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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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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25일 (수) 오전 11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3.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3.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월 신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보고 1건을 심사하고 충북체육고등학교와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대전목상초등학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대전법동초등학교 등 5개 기관 교육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임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춘분이 지나고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노 시교육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최경노 인사)

유명익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명익 인사)

김만성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김만성 인사)

박옥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옥자 인사)

배영길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배영길 인사)

전병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병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송대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석면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석면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70년대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석면 비산 등과 관련한 위해성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5년 2월 기준으로 관내 유치원과 학교 중 석면 학교 수가 전체의 약 57%인 324곳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석면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석면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황인호 의원 외 열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3.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육청 진로교육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의원입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학생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진로교육기본계획과 진로교육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진로진학지원센터, 학교진로활동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직업체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그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진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개발, 발전시키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혁신학교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혁신학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혁신학교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연수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6년 대전형 혁신학교로서 “창의인재 씨앗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도 대전광역시 혁신학교 출범을 앞두고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과 제3항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기현 의원님이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진로교육 관련 조례가 이번에 정기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현재 국회에 진로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라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2013년 1월 10일 자로 김세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제정이 안 되고 계류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내용 같은 것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법안 내용 자체를?

○교육국장 최경호 계류 중인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 입법을 할 때는 집행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법안 자체가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일단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진로전담교사를 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각 중·고등학교에 전체 배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진로상담교사의 배치는 정원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대로,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담은 아니지만 다른 수업을 하면서 진로상담 업무를 또는 진로상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보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적으로 조례 제8조에는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화했는데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현재 인력 중에서 진로상담교사를 겸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복안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기왕의 학교에 지금 현재 진로상담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에 이것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교육부의 정원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면 배치는 조금 더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진로상담 쪽의 연수를 강화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진로교육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가 진로진학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각자의 어떤 전공, 전문성도 있는 데다가 상담을 하는 상담교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로진학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구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성에 관련된 그런 상담도 할 수 있고, 요즘 학생들 우리 대전교육에 치명타를 남긴 자살문제 이런 것 등 관련해서 또 역시 상담교사가 필요한데 어떤 특정 상담교사가 진로진학이나 인성이나 자살문제 이런 것까지 전체 다 상담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 학교에 여러 교사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상담교사가 별도로 또 있고요, 진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들도 많은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교직원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 위원 어떻든 이러한 조례안이 또 필요하고 앞으로 자유학기제와 맞물려서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나 취업 관련해서 평생을 고민해야 할 문제를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 진로진학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고 이 교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살예방에 관한 상담할 수 있는 교사들도 형식적으로 배치하면 담임선생님도 그렇다고 한다면 상담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나중에 보면 떠넘기기가 쉽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학상담이나 진로상담이나 또는 자살상담이나 이런 상담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해요, 전문성을 갖춰주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연수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새로운 충원을 필요치 않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덜한 예산이 들게 되니까 어떻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이런 진로교육이라든지 생명존중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인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프라이머(primer) 그룹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듯이 각급 학교에서도 자기 반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문성 있는 상담교사들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역시 교육청에는 제9조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두록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앞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용이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결국은 각계 실제 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산업체 이런 곳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학기를 하고 진로취업 관련해서 어린아이들을, 지금 대학생들도 인턴으로 가는데 상당히 부대끼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일반 산업체에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주관한 청소년위캔센터 거기에 패널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시하고 교육청이 이런 위캔센터, 진로진학에 관계되는 그런 체험센터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타 기관이 만든 건축물이다, 공간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이 제삼자가 이용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실효적 지배는 교육청이다.

대전시는 만들어놓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결국은 민간에 위탁을 주고, 민간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허덕이다가 결국 계약기간 만료되면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악순환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또 효문화진흥원 곧 기공식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시에서 짓고 결국 효에 대한 지도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정책이 바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실제 실효적 지배, 실효적으로 활용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각 시·도 지자체에서 지어놓고 지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효문화진흥원도 그렇지만 이런 위캔센터 이것을 정말 앞으로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민간위탁을 거쳐서 교육청이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곧바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효문화진흥원도 그것이 가장 적합해요, 직접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는 지어주고.

청소년위캔센터도 그렇고 평송수련원, 만인산수련원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었고 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다 민간위탁 주고 그 활용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중간 매개체를 두느냐, 시하고 교육청이, 시장과 교육감이 MOU 체결해서 곧바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감면조정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36조의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분의 5 이상 초과한 부분으로 낮추어 감액 조정하게 함으로써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감 이외의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에 대한 공유지 및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용허가 대상기관 신설과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김용선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뵈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좋아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조항 제40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2%에서 3%로 인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고요,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최근 2년간 2% 선에서 1%대로 약간 하향 추세이고요.

또 2015년도 3월 12일 공지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또 시중은행인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개인은 1.78%, 일반법인은 1.68%라고 하는데요.

관련법에서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교육청이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인상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서민경제 또 서민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또 그래서 저희 교육재정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대부료, 사용료 같은 것을 낮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매각하거나 교환, 맞바꿀 때 그 이자율을 받거나 저희가 줄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 적용대상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매각할 때 그쪽에서 한 번에 일시불로 저희한테 그 대금을 못 지불할 때 저희가 이자를 받을 때 2%를 받느냐, 3%를 받느냐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장이 정비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시장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해당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330㎡ 이하 토지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각할 때, 그런데 저희 규모로 볼 때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대부분 학교용지 2천 평, 3천 평 이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매각하거나 바꿀 때,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저희는 2%로 되어 있는데 2%로 되어 있는 데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하고 또 하나가 인천, 저희 대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이나 충북, 충남은 3%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은 4%, 대부분 3% 내지 4%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충남교육청에 땅을 매각하고 그 이자율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면 그쪽에서 바꾸자, 이렇게 할 때 저희는 2%로 되어 있고 충남교육청은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밖에 못 받고 또 그쪽에 3%를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받고 많이 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충남교육청하고 맞추고자 해서 3%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이나 자치구하고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당장 서구청도 구 서구청 부지를, 갈마2초 부지입니다.

앞으로 서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한 번에 돈을 주기 어렵다, 분할로 해주십시오.” 할 때 일반회계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로 올리지만 실제로 시행될 때는 또 한 번 개정을 해서 4%로 맞춰야 저희가 서구청에 맞는 그 이자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인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개정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서구청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되고 오량초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개정하느니 이번 기회에 같이 4%로 인상을 해주셔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금리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오고 가면 모르는데 한번 금리가 높았을 때 결정된 금액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떨어진 상태에서 올리려고 보니까 아쉬움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이것을 안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받고 많이 줘야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1년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지금 영에서는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데 일반회계가 4%나, 먼저 2∼6%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 2%로 정해서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4%까지, 또 더 높은 데도 있는 데도 있고요.

정기현 위원 대전시는 지금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대전시.

○행정국장 김용선 시는 현재 4%로 되어 있고 5개 구청도 4%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동안 많이 퍼주셨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이제 예견이 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앞으로는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해서, 보통 이것을 고려해서 대출금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보통 시중은행도.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대출금리 수준으로 해도 3%는 무리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형평성을 따지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민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서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 3호 하나가 있었는데 330㎡ 이하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한테 있는데 저희 토지 자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종교단체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꼭 종교용도로만 이렇게?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아, 상위법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마이너스 금리시대에 돌입했는데 여전히 서민의 경제부담을 줄인다는 명분하고는 안 맞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명분은 지금 사용료나 대부료 이런 것을 저희가 100분의 10씩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100분의 5, 사용료를 엄청 많이 낮춰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각종 조례에, 주로 서민들을 위해서 대부를 하는 기금융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현실 금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예전대로, 예전에 3% 정도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 금리가 그렇지 못한데 여전히 서민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법규로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 아쉽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종교용도로 종교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지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은 완전히 특혜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황인호 위원 특혜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특혜일 수도 있고 한데…….

황인호 위원 특혜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특혜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상위법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굳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꼭 병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빼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안 제61조의2에 나와 있는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상위법과 상관없이 지금 조례에 표기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변상금 징수유예 할 수 있다고 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유예시키도록 정하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징수유예 근거를 지금 몇 가지…….

○행정국장 김용선 근거가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 상위법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김용선 상위법령은, 그러니까 국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황인호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대로 상위법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 이것은 얼마든지 악용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다, 무엇으로 근거, 재산에 손괴 입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없는 분들한테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유예를 해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전두환 같은 사람도 돈이 없다고 해놓고서 얼마든지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에 대한 생활수준을 전체 다 데이터 처리를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묶으면 될 것을 어느 날 재산이 도난에 의해서든 화재에 의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굳이 별도의 어떤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또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가족의 질병,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하나의 용어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갚을 수 있는 자의, 납부할 수 있는 자의 능력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징수유예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이 지날 경우에는 이것도 결손처리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가능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세입 부분에 상당히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결산검사라든지 이럴 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결손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정부가 인정하는 재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정한 사안에 의해서 세법에 혜택을 준다든지 거기에 준하는 변상금 징수유예 같은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개인의 도난으로 재산손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량 조항이기 때문에 재해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해 때는 당연히 유예를 해줘야 되고요, 도난 이 부분인데 도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이 재산상 손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갚는다 이럴 때 저희가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도난당했나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도난사항 이런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 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은 양심이 있고 선량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두환 같은 분은 국민들이 신뢰를 별로 안 해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아까처럼…….

황인호 위원 있는 재산을 도난을 핑계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차명으로 해서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이 조례는 서민을 위한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세입이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서민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세입이 자꾸 줄어들고 또 지출항목은 복지비용 비롯해서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 같은 것은 사실은 강력하게 추징을 해야 할 것이 변상금이에요, 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왕왕 교육청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도로를 수십 년간 점유하고 그냥 무단 방치된 상태에서 변상금 없이, 물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그것을 추적해서 변상금을 물려고 하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형평성에 맞게, 조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민원을 다발하게 만드는데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라도 변상금 이 자체가 쉽게 징수유예가 되고 그런 것이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황인호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단 점유하도록 하는 토지를,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다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빈 공간에 재산이 생기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는,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무단 점유한 것은 현재 없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사항하고 아까 지적했던 종교단체가 점유한 것도 없잖아요, 사례가.

사례가 없는 것은, 또 2013년 이전에 실제 점유한 것에 대한 것도 문제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종교단체가 점유한 것도 없고 앞으로 종교단체가 달라고 해도 저희가 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황인호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뭐하러 만들어요, 이런 것은 빼야 돼요.

○행정국장 김용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뭐하러 만들어요, 법 그대로 따르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실정에, 상위법 중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만 추려서 만들라는 거지 우리 실정에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것인데 뭐하러 이런 것을 열거하느냐고요.

괜히 나중에 오해만 받기 쉽잖아요, 무슨 특혜나 누구한테 주는가 싶어서.

2013년 이전에 점유한 그런 데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미 그 이후에는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저촉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여간 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법에 명시됐을 뿐이지 조례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례 입법하는 부서에서 잘 고려를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입법활동을 잘하셔야지 이것이 조례라고 만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12시 06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 운용 개요부터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중기 인력 운용 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5년간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부터 4쪽까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첫째,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직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여건 하에 누리과정 및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 및 유아·특수교육 수요 증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등에 따른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 등으로 학교신설, 단위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학급 수 증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등의 행정여건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둘째,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인건비가 보통교부금 대비 평균 83%, 예산액 대비는 평균 61%에 달하는 경직적인 재정구조이며, 앞으로는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하고 교육복지 등 지출규모는 증가하여 더욱더 열악한 재정형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부터 9쪽까지,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세부추진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적·재정적 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 변동을 고려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학교신설 등의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추진 및 민간위탁 업무 확대를 통한 인력의 조정 재배치,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외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자료 10쪽, 정원관리 기관·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첫째, 기관별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총정원은 연도별로 소폭 증감이 있으나 2018년까지 1,864명으로 동결 유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도에는 정부3.0, 신설학교 인력, 유아·특수 교육전문직원 인력 등 10명이 증원되었고, 2015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한 병설유치원 설치학교 행정지원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2016년도 이후에는 한시기구인 Wee센터 정원 7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자료 11쪽, 직종·직급별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직종·직급별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90명의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내 행정직·기술직군으로 전환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하여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증원을 억제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2쪽까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과 자료 13쪽부터 23쪽까지 인력 증·감원 산출명세, 각급 학교 인력 증감 산출명세서 세부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인력증감 현황에 대한 업무·기능별, 기관 및 단위학교의 인력증감 세부내역으로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쪽, 예산규모 및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세입 및 인건비는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 추산하였고, 인건비는 세입 대비 2014년 11.44%에서 2018년 11.69%까지 약 4% 정도의 상승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교육부에서 다음해 2월말 경 통보해주는 체제로 본 계획에는 2014년도까지만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학교 시설관리 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외부 민간위탁을 2014년 5교에서 2018년 83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감축된 학교의 시설관리 인력은 증가하는 교육행정수요 및 단위학교 행정지원 강화 인력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상 인력규모는 예상치로 미래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 여건 악화 및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지속적인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바 2015년도 직무분석 및 기능 재설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 운용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차기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4∼2018 5개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보면 대덕과학벨트 내에다가 특수학교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 운용 계획에서 보다시피 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같이 하시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전담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미경 위원 예.

○기획조정관 이병수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 처리하면서 같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이틀 동안 초등교육과장님도 왔다 가시고 몇 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상의를 드렸는데 제 느낌이 결론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과에서 부지확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동·둔곡지구에,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는 안 된다고?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중에 반영을 해주는데 거기에 입주할 기관과 시청이나 이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중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시청하고, 시청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렇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청으로 의견을 물을 때 저희가 특수학교 하나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의견을 보내달라는 그런 공문을 시청에 보냈고 또 오늘 찾아가서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금년도 중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해제를 금년도 안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아마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하는 기관이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는 결정을…….

구미경 위원 특수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교육부에서 부지비와 건축비까지 모두 4백억에 달하는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덕과학벨트 내에 그것을 하고자 하니까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구암동 쪽이나 노은동이나 죽동이나 또는 그쪽 대덕 서북부 지역에 어디든지 부지를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위치문제라든지 지금 동구에 있고 유성구에 있고 이렇게 또 서구에 하나 있고 한데 지역 편의라든지 통학거리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을 적지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저희가 꼭 받아서…….

구미경 위원 금년이 이제 시작인데 금년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은 너무 애매모호하신 것 같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일단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본계획이 금년도 중에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구미경 위원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장애인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하기는 하는데 교육부에서 부지비와 건축비를 다 주는데 굳이 왜 대덕과학벨트 내에 그것을 꼭 하고자 하니까 계속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더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저도 부지를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희도 다른 데도 검토를 해보고…….

구미경 위원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도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특수학교에 배치된 기존 학교하고의 거리 이런 부분을…….

구미경 위원 특수학교가 한 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개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쨌든 따로 만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중기 인력 운영 계획인데 2014년도부터 계획인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잠깐 있었는데 저희는 그 규정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교육부에서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육부에서 협의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것이 처음 계획 세워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2014년도 초부터.

정기현 위원 초부터 했어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인건비는 자꾸 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민간위탁도 재정문제 또는 인력 정원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을 점차 늘리는 건데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민간위탁을 하면 학교당 보통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연간 한 7백만 원 이상씩 절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택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도 5개 학교가 늘어나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자리 창출로 보면 사실 오히려 뒷걸음질 아니냐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전문성 부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책임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급식처럼 여기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성 부분이나 만족도 부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좀 하면서 이후에 잘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개정된 조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지체 없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규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3월 27일 금요일은 충북체육고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하기 전에 오늘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 골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희석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최경노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김만성
대전평생학습관장정용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강경섭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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