거 못 하는 거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건 못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이런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며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범죄, 성범죄, 교통사고 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경찰들과 협업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펴 견고한 치안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월요일에 소방본부,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정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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