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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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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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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0일 (화) 오후 3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8.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8.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5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고 이제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세종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사무처장 유세종입니다.

지난 7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태학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인사)

임창식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인사)

김영란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인사)

김민원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인사)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관계로 문상훈 운영수석전문위원은 본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유세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송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3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김민숙, 김영삼, 민경배, 송인석, 이금선, 이효성, 정명국 위원님 등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최소 구성 인원의 조정을 통해 소수 정당과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보다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지방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와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여 더 많은 의원들이 정책 논의와 협상에 참여해 지방정치의 민주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선출 기준을 정비하여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회의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결과가 동률일 경우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4호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07호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교섭단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타 시·도 교섭단체 구성요건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9%, 저희가 4명에서 2명으로 하면 9%로 적용이 되는데, 9%로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의 재적의원은 112명입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55명이에요.

인원이 100명 넘는 선에서 9% 정도 교섭단체를 인정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2명입니다.

22명인데 2명이서 9%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투표개시)

위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표 계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위원 9명 중 아홉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다섯 분, 반대하신 위원 네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용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7분)

○위원장대리 이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진단하고 이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유형에 따른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제1항에서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제4항에서 징계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 또는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심사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강화를 위하여 징계 세부기준을 규정하였고, 별표 3에서는 비위의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과 적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3호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용기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05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이용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담회 시간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살펴보니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출석정지 기간은 국회의원이 더 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 감면 부분이 있는데 국회 쪽은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적용되는 기준이 좀 더 높게 적용되어 있고 지방의원은 다소 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간에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도의회, 기초단체 의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이것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50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의회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 8명과 보조직원 7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24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달라진 부분은 8번 청사시설 관리현황 항목에 대해 시설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세부항목별 작성하도록 변경하였고, 20번 의정정책지원 항목은 7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서식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16시 52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 대상은 총 81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사항으로 감사 일정과 감사 기관 등 중복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의 기간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6시 55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마지막 안건이기 때문에 본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좌입니다.

민경배 위원 의회사무처의 존재 이유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한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편성된 예산 심의 확정하고 또 예산 집행 후 결산 이런 부분, 예산 심의 의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예결산위원회의 직원 구성에 있어서 광주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고요, 또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2명입니다.

광주는 인구라든지 재정 규모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시 예산담당자가 2명이고 교육청 담당자가 1명입니다.

인원이 1명이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회의 예산결산담당자, 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이번에 하반기 인사가 있어서 새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시 예산 약 7조를 심의하고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그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담당 직원을 회계라든지 세무 업무 이런 부분에 전혀 경험이 없는 인원을 인사배치했어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경험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그쪽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타 등등 저희 공무원들이 두루두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경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짧은 시간에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예결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작년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의 능력보다도 상임위와 예결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 체계가 전반적인 역할을 좌우하지 1명이 하기에는 이건 저희…….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직원 1명도 10월 중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업무를 전혀 모르는, 또 한두 달 사이 업무를 열심히 숙지해서 업무를 배운다고 하는 그 직원조차도 10월 말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 예산 7조 내외를 담당하는 직원 자체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인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몇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직원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 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배 위원 고민하는 상태가 아니라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선 배치를 해서 업무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에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보고드려서 나름대로도, 지금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요, 상의드려서 이 정도의 직원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신속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혹시 의회에도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청사는 기관이 독립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청의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청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청사관리계가 하는데요.

또 일정 부분들은 저희한테 그쪽에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약간, 어떤 경우는 이원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옥상을 올라가 봤어요.

저희가 공사를 했잖아요, 실내조경하고 옥상조경을 했는데 풀밭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여름철에 관리를 못했습니다.

송인석 위원 거기 옥상이라고 보기 좋게 해놓는다고 했는데 다 풀밭이고 공사하다 만 자재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장님 4층에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무실이 2층이라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실내에 조경을 해놨잖아요.

2층에서 내려갈 때 잡물이 너무 많아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다 보면 낙엽 떨어진 거 풀 떨어진 거 이런 게 많은데 혹시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1층에,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꽃 같은 거 담아놓은 박스가 있잖아요, 냉장고식으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인석 위원 소음도 크고 항상 볼 때 습기가 차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유지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저희 돈이 안 들어가도 유지보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아쉬운 건 옥상을 참 잘 꾸며놓는다고 꾸며놓은 것 같은데 완전 풀밭이라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집행부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부분, 앞으로 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떻게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층 청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저희들이 좀 적정한 장소, 다른 기관, 그런 부분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 배치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흡연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한데 의회 주차장 앞에, 더구나 제 방 앞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또 들어오는 분들 출근할 때나 나갈 때 민망한 부분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 버스 주차장 뒤쪽으로 흡연구역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위원님도 작년부터 말씀 주셨는데요.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고민 끝에 지금 버스 주차하고 있는 장소 뒤 정도면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좀 더 불편함의 정도가 적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의회 구성원이신 의원님들 또 사무처 직원들 내지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같이 준수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야 좀 더 나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공사는 10월 중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큰 돈 안 들이고요.

이한영 위원 지금 보시면 그전에는 일부 몇몇 직원분들 와서 흡연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까지 전부 다 거기가 흡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을 할 때 냉난방 이런 시설까지 같이 해서 편안하게 가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 희망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다 운전해서 들어오시는데 주차 게이트, 이게 지금 오작동 때문에 가끔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많이 겪고 있는데 북쪽 문이나 다른 시청 쪽 게이트가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해서 오류나는 것은 저는 거의 경험을 못 해봤어요.

유독 여기 있는 부분이 자꾸 오작동이 나는데 이것은 아무리 서비스를 받아도 카메라 기능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른 기종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먼저 말씀 주신 흡연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떻든 간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오작동 문제는 실은 저희가 인지를 못 했었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른 시청 게이트와의 차이가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아마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수정할 수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청사관리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닌데 처장님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체계상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흡연구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장님도 거기서 태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청사 관리하는 팀이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분리가 안 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청소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청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쪽으로 배정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담인력은 있는 거지요, 청사 청소는요.

김영삼 위원 전담인력은 있으나, 어쨌든 이분들이 본청처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4층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저희가 회기 중에도 점심 때 보면 와서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안 좋다는 얘기보다는 그분들의 편의가 조금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청사관리팀에 관련돼서 본청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안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신이라든지 전기 부분들은 다 연결돼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쪽이 지금 기관 독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의 인력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 실제 청사 관리 또 예산 부분들 또 물품 구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집행부 3개 부서의 어떤 작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좀 한계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력 배치도 있고.

김영삼 위원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가 볼 때는 분리를 하려고 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지금 가져야 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인사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분리되는 입장에서 지금 출입 통제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게 되면 본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늦게 되면 또 못 해요, 바로바로.

이런 불편함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희 구성원들이…….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것.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무튼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분리를 시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더 궁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아까도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정된 인원에서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 배치가.

또 예결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상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을 해놓으면.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막대하게 지금 예산을 7조 5천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하게 되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인력을 파견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1년에 한 번 큰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운영인력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용기이한영송인석정명국
민경배김영삼이금선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이미화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문정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지태학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임창식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김영란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현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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