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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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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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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지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의 반영과 정부의 세수 추계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도 부족한 세입재원 결손분 보전을 위해 기금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945억 6,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303억 6,5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188억 2,737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205억 7,680만 원, 국고보조금 4,050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6억 221만 원이 증액되어 총 976억 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85억 8,586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5억 7,915만 원이 증액되고 비법정 이전수입 8억 2,136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3억 4,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6억 9,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그 외 수입 등 총 2억 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210억 738만 원 감액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2억 6,771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36억 8,149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9억 7,516만 원, 학교시설 개선에 216억 4,446만 원을 감액하고, 직업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2억 9,224만 원,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에 12억 6,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등 4,8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31억 4,8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111억 1,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인건비 등 총 14억 4,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3,246억 5,750만 원 대비 485억 1,162만 원이 감소한 2,761억 4,58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분 보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변동분으로 14억 8,8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4년 11월 18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보실까요.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수결손분으로 1,198억 1,400만 원 결손이 나왔네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이재경 위원 이렇게 세입이 부족할 때 추경예산 편성 시의 어려움과 세입·세출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재경 위원 예.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1,19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많은 세수 부족으로 어렵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각 부서에 있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먼저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한 111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세수의 부족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을 전출받아서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보통 세입·세출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세수결손분이 발생이 안 된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국장님 집행잔액, 불용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보통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2%?

○행정국장 정회근 1% 이내요.

이재경 위원 1%, 그러면 이렇게 세수결손이 1,198억 정도 발생됐을 때 예측했던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축소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실행을 멈췄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보통 저희들이 지금 추경 들어오는 거는 정리추경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을 멈추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세수가 조금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기획국장이 답변해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끌어다 쓰고 이월 예산을 올리고 예비비 쓰고 안정화기금 갖고 오고 그래서 맞췄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이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9쪽을 볼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교육국장님, 방과후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한테 큰 인기는 얻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무래도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을 떠나서 일반 학부모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득격차 해소 차원, 돌봄이 필요한 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기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요.

우리 수석님께서도 설명했듯이 늘봄지원실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늘봄을 하면 보육과 교육이 같이 겸해진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하고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그리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 관리 문제 등 늘봄과 관련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제반 계획 및 운영사항입니다.

이재경 위원 아니요, 실장님의 역할, 실장의.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실장님 역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경 위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지원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이 역할에 대한 업무 곤란도 같은 것들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교사들도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가 지원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서 3차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3차 공고를 냈어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아무래도 1인당 맡는 단위학교 수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이 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모집을 다 맞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초과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초과돼서, 그러면 2025년도 사업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보여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 관련돼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어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보면, 교육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송활섭 위원 연도 말 유아교육비 금액 보전으로 6억 221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송활섭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데 현재 사립유치원은 증가가 됐고 공립유치원은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가,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송활섭 위원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같은 건 있나요?

○행정국장 정회근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은 병설 형태가 많이 있고요, 단설 형태로는 12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이다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여서 3세, 4세, 5세가 단일연령 학급이 구성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최대한 단일연령 학급이 구성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거점 연계형이든 통합형이든 공동연계든 어떤 연계 형태를 모색해서 병설유치원 규모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사립교육이 많다, 공립교육이 좋다 이렇게 서로 양분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또래 교육이 15명 정도는 돼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원아가 모집이 되는데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현재 많이 안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 15명 이상 또래 교육이 돼야 적절한 교육이 되는데 원아 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유보통합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체제를 통합하는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찬반논리도 있는 거 같고 영아와 유아의 교육 자격 이원화가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유보통합의 견해차가 큰 만큼 영·유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얘기한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시발점 이런 부분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아무튼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인가요?

기획국장이지요, 엄기표 국장님?

○기획국장 엄기표 예,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21쪽 보니까 기금전입금이에요.

특별회계 세입결손분 보전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한다는 거잖아요, 500억을?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 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지요, 기금전입금은?

○기획국장 엄기표 정확하게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기금이 현재 세수결손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이 계속 기금이 줄어들고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2022년까지는 적립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1,800억 썼고요, 2024년도에는 500억 정도 이렇게.

송활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의무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시에서 주는 전입금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수입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세수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면 어쨌든 간에 이 기금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세수가 결손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못 내려오고 그러면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금 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금을 계속 쓰게 돼요.

그러면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는?

○기획국장 엄기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2024년도에만 1,198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500억 원을 전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금 부분은 우리 대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기금에 대한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기금전입금은 말 그대로 특정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기금운용 효율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은.

어차피 정부에서 경기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세수결손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기금은 고갈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투명성과 성과 분석, 기금을 사용했을 때 부분 그다음에 시민에게 실태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 해서 기금 부분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 자꾸만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이거하고 다른데 실례를 드는 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교육청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간접세를 일부, 기금 안에 간접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는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다 보니까 별도로 기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재원은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투명성과 어떻게 기금을 쓸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지금도 긴축재정을 자체적으로, 세수가 결손되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학교에 투자되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지금 순번대로 해주겠지만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자체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청 기금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금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성과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저희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을 저희가 적립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교 교수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당초에 계획을 심의하고 기금을 사용할 때 이것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시의 사례처럼 사업성, 저희는 사업성 기금이 아니고 재정 평탄화를 하기 위한 세입보전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출 부분에서도 걱정해주시는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각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81쪽,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건 어떤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전국에서 10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전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미국이나 유럽 쪽의 차터스쿨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지역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과 대학 그다음에 교육청, 지자체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와 어떤 협약을 맺고, 우리 충남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에 관한 어떤 협정을 맺고 이 학생들에게 집중 투자해서 우수한 기술을 배워서 지역사회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기획된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5년간 정부로부터 한 45억 정도 받고 지자체 한 30억에서 75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20억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로 가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지, 2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실습실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급식실 구축, 기반시설부터 아니면 교원연수라든가 교육과정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종합적으로.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투자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일부는 그렇고요, 아니면 교원 역량개발 연수라든가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교육자료 개발 이런 것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그러면 아이쓰리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지요, 연계를 같이 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기업이지요?

여기 81쪽 보면 밑에 표시에 교육청, 시청, 방위산업연합회, 아이쓰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요.

아이쓰리시스템은 어떤 회사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방위산업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미사일 센서를 만드는, 관련된 회사더라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준비하고 있다는 학교가 5개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를 왜 이렇게 차등, 예산을 보니까 차등 있게 지원했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10개가 선정되었는데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유성생명과학고, 대전생활과학고 3개가 응모했다가 충기가 되고 나머지 2개 학교는 준비는 됐으나 탈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이 사업을 또 공모한다면 이 2개 학교를 더 준비를 잘 시켜서 응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는 3억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사업에 응모할 때 실습실이라든가 아니면 교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놓고 난 다음에 응모해야지 당선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학교에 집중 투자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유성이나 대전생활과학고는 어떤 분야로 하실 거지요?

분야를 보니까 10개가, 인천은 두 군데가 됐더라고요, 인천은 반도체하고 항공이 됐고 거의 지역별로 하나씩 됐는데 보니까 인천만 반도체, 항공이 됐어요.

대전은 방산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유성생명과학고하고 대전생활과학고를 신청하신다고 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이쪽은 어떤 분야로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계통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대전생활과학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둘 다 바이오하고 헬스분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분야를 보면 10개가 선정됐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색이 있게 다 선정이 됐어요.

잘못하면 저희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색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0개를 분석해 보시면 교육부에서 5월 20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10개 분야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 분야를 잘 보고 저희가 신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고 잘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전략을 잘 짜야 저희가 2025년도에 준비하는 학교가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많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08쪽 보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걸 보니까 화장실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아마 용역을 줘서 한 건 작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작년부터?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이게 지금 340개 기관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점검횟수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낙찰차액이 생겼잖아요, 감액을 한다고.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이걸 또 더 할 수는 없었나요?

꼭 감액해서 반납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 추적 감지 탐지기라는 걸 찾아봤더니 3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걸 과연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왜, 6개월마다 했을 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텀이 있지요.

그 텀 때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학교에서 장비를 사서 수시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한 건 단위학교에서의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교원들의 어떤 업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용역업체만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 점검하고 저희들이 불시에 경찰청과 협조해서 불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쓰여 있습니다.

104개교를 불시 점검했다, 그리고 상시 대여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방향성 문제에서 사실은 화장실하고 실습실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 탐지기 같은 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저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에 그냥 둔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1억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은 업무경감보다도 학교에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조그만한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삐삐 울리는데.

이걸 저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장비들은 요즘은 보편화됐기 때문에 구입해서 학교에 상시 배치를 하면 상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현장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2쪽.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교육공무직원 임금에서 일용임금으로 감액을 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지요, 전문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전문인력을 쓰는데 인건비와 제비용을 감액하는 게 맞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원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올 3월에 처음 시도가 되면서 직원 한 분을 덜 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학교폭력제로센터는 본청에 두려고 저희가 국가정책수요로 일반직 한 분을 요청했었는데 나중에 12월에 회의를 하면서 바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람을 줄인 거지요,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아니요, 사람을 줄였다기보다는 공무직원 임금 대신에 일용임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임금 산정기준은 누가 하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추경 편성기준하고 임금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이때는 사실 제로센터가 본예산 할 때는 없었고요.

정명국 위원 이번에 만든 건가요,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12월에 왔고, 특교는 12월 말에 오면서 2024년도 상반기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산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이걸 읽어 보다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육장님, 좀 이상하지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선정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116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담 조사관을 선발하고 개소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정명국 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학생생활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갈마중학교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교육 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초·정기·수시 연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기초연수는 최초 선발된 조사관을 대상으로 최초 연수를 5회 정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연수는 월 1회, 조사관들 중에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우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수시연수는 수시로 시교육청과 자치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연수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걸 왜 두 분한테 말씀드렸냐면 학교폭력 상담사를, 제가 얼마 전에 시청 공직자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실례로 들었는데 가서 상담을 해보니 심리상담사 같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사 같은 역할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심리상담사 수준이라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이런 부분 하셔서 인건비 이런 거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분을 써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대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5%예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전국평균이 2.1%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김영삼 위원 수치가 낮습니다, 그렇지요?

113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예산 증감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학교폭력 사안이 20%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보다 높은 겁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

김영삼 위원 높은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은 전국 대비해서는 감소가 되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금 상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자체적으로는 상향이 됐고, 20%나 폭증됐어요, 20%.

1.2%가 아닌 20% 폭증이 됐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대답드릴까요?

김영삼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이건 뭐냐 하면 원래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에 따라서 제로센터가, 작년도에는 학교 자체에서 사안 접수를 했습니다, 사안을 조사하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되면서 그 전에 학교에서 하던 것에서 이제 어지간한 건 학교폭력제로센터로 넘어오다 보니까 실제 증가를 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사안처리 예산은 17.4%가 감 됐습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확인 안 하셨습니까?

17.4%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예산업무 효율화를 위해 특근매식비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김영삼 위원 밥 더 먹는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당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반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게 납득되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전적으로 특교금에 의해서 운영됐었는데요, 사실 특교금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예산 책정이 어렵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긴축재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담 조사관들에 대한 매식비 같은 걸 감소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삼 위원 시키지 않았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김영삼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원래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감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사례회의 운영방식 보니까 대면방식에서 원격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례회의를 주로 대면방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제 사례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을 하기도 하지만 원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용품비가 감소됐다 그런 의미이지 대면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삼 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건 사실 대면을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직접 그 친구들이 하는 부분 또 학교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서 이걸 대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격으로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원격으로 계속하셨다는,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대면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이것은 학생들을 조사하는 건 당연히 대면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사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사례회의가 필요한 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고 경해서 일반추론하기 쉬운 건 원격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만들 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자가 없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학생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하게 되어 있고 또 사안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더더욱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기획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김영삼 위원 계약제교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8%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도 학교의 구조를, 정규교사가 있고 정규교사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일단 정규교사 쪽에서 휴직이라든지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조금 더 채용했다 이렇게.

김영삼 위원 전체 교사 중에서 기간제하고, 그러면 계약제교원하고 전체 교사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기획국장 엄기표 한 15%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작년도 기사를 제가 살펴봤어요.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 전국평균이 60%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72%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여쭤본 건데 15%밖에 안 됩니까, 기간제교원이?

○기획국장 엄기표 예.

김영삼 위원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60%보다, 이게 60% 밑으로, 전국평균이 60%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15%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교육국장이…….

김영삼 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담임교사를.

김영삼 위원 예, 담임교사.

죄송합니다, 담임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임교사는 몇 퍼센트나 되지요, 기간제?

○교육국장 최재모 방금 말씀 주신 자료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60%하고 72%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김영삼 위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72%, 12%나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김영삼 위원 그래도 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약 휴직이라든가 병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 그 대체 자리를 기간제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그러면 휴가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휴가를 이렇게 많이 낸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교육국장 최재모 아무래도 요즘 학교 환경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예전과 달리 선생님들께서도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행사 가능 범위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기간제교원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법, 기간제교원 책임이나 무게감에 따라서 엄한, 그러니까 직무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휴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 마련돼서 법적인 사항으로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1년 차 분들한테는 담임이나 이런 역할을 주지 않고 있고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한해서 담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정당한 권리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학교에서 정교사가 최대한 담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나 이런 분들께 적극 안내하고 교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권의 보장도 필요하지만 정교사 선생님들과 기간제선생님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이나 개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국평균보다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이에요.

초등교장공모제, 중등교장공모제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입니다.

김영삼 위원 공모제는 왜 시행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아무래도 단위학교에서 더 집중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 대폭 감됐습니다.

2억 중에 1억 6,200만 원, 초등교장공모는 그렇고요.

중등교장공모는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억 9,000만 원 중에.

보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김영삼 위원 공모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모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더 내실 있게 또는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또 교원자격증이 있으셔야,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평가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을 제출했던 것처럼 교장선생님,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다, 일선에서 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꽤 있으십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본인이 제왕적인 권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막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 교장공모제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일단 교장공모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걸 학운위를 통과시켜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교육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아무래도 교장 입장과 학교 구성원 중에서 교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장 입장에서는 중간평가라든가 최종평가, 2번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본인이 교장공모제로 간 만큼 그만큼 어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이성 같은 것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아무튼 물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작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다음에 교사 입장에서 새로운 공모 교장이 오게 된다면 다른 학교보다 더 강도 높은 교육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삼 위원 교육국장님이 판단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학부모들에게 물어보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교장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오시게 되면 더 강하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더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8개 학교를 지정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공모제라는 것이 꼭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본인들의 이득 때문에 좋은 이 제도를 방어하는 수단이, 학교 자체적으로 공모하지 않겠다고 평가하는 순간 이 교장공모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잘못 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교장공모제를 반대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교장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현직 교장들이 공모하는 것이 대다수고요.

교장자격증이 없는 분이 응모한 경우에는 대덕소마고같이 개방형으로 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에도 10여 개 학교가 교장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다시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장은 8년을 하게 돼 있는데요.

4년이 더 연장되는 이런 효과는 있을 텐데요,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삼 위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2억이나 삭감되면서 시행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장공모제가 자초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실 거면 전체적인 공모를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관할을 하셔야지요, 들여다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지 않아도 한 2년 전부터 교육부에 단위학교가 희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김영삼 위원 전라북도는 8개 학교 지정을 했더라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요, 교육부예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예산은 2억이 아니고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응모한 학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유독 그렇게 좀 응모 학교가 없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교장공모제 또한 잘 안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장공모제도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시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적정규모 통폐합 학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열심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과에서 학부형님들을 소그룹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있고요, 학교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이틀에 걸쳐서 학부형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어서 저희들이 찬반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으로부터는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진행을 하면서 역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TF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할 분담이 같이 협업이 돼야지 이거 먼저다, 저거 먼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성룡초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개선이나 또 불편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룡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 이것을 성룡초등학교에 충분히 제안을 같이 해주시고 또 이쪽으로 통합이 되는 성천초등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떤 방안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룡초등학교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센티브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문제 또 학교에 대한 역할 문제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천초등학교 학생들, 이쪽으로 전입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성천초 학부형들한테 인식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그 부분을 빼놓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통폐합이 진행되고 나면 보고받기로는 대략 40억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성룡초등학교 시설개선 또 성천초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것 다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TF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서부교육청 시설과, 운영지원과 그리고 본청에 있는 관련 각 부서가 일단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성천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지원 부분 그리고 성룡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 그리고 시설 부분이라고 하면 애들이 넘어왔을 경우에 증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서부교육청 시설과에다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두루뭉술하게 검토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룡초등학교 시설개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로드맵을 짜놓고 대화를 진행해야 되지 그냥 증개축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두루뭉술하게 짜지 말고 좀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을 보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통 어떤 부분이 됐든지 시설 공사를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보통 학교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보면 설계용역을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계신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보통은 예산을 먼저 수립을, 설계 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초금액이라든지 예산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한영 위원 아니, 좀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왜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이거 건물 하나 짓든지 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한 개요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하고서 그것에 대한 산출값이 나오면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림잡아서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니까 약 130억 정도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판단에 이 부분이 적정한 금액인지, 예산 절감을 하셔서 이 부분을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남은 잔액인지,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행정국 시설 쪽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생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보통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든 어떤 시설을 하든 설계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 수립에 들어가지 예산해 놓고 그 밑에다가 설계를 따로 합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이한영 위원 그렇지요, 설계용역비를 먼저 태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예산 금액의 몇 퍼센트 해서 설계금액을 태우지요?

그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순서를 따르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그런 순서를 다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나 예산 절감을 130억 정도 했다고 하면 각 부서에 포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다 계상해서, 과도하게 계상돼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 함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지역업체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같이 배려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누차 질의했고 같이 함께 가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의약품 자료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대전지역업체 관련해서.

2023년도보다는 약 30∼40% 정도 상향은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시설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있는 동안에 재정 쪽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 급식실 유해인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지정된 부분이 없어서 급식실 환경개선, 환기설비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가 지정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저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국장님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 관련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한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급식실 개선공사, 환기설비 공사를 진행하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환기설비 개선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한영 위원 그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인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담당 재정과 쪽에서 전반기에 저한테 누차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유해인자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본 위원한테 우리 교육위에서 답변을 할 때 유해인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답변자료 다 있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정회근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것은 유해인자,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계실 때 유해인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유해인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한영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가 지정이 돼야만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인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환경 개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떤 기술지침이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외에도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단체급식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거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전반기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급식종사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 누차 그렇게 강조하고 진행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답변이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 지정이 되지 않아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산업안전, 이것에 관한 지침 언제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이게 2023년 8월에 나왔습니다, 자료가.

이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유해인자라는 표현은 전혀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교육청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일단은 폐암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를 해서 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를 빨리 밖으로, 외부로 배출해야지 폐암이 방지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추진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위원님.

기존에도 급식실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좀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국·공립유치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원아 수가 예전보다 계속 적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개선방안을 지금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쪽에서 원아들이 감소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3세·4세·5세 단일연령 학급이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혼합연령 학급 편성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의 방향은 최소한 병설유치원에서는 단일연령 학급을 구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거점연계형, 아니면 공동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단일연령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원아 모집에 지장이 없습니까?

원아들이 다니는 거리가 있을 텐데.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버스, 스쿨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리반경을 어느 정도, 원점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에 4개 유치원, 4개 조를 운영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그 거리가 특정돼 있지는 않은데 최대한 가까운 유치원들끼리 매칭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나중에 이 유치원들을 갖다 통합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원아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유치원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것은 일단 단일연령 학급은 구성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원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때 심지어 거점형, 통합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국장님 언제까지 이거 검토를 하실 건지.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와동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완전히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한영 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 넘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거점형, 통합형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제대로 이거 검토된 게 없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학생들, 원아 수들 2명, 3명 가지고 선생님들 한두 분 붙어서 아이들한테 사회성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애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내년도 통합유치원 운영계획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오전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님, 101쪽 보니까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있어요,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법률지원단 운영비가 1억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101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감액이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으로 1교 1변호사제 이용자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연수하고 교육활동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 변호사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제도 같은데, 변호사 이용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양쪽 지원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각종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떤 각종 교권 침해에 대한 자문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교 1변호사제에 속한 이 변호사님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송활섭 위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도 많이 만들어서 배부했고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가 교권 침해에 대한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교권이 무너졌다,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1교 1변호사 제도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상담이 안 오고 문제되는 부분도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감액했다 그런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161쪽이요.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155쪽이네요,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있네요, 국장님, 101쪽 보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송활섭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사업선택제 추가 지원 미실시로 감액됐다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운영비 지원이 동부교육청이 있고 서부교육청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도 마찬가지, 161, 162, 163 보니까 운영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보니까 학교사업선택제가 미실시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여건 개선 학교사업선택제를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예정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었던 그 사업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학교 업무경감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청 재정여건이 조금 부족하고 또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의 그런 업무경감을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했던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은 처음에 예산 추계를, 비용 추계를 처음부터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만하게 세워 놓고서 지금 얘기대로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세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간에 감액했다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김영삼 위원이 지적을 했나요, 아니, 우리 이재경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잉여재산이 전체 금액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 금액도 1%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이월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만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못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실시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걱정과 당부해 주신 말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정상 집행을 할 계획이었고요,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시설 노후화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사업을 저희도 감하면서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는 마음 아픈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하반기에 이걸 학교에 집행을 해서 학교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하면 사업목적에, 예산편성 목적에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히 물어보면 261쪽, 이거 집행부나 아니면 교육청 입장도 똑같은데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달인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지원하는 거 같은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지속적으로, 금액도 꽤 돼요, 보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애인 교사를 최대한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일반 교사 전형에서 분리해서 별도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장애인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교사 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에 장애인분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법이 명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것을 특별히, 지금 이 법이 생긴 이후로 고용부담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내년 되면 3.8%로 0.2%가 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가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교육청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자구책을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59쪽, 신증설 학급 스마트칠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서부하고 동부 스마트칠판 규격 입찰방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결정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스마트칠판의 결정 부분은 저희 국이 아니라 교육국에서.

이한영 위원 교육국에서 답변해 주세요.

규격, 사양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직과장 오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159쪽 관련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서부지원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스마트칠판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지만, 이번에 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부하고 서부에서 아마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행정국장이나 과직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스마트칠판 지난번에 입찰한 규격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신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물품구매방식에 대해서는 본청 교육국에서 결정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국에서 입찰방식에 대해서, 스마트칠판 규격하고 입찰방식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랜덤방식으로 구매한다고 조사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입찰방식을 교육국에서 결정을 하고 조달요청을 하는데 입찰방식을 랜덤방식으로 구매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표준방식 툴을 적용했고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추첨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품선정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물론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관련 위원 회의록,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위원 명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에 대해서 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스마트칠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표준평가방식을 적용해 왔고요, 저희들이 선호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구매방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화된, 정례화된 방식을 그대로 했고 표준화방식에 1, 2가 있는데 1이 약자지원이고 두 번째가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수출기업 지원, 표준평가방식 2를 적용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수출 지원방식, 종합평가에서 수출 지원방식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수출기업 우선지원방식입니다.

이한영 위원 수출 지원방식으로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방식은 표준평가 1하고 2가 있는데 그중에서 2는 수출기업 지원, 우수기업 지원을 우대하는 조건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업체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업체 수는 제한이 없다고 하면 수출 지원방식에서 배점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업체들만 점수 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아무래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가산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 스마트칠판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특정기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수년 동안 스마트칠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불편한 일도 생겼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본 위원도 요청하는 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여기서 입찰방식이 바뀌고 하다 보면 제품이 여러 가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쓰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곤란하게 되고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줬을 때 교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입찰할 때마다 방식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매번 3개 청에서, 본청하고 양 지원청 세 군데에서 발주했을 때에도 2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에서 보면 통합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자체구매를 할 것인가를 조사해서 학교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면 학교 자체구매를 하도록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합구매를 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통합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통합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입찰방식이 이렇게 해마다 바뀌게 되면 해마다 제품이 다르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쓰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고.

이번에 내용도 동부하고 서부 자료를 보니까 동부에서 선정된 것은 16GB에 256GB, 플래시 디스크가, 여기에 USB 설치해서 512GB를 억지로 맞춘 부분이고.

또 서부교육청은 메모리가 32GB에 플래시 디스크가 512GB.

이렇게 각각, 어떻게 한 제품 가지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도 이렇게 해왔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통상 스마트칠판 업계에서 표준적인 어떤 규격, 사양을 다 확인한 후에 올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칠판에서는 운영체제를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13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메모리의 크기는 구동하는 데 크게 영향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16GB 내지 32GB로 들어왔으면 구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한영 위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이것에 따라서 제품가격이 달라질 텐데 가격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전국적인 조달사항은 다 파악해 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번에 동부교육청은 최종 입찰가가 얼마였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저희 3자단가 해서요, 54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서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서부교육청은 556만 원으로 3자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같은 제품 가지고,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 같은 제품 가지고 어디는 USB를 끼워서 억지로 512GB로 맞춰서 들어온 제품이 547만 원, 이쪽 서부는 556만 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 통합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특정 1개 업체에만 모든 물량을 준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로 쪼개서 조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한영 위원 아니, 그동안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한테도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어느 업체 것을 해도 다 좋은데 사양에 맞게끔 하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서비스 받는 데도 문제가 생길 거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굳이 업체 사정 봐줘 가면서 그런 저기를, 지금 국장님처럼 어느 한쪽에 쏠릴 걸 감안해서, 어디로 쏠릴지 그건 장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같은 제품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다르고 한데.

여기 감사관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관 이차원 예.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감사관 이차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같은 제품을 사는데 어떻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제품이 아니라 제조회사도 다르고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름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입찰할 때 규격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딱 해놓고,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은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이 내일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자료 보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지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불용예산 금액 정리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운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민경배송활섭이상래정명국
이한영이재경이용기김영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민원
전문위원김 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유지완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우창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차은서
교육정책과장김옥세
유초등교육과장윤정병
중등교육과장조진형
과학직업정보과장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강의창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한진경
재정과장윤석오
시설과장이승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교육지원국장이영주
행정지원국장고영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교육지원국장이영희
행정지원국장정현숙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기원
대전교육연수원장이상탁
대전평생학습관장정인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오광열
대전교육정보원장박현덕
한밭교육박물관장조승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송무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강미애
대전특수교육원장권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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