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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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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홍보담당관 소관

마.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홍보담당관 소관

마.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시민안전실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1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1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보험.

2024년도 보험료 지급 실적을 보면 연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5억 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보면 보험료가 21건에 1억 6,500 정도가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실적은 너무 저조해서 이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물론 보험사하고의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방안이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 4억 9천이었고 내년도 5억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금을 탄 게 21건에 1억 6,500 정도입니다.

보험의 성격상 이게 많이 탄다는 것은 또 사고가 많다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보장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나 각종 행사 시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119 구급대 쪽에 홍보자료를 줘서 사고가 발생해서 출동할 경우에 그분들이 또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와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험료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현재로는 어차피 항목별로 보험요율이 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 볼 부분은 없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장 항목 같은 것을 늘리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장 항목도 그렇고 지난 행감에서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금년도부터 개물림 사고라든지 물놀이 사망 이런 등등 보장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차치하고라도 보장 항목 간 보험금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이병철 위원 2천만 원짜리 있고 1천만 원짜리 있고.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이병철 위원 어떤 것들이 2천만 원이고 어떤 것들이 1천만 원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지금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사망 이런 부분들은 대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 사망이나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그 정도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환급 가능 보험료 금액도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임묵 보장금액은 보험사에서 정해져 나오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유형별로 보장의 기준이 합리적인지 또 보장내용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시민안전실장 임묵 2025년도 계약할 때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민들에게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식도 제가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따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하여간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을 짜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만큼 면밀히 보장 항목 등 검토하셔서 폭넓게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군장병 및 가족 초청 음악회, 238쪽 같아요,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이병철 위원 …….

내가 잘못 들었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예,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건 아니고 이 조례 살펴보면 조례 내용의 결국 핵심이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 하나랑 안전도시협의회에 설치하는 거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매년?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아니면 대전시의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근거되는 조례나 법령은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기본계획 따로 수립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계획 따로 수립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도시 종합계획입니다.

이중호 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개가?

○시민안전실장 임묵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분야별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목표 감축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계획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관리계획은 어떤 게 중점이고 이 안전도시 조례에 기반한 종합계획은 어떤 게 중점이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상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안전도시 종합계획은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과제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담은 계획입니다.

이중호 위원 과제별로 담아서 그러면 우리 시 예산 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 반영하고 성과 평가하고 하는 건가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저희들이 한 12개 정도 유형을 선정해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돼 있나 그런 걸 평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호 위원 올해는 그러면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에 들어온 것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저희들 안전문화 교육이나 훈련, 도로교통에 따른 재난 그다음에 범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5대 안전인가 6대 안전인가 그거에 대한 분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 이 안전도시 조례에 기반한 종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사업, 만약에 이 안전도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없었으면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이 조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예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런 부분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안전도시하고 그 앞에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고 세부적인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협의회도 우리 시에서 지금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각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안전문화협의회를 조금 개선을 하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기본적인 규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블로 두 번씩 규정을 하고 있거나 시에다가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물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나 사업들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조례에 의해서 따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호 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굳이 우리가 종합계획 한번 수립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해서 또 활동해야 되고 한다면 이 조례도 그러면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애초에 안전문화협의회, 안전도시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협의회.

○시민안전실장 임묵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이 각 단체 대표자들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이중호 위원 각 단체 대표자들을 이런 식의 협의회를 통해서 묶어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금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인 건데 그런 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도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니요, 법에 의해서 안전도시협의회를 지방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호 위원 법에 의해서?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이중호 위원 협의회를 만드는 게 그러면 법령사항인 거고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면 되는 부분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순서를 바꿔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국군장병 및 가족 초청 음악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예산 감액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음악회와 같은 행사성 경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 건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본 행사가 꼭 필요한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 행사는 금년까지 5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예전에 관·군협의회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군 관계자분들께서 대전이 국방도시를 표방하는데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하고 군의 명예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관·군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미 운영 중이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크게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병철 위원 이 음악회가 기존에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시민안전실장 임묵 국군장병이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민·관·군 페스티벌, 이미 문광국으로 소관이 넘어갔지만 그 정도의 사업만 지금 있고요.

개별적으로 산업 관련 부분에서는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족 초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건 있습니다, 국군장병들을 따로 시티투어를 한다든가 그 정도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병철 위원 하여간 유사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행사와 중복성을 검토해 주시고 통합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행사성 경비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0시 축제, 빵 축제 등 대규모 축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그런 축제 행사를 했었고 현재 책정된 3,500만 원 예산으로 다양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256쪽이에요.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3,5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각 축제를 모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축제 때 저희들이 사전점검이나 축제 기간 중에 나가서 안전관리,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축제 안전관리, 주로 0시 축제 때, 0시 축제는 원체 대규모의 인파가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상황실을 구축합니다.

상황실을 구축해서 시스템도 운영하고 거기서 직원들이 안전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작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들이 안전관리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갈수록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금액을, 예산 편성을 많이 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 대상에 보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지역 축제 중에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로 설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구체적으로 축제별 위험도 평가 기준이나 예산 배분 계획 같은 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런 부분은 없고요.

순간적으로 1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에서는 순간 2만 명 정도 하는 그런 축제 정도로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규모 축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안전사고도 이태원 참사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축제별 위험도 평가 기준이나 예산 배분하는 계획 같은 것 좀 세워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현행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안전관리 축제 체계에 대한 강화가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셔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10쪽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150가구로 되어 있는데 대전에 이렇게 반지하주택으로 안전취약계층 조사를 다 해보셨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가 7월에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취약계층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을 보니까 한 204세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204세대인데 여기는 150가구만 한다고 돼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예산상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또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150가구 정도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용기 위원 서구에서 하는 거지요?

서구, 자치구가, 대전 전체…….

○시민안전실장 임묵 대전 전체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대전 전체에서 204가구면 한 54가구 정도 더 해서 진행하면 될 텐데 이 부분 한 번 할 때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같이 하면서 매우 필요하냐, 필요하냐, 보통이냐 이런 거로 또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가 총괄적으로 한 204세대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진행해 보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방금 말씀 중에서 매우 필요한 가구가 204가구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니요, 매우 필요한 가구는 응답한 게 한 5가구 정도만 나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21쪽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우선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는 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그다음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현업부서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9개 부서, 59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해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러니까 대책보다도 그것에 대한 유해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서 다양한 유해요인이 있는 걸로 저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서서 일하는 책상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의 일종의 하나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서서 일하는 것은 우리 사무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주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점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게 없을까요, 뭐가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임묵 상담하고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조사만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22쪽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민간사업장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5인 이상 50인 미만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혹시 안전보건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주가 의지가 있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랑 예산이 같은데 올해는 8개 사업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10개 사업소를 진행하는데 예산은 그대로라서.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산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배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아까 대전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 5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2022년도 빼고는 매해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지급한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한 1억에서 2억대 정도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1∼2억 정도를 더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보험료가 매해 1∼2억 정도가 적은데 이 상황은 그러면 당연한 건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어떻게 보면 보험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건데 사고가 안 났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 위원 다른 시·도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2억, 시·도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계속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시민안전실장 임묵 다른 시·도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 항목별로 예를 들면 올해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이런 부분들 들어가서 보험료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 보험료 얼마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가입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개물림사고가.

이중호 위원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이 부분은 얼마일까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마 그 부분도, 이게 세부적으로 요율하고 그 부분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중호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러고 자꾸 뭐 개 얘기하고 개물림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눈에 띄어서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당연히 우리 시의 배상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보험을 드는 게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험료와 보험료 지급액의 차이가 나서 일종의 손해를 보는 부분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항목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나 장애, 자연재해, 다 괜찮은데 개물림 이것은 꼭 들어갔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얼마나 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 부분, 개물림사고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반려견 양육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대전시에서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몇 건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지, 그 보험료는 어차피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어서 정액을 낼 텐데 대전시에서 얼마큼 보험료 지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숫자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작년에 대전시에 개물림사고 몇 건이나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으니까, 혹은 뭐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일단 예산 태우고서 그다음에 파악해 보겠다고 하면 일단 돈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저는 개물림사고 사망 부분은 시민안전보험에 안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건 하나만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넣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것도, 제가 이 항목들을 봤을 때 다른 것도 안 들어갈 이유들이 없거든요.

당연히 다 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거다 보니까 들어가서 안 좋을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을 쓸 때 기본적인 기준은 가지고서 보험료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화재에 의한 사망이나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나 가스 폭발이나 우리가 다 숫자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예산을 쓰는데 이 항목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수치적인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들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돌려받을 보험료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들어가야만 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 부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농생명정책과하고 유성구 지역산업과에서 요청이 와서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무과에서 사건 사고가 이만큼 있었다, 요청이 이만큼 있었다, 대략 파악이 가능하실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런 부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 개물림사고 사망 보험료 얼마나 내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실까요?

바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임묵 현재 들어가 있는 건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보험료가 올라간 것으로.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2천만 원 더 증가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작년에 우리 보험료 4억 9천만 원 냈는데 올해 예산이 5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1천만 원 차이는 다른 데서 빠지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4억 9천 중에 2천만 원이 개물림사고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또 갱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억으로 일단 세워놨습니다.

이중호 위원 작년에도 개물림사고가 있었지요, 사망·후유장해 있었고 올해도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금년에 있고 내년에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특별히 자료 같은 건 아니라 그냥 바로 파악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예산이 3억인데 5개 구로 비용을 나눠서 주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구에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수요에 맞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분배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아까 204개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수요조사가 다 끝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니요, 그건 수요조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한 겁니다, 금년에.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0가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어떤 거지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구를 똑같이 준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수요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동구에서 20가구가 왔는데 동구에 30가구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배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요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니요,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정명국 아니,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자료는 받았어요.

취약계층 전체를 받았는데 이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다시 수요조사는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인들하고 또 갈등관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주인이 만약에 OK를 하게 되면 그 집은 수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답변을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먼저 기초 수요조사 어떻게 하겠다, 몇 가구를 어떻게 하겠다 딱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요, 사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안전취약계층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이 집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개인 재산에 한 200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선례를 남기면, 사유재산에 이런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시장이 재난으로 각종 사고에,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

맞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임묵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물론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가 충분히 돼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200가구를 한다, 150가구를 하든 200가구를 하든 선정을 해야지, 지금 선정기준도 다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 사업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고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행과정에서 저는 준비도 좀 덜 돼 있고 앞으로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돼서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반지하주택 거주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분명히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4군데에서 150가구 해준다고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러니까 204가구 중에서 진짜 과연, 제가 느끼는 것은 204가구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150가구를 못 채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정확하게, 예산이 성립되면 가능한 부분을 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간단한 것, 258쪽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영상저장 분배서버 이게 뭐지요, 신규사업인데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영상 중계서버고요, 영상 저장하고 카메라 등록정보를 분배하는 서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어떻게 3억 510만 원이라고 딱 이렇게, 어떤 뭐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259쪽도 보면 1억 2,403만 4,000천 원, 이건 조달수수료를 밑에다가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260쪽도 1,170만 원에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도 그러면 3자 단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시민안전실장 임묵 첫 번째 것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거는 3자 단가지요, 조달수수료가 적혀 있잖아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니, 조달수수료가 있는 것은 3자 단가 계약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모델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호환되거나 호환 가능한 성능이나 규격을 제시하고.

○위원장 정명국 호환되는 게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드 180TB짜리잖아요.

꼭 이 하나만 딱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그 정도 용량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위원장 정명국 아니, 용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델을 딱 정해서 지금 3자 단가로 찍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정해놓고 가야 되느냐.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아무튼 성능하고 규격만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지역제한을 둔 제한경쟁입찰로 지금 하는 거고요.

아까 조달수수료가 있는 부분, 관제PC 교체 부분은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추진을.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보다도 하드 180TB 2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꼭 이 모델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호환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모델을 지정한 게 아니라 성능하고 규격만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금액이 딱 나왔으면 모델이 지정된 거지요, 3자 단가에서.

이 금액에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 3자 단가 쇼핑몰에.

A모델은 이 금액이고 B모델은 이 금액일 거 아니에요, 실장님.

실장님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들이 없는데 꼭 3자 단가로 찍어야 되느냐, 입찰을 통할 수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 부분 관제 PC 같은 경우는 입찰로 가능한 부분이 있나 한번 해서 가능하면 입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한 과에 3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세부적인 내역보다도.

어떤 것은 3자 단가로 하겠다, 어떤 것은 그런 표기 없이 예산 자체가 3억짜리인데 3억 1천도 아니고 3억 510만 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누가 봐도 어떤 특정 모델을 지정해 놓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100%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건, 3건 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작은 것들도, 1천만 원짜리 신규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좀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렇게 쉽게 쉽게, 3자 단가로 하면 아주 쉽겠지요.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클릭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에서 10%만 줄여도, 우리 입찰 보면 87.745에 보통 낙찰되지요?

그러면 10% 이상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다, 이 서류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3장을 나란히 보면.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굳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향우공무원 초청 네트워킹데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애향심 고취 이런 것들인데 사업목적이 다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만한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러니까 한 예로 지금 저희가 호국보훈파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희가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 예산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보훈실장님 만나서 직접 저희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긍정적 반응을 부처에서 받았는데 기재부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정교∼한밭대교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저희 본부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지금 관계자 공무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고위직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들 선에서 만나는 거, 시간일정 잡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여건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을 500만 원에 운영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초청대상이 보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 같아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주요기관들, 특히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쪽으로 해서 근무하는 인사들을 포함해서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하고 싶지만 지금 저희가 이 금액 500만 원 선에서, 가당치도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막막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당연히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지금 여기 보면 행사준비물품 제작하는 데 200만 원,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100만 원 등등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행사준비물 제작이나 운영비 이쪽에 할당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계획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볼 때는.

올해 한번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놓은 게 있어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어차피 사회도 제가 직접 봐야 될 것 같고요.

초청해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또 제가 사회도 보고, 그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가수라든지 아니면 팝페라 가수라든지 재능기부를 받을 생각이고요.

지금 다 후원을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어느 정도나 세워달라고 부탁해본 적 있습니까?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얼마를 얘기했어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저희가 한 2천 정도를 얘기했었는데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중앙부처와의 소통 강화라는 긍정적인 취지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목적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위원님 한번 와서 직접 보시면 아마 실망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번 초대를,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중앙부처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9쪽에 보면 주택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주택보조비는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주거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각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것은 단체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주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지금 다 인상하는 쪽에 있는데 저희는 일단…….

○위원장 정명국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우리가?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작년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100만 원이었습니까?

제가 이 질의드린 내용은 대전시가 너무 낮아 보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올해 그래서 130만 원 인상을 요청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반영을 요구했거든요, 반영이 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번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대외협력본부에 우리 시청 직원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주변이 한 100만 원 가까이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피하는 본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오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향우공무원 행사도 안 된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필을 좀 더 하시고 저희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서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주택보조비 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몇 장 안 되는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00만 원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부서, 제가 할 말을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대전시에서는 직원은 적지만 대외협력본부가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2천만 원을 했는데 500만 원 받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들었고 이것도 130만 원 요청했는데 100만 원 받았다 이것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 소관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번에 시정홍보비가 40억 예산 책정됐습니다.

작년에 30억이었다가 추경에 5억 하고 올해 또 5억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5억은 왜 올라갔을까요, 올해는?

○대변인 이장호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생하는 언론사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일반 광고비 그러니까 회사의 광고비, 주택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만 하는 것들을 많이 의지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늘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신생 언론사가 많이 늘어나서 하나랑 그다음에 광고비 말씀하신 것은 언론사들이 광고비를 많이 못 걷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신생 언론사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텐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또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대변인 이장호 그 정도 무지막지한 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인터넷사들이 주로 대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지방 언론인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광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언론인을 저희가 그렇게 챙겨드려야 되나요?

일반 시민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대변인 이장호 물론 뭐 그런 점도 있는데 언론 또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자원봉사하거나 적선하려고 시청이 돌아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러려고, 시민분들 중에서 만약에 시청에서 여러분한테 걷은 세금 언론사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 살려주기에 쓰겠다고 하면 그걸 납득하실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대변인 이장호 위원님, 물론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언론도 소상공인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양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중호 위원 언론사도 소상공인으로 판단을 하세요?

대중적인 인식이 그렇게 될까요?

○대변인 이장호 1인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열악합니다.

이중호 위원 1인 언론사는 자기 사업자지 않습니까, 1인 언론사도?

1인 언론사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고 1인 언론사 만드는 데 엄청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면 우리 시에 다 출입하고 교육청 출입하고 우리 시는 들어왔으니까 보조해줘야 되고 지금 그런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홍보비가?

○대변인 이장호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엄격하게, 들어와서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활동을 하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했다, 이렇게 하면 못했다고 평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대변인 이장호 지속적으로 출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언론보도 내용들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게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걸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출입은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보도 내용 게재하는 거는 자기 언론사 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부분인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일정 부분이면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변인 이장호 보도라는 게 꼭 저희들이 주는 보도자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활동을 평소에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수치화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아가는 언론사들의 활동이 어디가 더 우수했다, 어디는 조금 더 원만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열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막상 인터넷 1인 언론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출입하는 횟수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이중호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네이버 블로거랑 1인 언론사 인터넷 미디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변인 이장호 일단은 언론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인 블로거들은 사실 블로그 활동만 하고 언론 등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사로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냥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대변인 이장호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블로그 같으면 네이버 블로그 아무 데나 들어가만 봐도 거기에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됐다, 누적 방문객이 얼마나 됐다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나 됐다 딱 뜨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장호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데 언론사들은 기사 같은 거 뜨면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 몇 명이 그 페이지를 조회했다,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가 파악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장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는 잘하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사무실 와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중복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활동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출입과 대화했던 부분은 일단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인터넷 언론사는 본질이 말 그대로 인터넷 언론사니까 인터넷 언론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언론은 기사로 말을 하는 건데, 기사와 보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사와 보도가 누구에게 얼마큼 전해졌는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그거를 100%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호 위원 100%가 아니라 그러면 1%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라고 치면 어떤 언론사 어떤 기사가 조회수가 몇 명이나 나왔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고 있나요?

○대변인 이장호 언론정보 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인터넷 소규모의 자료들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그런 소규모 그룹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KBS, MBC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 신생 언론사라든가 1인 미디어 인터넷 언론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고 영향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별도로는, 대략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확인하는 정도인데.

이중호 위원 극단적으로, 기사를 올렸는데 기사 조회수가 5, 10, 이하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러면 홍보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홍보비를 저희들이 인터넷 1인 언론은 큰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100에서 200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호 위원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25만 원 주는 걸로도 주네 마네 하는데 100만 원 나가면 그거 큰 거 아닌가요?

○대변인 이장호 보기 나름대로는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소상공인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도 그 관점은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금 내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분들을 대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타당할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아니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에 어쨌든 35억 다 집행하셨나요?

○대변인 이장호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중호 위원 올해 어차피 11월 말 다 돼 가니까 대략 얼마 정도 집행하셨을까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대변인 이장호 80∼9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각 언론사마다 매달 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집행이 되나요?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방법이요,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그래서 주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경우는 1회에서 한 10회 정도 그래서 월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대변인 이장호 그러니까 1회에서 최대 50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1회에서 50회는 그럼 1년에 한 번 나간 언론사도 있고 1년에 50회로 나눠서 나간 언론사들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들 목록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대변인 이장호 예, 다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각 언론사마다 언제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쫙 표로 정리하실 수 있겠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그러면 각 언론사는 어떻게 언제 얼마씩 쭉 지급을 했는지 그 전체에 대한 목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대변인 이장호 예.

이중호 위원 어떤 언론사는 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의 기준도 있을 텐데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1인 언론사라든가 기준 없이 지급하신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대변인 이장호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도 같이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장호 대변인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대변인님,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거 아시지요?

○대변인 이장호 일단 저희들이 지금 사실 언론에 지급되는 비용이 언론진흥재단에 가고 사실은 올해 공개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만 조절하신다면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왜 한 해 걸러서 공개가 되나요?

○대변인 이장호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1년 것을 취합해서, 지금 현재는 작년도 2023년도 거를 공개하고 2024년도에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4년도 지나서 아마 또 거기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시기만 조정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시기 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랑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제출되는 자료랑 그 시기는 다르겠지만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대변인 이장호 간혹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바로 이어서 언론에 나간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조금 지나서 한 두세 달 지나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공개하고 안 하고 그건 제 자유인 거고 그건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면 제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서 내용이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이장호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중호 위원 동일한 내용인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연간 8억 5천만 원, 예산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홍보효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 이장호 방송매체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KBS라든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효과는 시청자들이 보는 거라, 시민들이 보시는 거라 바로바로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정량적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데 관련 데이터가 있나요?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매번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방송이 몇 회 됐다 이 정도 하는 거지 그 방송 효과를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도시브랜드 나는 대전이다 하는 거하고 도시브랜드 축제 홍보 위주의 콘텐츠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고 있는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데 홍보 콘텐츠의 시정 현안과의 적합성이라든지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대변인 이장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대전이다 하나 30초짜리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틀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 시작하기 전에 보셨겠지만 그 영상을 계속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추진 실적을 보면 영상 20회, 라디오 4회 이렇게 지금 나갔어요, 보니까, 맞습니까?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앞으로 몇 번 정도나 더 남은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지금 11월 거의 다 갔고 12월 보니까 한두 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홍보를 합니까?

○대변인 이장호 예산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정도에서 하고 특별한 게 있다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최대 영상을 몇 번 정도나 내보내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다달이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대변인 이장호 광고 단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거의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 특별하게 더 방송 매체에, 올해 예산하고는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별히 바뀌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단가는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대변인 이장호 약간은 조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맞추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너무,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같은 추상적 목표 가지고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홍보를 평가를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대변인 이장호 아시겠지만 일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앞으로 한두 번 남았으면, 지금 7억 200 정도 썼나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변인 이장호 확인은 아직…….

이병철 위원 앞으로 한두 번 남았고 영상 20회에서 지금 한 22회, 올해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텐데요.

○대변인 이장호 예,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한두 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구체적인 목표 수립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시정 홍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이병철 위원 막연하게 추상적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표를 딱 수립해서 이 정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한다든지 해서 홍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대변인 이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대변인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시는 일도 비슷하고,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이 대전TV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TJB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기존에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당시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저희 시정 홍보 관련 각종 정책이나 뉴스를 여기에서 당일로 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계속해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뉴미디어팀 직원들이 또 따로 별도 SNS라든가 유튜브 그다음에 디자인까지 전부 직원들이 다 해당 업무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시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저희 6급 주무관이 직접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요.

결과물에 대해서도 검수 조치해서 오후에 당일의 뉴스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TJB에 대부분을 위임함으로써 시의 정책 메시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왜곡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느 정도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시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저는 더 많은 부분에서.

○홍보담당관 이호영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더 협조해서 콘텐츠라든가 이런 기획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2억 5천 투입되는데 2024년도 기준 시정뉴스 보면 184건, 시정뉴스가 184건, 정책 홍보 44건, 기타 10건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콘텐츠 제작은 예산 대비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이거는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일 1회 1건의 콘텐츠, 시정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간으로 대전의 여행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관련된 주간 또 1건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콘텐츠들을 또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양이 적지 않은가 하실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또 투입되는 시간과 편집이라든가 이런 노력 대비를 감안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기획력을 높여서 콘텐츠의 질과 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 홍보의 중요성 확대에 맞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예,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가 연간 한 4억 5천만 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보니까 시 공식 SNS 운영에 대한 용역이 1억 4,400만 원 나갑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페이스북 등 6개 종류의 SNS 운영하는 데 12달로 하니까 한 달에 1,200만 원씩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6종의 SNS라고 하지만 플랫폼만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콘텐츠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동일한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중복되는, 채널에 따라서 유튜브라든가.

이중호 위원 유튜브 빼고, 유튜브는 따로 있고.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유튜브 빼고.

이중호 위원 SNS 6종은 제가 지금 쭉 봤는데 이거 다 동일한 콘텐츠 올라가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대동소이한 콘텐츠를 채널에 따라서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플랫폼, 페이스북이냐 인스타그램이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콘텐츠는 다 동일한 콘텐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콘텐츠 올라가는 개수를 보니까 적으면 하루에 한 2개 많으면 하루에 한 5개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략 그 정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이중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2개 내지 5개 콘텐츠를 올리는데 플랫폼은 6종류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상 하나의 SNS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평균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왜 예산 책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1,200만 원씩이나 들어갈 일인가요?

이게 저한테 한 달에 200만 원만 주고 맡겨주시면 제가 6종, 이거 한 10종도 돌릴 수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근데 저희도 위탁을 주는, 이거는 1,440만 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이중호 위원 1,440이 아니라 1억 4천입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죄송합니다, 1억 4,400만 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요.

사실은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집중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인력이라든가 저희 정책에 대한 어떤 숙지도 공부, 기획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하루에 200만 원 주고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모든 기획부터 해서, 제작만 맡겼을 때 한 달에 200으로도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총괄해서 저희와 협업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콘텐츠 하나 이거 편집해줘라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중호 위원 용역과 협업의 타당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액수가 1,200만 원, 한 달에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콘텐츠들을 보면 여기 전부 다 자체 생산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중호 위원 촬영도 있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협업 같은 것들, 정책에 대한 숙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자료들을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는 정책과 그날의 가장 중요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내보내야 될 콘텐츠들을 순위를 정하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기획과 제작 그다음에 유포까지, 그러니까 배포까지 그것들을 총괄하다 보니까 비용이 단순 제작비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담당관님 혹시 직접 SNS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몇 개 채널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럼 이거 혹시, 아마 과에 젊은 친구들 있을 텐데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거 혹시 액수가 타당한지, 이 정도 노동이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신 적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1,200만 원이면 전국에 이거 하겠다고 할 사람 몇십만 명 줄을 설 겁니다.

이거 100%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스북도 6종의 SNS가 아니라 8종의 SNS고 10종의 SNS면 이 가격이 더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액수가 SNS의 개수와 연동이 되는 건지를 질의드리는 건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1,200만 원인 건 6종이니까 한 종당 200만 원 책정한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플랫폼에 딸깍딸깍 올리는 노동력이 드는 거지 콘텐츠 생산은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SNS 플랫폼 6종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1,200만 원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여기에 운영 관련이 있고요.

또 SNS 관련해서 저희가 이 비용이 단순 제작비가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재하고 나서 그 콘텐츠에 대한 광고비와 그다음에 이벤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중호 위원 이벤트 비용 아마 신청 받아서 선정된 사람 1등한 사람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 5,000원짜리 하나 주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몇십 명 선에서 해서 수시로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하면 광고를 또 이 비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광고는 어떤 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온라인 SNS.

이중호 위원 퍼포먼스 마케팅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중호 위원 광고 집행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소액 광고 집행하는 거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대략 1억 4천 중에서 그 플랫폼 광고비로 얼마 정도 집행됐을까요?

플랫폼 광고비 대략.

○홍보담당관 이호영 월 50만 원씩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월 50만 원, 그러니까 각 플랫폼마다 월 5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총 50이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총 월 50입니다.

이중호 위원 총 월 50 한다고요.

그러니까 6종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 메타 이거에다가 마케팅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광고비가 50만 원이고 거기에 이벤트 비용에서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수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월 50이면 연간, 대전시 규모에서 연간 600만 원, 월 50만 원은 동네 어린이 친구들 쇼핑몰에도 월 50보다는 이거 광고비 더 쓸 거거든요.

이거는 광고비 쓴다고도 할 수 없는 액수고 일단 저희 지금 여기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나가는데 플랫폼 광고비로 월 50만 원 태우는 거는, 이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정말 의미 없는 광고비거든요, 이 정도는.

그럼 광고비 일단 어쨌든 600만 원 들어간다고 치고 이벤트 관련해서 아까 지출한다고 하는 거 커피 쿠폰이나 기타 등등 그거는 대략 얼마 정도 썼을까요, 올해 총금액이?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것도 월 50만 원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정도 홍보 광고비용.

이중호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중에서 광고비 50만 원 그다음에 이벤트 비용 50만 원 빼면 한 1,100만 원 정도를 그 업체가 일단 용역비로 받아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은 플랫폼에 나가는 거고 50만 원은 저희 광고비에 쓰는 거니까요.

1,100만 원 정도, 그래도 타당할까요, 1,100만 원이 이게?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 시·도하고 지금 저희.

이중호 위원 타 시·도가 아니라 우리 시의 기준을 잡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1억 4,400만 원 용역할 때 이거 용역 어떤 식으로 선정되나요, 이거 하고 있는 곳이?

○홍보담당관 이호영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요.

저는 일단 이 금액은 아마 이 분야를 아시는 시민분들이라면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용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쭉 대전시에 있는 SNS 운영하는 콘텐츠들을 봤는데, 이 6종의 SNS면 지금 가장 주력이 어떤 플랫폼이세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현재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엑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중호 위원 페이스북이겠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엑스 이렇게 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호 위원 그거 홈페이지 관리자 창 들어가 보면 반응률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나온 데이터들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각 콘텐츠를 올렸을 때 혹은 그 플로우가 있을 때 대략 어디에 어떤 식의 반응들이 왔다는 거, 메타가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관리자 모드를, 그런 거 혹시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게 제일 1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데 보면 적을 때는 한 10개, 많아봤자 한 50개 이 정도 반응률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벤트 하지 않으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장년층 이상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반응률이 낮고요.

인스타그램이 청년층들이 많이 반응을 해서 좋아요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중호 위원 인스타그램이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의 활동량 그게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안 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운영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달 1,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SNS 운영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시 공식 유튜브도 한 편당 4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기본 예산을 4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시 공식 유튜브 영상에 14편 그러니까 연간 14편 올라가는데 한 편에 이거 몇 분짜리 영상,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몇 분짜리 영상을 하고 무슨 내용을 담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시에서 오더를 보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용역사에서 알아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기획을 하고요.

어떤 콘텐츠로 하자라는 기본적인 기획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 몇 편짜리로 할 것인가, 이게 본편 한 편에 그다음에 잘라서 쇼츠로 몇 편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통상 콘텐츠 만들 때 사실 기획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나머지는 그냥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뭘 어떻게 흘러가자 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하는 기법은 장비 들고 가서 하면 되는 거고 편집은 딱딱딱딱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편당 400만 원이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지만 기획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400만 원이면 저는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담당관 이호영 죄송합니다만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는데요, 기획은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것도 저희 직원과 용역사 간의 협업 개념인데요.

저희는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영상을 담아달라고 기획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들어와서 다시 편집을 하고 이걸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400만 원에 편집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 공식 SNS 기획콘텐츠 제작에 연간 4,000만 원 쓰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씩 해서 두 번 하는데 이거 2,000만 원짜리 어떤 SNS 기획콘텐츠일까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2,000만 원씩 2회 정도 하는데요,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것인데요, 가령 트램을 착공한다고 했을 때 트램이 우리 시에 도입됐을 때의 영향력, 어떻게 구현되고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큰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이것을, 거기에는 직접 촬영과 그다음에 가상의 어떤 현실들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비용들이 들어가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 주거나 어디 위탁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건가요, 2,000만 원 들여서?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용역사를 정하고요, 용역사와 협업을 통해서 가령 트램에 관련된, 아니면 산업단지와 관련된 이런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자 하는데 그것이 쇼츠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획이 많이 필요하고 현장과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수행할 때 이렇게 비용을 잡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거 두 편 혹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차후에 다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나가면 그 2,000만 원짜리 안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것도 맞고.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중호 위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데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런 채널들에 올리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짧게 편집을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여러 플랫폼에 나눠서 올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2,000만 원에는 일정 부분의 광고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광고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에 광고비 태우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시에서 그 플랫폼에다가 광고 태우면 아까 말씀하신 월 50만 원도 그렇고 관리자 모드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를 태우면 CPC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페이지 혹시 우리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있을까요, 관리자 모드에서 들어가는 페이지?

○홍보담당관 이호영 직접 위원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냐고.

이중호 위원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관리자 모드에서.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 11달 동안 올해 우리가 용역사에서 관련해서 받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호영 홍보담당관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36쪽 대시민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7,000인데 100만 원 줄여서 6,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 보면 2회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을 다 집행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현재 기준일이 9월 말 기준으로 2회고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해서 여론조사 3회째를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4회째 현재 각 실·국에서 여론조사할 내용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회를 총 하게 되는데 5회째는 올해 전반적인 시정 결산을 해서 용역 보고를 하는 보고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건이 아직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1건이 추진이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두 번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실제로 여론조사 수행하는 것은 1건이 완료되면 되고요, 나머지 1건은 1월부터 했던 4회의 시정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분석해서 하는 분석 용역 보고서가 5회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어쨌든 2025년도 추진계획에는 정기 여론조사 5회, 추진실적에는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에 큰 차이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일하게 올해도 5회로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홍보매체 이용사업 관련해서요, 관내에 1,139면 홍보매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1,139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에서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 대상 사업체.

○홍보담당관 이호영 홍보매체 이용사업은 연간 2회 운영되고 있는데 6개월간 게시물이 게시됩니다.

이용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홍보매체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여기서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말고 영리를 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50%씩입니다.

이용기 위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25쪽 보면 대전 시정소식지 광고 수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여기에서 선정되는 영리를 이루는 업체들에겐 소정의 비용이라도 광고료를 받아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광고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비용을 따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용기 위원 대전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다 소상공인이라고 보이는데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6개 업체, 총 1년에 32개 업체를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9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는 게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작년에는 세 번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에는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내년도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명국 예, 내년도.

○홍보담당관 이호영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해서 한 3건에서 4건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시면 유독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1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딱 나눠놓은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지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책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딱 수의계약을 주려고 3건으로 나눠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특색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특색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딱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쪽 보면 여기 것은 아니고 명품디자인담당관에 예산이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당부말씀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저는 이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콘텐츠로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보면 중복되는 영상이나 쇼츠 제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은 이 부서와 필히 협의를 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동영상 제작, 홍보영상 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누는 식은 하지 마시고 집행하실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더 적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직자 인사데이터 분석 플랫폼 유지관리, 신규사업이네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인사분석 플랫폼 Chat, HRA, 이것이 구체적인 기능이 뭐고 운영방식이나 실제사례 등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보통 인사 관련되는 정책을 입안할 때 예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적 DB가 있는데 그 DB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게 인사의 그동안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현해서 쿠킹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밀하고 또 분석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이 좋다 안 좋다 분석했을 때 그동안에는 실·국에서 원하는 자원을 받았던 게 전부였으면 그런 DB를 저희가 계속 쌓아놓고 관리하다 보면 좋은 자원 또 좋지 않은 자원들, 일을 잘하는 자원들, 이런 자원도 구분할 수 있게 분석적으로 인사행정에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다달이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보통 정보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전체 전년도 사업비가 1억 5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8% 해서 12개월로 해서 나왔던 금액입니다.

이병철 위원 여담입니다만 조성직 담당관님께서 분석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고 들은 적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그것 맞고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에 있는 고위 공무원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혁신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도 배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괜찮은 DB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면 좋지 않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이 플랫폼은 일과 성과 중심의 승진인사라든지 적재적소의 전보인사 지원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도 상반기부터 수시인사에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제로 이 플랫폼이 얼마나 활용됐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권자한테 보고할 때 되게 괜찮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드릴 때 어떤 직원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구두로 보고를 드렸다면 현재는 그러지 않고 쌓여있는 DB 데이터를 갖다 저희가 육안으로 그분들한테 보여드려서 그 직원이 좋다 안 좋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 구두로 하지 않는, 어떤 신뢰성 확보에도 되게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인사데이터 분석이 과연 기존의 다른 방식보다 효율성이 탁월하다든지 어떤 효율성을 제공했다든지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이 관련을, 밑에 보시면 저희가 특허 출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만큼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출원 중이고 관련되는 게 민간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 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면 저희가 추진하지도 않고 특허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지 않은 총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DB 관리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인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입목적에 맞게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공정하고 또 정확한 승진 인사 및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줘야 되고 이건 만능적 시스템은 아니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설명자료 63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납부금액이 1억 4,90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4억으로 늘어났어요.

올해에는 고용도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저희가 전년까지만 해도 채용, 이게 내년도 본예산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법정 기준이 3.6%였습니다, 그런데 3.8%로 상향이 됐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 구청하고 포함해서 하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구청에 내려가거나 이럴 때 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이 있냐 없냐를 놓고 따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5개 구청을 포함한 대전시로 봤을 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부담금을 부담시킬 때는 각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광역행정 하기에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을 지향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신규 공무원들을 다 구청에 보내지 않고 시에서 갖고 있던 때가 있었는데 신규 공무원이 광역행정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구청으로 보냈을 때 그럼에 따라서 당초에 뽑았던 신규 공무원 의무채용했을 때의 그 직원들이 다 구청에 내려감에 따라서 시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이 없어서 고용부담금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구청으로 내려가서 고용부담금이 늘어난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9명을, 저희가 3.8% 해서 3.8% 다 성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구청에 가니까 우리 시의 데이터로 잡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좀 있고요.

일부 공무원들이 오는 케이스가 되면 구청에, 예를 들어 서구에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신규 채용된 직원이 서구가 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동구가 집이었다면 저희가 그건 할애를 해서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5개 구까지 포함하면 같은 어떤 데이터에서 문제는 없는데 시 자체로만 따지면 데이터가 장애인 비율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좀 부당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그래서 저희가.

안경자 위원 각 구청에도 똑같이 그러면 3.8% 부담률이 있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청들은 고용부담금을 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가 내고 있는데, 그래서 도가 아니라 광역으로, 비슷한 섹터인 광역에서는 같이 묶어서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데 그게 우리 문제뿐은 아니고요, 특·광역시가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명에 대해서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2억을 잡아가지고 1억 4,900을 냈으면 이 차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의무 충족비율 자체가 적용구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일 때 4명일 때, 이런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률이 더 커지거든요, 모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모수 곱하기 산출서식 때문에 갑자기 3명에서 4명까지 늘어나면 그게 확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모수 자체가 커지는 것 때문에 좀 부담률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예산은 2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납부금액은 1억 5천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5천 정도를 예산을 더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5천을 더 잡았나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4억을 잡고 3억을 집행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세웠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달인원이 당초에 세웠던 거하고 연말하고 약간씩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세금을 납부할 때 일시납을 하면 DC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 일시납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한 500만 원 더 DC를 받아서 그 금액이 좀 더 다운된 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600이면 2, 3명 정도 차액이 났는데 올해도 이게 예산 자체가 좀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조금 더 플러스하긴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또 연말에 좀 내야 되고 또 일시납을 하면 더 DC받기 때문에 한 번에 세운 게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모자라면 추경으로 해도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인데 5천만 원씩 안 쓰고 있으면 타 사업 진행하는 데.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몇 억 정도는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1쪽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검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3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을 하게 됐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매년 우리 시가 공채시험을 보면 인사혁신처에 공동출제로 해서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은 과목이면 인사혁신처에서 별도로 문제를 냅니다, 위탁을 해서.

그런데 지난해까지 저희가 우리 시의 자체 출제 문제는 우리 시에서 냈는데 충청권이 같이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청권이 같이 묶어서, 공동 문제가 생긴다면 1개 시·도에서 내는 걸로 해서 충청권이 공동 출제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출제를 다 했고요, 내년부터는 다른 시·도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충청권 4개 시·도가 협업을 해서 하겠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부분 예산절감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금액이 좀 컸더라면 이슈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

이게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예산들이 좀 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독특하게도 예산절감 우수사례 정도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주 생겨야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임 묵
안전정책과장김영진
제해예방과장원기연
사회재난과장유 철
자연재난과장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김혜경
대외협력본부장조규보
대변인이장호
홍보담당관이호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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