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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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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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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6.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6.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까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과 이한영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재경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을 막내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정비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괄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이금선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6.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 안건 1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을 제40조제6항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안 입안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계획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납부방법에 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후단의 장사시설 사용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료 징수 및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법령안 입안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호국보훈도시로의 도약기회인 2029년도 개최 인빅터스 게임을 국가보훈부와 공동 유치하고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최지는 대전시이고 규모는 전 세계 22개국, 약 2,500여 명이 참가하여 9개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상이군인의 재활의지를 높이고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활스포츠 산업 육성 등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 개최지로서 시민들의 자부심과 대전시 도시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체결 1건, 해지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금년도 8월 27일 우리 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주거환경 대상자 발굴에 적극 협력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유공자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편의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예우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케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1년 8월 18일 우리 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대응인력에게 숲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5,186명에 대하여 대면 및 비대면의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올해 8월 17일 협약기간 만료 및 협약사항의 이행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기에 금번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예산 관련해서 세입·세출 부분, 제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크게 변동된 것들이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금년에 또 해야 되고, 복지라는 것은 늘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고 사각지대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확충되어야 하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는데, 민 국장 말이지요.

대전시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돈은 딱 정해져 있고 살림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입 부분도, 복지국에서 돈 버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장사시설 수임료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세입 부분의 돈 들어오는 데를 일일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보니까 전년도에 28억인데 금년도에 10억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지요?

세입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수입이 금년에 더 증가될 것 같습니까?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29억 정도 들어왔네, 돈이.

금년에 수입이 재활병원에서 총 얼마나 들어왔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

박종선 위원 몰라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8억의 수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수입을 증대시켜서 재정 안정화에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1년 운영하려면 인건비 등등 포함해서 토털 70억 가까이 되는 돈 들어가지요?

얼마 들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연간, 내년도에 한 92억 정도.

박종선 위원 92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시와 정부예산을 통해서 보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부 보조받아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 정부를 설득하시고 대전의 어려움을 복지부, 기재부 다 찾아가서 확실하게 이것을 받아내세요.

이거 계속 재원 투자해서, 물론 복지적인 차원에서 끌고 가기는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몇 퍼센트는, 시 재정으로 메꾸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하겠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세종·충남에서도 여기에, 전국적으로 환우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거듭 질의하는데 저는 소신을 갖고, 잘난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신 없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원칙을 딱 정해놔야만 대전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예산 관련해서 금년에라도 한번 못 박아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이 비단 지방자치단체, 대전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운영비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정부예산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 국회 증액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노력을 단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적인 차원에서.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민 국장하고 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면 제 의견에 대해서만 답변을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는 바니까, 웬만한 사업은 제가 다 알아요.

머리 나쁜 놈 이 정도 파악할 정도면 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설명자료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258쪽에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거 잘 다듬어 달라는 측면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민대표기관의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위문시기가 연 2회 설, 추석인데 어려우신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위문한다고 온누리상품권, 백미, 과일, 고기 이런데 이분들한테 상품권,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별로 상품권 2만 원, 시설생활자는 1인당 1만 2천 원.

이거 차라리 아니 함만 못하다, 제 소신입니다.

생식내기 사업이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 증액해서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말아야 되는 거지 이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세대별로 상품권 2만 원, 민 국장 말이에요.

2만 원 가지고 쓸 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지금 설렁탕 한 그릇도 1만 5천 원이에요.

이것을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로 크게 해서, 이런 게 복지라고, 생산적인 복지.

이것은 생색내기 복지, 이런 사업은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잘하든지 둘 중 하나다.

이것은 본 위원 솔직한 의견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뭡니까, 시설생활자 1인당 1만 2천 원.

나 3년간 하면서 처음 봤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 어려우신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목적보다는 우리 최대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위문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느끼시기에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내년도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하고 또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인상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전면 검토하세요.

금년에 지적한 만큼, 내년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말이지요.

이것은 생색내기다, 아니 함만 못하다는 주장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누차, 계실 때든 뭐하든 기성종합복지관, 내가 여러 번 지적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것도 돈 또 올라왔어, 작년도에 1억 3천 가지고 공사하고 뭐 했는데 금년도에는 5억 7천 올라왔어.

옛날에 기성종합복지관이 왜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지 내가 그것도 잘 압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신뢰다 그런 소신을 갖고, 지금 기성종합복지관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기 인구 공동화, 흑석동 일부 제외하고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에요.

기성종합복지관 찾으시는 분들은 정림동, 관저동, 가수원동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 지역구민들이, 많이 찾는 동네네.

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복지관으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지 특별하게 복지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못 한다.

그런 데다가 매년, 작년도에 1억 3천, 재작년에도 들어갔지요?

여기 고치느라고, 매년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5억 7천, 금년도에 뭐 뭐 들어가요?

어디에다 쓸 겁니다, 이거?

○복지국장 민동희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여기 5억 7천 예산 올라왔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붕판넬 교체하고 냉난방기 등 교체하고 특히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인터넷 예약시스템?

인터넷 예약 안 해도 돼요, 거기.

가시는 분들 다 알고, 그거 안 해도 가.

안 해도 가요,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성종합복지관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거기 수영장 수영하러밖에 안 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선해 줘야지요, 보수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 국장.

궁극적으로, 제가 이거 폐쇄하라면 난리날 테고 어떠한 측면이 됐든 궁극적으로 이 복지관을, 매년 들어갔잖아요.

매년 수선비, 개보수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잘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348쪽 노인복지과, 김연주 과장 사업이네.

중장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장년지원센터 운영,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48쪽.

○복지국장 민동희 중장년지원센터는 과거의 인생이모작센터를 개명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40∼50대의 중장년층들이 조기 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중장년지원센터를 현재 선화동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용실적이 어때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18개 과정에 411명, 이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취업지원 과정이에요?

중장년들 쉼터, 놀이시설, 놀이·여가 그런 과정입니까?

취미 과정입니까, 이게 뭡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도 편성되어 있고요.

또 여가선용을 위한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강사들은 누구예요?

취업강사면 취업강사, 어떤 강사가 와서 취업 이런 것을 하냐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강사들은 중장년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임자를 모색해서 강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40∼50대 실업률,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국장께서도 실업률 잘 모르시지요, 대전시?

○복지국장 민동희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모르시지요?

411명, 50세에서 64세까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중장년에 해당되고 중장년층 가운데서도 현재 직업이 없으신 분들,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일자리를 잃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것을 좀 아나, 홍보가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네, 위탁.

다음에 제가 김인식 원장께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회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차량을 새로, 연합회장 차 사드리겠다고 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왜 차를 사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구 회장은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이 다 있었는데 시 회장은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봉고차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잘 사주십시오, 활동 잘하시게.

○복지국장 민동희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거듭 또 말씀인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식에 4,000원으로 이것도 예산이 17억 정도인데 조금 더 올려서, 한 2,000원 더 올려서, 기왕 올리는 것 이런 것을 올려서, 민 국장님 이거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년 4,000원씩, 뒤에 아동복지과 보니까 결식아동은 9,500원이데.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는데 여기는 인건비라든지 식당 들어가는 비용만, 순수비용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2,00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내년도에는 올리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단가도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경로식당 급식일수를 주 5일제로 확대하는 그런 현안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급식비 단가 인상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단가 인상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관련된 사항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슈퍼바이저,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페이지가.

황경아 위원 325쪽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스물일곱 분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고경력자로서 장기근속하신 분들한테 월 20만 원씩 슈퍼비전 수당이라는 이름하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슈퍼바이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몇 명이 있다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 전체적으로 총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네 분이, 저희가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이 최소 5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각 기관, 단체, 시설마다 슈퍼바이저가 1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확인서라든지 필요한, 그 기관에서 하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에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5년 이상의 슈퍼바이저 양성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 27명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그중에 네 분입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27명 중에 4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인원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관, 단체, 시설이 대전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슈퍼바이저가 1명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덕구는 빠져 있어요, 대덕구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사례관리사가 별도로 또 있고요, 시설별로 사례관리하시는 사례관리사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스물일곱 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별도로 두고 있는 분이 스물일곱 분.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 4명이 각 기관, 단체, 시설에 있는 슈퍼바이저를 교육시키고 필요한 부분들 서브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것밖에 양성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빠져 있고 지금 4명 금액이 균특으로 해서 480만 원인가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덕구가 빠진 이유가, 5개 구인데.

○복지국장 민동희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년 이상 되신 분들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월 4회 슈퍼비전 이 부분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임기가 있네요, 2년.

임기가 있어서 연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슈퍼바이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무슨, 여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슈퍼바이저를 조금 더 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사전통보에 의해서, 그래서 균특 아니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균특 5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슈퍼바이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4명인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5개 구면 5개 구에 1명씩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런데 4명이고 또 임기가 정해지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걸 위촉하는 모양인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냐 이거지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현장슈퍼바이저를 4명 함에 있어서 대덕구를 조금 했던 것은 예산상 사정도 일부 있었고요.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사례관리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현재는 배치를 계획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대덕구에도 그런 사례관리나 현장슈퍼바이저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의 인력이 대덕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예산이 480만 원, 시비와 구비 합쳐서 5 대 5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슈퍼바이저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시스템을 갖춰서 양성하는 게 어떻겠나.

여기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됐고,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한 지가 5년 됐고 보건복지부 내 슈퍼바이저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저는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월 4회인데 20만 원이면 한 번 하는 데 5만 원 책정해서 준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역할에 비해서 예산도 너무 적고 왜 이렇게 하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슈퍼바이저는 현장해서 하는, 기관, 단체, 시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슈퍼바이저거든요.

그런 분들을 케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대덕구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다음에 443쪽 보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요.

이게 지금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 건강권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 거점병원을, 치과를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권역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정받으면 영구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난 2018년에 공모를 통해서 원광대치과병원을 선정했고요.

별도의 운영종료 기간은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거점치과병원으로 지정받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저희들이 따로 계약만료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거점의 역할이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구강진료라는 것이 사업내용에 있거든요.

중증이라고 하면, 지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서 2개 등급이 있잖아요.

심한 것, 심하지 않은 것,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중증이 1급부터 3급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상 본 위원처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구강진료를 받을 적에 치과에 가면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못 하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있고 보호자가 있긴 있는데 혼자서는 못해요.

병원에서 그런 역할까지 다 해주는데,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해주나요, 여기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분들 치료받으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시설을 갖춘 원광대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람 이동시키려면 공간도 충분히, 동선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공간의 확보와 또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인력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합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시에서 점검을 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회계적인 부분 포함해서 현장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3,835명, 치료비 지원은 92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3,835명은 뭐고 치료비 지원 927명은 뭡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이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진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치과치료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대한 일부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실적으로 표시해 드린 겁니다.

황경아 위원 거점병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치료비 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치료비도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50% 정도,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30%,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원래 기초수급자는 지원을 받지 않나요, 병원 치료비?

○복지국장 민동희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비급여?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구강보건교육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강보건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예컨대 일정 기간 구강교육하는 기간에 장애인들 오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건지, 구강보건교육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의사들 대상으로 하는 건지.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구강보건교육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로 장애인분들을 찾아다니거나 또는 오시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때 같이 구강보건을 위한 안내나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황경아 위원 그건 치과 아무 데나 가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다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보다는 일반인과 장애인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인분들에 적합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복지국의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질의 안 하고 피해 가려고 했던 부분이 많아요.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좀 궁금하고, 원광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병원이잖아요.

궁금하고 사실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얼마 전에 저도 치아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하고 씌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구나,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잘하게끔 내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취지에서 국장께 질의드린 겁니다.

원광대에서 하고 있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잘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장애인들 구강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234쪽 볼까요.

보셨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재경 위원 세입예산에서 예산액 2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4분기까지, 9월 말 현재 13억 4,700만 원 나와 있지요?

그러면 판매실적이 4/4분기에 확 늘어나나요?

3/4분기 실적을 다시 12개월로 환산하면 17억 9,600만 원이 나오는데 예산은 22억 2천만 원으로 계상한 것 보면 둘 중 하나잖아요.

판매실적이 4/4분기에 많이 늘어난다, 아니면 좀 과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 금년도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판매실적을 보면 2022년에 21억 정도 수익이 됐고요, 2023년에는 22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판매수익을 22억 정도 잡은 것은 특별히 과다하게 잡았다기보다는 예년 수준에 맞춰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2022년도,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실적, 월말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분기별로도 한번 분석하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4분기까지 하고 12월로 환산했을 때 17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은 23.6%인가 이렇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짐작하는 부분은 4/4분기에 조금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장애인 판매상품들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데 4/4분기에 기관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구매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4/4분기 판매수익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어떻든 세입 부분에서만 살짝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입니다, 233쪽.

추진실적을 보면 진료실적이 2만 4,265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 진료실적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도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진료하는 어린이들이 적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고요.

다만 어린이재활병원이 정상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통해서 운영되고자 한다면 환자 수가 많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향후에 어린이 환자 수가 늘어날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월별, 계절별 진료받는 실적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37.8%로 봤을 때 이 기준은, 2024년도 추진실적을 12개월로 환산했을 때보다는, 전체적인 증액은 37.8%지만 평균 대비했을 때는 그 밑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것은 2024년도 실적보다 적게 잡았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세입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주문해 드립니다.

본 질의를 들어가면, 사업별 설명자료 383쪽을 볼까요.

사업별 설명자료 383쪽하고 390쪽이 되겠어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냉난방비 포함해서, 383쪽에도 나와 있고 390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왜 이렇게 분리 편성을 하는지.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 구를 통한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383쪽은 시·구비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운영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 냉난방비도 같이 고려해서 운영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390쪽은, 운영비에 일부 냉난방비를 포함해서는 어르신들이 혹서기나 혹한기 때 경로당을 이용하시기에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479쪽 한번 볼까요.

479쪽하고 480쪽하고 합해서, 이것도 사업목적이 똑같습니다.

사업목적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 거부 등으로 가정에서 온전히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개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해서, 24시간 개별.

그리고 480쪽도 보면 대상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서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 거부 등으로 가정에서 온전히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 낮시간 전담 돌봄인데, 24시간 안에 낮시간 돌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든 간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사업을 이렇게 달리해서 하나, 이 차이가 뭔지.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런 서비스는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은 거의 1 대 1, 맨투맨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 장애인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다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주간에만, 해당 장애인의 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각 구별로 하나씩 해서 주간 내에서만 1 대 1로 지원해 드리고 그중에서 특별히 24시간, 부모님이 케어하기 진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을 일부 추려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24시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24시간 지원은 1개소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전면적으로 각 국이나 기관에서 요청한 부분보다 많은 부분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차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 지역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각 기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노력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같이 공유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기관이나 국, 과에서 안 세워주는 예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속앓이만 하시지 말고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 1차 추경에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보다도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아동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금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아동보육 교직원, 이런 분들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기관에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의 내년도 인건비 인상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복지국장 민동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수치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분들 인건비를 인상하실 때 최소한 공직자분들 수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 수준도, 공직자분들 인건비 인상 부분도 채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두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 서구에 있는 건강체련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건강체련관은 안전상 문제로 금년에 운영을 중단했고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반다비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형 체육시설로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서구가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사업은 저희 국에서 진행하지 않고 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한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은 해당 국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 복지관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으면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 예산만 가지고는 시설보강이나 기능보강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지역의 한밭종합복지관이나 월평종합복지관은 원래 그 건물 소유는 예전에 LH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인데 구에서 이 부분 기능보강사업을 하기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에 협조 요청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LH하고 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 주신 시설의 어떤 어려움이, 기능보강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아무래도 기능보강사업은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국비를 통해서 많이 확보해서, 시비도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주신 한밭복지관 시설도 차후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복지관들이 거의 한 30년이 다 넘었어요, 운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능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으로 저는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오늘 한밭대교를 타고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타 당에서.

지금 노인 점심급식이 3일이잖아요.

노인 점심이요, 이게 주 4일로 바뀐다고, 4일인가 5일로 바뀐다고 스치면서 봤는데 내년부터 바뀌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플래카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시에서 경로당은 3일만 식사 제공해라, 4일만 해라, 5일만 해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당별로 상황에 맞춰서 3일 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급식일수를 늘리고자 한 것은 정책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러자면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슈퍼바이저 부분, 그것도 공평하게 대덕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생활지원사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2024년과 2025년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생활지원사 혜택에서요.

○복지국장 민동희 생활지원사 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급됐었는데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을 일부 시켜줬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위원회에서도 나가서 홍보할 수 있게 각 위원님별로 자료 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한 과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예전에 한번 지적했는데 해주긴 해줘야 돼요.

설명자료 403쪽에 있는 겁니다.

아실 거예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에요.

명암마을하고 고릿골마을하고, 민 국장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 사업내용 잘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 7%를 주민들 복지 쪽에 쓰라고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규정해서.

박종선 위원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명암마을에 7,500만 원 주는 거고 고릿골에 1억 5,800 주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고릿골은 선산 있는 동네라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적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고릿골 그 동네 아세요?

고릿골 지역 아시냐고.

○복지국장 민동희 가보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잘.

박종선 위원 잘 모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추모공원을 가려면, 예전에 육교가 없었을 때는 철로를 통해서 길을 건너갔거든.

그래서 보면 매일 영구차 지나가고 또 이쪽으로 해서 동네로 가는, 소로로 해서 산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교가 되어 있어서 영구차가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동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경로당도 우리 시에서 지어줬고 그 앞에 주차장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가 그럭저럭 살만한 동네예요.

장사시설이 뒤에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암마을도, 지금 여기에 몇 세대나 거주하는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18가구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8가구 지원하지요?

정수원에 유골함 사업이 있어요, 봉안함.

이 사업도 독점 줬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보면 저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들으면 박종선이를 어떻게 평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명암마을에 명암근린공원 조성 잘해서, 환경정비사업 잘해서 줬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저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지원하면 주민들이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이것을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씁니까, 지역 발전하는 데 씁니까?

동네에 무슨, 뭐 하는 데 쓰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의례적으로 지원하니까 지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7%에서 낮추든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증액하든지.

매년 7%를, 이것은 원천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매년 간다고, 고릿골에 몇 세대나 사는지, 그 동네가 괴곡동이에요.

그 뒤에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선대가 죽 있습니다.

선대 산이, 매년 가고.

거기하고 산 넘어 추모공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전에는 혐오스럽다, 매일 영구차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뒤로 가거든요.

그리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주차장, 동네도 깨끗하고.

그러면 나는 이 돈을, 시 재원을 도대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고릿골에 몇 세대 살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는 66가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66가구, 그러면 가구당 얼마입니까?

계산을 산술적으로 해보면.

그냥 주는 거지요, 그냥.

명암마을 18가구에 7,500이면 한 가구당 600만 원 들어가나, 500, 600만 원?

○복지국장 민동희 200만 원 정도, 210만 원 정도 이렇게.

괴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도대체 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사시설이라고 크게 느껴볼, 명암마은 그렇다고 칩시다, 명암마을은.

고릿골은 육교가 낮아서 영구차 다 위로 올라가서 뒤로 해서 돌아가거든,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 동네하고.

이것을 한번, 꼭 이분들이 장사시설 옮겨라, 혐오시설이 옆에 있어서, 장사시설이 있어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여기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명암마을도 큰 공원 지어서,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 여기 주민들일 겁니다.

정림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요.

돈 빌려서 명암공원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예수금 14억 갚는 데 시민 세금 투입되고,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엄청난 혜택을 줬다, 이 부분도 시에서.

시에서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복리후생을 베푼다면, 명암근린공원 거기 엄청난 혜택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체육시설도 지금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일부 체육시설은 이용할 수 있고요.

박종선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또 일부 체육시설은 내년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원도 깨끗하게 지어줬고, 그것도 지역주민들 때문에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좋습니다, 거기가.

장차, 언젠가는 정수원 옮겨야 되잖아요, 추모공원 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관련 국은 아닙니다만 환경국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장애 데크길을 월평동 입의마을부터 정수원 입구까지 조성해 봐라, 몇 킬로미터 안 되니까.

환경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시민친화형 생태숲,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그래서 지금 적극 반영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잘 조율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분들에게 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년에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항구적으로 가는 조례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시설을 지어주든지 누가 보더라도, 제 질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보세요.

그냥 시에서 위로금을 주는 거야, 위로금을 그냥 한 가구당 얼마씩.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분들이 받는 입장에서 이 질의를 들으면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명암근린공원도 조성해 줬다.

그러면 괴곡동에서 필요한 것, 예전에 경로당도 지어줬고 주차장도 지어줬고 깨끗하게 마을도 지어줬다 이거야.

내가 김연주 과장하고 감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시책으로 다듬어 봐야 한다.

어디다 써요, 이분들 돈?

돈을 어디다 쓰냐고요, 지원하면.

그냥 가구당 얼마씩 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가구당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심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박종선이 잘난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신껏 의정활동합니다.

소신껏 하다 보니까 평의원으로 평생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께 내가 강력히 질의합니다.

이 부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장사시설 주변 지역민들이 일정 정도 장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부분은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과거하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때하고 여건 변화가 있는지도 앞으로 살펴보겠고요.

또 한편으로 장사시설 주변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같은 시민 아닙니까, 대전시민?

대전시민들이, 우리가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 없어요.

나도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음도 함께 가는 겁니다.

산 자와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혐오시설이고 오염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민 국장 말이에요, 일본 가보셨지요?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동네 안에.

필리핀 같은 데도 동네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동네에.

우리가 이것을 왜 혐오시설로 꼭 생각하느냐 이거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시설이 있어서 내가 몇백만 원씩 너희들한테 지원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설득하시고 꼭 필요한 시설로, 좋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하시고,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가호호 해서 시민 세금을 몇백만 원씩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심의지 뭐예요, 의지를 갖고 한번 재검토해줘 보세요.

집행기관에서 하기 어려우면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전면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 의견에 대해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민동희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말씀과 함께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오늘은 위원님들이 너무 우호적이라서 긴장이 풀어지시지요.

저도 우호적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9쪽,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 2025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복지, 복지국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사회복지에 관해서, 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내년도 예산액이 2조 7,130억입니다.

이재경 위원 전체 2025년도 예산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이 6조 6,700억 정도 되니까요, 50%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복지 분야의 예산을 보면서, 국장님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복중 아이부터 무덤까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경제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 특히 복지가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만 복지국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 수립부터 집행까지 예산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통제와 집행은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국이 담당하는 과, 팀별로 사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이런 일도 다 하나.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그것을 이해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상 순환배치가 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정말 이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시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주축이 돼서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정말 시의적절하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그게 제대로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 통제는 잘되고 배분은 잘되어 있는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하고 조직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나,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의적절하게 채용되고 시의적절하게 사무분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조직의 체계가 갖추어졌나.

국장님 이런 것들은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전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분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를 하고 있는 중요도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그런 조직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출연금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해서 그 출연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사후정산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부분별로 독립채산성이 인정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정 부분.

이재경 위원 이용료, 수입료를 받으면.

○복지국장 민동희 공식적으로 독립채산제는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물론 장애인 포함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회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회관 건립 해서 수요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복지관 건립에 따른 대지, 건축물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요예측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부지 선정 그리고 앞으로 기획디자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하면 조금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략적인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하게 될 예정인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과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 기회를 가져서 부지 선정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시 사회복지 분야의 모든 종사자, 이런 시설을 담을 수 있는 회관이 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조직을 이끌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김인식 원장님은 의장님까지 하셨고 다방면으로 추진력, 카리스마, 지도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니까요.

이분한테 한번 맡겨서 조직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요구 자체도 안 되겠지만 짧은 식견으로 보더라도 이게 중복인지 중복이 아닌지, 물론 내용면으로 가면 중복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표현이 잘되어 있는 건지 갸우뚱갸우뚱 한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실·국이 나뉘어 있고 과가 나뉘어 있고 어떻든 간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할 타워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조직의, 우리가 분장되어 있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럼으로써, 국이 증설되어 전문적으로 다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이라는 게 또 역기능이 그거지 않습니까?

할거주의,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섹셔널리즘이라는 것.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고 연찬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사회복지 이쪽 예산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산이 양적으로 증가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누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복지수요자들한테 그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전달체계까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특별히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있고 그 사회서비스원 내에는 또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같이 상의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향후에도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그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기회를 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향후에 발전적인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다음은 확인 차원에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한효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재경 위원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벌써 설립된 지 7년째 됐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기사 보셨어요, 국장님?

얼마 전에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개원했더라고요.

영주만 지명을 딱 넣고 똑같은 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했어요.

쭉 찾아보니까 사실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도 개원 안 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영주면 영주, 부여, 공주, 김천, 울산 다 이렇게 지으면 대전은 어떻게 해요?

한효진 앞에 대전을 넣어야 하나요?

이걸 강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전이 갖고 있는 한효진에 대한 정체성을, 상표에 대해서, 법인명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경북 영주 쪽에서 효 관련해서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고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주라는 지역명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한국이라는 표현은 호응이 잘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북지사가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고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을 관할하는 거거든요, 사무소 소재지는 대전에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관할은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에 한국 자를 붙여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의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놨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회신 온 것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조만간 시정조치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어떻든 현재 이렇게 명칭, 상호를 짓는데 어법이 무너진 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명사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있는데.

그래서 공공재를 다루는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국가기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단순하지 않고, 지금이야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에서도 안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한국을 뺀다든가.

○복지국장 민동희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건의해서 수정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이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인데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복지 그다음에 일반, 시간제일자리가 쭉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일자리가 세 가지, 복지하고 일반하고 시간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뉘어 있고 역할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복지일자리 지원하고 일반형일자리 지원, 특화형일자리 지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일자리 지원과 일반형 중에 전일제일자리 지원, 시간제일자리 지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참여대상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배치되는 기관도 구청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보수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세 가지 일자리 중에, 직무가 같은 건가요?

다 똑같은 역할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하는 업무는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만 근로조건이 여기 자료에 보면 시간제 같은 경우에 전일제, 주 20시간, 1일 4시간, 알바식으로 잠깐 하는 거고 일반형일자리는 주 40시간, 1일 8시간이기는 한데 직무는 비슷해요.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조업무, 시간제와 일반형일자리는 직무가 비슷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시간만 그렇지 직무는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지일자리는 좀 다르더라고요, 직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 도서관 사서 그다음에 우체국 우편분류, 환경정리 등 보조업무.

여기에서 특이점이 우체국 우편분류라는 것, 우체국 우편분류는 우정청에서 요청해서, 복지일자리를 요청해서 배치하는 모양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장애인분들 일자리 알선할 때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수요를 사전에 평가한 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우편분류 업무도 우정사업본부의 의견을 들어서 보내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우체국의 우편분류까지도 하는구나, 자료를 보면서 다양하게, 복지일자리가 요소요소에 쓰임을 받는구나 하고 대견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묻는 말씀이고요.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사업실적에 장애인 540명, 이건 540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일자리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일자리에 투입된 인원.

황경아 위원 동구 123명, 중구 84명 이렇게 해서 쭉 일자리를 만든, 장애인을 몇 명 했다는 것을 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연간 투입된 장애인분들 숫자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2배까지는 아닌데 중구와 유성구가 84명, 80명 이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 파견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복지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동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파견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다른 구에 비해서 요청하는 인원이 적어서 적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서구가 137명 제일 많은데, 서구 같은 경우는 많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유성구가 80명, 제일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로 말할 적에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유성구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장애인일자리 사업만 가지고 장애인 고용에 관심도가 덜하고 더하고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말고도 장애인일자리 확보를 위한 여러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황경아 위원 일자리는 시간제부터 전체 이것을 다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사업 장애인일자리, 이 세 가지 일자리 중에서도 복지일자리가 궁금해서 국장께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유성구는 복지일자리에 대해서 왜 인원이 적은지 궁금해서요.

○복지국장 민동희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보를 위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다른 사업들을 전개하는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자치구별로 그때그때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력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것만 가지고 자치구별로 장애인 인력채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 직무가 첫 번째 직무영역에 나와 거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 인원이 해당 구청에 배치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해당 구청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실적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월평균 몇 건에 연평균, 각 구별로 얼마큼 되어 있나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내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됐든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알고 싶은 영역이라 데이터 좀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은 비장애인 대전시민 여러분은 안 대요.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이 높아져서 안 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서도 왕왕 나오더라고요.

가짜로 장애인증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차량이 있고 또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그 차를, 가족차량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야 할 장애인들이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이 다 대 있는데 거동상 이분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안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상 거동이 불편한 자가 대야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장애인이라도.

그런데 거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다 대 있더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우리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 또 일류이다 보니까 복지도 일류 복지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가 먼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복지일자리로 한다고 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살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자료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한 건으로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사업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걸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걸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수행기관이 자치구별 1개소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공모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 내용인 거지요, 지금 이 내용에 있는 게?

○복지국장 민동희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월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부터 연중 12개월 동안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매년 한 차례씩 사업 수행기관들을 공모형식으로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복지국장 민동희 내년도는 신규가 아니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황경아 위원 금년도,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보면 매년 공모라고 되어 있어서 1년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해야 될 기관의 공모가 끝났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다음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 달이요, 그러면 올해 공모 선정을 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해야겠네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기초단체 각 5개 구에 1개씩 이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거기에 상담가 8명,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기관별 동료상담가 8명은 뭐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구별로 2명씩 동료상담가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유성구의 수행기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구별로 2명씩 해서, 유성구 빼고 8명 정도 동료상담가가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경아 위원 유성구는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일자리도 그렇고 유성구는 잘 안 하나 보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성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듣고 해서 유성구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현재 9월 말까지 119명의 동료상담가가 참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많이 늘었나요?

매달 이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월별로 한 차례씩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황경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유성구가 열심히 뛸 수 있게끔 독려 좀 해주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유성구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황경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늦게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3개 부서만 남았는데 관심 사안별로,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 국장님 제가 궁금하고 의견을 좀,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매번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방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완될 문제인데 이 자리의 여러분들은 다 겪어봤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거론했던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바로 문 앞에 장애인주차장 4개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4개가 다 비어 있어서 제가 짐을 옮기려고 잠깐 갔다 왔는데 찍혀서, 누가 찍었는지 찍혀서, 10만 원인가 얼마지요, 장애인주차장.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10만 원 쪽지가 날라왔어요.

이게 불과 10분도 안 돼서 참 억울하더라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황경아 위원처럼 큰 차 타고 다니는 분이 딱 내리는데 멀쩡한 사람이 내리는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서, 제 성격이 그런 것을 못 참아요.

여보세요, 장애인차량이 붙어있는데 실례지만 혹시 장애인이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거야.

이 앞에 스티커 못 봤어요, 장애인차량입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장애인차량이면 제 상식적인 생각에서, 사지 멀쩡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내리더란 얘기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맹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공행사나 이런 데서 정말 차량을 대야 할 사람들이 못 대요, 어디 가보면.

장애인차량은 뺑뺑 돌고 엉뚱한 사람들이 댄다고.

어렸을 때 모 친구도 보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 그래서 이거 뭐냐 하니까 이거 하나 받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인가 누구, 다른 차로 등록해서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큰 맹점을 안고 있어요.

시 책임은 아니라도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게 정작 필요해서 차를 대야 될 장애우들이 차를 못 댄다면 문제가 있다.

내가 두 번째인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데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빈번해요.

그래서 이것은 노파심에서 꼭 짚어나가는데, 황경아 위원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실제로 탑승시켜서 운전할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왕왕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단속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엄격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상의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419쪽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참 많은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장애인의날 행사는 연합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음대축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그렇지요?

내용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단체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것을 질의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행사를 이 단체, 이 단체, 이 협회 이렇게 찢어발기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의날이 4월 20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아서 하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같은 경우는 가을철을 맞아서 저희들이 보통 9월 말경에 하는데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장애인들의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철에 한 번씩 장애인 축제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질의하는지 이해 안 가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분리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고 한 군데로 줘야 될 것 같으면 한 군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두 단체가 이런 행사들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해서 현재 같은 상황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점심식사 이후에도 황경아 위원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특히 상담하고 이러는 게, 사업도 여러 가지예요.

428쪽 장애인 상담전화사업 이런 게 다 인건비 상승인데 뒤에 또, 관심 있는 분야만 제가 질의할게요.

이렇게 상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상담하는 사업들.

상담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급적이면 같은 장애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장애인 상담전화사업.

○복지국장 민동희 1588-0420 상담전화사업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문상담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동료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장애인들의 심정이나 애환은 장애인들이 잘 알거든, 그래서 일자리 확보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복리를 꼭 한쪽으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일자리 제공을 꼭 우선에 두기보다는 장애인들의 심정이나 애환은 장애인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담을 그분들로 하여금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장애인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같은 장애인일 경우에 훨씬 공감능력이 뛰어날 것 같고요.

다만 장애인분들께서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외에 일반인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상담해야 될 분야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적절히 안배해서 실제로 상담받으시는 장애인분들이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489쪽에 행복어울림농장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뭡니까?

도시 내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표고버섯 재배 등 농산물 생산으로 장애인의 정서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활동장소는 행복어울림농장, 월평동에 있네요.

월평동 어디에 있습니까?

밀알복지관에 수탁을 줬네, 행복어울림농장.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활동장소가 월평동 행복어울림농장인데.

○복지국장 민동희 …….

박종선 위원 국장이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해서 특색 있는 사업은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이 2억 5천씩,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것 가지고 매년 운영이 되는데.

추진실적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 참여 23명, 작업활동 176회, 표고버섯 생산 2,359㎏.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거라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치는 구체적으로, 주소는 월평동 47-1번지인데요.

비닐하우스를 4개동 정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달장애인분들을 투입해서 일자리 지원도 해드리고 또 농작물을 생산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서적인 부분의 안정감도 갖게 하고,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발달장애인들한테 급료 제공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총예산에서 몇 퍼센트예요?

발달장애인일자리 참여가 23명인데 2억 5천만 원에서 몇 퍼센트가 일자리 쪽으로 가냐고요.

전담관리인 인건비가 8,100만 원이에요, 2명이.

아까 동료위원하고 점심 먹을 때 이런 얘기를 또 했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재경 위원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2명 관리인력 8,100만 원, 연봉 한 4천씩 주고 일자리 참여자 20명한테는 1억 6천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이해가 갑니까?

두 사람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23명한테, 작업활동이 176회인데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분들한테?

○복지국장 민동희 800만 원 정도 연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얼마요?

○복지국장 민동희 800만 원 정도.

박종선 위원 1명당 800만 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발달장애인들,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어떻게 선정해요?

발달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성인 발달장애인들,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박종선 위원 하고 싶으면 다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수행기관이 밀알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밀알복지관에서 선정한다는 말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 발달장애인들은 하고 싶어하실 텐데요.

800만 원이면 적은 급료가 아닌데, 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밀알복지관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사업에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어느 정도.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투명하게 그리고 발달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급여,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례회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공어린이집은 오전에 했고,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보육과에 궁금한 것, 이것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자립준비청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립정착금을 주잖아요.

1인당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주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설명자료 584쪽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년 차는 1,000만 원, 2년 차는 500만 원, 그래서 2년 동안 1,500만 원 주잖아요.○복지국장 민동희 예,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자립정착금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갚는 돈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갚는 돈 아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립정착금도 주고 자립수당도 주고, 585쪽은 수당도 주고 그러잖아요, 국비 계상해서.

수당도 60개월간 50만 원씩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민 국장께서도, 유성의 천양원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천양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오셨지요?

그때 안 오셨나요, 개원식할 때.

○복지국장 민동희 일시보호시설 개원식할 때요?

박종선 위원 예, 일시보호시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거기서 6개월간 머물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립지원 사업이 전담기관 운영지원도 있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비도 있고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평생 살 수 있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일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일시적인 자립정착금이나 수당, 물론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쪽으로 많이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 정책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삼성하고 대전 지역의 경제인연합회 측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분야에, 오병준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질의할 것은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민 국장께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훈정책추진단 업무에 대해,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뒤에 보훈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또 주무관님 제 질의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좀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6·25 참전용사들,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래요.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 물론 그분들도 예우를 잘해야 됩니다만 월남 참전용사, 민 국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월남 참전용사들의 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월남이라는, 베트남이라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러 갔다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당시에 외화가 바닥난 상태, 정말 위기에 빠진 나라에서 포철을 건립하려 해도 건립할 수 없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해도 건설할 수 없어서 자구책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병력을, 미군의 요청을 떠나서 내가 파견하겠다고 사정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몇 명이 가서 사망했냐면 5,09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벌어들인 돈 가지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철 건립해서 오늘날의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질의를 하려는고 하니 고엽제전우회라는 거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대전에 얼마나 계십니까?

파악된 게 몇 명, 고엽제전우회 환우들.

고엽제전우회 환우들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뒤에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고엽제전우회 대전에 가입된 회원 수가 1,800명 정도.

박종선 위원 1,800명 정도 생존해 계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회원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800명 정도?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국가에서 고엽제전우회, 고엽제가 후유증이 있고 후유의증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 시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분야의, 그때 국가보훈처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후유증은 국가에서 병 치료 같은 것을 서브하고 재원도 공급하고 다 이렇게, 치료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후유의증 환자들은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요.

후유증은 딱 떨어지게 이런 질환이, 고엽제로 인해서 질병이 유병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후유의증 환자들은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름 짜고 통증 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고엽제 환자들.

나라에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이것을 왜 잘 아는고 하니,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청룡부대에서 갔다 오신 분들, 제가 군 생활할 때 선임하사들이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월남, 베트남에 모기 같은 것이 저녁에 많고 벌레 같은 것이 많아서 미군들이 헬기로 숲에 고엽제, 나무를 죽이려고 뿌린 것을 온몸에 바르고 그것을 하물며 먹기까지 했다 이거야, 머리에도 바르고.

갔다 와서 몇 년만에 가려워서 살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후유증, 후유의증 환자들이 고엽제전우회를 결성해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4,300만 원이에요.

이것을 내가 국장께 보훈업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각별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국에 이 업무가 왔기 때문에, 정책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후유증, 후유의증 이거 알고 계세요?

고엽제 환자들,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

○복지국장 민동희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전사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도 얻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분들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부 차원에서?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현재 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직접적인 고엽제 피해자는 아닙니다만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고엽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부분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분들의 애환을 살펴봐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대전시 복지국에서 보훈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제가 이것을 정말 안타까워서, 이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후유증 환자, 특히 후유의증 환자들은 혜택도 못 받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국장께서 남다르게 고엽제전우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의 관련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보훈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훈정책추진단 관련해서, 설명자료 664쪽 청년유공자 등 진로탐색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대우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부상군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한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군 복무를 통해서 국토방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느 정도까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일자리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명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상훈도 필요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도 다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최고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고 부상을 당했거나 제대했을 때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일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금년도부터 청년제대군인에 대한 진로탐색비를 1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년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4,000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주 고급 음식, 식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양적인 불균형이나 그런 것 없이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식단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김밥이나 라면, 분식집 이런 데 갔을 때 기본적으로 식사할 때도, 국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 끼 식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복지국장 민동희 요새는 1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 식대 부담이 많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영 위원 4,000원 가지고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복지국장 민동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단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차원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식단에 대한 큰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음식 단가라든지 식재료비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급식비 단가 인상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국이나 복지국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내년도 사업 중에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고 했어야 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하다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 사정 때문에 충분한 액수만큼 편성을 못 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대표적인 사업 혹시 한두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 시립요양원 사업도 공사가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공사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 추경으로 미루어져서 사업 일정이 조금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러 기관장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또 복지국 과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특히 각 기관에서, 한효진이나 사회서비스원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요구하는 민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 사유 때문에 운영비나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반영되어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행복어울림농장은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단가를 한 2만 원 잡고 그러면 4,700이라는 수입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행복어울림농장을 하면서 연간 판매수익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일자리 참여자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주된 비용은 그렇고 버섯배지 구입비 등에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버섯 구입비는, 종균은 어차피 톱밥이나 참나무에 꽂아놓으면 그냥 물만 주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20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과한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동료위원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복지국은 대전시 예산 중에 50% 이상 차지하고 가장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잘못해도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간부님들이나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해 가면서 스트레스받지 않고 또 웃으면서 일해야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복지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녹지농생명국과 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효성이한영박종선이재경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이금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유한준
노인복지과장김연주
장애인복지과장박현재
아동보육과장오병준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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