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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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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10.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10.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전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이용기 부위원장님, 이병철·이중호·안경자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의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제5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제4조에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제5조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한 기금 출연, 제8조에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항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에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 채용방법을 공개채용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8조에는 전형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채용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제1항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나이 표시에서 “만”을 삭제하고 단원의 위촉 상한연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각각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4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전에 했던 0시 축제 9일간 대작품을 만드시느라 많은 공직자들이 애쓰셨는데 특히 문화예술관광국에서 애써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전한 축제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땀 흘리시는 모습에 되게 감사했어요.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시립예술단은 여기 보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정국악원 예술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무용단, 시립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4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연정국악단 같은 경우는 시립예술단과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연정국악원에도 바뀌어야 할 조례들이 혹시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사실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제척·기피·회피규정은 벌써 시정됐어야 한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늘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타 기관과는 못 하겠지만 대전시 예술 유관기관과 채용을 하면서 서로 채용점검을 하다 보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호 소통이 되더라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술국 산하기관은 체크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10시 21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2 대전문학관 조성으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위치를 “중구 보문로 199번길 37-1”에서 “대전광역시 관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예술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5개 기관, 총 285억 700만 원으로 각 기관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024년 예산액 대비 86% 증가한 154억 6,500만 원으로 운영비는 급여, 제수당, 경비 등 34억 2,700만 원, 사업비는 대전문화재단 정책사업 4억 1,500만 원, 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 86억 6,700만 원,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10억 1,600만 원, 생활문화 지원사업 14억 3,500만 원, 문화예술교육사업 5억 500만 원, 5개 분야 총 33개 사업에 12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024년 예산액 대비 9% 증가한 29억 2,200만 원으로 운영비는 급여, 제수당, 경비 등 22억 7,900만 원, 사업비는 예술인 지원사업 4,000만 원, 이응노 교육사업 5,000만 원, 이응노 연구사업 1억 5,300만 원, 전시사업 2억 9,900만 원, 해외파견 지원사업 1억 원, 5개 분야 총 7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14억 원, 대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2억 4,200만 원,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7억 3,000만 원 등 총 21개 사업, 92억 1,4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5억 3,3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출연금은 디자인 주도 패션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2024년 예산액 대비 52% 증가한 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의 숨은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여행프로그램 및 코레일을 이용하여 대전을 여행하는 외래관광객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협약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의 관광명소를 여행하는 국내‧외 개인, 단체 여행객들에게 숙박 및 당일 여행의 차량비 등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운영 전반 사무를 운영 중인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협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관련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튜디오 큐브 등 지역 영상 인프라와 연계, 특수영상시설을 집적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도룡동 645번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철거 후 연면적 3만 4,454㎡ 규모의 신규건물을 건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사항입니다.

마지막,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근대 철도관사를 보존,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대전 최초 시청사, 옛 충남도청사를 잇는 근대문화클러스터를 구축,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소제동 299-20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철거하고, 소제동 299-96번지 일원 건물 8동을 기부채납받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동의안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6호부터 의안번호 제770호까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노 국장님, 0시 축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무탈하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예술센터가 이전을 했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NC백화점 옆쪽으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설 규모나 시설 이용자 등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먼저, 저희가 2월 14일에 임대 계약해서요.

지금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가 여덟 분이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작가 규모는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분들 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테미예술창작센터에서 활동하시던 공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규모나 이용자가 비슷합니까?

작년에 입주 예술가가 6명으로 선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8명입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올해 2명 늘려서 8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입주 예술가는 더 많이 늘었는데 시설 규모나 이용자도 더 는 거잖아요.

규모도 더 늘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이전하고 난 공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기존의 테미예술창작센터는 거기서 숙식하고 창작까지 같이 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창작스튜디오에서는 창작만 하고 숙식 같은 경우는 테미오래 일부를 활용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이분들이나 센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작업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그런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센터가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다고 보이거든요.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으면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병철 위원 1인당 활용공간은 줄어들었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저희가 이전하고 첫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작가분들 만족도는 높은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고암미술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같은 데 출연금 보면 이응노 교육사업이다, 이응노 연구사업이다 하는데 교육이 뭐고 연구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응노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응노 선생님이 프랑스에서도 활동하시고 국내에서도 활동하셨는데 그런 활동하신 기록들을 가지고 모아서 그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저희 고암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응노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응노 선생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에 들어 있는 정신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면서 다도를 곁들인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됐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민간위탁 조례 말씀하시는…….

이병철 위원 예.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민간위탁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그거는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조례 연혁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우리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시행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을 텐데 대전으로 오는 관광객 얼마나 늘었어요?

최근 5년간 방문 추이나 이런 거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아마 저희 부서에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병철 위원 추가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스토리투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병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저희가 말 그대로 스토리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관광객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거기 장소에 엮여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투어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그 장소만으로도 이미 관광자원화 돼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인데 스토리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정 시간에 가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에 있는 어느 마을에, 예를 들면 괴곡동 느티나무랑 관련돼서 느티나무와 관련된 설화들을 가지고서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체험하고 스토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행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스토리투어 실적을 보면 올 7월까지 보면 한 40회 가까이, 39회라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새벽투어, 야간투어, 테마투어 등등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7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참여인원이 거의 1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맞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참여인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외래 관광객은 얼마나 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총 1,354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관외에는 한 10% 정도 되는 1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지금 현재 7월까지 926명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얼마나 되냐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10% 정도 지금 관외에서 참여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새벽투어나 야간투어, 조금 아까 테마투어 이런 것들 구체적인 코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먼저, 새벽투어는 대전의 다양한 장소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갑천에 가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유등천 가서 보시고.

이병철 위원 일출을 갑천에서 본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야간투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대동 하늘공원에 가서 대전의 야경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갑천의 반딧불이 서식지에 가서 반딧불이를 바라본다든지 그런 투어들이 있고요.

테마투어 같은 경우에는 마을여행하고 역사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을여행은 정림동 수밋들 마을, 흑석동 거문들 마을처럼 대전에서 유래가 오래된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역사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근대 건축물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생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토리투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셔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22년부터 했으면, 지금도 센터가 있긴 하더라고요, 현재 역할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1,376억 원에 국비 665억, 시비 571억, 민자 94억, 용지부담금 146억인데 여기에서 국비 확보가 다 된 건지 그다음에 민자 확보는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최근에 특수영상에 특화된 스튜디오를 새로 짓는 상황이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센터라고 하시면 저희가 영상센터라고 해서 일반 스튜디오를 지금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특수영상에 특화된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특수영상에 특화된 이런 스튜디오하고 기업이 80개 입주를 해서 그 특수영상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고 거기서 다양하게 후방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집적 시설을 짓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1,476억에는 국비, 시비, 민자하고 용지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용지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지비는 사실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665억 원이 잠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총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규모는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665억 원은 잠정적인 거고 이건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내려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자 94억 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층에 특수영상 성과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시물들을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게 아니라 특수영상을 하는 기업들에서 만들어 놓은 성과물을 저희가 기증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나중에 건립이 가시화됐을 때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럼 현재는 이걸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그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이 준비를?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지금 문화콘텐츠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별개의 운영체인 거지요, 현재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기존에 있는 영상스튜디오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대전시 문화콘텐츠과에서 건설관리본부하고 하면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 실제 운영은 아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에서 담당해야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출연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돼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출연기관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절차를 다 맞춰서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희가 어제 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잘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먼저,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런 이런 항목으로 시에서 출연을 하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연기관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행자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요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출연기관별로 이사회에 올려서 정식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우리 시 본청에 제출을 했고요.

저희는 내부적 그것들을 모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 이런 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일단은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동의안을 넘겨 오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것을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걸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보면 거르지 않고 다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맞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저희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하고서 의회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관광분야 중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약 71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올린 거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던데, 안 거르고.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아,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게 다 적정하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일부 저희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사전에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나중에 또 예산 심의에서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출연이 적정하냐,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까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86% 정도 증가했다고 했어요, 대전시 예산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아까 출연금 다른 데 거 쭉 보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폭이 적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근데 유독 여기만 86% 정도가 증감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사실은 요구받은 것은 더 금액이 많았는데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71억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대표이사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많이 문화계 자체가 침체되고 문화재단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조직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문화계에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는 증액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안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두 번째는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거의 다 하셨어요.

이번 0시 축제도 사실은 가족 테마파크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이 가봤고 젊은 사람들 가족, 애기들을 가진 부모들이 정말 만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문화재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제가 사전 보고받았을 때 봤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86%,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사가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때 국장님께서도 적극 예산팀에 표명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 중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지역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이 중에서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관광사진 공모전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76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시상금이 어떻게 되지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따지면?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나뉘어 있는데요.

자유주제 같은 경우에는 금상 1점 200만 원이고요.

은상은 2점 해서 각 100만 원, 동상은 3점 해서 각 50만 원, 가작 5점 해서 각 20만 원, 입선 23점 해서 각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혹시 국장님,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좀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큰 데는 경기도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나 작은 소도시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상이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지하철 역사나 대전시청 일부에 좀 걸려 있어요.

저는 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응모자 중에서 대전시민과 대전 외에 있는 응모자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관외에서 수상하시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40%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니까 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에서 나가서 계속 찍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아마추어 또는 프로작가님들이 직접 가셔서 찍은 고품질의 사진을 저희가 획득해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국 공모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런 데 참여하시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작가분들이 대전에 방문하셔서 지역에서 쓰는 소비라든지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의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이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사실은 홍보의 채널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저희 대변인이라든지 홍보담당관하고도 협의해서 같은 금액으로 좀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지난 현장방문을 유교전통의례관으로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직원이 지금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유교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현재는 그쪽을 전공하거나 그쪽에 특화된 직원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때 이용기 위원님과 위원장님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유교전통의례관으로서 미비한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특화하려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기관인 만큼 직원분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문화재단의 전문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교, 말 그대로 유교전통의례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단 대표님은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단의 어떤 부분보다 전통의례관은 유교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유교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문화재단하고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학관 용전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학예사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해서 재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의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27일 개관합니다만 올해는 약간 시범운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문학관 같은 경우는 조성남 원장님이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근이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비상근으로서의 전문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근은 아니더라도 비상근으로, 문학관 관장님 정도의 경력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대우로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저희 테미오래도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화재단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통의례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장이라든지 그런 직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범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왕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다 투입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전통의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차피 출연 동의안이고 예산은 나중에 볼 테니까 지나갈까 하다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문화재단 중에서 9번 사업에 이제 중견예술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8번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2개가 결이 같은 것 같아요.

하나는 청년에 대한 거고 하나는 중견예술인에 대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좋습니다, 보면 둘 다 증감액이 상당합니다.

청년은 10억이고 뒤에 것은 17억, 1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지요, 한 18억 정도, 중견예술인은 한 18억 정도 지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8번, 9번 사업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조금 더 열악할 겁니다.

중견예술인분들은 중견이라는 이름을 다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증감액 같은 거나 사업의 규모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자리 잡지 못하고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쪽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예술사업 잘 모르는 입장에서 왜 중견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훨씬 더 큰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금 같은 것 보면 중견예술인분들 지원금이 일단 7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인 같으면 500만 원에다가 예술단체 800만 원,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어떻게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단순히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예술인도 종류별로 다 다를 테고 각자 하는 일이나 각자 작업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건 지금 출연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예산 올릴 때는 따로 정리를 하실 부분인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종료해서 편성할 때는 중견예술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청년예술인에게 더 지원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중견 나눠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예술인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문화재단 예산이 증감되어야 되는 사정들이 있다고 치는데 왜 청년예술인, 중견예술인 지원이 갑자기 10억, 18억 이렇게 늘어나야만 했을까요, 출연 동의안에서 지금?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견예술인들에 대해서 이제 청년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견예술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다 청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중견 지원사업들이 오히려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상관없이 작품활동 왕성하게 하시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자립을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아무튼 중견예술인분들도 이런 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딱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평균 지원액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평균 지원액이 2,200만 원 되는데 저희가 평균 지원액이 한 42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청년에 한해서 보면 예를 들어 가까운 광주만 봐도 청년들한테 개인으로는 평균 4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254만 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지원 규모 자체가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률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한 73% 정도, 그다음에 중견·개인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지원사업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원액도 좀 다른 시·도보다, 최소한 다른 시·도에는 뒤처지지 말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정률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분야를 두고서 누구를 붙이고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만 떨어뜨리고 나머지 분들은 최대한 넓게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취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아까 역차별 같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견예술인분들 지원할 때 그분들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같은 걸 파악하고 하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금액이고 개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어느 분야를 더 강화하느냐는 정책적 결정사항인데 조금 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 심의 전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술을 잘 몰라서 이게 개인 사업처럼 개인 자기 자금으로 하는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자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저는 항상 같은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분들, 없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세금 사용의 대원칙일 텐데 이렇게 되면, 중견이든 청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이 더 있을지 누가 법인자금이 빵빵할지 모르는 사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수준, 재산수준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작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지금 개개인의 경제사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예술인 등록을 하고 대전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이 부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를 들어서 요건을 다 갖추고 신청을 해서 예술성이 어느 정도 심의위원들한테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는 없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자문 비용이라든지 정말 기초적인 이런 예술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게 좀 상호 보완되는.

이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대략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도 혹시…….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술인 복지사업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26억, 30억에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중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누가 지원받는 부분이 더 적절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걸 합치면 거의 한 40억, 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사업들이 20억, 30억 돼서 없는 분들에게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그래서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내년도 저희가 출연 요구한 것 보면 200% 이상, 그러니까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예술인 복지지원사업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호 위원 3배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업들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아까 제가 청년·중견예술인 비교한 거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청년 지원사업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계들이라든가 소득수준에 대한 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예산을 사업 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잘하실 테니까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와서 15번에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전문가 현장평가 및 워크숍 운영비에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쪽에 심의운영비 있는 것 보면 단체들이 여러 가지 심의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인 거지요, 이 밑에 2,500만 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이게 단체들이 우리가 이런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실제 현장도 가고 그렇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장평가운영비가 1,000만 원으로 해서 1식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가는 것들을 그냥 일단 1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성과공유간담회는 한 번일 거고 워크숍 운영비도 1,300만 원×1식인데 이것도 여러 번인가요, 아니면 한 번인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이거는 여러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타 시·도에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벤치마킹 가는 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그것은 다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중호 위원 선진문물을 받아오기 위한 그런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게 이제 공연예술도 그 단체에 따라서 굉장히 역량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직접 가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단체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복지정책도 있고 중견예술인·청년예술인 지원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단체에 속해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이중적으로 예산 나가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완전 별개 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지원받으신 분들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지원받는 것까지 다 저희가 스크리닝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의 단체인지는 아마 대략 파악이 될 텐데 각 단체마다 몇 명이 있고 누가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이라든지 오페라단 같은 데서 들어오는 건데요, 오페라단이나 극단의 상임단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단을 받겠지만 그때그때 공연에 따라서 객원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그것을 심의하기는, 심의할 수는 있는데요, 심의횟수라든지 심의인력들이 확 늘어나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22번에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있는데 여기 지금 3억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면 예술인 검진비 지원이랑 예술인 심리상담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예술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심리에 있어서 다른 직종이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주, 그러니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어서 본인이 좋든 싫든 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디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비로 순수하게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 따지면 예술인분들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직장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에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거나 혹은 개인 사업하고 있다거나 말씀하신 그런 예술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가 대전시에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우에 있지 않나요, 지금?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그러니까 예술인분들 외에 다른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예.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다른 직종…….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당연히 좋을 텐데 저는 예술인분들에 대해서 검진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혹은 사업주가 해서 지원 나가는 건 지원 나가는 거고, 본인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개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검진비가 지원된다는 논리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논리,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예술인분들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해당될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검진비라든가 심리상담비를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그러니까 건강검진비도 저희가 전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만 원 내외인 예술인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최소의 사회안전망 보장 차원에서,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는 거고요.

증액을 한다고 해도 전체 예술인들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법령으로도 예술인 복지지원법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더 잘 고민해 주셔서 규모든, 제가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니까요, 잘 고민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직종하고의 형평성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산 담당파트나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그만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는데요, 지금 나눠주신 책자 7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토요일은 녹색콘서트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3회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녹색콘서트라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게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어떤 취지로 이 콘서트를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이게 녹색콘서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올해 문학관 사업으로 해서 문학콘서트를 한밭수목원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그래서 여기 녹색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녹색공간에서 이런 행사를 확장하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분들이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기관하고 좀 소외돼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된 문화공연을 선보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유명인사 사회자를 5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하는 행사인데 전혀 환경과 관계가 없고 그냥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예, 환경운동하고는 별개인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조금 색깔이 확실한 콘서트, 지금 어떻게 보면 축제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전국에서 1,300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건 좋은데 뭔가 특색 있는 콘서트가 아닌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부터 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대표 미술품 요판 작품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한국조폐공사 기술을 활용, 지역 대표 미술품의 요판 작품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한국조폐공사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미술품 요판 작품화를 통한 문화 상품화,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후원 및 관련 문화행사 협력, 협업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전 e스포츠 정규리그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국산 e스포츠 활성화 및 이터널 리턴 정규리그 단독 유치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님블뉴런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부터 5년간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즌 파이널 및 내셔널리그 결선 단독 유치 등 대전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안경자
○위원 아닌 의원(1명)
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강병선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정선화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영민
대전시립박물관장정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백춘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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