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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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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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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체육건강국


일시 : 2024년 11월 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육건강국

○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체육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체육시설과장 주대식

의료정책과장 김천영

질병관리과장 김진옥

식의약안전과장 박재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체육건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4년 추진실적,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체육건강국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1년 농사를 전면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면서 정책에 대한 오류도 한번 짚어보고 또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이것을 잘 승화시키고자 하는 토대가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손 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오늘 체육건강국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은 자료 요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구, 여러분들이 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꼼꼼히 살펴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자료를 그냥 이렇게, 자료 요구에 저는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관계 문헌도 살펴보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대해 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거 백화점식으로 쭉 하다 보면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핵심 요지만 딱딱 몇 가지, 궁금하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에 입각해서 내가 국장께 질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손 국장께서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제가 이거 누차 지적하는 건데 충청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보고한 거 보니까 예산 만들어서 설계용역 끝나고 계획 수립해서 2026년부터 공사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1년 정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공기는 충분합니까, 2026년도에 시작해서?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가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계대학경기대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우리 지역에 취약했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복합실내체육관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을 기간으로 잡고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이런 체육 인프라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말이지요, 말씀하셨듯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겨냥해서 계획이 수립됐고 또 구 도심권에 체육 환경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큰 대단위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계획하고 실행 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이 근본 취지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겨냥해서 진행했었단 말이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근데 이제 이거 공기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제가 이것 지난번에도 걱정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월드컵경기장을 개막식 대안으로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드컵경기장, 이게 세계인들이 약 150개국, 한 1만 5천 명 정도의 선수, 임원들이 우리 대전을 방문합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아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 대전이라는 이름은 세계인들이, 과연 코리아의 대전을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학연구개발특구가 있어서 혹시 널리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저는 하계세계대학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손 국장께서 이 업무를 앞으로 얼마나 책임자로서 관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개막식을 정말 화려하고 큰 이벤트고 세계인들한테 대전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세계대회 개막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지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축구전용경기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 있고,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 주변에, 고속도로 주변 개발이 안 돼서 환경도 미정비되어 있고,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걸 보수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다른 거 가지고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걸, 이 계획 입안 단계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 시설을 개보수할 건가,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축구전용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을 하려면 지금 각국에 있는 선수들이 쫙 입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1만 5천 명 선수들이,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박종선 위원 얼마나 입장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행사가 진행되는 12일 기간 동안에 출전하는 총 선수단 규모가 1만 5천 명인 거고요.

개막식 당일 각국에 개막식을 위해서 들어오는 선수단 규모는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전국체전 갔을 때도 전국체전단의 선수단 규모도 하계대학경기대회 규모와 유사하지만 개막전 당일 개막식에 참여하는 규모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종합경기장이었으면 개막식을 더 멋있게 잘, 화려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축구전용경기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현장에 와서 실사를 했고 이런 전용경기장 내에서 어떻게 개막식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조직위의 마케팅 홍보 파트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개막식이 다른 경기보다 더 어찌 보면 대전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종에서 말이에요.

종합체육시설이 건립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세종에서 열릴 종목이 탁구하고 수구하고 두 종목이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탁구, 수구 그리고 폐막식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폐막식이잖아요.

폐막식은, 저도 최민호 시장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폐막식은.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특별한 이벤트식으로 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수구 같은 경우 수영장 건립이 무산되면 충남이나 대전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도 혹시나 같이 공동개최하는 지역에서 그런 상황 때문에 종목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세종에서 문제가 되는 수구나 탁구 종목과 관련해서 수구 종목은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운국제수영장이 있는데 용운국제수영장에서는 경영 종목만 열리는 게 아니라 다이빙이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용운국제수영장에서는 도저히 이 수구 종목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남 아산에 배미국제수영장에서 수구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박종선 위원 그럼 대전으로 올 확률은 없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대전은 수구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되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추가 여건이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다음에 경영, 다이빙이 용운국제수영장에서 하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것 치르기에는 큰 문제 없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경기연맹에서 왔을 때 수심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수심 자체가 한 20cm 정도를 더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할 수 있는 웜업홀을 임시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펜싱경기장은 DCC에서 하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펜싱경기장은 DCC에서 개최가 됩니다.

박종선 위원 오상욱체육관 그 안에 못 만들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오상욱체육관을 그 기간 중에 조성할 수는 없고요.

펜싱경기가 지금 전 세계 어딜 봐도 펜싱에 대한, 그 정도 사이즈의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용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다 컨벤션센터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상욱경기장을 만드는 부분들은 별도로 가는 거고요.

펜싱경기장은 DCC 제2전시관과 제1전시관을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잘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월드컵경기장 주변 말이지요, 주변을.

저는 늘 관련 부서라든지 유성구면 유성구 또 정부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주변 환경 정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이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이게 그 월드컵경기장이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입로, 또 선수들 입장, 임원들 입장 또한 거기에 있는 관람하시는 관람객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대전에서 개막식을 치르는데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누가 보더라도 편안하고 그리고 개막식다운 개막식이구나, 이게 제2의 올림픽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이거.

경기대회 나갔을 때 우리도 다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막식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 대전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우리 손 국장께 주문을 드리자면 이 체육 업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 개막식이 대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들께 넘겨야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최원석 과장 고생 많으신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이게 중구가 왜 검도부, 이게 설득을 좀 해봐요, 그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검도부 안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다 협의를 해서.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 연유를 좀 설명드리면 자치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것으로 협약을 끝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장은 아마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중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까지 통과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정례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라도 대전시에 전략팀으로 검도부를 트레이닝 시켜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중구청에 계속, 저도 중구 부구청장을 통해서 검도부 창단이 지금 중구만 창단을 못하고 모든 자치구가 다 창단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달라고 했고 시장께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중구청장이 부임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계속 진행하는데 아마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중구청의 기본적인 의지의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도 중구청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답답한 노릇인데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자치구별로 시와 같이 협약된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본인들의 의지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아주 좋은 성적을, 역대 어떠한 전국체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대전의 위상이 급속도로, 체육 위상이 급속도로 높아졌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만년 꼴찌나 다름없이 14등, 15등 하다가 3단계, 4단계가 뛰었단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말씀을 드리자면 단번에 3단계가 점프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부분들이 선수단의 사기진작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비인기종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 지원 그런 것들이 전국체전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높여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엘리트 체육인들에 대한 예우, 또한 위상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이장우 시장께서 우리 대전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작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중구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도 그랬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시정 발전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장께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중구 검도부가 다시 한번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게 또 꼴이 우습잖아요, 우리 체육회 소속이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중구하고 팀 창단에 대한 협의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건 오후 질의에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3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온마음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제의를 했고 또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도, 처음에는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해서 잘 지어보겠다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맞다, 거기 도시화가 되고 있고 옆에 국가산업단지 들어서고 있고 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들어서면서 다운타운지역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전이 맞다, 시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졌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께서도.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지금 이렇게 난항에 빠져있고 표류 상태인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이전을 통해서, 병원을 이전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할 때는 또 이전지역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되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되 이전을 통해서 주변지역과의 어떠한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대상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동지역에 교도소 이전하고 맞물려서 그 인근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역민들하고 크게 상충될 부분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현재는 그린벨트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두 가지를 놓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에 입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로 접근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그린벨트에 입지 가능한 시설로 관련된 규정을 바꿔서 가는 것이 빠를지 저희들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저희들은 후자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런 부분들을 털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해왔고요.

관련 부처하고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앙부처의 입장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린벨트에 적용 가능한 시설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리 전개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3년 또 가는데 후자로 정립이 됐으면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안을 딱 내놔야지, 이게 매일 알아본다고 시일 끌고 그래서는 안 된다, 시정의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교도소 이전부지 옆으로 가겠다고 그러고서 또 문제는 그린벨트에 입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어떤 노선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무계획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가 강력히 제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 우리 정례회 끝나기 전에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계획, 이전 계획에 대해서.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그것 자료하셔서 보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로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손철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공부하느라 며칠 동안 고생했다고 말씀 들으면서 고생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요.

먼저, 우리 대전축구협회장 갑질 및 사유화 의혹 관련된 보도가 올 6월 19일 자로 중도일보부터 해서 계속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26일에 심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조치 의결이 심의 결과 나왔다, 지금 이렇게 보도상 나와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지요.

문체부의 회장 자격정지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접하면서 우리 대전시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아픈 마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6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협회장이 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의 입장을 봤을 때 갑질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적인 업무지시나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 이런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축구협회 자체적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보고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지금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공정위원회를 여는 그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상급기관이 될 수 있는 대전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었고요, 징계 수위는 견책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견책이라면 그냥 경고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 단계에 따르면 주의·경고 정도는 아니고 그 위 단계입니다.

황경아 위원 요즘 보도자료에 보면 직원들도 4명 모두 퇴사하고 이에 따른 대회가 취소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퇴사 부분도 있었고 체육대회 행사가 열렸을 때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일종의 안전을 위해서 앰뷸런스, 구급차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가 발생돼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재발방지라든지 향후 관련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이게 민간체육회로 출범했고 각 종목단체들도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고요.

다만 대전시체육회를 통해서 이번 사례를 경종 삼아서 각 협회별로, 아마 이런 부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불거지지 않았지 또 혹시나 수면에 잠재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단체에 이런 부분을 잘 알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테니까 잘 유의하도록 미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축구협회장은 선출직인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3년입니다.

황경아 위원 3년인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아, 4년입니다.

황경아 위원 4년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이분이 지금 장기집권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가 임기입니다.

황경아 위원 보도상에는 장기집권이라는 내용도 있어서, 그러면 임기가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이분이?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2025년 1월까지 임기 만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2025년 1월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내년이네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러한 일이 한번 벌어지면 우리 대전축구협회, 곧 대전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체육회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뭔가 평소에 관리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각 종목단체별 그리고 대전시체육회를 통해서 자주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목단체들에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평상시에 우리 시체육회가 예를 들면 축구협회 임직원들하고도 자주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162쪽 감사자료에 보면 금연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의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3만 3천 건, 과태료 부과가 104, 2023년도에는 178, 올 2024년도에는 현재 11월 들어갔는데 70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부과한 내용을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데이터입니까, 이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가 지금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단속도 하고 그래서 금연을 추구합니다.

금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금연은 본인 개인의 건강 측면도 있고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담배연초는 개인 기호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기호식품입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에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부작용도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알아서, 기호식품이니까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개인의 기호식품을, 그 영역을 통제한다는 것, 금연 제지를 하는 게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금연을 제지했을 때는 본인보다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의 간접흡연이라든지 이런 피해 때문에 우리가 금연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사회에 여러 가지, 본인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연을 단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도 있지만 흡연자가 담배를 피웠을 때 제3자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금연구역을 많이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58배나 됩니다.

금연구역이 5만 1,872곳으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흡연구역은 890곳, 약 58배나 금연구역이 많은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언론보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흡연자, 비흡연자 두 분 인터뷰가 나오는데 33세네요, 비흡연자 김 모 씨는, 금연구역을 피해서 흡연하고 있는 이런 흡연자가 흡연구역이 없다 보니까 담배꽁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도에도, 대전일보네요.

9월 27일 자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연을 하라고 단속하고 계속 제지하는 것도 있지만 흡연구역을 충분히 만들어줘서, 그래서 제3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금연을 우리가 단속하는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제3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흡연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흡연의 자유가 있을 테고, 결국은 가치의 형량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치판단에 따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흡연자의 흡연이 완전히 봉쇄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할지가,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지금 일단 비흡연구역, 금연구역 이외의 지역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마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새는 담배 태우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분들도 구석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숨어서 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만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그런 곳 중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역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담배 안 태우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원래부터 안 피우시는 건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피웠다 끊었다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저도 담배를 40년 이상 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 끊은 지가 한 7년쯤 되는 것 같은데, 몸도 불편한 사람이 구박을 받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저는 담배를 끊었는데 대한민국이 담배공장을 만들지 말든지,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내가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그게 기호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배 피우는 분을 완전 죄인처럼 이렇게 하니까 담배 피우는 게, 금방 손철웅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금연구역 외가 흡연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흡연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의미이고요.

황경아 위원 흡연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담배 피운다고, 흡연은 할 수 있는데 왜 담배 피우냐고 소리 지르고 막 혼내켜요.

그러면 죄인처럼 숨어서 어디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이게 당당하게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흡연자의 서글픈 현실인데, 그래서 흡연구역을 만들어주면 당당하게 본인이 눈치 안 보고 피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연구역을 이렇게 많이, 58배나 되게끔 만들면서 왜 흡연구역은 그만큼, 흡연자에 대해 대우가 없느냐.

그런데 이게 흡연자의 대우도 있지만 사실상 아무 데서나 피우다 보면 3자한테 간접흡연이라는 피해를 주니까 차라리 금연구역만큼 흡연구역도 많이 배려해줘서, 오히려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보다 흡연구역을 더 많이 만들면 거기에서 피우니까 그러면 역으로 금연구역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흡연자의, 담배는 끊는 게 끊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 담배냄새를 맡고 싶어서 옆에서 피우면 옆으로 갑니다, 냄새 맡으러.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양쪽의 입장을 다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추진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3자한테 피해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두 가지 취지를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은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일반 지역에서 어떻게 흡연지역을 별도로 설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서울에 올라가면 금연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피워도 되는 건지, 숨어서 피우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흡연자가 흡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고민해서, 우리 대전시민들 흡연자의 이런 처우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하면 납부를 잘하나요, 이분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로 카운트가 된 것은 납부까지 연결되었다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알겠습니다.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손철웅 국장님 또 다섯 분의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지난번 전국체전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로 대전시의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엘리트도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단계별로 일단 엘리트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초기단계에서는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몫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체육·스포츠지도자들에 대한 배출, 그것을 통한 지원 그리고 그렇게 육성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지역 내에서의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대학교의 어떤 그런 팀들이 같이 활성화되고 마련된다면 꿈나무단계의 엘리트체육부터 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서 자기 기량을 유지하고 그 선수들이 지역의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엘리트 체육이 육성되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렸을 때, 유소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이 종목을 취미생활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우리 대전은 유소년 스포츠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않은가, 여러 분야에서.

작년도 우리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김영삼 의원님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방안 또 앞에 계신 황경아 의원님이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정책 또 김진오 의원님이 전문체육인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엘리트 체육을 위한 기본 바탕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때부터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그런 유소년 단계부터 기량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내에 있는 시설 아니면 학교 이외에 우리 시와 자치구가 구축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통해서 그런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기재를 활용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스포츠클럽이 되겠습니다.

대전시가 그런 공적인 생활체육 공간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그런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는 유소년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량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모든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라도 학교시설을 좀 이용하면 사회체육인들 또 스포츠클럽들 그나마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본 위원도 금번 회기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개방을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회수를 하든지 하는 제가 극한 발언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학교에다 시설 개방만 해달라고 요구하시지 말고 시설 개방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또 체육시설 보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학교에서도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스포츠클럽이나 또 다른 사회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2022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향후계획이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시설 개방 확대, 이것은 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 후에 좀 더 나아진 것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시설 개방에 학교가 좀 많이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떠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지원 하에 학교 내에 그런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부담을 학교가 떠안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13개 정도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 관리 플러스 프로그램 관리까지를 해서 학교의 그런 부담을 좀 완화시키면서 시설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시설 인프라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에 대한 확충 계획도 나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가 자체적으로 주변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학교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이런 부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할 때 보면 분명히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협약서를 다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교장 선생님 바뀌시고 나면 그 협약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건립할 때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저게 개방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전혀 개방 자체를 하지 않고, 개방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 학교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이나 주말, 휴일 이런 때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스포츠클럽들한테 개방을 해서 충분히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전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영업배상보험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것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응 문제 해서 대전시에서도 영업배상보험이나 안전보험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갑천 사회인야구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들어왔어요.

구즉동 주민자치위원 나00입니다.

봉산동 갑천변 인조야구장 건설공사와 관련 뉴스입니다.

현재 기반공사 완료 25% 진행됨, 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대전시 행정은 책임자 처벌,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중간에 보고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이런 민원이나 예산 낭비나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것은 예산이 약 20% 정도 진행되고, 공정률이, 토목공사는 한 40%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전체 예산 7억 2천 정도 예산 중에 전체 금액이, 지금 집행현황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거기에 당초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쇄석을 깔고 평탄작업 하는 것까지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정까지로 봤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구즉동의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논의를 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의장님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강력한 민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냥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뭔가 대안을 갖고서 저희들도 후속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하천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해야겠다.

당초에 저희들은 하수관로 이전 사업 때문에 10개 면의 하천변에 있던 야구장이 폐쇄되다 보니,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규모 야구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겨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천 부지에도 많은 야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을 선택했던 것인데 이런 생활민원도 같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저도 자인을 하고요.

그 공간에 주민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지금 2024년도 8월 언론보도에 보면 천변에 야구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도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천변은 지금 모든 상황이 홍수로 인해서 편하지 않다는 것을 웬만한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현재는 하천변에 시설까지 들어가는, 그냥 맨땅 같은 경우라면 시설에 대한 유실이 논의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런 시설 부분까지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듯이 매년 반복되는 하천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유실이 불가피하게 반복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하천변에는 야구장이라든지 시설물 조성이 같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힘들지만, 부지 확보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체육공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유휴부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지를 활용한 야구장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갑천 또 3대 하천에 대한 준설을 내년 상반기 중에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질병관리과와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대전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대전시민들을 위한 의료원 건립에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립하고 그 후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어린이재활병원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의료원들이 운영난에 봉착돼 있는데 앞으로 대전시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시는 건지.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우려하듯이 의료원이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건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가 지금 공공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급병원, 건양대하고 충남대병원이 있지만 정책적인 병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의료원이 필요한데 우려하듯이 시설투자라든지 시설이 건립되고 난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15개 진료과목에 319 병상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의료 수요에 대한 계산 없이 확정 지어놓고 하다 보면 그 이후에 투입된 인력 자체는 고정되는 것이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료원에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일 텐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는 가져가되 그것을 달성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병상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의료인력과 지원인력에 대한 수급 자체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규모로 세팅해서 다 맞춰놓고 개원하다 보면 아마 우려하듯이 어린이재활병원과 같은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공공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허용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오신 거 보면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전체 예산이 한 1,760억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수십억에서 수백억 운영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전시의료원 설립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사전에 모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또 의료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0시축제를 통해서 식중독 사고나 안전사고 없이 여러 가지 점검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일전에 열었던 누들축제에서도 좋은 성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정례회에 임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자료 요구 관련인데요.

우리 복환위 집행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 2023년도에 지금은 고인이 된 송대윤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진행하셨던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인이 되신, 거명을 하기 때문에, 송대윤 의원님께 삼가 명복을 빌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 요구 조례 개정 내용에 원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자료.

그리고 원자료를 의원이 요구했을 때 집행부는 의무적으로 다 제출해야 한다, 그것도 대표발의를 하면서 대다수 9대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서 공동발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자료 요구는 우리의 선을 넘는 것이었다는 판단을 해서 그게 상정이 안 되고 이렇게 멈춘 상태여서 그렇지, 그런 조례 개정을, 원자료 요구를 담는 조례 개정을 원했던 고 송 의원님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공동발의를 했다는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원자료 요구의 조례 개정을 앞장서서 막았던 이유는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선이었던 것이지 잘못돼서 막은 건 아닙니다.

집행부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선이었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찬성한 의원들을, 이렇게 100% 완벽하게 동의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대다수 의원님들도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일반 임시회나 업무보고나 예산하고는 관계없겠지만 행감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증인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양심, 사실 그대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걸맞게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한 본 위원도 무한정 이렇게 다 권한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할 수 있는 범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요구할 뿐이고 또 선을 넘지 않으려고 스스로, 증인선서 하듯이 저를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행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인데요.

지역주민 건강증진업무 추진현황의 일환으로, 18-4 이렇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문제점,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24년도 대한민국 당면과제 그리고 화제를 두 가지로 꼽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가 지방소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점도 출생률 증가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증가 내지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지방소멸도 멈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발표 기준에 의해서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우리 대전시 합계 출생률은 0.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전국적으로 한 0.72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재경 위원 지금 0.7%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지금은 AI, 5차 산업혁명시대를, 과학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5차 과학혁명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희 연배는 어렸을 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 동네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동네에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측면에서는 무한적으로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 건강 증진 업무 추진현황에 한 부분이 아니고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만이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선두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여기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기재가 아직은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유의미한 쟁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께서 제출해 준 자료 산후조리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 이런 걸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 75쪽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76, 77,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그리고 누계까지 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본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체육건강국에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께서 이후에도 행정업무가 계속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충실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지난 2024년 10월 24일 대전일보에 기사 내용인데요.

“조달우수 소방시설업체, 조달우수제품대로 시공하지 않아 경찰조사 받아”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봤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 자신이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매진해야 할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뭐랄까요, 감사도 진행하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이런 행감이 됐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공사 중에서 일부분을 다룬다는 게 그렇게 뭐 저도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감사하는 입장에서 기사가 떴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우려하는 점도 많고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알권리 충족 그런 면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공사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면 민선 7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기본설계 평가,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 실시설계 착수 2022년 1월, 이것도 민선 7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재경 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사실에 대해서, 기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하는데 생각 변화는 없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기사에 나왔던 업체가 당초에 조달 우수 등록된 업체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조달 우수로 받았던 그 제품이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로 제가 이해를 했었고요.

그게 아마 다른 공사현장에서 그렇게 시공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기사화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학교라든지, 소방이랑 관계된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우리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사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의심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고 우리 현장에서도 혹시 그런 의심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었는데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공사 현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기사 건에 대해서 현재 대전광역시경찰청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한번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사업부서의 업무 그리고 계약부서의 업무, 그걸 넘어서 자재공급 관계로 조달청에 연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선택할 때의 기준, 우수조달물품 그 기준도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품에 대해서 또한 제가 그게 우수제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도 사업부서가 됐든 계약부서가 됐든 그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판단할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 범주가 아니라서 그런 쪽은 자제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은 느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자치국장과 회계재산과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의 예산안전과장을 중식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께서 체육건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행정자치국장과 회계재산과장, 소방본부장과 예방안전과장을 우리 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효성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경 위원님이 동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경 위원님이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상호 간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위해서 오후에 또 이어서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행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저도 잠깐, 국장님.

박종선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금 엘리트 체육지도자가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엘리트 체육의 범주를 또 나눠봐야 되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엘리트 체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직장운동경기부는 다 종목마다 계약기간이 달리 설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효성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전문체육지도자는 2년인 거고요, 직장운동경기부를 감독하는 분들하고 다릅니다.

이효성 위원 그래서 그 1년 부분을 이분들 신분보장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기부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십사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오전에 이재경 위원님이 증인 출석요구한 행정자치국장과 회계재산과장,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신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위원장 이효성 전재현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관련해서 빌딩자동제어장치 설치 건에 대해 대전일보 2024년 10월 24일 자로 기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읽어봤습니다.

이재경 위원 읽어보셨다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자로 우수조달제품에 대해 체육진흥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구매계약 의뢰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우수조달제품을 계약해 달라는 내용이고 총액은 27억 2,500만 원,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재경 위원 국장님 소속 과에서 대전지방조달청으로 구매계약요청서를 보냅니다.

물품분류번호는 39121801, 단가는 27억 1,200만 원,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재경 위원 계약담당부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조달청으로 구매계약요청서를 보낼 때 물품분류번호를 지정했고 단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물품분류번호 지정한 번호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부서장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회계재산과장 전일홍입니다.

이재경 위원 회계재산과장님이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회계재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자로 체육진흥과에서 회계과로 구매계약 의뢰온 게 맞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회계과장님이 소속된 실무부서에서 했겠지요?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서를 보낸 게 맞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가 조달청의 물품구매를 할 때는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해서 조달청에 계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하면 그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온 우수조달제품하고 구매부서에서 조달청에 보낸 우수물품하고 그리고 이 단가계약은 조달물품의 우수제품으로 등록하든 아니면 제 물품에 대해서도 등록한 단가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조달물품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3자 단가 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금액이 나와 있고요,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고 품목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가 실수를 하든가 아니면 인지 못 했던 사항이라도 말씀에 따라서는 위증이 될 수도 있고 허위사실 말씀으로도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사업부서에서 말씀한 금액하고 구매요청서로 대전지방조달청에 계약의뢰한 금액하고는 맞습니다.

또 하나는 물품분류번호도 지정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2일 자로 물품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차액은 발생되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한 물품번호를 기재했는데요.

39121801 물품번호로 구분되어 있는, 이 물품번호로 된 품명은 지능형 이상 징후 예찰시스템을 내장한 빌딩자동제어시스템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시가 조달청에 수의계약한 것은 우수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게 맞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가 우수조달제품을 지정하고 이용하는 경우 이 뜻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해서 우선공급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또한 대전시에서 조달물품 중 우수조달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를 돕고 보호하는 데 뜻이 있고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우수조달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계약부서는 조달물품에 대해서 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정하는 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합니까?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대부분 조달물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어느 업체로 할 것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할 때 일단 그 물품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위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소방본부.

○위원장 이효성 소방본부,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예방안전과장 박상철입니다.

이재경 위원 예방안전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크게 긴장하실 것은 없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대전일보에 게재된 2024년 10월 24일 자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예, 봤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기사 내용에 따라서 소방감지기기, 지능형 이상 징후 예찰시스템을 내장한 빌딩자동제어시스템에서 듀얼영상카메라 기능 가지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다툼이라는 표현보다는 빌딩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저도 알아가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그런 의미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들어가는 감지기가 있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예,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감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해서 화재가 났음을 벨을 울려서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제연시스템이나 소방펌프 제어나 조명 제어를 한다면, 소방기기의 역할이 그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소방기기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시설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감지기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예, 형식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지능형 이상 징후 예찰시스템을 내장한 빌딩자동제어시스템, 물품분류번호 계속 이어집니다.

똑같은 39121801, 이 제품은 기본의 일체형 듀얼영상카메라, 듀얼영상카메라는 온도에 따라 제연시스템 제어, 소방펌프 제어, 조명 제어 등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소방감지기 기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저희 감지기 기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시설이나 부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재경 위원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인증, 허가, 승인, 뭐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방전문직으로서 기능의 역할, 그게 동일한 기능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재경 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소방감지기의 기능이 뭡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화재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좀 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예.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체육건강국장님.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이효성 잠깐만요, 증인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재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다른 위원님들 증인들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체육건강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입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본부 전문가 그리고 계약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국장님, 과장님 질의 응답 과정을 같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외의 범위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 이것도 감안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업부서 또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고 바라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인도해 나갈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를 비롯해서 꼼꼼하게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오전에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순서가 돼서.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성격상 소신 없는 질의는,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원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복환에 있으면서 이제 세 번째 집행기관에 제 소신을 질의하는 건데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또 그냥 유야무야.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충 감 잡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의료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 복환위에서 처음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가, 대전시의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의료법인을 좀 완화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부분을 팽창시켜서 의료 서비스를 자율적인 경쟁을 좀 시켜서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장님 말이지요, 의료법인들이 의료법인만 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좀 좋은 요양병원 같은 것으로 전향하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한 의료법인에 뭐 이렇게 뒷거래로 하는 그런 사례, 밝힐 수는 없어요, 실제.

제가 그것에 포인트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은 국장께서 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장께 다시 한번 내가 집행기관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건데요.

도대체 의료법인 대전시의 설립 기준이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까다롭고 또 기준이 약간 강화되어 있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경기도 기초단체 자료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봤을 때 이게 좀 설립 기준은 까다롭지 않게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의료 서비스의, 의료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좀 부채질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돌아가고 선택의 폭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들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법인의 설립 완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이, 최초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의료 공급이 제한받고 있는 그런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기초단체나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 자체가 제약돼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확장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시도된 것인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다소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의료법인의 개설 분야 자체가 저희들이 도시로써 그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가 있고요, 충분하게 의료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상황을, 의료대란을 겪으시면서 아시겠지만 필수의료 서비스 분야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심 지역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 영역이 될 테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병상 수급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병상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러한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말이지요, 이 의료법인을 만약 허가를 받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가겠다, 내가 그 양반 대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의료법인 허가를 내줬을 때 내가 출연해서,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의료법인 내 개인재산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비영리법인입니다.

박종선 위원 비영리법인이지요, 내가 100억을 냈든 500억을 냈든 1천억을 냈든, 다만 이사장으로서 내가 그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전 재산을 출연해서 이 감염병이 창궐하는데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감염병 전문기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대전시, 그 법인이 대전시 소유, 아니 소유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데 대전시에 대한 그런 감염병이라든지 특수질환의 전문병원을, 이 병원을 설립했을 때 대전시민들에게 이득이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문병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코로나19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그것에 대한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의료시설 영역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요지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국장께서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순수한 뜻에 입각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기여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의료법인을 통해서 출연을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가겠다는 순수한 뜻이 예컨대 대전시에 대한 이런 많은, 이런 설립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해서 사회에 기여를 못한다면 이것은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병상 신축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

부산은 1억이라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만 대전은 6천만 원인데 대구 3천, 인천 5천, 울산,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울산 4천, 세종 6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 운영자금은 우리는 아예 정해놓지도 않고 있고 다른 데는 6개월 인건비 경상비, 3개월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고무줄이에요, 1년할 수 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한 것이라면 국장께서 말씀을 하세요.

당신 잘못 지적한 겁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따져 물으세요.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40%, 40%, 30%인데 대전은 50% 이하.

그리고 병원 개설도 이거 다 만들어지는 3년 후나 이렇게 설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고 다른 데는 2년 등등 이런 데.

좋습니다, 또 경기도 의료법인 죽 봐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의료정책과장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병상당 신축 비용이 기초단체인데 우리 대전보다 높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수원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병상당 3천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우리 대전은 왜 이렇게, 예전에 이런 법인 문제, 의료법인 설립 문제 때문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공무원이 이렇게 뭐 안 좋은 걸로 연루됐던 적이 있었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뭐 보고 놀란 가슴 또 뭐 보고 놀란다고 아예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엄두를 안 내요, 이걸.

윗선 눈치만 보고.

사실 공직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대시민을 위해서 양식 있는 공직수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장우 시장님께 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허가 내줬지요, 한 군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한 군데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어떻게 나간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했던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합만 지키면 그냥 내보낼 수 있네,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불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간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허가 기준만 맞추면 되네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허가 기준 맞춰오면 내줄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허가기준을 충족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 기준에 맞췄는데도 상당히 난항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파악해 보세요.

자꾸 제가 이거 구구분분하게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완화 못 시키는 무슨 특별한 사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부분도 아는데 이것을 좀 완화해서 의료법인을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 개방을 넓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사회에 내 재산 기부하고 이 세상 뜨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 환원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요. 그런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영역이 우리 대전시민이 그동안에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잘 검토해 보시고 혹시 이것 병상당 신축 비용 같은 것도 대전 여건에 맞게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스러울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좀.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아니, 수원 땅이, 제가 볼 때 수원이 수도권이라 땅값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여기 3천만 원이에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신지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안 계실 때 내가 질의를 했는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감염병이면 감염병 특수질환이면 특수질환 요양병원이라든지 다른 거 못 가게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것이 사회적인 기여 차원에서 하고 가겠다 확약받고 딱 떨어지게 법적인 요건 딱 갖추고 정말 순수한 의지인지 확인하고 그러면 이걸 좀 전향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만나서 진짜 사실인지, 그 의도가 순수한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닌데 세상에 기여하고 가겠다는 사람은 기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질의할 거 많습니다, 구구분분하게 사소한 것은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으로 감사를 대행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 지방자치제 실시된 이후에 집행기관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잘 좀 살펴서 시민 세금을 절감해서 지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의회가 만들어진 건데 조그마한 돈이라도 물 새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거듭되는 것 같아서.

대전의 갑천이나 유등천 같은 게 홍수가 범람하면 그 둔치까지 다 물이 다 넘치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국장님 소관이지만 천재지변을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지요.

그런데 운동 잘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싹 쓸려나가고 폐허되고 그러면 또 복구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야구장 같은 거.

그러면 야구장 이거 만들지 말아야지.

이것도 매년 홍수 나면 쓸려간 거 다시 복구하고 복구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연재난 자체가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시설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생활체육 공간은 하천에도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데 시설물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체육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요, 이것 용운동에 짓기로 했잖아요.

갑천하고 유등천에 짓는 거, 이거 두 곳 지금 예산 집행됐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갑천에 지금.

박종선 위원 파크골프장 이장우 시장이 3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갑천에 추가로 18홀을 조성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서 파크골프장이 가능한 하천법상의 법적인 지위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운동은 관련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하천에 하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개보수 비용 들어가지요, 매년 물 잠기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용운동은 좋아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동구에 파크골프장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 오셔서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기에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잘하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갑천이라든지 유등천에 파크골프장 홍수 피해 자꾸 나고 다시 또 개보수해야 되고 예산, 푼돈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몇천만 원씩 몇억씩 예산 들어가고 안 좋습니다.

다른 데에 어떻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적정한 대안 부지를 찾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이 18홀을 조성하는 데 아마 최소 면적 기준이 1만 5천 평방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파크골프장 자체를 조성하는 비용도 일부 소요가 되겠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한 5배 이상은 들어가는 게 아마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 쪽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천에 대한 어떤 유실이 발생되지 않는 파크골프 자체가 시설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덮어뒀다가 하는 정비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대한 부분은 갑천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설 내용 이외에는 아마 하천변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그건 본 위원 생각이 그런 것이고 꼭 하겠다면 하세요.

불 보듯이 맨날 개보수 비용 들어가는 것을 굳이 하천에다 이것을 다시 건립하겠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반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런 상황을 좀 유념하면서 그런 유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기술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서남부스포츠타운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애초 계획 대비 좀 변경됐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변경된 부분 있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나는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보상 다 해서, 그 사람들 보상 해서 땅 공적개발 하면서 거기에다 임대주택 조금 그 정도 생색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분양주택, 공동주택이 몇천 세대 들어가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총 4,400세대 정도인데 임대주택이 한 55%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도시공사입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공사잖아요, 도시공사도 대전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땅 매입해서 땅 장사한다 이런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리야 만부당하겠지만 시에서 공적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에 시행사 화천대유에 엄청난 특혜 줘서 그거 지금 뭐 야당,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정치인이 오명을 쓰고 있고 그런 사례가 말이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적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민간업자 살찌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LH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대전시가 나서서 커다란 프로젝트 스포츠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이외에 일반분양주택도 있으니까 땅 장사해서 수익성 챙긴다 이런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주문, 손 국장 지난번 회의 때 내가 주문 한번 한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참 국제적인 환경, 기가 막힌 스포츠공원, 평상시에 대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 스포츠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질의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런 명품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한 쪽 사이드로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거 현재 국유지 일부 조금 빼고는 한 80%, 본 위원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80 몇 퍼센트가 개인 소유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개인 소유 땅 사다가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아직?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협의 중입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개발 이익은 도시공사한테 간다, 나중에,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 이 말씀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민간업체들 살찌우고 민간업체들 이익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 지역에 향후 도안2지구가, 바로 인근지역에 전부 공동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가 몇 군데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박종선 위원 몇천 세대, 아마 만여 세대 넘을 걸, 몇만 세대 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업자들 사업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예컨대 좀 저가에 공급을 한다든지, 좋은 집을 더 공급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갈 거고, 그 사람들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공공성을 띤 공영개발을 하면서 왜 이것이, 나는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엄청난 계획이 변경된 줄 알았더니 그 공동주택을 그렇게 많이 짓는 식으로 변경이 됐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가 이 업무를 다시 다루면서 계획변경이라는 부분이 크게 어떤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보다는 사업이 진행되는 스케줄이 변경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공동주택의 구성 비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일반주택분양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약간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큰 것이고요.

아마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 관련된 그런 공적인 요소가 아마 좀 더 보강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더 캐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전면 임대주택을 하시든지, 공영개발로, 공공개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임대주택은 얼마 안 되잖아요, 공공임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휴식하신다고 하니까 끝나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심 있는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했던 부분 중에 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인야구장 조성 추진계획에서 하천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단했던 부분하고 유성구 일원의 한빛대교 하류 좌안 쪽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한빛대교 하류 좌안 쪽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거기는 중지를 시켰고요, 아직 시작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갑천 좌안 부분에 조성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묶어서 전반적으로 하천에 조성하기 로 계획되었던 야구장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두 군데 주소가, 저한테 계획 올라온 거 보면 유성구 탑립동 142번지 일원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유성구 봉산동 269번지, 이게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문제가 됐던 곳은 봉산동 지역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한영 위원 예, 269번지.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리고 탑립동 쪽이 아니라 한샘대교 우안이 되겠습니다, 안구만리 있는 그쪽.

이한영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을 보면 갑천 한빛대교 하류 좌안, 유성구 탑립동 142번지 일원, 여기에서 변경이 된 건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아마 저희가 제출하면서, 탑립동 쪽은 저희들이 2개소 추가하는 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 자료가.

이한영 위원 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사회인야구장 조성 하천 2개소 추진계획,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이렇게 해서 예전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변경된 게 있는지.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변경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게 아마 체육진흥과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과로 과가 분리되면서 시설업무는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은 체육진흥과가 하지 않고 체육시설과가 하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아니, 시설과가 됐든 진흥과가 됐든 이 위치가, 계획이 두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한 군데가 변경이 된 건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탑립동 쪽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구역은 문제가 되었던 봉산동 구역하고 그다음에 대덕구 대화동하고 연접해 있는 쪽, 유등천 우안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됐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이게 왔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감사하는 중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할 필요성은 정말 동호인들 많아서 필요한데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서, 찾기 쉬운 데서 하천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맞게 가는지, 1년에 한두 번 물에 잠겨서 그걸 복구해서 계속 활용하는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맞는 건지 아니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찾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지 값 이런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반면에 그런 데로 가려고 하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봉산동 269번지 일원 이것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저한테 들어온 내용을 읽어드렸지만 지금 야구장 건립 중단 관련해서 앞으로 전체 공정률이 한 20%, 토목공사는 40%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당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좀 논의해서 저희들이 기이 펼쳐졌던, 기초공사했던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게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시설 구성을 하고 주민들이, 야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구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그 인근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타구 때문에 아니면 또 소음 때문에 많이 불편함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생활체육 종목이 가능한 시설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전체 공정률 20%, 토목공사 40% 진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주민들이 걱정하고 언론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침수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을 계속 침수가 된다고 하면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침수되어서 관련된 체육시설 자체가 유실된다든지 복구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하는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장 건립 자체가 중단되고 다른 대안 검토를 한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는 그런 시설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범람에 따른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 시설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기왕에 전체 공정을 이 정도 진행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진행했을 때 앞으로 침수에 대한 걱정, 주민들의 생활 불편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저한테 온 자료가 예전에 온 자료라서 그런지 저는 이 자료를 아직 갖고 있는데 변경된 자료 있으면 지금 새롭게 검토되는 장소를,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감사하고 싶은 부분이 질병관리과 또 의학 쪽에 관련된 분야인데, 지금 청소년들, 성인들 지속적으로 마약으로부터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마약 자체가 워낙 과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최근에 사회이슈가 되기도 하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가 5개 구에 마약에 대한 취급과 적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검찰과 협조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개 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군데는 마약을 전담적으로 치유하고 예방하고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둬서 마약사범들이 증가하는 그런 사회적 폐해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대전경찰청으로부터 마약사범 검거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에 185명, 2021년에 149명, 2022년에 209명, 2023년도에 315명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구에 보면 기관이 중독관리센터라고는 되어 있는데 5개 구에 흩어져 있고 다른 별도 기관들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이것이 하나의 어떤 헤드쿼터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5개 구에 흩어져 있다기보다는 각기 그 지역을 기본적으로 커버하겠지만 물론 위원님 우려하듯이 마약만 전담하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 아닙니다.

다른 도박이나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중독 사례를 파악하고 캐치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전적인 에너지를 투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중독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본 이후에 특별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마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그쪽 영역에 대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5개 센터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민간영역이지만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같이 하고 있는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하고도 잘 협업을 해서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좀 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기관별로 5개 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도박, 알코올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쪽 관리를 하고 있고 마약만 관리하고 있는 곳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고 충청권중독재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하지만 특히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는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속과 예방을 병행하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교육중독생활센터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관련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중독센터, 지금 각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업무보고에 별도로 받았지만 중독센터 기능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약 교육,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독재활센터 이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파크골프 전국대회가 있나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몇 홀로 전국대회를 열 수 있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아마 선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6홀 정도를 갖고 있으면 전국대회를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대전도 전국대회를 연 사례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대전은 전국대회를 연 사례는 없고요, 우리 지역의 파크골프협회장기대회 정도는 한 적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65세 이상으로 대상포진 대상을 상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 예방접종 지원체계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난 5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이런 사업에 대한 신설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했고 9월까지 논의해서 절차는 끝났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총 대상인원이 65세 이상으로 카운트를 하고 그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대상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3만 3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쳐봤을 때 1만 6,500명 정도 선에서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 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신규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대상포진이 사후에 상당히 고통이 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지원체계를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비로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대상포진 관련된 부분을 직접 하기에는,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하자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관련해서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되면서 고스란히 우리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있는데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그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어정쩡하게 뜬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 대상포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게 유성구에서 대상포진을 접종하는데 이게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잖아요.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가 예방률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예방률이 높은 백신을 맞고 다른 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주사를 맞는다는 그러한 민원을 받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같은 우리 대전시 안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는 좋은 거 맞고 그렇지 않은 구는 나쁜 것을 맞는, 여기에서 나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방률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5개 구 골고루 이 대상층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취지에 의해서 진행했던 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후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할 체계까지 만드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신규예산이라서 삭감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가 예산실,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례적인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전체적으로 새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되지 못했지만 동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아마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예산의 중요성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됐든 연속사업이 됐든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시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격차가 있는 접종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공부 좀 하셨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어제 갑자기 예상질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문제지 유출을 했는데 답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장내웃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법적으로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1%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BSC 지표관리로 잡혀 있어서 아마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체육건강국의 3개 과는 기준실적을 달성했는데 2개 과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맞습니다.

지금 물품이 44%, 용역이 56%, 물품보다 용역 구매율이 더 높은데 체육건강국 자료를 보니까, 잠시만요.

체육진흥과가 어떻게 40%나 됩니까, 여기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성격이 약간 다른데 체육진흥과가 잡고 있는 물품과 용역의 성격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고요.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전에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구매관리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간거든요.

황경아 위원 여기는 0이에요, 0.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성격이 기술관리용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우리 사무공간의 업무영역 자체에서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제품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시가 전년도에 0.58이고 현재 9월 30일 기준 0.45% 달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체육건강국 전체 퍼센티지는 높아요,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시설과는 0%,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구매금액도 엄청 커요, 제일 커요.

식의약안전과가 아직 0.49%로 낮은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구매하는 데 있어서 물품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 충족도 못 하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성과가 제대로, 시점이 안 나와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잘 모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1.99입니다.

광주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는 1.30%로 충분히 달성했거든요.

전국 1위입니다, 광주가.

다음은 서울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교육청이 1.99%로 높은데, 교육청은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왜 못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매년 BSC 성과관리지표로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챙기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무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공급하는 물건을 쓰는 게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품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평가점수도 4점을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표할당 퍼센티지가 2%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왜 안 되고 있느냐 부분에서 국장께서 왜 안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현장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무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부서에서는 목표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목표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올라가는 데는 우선구매를 하기 위해서 물품이 뭐가 있냐부터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의 얘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대부분 구매율이 떨어진다, 여기에서 힌트가, 체육건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는데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아니 그 전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제273회 임시회 때 질의한 부분인데 장애인 주차장 대수가 법적 기준 대수보다 9대 더 추가 확보해서 51대에서 60대로 지금 확보됐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9대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80% 정도 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런 부분은 웬만큼 다 되어 있겠네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거의 다 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취약계층들이 야구 관람을 했을 때 관람석 있잖아요, 관람석도 배려를 하겠다, 처음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기공식할 때 그렇게 브리핑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베리어프리 관련된 것은 적용되었을 거고요, 아마 개별개별 관람석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편하게 착석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408석 정도 잡아 놓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408석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그리고 여기 건물 안에 적어도 한 곳 정도 이런 취약계층 관련, 건강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 부분은 구단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내에 있는 BF존 식음료 공간 자체를 경쟁입찰로 다 풀다 보니까 그런 영역을 별도로 잡는 쪽에 있어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구단에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난색을 표한다는 게 웃긴 게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수익을 본 일정 부분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여해야 되는 게 기업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한 곳 정도, 많이도 아니고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게 무슨 난색을 표해야 될 일입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여기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운영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구단 측에서는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황경아 위원 제 얘기는 여기 수익을 다 가져가라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전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대전시민의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우리 대전시 시민들을 위해 사회환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익만 자꾸 고수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쪽에 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사회적 배려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야구장은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야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 가지 문화, 이러한 향유를 즐길 수 있게끔, 1년 내내 즐길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공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자리에 그렇게 한 곳 정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해서 배려해 주는 것은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이쪽 측하고 이야기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면 끝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살예방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자살예방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라든지 각 5개 구에 그런 기관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합산했을 때 얼마인지는 제가 다 계산은 못 해봤는데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살 관련된 사업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자살예방요원이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정족수를 다 채워서 운영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20명을 다 채운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자료상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년도에는 한 번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1회 실적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번 연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담당부서에서 12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12월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얼마 전 안타까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일이 우리 의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고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살이라는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래도 생각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게 자살인데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또 우리가 많은, 얼마 전에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도 해서 참 그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갖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내가 한번 전화해서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피드백을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두 가지가 강력하게 왔을 적에 한다고 봐요.

하나는 죽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또는 너무나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도피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좀 쉬어야겠다는 이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는데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이길 만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 그런 전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 위원이 예산을 묻는 이유는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좀, 우리 대전시가 얼마 전만 해도 자살 1등 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많이 떨어져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살 부분에서, 다른 예산도 중요한 예산이 많이 있지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촘촘하게 봐서 예산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 더 활성화됐으면 우리 의회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촘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동의합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자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데이터로 뽑습니까, 아니면 장소로 뽑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주소지를요?

장소는 상관이 없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서남부스포츠타운 그것이 어디가 변경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되는 건데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국장께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러면 지금 실제 대전에서도 주택 보급률 같은 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실제 50%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30∼40% 정도 될 건데, 한 40% 정도.

그러면 지금 특히 청년들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보급 사업을, 주택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공공개발인데 그걸 오히려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지금 손 국장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남부스포츠타운을 개발하면서 스포츠타운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 땅 수용해서 보상 절차 밟아서 보상해 가면서 가져와서 도시공사에서 사업 잘해서 도시공사 살찌우는 데 그러려면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 비율 지금 정확히 모르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한 55%.

박종선 위원 몇 퍼센트예요?

오늘 자료 왔던데, 나한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54%라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54%?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을 70∼80%로 높여야 돼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서남부스포츠타운 개발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시에서도 수익과 관련해서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익적인 개발을 할 때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성만 갖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몇 천세대 되잖아요, 4천 몇 세대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4,450세대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한 2천 세대는 속칭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속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걸 뭐 하러 토지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 개발에 참여해요.

자기들끼리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제 논리가 잘못됐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부터 말씀드리기에는 한정된 시간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러한데 기본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용계동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됐던 것이고 계속 말만 무성했지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떤 정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했지만 결국 국토부와 관련된 내용 협의할 때는 다 제동이 걸리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찌 됐든 그 지역에서 해묵은 과제이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에도 새로운 체육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권 4개 도시가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큰 명분을 잡아서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명분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GB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우리가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이득 자체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들어올 수 있겠다는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아마, 민선 7기 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입안돼서 진행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우리 이장우 시장이 결정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그 서남부스포츠타운은 명품 스포츠타운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체육관 짓고 메인 스타디움 하나 짓고 이것이 아니고 아주 시민들의 여가 공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여가 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천혜의 땅이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런 데가 지금 어디 구라파 같은 데 가면 올림픽 단지, 호주 시드니도 그렇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공원으로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지난번에, 내가 두 번째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단순하게 종합운동장 하나 다목적체육관 하나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에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두 시설뿐만 아닌 주민들이 여가와 캐주얼한 체육활동도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온마음병원 이전 문제 관련해서, 내가 이게 두 번째, 또 이것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건데.

대전의료원 내가 그걸,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신질환이에요, 일종의 질환입니다,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이에요.

정신질환은 온전한 사람도 정신질환을 누구나 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것도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의료원을 조금 높이 올라가서 그 상층부에다가 한 2층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인가 이런, 여기 계신 직원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걸 내가 건의, 그때 답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대전의료원 부지 주변에, 주변에 이 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한번 고려해 보지는 않았나요?

대전의료원 주변에, 내가 볼 때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그쪽 의료원이 용운동 지역에 있는 건데,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말씀하시는 온마음병원을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 자체가 꼭 폭탄 돌리기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겪으시지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냉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역을 이전하면서 하는 것도 마뜩잖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좀 자유로운 대상 부지에 입지 해서 거기에서 치료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의료원 인근 지역에 정신요양병원을 같이 붙이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왜냐하면 또 시기적으로 그것이 더 이르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존 자리에서 신축으로 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철회하고 새롭게 이전을 하는데 이전에 따르는 문제가 없는 그런 적지를 찾은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동 일원이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 건의를 끊임없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제가 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거듭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는 건데 나는 국장과 생각이 좀 달라요.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마약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우리 대전시민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특히 정신질환 또 마약 이게 전부 질병이거든요, 질병.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 공공복리 차원에서 배려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의롭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거기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어린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온마음병원으로 개명도 됐고 정신질환 앓고 계신 분들도 바로 내 형제인 겁니다.

내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대전의료원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안을 말씀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이 질의는 부연해서, 우리 황경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살은요, 저도 과거에 개인적인 얘기라서 안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선거 몇 번 떨어지고 어디에 투자해서 사기도 맞고 그러다 보면 고통스러워서 막막할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자살이에요.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줬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모면되면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번호 하나,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 4개 뭐라고 하던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109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09?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가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홍보하는 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홍보캠페인으로는 109를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09가 뭐예요, 그게 뜻이 있던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상에 지친 당신을 구조하는 번호 이런 의미로 해서.

박종선 위원 당신을 구조하는 109.

이 109를 많이 홍보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그런 걸 한번 해봤다니까요, 상담을.

누군가 대화가 필요한데, 일전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다면 전화 한번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소중한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그래서 자살 방지 대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109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주창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SNS 등등 이걸 통해서 보는 것은, 국장님 한정돼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요.

홍보는 아날로그 홍보가 제일 좋습니다.

현수막 홍보 길거리에다 해놓는 것, 시민들이 차 타고 가면서 보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그런 건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자살 방지 홍보를 본 일이 없어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매체만 활용했다고 하면 현수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딱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건데, 식의약안전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며칠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인데, 식의약안전과장님 대전시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우리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놓고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성분 함량 표시 적발되고 이런 게 있었지요?

본 위원 자료에 보냈네, 적발된 사례 보니까.

기능성 식품들 말이에요.

기능성 건강식품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들 죽 2020년부터 살펴보니까 표시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이라는 게 뭐예요?

표시기준 위반 몰라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

박종선 위원 적발내용, 담당과장이 빨리 가르쳐줘요.

표시기준 위반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잠깐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제품이 있으면 그 라벨에 제품명이라든지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한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한 가지, 국장님보다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성 식품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 있는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것, 전국에서 들어와서 대전에서 유통되는 것 또 인터넷상,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그냥 과대광고 등등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고 터무니없는 상품 금액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간에 좋다, 위장에 좋다, 관절염에 좋다 해서 홍보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국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표시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분 함량 표시가 있습니다, 성분 함량.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넣었다, 잘 보세요.

기능성 식품이라, 잘 보세요.

특정한 항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넣어, 조금 몇 퍼센트.

그러고 그것을 엄청나게 홍보해, 그것이 그 제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하는 겁니다.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우리 직원들 그 일 하시려면 식의약안전팀에 한 대여섯 명 직원이 더 보강돼야 될 거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거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그 성분, 제대로 된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게 식의약안전이지.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딱딱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의약품으로 못 나오지만 의약외품, 식품, 기능성 식품 특히.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전시민들이 이걸 믿고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죽 적발된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질의하면 엄청나게 싫어할 겁니다, 본인들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분을 쥐꼬리만 하게, 녹용 해놓고 녹용이 다인 것처럼 하고서 녹용은 뭐 몇 밀리그램 1%도 안 되게 들어가고 녹용이라고 크게 써 붙이고 팔고.

이런 사례가 시민들한테 일종의 편법, 사기예요, 사기.

내가 기능성 식품을 좋아해서 자주 사 먹다 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그래요.

이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수조사 있잖아요.

샘플링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규격대로 안 나오면 적법 조치해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포함된 경우라면 수거를 해서 보환연에 정확하게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시고 가끔 이렇게 직원 한 분 나와서 그거 많잖아요, 시중에.

MBC 거기 농산물 파는 데 가보면 건강식품 많이 진열돼 있어요.

제가 가끔 거기에서 사먹는데.

자주 좀 수거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핵심,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잘 해주셨고 또 보고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체육건강국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문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손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아주 중요한 시책 업무인 만큼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80쪽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상황 중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현재 뷰티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축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했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청하고는 부지에 대한 제공 그리고 부지에 대한, 축조에 대한 상호협의안을 서구의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그 정도 행정이 진행되면 추진상황에, 2026년 8월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큰 규모의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마치고 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그 기일은 맞춰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지역주민들이나 또 서구에서, 시에서 공약사업인 만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느 한 구에 너무 몰아서 치우치지 않게, 물론 부지 선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개 구가 같이 균형을 좀 맞춰서 생활체육시설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현재 상황이 약간, 기존에 워낙 없던 곳이 있어서 거기에 시설 배치를 하다 보니 과하게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5개 자치구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만 저희들한테 충분히 협의해서 알려준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갖고 시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나 아니면 각 구의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시에서 중심이 돼서 노력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5개 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효성이한영박종선이재경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체육건강국장손철웅
체육진흥과장최원석
체육시설과장주대식
의료정책과장김천영
질병관리과장김진옥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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