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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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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8.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8.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0시 축제 기간 시민 불편 최소화와 각종 교통민원 대응에 애쓰신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더 행복한 대전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 김영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주화, 김선광, 송대윤,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 및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친화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전시 0세에서 18세 인구를 비교해 보면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38%,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은 35%, 3세에서 6세 유아는 17%, 0세에서 2세 영아는 10%에 불과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미 태어나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중 우선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교통 분야부터 시작하고자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을 무료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무임교통 발급 및 사용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 제6조에서는 무임교통을 운영하는 자에게 발생한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어린이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김진오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문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 어린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대표발의를 해주신 김진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등학생을 둔, 어린이의 아빠로서 이런 조례를 왜 생각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영유아 그리고 노인정책에 대해서만 우리 대전시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어린이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교통국장 최종문 거기까지는 잘…….

김선광 위원 제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0억여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유아나 노인복지 관련된 그쪽 분야에서는 몇 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어린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어린이들도 영유아 때는 이런 복지혜택을 받았겠지만 그 이후에 점점 그런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게 예산 편성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검토결과에서도 보면 저희가 무임승차 때문에 예산이 항상 적자 손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공감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예산이 제가 예결위 2년 동안 하면서도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없어져야 될 사업들도 많고 굳이 이런 데에다가 우리 대전시 예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런데 그런 사업들 꼼꼼히,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실에서 할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 일몰해서라도, 사업을 없애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우리 실·과에서도 예산 편성 잘해 주셔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교통국장 최종문 저도 김선광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이런 조례는 김진오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물론 70세 이상도 버스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면서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도시철도나 다 합쳐봤자 1년에 6억 4천 정도, 그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꼭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발의한 의원도 발언해도 괜찮나요?

○위원장 송인석 예, 김진오 의원님.

김진오 의원 의례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를 지금 듣고서 제가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어린이들이 거의 9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9만 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는 건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 무임승차 예산하고 이걸 연결 짓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에 대한 예산이 아까 김선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 무임승차 관련된 추계를 해봤을 때도 한 7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9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업무보고 받는데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김진오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재작년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하면서 19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담아서 영유아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비용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저희들이 한 게 1년에 버스가 4억 5,600 정도 그리고 도시철도가 1억 8,200, 그래서 총 1년에 6억 4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송활섭 위원 6억 4천, 많은 돈은 아니네요.

○교통국장 최종문 사실 1년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조례가 새롭게 발의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교통국장 최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26일 자로 교통국에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창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이제창 인사)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영터미널의 명칭과 위치,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최종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신규로 또, 그동안 표류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터미널 같은 경우에 운영도 운영주체를 조례로 정해서 법인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동부터미널?

○교통국장 최종문 예, 동부터미널도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설치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로 해서 두 군데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유성이나?

○교통국장 최종문 예.

김영삼 위원 조례를 통해서 법인이 하게 되면 이거에 관련돼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때 운영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지금 하고 있지요?

○교통국장 최종문 운영기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정하는 대로 하고 있고요.

그게 10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10년이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해지요건이 되는 그런 조항도 있나요?

○교통국장 최종문 부당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격의 취소요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유성복합터미널이 본궤도에 올라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운영권에 대한 얘기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특혜 시비가 될 수 있고 또 준비를 잘못하고 조례를 잘못 제정하게 되면 그런 근거 제약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국장님께서 더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해서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유성복합터미널은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운영의 방법이.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아니면 공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또 터미널사업자라든지 민간위탁, 아니면 사용승인 허가를 그냥 바로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터미널 운영이나 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그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대전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간이 설치한 거라서 조례에 의한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영삼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우려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되는데,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공기관 건물에 장기간 위탁하거나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결과치가 안 좋을 경우, 말 그대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그러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2개, 지하철 1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탁권을 민간한테 줬는데 수익이 안 되니까 중간에 철거하거나 또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도 그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로 들어가고 이렇게 어렵게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예, 가끔 그렇게 발생합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 공기업이 선정돼서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운영권이 잘 될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국장 최종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터미널사업자,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정하게 특혜 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김영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수립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에는 16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중 5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변경,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가 그 구심점이 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김선광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삼 부위원장님, 김선광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조성하고자 할 때 신고만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가설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고만으로도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한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4의 해당 건축물의 연장횟수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지자체 건축 조례 현황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 취지나 의도 그리고 너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30㎡ 이하 그리고 관리사무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경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은 조례를 했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만약에 10평 정도 되는 거예요, 9평 정도를 설치해 놓고, 근무환경이나 노동권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게 충분히 맞는데 나중에 이것을 지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창고라든가 그렇게 쓰는 경우들 제가 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필요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이라든지 안전까지도 일정 부분 예산까지는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하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했다고 해서 지도점검이 안 되게 되면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고.

또 마지막에 기타에 보면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상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 그러니까 민원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도시미관에 위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를 들면 단지 외곽으로 설치해서 보행이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이나 적정한 위치에, 단지 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외벽에, 담장 쪽으로 설치만 안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 좀 철저히 봐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중요한 건 민원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인들은 이걸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설치하고 나면 도시미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뜯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적인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다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위적이다, 그리고 민원인 때문에 뜯어야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설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예측될 수 있는 어떤 민원 내용들을 보완해 가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조금 더 물어보고 싶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안착돼서, 노동자들의 인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국장님 말씀도 옳지만 첫 번째는 노후된 공동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그런데 30㎡ 이하로 지금은 규정하고 있고 이미 상위법령에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에서 대전이 지금 여섯 번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미관상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파트는 동대표회의에서 최고기관, 의결기관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미 아파트 내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비원이나, 현행법이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는 제한하고 있는 조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최고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파트 주민 일부가 이걸 민원을 해서 대전시 상대로 해서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8.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

(10시 51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대전의 미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하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최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2048년 대전 그랜드플랜 등 주요현안을 반영하였습니다.

2040년 대전의 미래 비전은 기회와 혁신의 중심, 과학경제수도 대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의 2핵, 10지역거점, 13생활권 중심에서 3도심, 6지역중심, 9지구중심, 2특화거점, 4관문거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전역혁신도심, 둔산도심, 유성도심을 3대 생활권으로 재편해 맞춤형 발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성을 도심으로 승격시키고 원도심 명칭을 대전역혁신도심으로 변경하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신탄진, 노은, 가오·판암, 진잠을 관문거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광역중심도시로서의 상생발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발전 개발축을 설정하여 대전의 4대 핵심 전략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금강과 대전 3대 하천 및 생태녹지지역 등을 연결하는 보전축을 설정하여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업지역 용지에는 14.49㎢를 배정으로 대전시 4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그 외 미래형 교통·물류계획, 환경보전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다양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노후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도시활력 및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대전시 공업지역 총 17.04㎢ 중 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제외한 4.73㎢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 신성장거점 조성 전략 및 선도산업을 육성,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공업지역 내 기초조사 및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 총 12개소 중 산업관리형 7개소, 산업혁신·정비형 4개소로 분리하고 나머지 1개소는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신형 4개소는 도시기본계획의 관문거점과 연계해 신성장거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업혁신 4개소 중 상서·평촌지구는 KT&G 부지 내 미개발지 복합개발로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목상지구 한국타이어 부지입니다, 나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및 산업 육성을.

원내지구 구 충남방적 부지입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개발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진잠역 개통에 맞춰 역세권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대지구 신대동 중고자동차 부지입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적지에 첨단바이오 혁신단지 개발을 추진 중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4대 핵심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 육성방향, 공간 및 환경관리방안 등 부문별 세부계획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계획은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노후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리모델링 대상은 대전 전 지역의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의 증가로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 도시관리, 지역 연계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전 전체 인구와 세대당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30년 기준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770개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방식은 일반적 유지관리, 재건축 유도,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요를 예측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공공기여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전세 수의 일시적인 집중에 대비해 단지별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설비·배관 교체,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2차에 걸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 전문기관 검토, 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항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덕 평촌지구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진입도로 평촌 청원건널목 개통을 통해 2024년 7월 31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촌 청원건널목 신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시는 평촌 청원건널목 공사시행 및 철거, 평촌 청원건널목 안전 및 유지관리,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따른 연동검사 및 기능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평촌 청원건널목 사용개시 전 합동점검 시행, 필요시 평촌 청원건널목 유지관리 등의 기술지원 및 협조 업무를 분담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5건의 안건 중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아홉 번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잖아요.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저도.

잘 들었는데 말 그대로 인입선로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30년 넘게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지난해 공사가 시작돼서 태학산 자락을 굴을 뚫어서 회덕까지 연결도로를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철도관리를 철도공단에서 이것을, 철도를 잘 이렇게 고장 난 것도 수리도 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신탄진지역을 남북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청원건널목 그 지역을 대전시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겠고, 나머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대전시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이것을 매각을 안 하겠다는 방침 같아요.

그래서 대덕구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을 사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의 편에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말 그대로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 부분을 공청회 같은 것도 해보니까 반반이에요, 의사는 반반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저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시에서도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동의를 하고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거기는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내이기 때문에 공사나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편익을 누리고 산업단지 내에 주민들이, 공장 종사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꼭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의무 설치화하고 있나요, 공동주택에?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보면 지상에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나라 것이 아니니까, 테슬라도 지금 주식이 급하강하고 있어요, 급락을 하고 있지요.

그중 하나가 지하에 설치한 게 화재로 이어진 게 명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대전시도 민원이 꽤 많이 오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조금 있고 각 구는 되게 많습니다, 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어떻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전기자동차로 인한 어떤 지하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된 내용을 철거해서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상에, 지상에 주차장을 사실 없애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 설치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권고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14쪽에 보면 친환경건축물 1개 이상 의무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전기충전소 설치가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 어렵잖아요, 강제로 하기도 그렇고.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현대아울렛 지하 화재가 뭘로 됐다는 게 감식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말들이 많아서, 전기자동차 때문에 났다, 뭐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화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례와 다른 내용인데요.

어쨌든 공동주택 여러 가지, 대전시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대윤 위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년주택, 첫 번째는 구암동 다가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구암 다가온이 지금도 다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

송대윤 위원 모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97세대가 입주를 못 하고 다시 공고를 한 것 같아요, 97세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자료도 한번 꼭 보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총 425가구를 작년 12월에 공모를 해서 올 4월 1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포기자들이 엄청 많았지요.

그중에서도 왜 포기했냐가 중요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델, 타입이라고 하나요, A타입, B타입, C타입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르신들 빼고는 다 MZ세대, 젊은 청년, 학생,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들은 거의 다 입주를 안 해요.

모르고 가서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싸서 했더니 가보니까 안 맞아 하나도.

모델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우리 구암동 다가온을 포기한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를 들었더니 선정이 됐는데도 안 가는 이유가 이상하게 생겼대요, 쉽게 말하면, 집이.

왜냐하면 생활공간이 생활공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0% 정도가 입주를 안 한 거거든요, 대략.

97세대인데 여기도 보면 30%는 안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계약을 다 체결 안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손실을 줄이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대전시가 지금 돈이 남아도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게 내년에, 올 연말에 발표해서 내년에 입주시킨대요.

지금 그러니까 공실률이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구암 다가온이 그렇고.

그다음에 신탄진이 계획대로 하면 올 6월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원도급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자금의 어떤 원활한 숨통이 안 트여서, 그러니까 하도급 받은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10월 말 정도에 입주예정 계획으로 지금 9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구암 다가온하고 신탄진 다가온하고 모델이 비슷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비슷한데 신탄진이 조금 더 나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더 나아야지요, 6개월 늦게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낭월동에 대한 다가온인데요.

낭월동 다가온은 12월에 입주예정이지요, 올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신탄진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여건 변화로 인해서, 공사 자재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당초 준공금 대비 한 34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도급사인 모 건설회사에서 자금 확보해서 도시공사로 납부한 후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그 금액이 납부 안 돼서 언제 준공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보고 언론도 보면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도 원도급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략적으로 한 800가구 정도네요, 800가구 정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꼭 피해를 본다, 보지 않는다, 어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특정인들이 입주하기 위한 대전시의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신탄진 같은 경우는 95% 진행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한 95%, 중단됐다가 지금 재개해서 한 97%에서 최종 보류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입주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할 거 같아요?

그러면 낭월동은 내년하고도 한참 지나야 되겠네요?

저희가 유추해 보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빨리 끝내야지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빨리 못 하는데 지금.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어찌 됐든 원도급한테 지금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고요.

그 금액만 확보되면 원도급 제외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한테 직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이 항상 큰 고뇌가 깊은 게 인근에 다가온이 생기면서 인근 주차장 해결을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장일순 국장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하고 간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신 분인 최영준 국장님이 해결할 것 같은데, 인근에 주차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긴 했는데 그거에 따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나 등등을 가지고 같이 시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해결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탄진 같은 경우는 공고를 다 낸 상태에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망감도 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컴퓨터를 죽 보고 있는데 카페나 이런 데 다음 후속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김영삼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4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미래전략산업실을 비롯한 시 본청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총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인석김영삼김선광송대윤
송활섭
○청가위원(1명)
박주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영란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교통국장최종문
교통정책과장김태수
버스정책과장윤용준
운송주차과장이제창
교통시설과장이득규
차량등록사업소장김연미
철도정책과장이종익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최종수
도시재생과장한근희
도시정비과장태준업
도시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성경환
토지정보과장강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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