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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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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협조 아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계속되는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교육청과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한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과 시설관리 부담 등으로 시설개방에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시에 여러 차례 학교 개방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개방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최근 또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 개방하는 데에 약간 소극적인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안전사고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무작정 개방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 서울 관악구하고 협정을 맺은 거 보면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영조물배상보험에도 가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수립을 해서 우리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없고 소극적이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되 개방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 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계획도 같이 수립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NH농협은행에서 돈을 주신 거 가지고 저희가 차등지원해서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 관련된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 서울시라든지 저희가 이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도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좀 고민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학교시설 개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설 면에서 보면 이게 시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또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전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면밀히 유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모 학교의 운동장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깔 때 1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도 안 돼서 지금 그게 다 망가져서, 지금 개방하다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지금 다 대야 되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예산이 풍부할 때는 좋은 얘기인데 조금 어려울 때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시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미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잘 개방하지 않는 이유들은 뭘까요, 홍보도 하시고 개방의 협조공문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규칙으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학교 시설개방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한영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안에는 재정적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는 안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던 이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2조 개방원칙에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께서 아까 민경배 위원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개방에 조금 소극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재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무조건 학교에 개방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널리 알리셔서, 학생들에게 당연히 뭔가 해가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은 시간 내에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 안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약간 제가 봤을 땐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개방은 하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없는 제한시간 안에서는 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한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송대윤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송대윤 의원님을 포함해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송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눈건강증진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 이상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대신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송대윤 의원을 포함한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시력 이상 비율이 6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시력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시력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시력 이상이라는 부분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제주가 50.2%인데요.

제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는 또 제일 대전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이.

초등학교가 이렇게 높은 부분, 우리 대전이 이렇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배경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조례와 관련돼서 보고를 받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이 가장 높은 60.9%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상당히 놀랐고요.

지금 연관성 같은 거는 정밀히 전문가의 어떤 소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보급률이 높고 대전이 전자기기,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한테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안경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특수적인 시력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움직임이 조금 과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냥 방치되고 잘 시력검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두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특수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검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먼저 대상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에 정책간담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두됐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원장님께 제가 특수학교 학생들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사과정에서 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비를 탑재한 버스를 특수학교로 보내서 검사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가의 장비와 이동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동하는 건 또 학습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 내에 움직이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에 간다는 거는 또 특수교육실무원 분들의 근무시간, 어떤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이게 약간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정책간담회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한번 긴밀히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미래학교 교육은 디지털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화 교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2025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늘봄지원실장 등 인력 반영과 조직기능 정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강인력으로 배정된 늘봄지원실장 45명을 증원하고 기본인력은 교육회복 등 인력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직속기관 간 균형적 조직체계 정비에 따라 대전평생학습관 조직을 부 체제로 변경하고 총무부장 직급을 조정하였으며, 교육환경 다변화에 따른 비서실 보좌기능 정비를 위해 비서실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정원 조정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5급하고 6급에서 1명씩 줄고 4급을 2명 증원을 했어요.

그 4급 중에서 한 분은 비서실장, 현재 5급 비서실장을 4급 비서실장으로 보임을 하고 또 대전평생학습관 부장을 4급으로 보임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비서실장을 한 직급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교육이 굉장히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서실장의 기능은 전통적인 비서실 총괄기능을 담당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보좌를 하고 대외협력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데, 비서실장이 그런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4급은 행정직이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5급 비서실장이 있고요, 또 4급도 있는데 이 경우는 4급 별정직입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도에서 4급 정원을 운영하는 데가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은 5급이 하고 별정직 4급이 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경우처럼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5급 비서실장을 하고 별정직으로 4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비서실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처럼 비서실장을 4급으로 상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평생학습관에 지금 1명을 그냥 순증으로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보면 다른 직속기관과의 균형적인 안배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랑 꼭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린 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급의 역할은 뭐가 되지요?

지금 3급이 계시고 5급 다 있잖아요.

있는데, 예전에 문화원인지 그쪽에서는 4급을 증원할 때 조직이 개편되면서 했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4급을 증원하면 이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급 기관장이 있는 부서는 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급 기관장이 5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4개의 기관은 부 체제로 되어 있어서 평생학습관까지 이제 부 체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이 되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지금 평생학습관에 의원님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업의 확대 등 많은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과 미술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그런 예술문화 교육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총무부장의 기능 중 가장 큰 것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기관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너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4급을 충원을 해서 과 업무에 조정과 통합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업무로 사업이 증가된 그런 내용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4급 증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또 높은 직급으로 배정되는 만큼 또 업무적으로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실습소가 미래직업교육센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공동실습소의 설치 위치, 역할 및 기능, 조직 및 운영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실습소의 명칭을 미래직업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된 미래직업교육센터의 위치를 규정하며, 조직의 업무를 변경하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에 따른 일반고 위탁과정의 확대와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의 미운영으로 인해 조례를 존속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44호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기존 공동실습소가 확대 개편돼서 미래직업교육센터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 미래직업교육센터의 소속은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설치돼 있고요, 산업정보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교장 소속의, 학교 소속의 부설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있고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아니고 그냥 각각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 부센터장은 해당 고등학교의 교사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조직 명칭만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55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재구조화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대전동광초등학교와 대전여자고등학교 교사를 증‧개축하고 봉명동 일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대전장대초등학교 교사 및 지하주차장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동광초는 건립된 지 54년이 경과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심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린스마트스쿨로 돼 있다가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공간재구조화로 바뀐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현재 10학급 134명의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동광초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교사를 허물고 새로 개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대체하는 교실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기존에 있는 교사를 다 철거하고 새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수업할 수 있는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광초는 10학급에 134명인데 모듈러교실은 15개 실이 계획이 돼 있네요.

그 차이는 뭡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모듈러교실 15실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교실도 있지만 특별교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개축을 하는 김에 기존에 없던 다목적강당을 추가해서 설치할 모양인데요.

다목적강당의 평수를 보니까 197평 되네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이 다목적강당은 별도 건물입니까?

교사하고 다르게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197평인데 다목적강당 공사비가 한 17억 5,000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됩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조금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은 이 학교가 당초에 다목적강당 미보유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사 4층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 울림이 밑으로 다 울려서 별도로 지금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여기 죽 명세를 보니까요, 신재생에너지가 다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회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태양광으로 판단은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한테 “이거 태양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회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화장실 단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실별 단가가 1억 9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용한 것은 1억 2,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것을 바꿔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복도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좀 더 있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또 조례 제정 설명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쉽네요.

하여간 궁금한 점은 추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잠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대전장대초등학교에 지금 교사 및 지상주차장 관련 증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부채납이 73억 8,300만 원 기부채납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장대초 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주차장하고 교사 건물을 짓는 상황인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공사가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언제 하시는 건가요?

1년을 계속 죽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행정국장 정회근 올해 10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증축하고요, 기부채납 완료는 2026년 6월에 하고 학교시설 사용은 하반기 사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사업기간이 지금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아이들 학교 수업을 하는데 시끄럽거나 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통학로라든지 소음 방지를 위해서 서부교육청하고 기부채납 업체 세 군데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학교 공사를 할 때는 방학 동안에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평상시에도 그냥 쭉 하시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여기는 수직 증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기간만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석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사차량들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안전에도 위험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에 대해 점검했는데 오늘 안건 중에도 정비가 늦은 조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3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진로와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학교는 학년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각 학년을 마무리하는 학생들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목표를 달성하여 학업성취를 높이고 학생 개인별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워지는 날씨에 학생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 난방 및 안전사항을 정비하고 가정과도 협력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정책전략국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협조 아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계속되는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자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직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뢰를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청소년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현재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와 지위가 개선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이상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에 대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적인 방법 등으로 지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입법 검토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이상래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상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상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자치법규는 총 68건으로 조례 56건, 규칙 및 규정 12건입니다.

소관 업무 추진 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충분하게 연찬함과 동시에 68건 중 10년 넘게 제·개정 절차가 없던 법규도 4건이 있는 만큼 지금의 실정을 반영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장려금과 같이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에는 오늘 처리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같이 사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의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 및 경과보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의 준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해당 내용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적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 등이 제·개정되면 취지와 필요성이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김진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현임
전문위원권종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우창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차은서
교육정책과장김옥세
유초등교육과장윤정병
중등교육과장조진형
과학직업정보과장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강의창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한진경
재정과장윤석오
시설과장이승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교육지원국장이영주
행정지원국장고영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교육지원국장이영희
행정지원국장정현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장김낙철
대학정책과이길주
교육도서관과최문범
청년정책과임민태
여성가족청소년과윤해열
한밭도서관장김혜정
여성가족원장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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