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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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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2.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대전광역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 해지 보고

7.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10.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11.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2.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대전광역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 해지 보고

7.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10.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11.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전반기에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시민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4건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은 총 2개 기관,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65억 9,213만 6,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23억 9,58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개 기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57억 2,895만 5,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23억 5,5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보건과는 1개 기관, 1개 사업에 대하여 총 8억 6,318만 1,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4,04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 간 또 위원회 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277회 임시회 추경 심의 예결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예산안 심의 제4항에 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거나 또 별도로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결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22년 11월 30일에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협의하여야 된다고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지난 5월 8일에 있었던 예결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와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상임위 간, 의원 간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9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입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과 지역현안 정책간담회, 5분 발언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산성동 나대지 체육복합시설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 부서에서 그쪽, 여러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쪽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추경안에 그 예산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크게 복합체육시설 같은 사업규모로 설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규모로 확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들이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결정이 난 이후에 준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5년 이상 소요되고 기본적으로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야 되는 사업규모로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하에 빗겨나가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를 설정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약간 답보하고 있는데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사업들이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민경배 용역비를 다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담을 계획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들이 사업규모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9쪽이네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6억 해서 이렇게 정산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올해 1억이 삭감돼서 5억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예산 삭감됐지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야외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슬라이드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익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미세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황경아 위원 야외스케이트장 이게 설치하려면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실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업체들이 대전만 실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결국에는 이게 입찰로 진행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 입찰할 수 있는, 하겠다는 업체들이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아마 업체에서는 사업내용을 과년도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입찰에 응하는 회사 수는 많이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께서는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죽 해왔던 시설규모를 유지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외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가긴 하되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야외스케이트장만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 운영까지 우리가 제시하면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황경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문제는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 조달받은 업체에서 운영까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예산 삭감이 좀 일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이 유감 표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신상발언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의 기능이 있고 그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결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살펴봤던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 증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증액됐는데 국장께서는 이게 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결특위 위원분들께서 판단하실 몫이었을 텐데요, 제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낙후된 지역에 이런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당시 새벽 2시까지 심도 있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국장께서도 그때 새벽까지 고생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만큼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런 부분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처 상임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못 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결위원이,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예결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개진사항을 토의하면서 협의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2명씩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국장께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지금 기억나는데, 예산 올렸을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드렸을 때 국장께서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부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복환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한 것은 충분히 서로가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한쪽이 문제가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협의를 잘, 진행하는 부분에서 불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2시까지 심도 있는 협의과정에서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도 마지막 소명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집행부에 질의보다도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간과하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들, 복환위 위원들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5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유감 발표도 사실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당황하지 않았을 건데 이 자리에서 그런 유감 표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또는 당일날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할 적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라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저도 왜 연락을 안 드렸을까 하는 반성도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9대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잡음 없이 후반기 때는 잘, 상임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결위가 5월 8일이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결이 몇 시에 끝났습니까?

심의가 몇 시에 끝났지요?

새벽 2시까지 했습니까?

산건위 한 거 아닌가요, 그 이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결특위가 2시까지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그 전일에 있었던 복환위는 9시인가 10시 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지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 증액된 것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드리고요.

예결위원회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이 협의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 총 2개 기관의 4개 사업 265억 9,213만 6,000원에서 반납금액이 23억 9,585만 4,000원이잖아요.

거기 7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위탁사업비 반납금액이 제일 크네요, 22억 6,386만 5,000원.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반납이 왜 되었는지 밑에 공무직, 강사 등 결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무직, 강사 등 결원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 위탁할 때 이것은 미리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계획에는 잡혀있었고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 저희가 몇 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게 응모한 사람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기관에 대한 통합인사 지침에 따라서 인력 모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원활한, 우리가 원했던 시기에 이런 분들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좀 컸다고 보입니다.

이금선 위원 필요한 인력인데 그때 충원이 안 돼서 못 썼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런 부분은 당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딱 계산하고 예산을 올렸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일부는 충원됐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바로 적기에 투입이 되지 못하고 늦게 충원이 된다든지 또 일부는 아예,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었지만 충원 자체가 안 되고 넘어간 상황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낙찰금액하고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22억 6,3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된 거잖아요?

예산이 좀 커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충원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원이 됐을 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까지 다 붙여서 인건비와 관련된 금액이 11억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급을 처음에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중간 등급인 나등급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평가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보니까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나등급으로 설정했던 금액만큼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과금 부분입니다.

동력비 같은 게 되겠지요.

29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작게 잡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맥스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정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았던 부분이 한 5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차례 계속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돈을 다른 취약계층에 사용해도 되고 예산이, 지금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하나 또, 월드컵경기장에 우리가 유료주차를 하려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당초에는 6월부터 시행하고자 했었는데, 월드컵경기장 안에 여러 시설이 붙어있는데 그 이용하는 타입에 맞게끔 관련된 시스템을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7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금선 위원 7월부터이고, 요금은 책정해 놨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요금 책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대별로 기본 얼마,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든지 어린이회관에 관련되는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락날락할 때 그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감안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한 게 아니고 지금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이 시간에 대한, 무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체험,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체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밥까지 거기서 먹게 되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어린이회관에 가는 분들에 한해서 3시간 무료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3시간 무료이고, 그게 또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분들이 3시간 진행을 하고 다시 또 오후에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 요금체계를 지금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 잘 꼼꼼히 살펴서 저희한테도 중간중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9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시민체육건강국 단독으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내일 결산 심사하고.

박종선 위원 결산 심사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복환위원장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신데 9대 의회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의회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젊은 시절부터 국회에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의회 운영을 봐왔던 사람이고 대전시의회에서 재선의원으로서 지방의회를 경험했고, 또 의회의 원칙은,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국회 상임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 박아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의회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제가 예결위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상당히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인 황경아 위원과 제가 예결위에서 활동했고 최종적으로는 어떻든 이러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을 수정해서 다시 원안, 또한 수정이 돼서 예결위에서 마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어떻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과정에서, 회의 석상에서 유감 표명 또는 신상발언하는 것은 집행기관을 앞에 두고 대단히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요.

오늘 국장님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를, 구구분분한 말씀을 죽 하셨는데, 제가 변을 죽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과년도, 전년도 또한 전전년도 죽 그해에 동종의 사업 또 유사한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고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10% 이상 예산을 쓰지 못하고 어떻든 엄청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설명은 드렸지만 분명히 과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결산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시민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이 정도는 의회에서 그냥 추인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당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반납이라든지 결산에서 이런 잔액 같은 경우, 반납금 같은 경우는 명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또 결산 심사에 앞서서 금년도 제가 짤막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시에서 시 정책을 집행하면서 말이지요, 하셨던 일은 강공드라이브를 써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온마음병원 이전 문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쪽 방동 일원을 교도소 이전하면서 관련된 사업내용하고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논의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은 개별적인 온마음병원 단독만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아마 그린벨트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는 대전시만 그렇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대정동에 있는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 영역 전체를 같이 묶어서 사업내용들을 집행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교도소 문제가 난항에 빠지면 이것도 덩달아서 난항에 빠지겠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뭐…….

박종선 위원 다른 지역도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온마음병원 이전 문제도 굉장히 우리 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민선 8기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도 있지만 같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결산 때 하는 것보다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이것도, 주민들도 이게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척척척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설명회, 보상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주민분들께서는 오랫동안 GB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인근 지역의 GB가 해제되면서 보상받았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설정했던 것하고 약간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서남부스포츠타운이 명품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최고로 잘된 스포츠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 해서, 손철웅 국장께서 아주 좋은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한데 적극 일 좀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인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금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입니다.

일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이는 보훈정신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민경배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2만 원으로 추계한 이유가 뭡니까?

꼭 2만 원 말고 더 많게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이기 때문에 제가 2만 원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보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수당 실태를 최근에 파악했고 우리 시가 평균보다 미달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참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이 계획에 맞춰서 하면 보훈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도 부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대비 그동안 10만 원 죽 해왔던 것이 적으니 비용을 조금 올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2만 원을 왜 올렸을까, 물론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께서 2만 원이 필요하다고 추계를 했을지언정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시 말고 다른 광역시·도의 사례가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다른 시·도 비교해 보면, 편차가 큽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하는 데는 많게는 30만 원까지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시키면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인다는 측면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인상폭이 갑자기 높아지면 재정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참전유공자 5,100명, 2만 원 올렸을 때 약 12억 정도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12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쳤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광주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광주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은데요,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광주는요?

광주는 15만 원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광주하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지자체 규모이기 때문에 광주와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광주를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거기 15만 원이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근접한 금액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15만 원이라는 것은 광역하고 기초를 합친 총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광역 차원에서는 1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13만 원이요, 어쨌든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국장께서 순차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에, 예산을 고려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발돋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에는 당초 5만 원이었던 것을 7만 원으로, 그리고 작년도에는 10만 원까지 인상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2년 주기로 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을 계속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끝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 국가 부분에 대해 한말씀드리면, 사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국가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평소에 하시는데 매우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어디든 역사가 없는 나라, 역사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의 예우는 마땅히 우리가 잘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굳건한 발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께서 참 좋은 법안을 준비하셨고 마련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15만 원이라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 재정규모에 맞춰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본 위원이 국가안보나 국가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가관이나 국가안보 등에 대해서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전반기를 죽 이렇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민동희 국장과 함께 보훈 업무, 복지 업무 등등 정책에 대해서 함께했던 부분에 대해, 내일 결산을 제외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아쉬웠던 부분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 나가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학부에서 공부하셨고 또 고시를 통해서, 정말 바늘 구멍보다 더 어렵다는 고시를 통해서 공직자의 길을 죽 걸어오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엊그제, 며칠 전 현충일 저녁에 집에서 TV 방영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TV를 잘 안 봅니다만 방영한 건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런데 지금 15살이 되어서 골프선수로서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훌륭한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 딸이 누구냐면 천안함에서 순직한 상사의 딸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자, 당시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 제가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천안함 북한 괴뢰의 폭침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입장을, 집행기관 직원들 계신데, 또한 대전시민 계신데 당시에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데 말이지요.

민동희 국장님, 천안함 북괴의 폭침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답변을 드렸을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드려서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번에 재차 질의를 주셨기에 그때 제가 모르는 부분도 확인하고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래서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인식하에 앞으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 사고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대처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천안함 사태뿐 아니라 다른 보훈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게 최우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천안함 장병들 묘소에 다녀오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기회 있을 때마다, 행사 때도 방문하고 그렇게 참배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묘비 옆에 보면, 그 당시에는 자녀를 둘밖에 안 낳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민경배 의원께서 중요 법안을 내주셨는데 마지막이니까, 보훈업무를 복지국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제가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참전용사만 갖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트남전에 말이지요,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몇 명이나 사망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7년간에 걸쳐서?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총 32만 5천여 명 정도 되시고요.

이 중에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은 17만여 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월남전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5,099명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넋이 이름도 모르는 그런, 무슨 이념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그냥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목숨을 던졌어요, 그분들도 한번 찾아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말이지요, 대전에 거주하시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후유증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한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엽제로 피해 입으신 분이 14만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찾아봐 주세요.

시에서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민경배 의원의 조례에 즈음해서 제가 보훈업무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왜 2만 원만 올렸느냐, 왜 더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0만 원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동희 국장께서는 의원발의 해서, 의원이 2만 원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소 좀 그런데요.

이 참전유공수당은 매칭 수당이지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민경배 의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 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구에서 얼마 지급이 안 되네요, 토털해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대전은 시에서 10만 원, 구에서 5만 원, 15만 원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의원 그래서 2만 원이 시에서 올라가면 제가 알기로 구에서 3만 원 증액해서 8만 원,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배 의원 지금 시의 세수라든지 재정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집행부와 협의해서 제가 금액을 정한 겁니다.

기초단체에서 지금 부산의 기장군은 20만 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0만 원이고요, 토털 30만 원입니다.

대구도 광역시는 13만 원, 달성군이나 군위군은 15만 원, 17만 원 해서 28만 원,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더 증액했으면 하는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25년에는 2만 원 인상했을 때 12억이지만 2025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예산이 4%씩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이유가 국가유공자들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90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6월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는 최대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대전광역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 해지 보고

(11시 17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0월 3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 정산검사 대상인 총 6개 기관 36개 사업 529억 7,235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비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총 34억 8,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한 결식우려아동의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서 지난 2022년 11월 30일 우리 시와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간에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983명의 결식우려아동에게 매주 1회 내지 2회의 급식을 지원하였고 올해 3월 12일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2024년 10월 4일부터 하실 거지요?

2029년 10월 3일, 5년간 위탁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 선정된 곳이,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재선정할 때 세이브더칠드런 여기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총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탁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굿네이버스라든지 부스러기사랑나눔회라는 곳에서도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하리라고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재위탁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새로 다시 위탁 공개모집을 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지금 그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새로 공개모집을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조만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10월부터 위탁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언제까지, 10월 3일까지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되면 수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위탁시설 개요를 봤어요.

근무인원이 19명인데 관장이 1명, 상담원이 16명, 심리치료전문인력이 1명, 사무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심리치료전문인력이 1명으로 지금까지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인력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1명을 세운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물론 예산상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왔고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가지고도 그동안 별 무리 없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이금선 위원 지금 피해 아동이나 아동학대를 받고 와서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머물렀다 다시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한 달에?

여기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상담하고 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분들에 대한 그런 상담 및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20여 명을 상담치료했고.

이금선 위원 한 달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전체.

이금선 위원 제가 한 달을 일단 물어봤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50여 명 정도.

이금선 위원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하면 아동은 50여 명이고, 가해자까지 심리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0여 명을 상담 및 치료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200명이고 월로는 나온 평균이 없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가해자 같은 경우는 100여 명 그다음에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50여 명 해서 150명 정도.

이금선 위원 그러면 150명을 한 달에 이 심리상담사가 해야 되는 거네요, 상담을?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심리치료를 한 점수가 원래 18점인데 9.85점을 받았어요, 이곳이.

그렇다면 심리상담에 대해서 50% 정도밖에 만족도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심리상담사가 과연 혼자 이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말씀 주신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앞으로 상담의 질이라든지 상담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타 시·도 상담기관들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상담인력 충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종결 결과의 적절성에도 5점 만점에 1.9점이 나왔어요, 종결 결과의 적절성.

지금 아동학대라는 게 요즘 워낙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아마 더 많이 나는 걸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분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분리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을 텐데 수탁을 하실 때 다시 재위탁을 하실지, 다른 분들이 위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역별 점수 같은 것도 보시고 총평을 한번 보셔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이번에 위탁할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시는 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역할이 뭐지요?

예방인가요, 아니면 피해를 입고 나서의 사후 어떤 활동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두 가지 다 목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평가기준을 보니까 수치는 없고 그냥 점수만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현재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을 연간 케어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케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담치료 같은 경우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623명 하고 있고요.

그 정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방교육 사업들도 작년 같은 경우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이건 아동에 포커스를 뒀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보통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가 되나요, 복지국에서?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도 전담 상담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기관들이 중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들 숫자에 관련돼서는, 그렇지요?

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게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기보다 폭력이라든지 피해 발생 상황별로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서 해당 여성과 아이를 한꺼번에 보호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동보호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는 케이스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복지와 관련된 민간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실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분리해서 기관을,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수 판단근거를 일반인들도 보기 명확하게, 몇 명을 케어해서 어떻게 이 판단기준이 나왔느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아동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피해는 성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두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후에 두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면밀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긴급돌봄사업 위탁사업비 관련 질의드릴게요.

지금 교부금액 6,44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 거잖아요, 50 대 50?

집행금액이 1,749만 2,000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4,690만 8,000원 지금 남았어요.

보셨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하지만…….

이금선 위원 긴급돌봄사업 위탁사업비 붙임3번, 사회서비스원.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긴급돌봄 제공을,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20명을 했다고 돼 있어요.

맞나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서 20명을 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약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8월 말에 와서 9월부터 바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4개월에 불과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긴급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5개 구에도 돌봄하는 팀장들인가, 담당자들이 한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예산으로 그런 긴급돌봄자들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건 사회서비스원에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5개 구에는 할 수가 없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발굴하기가 4개월 동안 쉽지 않았다 해서 20명 한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동안에 계속 여기도 긴급돌봄자들을 발굴하고 있을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또 이런 대상자들 발굴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이게 국비로 갑자기 8월에 내려온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당초에는 이게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종결을 시키려고, 일몰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긴급돌봄 예산인데 굳이 사회서비스원 안에서만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5개 구에 긴급돌봄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5개 구별로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국비로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반도 못 쓰고, 지금 30% 정도도 안 쓰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결론은?

○복지국장 민동희 예, 좀.

이금선 위원 반납이 됐으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도 부족하고 대전시도 지금 항상 부족해서 장애인 쪽이든 청년, 여성 쪽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이런 긴급돌봄자들, 약자층들 이런 데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내려오면 5개 구에, 다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요청하든 해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결해서 긴급돌봄할 수 있는 사람들 수요를 파악해서 홍보를 하든 직접 그쪽에 연락을 하든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도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효율적일지, 자치구에 교부를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최대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그렇게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됐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돼요, 이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 또한 이걸 짚어보려고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이에요.

이것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자를 발굴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그만한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구에서 동센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급기관이 동센터잖아요.

민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긴급돌봄 대상자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동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관계되시는 분들 있지요?

동센터에 근무하시잖아.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잘 알아요.

사회서비스원은 인력이 부족해요,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인력 부족해서 인력 요청을 의회에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구에 가는 것이 맞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이게.

구에 가서 동에 있는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찾아보면.

복지사각지대예요.

제가 노파심에 질의하는 거지,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돈이 남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게.

국가에 이걸 또 반납한다는 것이 말이지요.

이게 바로 복지이고 민동희 국장님 하실 일이 이런 겁니다.

이걸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센터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 체계를 잘 살펴보셔서 이참에 손질을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집행 체계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집행의 효율화를 기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도 자치구 또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동에서 신청이 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명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야 예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다른 돌봄사업들과 달리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통합관리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검토하셔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일류 건강도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은 물절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물절약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물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수도법」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절약 시책이 보다 강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한영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10.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11.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시 03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환경녹지국장 박도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3호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갑천 물놀이장을 하절기에는 물놀이 시설로, 동절기에는 야외스케이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설물 이용료와 감면 대상 및 반환 기준, 시설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물놀이장의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건의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대전 제2수목원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산림여가 수요에 적극 부응해서 보문산 권역 호동공원 일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도심형 수목원인 한밭수목원과 함께 차별화된 자연형 수목원인 대전 제2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호동 산6-1번지 일원의 시 소유분을 제외한 부지면적 106만 2,599㎡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대전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0호 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과거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유성온천지구에 대하여 온천을 활용한 콘텐츠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온천관광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온천문화공원 내 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봉명동 574-5번지 일원에 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연면적 4,750㎡ 규모의 신규건물을 건립하여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현황으로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4개 기관에 위탁한 1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215억 9,925만 8,000원을 교부하여 1,127억 5,09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89억 2,3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정산결과 보고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제가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남은 임기를 마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갑천 물놀이장, 이거 여름철 풍수해, 폭우 쏟아지면 불보듯이 애물단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예측하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지지난번 예산에서 살아났고 그래서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한 거예요, 이 사업은.

이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90% 시행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시설, 특히 체육시설을 다 이렇게 위탁관리해요, 수영장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담당과장 오셔서 화장실을 그 위로 올렸다, 본 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당연히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다시 한번 제가 박 국장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폭우에 이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한번 폭우 내려서 잠겨버리면 청소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말리고 또 씻고 정돈하는 데 일주일 이상, 그렇게 두어 번 내리면 끝나버려요, 여름철.

여기에 수백억이라는 시민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이걸 기해 달라,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거기 때문에, 남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는 것을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의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박종선이는 찬성 안 했다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 안 한 거지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찬성한 거지.

제가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풍수해, 폭우에 노출될 이런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세세하게 관여해서 잘 좀 만들어달라 부탁드리고 싶은데, 박 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145만 시민들께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현장방문 때 많은 위원님께서 같이 오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받들어서 지금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금강청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화장실도 위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편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홍수 대응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일 큰 관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타 시·도의, 하천변에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한 게 최근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됐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들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에서 얻은 것은 대부분 침수가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잡목이 끼거나 토사가 적치되거나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고 하나의 관거 형태로 하든지 해서 가급적 최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설물도 최고 깊은 게 1m 구간이고 물놀이장은 30㎝로 하기 때문에 사실 깊지 않습니다.

이게 깊으면 사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깊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살수차나 준설차를 동원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길게 잡아서 5∼6일, 전체 개장하는 데까지.

실제 씻고 하는 데 2∼3일, 준비 2∼3일 이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선행사례를 참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박도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신 분들도 계시지요?

김석광 과장님하고 장병서 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분도 계신가요?

두 분이지요?

그동안 대전시에서,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잠깐 드릴게요.

물놀이 시설 이용료를 정했잖아요, 조례에.

36개월 미만은 무료이고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외스케이트 시설 이용료는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7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이금선 위원 여기에 이용료 감경을 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내용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이금선 위원 수급자들도 다 100분의 50인가요?

수급자 및 그 자녀, 장애인 자녀를 둔, 동행하는 사람까지 100분의 50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와 대상은 대전시에서 각종 사용료 조례 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담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다자녀 기준도 지금 들어있는 거지요?

꿈나무사랑카드 돼 있고.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한 20가지 정도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서 저희한테 준 게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이용료에, 제5조 이용료에 보니까 물놀이장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해놓고 2번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관한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용료를 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그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기능에 맞는, 고유기능에 맞는 물놀이장이나 썰매장 말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행사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별도로 나눈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관한 이용료, 3조2항이 뭔가 봤더니 동절기 야외스케이트 시설이거든요.

야외스케이트장도 2,000원으로 해놨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3조2항에 나와 있는 것은 물놀이장 운영기간에 다른 일반행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놀이장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대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이용 이렇게 해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해놨잖아요.

3조2항에, 3조2항 한번 보세요, 3조2항이 어떤 건지.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3조2항은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유기능 말고 일시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금선 위원 행사 때나 이런 때만 이용료를 이대로 안 받고 별도로,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여기에 쓴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이금선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동들이 물놀이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스케이트도 타고.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건데 그러면 티켓을 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규정을 따로 안 했고요, 스케이트시설 같은 경우는 차수로 구분해서 보통 1시간 단위 이렇게 해서 1차, 2차 해서 보통 하루에 8차 정도 그렇게.

이금선 위원 그것은 지정을 해놨고 물놀이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물놀이장은 따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많을 수 있겠네, 그렇지요?

하루에 인원을 몇 명으로 해서 마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놀이장에 계속 있다 보면 오후에도 들어올 사람들이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하천변이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그런 게 우려되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관리요원도 필수로 하실 건데 인원이 너무 많다거나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이 좀 있어요,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위탁하게 되면 추가로 관리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인원을 많이 채용해야 될 것 같네요, 안전관리요원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안전관리요원들 여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하는 형태로 해서, 이미 이런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우려하는 만큼 저희들 기대도 많이 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들 이것에 대해서 아마 걱정도 하시면서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개장이 당초에는 금년 여름을 앞두고 하려고 했다가 금년 말로 1차 연기됐는데요,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물리적으로는 내년 여름 물놀이 시설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언제쯤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내년 5월에서 6월경.

○위원장 민경배 내년 5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과 이금선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놀이 시설은 반드시 우리 대전시민한테 필요한 시설이지만 하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중호우 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준설이 되고 있습니다.

3대 하천 6개 구간에서 준설하고 있는데요.

당초 3월 25일경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가 5월 중순경부터 뒤늦게 지금 준설되고 있어요.

준설하다 보면 골재가 나오다 보니까 골재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요, 준설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 일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구간부터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7월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주로 6월 장마철,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집중호우 이전에 완공돼서 물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준설은 집중호우라든지 어떤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박영철 과장께서는 어디 출타 중이시라 팀장하고 주무관께서 보고하셨는데 그때 내가 말씀드렸어요.

유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성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말이지요.

유성의 온천관광문화라는 명성이 사라지고 퇴색된 도시로 전락이 됐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유성구를 이끌어나갔던 유성구의 수장들이 무슨 온천문화축제니 무슨 이팝나무축제니 축제는 그렇게 하면서 말이지요, 온천문화다운 문화를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일전에 유성관광호텔 100년의 역사가 역사 속에 사라졌고 주변에 과거 신혼부부들이, 제가 어린시절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기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었고 다리를 거닐면서 신혼여행객들이 다니고 유성호텔, 만년장호텔에서 머무르면서 공주나 부여에 버스 타고 갔다 오고, 이런 신혼여행 중심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국비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설계부터 한번 좀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문화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거기에 온천장을 하나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과거 백제시대 때 전설처럼 쭉 내려와서 태조 이성계가 목욕을 하러 왔던 곳인데, 국내 유일의 유황, 라듐온천이고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어찌할 수 없이 이런 것을 만든다면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지 유성온천다운 문화섹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극 우리 시에서 관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온천문화체험관은 전국에 대전의 유성온천을 알리기 위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광과에서도 관여하고 있고 또 관광과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을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하시고, 또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주무부서도 있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박 국장께서 주무팀장, 박영철 과장과 협력해서 의견을 잘 좀 내셔서 온천문화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온천문화체험관하고 그 안에 지하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95면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이금선 위원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환영은 해요, 환영할 만한데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거기에 원래 있던 두드림공연장 그 자리에, 계룡스파텔 앞에 두드림공연장을 없애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도 시의원이고 유성구에서도 의원활동을 했었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온천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봤어요, 여기가.

보니까 두드림공연장이 10년 정도 됐고 처음 두드림공연장을 만들 때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건데 지금 위치 문제에 있어서, 위치를 왜 꼭 거기에 했어야 되느냐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국비 60억 원에 시비 30억, 구비 108억 원 해서 198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 때 도시디자인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디자인을 봤을 때 그 자리에 과연 건물이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날까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상징성이라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건물 같은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기도 하고 그걸로 해서 수입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건물을 하나 부수고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듣고 처음부터 위치를 다른 데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저희가 부결시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아까 시하고도 협의하라고 했지만 이게 보니까 2020년도부터 해서 공모가 되고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 시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위치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도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유성에 시의원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같이 상의해 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온천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보면요, 계룡스파텔 앞에 노란 점선으로 죽 연결되어 있는 게 녹지축인 것 같습니다.

갑천과 계룡스파텔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녹지축, 이런 부분이 유성구민들한테는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계룡스파텔 입구에 건립 위치가 되다 보니까 가로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단절됩니다.

가운데 입구에 딱 버티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녹지축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위치에 상당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건립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심의할 때 어떤 부대조건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완결되어야 진행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 녹지축 가운데에 두는 것보다는 좌측 쪽에, 큰 대로변 옆 입구 쪽에 둔다고 하면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지하주차장 95면을 집어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입구 들어가는 부분의 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정문 앞에 위치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쉬움이 조금 남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붙임1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이금선 위원 거기 보니까 집행액이 184억 정도 있는데요.

집행액에 인건비 들어가고 퇴직급여, 위탁수수료, 매립시설장비 컴팩터, 환경노동조합 사무실 냉난방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환경노동조합 사무실 냉난방기 해서 10억 5,34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10억 5,343만 1,000원, 환경노동조합 사무실 냉난방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환경노동조합 사무실 냉난방기만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매립시설장비 컴팩터 비용까지 해서 그렇고요, 사무실 냉난방기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은 냉난방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저도 착각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자료 준비할 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제대로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집행액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것도 안 맞아요.

나중에 국장님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도 10억 61만 9천 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

이금선 위원 아니, 집행액에 있으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도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다른 데는 집행액하고,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나 뭐 되어 있는 게 돈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환경노동조합 사무실 냉난방기 금액도 이렇게 크게 써놓고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반납액이나 이런 것도 금액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본 건데 하여튼 책자를 만드시든 정산을, 정산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한테 오는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안 맞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앞으로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것은 다 금액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거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의문이 들어서 그랬어요, 환경노동조합 냉난방기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이한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김두진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유한준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우준호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윤해열
아동보육과장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유호문
여성가족원장김승태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정재형
수질개선과장김석광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이옥선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김호동
하천관리사업소장이응구
한밭수목원장조욱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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