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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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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4.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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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4.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7.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3.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박주화 의원 외 16명 발의)

4.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안경자 의원 외 7명 발의)

5.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 외 15명 발의)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7.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효성 의원 외 13명 발의)

8.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이중호, 이한영) 선출의 건

10.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김영삼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17분 개의)

○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62건으로 의원 발의안 20건, 시장 제출안 35건, 교육감 제출안 7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박주화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22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에 입문한 신임교사들은 현장 교육실습의 부족으로 교단에 서는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연수 프로그램과 교내 장학 등의 지원 정책도 신임교사들의 현장 적응력 강화에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통해 실습학기제 도입을 발표했고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실습학기제 정책은 2028년 하반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는 그동안 시행된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초·중등 각각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또한 실습학기제 도입과 함께 수습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자리를 잡으면 신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직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실습학기제 내실화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으로 현장 기반 교사 교육의 생태계 조성이 실현되길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실습학기제 전면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초·중등 교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수습교사제 정책도입 등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안경자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경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무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등장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성인보다 니코틴 중독성이 11배나 강해서 성인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인 판매점의 창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무인 판매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은 누구나 별도의 인증 없이 상시 출입이 가능하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절차도 신분증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해서 청소년들의 담배 유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도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에 들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8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3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금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시행했던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지원 예산의 99%가 삭감된 금액인 약 52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특례 규정 유효기한 만료에 대한 재정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하여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 전액을 앞으로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례가 중단되더라도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 비용 충당 가능하다고 하지만 단순한 수치로 접근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유보통합 예산도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 이 특례 기한 만료와 관련하여 유효기한 연장 또는 유효기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교육청 재정 운영의 위기가 예상되는 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명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감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지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불법개설기관의 폐업과 잠적, 재산 은닉 등의 편법이 발생됨에 따라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효성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40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효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오정·대화·법1·2동 이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유아는 주변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워가는 시기로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차원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보육환경의 조성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기관별 서비스의 차이로 아동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준비사항 등의 추진 성과물이 도출되지 못한 시점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원활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효성 의원님, 김영삼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이중호, 이한영) 선출의 건

(10시 45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중호 의원님과 이한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휴회의 건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김영삼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4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대구나 경북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이며 대한민국 인구 100명 중 5명이 외국인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대전의 경우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3만 9,96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에 비해 9.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외국인 거주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많은 우리 시는 가족을 동반한 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녀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것에 비해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은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 가정은 자녀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유학생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 지난해부터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과 교육 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0분 영상자료 종료)

이에 저는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의 정주여건을 돕는 일은 곧 대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런 이유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도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범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외국인 가정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더 좋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국제공항의 정체성 재정립을 통한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청주국제공항은 충청권의 하늘길을 여는 유일한 관문으로서 올해 476만 명, 내년에는 526만 명까지 이용객을 내다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7억여 원의 순이익 달성은 지난 7년간 연 50억∼1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여객 증가와 저비용항공사들의 잇따른 국제선 신규 취항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러한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주공항은 여전히 현실적 제약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공항으로서 민항기 이·착륙횟수가 하루 7, 8회로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주차난, 협소한 터미널과 화물처리시설 부족 등이 공항의 추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6분 영상자료 종료)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 충청권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역철도의 개통으로 지역 전체가 한 시간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이어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가 이 변화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연합의 출범과 어제 열렸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마스코트 선포식 등을 출발점으로 충청권의 연합은 행정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의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공 인프라는 메가시티의 핵심 기반이며 글로벌 연결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10시 57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본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충청권의 공동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고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포항공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2022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양 도시의 공동 투자로 주차장 확충, 터미널 리모델링, 새로운 국제노선 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용객이 71.6%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이보다 더 큽니다.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변신을 통해 충청권 전체의 힘을 모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날개를 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청권의 찬란한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충청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청주·대전국제공항의 새로운 비상을 이루어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의회를 대표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내동·변동·가장동·괴정동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자살 사망률은 2020년 1위에서 2023년 6위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고독사 문제 또한 2021년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서 2023년에는 열다섯 번째를 기록하는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의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이장우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대전이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소식에도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통안전 지표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2023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택시와 버스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택시는 25%, 시내버스 또한 8%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입니다.

2019년 14.5%였던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는 최근의 안타까운 사고들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승용차가 나무 식재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과 작업 차량을 덮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일 서울에서는 한 햄버거 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하여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는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70대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동반자와 같았던 운전면허증의 반납이 당사자에게 주는 심리적 상실감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고령운전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면허증의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있으며, 2023년 한 보험사가 집계한 교통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고령운전자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1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 종료)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자동 제동장치와 급발진 방지 장치를 갖춘 차량은 일반 승용차 대비 41.6%나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맞춤형 조건부 면허를 도입했고 독일과 호주는 운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이 아닌 개인의 신체 상태와 운전 능력에 맞춘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의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관한 관심과 예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만의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째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둘째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셋째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만의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의 전주 배치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 정립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확정되면서 대전시는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40여 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 등이 포진해 있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방위산업기술의 발전과 연구협력을 활성화할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이 해야 할 일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대전이 국가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라는 것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에 의심쩍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가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보호국을 포함한 7개 정도의 연구개발 관련 부서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국방부의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1차로 대전으로 이주해온 4개 부서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다시 이전해 가게 되고, 2차 이전 예정이던 3개 부서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대했던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방위사업청 기능에서 연구개발 관련 정책과 기획의 기능이 빠지게 되면 무기체계 구매와 조달 업무 부서만 대전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전의 입장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집적지로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사리지게 돼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방위사업청의 완전한 대전 이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국가유산청의 일부 부서가 다른 도시에 있는 산하기관에 배치되어 또 하나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가유산청에 조직개편이 단행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일부와 무형유산정책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무형유산국을 신설하였고 정부대전청사에 있던 무형유산정책과가 전주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앞서 방위사업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조직개편안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됐던 내용이고 그 조직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관련법 개정 등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또 무형유산정책과의 전주 배치의 경우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현재 부서의 이전배치로 근무지를 옮겨간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작은 기류나, 그 수가 많든 적든 정부대전청사의 부서와 직원이 타 도시로 옮겨가는 일에도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얼마 전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방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과 중앙정치가 손발을 맞추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대전지역 일곱 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 오기로 한 기관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기류와 무형유산과의 전주 배치와 같은 기관 이전에 대해 제대로 대응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일곱 분의 국회의원들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대전을 위해, 대전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5.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7.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8.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0. 휴회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조원휘황경아송인석이상래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진오김영삼이재경이병철
이중호이한영박종선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임 묵
미래전략산업실장한선희
경제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노기수
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김낙철
환경국장박종복
녹지농생명국장박도현
교통국장최종문
철도건설국장김종명
도시철도건설국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빈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대외협력본부장조규보
대변인이장호
홍보담당관이호영
명품디자인담당관전윤식
정책기획관김경일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유지완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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