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1월 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및 민원처리 등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에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책기획관 김경일
예산담당관 김동성
세정담당관 조중연
국제담당관 박혜강
법무통계담당관 구창현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건윤 회원님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회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일 정책기획관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책자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부터 3.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하반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경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대전시에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2월 말에 왔고요, 지금 11월까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통 부임해 오시면 어느 정도나 있다가 복귀하십니까?
1년 반, 2년 정도 가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보통 1년에서 2년, 2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한 두어 달 있으면 1년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지금까지 업무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저번 9월에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다행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든 사회 문제든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내부적으로는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경제적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문제가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또 고령화 문제, 초고령화 사회, 내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몇몇 사안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우리의 민생 정책하고도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대전시에서 저출산 고령화 이런 대책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년도 정책이나 예산이라든지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왜 개인적인 걸 여쭤봤냐면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가야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기획이 아니고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실장님의 머릿속에 갖고 계셨다가 제안도 하시고 정책 입안도 하시고 새로운 걸 발굴하시는 것이 기획실의 몫이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해결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오는 내용들 외에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글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어떤 한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또 육아 그리고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교육 문제, 전체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로는 해결이 어렵고 이런 여러 분야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저출산 문제, 조금 대전이 개선이 됐다고 지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봤습니다만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산 이후의 정책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을 했었고 요즘의 신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20∼30대 분들 어머니들은 직장생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고 꺼려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낳게끔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펼쳐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보시겠다라고 하는 포부나 생각은 안 갖고 계셨습니까, 기존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과거하고 바뀐 게 여성분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과거보다 많아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맞벌이 부부 조사해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 돌봐줄 시설이나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냐 하면 요양병원,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변형되고 또는 탈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과거보다 훨씬 추세로 볼 때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기존에 하던 돌봄서비스를 탈피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부분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령화 비율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농촌지역,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계속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대책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이대로의 추세라면, 실장님도 50대 중반 정도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한 30년 후에는 요양병원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요양원에 가실지도 모르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그쪽에 가셔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실례지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이런 쪽에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 쪽에서 이런 것들을 입안하고 정책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출산이든 고령화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현실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도 전체 시정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국가정책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서울시에서 최근에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게 있지요?
어떻게 내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서요.
○이병철 위원 폐교를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폐교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또 하나는 충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충남에다가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해서 건설을 해서 노인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노후를 편안하게 또 노인들끼리, 타운 형식으로 만들어서 건설을 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추가돼 있어요.
대전시도 서울시처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폐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고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끔 제재를 완화시켜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 개발에 실장님의 훌륭하신 두뇌하고 아이디어가 대전시는 필요합니다, 지금.
능력을 한번 보여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서울시의 정책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면 기존의 요양병원 이런 시스템 말고 또 고령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실버타운 이런 정책방향도 대전시에서 필요하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 관련 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저출산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균형발전과의 인구정책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유일한 것 같은데 몇 명의 인원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팀 직원 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4, 5명 정도.
○이병철 위원 제가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이거 3명 가지고 이게 다 운영이 되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게 사실 지금 특정 부서의 인원만 관련된 건 아니고 거기에 인구정책에 대한 전체 기획하는 개념으로 그 정도 인원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전담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보면 인구위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항상 지적해 왔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인구위기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구대책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대책보다는 보육, 교육, 취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연계된 거라서 분야별로는 대전시에서도 관련된 정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닥친 인구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담당부서라든지 인원 또 기능 이런 걸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어쨌든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그런 시간을 잘 보셔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부서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은 제가 볼 때는 지나간 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에도 감시가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이 제 몫을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은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대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다른 건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소송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등, 올해 몇 건 정도나 소송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병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료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2024년도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전체가 6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승소한 건수가 몇 건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승소 건수는 올해 2024년 25건입니다.
○이병철 위원 25건, 완전한 승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행정소송하고.
○이병철 위원 화해, 조정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입니까, 아니면 일부승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승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자료 받아본 거에는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13건 승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소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 확인을 못 해서요.
일부승소까지 포함된 숫자가 25건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승소가, 어쨌든 하여간 건수가 그렇다고 보면 승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들은 전부 다 회수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소송 비용에 대해서 승소한 건에서는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몇 건에 얼마를 회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결손처리는 몇 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올해 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건수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소송 건수에서 승소한 건을 가지고요, 판결문 주문이 있을 겁니다, 첫 장에 보면.
판결문 주문과 회수내역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판결문 주문하고 회수내역, 결손처리내역까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나 행안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지요, 해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분야별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작년도 2023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상 조치가 몇 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감사결과, 중앙부처에서 받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예, 행안부만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서요,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철 위원 작년도 행안부, 물론 구청 것 빼고요, 대전시 것만 보면 9건 정도가 있어요.
9건 정도가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대전예술의전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할 사항에 보면 징계 내지는 훈계를 해라, 징계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것?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감사결과와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로 개설이나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 감액결정 난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제가 금액을 보니까 1, 2천만 원 과다계상한 게 아니라 10 몇억인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막 퍼줍니까, 몇십억씩?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위원회에다 넘기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의할 거리가 없네요.
알아야 질의가 되고 대답이 되고 오가는데.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지요.
최근에, 국제담당관 쪽입니다, 세계경제과학도시 창립식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세계과학도시연합하고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알고 있기로는 WTA, 전에 운영하던 세계과학도시연합 부분은 참여국 수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도시 간에 저희와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 쪽에서 교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수로 해서 실제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규모나 차이가 있으면 있을까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능상으로는 좀 차별화를 하는 게, 전에 참가국 수는 많은데 저희가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전에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회원도시가 대전을 포함해 5개입니다, 그리고 퀘벡주하고 대만의 신주는 아직 정식으로 참여한 멤버는 아닌데요, 저희 포함한 일단 5개 도시 간에는 대학이라든지 또 기업 간의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운영했던 세계과학도시연합에서는 그런 교류 프로그램은 도시 간에 운영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렇게 기능상에 차이가 없는데 행사만 거창하게 하다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전에 운영하던 WTA를 중단하고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으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지 않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소수의 인원이에요, 준비단을 보면.
준비단장 한 분에 전문가 세 분인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거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처럼 자신의 치적 쌓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밑에서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시장님을 초대회장으로 앉혀놓고 시민의 비판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포장된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천명해 주시고 전임 시장들의 업적을 계승해야만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하던 방식과는 저희가 좀 다르게, 그래서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고 미국 쪽에는 참여하는 도시들에 저희 사무소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게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내실 있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실장님을 비롯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실장님 1년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본 지방행정이 있을 테고 또 현장인 지방에 와서 본 지방행정의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행정을 겪은 소회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서 볼 때와 내가 몸으로 체험할 때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중앙부처라는 데가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의 기능을 주로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지방에 오니까 지방은 사실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기능은 주로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된다면 지방에서는 직접 시민들과 접촉을 해서 정책이 주민들에게 시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은 좀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중앙부처보다 대전시 공직자들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면, 제가 전에 행안부에서 민원제도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민원들도 사실은 중앙부처보다는 대부분 지방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훨씬 많이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의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계실 때보다 10배로 힘드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 현황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조실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는 아니지만 컨트롤타워잖아요, 대전시정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안부 특정감사 지적사항이나 정부 합동감사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아보니까 대전시하고 각 구청하고 123건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가 받은 건 60여 건 되더라고요, 물론 기조실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조치결과를 쭉 봤어요.
그랬는데 업무연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조치결과가.
그 얘기는 아주 경미한 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전년도에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그다음 연도에 해당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행정처리를 하십시오,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전 기조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각자가 하는 건 아는데 서로 통합적인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칸막이 행정이라고 저희 시민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칸막이를 없애주는 게 저는 기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시 붙이셨어요, 다시 붙였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대전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처리결과 이런 게 없습니까?
검색 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대전시 총체적’만 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법무담당관실에 인권센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 건수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니터링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예 관심을 안 둔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없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위원들한테 알아서 찾아보든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신뢰성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주요업무보고부터 2024년 업무보고까지 쭉 훑어봤어요.
죽 훑어보니까 실적들, 예산 규모, 세입 이런 통계들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면 의존재원 3조 556억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거기에 국고보조금 1조 9,247억 원이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조 1,309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치면 3조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53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1조 874억이지요, 그다음에 보조금 1조 7,391억이에요.
그러면 2조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 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결산은 혹시 작년 것…….
○안경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것은 올해 예산, 이건 2024년이고요, 결산은 2023년.
○안경자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조하고 3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국비가 이렇게 합쳐도 4조가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도자료를 보면 대전시 2년 연속 국비 4조 원대 확보,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2조, 3조 이렇게 되는데 대전시 국비 확보 계속 4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국비 확보 사상 최고 4조 원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마 이게 지금 일반회계만 기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존재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체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4조로 표시된 거라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면 4조 원대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제가 찾아본 자료 2023년 결산서하고 2024년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2023년도에도 4조 원을 넘었다고 했고 2024년도에도 4조 원대를 넘었다고 그랬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합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똑같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부정언론 관련된 부분입니다.
58쪽 보시면 처리결과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84쪽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보도내용이 하나 있어요.
대전 MBC “일류경제도시 핵심 산업단지 확장 실체는? 6,300억 출자 난항”, 이것은 부정언론이 아닙니까, 내용이?
또한 10월 4일 자 뉴스티앤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관련된 뉴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정내용이 아닌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그 기사 부분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여기 대변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없음.
아까도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찾아보든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대변인 책자에도 나온 걸 가지고 없다고 표시하는 것은 왜 그러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마 산단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언론보도 이것은 한번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공유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전혀 스크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25쪽하고 332쪽 관련돼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번에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서 보면 기관장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실장님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성과평가 결과를 보시면서 느끼는 것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성과평가 결과, 어떤 취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여기 보시면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 나, 다, 라 해서 등급이 다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등급이 나와 다로 돼 있어서 아마 가등급이나 우수한 기관들로 평가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다에서 라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2023년도 나에서 다로 떨어지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고암미술재단은 다, 다, 다예요, 계속.
이런 걸 보시면서 뭘 느끼시는 게 있어야지요, 평가를 하셨으면.
어떤 걸 느끼셨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온 기관들은 내부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기관임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평가할 때 사실 평가지표에 의해서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들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더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우리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7조의2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기조실은 세종연구원을 하는 거지요, 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올해 지도점검 얼마나 하셨지요?
언제 언제 하셨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지도점검을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최근에 성과평가라든지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요, 9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도·감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나갔던 사례는 없고요, 9월과 10월에 성과평가 부분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지도·감독 1년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을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한다, 하반기에 한다 이런 룰은 없나요, 전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개별부서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복무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하반기로 해서 앞으로 감독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전세종연구원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시장님 생각이시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보면 기관장평가는 다 하셨고 기관평가도 10개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10개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10개 내역은 전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왜 비공개로 해놓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관평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관 경영평가는 감사자료 329쪽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세부내역 같은 것은요?
평가 결과 세부내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여기 25쪽 보면 평가에 따라서 기본연봉 및 평가급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어서 평가 결과에서 연봉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 감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실 생각은 없나요?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평가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간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감액 부분까지는 현재 연봉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부진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평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기관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세종연구원 1년에 얼마 나가지요, 출연금 대략?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략 60억 정도.
○위원장 정명국 60억 나가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시면, 이 평가서를 보고 느끼셔야 돼요 실장님,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지.
관리 감독을 1년에 9월에서 10월 한 번 한다?
그게 어떻게 관리 감독입니까?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문제 되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요,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들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3년 연속 똑같이 나왔다, 평가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기관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변화가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무래도 그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떨어진 데는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떨어진 곳은 기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지만 이걸 보고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평가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하셨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 평가는 어떻게 했나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진한 기관들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이 저희들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평가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성과급 반영은 여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진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과 또 평상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이 부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갑과 을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에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규칙과 규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틀 안에서 조직은 변화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 유의하셔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2022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리 해서 2022년도, 2023년도 다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용기 위원 여기서 보시면 11쪽, 2022년도에 경영평가 부진 해서 이거에 지적을 받아서 향후계획이나 평가결과 이런 부분을 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기준 등을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확인을 하고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공기업이랑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성과계약서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또 산하기관 이거 관련해서 10쪽을 보면, 이것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출연기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시행실태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3년, 2년, 1년, 출자·출연기관들의 육아휴직 기간들이 다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도 이게 3년으로 다 전부 개정된 건 아니고요.
1년에서 일부 기관은 3년으로 개정한 기관도 있어서 현재도 1년, 2년, 3년으로 다른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3년으로 개정된 기관이 어떤 기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초하고 달라진 기관이요, 3년으로 지금 5개 기관이 규정이 정비가 돼서 현재 10쪽의 자료에는 3년이 7개 기관인데 현재 12개 기관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기관 하나, 1년인 기관이 4개로 해서 3년이 아닌 기관이 전체적으로 아직 5개 기관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그 5개 기관도 추후에 3년으로 올릴 생각으로 있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물론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간은 3년으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2022년도랑 2023년도에 똑같이 지적된 사항인데요.
위원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이게 미흡해서 홈페이지에 개선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2022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은 아마 시·도 행정시스템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시스템 문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른 현황이 기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는 한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게 항상 똑같은 이유들로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똑같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또 내년 이 책자에는 이거랑 같은 것들이 똑같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조치돼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나라 법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그래서 용어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고령화로 치고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국가에서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저출산이랑 저출생이랑도 의미가 저는 정확히 다른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용어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출산하고 저출생하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다르고 사전적인 정의도 다른데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명확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중호 위원 쉽게 하면 저출산은 가임여성은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가임여성이 몇 명 있고 그분들이 출산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0.8이다 0.7이다 하는 게 저출산, 출산율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출생은 통상적으로 인구 1천 명, 1만 명당 전체 아이가 몇 명 태어나는지, 부모 모수가 다르겠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출산하고 저출생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이라고 하게 되면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노인 인구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같은 게 퍼져서 노인 인구가 갑자기 많이 줄어든다거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나서 갑자기 그냥 국가 인구가 확 줄어든다거나 그러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가임여성이 얼마나 낳는지랑 상관없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도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통계적으로 다른 의미인데 보면 오늘 시나리오도 그랬고 만들어 주신 오늘 자료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님 그때 연설하시는 그 연설문에도 저출생이라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저출생이라고 용어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희한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께도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다 사용하고 있는 자료인데 오늘 한 번뿐이 아니라 한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출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 2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2개의 의미가 다른 만큼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대책 정책 말씀하셨는데 용어를 다르게 쓰는 만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책이나 방향성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자료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그렇고 이거를 누가 작성하시나요?
실제 이 책자에다가 워딩을 쓰고 시나리오에다가 워딩을 쓰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이게?
누가 맡아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업무보고 관련한 거, 아니면 어떤…….
○이중호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몇 쪽인지 안 적어왔는데 바로 앞부분에 보면 저출생 용어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누가 문구를 작성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거 저희들 실무자들이 작성합니다.
○이중호 위원 실무자들, 그러면 시장님 말씀 자료 만들 때 그 부분은 누가 작성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시장님 말씀 자료는 행사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중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 회의 끝나거나 시정연설을 하거나 하면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그 자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시정연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회기 끝나면 시장님, 교육감님 나오셔서 마지막에 뭐 하시거나 아니면 연말이 되면 앞으로의, 연초 되면 올해 시정 방향성, 계획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그 말씀 자료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시정 방향이나 업무보고에 관한 건 기획관실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기획관실에서 당연히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직접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 자료에는 워딩은 저출생이라고 잘못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이라고 나왔는데 시장님이 그거 보시더니 저출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출생이든 저출산이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구할 건지 결정을 하셔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요, 우리 시에서 쓰는 용어를 통일돼서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국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법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거 조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기조실 소관, 기조실에서 관리하시는 조례일 텐데 제목 그대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법 내지 상위법마냥 기능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겠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여기 적용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 다 해당이 되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해서 제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4호에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부분이 여기 제4호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괄호 치고서 “대전광역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분쟁 조정 및 지방 보조금 지급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제척·기피·회피는 저희가 어떤 위원회나 단체를 구성할 때 심사나 활동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굳이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마치 시민의 권리·의무 그다음에 분쟁 조정 및 보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제척·기피·회피를 안 넣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으면 특별히 넣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 문구만 보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사실 없으시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제척·기피·회피, 그러니까 이 조문을 그대로 둔다면 괄호 부분을 없애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하에서 제척·기피·회피가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히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다른 시·도나 우리 자치구나 조례 찾아보니까 아예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부분은 이 설치조항의 하위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 빼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이참에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이어서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 제척에 대한 사항이 들어갈 때 제척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겹치거나 충돌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제척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당연히 들어가는 위원이 자기의 사업,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제척사유일 텐데 어떤 단체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그 단체의 소속 회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제척사유일까요, 아닐까요?
그 부분은 그냥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단체 소속인 경우에 그 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 단체,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시립미술관 조례가 있고 시립미술관 조례에 보면 여기 제27조의2 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있고 제1항에 보면 문구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는 좋은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는 이런 부분이 해석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립미술관에서 1년에 한 달 정도 대관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일반 외부에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근데 시립미술관의 어떤 위상이 있다 보니까 개인에게는 대관을 하지 않고 단체에 대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럼 단체에 대관을 하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관을 할 때 그 단체한테 대관료를 받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할 때 그 단체가 대관 신청을 하면 제척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사실 특이사항들은 없거든요, 대관에 대한 문제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해석상에 개인을 의미하는 건지 단체까지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본적으로 개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쨌든 극단적으로 단체가 굉장히 크다 보면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다 보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단체의 관리직이나 지도부가 아닌 일반 회원인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단체 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저는 제척사유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체 소속이 돼 있으면 개인 자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개인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조금이나 분쟁사항 이런 게 관련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당연히 제척사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여태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안 한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개인들마다 속해 있는 단체들이 워낙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혹은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위원회 결정을 했다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결정이 지금 오늘 현 시점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되짚어서 돌이켜보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취소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유효할까요?
이거는 제가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타당할까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회 운영 조례 포함해서 관련 조례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부분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이중호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조례들, 우리 시 조례랑 쭉 찾아보니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을 했을 때의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판단했다면 그 위원회 결정은 무효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소사유라고 그런다고 하면 누군가가 취소신청을 해야 되고, 행정 잘 아실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들어갔다면 그 위원회 결정은 무효로 하고 그분들을 빼고서 다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 정도의 재량은 저희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서류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채 한도액이 있는데 매년 한도액이 달라요.
한도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전체 한도액을 결정해 주는데요.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확인 가능하신 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한도액 산정을 행안부에서 할 때요, 이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시의 일반재원에서 채무라든지 우발채무 이런 것을 제외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님 따로 제출해 드릴까요, 자료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 아니, 간단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정명국 저기 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김동성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검토하겠다,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전혀.
지금 업무연찬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산담당관입니다.
금방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한도액 산정은 기본 한도액이 있고 또 별도 한도액으로 나눠지는데 기본 한도액은 일반 경상재원이 있거든요.
일반 재원에서 일반 채무하고 BTL 사업 같은 거 임차료, 우발채무 이걸 제외한 금액에다가 100%로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별도 한도액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집을 산다든지 차량을 산다든지 할 때 채권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액으로 산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도 예산담당관이 해야 되나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동성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4쪽 위 부분에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지방채 발행한 게 나와요.
지방채 발행 한도가 3,258억 범위 내에 3,008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나오고 밑에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3,513억 원, 기본한도 2,593억 원 플러스 지역개발채권 750억 원, 별도 한도 17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202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15쪽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추진실적, 2023년도 추진실적에 채무관리 부분이에요.
2023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3,513억 중에서 2,49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4쪽 2023년 실적 발행이 3,240억이에요.
2024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실적에는 2,49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발행 3,240억 그다음에 채권 75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024년 주요업무보고.
1월 거예요, 1월 거.
1월 23일 주신 자료, 없으세요?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이 안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니,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부분도 김동성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일반 한도액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8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별도 한도액이라고 해서 아까 지역개발채권 발행했을 때 들어오는 지방채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아마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정도가 될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기본 한도가 2,593억.
○예산담당관 김동성 금년도 기본 한도는 2,825억입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2023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2023년도 거요?
○안경자 위원 예, 근데 2023년 실적에는 3,240억이라서 이런 숫자의 차이가 왜 생기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25억은 기본 한도고요.
나머지 지역개발 공채가 추가로 발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안경자 위원 지역개발채권 750억 원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750억하고 합쳤을 때 그 금액이 3,450억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거는 기본 한도하고요.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는데 지역개발채권 그거 합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자 위원 표기는 별도로 해놓으셨잖아요, 밑에, 포함이에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3,252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안경자 위원 3,240억, 기본한도 2,593억, 채권 75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과발행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과발행이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거는 750억은 저희들이 예산서 잡았을 때 750억을 잡은 거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결산, 예산서 내고 난 다음에 채권발행이 추가로 들어오면 결산할 때 그 금액이 다 들어가서 결산을 하니까 762억이 돼서 12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된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근데 자료 주신 거에는 750억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762억이 아니라.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액 3,513억 중에서 2,490억 발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도에.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다음 자료에는 3,240억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2,490억 발행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24년 1월 23일 업무보고에는 3,240억이 되어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2,490억은 일반 재원, 저희들이 SOC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발행하는 일반 재원에서 2,490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된 부분은 지역개발공채 판매된 채권 금액이 그만큼 추가로 돼서 3,265억이 된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거 포함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도액을 말씀드릴 때 일반 한도하고 별도 한도를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별도 한도가 지역개발공채 판매된 부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러니까 위원님, 처음에 2,593억 얘기하는 건요.
지방채 발행 한도인데 거기서는 지역개발채권이 빠진 겁니다, 별도 한도 부분은.
그거 합치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본 한도에다가 별도 한도까지 더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자료가 나오다가 이번에 11월 자료에는 채권과 관련된 지방채 추이에 대해서 빠져버렸어요, 아예 자료에서.
그래서 기본 틀을 가지고 가셔야,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막 찾아나서야 되거든요, 이 책을.
그리고 이 앞전 걸 안 보면 뒤에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할 때 기본 틀을 가지고 가시면 저희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찾아서 시민들한테 또 이해시키는 부분들도 쉬워지지 않을까.
어느 자료에는 나와 있고 어느 자료에는 그것만 쏙 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동성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제가 오전에 했던 사안 중에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식 개최했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이나 비용, 세부내역까지 해서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예산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5년도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의회에 11일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행안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내역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느 정도나 감액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감액은 저희가 720억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720억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더 될 줄 알았어요.
거기 감액되는 금액에는 작년에 감액 결정이 된 사건들이, 행안부 사건들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작년에도 감액이 됐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행안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 때문에 별도로 14억 얼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감사 결과 감액된 부분이요?
○이병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건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이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
○이병철 위원 감액 결정 통보받은 게 없어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김동성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감액 결정 통보받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과다설계가 됐다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이 잘못돼서 행안부나 중앙부처 감사에서 지적됐으면 그 지적에 대해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억 정도 감액 처분받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것 말고도 심의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들이 2건이 또 있을 텐데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이병철 위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5건이 제가 볼 때는 지적된 걸로 알고 있어요.
3건은 감액 결정이 났고 2건은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끝났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동성 그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병철 위원 심의 아직 안 끝났어요?
○예산담당관 김동성 저희들이 이의제기하고 소명 중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소명 중에 있습니까?
감액 결정은 안 됐고.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이병철 위원 대처를 잘하셔서 감액이 안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동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감액 결정이 된 것이 3건인데 1건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률 결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5억 3,4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6억 1,900만 원,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2억 6,3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건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전시민들이 쓸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교부세에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받을 걸 그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아까 나머지 2건도 있어요.
심의 결정을 지금 하는 중에 있다,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더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모든 손실이 다 대전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이런 책임은 누가 지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정에 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좋은 말씀이신데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할 텐데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실장님.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현안사업들을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내년도 가장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는 대전에 지금 건설하는 트램사업이 있고요, 잘 아시는 야구장 부분도 내년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형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 수목원이라든지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들어갈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일로 인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깎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치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정치권과도 또는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노력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세 부분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방까지 영향을 미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안사업은 또 많은 형편이고 해서 이렇게 교부세를 저희가 국비로 받는 부분에서 페널티가 발생하면 그만큼 저희들 현안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 잘해서 대전시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계속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연말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실지 아니면 원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실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정원이 54명이에요, 현원이 51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현원이 56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병철 위원 정원이 54명인데 현 인원은 51명으로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결원이 있는 부분은 연구직에 2명 결원이 있고요, 관리직 중에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 결원이 됐을까요?
인원 충원을 못 한 겁니까?
왜 충원을 못 하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결원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연구원장님이 드려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정명국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올해 연구위원 채용을 했는데요, 적격자가 없어서, 심사까지 했는데 임용을 못 했고요, 관리직 1명은 지금 합동 채용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오전에 기조실장님께서 시장님의 말씀 중에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질과 시정 지원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시티저널에 대전시장님이 연구원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굿모닝충청에도 그런 부분들, 연구대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중에서 특히 시정현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종합적인 인구정책 방향제시를 하는 연구가 전무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방세, 중앙정부 교부금 등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이슈에 대한 연구들이 전무하다,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건수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교통 분야 하나, 대학으로 간 부분들 채용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랬고, 하나 지방행정 쪽은 최근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자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지방세 그 부분은 그 박사를 활용해 가지고 바로 연구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많은 기대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제대로 부응 못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좀 더 연구원 박사들을 독려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문제점을 보면 성과가 부실한데 최근 3년간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과제 수는 106건이고 그중에 정책과제나 현안과제까지 다 합치면 165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과제 수는 106건이라는데 한 65%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의문점이 또 몇 개 있어요.
과제기간이나 연구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1천만 원 이하인 과제들이 많아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연구주제에 비해서 과제기간이 너무 짧고 연구비도 너무 적고, 실례를 들자면 공직자 개인역량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두 달입니다.
2개월 내에 공직자의 개인역량을 측정했어요.
이것이 맞는지 또한 연구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214만 원이에요, 이것 214만 원 받고 두 달 동안 연구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기관장 아까 경영성과지표에 대해서 오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평가지표 개선연구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연구주제 기간이 3개월입니다, 들어간 예산이 86만 원이에요.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질 높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략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기본과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2건은 기본과제로서 박사들이 짧은, 전략과제나 정책과제, 현안과제 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죽 해오던 자신만의 테마를 연구하는 그런 과제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으로 하는 그런 기본과제에 아마 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전략과제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돼서 얼마 전에 교육부로부터 300억 3년 동안 받기로 한 그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같은 그런 과제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적정하게 잘 배분되고 기간도 잘 안배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주제하고 또 연구 책임자의 전공이 맞질 않아요, 미스매치.
실례를 들어볼게요, 대덕특구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 입학제도 정비연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연구 책임자 전공이 정치학 박사예요.
이게 맞나요?
또 하나, 대전시 특화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 연구용역 여기도 도시계획 전공자예요, 책임연구원이.
그다음에 항공우주 및 천문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연구논문에 보면 연구 책임자가 도시계획 전공이에요.
우주항공이나 천문 분야에, 과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해주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길면 1년, 짧으면 한 3, 4개월 되는 연구를 주테마로 하던 와중에 다른 과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처리하게 될 그런 상황에서는 부득이 그렇게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황혜란 박사가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자기 전공과 더 부합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이 연구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다, 연구보고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흠이 되고 있어요.
원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대외보안을 발주처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공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10월인가 중도일보에 보도된 것에 보면 세종연구실이 분리된다고 하는 보도가 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세종연구실을 분리해서 세종시에서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합병해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으로 발족한다 이렇게 했고요.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사실은 부결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이병철 위원 현재 동향은 어떤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대전발전연구원이 2001년 설립된 이후에 2016년에 와서 대전시장 당시 권선택 시장과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께서 협약을 맺어서 세종시가 인구가 적고 재정여건이 좀 작기 때문에 합쳐서 별도의 세종연구원을 만들지 않고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이렇게 8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다가요, 지난 5월부터 세종시와 대전시가 합의를 해서 분리하기로, 그래서 일단 이사회는 통과가 됐는데 세종시의회에서, 여소야대 의회여서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작년에 분리가 됐고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돼서 분리는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북연구원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청주연구원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인구는 적더라도 분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견이 의회 측에서 있으셔서 그랬는데 잘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델은 울산연구원이 평생교육 기능하고 연구원 기능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있어서 어쨌든 이사회에서도 결의가 됐고 또 두 분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연구원 분리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분리해서 설립할 경우에 대전세종연구원에 계시던 우리 우수 연구인력이 세종시 연구원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대응방안은 모색하고 계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지금도 사실은 세종연구실이 공간도 따로 쓰지만 거기 소속돼 있는 열세 분의 박사들이 주로 세종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대전에 있는 스물일곱 분의 본원에 계신 분들이 대전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우수 연구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이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돼 있어요.
올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 건수가 연구용역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23건인데요.
○이병철 위원 23건이네요, 보니까.
너무 많지 않나요, 원장님?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대부분은 저희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도면 제작이라든지 여론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에 5건으로 조금 많은 편이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 수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 있었던 분들이 육아휴직 들어간다든지 또 일찍 그만두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5건으로 됐는데요.
앞으로는 내부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심사,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잘 거를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대전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또 타 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바로 발주를 하지 왜 거기다가 비용을 들여서 대전세종연구원을 만들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또 표절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87%, 88%를 표절했으면 남의 것 갖다 베껴 쓴 거 아닌가요?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도 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카피킬러를 돌려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 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참고문헌 다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공공기관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원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구성과를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꼭 도입해서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제가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연구과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제당 기간이 너무 짧고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구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 1천만 원 이하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연구를 맡긴다는 것은 저는 질 높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또한 연구예산을 늘리고 곤란하다고 하면 총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수를 줄여서 좀 더 질 높은,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구주제와 연구 책임자가 또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최대한 전공 분야를 고려해서 연구 책임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를 최대한 줄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잘 명심해서 앞으로 연구하는 데 질 높은 연구 또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지금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네요.
연구심의 결과 최종보고서를 여기에 보면, 제25조에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연구책임자는 연심회 개최 후 〔별지 5〕의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 및 토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장님이 아닌 부원장에게 보고하는 이유가 뭐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부원장이 사실은 연구에 대해서는 많이 관여합니다.
연구심의위원회, 연심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원장은 행정적인 업무, 대외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하도록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취임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안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업무 수행규칙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개정할 수 있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부원장까지 연구에 대해서 보고하고 원장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보고가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선에서 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한번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대전세종연구원이 시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이론과 실증에 기반해서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 주시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전시는 연구원 지원 방안을, 실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시고 연구원은 시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도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번에 이자 수입 관련해서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았더니 대전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서 통장 관리가 한 376개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금 이율이 0.44%부터 2.7%까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별로 하나은행에 예치한 거하고 농협에 예치한 거하고 그 이자가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단 1%라도, 1%라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니까 챙겨주시면 이 금액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챙겨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자료 256쪽에 보면 회계별 채무현황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 이자율은 0.44에서 2.7%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채무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은행, 변동금리라고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변동금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길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변동금리라고 하면 현재 몇 퍼센트 이자를 내고 갚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 변동금리 4.5에서 4.8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 정도로 저도 인지가 가능해서 여쭤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료를 2024년 9월 30일 자로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럼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변동금리라도 기본적으로 처음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표시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라는 부분과 저희가 이렇게 빌려 쓰는 건 엄청나게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기예금, 기타예금에 대해서 지금 기관별로 부서별로 0.44부터 2.7%까지 차이가 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왜 하나은행에서는 0.44부터 2.7%까지 부서별로 기관별로 이게 다 다른지 확인을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우리도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기관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금 금액을 다 따지지는 않았지만 2%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0.44에서 2.7%라는 그 금액에 대한.
근데 이거를 몰라서 안 챙기신 건지, 여태까지 수년 동안 대전시는 예산 관리를 하고 이자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몰라서 이거 관리를 안 한 건지 그 부분은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말씀하신 대로요.
금리가 저희가 낮은 부분은 시 금고가 4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2021년도 당시에 금리가 낮은 시절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그 당시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게 변동금리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향으로 계약을, 2025년도에 저희가 금고 재계약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유난히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비교를 했을 때 농협은행은 2%대 이자를 주는데 하나은행은 0.44부터 1%대, 0.93% 막 이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부분도 내년에 자료 받을 때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따라서 1년 이상을 하느냐, 짧게 예금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많이 차이 나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리고 중도해지 건은 이자가 하나도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중도해지…….
○안경자 위원 중도해지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하고 중도해지될 때 이자가 없나요, 조금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부서에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이 정기예금을 할 때 수요예측이 가능해서 정기예금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중도해지한 건도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거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방채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늘고 있어서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환계획도 있어요.
있는데 요는 사회지표가 있잖아요, 사회지표가 변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한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늘어나고 국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비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상환 능력이 지금 대전시가 탄탄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상환, 저희 계획안대로 상환하는 것은 매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실장님 사회지표 보셨나요?
이 책자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의 컨트롤타워 기조실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모든 예산과 정책은, 대전시에서 2023년도에 조사한 사회지표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럼 이 사회지표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과 정책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지표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는 게 현행 지표에 따라서 구성되고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실장님이 이 책을 안 보셨다고 하는데 이 책을 안 보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안경자 위원 대전의 컨트롤타워 실장님 맞으십니까?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은 기조실장이면 컨트롤타워로서 대전시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두 꿰뚫고 계셔야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민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회지표 79쪽에 보면 국적별 등록 외국인이 19%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은 변동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대전시는 그 센터에 대한 어떤 정책 변경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지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34쪽을 보면 창조산업 분야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분야가 자연과학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대전시 세입·세출을 받아보니 예산이 2022년 대비 보건 분야가 1,574억에서 979억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5,360억에서 3,014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870억에서 687억으로 줄었어요.
그럼 컨트롤타워이신 기조실 실장님은 어떤 걸 가지고 대전시를 꾸려가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산 편성 시에는 부서에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시에서 투입해야 될 부분들 우선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참 아쉽습니다.
컨트롤타워인 기조실 실장님의 답변이 매우 원론적이고 이런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정책과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 그리고 제가 매년 인구지표를 받아서 혼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대전시의 종사자별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밥을 먹을 사람은 많고 먹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인구는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빚은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도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생산 인구가 주는 측면하고는 또 재정은 지방세나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재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절감을 하고요.
저희가 꼭 투입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방채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산인구라든지 지방세가 감소되는데 과연 그 지방채를 계속해서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재정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그 생산인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결혼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년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구대책의 하나로서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본 위원은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무조건 지방채를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방채를 이용해서 뭔가 생산적이고 대전시민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지방채 발행이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본 위원이 보는 자료만큼 실장님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챙겨봐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사회지표에 있는 여러 통계들을 볼 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도 더 담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부족하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지표 부분 유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책들 시에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이게 지방의 현실입니다.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그냥 정책에 따라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예산 막 팍팍 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방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다.
또 기조실장님이 오시는데 잠깐 오셨다 가시면 여기는 또 그냥 컨트롤타워 없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전반전에 했지만 1년을 계실지 2년을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전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대전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 용역 사업 심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적정하다, 그다음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유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유보 중에서도 중기재정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보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제가 용역 심의 결과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확인 좀 하고 말씀…….
○안경자 위원 아니, 어떤 건이 아니라 이렇게 유보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유보된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보된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유보된 거는 일단 용역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아니, 용역은 용역 심의 결과 유보인데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제가 그 내역을 사실은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유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 안 하기 위해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조정하고 원안까지만 반영을 하고요.
○안경자 위원 유보된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경자 위원 안 하는 거,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 규제개혁 과제 자체발굴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를 봤는데요.
2022년도에 보면 미회신이라고 해서 84건이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용기 위원 어쨌든 2022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건데 지금 현재 상황도 미회신인 상태인 것인지, 이 부분에서 수용이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수용곤란 판정을 받은 게 있는 것인지, 검토 중인 게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여기서 지금 위원님 미회신된 부분은 수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발굴해서 제출했지만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사항들 보면 수용곤란이라고 수용여부에 대해서 표시된 게 있는데 이것도 미회신도 수용곤란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진행이 되지 않는 수용곤란 사항.
○이용기 위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나서 답변이 올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는 건지, 답변이 안 오면 한번 또 연락도 취해보고 하는 것인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거를 과제 발굴해서 보내게 되면 답이 오는 사항이 있고요.
오지 않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저희 시정에 중요한 과제들은 계속 건의를 하지만 부처에서라든지 답이 오지 않는 경우는 그냥 미회신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81쪽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참 좋은 취지의 제도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혹시 반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운영과정에서 특별히 저희가, 우리 시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시에서 정책적인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께서 주민들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사업들이 작은 사업이지만 필요하다 해서 발굴해서 제출하면 그것들은 또 부서에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놓친 부분들 일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참여예산제일 수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소수 개인이나 단체에 독점이 되는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예산을 전에 2022년도 100억 규모에서 작년부터 줄였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고 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히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 시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내서 그런 문제점 방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못 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무래도 또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방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라든지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 담기지 못하는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용기 위원 혹시 올해 이 사업을 실행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2회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어디서 이걸 공지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아마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중심으로 이게 학교도 운영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라든지 의견 수렴 부족한 걸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행사안내 해서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것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2022년도 이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홈페이지에는 지금 2022년도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두 차례나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모든 주민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만 상대로 교육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도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중에서 시에서 원래 실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는데 혹시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신청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주민참여예산에 신청된 것을 집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청돼서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랑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 예산으로 다시 실행한 사례도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첫 번째,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같은 취지의 사업이면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보니까 같은 사업이면 시 예산으로 충분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주민참여에서 신청이 돼서 시행된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서 선정결과에 따라서 많은 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서 아마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한 16개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 추진 불가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잘 점검을 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만 위주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불가를 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여기 보니까 중구 중앙로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실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거는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는 미리 걸렀어야 되는 게 아닌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케이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횡단보도 문제는 경찰청과 협의가 돼서 사업이 선정됐어야 되는데요.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선정하고 후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이게 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절차들이 다 진행되지 않고 선정이 돼서 불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먼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용기 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에 맞게끔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하고 또 선정된 사업들이 추진불가로 나중에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 저는 오전에 했던 거 조금 이어서,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뒤에 글자 보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잘 안 보여서.
이쪽 화면 보이시지요?
안 보이시면 더 키워드리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중호 위원 저도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아까 위원회 제척사유 관련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판례 2개를 찾아봤는데 이게 판례가 두 가지 다 징계에 대한 거다 보니까 아마 저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용기 위원 여기 파란 데 친 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면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거는 제척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지요, 징계에 대한 거 아니어도 당연한 얘기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지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서 징계권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사안의 구체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그냥 참여했다는 그 절차만으로도 효력을 무효로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에 대한 거니까 아마 조금 더 엄격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제척 제도에 대해서 일단 판례 요지 나 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배제된다.
당연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배제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서신하고 있고 판결 요지 다 번에서도 이어서 이게 지역 의료보험조합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사유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조금 더 징계니까 엄격하게 판단하긴 했을 텐데 제척사유가 있는 분이 참여한 것은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판례의 취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서 조례 보실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마 전수조사를 다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럴 필요가 없을 필요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사실 저는 이참에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 잘 아실 테니까, 무효라는 것은 원래 소급효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다 무효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원래 신뢰보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뢰보호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도 피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행정도 혼란할 거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지금 사실상 올해 사업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을 테니까요, 연말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거라면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넘어가고 다만 올해에도 위원회가 열렸지만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가 있을 거거든요.
위원회가 열렸고 개최해서 뭔가 심사했고 결정은 했지만 그 결정에 의해서 아직 단체든 민간이든 어디 활동하지 않아서 신뢰보호 원칙을 우리가 무효로 한다고 해서 서로 상충될 일이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례들은 확인해서 무효로 하고 해가 가기 전에 위원회 다시 열어서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 그 사항들 조사하고 개정할 부분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저도 이건 궁금한 건데, 이런 내용도 보면 각 부서마다 자기 소관 위원회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아까 저출산, 저출생 용어 얘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이 각 부서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나요, 절차적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오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정했다고 하면 각 과, 각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져서 진행이 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조례 부분 개정하게 되면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용어 부분도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용어하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쓰지 않도록 부서에 다 통보를 해줘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멘트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된 용어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다 지침을 주게 됩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기조실의 업무가 맞으신 거지요, 기조실의 책임이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연말이 가기 전까지 잘 챙겨서 해석을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적부심 제도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3년 동안, 올해 어마무시하게 많이 열리다 보니까 특별히 많긴 했는데 사실 그런 사례들을 빼면 20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것 많은 사례들을 한 건으로 친다고 하면 사실상 20건 좀 안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게, 자료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과세적부심을 할 때 청구인이 자기 주장을 변론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술로 하든 서면으로 내든 뭐 어떻게 하든 제한이 없는데 과세적부심이 아시다시피 기간이 30일이다 보니까 촉박해서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만 과세적부심 열리는 당일 와서 그날 서면을 제출하거나 그날 구술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행정청에서 사실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한 건데 과세적부심이 열리면 자료 받아보니까 웬만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당일 바로 결정문이 통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납세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당일 서면 제출하고 당일 구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적부심위원회 위원분들이 그날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판단을 충분히 못 하고 오셔서, 사실 충분히 판단을 하고 배척하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배척했다는 그 내용들이 적힌 상태로 통지문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세정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과세적부심에 서면이어야 된다, 구술이어야 된다 그런 정해진 요건, 절차 같은 건 없는 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요,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최근에 좀 문제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전에 진행한 걸 살펴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대면으로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서면으로 하다 보니 또 지금 말씀하신 절차들이 명확히 규정이 돼서 당일 서면을 제출한다, 미리 제출한다든지 또 통지는 언제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은 걸로 저도 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관 통해서 앞으로 대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어차피 납세자 보호가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절차적인 문제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당일 의견을 모아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충분한 법리적인 판단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절차 부분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사실 사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의 절차나 지금의 방식이 우리 시에서 납세자들에게 하루라도 더 기한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조금 미비점이 생긴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사례나 알고 계신 사례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서 자주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납세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보니까 3년 동안 단 1건도 과세적부심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 부분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그럴 수도, 없는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한 부분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또 이게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절차 또 어떤 시각으로 앞으로 과세자들을 보호할지 그 보호자 관점에서 제도와 절차도 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전부 다 청구인이 사실상 패소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요, 주장이 채택이 안 되기는 했는데 전부 다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 없이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랑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랑 그 부분 좀 챙겨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되어 우리 시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활용 등 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
안경자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전문위원 | 문강숙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정책기획관 | 김경일 |
예산담당관 | 김동성 |
세정담당관 | 조중연 |
국제담당관 | 박혜강 |
법무통계담당관 | 구창현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