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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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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

6.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대전시-제이더타워, 엘제이스페이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

6.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대전시-제이더타워, 엘제이스페이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대윤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인 김영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을 대신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의 과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정의와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 등 다양한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책 지원계획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송대윤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안 제6조에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의 경우 개별 가스시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사회가 급변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크게 부정은 하지 않고 적극 지원할,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공공 부분에 어떤 특종만 잘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 및 공동부대시설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오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송대윤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

6.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대전시-제이더타워, 엘제이스페이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대전시-제이더타워, 엘제이스페이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각각 상향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교육연구시설 종류의 경우에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철도역사를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벽면 이용 간판 설치기준을 기존 6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완화하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장려하고 필요시 자치구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원 확보와 우선순위 결정 및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의견청취의 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개소로 10년 이상이 10개소, 10년 미만이 5개소입니다.

미집행 시설 15개소 전부를 존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5개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미집행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합리적인 공원 배치와 조성을 위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원 신설, 폐지, 변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공원 7개소 신설, 5개소는 변경하고 3개소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신설은 동구 가양문화공원, 가오문화공원, 대청호장미생태공원, 대별체육공원, 중구 산서문화공원, 정림근린공원, 유성구 북대전IC만남공원입니다.

변경은 면적이 축소되는 동구 대동하늘근린공원, 중구 행평근린공원, 서구 월평근린공원과 면적이 확장되는 오정근린공원, 유형이 변경되는 중촌근린공원입니다.

폐지는 박팽년 선생 유허비가 있어 문화재와 공원으로 중복 관리되고 있는 동구 유림2역사공원, 제2수목원 조성에 따른 중구 호동근린공원, 산불교육센터 유치에 따른 유성구 복용근린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중앙로역 인근 메가시티의 공사 재개를 위해 2024년 8월 22일 제이더타워, 엘제이스페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대전 중앙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문제 해결과 기성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 상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유관 기관의 유치 홍보와 건축물 관련 행정지원,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및 도심융합특구 등 원도심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건의 안건 중 조례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벽면 이용 간판 설치기준을 기존 6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6층에서 4층으로 완화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건물에 7층이 있으면 예를 들어 8층이 있으면 6층까지는 이렇게 이상으로만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4층 이상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안전 차원에서 조금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4층 이상으로 낮춰서 시각적으로 잘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4층 이상에서 층수가 높아질 수록 제한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그건 없고 저희들은 이것까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간판이 벽에 붙는 간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높으면 안 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벽에서 외부로 빼는 간판들을 대부분 선호해서 달게 하는데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층수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지 한번, 그 규정은 없으니까 상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간판이 지금 4층에서 15층 이하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15층 이하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4층 이상 15층 이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밑에 층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찌 됐든 위치부터 낮춰서 4층부터는 할 수 있게끔 그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면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거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이건 기존에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고 정부합동평가에 우수 사례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지금 예산이 사실은 성립이 안 돼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성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치구와 잘 협업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고 게시대를 지정하고 게시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천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양할 수 있는 단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김영삼 위원 친환경 현수막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폐현수막 부분을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폐현수막은 사실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자치구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김영삼 위원 자치구별로 지정해서 폐현수막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사업범위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음으로 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폐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사업을 보조한다,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널리 활용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재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 이걸 수거하는 업체들이 구별로 하나씩, 두 개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업체들이 이 제품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업체들 보조해 주는 게 맞나 싶은 거지요, 저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도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보전해 준다는 그 자체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아니, 수거하는 업체가 받아서 수거를 하거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만 보조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러니까요, 그런 업체들이 다량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이 조례에서 담고 가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데 그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어쨌든 폐현수막이나 재활용하는 부분들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도 좋지만 어떤 업체만, 특정업체에만 지정돼서 그 업체가 사업 보조까지 받으면서, 그거 재료비도 안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사실은 그걸 다시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도 특정업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폐현수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력을 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이런 업체들이 수거해서 여러 부분들이 좋지만 어쨌든 어떤 업체에, 특정업체에 할당돼서 보조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이렇게 지금 온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2024년에 특별법이 시행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요, 대전은 지금 둔산1·2지구, 송촌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선광 위원 이게 노후계획도시 기본 수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인정될 경우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갈 수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특별정비지역으로 선정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 때 그게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역별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김선광 위원 특별정비구역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선광 위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대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김선광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특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도 사실 정부 측하고 많이 논했던 부분인데요, 어찌 됐든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금 시범적으로 수도권에 일산 등등을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지금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취지 그다음에 기존에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는 취지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도 노력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산적인 부분도 당연히 지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례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안전.

김선광 위원 안전진단 완화라든가 면제라든가, 그런데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도 사실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완화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도정기금이라고 사실 도정법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돼서 기금에서 일부 안전진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전진단 완화 이런 취지만 있고 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이 특별법을 좀 찾아봤을 때는 안전진단 면제 같은 사항도 사실은 공공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안전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잘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노후계획도시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상 문제가 뭐가 없는지 내용들을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도 담아서 문제가 없도록 잘 고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잘 성립돼야지만 도시 경쟁력도 강화가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둔산1·2지구, 2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는 사실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게 선도적으로 잘돼야지만 그 이후에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던 지역들도 잘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공청회도 하고요, 사실은 토지 등 소유자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없이는 사실 이 사업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전광역시가 원도심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은 택지개발지구가 예전에 서남부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대단위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던 곳은 완전히 신도심이 됐는데 택지개발지구가 선정이 안 돼서, 사실 그거 어렵지요, 허허벌판이었을 경우에 LH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선정해서 블록마다 공동주택이든 기반시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대전의 경우는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이 허허벌판이 아까 도안신도시 이런 쪽, 그런 쪽 아니면 사실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산이나 송촌이나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나 이쪽 부분들은 이런 기본계획들이 잘 수립이 돼야지만 다시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 관련된 건데요, 지금 대전역 근처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뉴딜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임시 이주 주거지를 지원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562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선광 위원 여기서 그런데 임시 이주 주거지에 지원이 되는 대상이 어떤 분이세요?

살고 계신, 전세나 월세나 아니면 이런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거기 소유자들이신지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대전역, 대한통운 그 뒷길 있지 않습니까, 철도변하고, 경부고속철도하고 접해 있는 그 골목길 거기에 일명 쪽방촌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소유자나 세입자까지를 포함해서.

김선광 위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분들이 당장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층의 주거환경 보장 차원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뉴딜사업 국비를 일부 받아서, 균특이지요, 일부 받아서 그런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김선광 위원 숙박업소와 상생협약 체결을 했다, 181객실.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지금 객실을 확보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LH에서 수요조사를 하니까요, 한 168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호, 168호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138호 정도를 임시 거주시설로 이전을 했다가 사업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호 정도는 LH에서 공공임대로 그 주변에 매입해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숙박업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호텔까지는 아니겠지만 모텔 예를 들어 이런 수준일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지금 LH에서 그러면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거기도 같이 들어간다는, 그것도 숙박업소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거는 매입해서 임시로 들어갔다가 차후에 다시 재입주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거를 임대주택 공급을 추후에 한다, LH에서 한 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렇지요, 임시 거주했다가.

김선광 위원 임시 거주를 하고 숙박업소에 있다가, 그게 포함된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기 숙박업소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기도 열악할 것 같긴 한데 환경이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체결하신?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서, 내부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현재 살고 계시는 어떤 환경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선광 위원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질의이지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임시니까요.

김선광 위원 예, 임시니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사실 대부분이 혼자나 1, 2인이실 텐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들과 사시는 분들.

그렇다고 했을 때 임시지만 이게 평수가 나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딱 단일 호수로 여기 들어가라 이런 상황인지, 평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모텔이 그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호에 2명, 3명이 있으면, 일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모텔이나 이런 부분은 1, 2명 정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숙식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벧엘’이라고 해서.

김선광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벧엘이라는 역전 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숙식은 제공하고, 아니 식사는 제공을 하고 숙소는 임시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식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공동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김선광 위원 그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모텔에서 밥 해먹고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하시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지금 감안하셔서 식사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저희들도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 차원이고 더군다나 여기 소규모 필지로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현실가로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 개발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보상 절차.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물론 기존에 동의율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시가 주관이 돼서 사업시행자 LH하고 동구청하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협회, 비대위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김선광 위원 3개 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아주 밀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거기는 보상하시면서 아마 분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아직 기준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기준은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분들이야 당연히 공시지가 이상으로 받으시려고 하실 테고 현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도 마련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상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어찌 됐든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금액에 의해서 보상은 되되 그 보상만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 일하는 것보다 이쪽 쪽방촌 일하는 부분은 2배, 3배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재입주는 당연히 그런 방안도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임시 주거 이런 사업이 잘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재입주할 때까지 그러면 숙박업소는 임시지만 그 이후에 LH에서 하는 걸로 넘어갔다가 다시 그러면 거기에서 재입주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런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결정을 딱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아니고 해서요.

김선광 위원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이주가 제일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보상받은 비용보다 다시 나가서 살려니 어디 집 구할 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통해서,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도 임시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사시고 계신 곳보다야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여기 또 뭐가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주민의견들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그래도 반영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국영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하여튼 2025년도 예산안과 제출한 설명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2쪽인데요, 우리나라가 6·25전쟁이 1950년에 나고서 그 이후로 70년이 넘었지요.

40년 넘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공한 군사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는 현재 한 51개 정도 남아있는데 34개 정도는 또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세종에는 보급창인가 있지요, 그렇지요?

보급창이 가까운데,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탄약창.

송활섭 위원 아니, 종합보급창이 세종 인근에 있고.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세동.

송활섭 위원 아니, 세종, 종합보급창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유성에 자운대 군수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활섭 위원 군수사령부는 잘 알다시피 군수물자라든가 장비, 인력 같은 것을 공급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탄약사령부가 지금 대전에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장동에 전시라든가 평시에 전군에 탄약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가 탄약사령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1950여 년부터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가 1992년인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철수한 지가 30여 년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그거를 지정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우리나라 경기도 일대도 거의 군사시설 자체가 미군부대 군사시설이 지뢰밭처럼 많은 상태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오래된 낙후된 지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통해서 똑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에 6억 정도 반영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비 4억하고 시비 2억 해서 했는데,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그거 외에 저희들이 장동∼이현 간 보상비 관련해서.

송활섭 위원 7억 정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7억 정도를 지금 국회에 증액 관계를 밀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협의 중이고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일단은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우리 대전으로 따지면 동구하고 대덕구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파악해 보니까 7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동구 대청동에 있는 부분은 장미원이라든가 금강생태마당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회덕 장동∼상서 간 도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거의 80% 정도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도로까지는 인입선로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도차량정비단에서 회덕역까지 태학산을 뚫어서 지금 공사 중인데 연결도로가 지금 아직, 그것 때문에 대덕구가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려주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원래 사업비는 248억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248억인데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중간에 하다가 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업비가, 늦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하려고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중투위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계획은 물론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행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장동 같은 경우는 탄약창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미군들이 거주하면서 상당히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정 부분 주변지역에 어떤 생활편익시설이나 도로 같은 거를 개설해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군사보호구역을 일정 부분 해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정비 차원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회덕에서, 17호 국도에서 회덕 장동으로 넘어가자마자 우측으로는 장동산림욕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휴양림으로 바꿀 거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내내 군부대시설인데 시설 전에 옛날 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보기가 싫어요.

주거환경사업을 그쪽 부분도 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청댐을 가려고 하면 동구에서도 세천동으로 뱅뱅 돌아가고 이쪽에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현동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좋고 또 관광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동구나 대덕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드려서 탄약사령부를 옮기기에는 예산이 2조, 3조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저도 탄약창 그 안에 많이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요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동마을 밑에가 용호동이잖아요.

용호동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런 데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실·국에서 그런 것을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저희들이 거기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호동에서 대청댐으로 넘어가는, 탄약창을 경유해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탄약창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몇 번 정도 밀도 있게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안 차원에서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개통할 수 있는, 아침저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했는데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난색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건 지속적으로 하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통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장동∼이현 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비표를 가져가야 되고 사실은 요새라, 지금 이렇게 인터넷 쳐도 그게 안 보여요, 거기 다 가림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 더 하면 841쪽인가요,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1단계 평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은 나름대로 잘됐어요, 현재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탄진 그쪽도 1단계 사업이 원래 전 시장께서 금속단지인가요, 그걸로 30만 평.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금형.

송활섭 위원 예, 금형단지인가 그걸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뿌리산업 거점화 목표로 해서 진행했는데, 이 2단계 사업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인가요, 이거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내년도 12월 말까지 준공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1단계 때, 내가 그쪽을 잘 아는데 그전에도 이걸 하면서 서구의 평촌산단도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전시에서 산단 조성하고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 당시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부 기업들한테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거 굉장히 분양권에 대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까지 어쨌든 간에 이거를 분양을 잘하기는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단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입주한 사업주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평촌산단도 가보니까 산허리를 깎아서 했기 때문에 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차 부분이 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경사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것이 주저앉고 또 그거를 옹벽으로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사업주들이 굉장히, 물론 집행부도 많이 민원에 시달렸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이렇게 공급될 예정인데 2단계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2단계도 지금 그림을 보니까 똑같이 지원용지하고 산업용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사실은 그걸 민원으로 단정 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지이용 상황을 충분히 보고 공급을 받은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부지의 어떤 활용가치가,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을 하고 받고 나서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니 그것에 대해서 옹벽을 처리해서 부지의 활용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의 의견이었는데요.

2단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그것까지 감안한, 토지의 활용가치를 감안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분양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서 민원 아닌 어떤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분양을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송활섭 위원 중간 부위보다도 코너 부위가 사실은 더 분양가가 세고 건축하기도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더 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 당시에 자기들이 선택한 건데 추후에 막상 지금 얘기대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옹벽 부위라든가 경사 부위라든가 코너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그걸 시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분양해서 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분양이 끝난 사업이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2단계 사업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1단계를 우리가 해봤고 평촌도 마찬가지예요, 평촌은 그래도 면적이라도 넓으니까 좀 덜한데, 여기는 그렇게 평수공급이 200평 내외, 1필지가 그 정도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제가 획지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서구 평촌산단은 500평인가요,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서구.

송활섭 위원 예, 서구는, 여기는 150평, 200평 내외 이렇게 조그만 저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평촌 진입도로에 청원 건널목 개통이 2단계 사업의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개통할 예정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난번에 협약체결을 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추진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개통은 내년 1월에 한답니다.

송활섭 위원 내년에, 얼마 안 남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송활섭 위원 저도 가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인입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임시로 해놓고.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나중에는 복구.

송활섭 위원 인입선을 철거하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원상복구하는 걸로.

송활섭 위원 그래서 현재 신도로가, 그 공단도로가 새로 나고 있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날까봐 혹시 우려돼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대덕구 평촌산단도 1단계 사업이 잘된 것처럼 2단계도 차질 없도록, 그리고 사장님도 와 계신데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노력할 거고요.

거기는 사실은 대덕구 소외론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어떤 지리적 위치 그다음에 회덕JC 등등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소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아마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될 걸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대덕구는 연축동 시대가 도래되는데 연축동에서, 즉 회덕에서 그쪽 대청대교까지 우회도로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노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정국영 사장님하고 현장에 작년에 다녀오고 상서·평촌지역이 어떻게 보면 3D 업종 같은 업종이 굉장히 널브러지고 있고 공단 안에 못 들어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낙차가 크고 도로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다 보면 막힌 도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입선로, 국가철도보급차량 있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차량기지.

송활섭 위원 차량기지창 뒤쪽에 한 6만 평 정도가 땅이 대충 보면 쓸 규모가 있는데, 대체 산단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상서·평촌의 널브러져 있는 어려운 산단들을 이전하고 그쪽을 다시 한번 도시정비를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지역이고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찌 됐든 산업용지의 어떤 확대 공급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저희들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 눈여겨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586쪽 야간경관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서 지금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기본계획.

김영삼 위원 예, 기본계획.

이번에 2040 경관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과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2030과 2040에 대한 묘한 관계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명이 딱딱 떨어집니다.

「경관법」에 기본계획 부분은 5년마다 정비할 수 있도록, 10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2035로 와서 2035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던 부분이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2040년까지 목표연도를 두기 위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2040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김영삼 위원 2040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경관을 할 때 지금 트램이라는 큰 사업을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연계할 때 경관조명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그것을 좀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보면 상위계획으로 2048 그랜드플랜도 있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협력방안을 구축해서 됐을 때, 경관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시미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40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트램과 연계한 모든 부분을 다 같이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2048하고 그다음에 트램, 그다음에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운영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운영시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운영시간이요?

김영삼 위원 경관을 켜고 끄는 시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일몰, 일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몰 시간부터 보통 한 11시 정도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계절별로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우리가 몇 군데를 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월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영삼 위원 전체 다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전체 다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LED 설치한 부분이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LED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아직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LED가 하나하나 켜지는 게 아니고 노즐처럼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정할 때부터 정확하게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걸 설치하게 되면 도시, 야간에 빛공해 법이 있잖아요, 빛 공해법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눈이 부셔서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접한 사안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주거환경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금 이의가 와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어찌 됐든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내용들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빛공해 법에 보면 사실 일몰, 일출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방지 계획에 있고요, 그것에 따른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일몰, 일출도 중요하지만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켜고 끄는 시간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빛공해 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2쪽, 아까 옥외광고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고요, 또 옆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돈을 내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금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68만, 총 168만 5,000건 중에 현수막이 8만 8,000건이에요.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공공 부분에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꾸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한다면, 물론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광고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공의 이익이고 환경이거든요.

이 불법광고물 계속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광고대가 없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청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부족하기도 하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비용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일정 부분만 받고 있고 단체에서만 받고 있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사실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면서도요, 도시의 환경은 시민들이 지켜나가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어딘가 모르게 어겼을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 하지 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로 더 확대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영삼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불법광고물을,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거보상제를 하고 정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현수막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거치하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게릴라처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을 두면 어떻습니까?

횟수에 제한을 둬서 몇 번 발각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든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돈을 주고, 일주일에 한 8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그분들은 8만 원을 내고 똑같은 돈을 내고 광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위치에 그냥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매년 몇억씩의 돈을 쓰고 있고.

이건 우리 시에서 기준점을 마련해 줘야 각 자치구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이 동반돼야 된다고,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의지는 있고요.

김영삼 위원 의지만 갖고는 안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칙금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김영삼 위원 몇 건이나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제가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로.

김영삼 위원 그거 위원장님, 자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런데 부과를 해도 이분들이 자진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면 좋은데 납부를 하지 않고 또 불법광고를 게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범칙금을 내는 것하고 불법으로 했을 때 상업적 효과는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것이 더.

김영삼 위원 낫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영삼 위원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 강력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래서 범칙금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위치에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한데 우리는 구에서 정해진 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걸 대안하는 게 저상형 게시대입니다.

어떤 구에 가면 전체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저상형 게시대라는데 아주 위치 좋은 골목마다 해요, 그렇게 하고 금액적으로 4만 원, 5만 원대로 합니다.

구에서는 8만 원, 9만 원대로 일주일을 하는데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동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든,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광고 효과도 못 보고, 범칙금 내도 그게 더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합법적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걸 임기 내에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의견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광고물을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주일 게시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 광고를 접해서 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수익을 창출합니다.

현수막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구에 위탁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거의 광고협회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협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은 도시미관이라든가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건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8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대전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저희들이 11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수 건이 3,600건 정도 되고요, 그것이 국토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건수가 2,900여 건 정도 됩니다.

박주화 위원 대전만요?

제가 기사도 잠깐 보니까 청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연령대는 청년세대, 그러니까 39세 미만 정도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얼마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잠깐만요, 수치를 보겠습니다.

86% 정도, 90% 정도 됩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런데 연령대에서 39세, 40대 미만이 그 정도 퍼센티지인데요, 아무래도 30대 중반 이후는 결혼을 했다고 봐야 될 테고요, 그 이하에서는 조금 안 한 분도 있겠지요.

박주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제 주택을 못 가지고 있고 전세 살고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박주화 위원 보니까 또 유성 쪽에도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고,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다면 젊은 층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세사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예방도 필요하겠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교육이 들어가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어제인가 졸업생 해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고,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든지 할 때도 전세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해서 교육은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니까 1,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에서도 학교 고3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냥 부동산 쪽에 맡겨 놓고 그쪽에 일임을 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세사기 등 공인중개 운영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제가 여기 쪽으로 와서 서너 차례 간담회를 해가면서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공인중개의 효율성이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다소 앞으로, 현재 전세사기피해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공인중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박주화 위원 교육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본인 상황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공인중개사협회에 얘기해서 요점 정리를 해서 우리 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는 들어와서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도 배너에 올리고 해서 홍보는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접해 있는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도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얻고자 하는 분의 명확한 확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를 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전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 예산은 32억으로 대폭 증가하기는 했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올해 대비해서 4배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사실은 저희들은 추계했을 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22억 정도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민생의 어떤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자 해서 사실은 증액됐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미흡하게 추계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도 지금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전세피해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다 보듬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대전시민이니까 또 이런 혜택도 받고 정말 그래도 작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말씀 또한 행정, 제도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574쪽 보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령 인구, 인구 감소 이렇게 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빈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되잖아요, 주변도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굉장히 위협을 주는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사실 그렇습니다, 빈집의 발생은 지금 현재 오래전에 30, 40, 50년, 60년 전에 건축을 한 건축물들이 다수라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거환경이 좋아서 그냥 거주했다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물도 노후하고 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으로 인해서 빈집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저희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한 1,800여 채 정도가 빈집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201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개인 소유의 동의를 얻어서 집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생활편익시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제공했었는데 사실은 시장님 들어오시고부터는 저희들이 그 빈집하고 터를 완전히 매입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입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걸 항구적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빈집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언론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조금 살짝 띄워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국회에서 2022년도에 국회의원이 빈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서구청장님께서도 2023년도 12월 말이지요, 작년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전에도 제가 취약지역이 된다는 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 남양주에서 여고생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청주에서도 폐건물에서 불이 나서 1명이 숨지고, 노숙인들이 자꾸 빈집을 찾아들어서 불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대전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집 매입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2023년도에 말씀 이렇게 했는데 몇 건이나 사들였나요?

몇 건이나 정리를 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현재 정비한 실적이요?

박주화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2022년까지 총 64건 정도 했고요, 지금 40호 정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쓰는 걸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까 빈집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대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골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이유도 보니까 개인적인 요인들이 참 많고 또 경제적 요인도 있고 지역적 요인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일인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 요인도 보니까 소유권 문제 이게 최고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뭔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중간에서, 임차인하고 갈등 요인도 있고 이런 개인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나요?

소유권 문제나 임차인과의 갈등 요인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빈집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자, 그분들의 어떤 의견하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빈집 해소 차원에서 매입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 입장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중개자 역할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다 보면 법적으로 가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누군가는 중간에서 또 기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신뢰도 갈 것 같고 그렇게 해주면 빨리 얼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적인 요건도 상당히 많지요, 파산이나 세금 체납, 수리비 부담 등 해서 부동산 거래중단, 이런 사안으로 해서 경제적 요건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요인이지요,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구별로 빈집들이 많이 죽 있을 것 같아요.

동구, 대덕구, 중구가 더 많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제가 명확하게 몇 채 정도 구별로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왜냐하면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때문에 빈집도 많을 것 같고 노후된 집도 많을 것 같아서 대덕구, 중구, 동구가 좀 많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인조사에서도 보면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히 커요, 여기서 보니까 거의 66%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두는 것보다는 접근해서 법적인 문제든 아니면 서로 이렇게 했을 때 피해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설득시켜주는 것도 해결하는 데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오늘 자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여기서도 우리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께서도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보면 대통령도 빈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예산을 50억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투입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국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줄 때 더 관심 가지고 우리 대전 쪽에 있는 빈집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에 좀 더 관심 가져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니까 해외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밑줄을 쳐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건물들도 그렇고 작은 집들도 그렇고 빈집들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년 이상 빈집에 지방세를 최대 300% 정도 부과시킨다든지,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대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주택이 1년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3%를 부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집들도 있고 한다면 방법도 찾아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띄워서 한번 말씀드려봤거든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는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마찬가지로.

일단 문제가 생긴 거니까 해결도 해야 되고 앞으로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빈집에 대한 관심도 있고 거기서 이제 우범스럽거나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빈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서 작년에 4,000만 원하고 금년에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국비 교부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관심과 정리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도 빈집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빈집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소유자하고 밀도 있게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와 협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시장님이 일류 경제도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빈집 때문에 일류 경제도시로 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더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짧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나라 전체, 도시 전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고창에 가면 청보리밭인가 있어요, 청보리밭.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청보리밭.

송활섭 위원 평창에 가면 메밀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웬만큼 농사를 지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농토를 일부 1년치라든가 몇 년 계약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경관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만들어서 소득 증대를 만드는 게 보통 일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3대 하천 경관 관련돼서 야간경관을 만들어서 도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보이고 또 미래를 위한, 가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김영삼 위원이 잠깐 지적했듯이 현수막 관련돼서, 저도 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먼저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명절 때도,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보통 명절인사를 의원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한두 장 정도 걸어도 한 번 다는 데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자체장들은 큰 사거리만 거는 것뿐만 아니라 조그만 사거리, 이런 길 저런 길에 해서 몇 장을 걸었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수백 장은 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은, 지자체장들은 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은 개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수막이 바깥에서, 저도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지만 그건 바깥에 현수막을 거는 건 그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고 몸부림이에요.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는 분양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선전을 안 하고 또 TV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500가구 이상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분양자들은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 되니까 어디로 나오겠어요?

광고할 돈도 없고, 지금 사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통공사가 있어도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지로 나가는 거예요, 사지.

즉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도권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무슨 행사하면 좋은 일이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면 현수막 걸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축하할 일이거든요.

자생단체에서 뭐 했다 해서 홍보성으로 너도나도 주요 사거리에 다 걸어요.

우리 지역의 사거리 같은 경우는 한 30장씩 걸려요, 네 모퉁이에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나 아니면 자치단체 홍보 현수막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계도기간이, 그게 보통 거는 거치기간이 15일인데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려 있어, 그것도 문제고 아까 얘기한 지자체에서, 관에서 이것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물론 법을 만드는 분들이나 조례를 만드는 분들이나 어쨌든 간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게릴라 현수막을, 저도 현장을 보니까 게릴라 현수막이 1만 원 안쪽이에요, 한 7천 원 정도면 5m에 한 60㎝ 폭이 되는 현수막을 한 1만 원 안쪽이면 게릴라 현수막을 10장이면 10만 원이면 됩니다.

10만 원에 보기 좋은 데에, 그 이튿날 떼어가더라도 그게 광고 효과가 더 나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왜, 생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게시대에 하는 분들은 그것도 한 6∼7만 원, 1주일 거는 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정 정당 또 특정 의원들은 진짜 주요 사거리는 걸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후원금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사실은.

요즘 매스컴이나 지면상이나 다 나오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본인들 이름, 그런 거 관련돼서 다 그거거든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알 권리 때문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것이 만연돼 있어서 아침에, 출퇴근 때 시민들이 보면 사거리마다 정당 현수막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현수막부터 해서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도 항상 겪고 있는 거지만 혐오성 그런 것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침에 기분이 싹 상한다는 얘기를 민원을 많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1만 원짜리를 10장 게릴라 현수막 거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것을 안 하면 그거 생산업자라든가 나염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걸 떼서 돈 주는 사람, 다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 대학 앞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예 못 걸게 딱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1장 거는데 6∼7만 원에 건다고 치면 어떤 걸 사람들이 하겠어요, 호기심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데 나는 뭐 불법 안 하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느냐, 시민의식이 그렇게 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가 공동게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그것을 더 확대하고 거기에다만 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구에서 무슨 인력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홍보성으로 거기다만 거는 거야, 거기다만 다.

그걸 전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게 관광상품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험악한 휑 지나가는 데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지역이나 그 게시대를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로 만들면 관광자원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보기도 좋고 미관에도 좋고, 그리고 야간에 깜빡깜빡 경관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면은 미관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걸 싸움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조절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뭐라고 하면 왜 단속 안 하냐 하면 단속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갔더니, 가까운 예를 들어서 옥천 넘어갔더니 현수막이 난무해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대전만 현수막을 단속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또 이렇게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생각은 우리 담당국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다가 게시대를 더 양성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야, 지금 1장에 7∼8만 원에 달 게 아니고 한 2만 원대로 그냥 한 1주일 하면 줄을 설 것 아니에요.

게시대도 많고 그러면 지자체 수익사업도 되고 더 모양새도 좋고, 그런 것을 불법 현수막을 다 관에서 조장하고 누구는 얼른 떼고 어떤 지자체장은 현수막을 한 100장 이상,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것도 굉장히 싸울 문제지만, 갈 길이 멀지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지자체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양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열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됐든 시민의 의식이 먼저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계도나 홍보나 행정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관에 대해서 대전시가 도심의 미관을 깔끔하게 하는 건 누구라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될 일도 아니고 전체가 할 일을,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데 나라 전체가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점심 먹으러 여기 사거리에 가도 벌써 이런저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법을 양성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수막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참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안 관련돼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간단하게, 항상 최일선에 계신 건설관리본부는 여러 가지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많이 힘들 텐데 어쨌든 간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687쪽 보세요, 687.

686, 687, 우리가 출퇴근할 때 세종으로 가면 둔곡하고 신동지구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여기 보다시피 오봉터널하고 둔곡터널을 저도 왔다 갔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 전등설비 절연저항 개선 공사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송활섭 위원 그래서 고압청소를, 위에 올라가면 전열등에 대해 고압기로 청소하고 또 절연기에 대해 정밀측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전등설비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절연 정밀측정 결과 기능이 상실된 일부분만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둔곡터널하고 오봉터널에 일반 LED라든가 나트륨등 나간 거라든가 일부 절연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일단 우선 둔곡터널에 대한 부분만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겁니다.

송활섭 위원 더 많은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둔곡, 오봉터널 양쪽 다는 게 아니라 둔곡만 한다 그런 얘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전기회로 장비의 절연상태를 평가하는데 저항값이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평가 아니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것이 클수록, 절연상태가 클수록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측정결과 교체대상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추경으로 잡으실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할 때에 둔곡터널, 오봉터널 그때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송활섭 위원 아, 견적.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둔곡터널에 대한 부분만 편성됐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오봉터널은 2026년에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2025년에는 둔곡터널만, 2㎞ 정도 되네요, 이것만 한다 그런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절연저항값 불량으로 해서 사고 난 사례는 좀 있습니까, 대전시 내에?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옆쪽에도 보면 교량·터널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 비용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대전시 터널량이 17개 정도밖에 안 되나요, 현재?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아닙니다.

송활섭 위원 더 많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터널은 현재…….

예, 지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맞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터널이 17개고요, 지하차도가.

송활섭 위원 교량이 197개, 그런 얘기지요?

지하차도가 30개.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옹벽도 많고 이런 예산도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고, 통과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낙하물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조도가 약해서 앞이 잘 안 보이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을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 긴급보수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절연 설비 개선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절연저항 개선공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개선을 위한 게 좀 있나요?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한눈에 딱 봐서 전체적으로 그거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그 터널 안에 중간중간에 CCTV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하나요?

아니면 민원을 받고서 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아니, 저희들이 일단은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CCTV 보고 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터널하고 지금 얘기한 옹벽 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교량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고서 대전시 전체나 외곽을 갔다 올 때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교통시설물,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구조물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이 문제가 있으면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이 진짜 지금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못 담아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잡아보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추가적으로 많이 올렸는데 또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대부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 사정이 암만 어렵더라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혹시 또 중간에 보수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또 급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항상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선광 위원 여기 688쪽에 그 내용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도로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분들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했을 때에 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수를 하잖아요.

그거 말고 순찰을 돌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저희들이 공무직이 도로관리소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전직도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에 눈이 좀 와서 밤에 제설을 일부 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날씨가 강우량이 많거나 눈이 내리거나 했을 때는 더 순찰을 돌거나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선광 위원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실제 보수할 때까지의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완료될 때까지.

왜냐하면 급한 것도 있고, 사실 다 급하겠지만 더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것도 있을 테고 공직자분들이 판단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수가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적으로요,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에서 1명씩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그마한 포트홀이라든가 아니면 적치물이 생겼다 하면 그날 바로 당직자가 있어서 운전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선광 위원 한 분이 그냥, 포트홀은 작으니까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한 분이 운전해서 연락해서 그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날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커지게 되면 그거는 바로 안 되니까 다음 날 환할 때, 아니면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맺어서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내에는 그래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안 그래도 그거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당직 서시는 분이 한 분씩 있는 건 저희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연간 단가로 하시는, 3개 권역을 연간 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와서 보수를 하시는 거라는 거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선광 위원 그런데 사실 연간 단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미리 단가를 정해서 연간 계약을 맺는 그런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선광 위원 사실 즉시 보수를 할 수 있게,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체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연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그런 게 있나요, 입찰을 보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저희들은 입찰을 보고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일반 지역제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김선광 위원 입찰을 봐서, 만약에 그 업체들이 당연히 잘 신속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뭔가 좀 늦어진다거나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늦어졌을 때 페널티나 이런 게 있는지 계약사항에, 그리고 잘 정비가 됐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혹시 계약조건 같은 게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일반적인 조건만 있고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 보더라도 연간 그게 건 바이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 계약으로 100건을 해놨다, 그러면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포트홀이라든가 큰 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물량이 소진되면 남은 금액으로 다시 한번 또 재계약을 한다든가 변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널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그런 부분은 적용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즘에 건설공사 단가가 굉장히 많이, 지난 3년간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20% 넘게.

그런데 사실 이 연간 단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최초에 연초에 이 단가를 산정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시공하는 연간 단가를 맺은 업체에서 혹시 불만사항이나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연초에 이거를 전체 단가를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런데 불만사항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긴급보수를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랑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도로에서 만약에 다치거나 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대전시에서 주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선광 위원 여기도 678쪽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조물 배상도 있고 국가 쪽으로 해서 배상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이번 연도 9월 말까지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6천 얼마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데 그만큼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을 했었는데.

김선광 위원 당초에 3,000만 원, 추경을 통해서 2,000만 원을 했네요, 그래도 5,000만 원이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또 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예산과목에서 변경해서 나머지 금액을 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변경을 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보다 보니까 아니 예산이 이만큼인데, 지금 5,000인데 이거는 저희가 손해보상금을 대전시에서 10만 원 지급하고 10만 원 초과되는 건 내용을 보니까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자기부담금을 안 주면 사실 시민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선광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된다 싶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다른 과목으로 돌려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 것도 보니까 사실 대전시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 본예산 설명자료를 봤더니 2023년 9월 기준으로 한 316건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3,1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9월 거 봤더니 거의 한 2배 정도예요.

2배 넘게 급증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로 보수가 덜 됐나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치시거나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거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보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인지.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월이라든가 극한 호우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땜질식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바로바로 포트홀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재포장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아마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내년에는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선광 위원 사실 이게 손해배상금 부분도 제가 보면서도 앞서서 질의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이런 도로 정비라든가 시설물 관리체계가 잘 정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하셔서 피해가 많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상금 지급도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전시민들이 다쳤을 때 불이익 받으면 안 되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게요.

673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박주화 위원 우리 대전시 세입사업 중 증지수입 항목과 관련해서 품질시험 예산과 운영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품질시험 세외수입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작년에는 저희가 징수금액이 2023년도에 1억 6,700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1억 2,800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15일에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찾아보니까 1억 7천 정도 해서 징수는 작년 대비보다는 좀 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박주화 위원 비슷하게 된 거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박주화 위원 품질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는 매우 중요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작년도 예산안에 품질시험장비 구입비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작년에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해 예산으로 구입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하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연수가 있는 건가요?

품질시험장비 교체기간은 어느 정도.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품질시험은 대전시 공공사업하고 시설물 안전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에 따라서 적정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장비관리, 시험처리 과정에서의 신속성, 정확성 그런 거를 강화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워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조직 정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돼서 건설관리본부의 계속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측면이었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1년 내내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부분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677쪽입니다.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도로가 거의 대부분 도로 표면에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단가계약을 해서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이 부분이 2022년부터 보니까 계상이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용 자재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622㎞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저희가 20m 이상 따지면 한 230㎞.

김영삼 위원 230㎞.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지요, 전체를 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도로보수용 자재를 구입하는 이유는 급하게 진행되거나 작은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저희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어디가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대라든가 미리 사전에 구입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만약에 겨울철 같은 때는 소금을 넣을 수 있는 거, 마대 같은 것도 일부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김영삼 위원 보면 고강도아스콘이 들어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간 단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장비도 구입을 했겠지요.

그러면 이 장비는 누가 운영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의 일부 운전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직접 합니다.

김영삼 위원 저희들이 2022년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던 내용은 사실은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늘리자 했던 부분인데 단가계약은 단가계약대로 했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인력이 또 나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또 도로 및 시설물 보수용으로 해서 고강도아스콘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가서 땜빵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하려면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하고 예를 들면 30㎝ 규모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고 컸을 때는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긴급보수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연간 단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닌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긴급성이 있는 건 저희 직원들이 항상 상황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연간 단가에서 급하게 했을 때는 조그만 것까지 연간 단가가 하게 되면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몇 센티미터, 지름이 어떻고 깊이가 어떻고 이런 걸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지금 2억 3,500만 원 사 놓고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런데 지금 같은.

김영삼 위원 재료를 구입을 해놓으면.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재료는 연간 단가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만약에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 부분에 대한 것이 자재에 대한 것은 저희들 도로관리소에 있는 예산을 다 쓰거든요.

별도의 자재는 별도, 연간 단가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작거나 크거나 긴급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연간 단가계약하고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맞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걸 더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 그 업체에서 다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줄인다는 명목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680쪽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도로상 맨홀정비, 이것도 저희가 2023년도에 얘기했었습니다.

맨홀이라고 하는 건 상수도 맨홀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전기통신 맨홀 있고 또 뭐가 있지요, 통신, 한전, 하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전부 다 다르게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관리를 하냐라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재료비나 인건비를 우리가 다 거꾸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리주체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도로상 맨홀을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전하고 통신 KT까지만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맨홀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CNCITY라든가 통신사, CMB 방송 그다음에 LG나 그쪽 기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까지 저희가 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통신도 KT만, KT만 그렇고 나머지 기타 SK라든가 아니면 LG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관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관리주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하나하나 그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청구해서 KT나 이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렇지요, 연말에 정산해서 다음 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가서 봅니까?

어떤 게 부서졌고 교체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누가 선정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다니면서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1년짜리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그쪽 매설물 관리기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 맨홀 공사,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단차가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 문제도 있겠지만 통신에서 통신작업을 하게 되면 맨홀을 또 열어야 되고 또 하수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침하가 됐거나 단차가 안 맞게 되면 찌그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KT나 다 수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 조사해서 공사해 주고 나면 그 비용을 다 받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들어온 세입 금액만큼, 그걸 넘어간 적은 없는데 넘어가게 되면 다음 해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쨌든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받는단 얘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도로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포트홀이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또 차가 가장 많이 부서지는 이유가 포트홀하고 맨홀 뚜껑이거든요.

단차가 없게끔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관리주체를 대신해 주는 만큼 이것 또한 말이 안 나와야, 이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하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맨홀 뚜껑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이 가장, 이것 때문에 사고 나면 시에서 보상도 해주잖아요.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하여튼 유념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1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번 마지막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어렵게 올린 만큼 지켜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679쪽 보면 도로표지판 보수가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운전자의 혼란 방지 및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우리가 보고 운전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 표시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방향 표시인가요, 방향 표시도 있고 노선 표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운전자들이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자가용이나 다른 차를 부주의로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도로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도로 표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50개소를 정비한 것 같고 내년에는 100개소 정비를 한다고 대충 나왔는데, 이게 연간 단가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지요?

예산 확보만 해놓은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 이것보다 더 많을 건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여기에는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그쪽 부서에서 재배정받아서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긴급할 때 갑작스럽게 민원이 발생돼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보수공사라든가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게 표지판이 덜렁덜렁 달려 있는 것도 간간이 보면 위협을 느끼고, 요즘같이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바깥에 우리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바람이 꽤 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몇 파스칼 정도 불었을 때 강풍하고 영향이 되나요, 만약에 표지판이?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러니까 그건 아마 도로 폭이라든가 그런 법에 맞는 규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도라든가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인가 아마 한번 위원님이 저쪽에서 시청 근처에서 떨어져서 크게 사고 날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송활섭 위원 예, 맞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표지판의 색상도 KS,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맞춰서 사용을 보통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도로표지판 보수 부분도 굉장히 도로만 우리가 달릴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보고서 초행길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갈 길, 우회 길, 또 이걸 보고 안전을, 속도를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곳은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도로표지판 부분이 예산은 1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많이 더 발생이 되면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만약에 예산이 모자르게 되면 위원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83쪽.

지금 알다시피 기상이변이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갑작스럽게 눈도 많이 올 때고 겨울에도 혹시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비가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 하면 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수해 및 설해 관련돼서 자재구입비가 죽 나와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CMA 이걸 쓰고 있지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아세테이트라고 CMA가 이게 친환경 제설제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저희가 지금 칼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안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처럼 친환경 제설제.

송활섭 위원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액상하고 고상제하고 그거 쓰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하면 그걸 쓰면 수질이라든가 토양오염이 감소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고 또 칼슘은 그렇고 그래서.

문제는 이걸 쓰면 비용이 높다는 게 단점인 것 같고 제품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온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 부분은, 잠시만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은 숙지가 안 되셨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간에 제설제용 소금을 그때 많이 쓰고 그렇게 하지만 더 액상으로 된 제설제가 있고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런데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로 되어 있는 것은 나오는 호스 부분이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서 얼어버리면 빨리 분사가 돼서 거기를 어쨌든 간에 제설을, 방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터널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오르막 같은 데는 아까 제설기구라든가 아니면 모래지요, 모래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주머니에 중간중간 구비하는 것도 있는데 밤에 폭설이 내리고 있고, 물론 일기예보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다 거기를 한꺼번에 많이 이것저것 사방으로 나오게 되면 다 커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그러려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위험구역을 지금 얘기한 제설기구라든가 아니면 제설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에 어느 정도 많이 놓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액상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5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제는 대부분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금이라든가 일반 고상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에서 공무직이나 아니면 연단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내가 지적했던 대로 도로표지판 안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겨울이 다가오면서 많은 폭설 같은 게 내려오면, 자재가 돈, 예산 몇 푼 아끼려다가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장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사전에 넉넉하게 확보해서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예산, 이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부분은 많이 예산을 담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인석김영삼박주화김선광
송활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영란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최종수
도시재생과장한근희
도시정비과장태준업
도시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신상철
토지정보과장강태선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건설부장정연철
시설부장박준용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정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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