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1월 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중도일보 송익준 차장님, 백제뉴스 이원구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짧은 가을을 뒤로 하고 어느덧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일반안건, 추경안과 본예산 등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우리 대전시의회가 일 잘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꼼꼼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감사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세종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사담당관 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 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 문정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용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용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괄, 2024년 추진실적 그리고 2025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8쪽,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별 맞춤형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용역 조기발주로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며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전체 의원 연찬회를 계획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 공지하고 장소까지도 다 공지했던 내용인데,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취소됐다는 통지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정공지 후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참의사를 갖고 계시거나 그럴 것 같다고 예상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의원님이 다 모이셔야 되는데 같이 못 하실 것 같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연찬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데 일정을 얼마 앞두고 바로 취소한 사유가 일부 언론에서는 모 강사님을 모시기 때문에 취소했다 이런 내용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중간에 죽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당 여하를 떠나서 참여에 대한 의사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자칫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도 계시고 한데 연찬회가 약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참석의사를 밝히고 몇 분이 불참의사를 밝혔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떠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참여를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 중에 몇 명이 참석하시고 몇 명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60∼70%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추측이면 실질적으로 더 행사 때에는 오시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전에 이것을 준비하실 때는 분명히 행사장소도 계약을 했을 거고 강사진도 다 준비를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연찬회를 준비하는 사무처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1층 로비에 보면 실내정원으로 다 꾸며놨는데 이것에 대한 사무처 반응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실내정원을 꾸며서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위기가 나아졌다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1층 기자실 옆에 세워놨던 부분은 조금 1층의 구조라든지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저희가 본청과 협의해서 시 인재개발원으로 보내기로 해서 보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내정원 한 부분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돈은 들어갔지만요.
○이한영 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 예산을 갖다 활용했는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재작년에 실내정원 사업을 본청에서 산림청 쪽의 사업에 공모해서 지방비 50%, 국비 50% 해서 결국 본청에서 시의회 청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본청의 예산 사업입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한 10억 정도 됐고요, 그 부분에서 실내정원 부분도 있고 1층 옥외와 옥상도 일정 부분 들어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이걸 해놓고 나서 실내공기질이 하기 전과 한 후에 측정을 해서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후 부분은 비교를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설치된 이후에 본청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근소하나마 낫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근소하게 낫다는 그런 표현은 하시지 말고 설치 전과 설치 후에 공기질이 어느 정도 더 나아졌는지, 이 정도 예산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필요한 부분 제가 자료로 드리겠고요, 다만 실내정원을 꾸미는 목적이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을 것 같고 그중의 일부가 공기질 개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 예산도 녹록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충분히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분석해서, 사후 관리비용이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갈 텐데 매년,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결국은 시청사 전체를 본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협의를 거쳐서 아마 내년도 3월이면 1년에 대한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시각적으로나 공기질 개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차후 운영·관리비용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제기했었는데 의원실 옆에 주차장 게이트 문제로 본 위원이 몇 번 오작동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거의 많이 해소되고 개선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설치제품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검증된 제품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정원이 준공이 언제지요?
이게 언제했지요, 준공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올 3월입니다.
○이효성 위원 준공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러니까 올 3월에 이제 사실상 준공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2024, 지금 2000…….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2024년도 3월.
○이효성 위원 2024년도 3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효성 위원 하자기간이 이게 2년 걸리잖아요, 하자기간.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1년으로.
○이효성 위원 왜 하자기간이 1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게 저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떠한 공산품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좀 길다고 느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1년까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가 되고.
무상입니다, 무상.
○이효성 위원 아니, 이게 식재사업으로 분류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효성 위원 종합으로 분류했어요, 단종으로 분류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효성 위원 아니, 저도 지금 하자기간이 1년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런 법적인 게 있나요, 이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도 그 당시에 앞으로의 유지관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의도…….
○이효성 위원 아니,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증권을 받을 때 1년짜리를 받았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관공서 2년에다가 일반 건설업은 3년 주잖아요, 포스코 빼놓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본청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분명한 것은 그 동일 사업 부분들을 다른 시·도라든지 기관에서 했던 부분들하고 저희가 차이는 안 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1년으로 하자증권을 끊은 근거자료 그것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방금 이효성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이효성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제 연 3,000만 원이 잡혀요, 관리비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 예산편성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구를.
○이효성 위원 이 근거가, 그러면 한 달에 250꼴인데 이게 뭐 근거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각 시·도를,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방문했을 때 건물에 대한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른 기관의 방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볼 때 그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그 부분을 갖다가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효성 위원 이것도 입찰 부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가격 경쟁력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경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수의를 준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다 죽더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지역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저런 부분에 대한 경험성 있는 업체를 갖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런데 참 그게, 그러니까 대전시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다가 또 이게 불리하면 잘하는 전국구로 가고, 또 좋은 제품 쓰라고 그러면 지역구 찾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내년도 3월에 저희들이 어차피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동절기를 맞고 이게 겨울에 문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받아서 의견을 들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어차피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업체들의 현황 부분들을 다시 볼 계획입니다.
○이효성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저는 건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효성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지역업체로 해서 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도 실은 지역업체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드린 말씀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요.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보다 홍보를 통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했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저희들도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내정원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왜 옮겼지요?
1층에 있던 걸 왜 옮겼지요?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어울림, 배치가 적당하지 않은 부분들하고요, 마침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송인석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똑같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저희 기관보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으로 아까 옮기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필요해서 받았을까요?
제가 이거 확인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필요해서 받았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요, 저희들이 본청이랑 협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배치하는 기관까지는 저희들이 찍어서 인재개발원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본청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지금 인재개발원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전비용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정명국 위원 59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걸 옮겼을 때 590만 원이 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이거 본청에도 질의를 좀 할 건데 590만 원이 들었대요, 590만 원.
산림녹지정책과 예산 590만 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9억 7,000만 원이 총예산이고 5 대 5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국비를 받을 때는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다 하겠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협의 없이 옮길 수 있을까요?
아까 처장님께서는 본청과 협의 다 했다고 했는데 국비사업은 지정을 합니다, 특정 지역을.
그러면 여기로 지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시의회 건물로.
그거 일부 사업비를 옮겼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 범위에 있어서 상당 부분들에 대한 비율과 또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이라고 치면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동산이고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확인한 건데 분명히 국비 사업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는 거지요, 금액이 작든 크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런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와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냥 누가 운영위원회에서 옮기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계할 때는 그 바이오리움이 역할이 있었으니까 거기에다 설치를 한 거지요, 설계를 할 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옮겼다는 건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비사업을 마음대로 바꿨다, 이건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물론 저희하고 사업을 담당했던 본청에 있는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아마 그쪽에서도 곤란하다 그랬을 텐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라든지 규모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적지만 이전비용 59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불필요한 세금낭비입니다, 이건.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됐다면 이런 비용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본청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예결위 들어가서도 질의하겠지만 59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싫다고 해서, 누가 옮기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마음대로 옮기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한 분이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보더라도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제가 봤던, 그러니까 물론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봤던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지나갈 때마다 저거 좀 약간 이렇게 어색하다, 이런 부분을 느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정확히 판단을 못 했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예산낭비라든가 두 번, 일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이효성 위원 그 박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관수시스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 물은 어떻게 하지요, 쟤들요?
여기 지금 있는 거 관수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용기 그거 이동했어요.
○이효성 위원 예?
(「자동으로 들어와서 물을 줘요.」하는 위원 있음)
올라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금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수석전문위원님들 또 의정담당관님 모든 직원분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보면 59쪽에 9대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예산결산 있고 윤리위원회 있고 다음 60쪽에 저희 의원님들 특별위원회 구성한 게 나왔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금선 위원 지역현안규제혁신, 장애인사회참여증진 그다음에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 또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상정됐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봤어요.
지금 7대, 8대, 9대 의회를 걸쳐서 확인해본 결과, 7대 같은 경우는 이때도 특별위원회가 좀 많은데 대부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기준이 1년 6개월이나 1년 4개월 기준으로 7대 때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8대도 한 2년 3개월, 2년 정도씩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특별위원회가 처음 시작점부터 4년으로 거의 뭐 끝까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도 2022년 9월 29일에서 2026년 6월 30일, 저희 임기까지를 지금 꽉 채웠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대부분 다 2026년 6월 30일로 지금 그렇게 정했고 유보통합도 얼마 전에 보니까 6월 30일로 잡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기준을 저희가 잡았다기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숫자라든지 임기 또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개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규정을 갖다 마련해 주시는 것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금선 위원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기본 조례만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저희 임기가 6월 30일인데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위반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게 지금 임기가 6월 30일이면 물론 장래 일이지만 이 기본 조례의 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준수하시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하셨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7대도 대부분 보면 3월 20일에 끝나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1년 남은 건 보면 6월 30일까지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3월 13일, 3월 20일 아니면 임기 전에 끝나는 것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다시 바꿔서 한 3월 정도는 끝나야 본회의에 한번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서울시 조례에 보니까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관련된 걸 한번 보시고.
저희가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날짜는 변경해야 되고 이 조례를 일단 근거조항을 넣어서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특별위원회가 많이 된다는 건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들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솔직히 4년으로 하는 건 조금 이제, 4년 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기간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처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내용에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실내정원 유지가 올해 끝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3월까지입니다.
○송인석 위원 3월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인석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면 옥상하고 3층, 2층, 1층까지 다 된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인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차원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 밖에 의자에 있는 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밖에 앉아 있는 데, 거기에 나무가 죽어도 누구 하나 물 갖다주는 사람도 없고 그 나무가 죽었다고 교체 신청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 물은 주거든요, 안타까워서 줘요.
그러면서 여기 유지비용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어디다 정확히 쓴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3,000만 원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통상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옥상에 풀이 많이 자랐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기억합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본청에 요구해서 한번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앞으로 이렇게 일정한 기간마다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먼저 지적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몇 분 계세요, 담배 태우러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 있고.
먼저 보고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거 지켜봤어요, 저 나무가 죽었는데 언제 갈아지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여튼 뭐…….
○송인석 위원 아무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만 해가지고 처리한다, 그건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돈 이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분담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SNS 담당은 어디서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저희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쪽 부분을 담당하는.
○송인석 위원 아니, 저희 의회 전체 직원들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104명입니다.
○송인석 위원 한 100명 정도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인석 위원 페이스북에 대전광역시의회 딱 들어가면요, 다 10명 이하가 ‘좋아요’ 눌러줘요.
그만큼 대전시의회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전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인데 10명도 안 눌러줘요.
직원들하고 의원들만 눌러도 100명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최근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SNS에 대한 가입은 독려를 해서 가입했는데 활동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저하고 다 참여를 그때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번씩 보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게 또 저희 직원들이 100명 정도고 저희 스무 명 넘는 의원들 하면 120명, 우리만 관심을 가져도 100명 넘게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거 10명 이하 뭐 하러 올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는 소속감이잖아요, 대전시의회 소속감.
또 홍보할 수 있는 소속감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하여튼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악성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뭐 하여튼, 예.
○송인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의회는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의회, 교육청, 다른 타 도시 보면 공개가 안 되는데 대전시의회는 공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파악해 주셔서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누구누구 바꿔 달라고 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실명을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청은 지금 다 정리를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본청과 같이 할 것인가를 파악했는데 일단 다른 시·도들과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리를 못 했는데요.
○송인석 위원 그게 아니라 타 도시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먼저 하시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정보매체를 볼 때 홈페이지에 정보가 없다고 그래서 연락이 안 올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 보호 차원이라는 부분들 필요성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예결위도 계속 이어질 건데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는 4등급이었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3등급으로 올랐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24년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청렴도평가 결과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딱 중간 했다고 보이고요.
분포로 볼 때 1등급이 1곳 정도 되고 지금 3등급이 제일 많은 부분들인데 이 평가의 방법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해서 저희가 규정을 바꾸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낮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론조사 부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서 평가 부분들은 이렇게 박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 단기간에 올릴 수 없겠지만 한 단계씩 높여 나가는 쪽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렴노력도는 높은 점수예요, 99점.
그런데 청렴체감도가 71점이란 말이지요.
청렴체감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라든지 단체 및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의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권익위가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결과가 낮은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유야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주관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중앙회의를 갔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낮지만 집행부는 80%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점수 배점이요.
○김민숙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의 대상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솔직히 보면 저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기관에 자꾸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좀 바꿔달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높은 비중을 갖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 의회들 또 기초단체 의회들이 다들 이렇게 평가가 낮은 부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평가체계에 대한 것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쪽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공표한 거를 듣지 못해서, 사실.
노력한 거는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직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전문가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조사에 따라서 점수 나오는 거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평가일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낮게 나왔다면 그런 것들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직원분들께서 의원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된 것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껄끄럽거나 어려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높인다고 해서, 평가의 지수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전부 다 같이 조금 더 노력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또 시민들에게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알면서 묵언하시면 이거 평가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분석하셔서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들하고요, 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도움받을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체계 그리고 여론조사 대상의 모수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까 송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보면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정보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더 많이 달라져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게시하거나 하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일단 의회 입법예고를 보면 게시물을 바로 읽어서 입법예고가 된 어떤 조례안 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한번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야 해요.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직접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거를 꼭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보는 형태로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확인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유지보수 때 그런 부분들 수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이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참 어렵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직접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상당히 번거롭지요.
요즘 바쁜 시대에 의견 하나,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게 보호의 차원이어서 어떤 조례를 잘못 냈을 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까 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못된 거 있으면 시민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약간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법예고하는 부분에서 의견 제출하는 것은 바로바로 댓글을 다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비밀 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어렵게, 그래서 하다 보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하자, 소통하자.” 하면서 차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그리고 검토보고하고 발표할 때 이게 어떤 사람, A에 대한 것은 의견이 몇 건, B라는 의견 몇 건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해서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상임위 안에 있어도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게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에서도 살펴야 하지만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우리 시의회가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의견들을 묵살하지 않고 반영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맞는 말씀이시고요.
참여도의 문제하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으로 압축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단적으로 저희들이 경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쪽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높이도록 하고요.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러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익명성에 대한 부분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찾아보고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기능으로 진지한 어떠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죽 담아주셨는데요.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면 어떤 처리 방법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67쪽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잠깐만요.
지금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상임위에 회부하고 상임위에서 그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저희들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검토결과 받는데 대부분 집행부랑 직결되다 보니까 집행부 요청을 받아서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결과를 회신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까지 결재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민원인에게 이렇게 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리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흐름 구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알리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시라는 부분들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민원 내용과 처리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리 내용도 보면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기 지역구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의원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께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노선에 대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알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는 것을 주시면 좋겠고, 행감 때 자료 외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지금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는 아니어도 분기별로 아니면 뭐 반기별로라도 좋으니까 들어오는 민원 내용과 또 결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어차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설정을 해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과 요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청소년의회교실을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청소년의회교실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 부분들을 어린 세대 때부터 경험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어린이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데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주로 초등학교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네요.
5개교가 청소년의회교실을 했고요, 2023년도는 중학교만 11곳이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금년도도 중학교만 상반기 여섯 군데가 했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2023년, 2024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노란버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 버스를 가지고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부분들은 지금 법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약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법령에 대한 부분이 시행이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금지와 처벌 부분만 유예가 됐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의 부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꺼리는 부분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 자유학년제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3년 이후에 초등학교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게 노란버스 이슈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이 유예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도로교통법이 2023년 10월 24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래서 일반버스, 일반전세버스는 이용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도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 때문에 초등학교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한 거를 사무실에 확인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학교 측에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볼 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의회 체험에 대한 효과가 높다고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지금 배경은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년의회교실을 좀 더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두 번째는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부분하고 비품 구입 부분을 자료요청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부분이 있는데, 두 곳 정도가 조도 때문에 램프 교체를 했고요.
다른 구역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요청을 해서 요청한 데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넘어가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회의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안 좋은 건 다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비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청하면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데 또 어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쓸만하다, 참을만하다 해서 요청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높은 그런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각 개개인별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사양이 있는 거고 내구연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개개인별로 의원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주신 위원님께서도 배경이라든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들, 의회라는 기관이 앞으로도 존속해야 될 부분이고 기관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안을 한번 마련해서 다음번 운영간담회 때라도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전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나름대로 의회의 어떤 가이드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개개인별로 어떤 성향에 대해서 하다 보면 그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목소리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해주고 참고 넘어가면 안 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사무처에서도 일 처리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기관이 앞으로도 운영되어야 할 어떤 틀이다 보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홍보소통담당관실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이 또 2024년이 많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고요, SNS 활동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원하는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에 대해 홍보하려고 하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것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도 이번에, 그간에 잘하고 있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살피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할을 분담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와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와 그 담당자들의 역할관계는 분명히 필요하다 싶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월요일 회의 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면 사진과 보도자료 그리고 이루어지는 토론회 결과를 같이 홍보소통담당관실로 통보해 줘야지만 우리가 올린다, 그렇게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가면서 빠짐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금년도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 연찬회 부분이 이번에 개최가 안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제주에서 연찬을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예산도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최초에는 제주에서 2박 3일, 1박 2일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일정 때문에 대전 인근에서 당일로 연찬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취소가 됐습니다.
행감이라든지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가 조정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중요한 행사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참여율이 떨어지고 참석이 덜 될 것 같아서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또 일정을 만들어서 연찬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의원님들의 민간위탁교육 부분이에요.
2023년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스물한 분이 가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서 여덟 분이 가셨는데 최근에 아마, 제주도 연찬회 때 많이 참여하시려고 준비했다가 안 좋은 일 때문에 다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의원님들의 민간위탁교육도 연찬회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행감을 앞두고 또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런 교육을 많이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기회될 때마다 더 안내해 드리고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경비에서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에 2천만 원을.
그 재원이 별도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빼는데 기존에 상임위에서는 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의정담당관실에서 빼면 의정담당관실은 어떻게 운영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의정담당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의원님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2천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책정은 할 수 있지만 과하게 책정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분명히 정확하게 내실 있게 했다고 보는데 거의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에서 또 상임위에 내려가 있는 돈에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2, 3백만 원만 빼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만들고 또 규정이 없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규정들을 처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먼저 미리 상의하고, 그렇지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결정을 내렸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상의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김영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품관리나 시설정비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책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의 기호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책상, 의자, 책장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일관적으로 이것을 보편화했으면 좋겠다.
평균적으로 해서 몇 개의 안을 갖다 놓고 의원님들이 보고 거기에서 선택하되, 일관되게 책상이 가야 되는데요,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다르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4년 후에 또는 8년 후에,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의원님들께 물품구매 의사를 여쭤보고요,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물품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어져요.
누구한테 더 편중돼서 가고, 이것도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책장이나 책상이 필요한데, 5백만 원짜리가 필요한데 이걸 써버리면 다른 의원님들은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품을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딱 몇 가지를 놓고 선정하면 그 안에서, 큰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김영삼 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삼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당연히 하겠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 저게 몇 년도 같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조사한 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좀 오래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재물조사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1992년도가 붙어있어요.
책상도 삐그덕거리고 의자도 삐그덕거리는 게 있으면, 이거 물품조사 안 한 거지요, 1992년도면.
30년 동안 안 한 겁니다, 30년 넘게.
우리 상임위 가서 보시면 됩니다.
처장님, 우리 실·국의 과장님들, 국장님 포함해서 책걸상 지금 이렇게 쓰십니까?
30년씩 된 물품 쓰고 계십니까?
처장님 것은 어떠신가요,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는 전임자가 쓰던 것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요, 가구에 대한 내구연한 부분인데, 제가 어떤 배경인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잡아서 하는데 분명히 지금 회의실과 회의실에 앉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도 1992년도 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도 쾌적한 환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1992년도 물품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부분적으로 여기가 어두우니까 이 부분만 딱 끊어서 한다,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옆의 등이 또, 같은 시기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면 바로 옆의 것이 또 노후되어 보입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 예산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예산을 끝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조금 1천만 원, 5백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계속 노후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 행정의 묘미를 같이 보여주셔서 전반적으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세요.
CMB나 TV조선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인원이, 이것을 보거나 참여한 인원이 굉장히 적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적지요, 그것도 파악하시고요.
타 시·도에서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많이 활용합니다.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김영삼 위원 상임위마다 방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 상임위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는 게 하다 보면 뜹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안 해요.
기존에 있던 방식만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계속 투자하고 MBN에 30초 컷,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예요.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상임위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교육청처럼 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한 배경은 실질적으로 좀 다른 차원이고요, 시도행정 회선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9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려고 요구했는데 워낙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홍보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홍보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시간 생방송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의정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고.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올해는 저희들이 요구해도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라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의정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홍보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워낙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아졌어요.
토론회, 간담회도 많고 밖으로 현장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지금 홍보팀에 보면 영상 촬영하시는 분 한 분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사진을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금선 위원 그런 것도 나눠서 가끔씩 같이하기도 하는데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 쪽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의회 정원은 찼어요.
결원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쪽 관련해서 웹카드 제작을 할 수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되나요, 인력?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를 수차례 해왔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는데 아직 딱히 입장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정원 확보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쪽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홍보 쪽에 인력을 투입해서, 아까 의회 뭐 하면 10개 누르고 한다는데 그런 쪽에 주력하시고, 의정활동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노출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까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유튜브도 활용해 주시고 또 직원을 한 분 정도 보조인력이든 할 수 있으면 홍보 쪽에 웹카드 제작 같은 것을 해서 의원들한테, 그걸로도 홍보를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홍보 확대라는 어떤 목표를 잡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이라든지 장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원들을 한번 죽 살펴보고 정말 인원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인원배치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님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때 문제제기를 해주셨지만 간담회라든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같지 않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김영삼 위원 느끼는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연찬회 할 때 60∼70%가 참여한다고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영삼 위원 참여할 의사 얘기 안 했습니다, 저.
참여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60∼70%라는, 그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빠서 의원님들 일정 잡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카톡 하나 딱 와서, 취소됐다고 왔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그냥 60∼70%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상임위에 있는 직원들을 뺄 때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답변이 뭐냐면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그런 뉘앙스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저도 경험해 볼 때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고 또 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상의를 드리기는 하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위원장님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장님과도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60∼70%,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주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건을 운영위원이 제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전체적으로 인원 배치라든지 기능 역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건이 바로바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거든요.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빨리빨리 보내서 이것이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말씀으로 진행됐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숙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찬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일단 알려서 했으면 그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각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든지 보고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 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 취소됐는지, 그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한영 위원 또 의원님들이 2년 반 전에 시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선거 공보지를 통해서 의원님들 각자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선거 공보지에 게재하고 들어오셨는데 일전에 각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보고를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 선거공약 추진현황, 추진상황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의원님들 간에 시기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금 공약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데요, 빈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시의회 주차장 옆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보면 이 부분 가지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담배 피우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같이 마시라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말씀을 제가, 흡연공간 부분은 정말 답이 없어서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양해해 주시고 지금 있는 부분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
이용기이한영송인석정명국 |
민경배김영삼이금선이효성 |
김민숙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문상훈 |
전문위원 | 이미화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처장 | 유세종 |
의정담당관 | 권승학 |
의사담당관 | 유병권 |
홍보소통담당관 | 박정식 |
입법정책담당관 | 문정순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 임창식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 김영란 |
교육수석전문위원 | 김현임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김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