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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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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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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9.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9.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6개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내의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별 설치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및 안전 행정체계의 마련은 선진 지방행정 구현의 필수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의 제청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기차가 일단 화재가 나면 불을 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대전 시내 관내 소방서를 주변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안전한 곳들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전기차 충전소 자체가 안전하냐는 그런 질의 말씀에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안경자 위원 제가 좀 질의가 그랬지요?

소방서 가까이에 혹시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글쎄요,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대전 시내에 한 1만 1천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소방서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분포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전기차 지하충전소가 위험하다고 해서 이전할 때 비용을 조금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소방서 근처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준은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별로 그다음에 주차 면수의 5%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다 산재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대규모 그러한 별도의 전기차 충전 전용, 내 주차 전용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가능하면 소방서 인근에, 선택할 수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보통 소방서 근처에 대형 주차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전기차 전용을 하면 화재가 났을 때도 그렇고 더 진화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는 대전시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지만 소방본부에서도, 5%의 기본 법 규정은 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정부 산하 비영리법인 등을 관내에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2건의 조례안 제·개정은 우리 지역에 우수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만의 전략과 방안을 구체화하고 경쟁력 있는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3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각각 2024년 8월 23일 정병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10시 37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생활‧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광역연합의 구성 및 운영을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충청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자치법과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근거해 특별회계 설치와 세입 및 세출을 규정했으며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위탁기간이 2025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을 고려한 재계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사무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전광역시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 다온숲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개모집과 재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규약명 및 제2조 조항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조건 이행을 위해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약명 및 제2조의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개정하며 별표1 12-나의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규약 개정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748호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4호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765호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97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쭐게요.

다온숲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 참석하신, 지금 공직자 여러분 중에 다온숲을 이용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온숲.

(손 드는 직원 있음)

계신 분들,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가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꼭 필요한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좋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설치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설치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도일보 8월 5일 자 보면 대전의 육아휴직이 특·광역시 중 네 번째로 많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지금 자치행정과로 내려왔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전시 공직자 중에도 육아휴직을 많이 내고 있지만 지금 제가 균형발전과 보니까 인구정책기본계획 시행 수립도 하고 정책도 발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육아휴직을 낸 육아휴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진 공직자들한테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오는 분들마다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왜, 급여가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타 기관보다 대전시 공직자 중에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못 낸다고 하면 그 방법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인원들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체인력의 원활한 계획이나 유동성이 없으면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만 하고 있지 현실에 맞춘 그런 정책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행정자치국으로 왔으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도 좀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정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정책.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전시 각 국에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타 시·도는 차치하고라도 대전시만의 저출산 극복정책이 행정자치국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대전시 공직자들의 육아휴직자 수라든지 형태라든지 어려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자료화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최소한의 자료가 있다면 좀,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균형발전담당관실이 행정자치국으로 온 만큼 더 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전재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충청지방정부연합(충청광역연합)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약안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 개정안에 보면 사무처리 개시일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역연합의 구체적인 일자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출범 일자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일단은 이 규약안이 각 시·도별로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나면 이 규약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 다음 달에 이제 4개 시도지사님하고 시장님이 회의를 해서 연합의 장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합의 장이 어느 시도지사 또는 시장님이 될 건지 그걸 10월에 정하고 그리고 12월 18일 현재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행정조직은 몇 개 부서에 몇 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확하게는 아닌데요, 대략은 나와 있는데 당초 저희들 4개 시·도가 요청했던 인원수보다는 행안부에서 좀 줄여서 승인을 해줬고요, 60명 정도로 현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직도 보면 집행부 조직과 의회 조직까지 해서 현재 안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회의실이나 사무공간 같은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충청광역연합 사무소가 되겠지요, 그것은 4개 시·도의 합의에 의해서 세종시에 있는 모 건물, 그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세종시 건물, 어느 쪽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진동에 있는 세종포스트빌딩이라고 거기에 현재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조금 아까 조례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4개 시·도가 특별회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각 ·시도별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4개 시·도에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설치가 되면 운영비와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균등하게 현재는 나누는 걸로 해서 산출 예산액은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국비 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4개 시·도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을 설치하는 간단한 내용이라 생략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올해 옛 대전부청사 매입비 440억 원 중에서 150억 원을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올해 1월과 6월에 해서요, 총 부청사 매입하는 데 343억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2023년도 말에 발전기금 179억 원, 그리고 올해는 150억 원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출하면 올해 연말에는 기금 잔고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7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원 부족으로 꼭 해야 될 사업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재원을 보면 신세계백화점 들어올 때 또는 현대아울렛 들어올 때 지역발전기금으로 한 출연비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해서 한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조성되었던 저희들의, 재원이지요, 재원을 거의 다 사용하고 27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우리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과 그리고 대전에 또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기업들을 유치하면 그걸 또 재원으로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전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요, 어떤 사업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역발전기금은 이제 대전시와 같이, 제가 다른 시·도를 사실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취지 자체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낙후된 지역의 사업을 하는 데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된 타 시·도 것은 없으시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타 시·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어떤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운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방재활동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규모를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 수행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 운영되는 조직으로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지역 긴급 구호·구조활동, 주민대피 유도 등 재난의 일선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심각한 폭우,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및 홍수 피해, 온열질환자 급증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복구 지원과 구호품 전달 등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에서도 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23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시민안전실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혜경 인사)

그러면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로운 재난안전 위험요소가 점차 증가하고 이로 인한 안전관리 연구·조사·교육 등의 연구개발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및 정책 발굴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2억 2,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시민안전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임묵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0시 축제 때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상황실에 가보니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안전연구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데 2016년에 이게 개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출연금이 나가지 않았었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출연금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추경을, 그러니까 2022년도 2회 추경부터 출연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2023년도에 1억 7천만 원 교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3년도가 교부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대전세종연구원 조직 내에서 그냥 자체 센터로 운영을 하다가 2023년부터 출연금이 나가기 시작한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안경자 위원 저는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받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직과 급여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위촉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촉 연구원들은 사실은 그 지위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급여도 일반 연구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안전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위촉 연구원들에 대해서, 물론 규정은 있지만 대우나 처우, 거기는 석·박사 수준이잖아요, 그 처우에 맞는 대우를 해주셔야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예산이 출연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조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올해 6월에 유관기관 협의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에서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범죄지수가 조금, 202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인 자치구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서 등 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범죄취약지구 개선사업을 발굴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지금 계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쯤 되면 그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유관기관 협업회의를 이렇게 자주 개최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그때 첫 번째 회의를 했고요, 마무리될 때 또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회의결과에서 다른 등급 같은 경우는 좀 상승했는데 범죄지수만 하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잘 협력해서 범죄 분야도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사업소, 대전관광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4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계획서에 첨부사항이 있어도 말씀드리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어떤 첨부사항 말씀하시죠?

안경자 위원 감사계획서에 자료요구 시 첨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경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54쪽 계약현황 저희가 자료를 받잖아요.

첨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뭐냐 하면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 세부내역 있거든요.

거기에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만 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 사업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후정산 없이 그냥 예산이 통으로 나가서 집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목록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제28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위원 아닌 의원
이재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임 묵
안전정책과장김영진
제해예방과장원기연
사회재난과장유 철
자연재난과장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김혜경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호철
자치행정과장윤금성
균형발전과장이홍석
회계재산과장전일홍
정보과정책과장김유진
소통민원과장안혜림
소방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김기선
예방안전과장박상철
대응조사과장김준호
119종합상황실장송인흥
동부소방서장신경근
둔산소방서장조원광
대덕소방서장김종화
유성소방서장홍석민
서부소방서장김화식
119특수대응단장박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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