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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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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5.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9.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5.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9.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는지 새벽 무렵 스치는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집니다.

가을 바람처럼 상쾌한 9월을 맞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작은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체육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6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3건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체육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진옥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체육도시 대전 브랜드 위상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 이한영 부위원장님, 황경아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재경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항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안 제9조에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한 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과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늦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지도자들의 낮은 처우와 복지 수준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야 초과수당 및 정근수당 등의 활동장려금이 지급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신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민경배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당부 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명문화돼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후반기 의회 들어서 체육건강국 첫 질의인데요.

오늘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께서 조례를 내주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말씀 꼭 드립니다.

체육지도자들 말이지요, 체육지도자들 연봉을 타 시·도하고 종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체육지도자들.

우리 시에서도 펜싱 등등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내가 체육지도자를 알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년 등등 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연봉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종목별로.

위원장님, 각 종목별로 체육지도자들 비교 연봉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고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박종선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 예컨대 유성구청이면 여자레슬링 감독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들 전반적으로, 꼭 생활체육지도자뿐만 아니고.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걸 한번 뽑아보시고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제가 배드민턴을 배워봤는데 왔다 갔다 교통비밖에 안 돼요, 국장님.

이것도 현실감 있게 조금 상향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한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스포츠클럽법에서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책무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재경 위원 여기에 걸맞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정 곳곳에 배분하다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정책결정에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했듯이 여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책무사항, 의무사항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5.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용어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정비하고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의 징수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들이 체육시설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대표선수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체육건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대회 준비를 위한 27억 1,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니어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인 용운동 78-3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사무 기간이 2024년 11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밝은마음의료재단과 재계약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 관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치매 및 노인성 질환 교육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리는 번호 109 자살예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목적은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캠페인 운영에 대전시민사랑협의회, TJB 대전방송과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릴레이 운동 전개에 대한 사항, 사업 홍보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 교류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메이크업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목적은 대전광역시가 K-뷰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K-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양 기관의 지속 발전 가능 모델 발굴 및 협조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입니다.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사유는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및 임대주택 건설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공모를 통한 회사채 형식의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공사채 4,400억 원을 발행하여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 관련 또 교육청 관련돼 있는 체육시설에 관리비나 지원할 때 대전시에서 지원금액이나 이런 게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시비가 같이 투입되도록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오픈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70% 한다면 우리 시가 30%를 하고 또 학교 운동장과 관련돼서 인조잔디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행정협의회 통해서 협약을 할 때는 민간에 분명히 개방하겠다고 협약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민간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관리매니저 사업도 펼치고 있고요.

그런 분들 통해서 학교수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개방 유도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의 근본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지만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클로즈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이라든지 해당학교에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주말, 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국경일 또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이른 아침 시간, 오후 6시 이후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체육시설을 충분히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거의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지원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분명히 남기고 이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원한 금액만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별도로 민간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장소도 필요하고 한데 학교시설만큼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매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명확히 해서 협약에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협약내용에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협약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관련 근거 조례를 명시해서,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지원금액만큼 다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액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항이 있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현황조사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반영한 거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조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포 후에 발효를 6개월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2025년이면, 지금 현재 9월이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재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떻든 간에 지금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렸다고 해서 기존의 끽연자, 흡연하시는 분들이 총량적으로 봤을 때 준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금연환경 조성이고.

그랬을 때 직접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데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니 그 짧은 기간에라도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연 대전시 5개 구 전체로 봤을 때 부과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간단히 보고할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건수가 70건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법정 금연구역에 대한 부과건수는 46건이고 그리고 기존 조례 개정되기 이전의 현행 조례에 따라서 부과된 건수는 24건입니다.

이한영 위원 부과하면서 납부실적도 같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78건을 부과해서 1,297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고요, 올해는 2024년 7월까지 봤을 때 70건을 부과해서 482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흡연피해 방지 조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니고 금연홍보에 대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5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흡연하시는 분들의 거부감,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조례 시행일 이전에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손철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금연구역이 총 5만 1,872개소,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금연구역 지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정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규제하는 법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거의 4만 9천여 개소 정도 되는데 관공서 청사라든지 유치원,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목욕장 등등 해서 한 4만 9천여 개소 정도 되고요.

또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계단이라든지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곳들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에 따라 봤을 때는 버스승강장에서 10m 이내 거리 그리고 지하철에서 10m, 그리고 학교 지을 때 출입문에서부터 한 50m 거리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유성구만 지금 5만 원이고 다른 구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가 다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금연시키고 통제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흡연자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사회문화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다가 그런 압박 때문에 사실 끊기도 했는데 못 하게 하는 것보다도 흡연장소를 잘 만들어서 피울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안 피우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금연상담사와 지도원이 있는데 상담사와 지도원이 과연 이 숫자로 이게 원활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경우 법에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이 쓰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라든지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됩니다.

황경아 위원 화장실 같은 데서 피우면 특히 냄새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있지요.

황경아 위원 그런 경우에 민원을 넣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갔을 때 그런 흡연행위들이 바로 목격되어야만 될 덴데 이런 것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금연지도원, 지금 여기 인원수가 16명, 40명, 전체 인원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글쎄요, 저희도 충분하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모든 대전시 전역을 뒤져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도 자연스러운 활동과정 속에서 그 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계도도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 자체가 충분하게.

황경아 위원 지도원, 상담사를 좀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는데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관련된 인력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적극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손 국장 말이지요.

과장께서 이 안에 대해 보고를 와서 제 의견을 개략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국장께도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전에 파크골프장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갑천에 2개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게 대덕구하고 중구하고 그다음에 서구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구에는 없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동구에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구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어디에서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존에 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타 구 인원을 제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갑천 1·2구장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용운동이, 지금 동구가 판암동, 신흥동부터, 저쪽 산내부터 말이지요, 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죽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성남동, 용전동까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용운동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파크골프장 부지가 지금 GB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박종선 위원 보상해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보상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이게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전반기 의회 때도 동구에 축구장, 제가 손 국장께 질의를 그때 했던가 어쨌든 알고 계실 겁니다.

동구에 축구장 2면 지금 짓잖아요.

그 예산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일부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부 예산, 설계 예산, 추후에 또 땅값 만들어서 땅 사야 되고.

거기도 GB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참 묘한 것이 돈 1만 원짜리 땅이 하루아침에 매입할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두루두루 하면 보상되는 시점에서는 수십 배 보상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이든 땅을, GB의 공시지가는 현저히 낮습니다, 주변 시가보다.

그러면 이것이 감정평가하는 시점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변 시가와 GB를 떠나서, 사업내용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정평가가 됐을 때는 그것이 공시지가보다 월등한 금액으로 산정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업할 때는 굉장히 신중성 있어야 되고, 제가 과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용운동 이 땅에서 파크골프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도 타당성 있는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임 민주당 시장 있을 때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약 3,200억 땅을 사서, 국장님이 잘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아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되어서.

박종선 위원 일몰제 때문에 땅을 샀어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많이 샀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이 샀어요, 그때 우리 지방채를, 빚 1,700억을 얻어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 빚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압니다.

박종선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저도 우리 모 공공기관 기관장이 파크골프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참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용운동 지역에, 여기에 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 있는 논거가, 설득력 있는 논거가 나와야 된다.

이것은 의회니까 짚어나가는 겁니다.

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충분히 이런 논거 이런 논거에 의해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동구에 없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왜 용운동에서 해야 되는가 타당성 있는 논리를 잘 개발해야 한다.

이 땅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가 여타 체육시설은 다 가봤는데 파크골프장, 용운동은 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손 국장께서 여기를 가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봐서, 제가 용운동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동구 지역이 용운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컨대,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 땅과 관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왜 용운동, 이게 한두 평도 아니잖아요, 파크골프를 하려면.

땅을 엄청나게 사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규격을 갖출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특히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서 이런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문제는 명분이 첫째 나와요 돼요.

명분은 좋다, 동구에 파크골프장을, 타 구에 비해서 동구는 없으니까 해줘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왜 용운동 지역에서 해야 되는가, 이 논거가 확실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시민대표기관에서 우려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성 예,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 이효성 예, 하십시오.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결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회기 때 손철웅 국장님, 본 위원이 대상포진에 대해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 진행된 상황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대상포진 대상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진행하다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도 마지막 정부의 방침이 지금 어떻게 선회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는 일단 대상포진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그런데 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 범위까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대상포진 해서 10만 원씩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귀해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원래 당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유성에서,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백신이 더 낫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싱그릭스를 접종해 주고 있는데 5개 구가 다 똑같이 가야지 왜 유성구만 그러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만약에 예산이 취소됐으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서 예방접종은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관계된 부분들을 추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매입경위, 앞으로 조성계획, 또 전반에 걸쳐서, 매입내역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매입예정지 등등 앞으로 조성계획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 대전시 지역에 문제가 됐던 톡스앤필의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톡스앤필의원 예약을 해놓고 시술 중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술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없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담당 질병과장님한테 서구보건소하고 조치를 하고 진행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체육건강분야하고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이 부분은 서로 같이 업무가 맞을 것 같은데 하계세계대학경기 부분에 대해서 행사준비나 시설준비 상황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행사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일정에 맞춰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2029년도에 체육시설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이왕 U대회에 맞춰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또 우리 대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명품 체육시설물로 기획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10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안건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금 규모는 2개 기관에 총 11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77억 300만 원이며 운영비는 51억 9,100만 원, 사업비는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19개 사업에 모두 2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출연금은 37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운영비는 30억 1,600만 원이고 사업비는 효문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등 11개 사업에 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대전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약 8,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올해 7월 12일 우리 시와 삼성전자,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는 행정적 지원 등을 총괄 수행하고 삼성전자는 자립준비청년의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자총협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채용 연계를 위해 지역 기업체를 발굴 홍보하는 데 공동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회복지분야, 정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애 많이 쓰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돌봄사업, 특히 복지만두레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 5개 구의 몇 개 동에서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개 자치구의 67개 동에 현재 1,281명이 활동 중으로 계십니다.

이한영 위원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복지만두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회원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또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당부 겸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77억 이렇게 예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국 16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시·도별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교한다면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현황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요.

다만 대전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업들을 위해서 시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른 지자체 예산은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모양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제가 그 자료는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해서.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본 위원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점수가 97.43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점수, 오히려 사서원에서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점수가 많이 나와서 다음번에 점수가 덜 나올까 봐 걱정할 정도로, 이번에 S등급 하셨는데 우리 김인식 원장님이 평소에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당사자로서 꼭 이런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박수는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면서 특히 장애인특화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돌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관련된 이런 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국장께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이 부분에서 페널티를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당사자가 안 오는 것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체육선수를 양성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육선수들이 이번에 예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갔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기를 굉장히 고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시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질의 주신 부분의 답변에 앞서서 사회서비스원이 이번에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은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위탁시설들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아닌가 싶고 그런 가운데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본연의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 문제 부분은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지원센터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이왕이면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해서 해당기관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예산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만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또 고용 부분에 있어서 고용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실무부서, 사업부서 간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회서비스원 부담금 감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수시로 보고도 받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김인식 원장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서비스원 이번에 1등 해서 S등급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부상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시에서도 출연기관들 경영평가를 매년 해서 임직원들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민동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준비하시고 회의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 말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과장께서 보고하러 왔을 때도 지적하고 노파심에 몇 가지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제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왜 중요한고 하니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을, 삶을, 독립채산제로 네가 살아나가라, 그런데 우리가 알선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노파심에 늘 지적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늘 지휘감독, 시에서 쥐고 있는 것이 지휘감독이니까 이 기관에, 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설을 떠나서 정확한 곳에 가서 자기 일터가 마련되지 않고 삶의 쉼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새 나갑니다, 옆길로 새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 사각지대로 빠져들고, 사각지대라는 게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걸 우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수탁기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늘 점검하고 관리하고 실제 취업시켜서 몇 퍼센트나 3년간 거기에 남아있는지, 이게 뒤에서 협약해서 경영자총연합회 참석하고 서명하고 해야 뭐합니까.

실제 그 사람들의 적성, 기능, 갖고 있는 재질, 바라는 일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쉴 곳을 만들어주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런 터를 만들어줘야 된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그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민간위탁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저희들이 좀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사실 자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동안에 미성년자일 때는 보호가 주 목적이지만 성년이 돼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업이고 일자리일 텐데요.

저희들이 한 해에 자립지원으로 배출되고 준비하고 있는 인원이 4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뒤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나 재능적인 부분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교육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데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앞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 국장 말이지요, 시가 보호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보호자가 없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가 구체적인 이 업무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보호자가 돼서, 내 아들, 딸이라면 어떤 직장에 넣고 싶겠습니까.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뻔할 겁니다, 아마.

3년 이상 여기에서 알선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자꾸 내가 잔소리 같은데, 오늘 몇 건 되지도 않는 조례 가지고.

그래서 복지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신 복지국장께서 이 부분을 남다르게 봐주시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 업무가 대전시 시민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선 전위대 역할을 합니다만 특히 이런 분야는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만 18세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요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최장 5년 정도는 더 보호할 수 있는 기간들을 연장해 놓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자립지원기관들을 퇴소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자립지원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꾸준히 사후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11시 38분)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을 상정합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관련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 내 사무실 및 실험실의 밀집해소를 위해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인 노후된 건물을 철거한 후 증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창고건물 철거 후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연구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인력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저희가 보건연구 분야 그다음 환경연구 분야 그다음 수의연구 분야 이렇게 3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인력풀은 일반공무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연구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현재 석사학위 이상 소지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동의안 이 부분만 증축하면 다른 시설은 지장이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저희 본관 건물이 약 30년 가까이 돼서 약간 노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안전등급 판정받았을 때 C등급이 나와서 재건축은 아직 어려운 여건이고요.

현재 협소한 부분은 저희가 건축 시에, 처음 건물을 지을 당시에 10개 과 55명이 근무한 이후에 현재는 17개 과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BL3 2층짜리 건물 하나가 증축돼서, 현재 상당히 협소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3층짜리 건물을 하면 3개 과가 이쪽 분야로 나가면 그래도 근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기왕에 증축사업 동의안을 보내실 때 규모 있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 가지고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효성이한영박종선이재경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민경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체육건강국장손철웅
체육진흥과장최원석
체육시설과장주대식
의료정책과장김천영
질병관리과장김진옥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유한준
노인복지과장김연주
장애인복지과장박현재
아동보육과장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유호문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윤백현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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