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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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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김은미 외 4명의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항상 대전광역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는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폐지 등을 관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정책 폐지 심의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일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 폐지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존치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경제 차원의 행정효율화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정부 정원 동결기조 유지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신설되는 기구로 안 제6조에 대정부·국회 협력·대응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본부를, 안 제10조에 기업전주기 지원체계를 위해 기업지원국을, 안 제16조에 대학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위해 교육정책전략국을, 안 제18조에 녹색자원의 총괄 관리를 위해 녹지농생명국을, 안 제21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건설국을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 실·국 기구의 기능조정으로 안 제9조에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전략산업실로, 안 제11조에 경제과학국을 경제국으로, 안 제13조에 문화관광국을 문화예술관광국으로, 안 제14조에 시민체육건강국을 체육건강국으로, 안 제17조에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안 제19조에 교통건설국을 교통국으로, 안 제20조에 철도광역교통본부를 철도건설국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3·8 민주의거 기념관 준공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4급 이상을 5.5% 이내로, 7급을 36.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국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존속기한 규정 등 125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재단법인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총회의 성공적 개최 완료 등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위원회 해산·청산 종결하여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따라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681호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024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정원 조례, 정원 조정 이 조례가 그런 면에서는 잘된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여기 지속가능 개발목표라든지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든지, 특히 아쉬운 점은 인구정책, 인구정책이 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국으로, 균형발전과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전에는 균형발전담당관이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과로, 담당관에서 과로 축소 편성되면서,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국으로 갔어요.

이거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산업실, 국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실을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균형발전담당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자치국으로 감으로써, 행정자치국이 지방분권자치 또 균형발전 전문으로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출생률이라든지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가의 재난 수준에 다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데는 소외되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인구대응기획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출생대응기획부.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출생대응기획부.

조원휘 위원 저출생대응…….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획부,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하반기에 정부조직법 개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저출생대응기획부가 되면 대대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거에 발맞춰서 확대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22년도 통계에 합계 출생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대전시가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시였고 그래서 이 인구 문제나 합계 출생률 문제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계속 주문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대전시가 17개 시·도에 선도적으로 인구정책을 펴나가서 그걸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는 지속가능개발 관련해서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기본계획 수립했고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업무를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인력 보강하는 문제나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기존 업무가 그대로 행정자치국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아주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 하반기 정부조직 개편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저희 지방조직에도 약간 디자인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차원에서도 충실하게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을 문화예술관광국이라고 해서 예술을 넣은 부분이라든지 다 명확하게 하고 세분화해서 좋은데 경제과학국이 경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을 과학수도라고 하는데 과학 업무를, 과학수도를 상징하는 국이, 실이나 국 단위 명칭에는 ‘과학’ 자가 오히려 빠졌어요.

빠지고 미래전략산업실에 과학협력과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임위 위원들을 비롯해서 시의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설명드리면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의견 청취를 했는데 의견 청취만 한 것 같아, 반영된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시민의 뜻이고 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만 하지 말고 반영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울러 드리고요.

지금 국은 이렇게 해서 신설이 5개 되지만 총괄적으로 정원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도 잘 설명을, 언론인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민들이나 밖에서는 이게 정원도 엄청나게, 5개 국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께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에서, 별표 4의 내용인데요, 4급 이상을 5.5% 이내라고 했는데 변경안 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5%였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5%.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국이 증설되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국이 증설되면서 비율을 약간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산검사 대상 5개 기관 5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 등 사업비로 총 183억 3,746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173억 6,0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10억 2,058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정산검사할 때 어떤 질의를 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결산 때 질의하신 것들 일부 내용 봤습니다.

정명국 위원 받으셨나요?

그럼 본 위원이 작년에 어떤 질의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고요, 내용만 봤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출연금 정산결과 관련해서, 항상 이 내용에 보면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 제가 작년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보고를 받고, 말씀하신 내용.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히, 대부분의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이 됐다고 쓰여 있어요.

43쪽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43쪽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대체로, 대체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안 된 건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

정명국 위원 실장님 아직 못 보셨어요?

아니, 제가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대체로, 참고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혹시?

43쪽.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적절하게 다 사용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대체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적절하게 사용 안 된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표현은 여기서 원래 목적에 맞게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됐다는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대체로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에서는 항상 그렇게만, 무슨 기본양식처럼 쓰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하시지요?

정산검사를 하다 보면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한 개선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표기돼야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항상,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표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2쪽 한번 보실래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179건이 수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쯤은 좋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179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실장님.

다 적법하게 사용됐다, 그런데 43쪽만 대체로 적법하게 사용됐다, 그러면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출연금 주고 그냥 다 썼다 제대로 썼다, 실장님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 시에는 집행이 됐는지 중점을 두고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33쪽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여기 보면 1억 4,100과 이자 4천만 원 반납해서 총 1억 8,100만 원 4월 16일 반납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정명국 위원 실장님, 반납하면 대전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보통 반납하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반납한 부분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해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추경에 내보내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1억 8,100만 원 모두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세우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이 정도는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하나도 안 보시고 들어오면 무슨 질의 응답이 됩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억 8,100인데 1억 4,100은 밑에 세워져 있어요, 위에 4천만 원에서 왜 500만 원만 세워져 있지요?

3,500만 원은 어디로 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0% 다 세워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 추경 예산서입니다, 추경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3,500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정명국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으로 다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것은 투명해져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잖아요, 세입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잡히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어야 나가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안 잡혔어요, 전혀.

이 3,500만 원 어디로 샜냐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주신 말씀 맞고요, 세입으로 해서 전부 처리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게 담당자의 실수인지 어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만약 담당자의 실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다, 지금 다른 부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서류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사용했다, 자체 서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 표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체로 적법하게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 실제 성과가 있는 부분들 가려내서 결산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예산 반영 안 된 부분은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아마 다른 실·국에도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류상 없잖아요, 저렇게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없습니다, 그 돈이.

1억 8,100에서 3,500이 딱 비어요.

한번 신경 써서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질의한 것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 정산검사 결과 총 반납금액이 7억 6,116만 원 정도 돼요, 7억 6천 정도.

전체 교부금에 비해서 반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반납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7억 6천 중에서 관광공사의 반납액이 83%인 6억 3,4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사참고자료 갖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조원휘 위원 42쪽 한번 보세요.

예산 집행률은 94%로 전년도보다 12% 상승했다, 그런데 반납액 6억 3,442만 1,000원의 발생사유, 2번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반영에 따라 200% 지급가능하나 대전시 방침에 의거 180% 지급했다, 그래서 차액이 일부 발생했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영평가 결과를 나등급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실제 다등급 반영하면서 대전시에서 180%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성과 결과가 반영돼서 처음 예산수립한 것을.

조원휘 위원 예산수립할 때는 나등급으로 해서 200%로 했는데 결과가 다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대전시 경영평가 기준과 언밸런스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확인질의를 했고요.

여기 43쪽 보면 제2전시장 대형 전시 및 콘서트 개최를 통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5% 증가했다 이렇게 정산 결과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광공사의 대관기준이나 이것은 기획조정실이나 도시브랜드담당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관기준에 대해서, 대관기준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는 기준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협의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25% 증가했다, 매출이.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꼭 칭찬만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최근 대관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큰 평수 위주로 큰 평수를 대관하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또 대관기간을 길게 하는 업체 순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매출은 올라가겠지요.

주식회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라면 이건 무조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대관공고를 낼 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대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시주최자한테 지원대상에 지역업체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고 아까처럼 대관면적을 큰 업체 우선으로, 대관기간을 오래하는 업체로 이러다 보니까 콘서트나 이런 쪽을 많이 대관해서 125%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관광공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역업체들이 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이것은 거의 독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연금 배정예산을 분기별로 해줍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천만 원은 1년의 이자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정산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기준일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각 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및 분할납부 횟수를 정비하고 안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보니까 2023년 8월 22일 개정됐더라고요, 거의 1년 됐어요.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는 것 같아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시혜적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서울을 보니까 2024년 3월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늦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고 한데 저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 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제 방에 와서 설명했고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상에서도 단지 행안부의 자치법규 권고사항으로 단순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명 공유재산법에는 2021년 4월 20일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에 관련된 16조가 2021년 4월 20일 개정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방금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지적했듯이 2022년 10월 14일 조례 제정이 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이 심의회의 기능과 심의할 사항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10월 14일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제4조제2항제4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상위법은 이미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은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안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심의를 생략한 건수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심의를 생략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심의를 생략한 건수가, 지금 전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누구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서브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생략한 건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없다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따로,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미상정 안건이 6건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2022년 4월 20일 상위법을 개정했는데 왜 그 후에, 물론 국장님 계실 때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렇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왜 만들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현재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다 그때 있던 직원은 아니지만 저도 알아봤더니 아마도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 조례를 참고하면서 상위법령을 참고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2022년 10월에 상위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잘못 제정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실 거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미상정 건수가 몇 건인지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관광공사 1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대전통일관 관리 운영입니다.

총 교부금액은 1억 947만 3,000원으로 1억 788만 9,000원을 집행하여 교부액의 98% 이상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8만 4,000원과 이자 발생액 1만 5,000원은 금년 3월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이 사업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는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앞서 기조실 관련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항상 보면 검사 결과가 적합하게 항상 사용됐다,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정산검사에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체 집행액이 100%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98% 이상 했으면 그래도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부서의 출연금 같은 경우 보면 다 이 내용입니다.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됐다, 어떻게 했으니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개선방안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답처럼 한 줄로 그어져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부서는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됐다, 대체로.

그래서 제가 반대로 대체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뭐냐고 질의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공식과 답입니다.

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전통일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으니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남북 교류 및 통일 관련된 업무들이 어떤 게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회의나 행사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사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 사회협력팀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혹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업무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사무분장표를 2장을 받아봤어요, 따로따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바라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이니까 아마 이탈주민 중에서도 여성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통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서의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쪽 업무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 업무가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게 맞으면 저희들이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중점이 달라서 전문적으로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든지 이쪽으로 포인트 맞춰서 가는 게, 전문적인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에 시민안전실, 인재개발원,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4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창현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한종탁
균형발전담당관이홍석
예산담당관김동성
법무규제담당관박종서
도시브랜드담당관박혜강
정보화담당관김유진
대외협력본부장조규보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자치행정과장윤금성
소통정책과장김영진
세정과장김호철
회계과장전일홍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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