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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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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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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탄소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탄소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종복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탄소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탄소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환경국장 박종복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1호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법령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조에 대하여 기존 위임 근거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대신하여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변경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개정으로 사용개시 신고항목에 추가된 배수설비 준공검사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안 제5조의 사용개시 신고사항을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1조의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는 법 제65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보호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제5호에 공원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안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녹색제품 구매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전시·홍보 및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사업과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기반 특화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8호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화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에서 생산하는 매립가스 및 바이오가스를 기업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 롯데칠성음료, CNCITY에너지가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 협약내용으로 우리 시는 바이오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매립장, 바이오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롯데칠성음료는 제품생산 열원의 80% 이상을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 기반의 생산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CNCITY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 이송 전용배관을 설치하여 바이오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2조제6호에 저류시설을 물저장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대전시 저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하천의 저류시설은 현재 6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것은 강우가 내렸을 때 빗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강우가 그치고 나면 다시 펌핑해서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현재 30개소가 각 구별로 설치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류시설 용량은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국장 박종복 6개소 설치된 것은 보통 하나당 2,200㎥ 정도 해서 크게는 1만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1천도 있고요, 제일 작은 게 1,033㎥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번에 대전시 지역에도 집중적인 호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때 이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나 가동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종복 제가 알기로 일단 집중호우에 따른 저류조 역할은 일부 했는데, 저류탱크 용량 자체가 만수위가 되면 바로 더 이상 물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 제방수위를 넘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돼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저류시설 용량이 너무 적다, 집중호우가 됐을 때 효율성 있게 빗물관리가, 대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명사고가 나지 않고 재산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서구에 있을 때 몇 번 질의하고 건의했었는데 도로변에 빗물저장 식생 시설해 놓은 적 있지요, 환경공단하고?

○환경국장 박종복 LID 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 부분도 현재까지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둔산동·월평동 일원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본 위원이 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데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내용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쓰레기통으로 전락된 데가 많이 있어요.

나무가 제대로 식생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얼마든지 투수작용을 해서 빗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장치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변의 모래, 타이어 분진 이런 게 전부 다 그쪽으로 거의 쓸려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그런 장치로 전락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통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갖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종복 이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이한영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국비라 하더라도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설이라고 하면 대전시에서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벌써 한 5년 이상 넘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측정해 봤습니까?

○환경국장 박종복 당초에 그 개발기법이 적용된 시설을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 내년도까지는 환경부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시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환경부에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평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전시에서 환경부 평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종복 일단 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와 시비가 다 들어갔는데 환경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단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환경오염물이 다 그쪽으로 유입되는데, 나무가 현실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나무를 관리하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현재까지도 이런저런 사유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도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절대 나무 못 산다, 그리고 거기에 슬러지나 폐기물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파낼 것이냐 그 부분도 강구해야 되고.

국장님께서 나무가 살 수 있다고 정확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생육환경이지요.

그게 있다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큰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조례안, 마목 3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금강유역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아울러서 월평공원 쪽하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행정재산이라는 사유로 민간인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토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업무와 큰 연관성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하고의 일상생활 또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환경국장 박종복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토지 형태가 삼각형 모양이나 아니면 사각형으로 민가 쪽으로 삐죽 나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 이 부분이 도로로 나와 있어서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마찰관계, 주민들 일상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지요.

환경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김포에 김포매립지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3개 특별광역시·도에서 생활폐기물 그리고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공장 산업폐기물까지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김포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지역에 혐오시설 유치관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덕산업단지, 전에 3·4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테크노동하고 송강동을 지역으로 해서, 확대해서는 전민동까지 악취관계로 민원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면서 또 지역구와 연관되게, 우리가 괴곡동에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전시에서 환경시설을 유치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증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혐오시설에 가까운 환경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조성하고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이전에 우리 대전시민이 또는 우리 구민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욕구충족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기준이 환경시설 설치 이후 택지개발을 비롯해서 주거시설이 형성된 다음에 이주한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혐오시설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또는 그 이상의 행위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옮길 경우에는 대체비용이 엄청 크다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반복된다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혐오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장소로 지정이 됐다면 이전에 계셨던 주민의 생활터전이 있다면, 주민이 있다면 거기서 계속 살 수도 있고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기존에 환경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이 개발돼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든가 했을 때 주민 수, 인구수, 그들의 수적인 의견이 크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서 나갈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혐오시설이 흔들린다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요구해서 혼돈이 온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집행기관은 중심을 갖고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바라봤던 제 소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정책결정을 할 때, 입안하실 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탄소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바이오에너지 시설할 때 원가하고 업무협약 체결해서 회사에 판매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갔을 때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현재 바이오에너지센터는 적자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작년 기준으로 하면 85억 정도 지출했는데요.

바이오에너지 가스를 판매하고 바이오에너지센터로 들어온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 해봐야 절반밖에 안 됩니다, 42∼43억밖에 안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환경국장 박종복 시에서 계속 보조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국장 박종복 바이오 판매량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매년.

변동성이 있는데 대략 40억에서 50억으로 본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보면 30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연간 적자규모가?

○환경국장 박종복 예.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놓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 조례안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환경청이나 상위법에 충돌 없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국장 박종복 상위법에서 위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해놓은 사항인 겁니다.

○위원장 이효성 지금 현재 동구나 대덕구 대청댐 주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상지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물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국장 박종복 기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설치대상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기반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죽 나열해 놨습니다.

거기에 이번 개정안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지역으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인 거고요.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주민들 소득이나 공동체 이용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49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호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5호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인용문구를 현행화하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경제국장과 복지국장, 녹지농생명국장을 임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역시 자치법규 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인용문구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맹견 및 사고견의 기질평가에 필요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연중 시민들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생산자 발굴 및 조직화,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 구축, 수요처별 생산계획 수립 및 출하 농가 지도관리, 생산자 교육, 지역 농산물 홍보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8일 협약한 대전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체결 목적은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과 우리 시 미래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해 우리 시에서 개장한 대전팜을 유치원생과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전팜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13개 기관 및 단체,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우리 시는 대전팜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자문, 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충남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우수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와 함께 미래농업의 유망인재 양성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대전팜을 운영하는 농업법인회사에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영농현장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도와 관리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녹지농생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인데, 변경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관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린이집 말고도 보육시설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올까 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이 조례 규정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그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혼선은 따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한영 위원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게 어린이집으로 한정하는 거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육시설이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박도현 국장님 이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안건이 14조2항인가요, 기질평가.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14조의2입니다.

황경아 위원 현재까지는 동물 관련해서 기질평가가 전혀 없던 것을 지금 새로 넣는 거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기질평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강사도 만들고 하는데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기질평가위원회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의사와 훈련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나중에 평가위원회를 둘 적에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인력풀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구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대략 몇 명 정도로 할 예정이에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5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황경아 위원 5명이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5명이면 좀, 그래도 7인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3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풀로 5명 구성하고 실제 운영은 3명 선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나중에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보면 맹견 종류가 5개 종류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맹견이야 당연히 맹견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에도 조그마한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사나워요.

보기만 하면 막, 제가 휠체어 타고 있어서 깔보나 달려들고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인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위협적으로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장이 요구하면 개 주인이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때 이 위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맹견 부분은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기질평가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약자, 노약자, 아이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맹견뿐만 아니라 그러한 강아지에게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협받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분쟁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위원회를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황경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들이 조그만데 황경아 위원님처럼 놀라서 이걸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품종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푸들 전체가, 예를 들어서?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일단 현재 법적으로 5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사고견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효성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기질평가에 하나의 품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푸들이면 푸들, 치와와면 치와와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와와에 대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다면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종 전체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아닙니다.

당해 그 개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도현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또 직제가, 업무영역이 개편되면서 박 국장께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시 수행하시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농협 안 일부 구획에 로컬푸드를 전담해서, 설치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컬푸드매장이라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농협 안에.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모든 농협은 아니고요, 일부 매장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뿐만 아니고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 하는 건 아니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정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사무를,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공급하고 또 생산자 발굴하고 이런 업무를 다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그러니까 기획생산센터라는 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는데요.

기획생산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의 안전성,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생산부터 유통을 거쳐서 시민들의 장바구니까지 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획생산센터가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에 공급한다든지 지금 현재 군 급식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서 대전 지역 생산물?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 지역 생산물만 취급합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민간위탁이 12월 31일까지, 업체가 몇 군데예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기획생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선 위원 예.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한 군데입니다.

박종선 위원 한 군데입니까, 이 업체가 죽 해왔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자주 바뀝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제가 알기로 지금 세 번째 공모를 해서 현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에 있는 로컬푸드매장 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직원분들이나?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현재 위치에서는 가보지 않았고 예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보는 로컬푸드는 무늬만 로컬푸드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례로 지금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은 아주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로컬푸드매장을 활성화하려면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업무협약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대전팜 체험학습 부분을 일전에 담당과장님께 방치되어 있는 지하보도 활용하는 것을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대전팜은 기존에, 여기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은 두 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둥지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그 지하보도의 공간을 활용해 실증형으로 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갖고 있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최근에 한 군데가 선정됐고요, 9월 말이면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9월 말 착공에 들어가면 12월까지 준공되고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영 위원 체험학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저희 지역에도 월평동에서 만년동 넘어가는 지하보도가 어려운 실정이고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스마트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검토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월평·만년·둔산 지역에 황톳길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장마철 집중호우에 많이 유실되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예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황톳길은 지역적으로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우리 시가 축산, 농업을 한다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현장도 한번 가봤어요.

대흥동, 삼성동 빈 건물에 스마트팜을 하는데 보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해서, 이게 또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오늘날 농업이라는 것이 꼭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빈 건물, 못 쓰는 건물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지원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좀 더 집중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자세히 설명도 들으시고 내용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을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만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확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하여튼 매우 매력적으로 저는 느꼈던 부분인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공원관리사업소를 사실 전반기 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계신데 공원관리사업소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 공원관리를 하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상임위 때 언질을 준 바 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인력 보강에 대해 변화가 좀 있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어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원체 넓은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그 부분도 국장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 안건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목재체험관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은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고.

공원관리사업소 자체가 워낙 범위가 커요, 산불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저희 대덕구도 대상지를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잠시 착각을 했는데, 우리 박 국장께서 이번에 생명 분야까지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게 시정이 계속 발전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점검해서 해결해 나가고 생산적인 대안을 통해서 시민복리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지난 10년 전 6대 의회 때 의정생활할 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오정동, 노은동 양대 시장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어서, 당시에 계셨던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온갖 민원이 다 들어왔고, 당시에는 노은동 지역이 제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자주 불려가기도 하고 우리 정치인들이야, 선거를 통해서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남달리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접했던 민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대등한 민원이 돌아다니고 불평불만이 돌아다니고 또 정책에 혼선을 빚고 시정방향을 자꾸 흩트려놓고 이렇기 때문에, 박 국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부분을 한두 가지만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잘 답변해 주세요.

일전에 우리 의회 의장께 이런 민원이 왔고, 수신이 대전광역시의장이네요.

경유는 복환위 위원장, 위원장한테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이 민원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전시민으로부터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이 민원의 요지로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 타당성 있는 요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국장과 함께 갔었지요, 시찰 죽 해봤지요.

제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노은소장 면전에 두고 이런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 저는 가감 없이 얘기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민의 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똑같이 위원 5명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오정농수산물시장 소장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오정시장을 가보니까 포근하고 뭔가 정돈된 느낌이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 안정된 느낌이다.

노은시장보다 낫다, 비교가 되는 거야.

내가 노은소장 앞에 계신데 면전에서 면박 주는 건 아니에요.

저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부터 행정적인 오류가 쫙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 이미 기능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노은도매시장인데요, 도매시장은 그야말로 도매시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들한테 물건이 들어가서 중도매인들은 소비자인 대전시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 고유업무가 되어야 하고, 신선도가 있는 채소나 과일이 우리 시민의 먹거리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노은시장의 현재 중도매인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양대 기능을 전혀 충족치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 소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개설자인 대전시가, 뭐 소장이야, 우리 시 직원들이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요.

당시에 정책결정권자인 국장, 당시 시장.

이장우 시장은 어떻게 됐든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통해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가보셨겠습니다만 이게 도매시장인지 소매시장인지 경매장인지 뭔지.

지금은 좀 괜찮아, 일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봤을 때는 새똥, 비둘기 똥이 그냥 천장에, 그걸 보고 어떤 시민들이 거기에서 공급하는 야채나 과일을 먹겠습니까?

지금도 쓰레기 같은 것이 다 있고, 오정농수산물시장 소장도 면전에서 잘 들어야 돼요.

거기 냄새 팡팡 나고, 법인들이 치워야 될 거 안 치워서 그렇고.

그래서 총체적인 지적을, 큰 소리 쳐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민원은 말이지요, 이 민원 내용이 그래요.

여기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을 상실했으니 이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을 조속히 시에서 치워달라, 이것이 주요골자예요.

행정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얘기지.

그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내가 원예농협이나 중앙청과나 무슨 미션 걸린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장도 저한테 얘기하대, 그 두 업체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왜 시장을 2개의 업체에 줬는지 모르겠어, 하나로 커버하게 만들었어야지.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고.

그리고 시에서 과거에 중도매인들 점포 나눠줄 때도 50 대 50 반반씩 나눠주든지, 반반씩 나눠주더라도 중도매인 수가 많은 곳에 n분의 1로 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앙청과가 훨씬 많은 중도매인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국장께서 박종선이가 지적한 문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지나간 과거 행적을, 시에서 한 행태를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을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야.

왜, 피해는 시민이니까.

양쪽 두 업체가 이해관계로 싸우면서 발생되는 손해는 시민한테 그대로 돌아가니까,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당시에 n분의 1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계속 관리해서 중도매인들이 그 영역 내에서만, 그런데 적치물 쌓아놓고, 농산물 거기에 1시까지밖에, 경매받은 거 못 쌓아놓게 해야 되는데 쌓아놓고 있고, 이러한 내역이 제가 10년 전에 받은 내역 그대로예요, 그 민원이.

하나 해결이 안 됐어.

내가 이 민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대전시 행정 큰일 났다.

과거 8년간 민주당에서 시정 이끌어간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방치해 뒀구나.

이장우 시장님 이거 알면 그분의 추진력으로 봤을 때 확 그냥 밀어붙여서 추진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적치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 피해 가는 거 국장님 내가 간략하게, 길게 과거의 행태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보다도 여기서 중도매인 중앙청과나 원예농협을,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한테 맡겼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라.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지.

농수산물사업소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대, 그 양 법인한테.

엉망으로 운영하는 거 너희들이 관리하고 해라.

행정처분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치물 다 해서 원만하게 중도매인의 고유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어디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길게,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회의인데 긴 이야기에 앞서서 이 부분만, 어쨌든 시에서 이런 것들은 해결해서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이 살고, 중도매인들도 다 대전시민들이에요.

양쪽 다 화합시키고 잘 화목하게 가야지 이거 업체끼리 양분돼서 티격태격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양대 업체도 나는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오기까지 시에 정말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야.

그날도 두 업체가 약간 언쟁이 있고 별로 보기가 안 좋더만.

그래서 첫 번째,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차제의 문제고요.

지금 당장 시설물 등등으로 인해서 1톤짜리 차량도 하나 못 들어가요.

이게 왔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도 대전광역시장한테 민원 들어간 것, 연대서명 받아서 넣은 것 알고 계시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게 생산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경매시장을 자유스럽게 원만하게 고유기능에 맞춰서 활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고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넣은 거예요.

노은시장에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많은 걸 해결해야 되는 것, 총괄적인 책임의 가장 우선에 있는 것은 대전시 개설자다 이거야.

개설자가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문자메시지 써서, 글 몇 자 써서 너희들 해결해라, 너희들 해결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면전에서 내가, 노은관리소장 열심히 하셨고 오정관리소장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문제 총체적인 것이 우리 관리소장이나, 저 양반들 힘이 없어요.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수행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지 무슨 힘이 있어, 이미 다 점유해서.

강제로 어떻게 내보내요, 그 사람들?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아시고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첨언할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노은도매시장의 법인과 중도매인은 사실은 상생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 현대화사업은 아직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노은시장에서 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경매장이 침범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저희가 구조화하고 그 안에 있는 중도매인 점포도 다시 정비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을, 지난번에 소장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시설물 점검 다시 해보시고, 국장께서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도매인들, 아니 도매시장이 그야말로 도매시장이 되어야지 소매시장,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 사람들이 준 거 다 못 읽겠네.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타당성이 없으면, 내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타당성 없으면 나 질의 안 해요, 이거.

내가 뭐 그 사람들, 시의원이 대행하는 역할입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 당시의 민원이나 지금 민원이나 도긴개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내가 오정시장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공통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

오정시장도 잘못한 게 많아요.

법인들 그 냄새 나는 시설 방치해 두고 거기다 그대로, 그건 시에서 총괄적인, 오정관리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건 빨리해야 되고, 그날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시의회 의정활동하면서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시민 편에서 일하는 거지.

그 편의가 고스란히 제때에, 적재적소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이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불편함을 느끼고 생산 출하자들이, 출하자들은 농업인들이에요.

농업인들이 자기들 연대서명해서, 힘들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여기로.

대전시에다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런 민원이 원래 발생 안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있는 불법 시설물들, 중도매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면적 배분 등등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바로잡아서 국장께서 양대 법인 화해시키고 타협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민복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증축, 신축 등등 뭐 문제 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향후 45억 가지고, 15억 있고 나머지 예산 반영해서 뭐로 쓸는지 그건 점차적으로 또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시급한 문제를, 법인한테만 그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시의 행정적인 과오나 미스테이크는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지기로 굳건하게 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예,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농수산물시장 혹시 치웠나요, 오정동은 그거?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익규 오정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동 뒤에 있던 적치물 오늘 배출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거기는 제가 자주 가니까 그건 다시 민원 안 나오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익규 예, 오늘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예, 감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고 풍요로움 가득한 행복한 순간들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1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에 대하여 2024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대상기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등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효성이한영박종선이재경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환경국장박종복
환경정책과장이상근
대기환경과장정재형
수질개선과장박성기
자원순환과장이옥선
생태하천과장이용주
하천관리사업소장이웅구
녹지농생명국장박도현
산림녹지정책과장배중필
공원수목원과장박영철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한밭수목원장신상철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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