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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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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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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복지국


일시 : 2024년 11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정책과장 유한준

노인복지과장 김연주

장애인복지과장 박현재

아동보육과장 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 유호문

(복지국장 민동희,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효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전사회서비스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얼마 전에 김기황 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도 효문화 확산 등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기관들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사업 중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단체들 간의 협력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었고요.

작년도에는 건립부지 확보가 일단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립부지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토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계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구 대흥동 일원의 부지를 현재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확정해서 그 소유주와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씀 주시기에 당초 예정보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2026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도 운영에 들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소유주와 매매계약의 최종적인 체결을 위해서 상호 간의 법률적인 검토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에는 부지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업무보고 중에 지난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떤 것이 되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480억가량 돼서 500억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을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우려가 있어서 혹시라도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하고 심사를 다시 받아달라, 그런 내용의 조건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대흥동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을 선정한 근거나 이런 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단체나 시설 종사자들의 어떠한 모임 공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자나 단체 관계자분들이 최대한 접근하기 좋은 교통편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중구 대흥동에 위치해 있어서, 물론 독립건물이 아니라 임차해 있는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중구 대흥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구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기존 도심 내에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접근성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오히려 교통적으로 접근성 부분을 보면 역세권으로 위치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에 대해서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토지매입 관련해서 토지소유주분들과 채무의 권리관계,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복지국장 민동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깨끗하게 제한물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계약이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최종적인 건립 일정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한 480억, 47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은 9억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말씀 주신 9억은 계약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고요.

저희들이 또 중도금하고 잔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중도금 금액을 편성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예정부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면서 꼭 새롭게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구 대흥동 일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빈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면 웬만한 역세권에도 충분히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하셨는지.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조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존 건물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했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비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에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이 들어갑니다만 그중에 특히 장애인단체 시설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구조개선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기존 조사한 그런 시설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BF, 배리어프리 시설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신축 못지 않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비교를 했을 때 굳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비용이라면.

또 리모델링과 신축의 건립 추진기간을 따져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신축 못지 않게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세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는 데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된다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어려운 부분인데, 중구나 동구 특히 이쪽 서구 지역도 빈 건물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 주신 바대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세수 부족이나 이런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신축하더라도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시에서도 절대적으로 세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가 세수 절감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면,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에 못지 않은 건물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투자심사도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제가 복지환경위에 이렇게 소속된 것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선진국을 논할 때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체육, 이런 분야의 지표를 가지고 선진국을 판단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복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라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제 지역구를 보면 국장께서 설명했듯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위치해 있고 또 가수원에 가원학교도 있고 기성동에 가면 보호시설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제가 할 일을 찾아서 가는 길이 인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관계된 겁니다.

감사자료는 439쪽이 되겠고요.

국장님, 2024년 9월에 운영비 국비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은 대전 서구 갑 장종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개정된 법률인데요.

주요내용은 장애인건강권법 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처에서 종전에 빠져있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금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우리가 현재 진료개시는 2023년 5월 26일, 개원은 2024년 5월 30일인데 5월 30일 개원식에 시장님께서 직접 주관도 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왔습니다.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환자현황을 보면 우리가 3만 4,581명인데 이 정도의 속도라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연착륙됐다고 할 수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어린이재활병원의 정착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현재 논하기에는 아직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좀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실적을 가지고 성공적이다, 실적이 안 좋다 말씀드리기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쩌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내원한 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만큼 어린이들이 건강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되든 아니면 장애인건강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을 터놨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서 기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 수에 의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보다는 이것은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치료인력에 대한 경력 인정이 되지 않고 처우가 낮아 잦은 이직과 퇴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지요?

또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분들을 포함해서 운영인력 현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의료진 확보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원은 7명인데 6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1명이 모자랍니다만 1명이 직접적인 어떤 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아니고 당직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에 찾아오시는 어린이들에 대해 진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린이재활병원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유사 병원들과의 이직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특히 개원 초기에 있는 1∼2년 사이의 병원들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퇴사율이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재활병원이 초기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병원을 초기에 세팅하고 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탁기관인 충남대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선적으로 직업인이, 직장인 혹은 직업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감, 자존감, 존재감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이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큰 중요 요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종사자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에 대해서 이분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큰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반 재활병원 계약직 경력 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호봉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겠지요.

이런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경영이 돼야 내부적으로 운영인력,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이끌어 나가는, 계신 분들의 자부심이 높아져야 공공어린이병원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우개선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매년 한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병원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임금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타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전시보다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측이 책임성 있게 병원 종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노사 협의를 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대전시가 어느 정도의 관리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탁기관인 충남대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건 기본급을 한 2.5% 정도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인 경력인정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시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 공모에 응해서 선정됐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재경 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설립된 병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어떻게 보면 꼭 복지혜택이 필요한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서구에 위치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대전발전의 축은 서남부권이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의 상징인 대전을 대표하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에서 이끌어나가고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시 노인회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타당성 용역과 지방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대전시 노인복지관이 대흥동 쪽에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시 노인복지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거기에 노인협회도 있고 매번 갈 때마다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2025년 들어가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고령화 사회 맞이해서 노인회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를 잘해서, 보통 공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면 좀 연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꼼꼼히 살펴봐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노인회관은 현재 별도로 있지 않고 중구 대흥동에 있는 시 노인복지관 내에 부분적으로 노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 노인회관을 건립하기로 했고요.

말씀 주신 바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도 훈련수당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게 언제 완료가 된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올해 완료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올해요?

전년도, 2023년도 아니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담당하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완료된 건 금년도 4월 3일이 맞습니다.

다만 신청한 게,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한 게 작년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혼동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도 전년도, 2023년에 그게 신청이 들어가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확인차 질의드린 거거든요.

올 4월?

○복지국장 민동희 3일에.

황경아 위원 4월 3일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후속조치롤 훈련수당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시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아 위원 복지부와도 협의가 다 끝나서 진행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완료되면 그게 의무적으로 반영은 물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요건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워낙 세수 사정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제도 완료된 바에 맞춰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이 1인당 얼마씩 그리고 전체 대전시에 훈련장애인이 몇 명이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 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훈련장애인 숫자가 총 34개소에 36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략 1인당 월 최대 16만 원 선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은 7억 3천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었습니다.

황경아 위원 16만 원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직접적인 훈련에 대한 수당 이외에도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성격을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산 잡은 것을 봤을 때 훈련장애인한테 교통비, 급식비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직업재활시설이 관내에 34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직업재활시설별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2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자체적으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훈련수당액이 시설별로 편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황경아 위원 국장님, 훈련수당은 훈련장애인이 임가공해서 받는 수당 아니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성격하고는.

황경아 위원 그 시설에서 시설 자체 예산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쪽 예산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아 위원 정확해요?

○복지국장 민동희 직업재활시설에는 크게 봤을 때 근로 목적으로 고용된 장애인이 있고 그래서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장애인이 있는데.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장애인이 있고.

○복지국장 민동희 근로장애인은 임금 성격으로 받고 있고요.

훈련장애인들은 훈련을 위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훈련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인센티브가 훈련장애인이 임가공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예를 들면 이 이야기도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상임위 지적 요구 처리 결과에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손으로 임가공하는 장애인과 두 쪽 손으로 임가공하는 장애인의 인센티브는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한쪽 손으로 열심히 하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줘야,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당되니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훈련장애인 훈련수당입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저희들도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훈련장애인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산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광역시·도의 복지수범도시 평가를 하는데 맞습니까?

광역시·도 복지수범도시 평가를 합니까?

대전시 복지 관련해서 우리 복지가 얼마만큼 잘하는가 이걸 평가를 전혀 안 받고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정부 차원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정부 차원이 됐든 민간 차원이 됐든 평가받는 것 없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고 연 1차례씩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서 장애인 시책에 대한 실적들을 매년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예, 복지 전반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평가받으면 보통 우리 시가 몇 위를 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게 매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제가 파악도 안 됐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 복지수범도시로 매년 1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계획 이행상태에 대해서 복지부가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어떠한 영역이든 민간이든, 정부 차원이든 대전이 복지우수 도시로 늘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복지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본 위원은 대전이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복지수범도시 대전시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비, 식비라든지 가정에서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심정, 이런 부분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장애인 훈련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황경아 위원 노력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및 편의증진 조례가 2023년 10월 6일에 제정됐거든요,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전동기기 타고 다니는 수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

황경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왕왕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거기에 같이 탑승한 사람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보상 문제의 시비가 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부터 전국으로 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보험처리를 해주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시행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 부분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요.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살펴봐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한 꼭지 더 하고 싶어서 지금 빨리 넘어가니까, 한 꼭지만 더 하고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법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보험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1억 5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디는 1억이고 어디는 1억 5천이고 들쑥날쑥, 거기에다 지금 대물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인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대인·대물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만약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보상체계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상체계가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 자료 보니까, 행감자료 2024년도 안전점검 보면 1억 5천 미만 기관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1억 5천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대인·대물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249쪽, 288쪽, 300쪽, 327쪽, 328쪽, 348쪽, 354쪽, 355쪽 등 여기 보면 다 들쑥날쑥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안전점검 결과 송강사회복지관이 2022년도에 외벽 난연재료 사용 미흡 해서 추후조치 필요하다고 점검결과 나와 있어요.

2023년도도 똑같아요.

2024년도에도 똑같이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점검만 하고 사후조치는 안 하는 겁니까?

3년 연속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미흡하다고만 하면 뭐합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실태나 관리감독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해당 자치구와 다시 협의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금액을 최저한도로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하한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보험 가입 주체인 시설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복지관 상황에 따라서 보험배상을 1억 받는 데 있고 1억 5천 받는 데 있고 어디는 4억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것도 잘 봐서 이용해야겠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감독기관인 자치구가 해당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용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나 시설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인 감독책임은 자치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종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시가 관리감독을 자치구와 같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보면 시설의 안전점검 등 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 이러한 부분에서 점검하고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 제4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각 시설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따로 시설별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장 책임하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황경아 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역할이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조치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자치구에도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도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그쪽에 지원도 해줘야 될, 우리 시의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자치구와 해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내년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경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 지금 무슨 답변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오후에 마지막 꼭지 정도 해서 다시 명확히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다시 정리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에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한 부분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이 부지에 대해서 채권·채무관계, 이런 법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다 정리는 일단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깨끗하게 다 정리된 상태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한영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에 48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회관이 사실 국비를 지원받으면 좋은데 현행 법상에는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건립비 말씀.

이한영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중도금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 내부 예산안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중도금이 몇 퍼센트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중도금은 40%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결국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하고 채권·채무 법적인 관계 다 정리되고 사업비가 차근차근 확보된다면 공사에는 특별히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입주시설에 대한 임대료 또 여러 가지 관리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도 기존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시설에서 납부하는 임차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일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법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예산확보에 문제없이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서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대규모, 4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8년 1월 준공예정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요, 진행상황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고 또 위원님 말씀 담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에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서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접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서도 노인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을 살펴보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 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 시설에 대해 우리가 시설 입소현황을 보면 남녀 공히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를 살펴보면 남자가 없는 곳이 9개 시설로 조사가 되는데요.

입소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입소자에 대해서 남자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것과 남자에 대해서 여자 종사자가 목욕을 시켰을 때 우리는 입소자의 성품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자 종사자가 남자의, 물론 체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육중한 몸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목욕시킨다든지 재활동을 하는 데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수치심 또는 힘에 겨운 이런 환경에 노출된 시설을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도 이용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용자도 종사자로 인해서, 아까 말씀 주신 바대로 이성이 목욕이나 돌봄을 제공함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나 종사자 다들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침해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입소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얘기한 거고요, 물론 종사자의 노동의 강도, 그 양쪽을 다 짚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이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더 올려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 같은 경우는 보육료 내에 1,9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을 반영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대한 800원까지 추가로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반별 운영비를 인상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급간식비 재료비에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아이들도 잘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장년지원센터 설치가 언제 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2021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위수탁 넘긴 시기는요?

○복지국장 민동희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중장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뭐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국·시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복지국장 민동희 시비를 통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전액 시비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전광역시 중장년지원센터의 전신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지금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여전히 종전 이름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인생이모작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런데 국장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틀린 답변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실제 운영과 조례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와 이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조례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이유가?

○복지국장 민동희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제가 당부드리는데, 시비로 이게 100%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수립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를 정확한 시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신속하게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하시느라 민동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전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시민복리를 위해서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대표기관에 의해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안은 시민 눈높이에서 지적하는 사안인 만큼 어떠한 정책의 중과를 떠나서, 경중을 떠나서 전부 소홀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민 국장께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제가 하는 질의에서도 소신을 갖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11꼭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하다 보면 오늘 굉장히 늦게까지 할 것 같아서.

작년에도 민 국장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시는 민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했던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를 한번, 제가 작년에 동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복지관 가서 동영상 찍고 복지관장 인터뷰도 따고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서울대 나오시고 행정고시를 하신 분이 그것을 기억 못 해요?

그때 제가 경로식당 단가,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경로식당 기억납니다.

박종선 위원 기억나시잖아, 그때.

제가 이거 너무 약하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억나시지요, 이제?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1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통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까?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합산해서 한 50여만 명, 취약계층이 35만 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부담 2,000원에다 우리 예산으로 2,000원 투입해서 4,0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자, 결론 지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사실 단가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꾸준히 단가를 인상해 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2020년도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고 또 2022년도에 다시 4,000원으로 인상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결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비교가 아니라 노인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라도 단가 인상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물가가 상승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아예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준이 없어요.

물가가 100%에서 113%로 뛰었다고 하면 13% 이상 이것을 어떻게 더 증액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법적인 게 없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대전 물가가 대충 보더라도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소속된 정당이라든지 정부, 여당 탓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파 한 다발에 2만 원, 대파 한 단에 8,500원, 배추는 또 금배추라고 하고.

결식아동한테는 9,000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이해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4,000원짜리 백반을, 김치찌개가 지금 최소한 1만 원 가요, 1만 원.

국장님 김치찌개 드셔보셨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대충 하는 것도 1만 원 넘게 갑니다, 지금.

그런데 4,000원짜리 급식을 저는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생색내기 복지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가, 다른 데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작년도 행감 때 민 국장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을 질의하게 됐어요.

이게 말만 그렇게, 서로 간에 말장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가.

노력해서 단 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진짜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이게.

이런 거, 생색내기 복지사업.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해서는 안 돼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진짜 노력해 주셔야 돼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데 아동급식비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4,000원은 순수한 식자재 비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건비와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동급식비 단가하고 단순비교는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여기 무료급식 현황도 있고 꽤 돼요,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드리는 급식이 먹을만하다는 느낌을 줘야지요.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급식이 생색내기식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된장국에다 멸치 대가리 몇 개에다 김치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만큼은 제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민 국장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저 이거.

꼭 좀 당부말씀드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다음, 어차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나열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 추궁해서 잘못된 것을 캐는 게 아니라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정책질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사는 지난번 우리 위원장이었던 동료의원 민경배 의원도 고독사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참 우리가 자식을, 유복하신 분들은 임종하실 때 주변 가족이 보는 데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러시는데 고독사는 고통스럽게 본인 혼자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우리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출된 복지만 복지가 아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복지, 이거야말로 또한 사각지대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지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 국장님 어쨌든 고독사를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이 한 8% 되는데 우리는 23%나 된단 말이야, 세 배가 높아.

왜 그래요?

이 현상은 왜 대전이 유독 고독사가 이렇게 높습니까?

관심을 대전에서 가져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 지역의 고독사율이 높아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해서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 종전에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 15위, 뒤에서 세 번째로 굉장히 큰 고독사 예방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490억가량 예산을 투입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하시는 일이고요.

공영장례 지원금, 이게 지금 얼마씩 들어가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공영장례, 저희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 자치구별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구별로 무연고 시신 한 구당 80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어쨌든 이분들이 쓸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거택보호 관련해서 논쟁을 하자면 말이 많아지니까.

또 하나 작년도에, 그것 또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작년도에 또 내가 틀어드린 게 있지요?

그거 동영상.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박종선 위원 기억 안 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 주시면…….

박종선 위원 쪽방촌, 기억 안 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기억납니다.

박종선 위원 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민 국장님 집행기관에, 에어컨 펄펄 나오는 데서 시원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활동하기에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금년도에.

엄청나게 더웠다는 것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쪽방촌 더위와 추위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다, 어떻든 정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급하다는 것을 작년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금년도에 좀 살펴보셨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동절기나 하절기에 조금 이렇게, 덥거나 추울 때 저희들이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때 맞춰서 별도의 대책도 수립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는 쪽방촌을 관리하는 그런 쪽방상담소나 이런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쪽방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금년도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정부에서 냉방비 지원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보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우리가 냉방비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원하는 층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중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이렇게 좀 한정돼 있는 부분이에요,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가구.

그런데 실제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도 에어컨 하루종일 틀기가 겁이 나거든요, 냉방비 때문에.

그런데 대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니까 꽤 많습니다.

한 5만여 가구 되고 차상위계층도 2만여 가구 되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더울 때 일부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어려우신 분들이 또 그런 더울 때나 추울 때 더 어려움과 또 심적인 고통이 크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차원에서도 매년 하절기나 동절기 맞이해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염이나 한파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다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국장 민동희 개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가구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재해구호기금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 개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정에서 좀 어려우실 때 한파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 드리거나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도 그 아래 한정된 층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려운 계층이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냐는 얘기예요.

없습니까?

월 뭐 10만 원.

○복지국장 민동희 취약계층 말고 조금 더 넓게, 그런데 그런 제도는 제가 아는 바가,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생각나는 게 좀 없고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려운 계층인데 이 가운데서도 또 발굴해서 더 어려운 계층, 이것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저는 얼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라도.

총냉방비 가운데서 30%를 지원한다든지 20%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다, 오늘 이건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부분에서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난방비가 좀 폭등됐을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만 재해구호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복지시설들에 긴급 난방비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필요시에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박종선 위원 이렇게 자료 요구 많이 한 것 언제 볼까,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어제 일이 바빠서, 공부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한 것 가지고 국장하고 논쟁하려면 오늘 10시까지 해야 돼요,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명암근린공원 이거, 제가 이거 공원 조성할 때부터 담당과장하고 팀장들 다 보고 와서 이해는 다 했어요.

이해는 다 했다고, 명암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지요, 민 국장.

민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나는 이 공원 자체가 처음에 조성되는 것을 솔직히 반대를 하고자 했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다 떠나고 몇 사람 안 돼요, 거기.

이 사람들이 또 이 얘기 들으면 박종선이가 죽일 놈이라는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혜택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서, 정수원에서 장사할 수 있는 독점권 줬지 식당권 줬지.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보상비, 이게 보니까 한 280억 되는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236억이에요, 공사비 47억.

47억 가지고 공원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제가 가수원이 고향이에요.

가수원초등학교 출신이고 어렸을 때 거기에서 목욕하고 했던 동네인데 그 동네가 다 떠났습니다, 우리 충주박씨 선산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에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을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민들이 살지가 않아요.

정수원 밑이라고 해서 놀러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산책도 하지 않아.

그냥 환경미화 정비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거 지금 시설 만들어놓고 준공 끝났지요?

준공 끝났잖아요.

5월에 준공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다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뭐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족구장입니다.

박종선 위원 족구장.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서구 사람들, 가수원 사람들, 정림동 사람들 가서 젊은 사람들 족구라도 하고 풋살이라도 하게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거 국유지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 각 부처별로.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빨리 이전해야지,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 들여서, 아이고 거기 이게 혜택은 줬어, 엄청나게 큰 혜택 줬어.

땅 팔고 싶어도 그 사람들 팔 수가 없어요.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빨리 떠나고 싶어도.

이 사업 명목으로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업 명목으로 보상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요.

떠나고 싶은 사람, 거기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하루종일 영구차 수백 대 수천 대씩 보는 데서.

이런 명목으로 준 거예요, 이게.

나 같으면 이 사업 초기 단계에 이런 사업 구상하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었지요, 그때?

나 같으면 결사반대예요, 이거.

예산심의 통과 안 해줘.

지금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거기 지금 공원 만들어서 누가 거기를 가요, 그 동네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정수원, 민 국장 정수원 이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전 계획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장사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45년까지 화장장이나 이 부분을 추모공원 쪽으로 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이런 명암근린공원은 이전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변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야지요, 거기를.

좋습니다, 제가 이것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것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한테 넘기고.

이 명암근린공원은 어쨌든 만들어지고 돈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민 국장님, 이것 조속히 정부하고 협상해서 빨리 받아서 공원수목원과에 이거 주셔서 관리 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 좀 빨리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일반에 개방이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와 빨리 최대한 협의 완결 지어서 일반에 개방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께 질의 넘기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최고 걱정하는 부분은 경로당 점심 급식 관련해서,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해소됐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한데 일부에서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내부에서 식사를 못하고 도시락으로 대신 배달해서 하는 부분, 급식도우미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경로당 내부에 계신 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조금 어려운 시설도, 경로당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로당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시가 구청과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해서 경로당에 급식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은 주5일제로 급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 노력을 하고 또 급식 인력에 대한 지원도 현행처럼 차질 없이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르신들 식사하면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체적으로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나 경진대회 이런 부분, 작년보다는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어려운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아울러서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고 보훈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2023년도부터 대폭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매월 지급되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데 철저하게 같이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봤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처우 개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고와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처우 개선 계획을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2026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그분들의 가장 우선적인 바람이 이 기본급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그 임금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그분들의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6년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고 내후년도에는 100%까지 이렇게 맞출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수당들도 정부 지침에 맞춰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만큼 이분들의 자긍심 또 사회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본인들이 자긍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에서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나온 것 보면 요양보호사들 양성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놓고 관련 분야에 일하는 것은 언론에서 나와 있듯이 채 20%도 안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쪽 관련된 일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본인의 기대 수준에 맞는 시설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만일에 대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취업보다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우선을 둬서 취득하시고 현재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현황파악 한 것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자격증 발급현황 정도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4천여 명 정도가 발급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누계로는 한 10만 명 정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한영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한 80% 정도가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는다고 언론보도도 있는데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법과 조례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시도 시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영 위원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서는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보호사들이 직접적인 활동들을 할 기관이기 때문에 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계획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을 시행한 지가 벌써, 5월에 개소식을, 자료에는 5월에 개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서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좀 전에 질의드렸던 요양보호사분들 한 20%도 안 되는 분들이 이쪽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현재 예산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사업 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이게 종합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주로 업무처리를 해와서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던 부분인데 금년도부터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설치되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태파악도 이참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정확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같이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시행계획서가 작성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당부 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회복지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만 여기에서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또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입니다.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 맞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호국보훈파크 사업은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대전보훈복합문화관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감사자료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대상사업 선정이 12월인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12월 중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청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이번 달 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와 협의 중에 있고 15일 이내에 예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희가 1억 용역비에 대해서, 서부권 보훈휴양원 2025년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 보훈부에서 금년 정기국회 때 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서부권 보훈휴양원 타당성 용역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번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길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경 위원 정부예산은 국회에서 다루는데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일곱 분의 국회의원은 협조를 전혀 안 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역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는 지역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불행하게도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당을 같이하지 않은 분들로 구성돼서 협조에 한계가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대전시의 사업이 아니고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또 거기에 시 행정력을,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용역비 정도는 확보되어야만 2025년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서부권 보훈휴양원 관련해서 용역비 1억 원은 사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용역이 시행됨으로 해서 서부권 보훈휴양원 관련한 1,400억 가까운 사업이 본격화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런 만큼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는 세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이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대전시는 145만의 광역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 역사를 보면 1904년 대전역 그리고 1914년 대전면 그리고 1932년이 돼서야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현대도시로 형성해 가는데 1989년에 대전직할시로 되면서 독립적인 광역행정 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근에서 보는 부여, 공주, 기타 경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역사가 많이 없는데 한 도시가 형성되고 한 도시의 실질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얼과 정신이 담겨야 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1932년부터 도시를 형성하면서 성장과정을 거쳤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랬을 때 호국보훈파크는 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중앙정부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 국장님이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향후에 용역비가 정기국회에 담아지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담아지든 기재부와 보훈부와 협의되는 대로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른 거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효시설 관리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발의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시장님께서도 중구청장에게 통합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은 한효진과 중구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등인데요.

국장님, 뿌리공원에서 효문화뿌리축제가 올해로 15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15회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은 효문화뿌리축제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한 번 정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번 15회 때는 제가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하고 인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나 이렇게 봤을 때 품격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품격이 낮다는 것은 아니고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고민해 봤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또한 품격과 격식을 따집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이런 데에는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효문화뿌리축제에 참여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뿌리공원 내에 전국의 성씨별 조형물이 244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많은 성씨 문중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성씨, 어떻게 보면 문중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시지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맞이하기에는, 대전을 찾아왔는데 구에서 이분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조금,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구도 대전시고 전체로 봤을 때 대전시에서 주최해도 대전시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면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도 할 뿐더러 재정운영도 융통성 있게 규모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느낌은 저만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문중을 대표해서 왔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전국에서 올 때는, 더군다나 자비 들여서 축제를 즐기러 왔을 때는 대전시에서 맞아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문중을 대표해서 서울에서 왔다면 문중을 대표해서 서울에서 온 분들이 그래도 대전시에서 맞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대전이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연속해서 달리기도 하고 2위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전에 왔을 때는 그래도 대전에서 맞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격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말만 통합운영, 효시설 통합운영 말만이 아니고 구청하고, 중구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장께서 더 발 벗고 나서기를 주문해 드립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효문화뿌리축제뿐만 아니라 효 관련 시설들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께서도 통합 제안을 중구에 한 바 있고요.

중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서 통합 논의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통합뿐만 아니라 통합 이전에라도, 중구와 시 간의 그런 시설들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 이전에라도 협력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시비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7,670, 2024년도에도 7,670, 2025년도에도 7,670만 원 지원해 주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각 광역시·도로 내려가서 모금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 7,67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통제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비단 정부사업들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의 그런 복지 분야의 민관협력의 분위기라든지 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복지사업들을 많은 부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동모금회 간의 협력을 긴밀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용을 다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원내용은 뭐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홍보비하고요, 모금사업을 위한 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사업비로 해서 모금사업비, 홍보사업비가 나가고요,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네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2023년도에는 모금 관련 인쇄물비가 640만 원 1회, 이렇게 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600만 원이 나가요.

사업내용은 지로 25만 부로 똑같아요.

지로 25만 부에 2023년도에는 640, 2024년도에는 600만 원.

40만 원의 갭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동일한 부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쇄업체 간의 계약과정에서 일부 할인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매년 한 차례 계약을 맺는 것이니만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품제작을 보면 배지가 있더라고요.

배지가 2023년도에는 100원에 7만 6천 개인데 2024년도에는 110원이에요.

10원이 비싸네요, 8만 개 잡혀있고.

인쇄물은 전년도와 동일하더라고요.

급여도 계약직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곳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우리 대전시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산 관계상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복지국에 5개 과가 있네요, 보훈정책추진단까지 해서.

4개 과에 1개 추진단, 14개 팀.

정원 72명, 현원 72명,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정원이 다 차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최근에 1명이 명퇴해서 현원은 1명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현원,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도 2조 7천억인데 4개 과가,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시간에 잠깐 쳐봤어요, 복지가 뭔지.

복지 쳐보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이 사회가, 우리가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경제 이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한 삶, 잘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복지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원을 말씀드린 것은 결원이 생겼을 때 빠르게 충원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복지국이고 그리고 복지국은 전문성, 역량, 열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장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 부분이 다른 어느 분야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양적으로 늘어난 것만 가지고 질적인 부분이 향상됐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원 72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업무를 하는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인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인력관리의 부분은 저희 복지국만의 상황을 고려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적인 정원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른 실·국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복지국장님이 복지국 관련해서 정원이 더 필요하다, 적당하다, 판단하시는 것을 묻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새로운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만 고독사 문제라든지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여러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력 충원이 필요하리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황경아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가려면 충분한 인력이, 역량도 필요하지만 인력도 요소요소에 필요하고 또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국장께서 열심히 경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특히 이번에 기피부서가 생겼지요?

아닌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매년 기피·격무부서, 뭐 그런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기피부서가 어디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부서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복지국에도 과는 아니고 팀 차원에서 한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게 왜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기피부서로 왜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래도 하는 일에 비해서 대외적인 어떤, 또 인정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직원분들이 조금 차이를 느껴서 아무래도 그 부서에 발령나는 것을 좀 꺼려하고 그런.

황경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힘들면 힘 안 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지정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이나 또는 인사상의 우대혜택을 주려고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저는 우리 복지국에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국하고 떨어질 수 없는, 제가 죽을 때까지 떨어질 수 없는 곳이 복지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국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이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바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부서가 복지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국 TO, 정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압축해서 하라고 해서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유출을 해줬는데요, 국장께서 충분히 공부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부분입니다.

미리 제가 문제유출을 했는데 충분히 공부하셨겠지요?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구매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목표 1%에 많이 미달해서 0.4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우선구매비율이요.

현재 우리 달성구매율 말고, 1%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달성해야 될 목표액 기준이요?

황경아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예, 1%입니다.

황경아 위원 2025년도는요?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

황경아 위원 공부 안 하신 거 같은데.

○복지국장 민동희 0.1% 상향된 1.1%입니다.

황경아 위원 내년도에도 0.1% 상향돼서 1.1%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년 이 비율을 올려서 2%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앞으로 또 그렇게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시 BSC 목푯값은 몇 퍼센트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BSC 평가에도 저희들이, BSC 목표치는 2%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배점 4점 줘서 2% 설정했는데 전년도에 0.58, 현재 9월 30일 기준에 0.45.

1% 달성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무부서가 복지국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과는 무슨 과예요?

어느 과에서 이것을.

○복지국장 민동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복지과요?

복지정책과는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생산품 주무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예, 좋아요.

복지정책과가 0.19네요, 제일 낮네요.

노인복지과가 0.21, 장애인복지과가 가장 높은 2.66, 아동보육과가 0.85, 보훈정책추진단은 0.07이네요.

구매비율은, 구매액은 제일 높아요.

구매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구매율이 저조한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로 판단하는 게 용역비가 의무구매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용역비율이 좀 높고요.

반면에 학술이나 정책용역을 추진하기에는 장애인단체 쪽에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물품구매율이 지금 44%, 용역은 56% 진행되고 있어요.

부진사유 중에 용역 수행 가능한 생산시설이 제한적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 자료에 보면 방역소독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직접생산품 방역소독 있는 거 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업체들을 상세하게 파악해 놓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시설현황을 보면 총 22개입니다.

판매시설 하나에 생산시설 스물 하나, 우리 대전시가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피복도 세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저한테 계속 민원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 피복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한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구매율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은 물론 방역이나 청소에 관련된 용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비율을 맞추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학술, 정책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교육청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99예요.

광주는 1.30이고요, 광주시는.

광주시가 보통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광주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광주는 1.30으로 전국에서 광주시가 가장 높고, 우리 교육청에서 1.99가 나오는데 왜 우리 시는 못 합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른 모양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목표치 달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나 교육청의 구매비율이 저희보다 굉장히 높다는 상황을 알아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교육청이나 광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었는지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황이고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타 기관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노하우를 익혀서 앞으로는 저희도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광주는 잘하는데 대전시는 왜 못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죽 봤어요.

2024년도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생산품 홍보가 있었고요.

동년 8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설명회도 있었고 나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또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최근 3년 연속 미달 기관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아셔요?

○복지국장 민동희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경아 위원 2025년부터 우선구매제도 이게 좀 변경이, 법령이 변경된 게 전년도 구매실적 대비 구매가 미달성할 적에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 미달되면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미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접 생산품 우선구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 목표 구매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아니요, 생산품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제한 없어요.

그런데 제한이 있는 줄 알고 이걸 조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땅한 물품도 없고 그래서 구매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담당서무가 적극적으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구매율이 높은 데는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 물품이 뭐가 있냐,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는 구매율이 높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지 않은 데는 구매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은 뭐냐면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해서.

황경아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행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국장께서 노력한 결과물이 나오나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앞으로 관심과 업무적인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심도 있게 동료위원들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약간 루스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단답형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꼭 이건, 뭐 여러 가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것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 다 동료위원들 훌륭한 질의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 시설보호 있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회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제 멋대로거든.

묘하게도 말이지요, 제가 이 현장을, 제가 이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제가 이거 정말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제 시설보호 벗어나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주거도 지원하고 교육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사람들.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월세 한 6개월 지원하지요, 주택은?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고 머물다 보낼 수 있는 것도 한 6개월 정도 머물지요?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종료된, 이제 청년으로 진입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설을 벗어나면 막막하게 되거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8세가 돼서 성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립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립 정착금을 1인당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또 말씀 주신 바대로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주거시설인데요.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근에는 삼성과 해서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취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업활동을 위한 교육이나 직장 알선이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전에서도 이장우 시장과 함께,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네요.

경영자총연합회하고 삼성하고 해서 취업지원 대책은 협약도 하고 그랬어요, 언론에 보니까.

이거 좋은 현상인데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형식적인 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지원 이외에 궁극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대전에서 어떤 궁극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교육만 하고 대충 현장에서 실습하고 해서 그 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묘하게도 유성 이쪽이 내가 고향이고 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유성의 현실을 다 알기 때문에, 유성에 큰 시설이 2개 있습니다.

이 출신들, 내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공공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청년 기둥들인데 올바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실효성 있는 대책,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것을 내가 꼭 지적하고 싶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님 말씀.

박종선 위원 이것 좀 잘 살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바대로 삼성과 해서 주거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모의 충분한 조력을 못 받는 이런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보호해 줬던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우리 대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분들이 사회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이 아니라 어떠어떤 플랜을 갖고 할지, 한 달이면 만들지요?

정례회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복지국장 민동희 좀 시간을 주시면.

박종선 위원 시간 주면 언제까지,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취업지원도 어떤 기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먹고 살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곧 시작되니까 내년도 이런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걸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못된 길로 뻗어가기 전에 바로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공공복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거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쪽을 좀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건 제가 국장께 하는 질의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직접 실무 책임자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성 한국효문화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효문화원장 김기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공적인 관계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지만 또 사적으로는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원장님이시라 제가 무슨 사감을 갖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제 자신을 되돌이켜 봤을 때 저는 왜 내가 이렇게, 박종선이가 인성이 이 정도, 이따위밖에 성숙되지 못했는가 하고 늘 자괴감을 갖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또 효인성교육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학생 때부터 좀 더 자각하고 그랬더라면, 좀 더 바로 된 사람으로 컸더라면 지금 시의원을 떠나서 국회의원도 됐음직한데.

이장우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저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구청장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돼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효인성교육을 교육청 예산에서도 강조하고 효문화진흥원에서도 효인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저도 그래서 효는 백행지 근본이고 가장 근본이거든요, 이게.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윗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세상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래서 제가 꼭 좀 우리 원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효문화진흥원 이걸 강조했을 겁니다.

지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참관교육도 하고 뭐 어떤 행사도 개최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효문화진흥원의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교육, 이것을 찾아가는 교육, 그런데 제가 왜 꼭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냐면 제가 10년 전에 아시겠습니다만 효지도사자격증을 따고 그때 선거 낙선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때우려고 이걸 해보니까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인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위아래도 없고 선생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 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비가 말이지요, 찾아가는 효문화 제가 그 강의한 지 10년 됐습니다.

똑같이 8천만 원인데 지금도 8천만 원이에요.

저는 형식이라는 느낌을 대단히 받는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효문화진흥원에서는 효인성교육, 찾아가는 교육, 자체 교육,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꼭 내가 듣고 싶어서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 효인성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이 해야 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인성은 인성 회복,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됐거든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인성도 변화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본연의 본성을 찾아야 될 부분이 저희 효문화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가기 때문에 어릴 때의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들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찾아가는 효교육 말고 올해는 특별히 교육청과 협력해서 효인성, 효 체험학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전에 있는 여러 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직접 참여해서 1일 효 체험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특별지원을 받아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면 교육부가 아마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하고 저희들하고 이미 협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대전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단 하루라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체험학습함으로 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효인성 이것을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의지는 참 좋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제가 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8천만 원에 체험캠프 8천, 효문화상설교육 4천.

제가 그 당시에 강사료로 10만 원이 못 되는 걸 받았는데 지금 이게 2024년 326개, 2023년에 760개, 594회.

이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강사들을 더 좋은 강사님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또 사회 저변에서 훌륭한 선당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들 또 유학에 밝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조례에 맞춰서 효인성교육을 새롭게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말 효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인성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감사와 칭찬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성을, 인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성이 이렇게 발달해 가거든요.

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 또 선생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선배는 왜 존경해야 되는지.

지금 장유유서가 없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졌어요.

선배를, 학교에서 1년 선배, 2년 선배, 이 선배에 대한 예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풍토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다 사라졌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주창하는 것이 세상을 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보겠다, 저희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년 선배를 가장 무서워하고 한 살이라도 하늘처럼 선배님 예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오늘 발언대에 모셨는고 하니 강화될 필요가 있다, 8천만 원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하고.

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찾아가는 효교육, 자체 효교육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 중에 찾아가는 예산이 8천만 원이고 내년에도 저희들 스스로는, 기관 입장에서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는데 아마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효과가, 학습 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강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진행했던 과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오늘 기관장분들을, 제가 무슨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실무를 책임지시는 분께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실무책임자한테 묻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인식 원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좀.

○위원장 이효성 김인식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김인식 원장께서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가신다고 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또 이장우 시장께 의회에서 의장까지 지내신 분을 왜 거기에서 거북스럽게 그 자리를 보내셨나 하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보건대 이장우 시장님께서 하신 인사 중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갖고 계신 분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임명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에서 어쨌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등을 하셨고 또 경영평가 S등급도 받으셨고, 이건 누가 뭐래도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심동체로 이룬 좋은 성과다, 대전의 복지 그레이드가 굉장히 향상됐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김인식 원장께서는 저하고도 사적으로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탁월한 정치력과 지휘통솔력으로 하여금 이러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 딱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복지 일선의 수행기관으로서 어떤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예.

박종선 위원 그 말씀 맞지요.

의무라는 것은 뭡니까, 책임과 권한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3년간,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도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오늘 주창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우와 관련해서 일자리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장애우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곳에서 3년간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기준에 미달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먼저 지난번에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수석부의장으로,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민동희 국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는 제가 부임하고 와서 그해 1월에,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교통공사로 이관시키면서 약 140여 명이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직원이.

그때 장애인들이 40여 분 계셨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이관시키는 바람에, 그때 충족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첫째 이유가 그렇고 두 번째,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부임하고 난 이래 저희 조직이 두 배로 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조직의 인원으로 저희들이 그 한 해에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없는, 의무고용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접돌봄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갑자기 불어난 조직원 수에 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 채우다 보면 직접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 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했고 또 하나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대전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황경아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논의해서 장애인 체육선수들, B급 선수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의무고용률을 100% 채웠습니다만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1년 고용으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고용하고 그분들을 퇴사시킨, 이런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노력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한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상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원장께서 세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구책으로라도 장애인들을 모범적으로 의무적인 고용치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보강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유는 맞아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맞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과거의 사례가, 잘못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장애인 의무적 고용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우가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데도 장애우들을 우선해서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갖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황경아 위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은 심도 있게, 관심 있는 분야예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될 약자는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것은 어떠한 부분이 됐든 사회서비스원이 일선 실무 책임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오해의 불씨가 언론에 나타나고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각 단체, 장애우 단체에도 뭔가 불만이 표류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향후 어떤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하는 지휘통솔력을 발휘하실 겁니까?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고용해서 많은 성과도 냈었고, 또 지금 현재 소속 시설이 27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본원 이외에도.

부설까지 하면 29개 소속 시설에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띄워서 장애인 우선고용을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가점을 면접 시 드릴 수 있도록 다 조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 큰 대안으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 조직은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다면 의무고용률을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전시와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체적으로 실무계획을 잘 입안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보육시설,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한다고 TV에도 나오고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 있네요.

이런 것도 유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한 건은 무혐의 판결이 났고요, 한 건은 검찰로 이관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교사는 퇴직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장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정신교육, 이것은 공공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사보육시설이 아니고.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노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더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업무 중 하나입니다.

연구과제가 시책에 반영된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원장께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한 90% 이상이 시책에 반영되더라고, 조사하고 반영돼서, 이게 일선 연구하시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아주 실용적인 연구과제를, 결론을 잘 도출했기 때문에 시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예,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효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왕 한 김에 다 끝낼까요?

○위원장 이효성 조금만 쉬었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하고 또 보훈가족을 위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가족을 위한 힐링음악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당 같은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힐링음악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 확보라든지 추진을 위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전 시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효문화진흥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칭찬도 해주시고 주문도 많이 하셨는데,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 교육청하고 협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효문화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시하고 또 효문화진흥원하고 매칭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교육청과 업무협력 더욱더 강화해 나가서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다른 건 서면질의할게요.

동료위원께서 빠뜨린 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 국장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아재활병원 국비 운영 적자, 이거 분명히 불 보듯이 늘어나니까 국비 지원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 기억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답변은 잘하셨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행태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고 또 두 번째, 이것도 기억나시지요?

4개 광역시·도가 분담을 공동, 나눠서 하도록 해라.

이게 대전만, 대전에 있는 환자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4개 광역시·도에서 거부했지요, 못 하겠다고 다른 데서, 우리 말고.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국장들 간 회의는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일단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시·도 간에 운영비를 분담하는 문제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대전이 한 70% 되지만 나머지 세종, 충남에서도 한 20%, 기타 지역에서도 한 8%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비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당직의, 지금 어디에서 당직의사 쓰고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당직의는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당직의 채용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돼서 공중보건의를 불가피하게 활용해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당직의가 다행스럽게 채용돼서 전문당직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문의입니까, 당직의?

뭐 전공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과 의사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진료과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소아재활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소아재활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당직의가 당직을 섰을 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 그거 기억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런 당직의가 지금 채용됐냐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확인해 보니까 재활의학 전공 전문의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또 간단하게, 호국보훈파크 조성하는 데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무난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토지보상 협의 들어가는 데에도 문제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난항에 빠지면 이 사업 제대로 못 가요.

제일 중요한 게 토지보상 협의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됨에 있어서 가장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토지보상에 따라서 얼마나, 원활히 되면 당초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 주신 바대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음에 내가 서면, 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립요양원은 준공 언제 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일단 목표는 내년 하반기 중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위탁계약 같은 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직 수탁기관은 선정 안 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오늘 몇 가지 본 위원이 평상시에 복지정책의 관심 있는 분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급식비가 상향되어서 제대로 된 영양급식이 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주장했고 또 쪽방촌이라든지 등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돌봐야 될 젊은이들 취직 잘돼서 먹고살게 만들어서 세상에 기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공공복지서비스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몇 가지 드린 것 다 기억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모범적으로 잘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장애인 의무고용 같은 것은 어떤 식이 됐든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효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대전 지역에서만큼은 학생들의 효인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효인성의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우뚝 서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당부말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10월 생활지원사 간담회에 참석하신 유한준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그때 나온 건의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준비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끝나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오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보험가입 보장내용이 각기 상이해서 시설별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2021년 6월 15일 이전까지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만 되어 있지 최저 보험보장액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5일 이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최소한 보장금액을 1억 5천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사회복지시설이 1,173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0여 개 시설이 여전히 옛날 기준에 맞게 1억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조만간 보장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일 월요일 10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효성이한영박종선이재경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전문위원                      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유한준
노인복지과장김연주
장애인복지과장박현재
아동보육과장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유호문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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