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3.3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3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8.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8.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계획안 5건과 청원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문학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를 세입에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를 세입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포함이 가능하고, 같은 법 제49조제4항에 특별회계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미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에서도 대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에 포함되고 있고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하여 행정적 준비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행정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13일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황인호 의원님과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을 발의하신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독감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저공해자동차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경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 비고 제15호 중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 1 비고 제18호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이미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에서는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저공해자동차 및 저감장치 등을 설치한 자동차에 대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13일 황인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포괄 위임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의 인용조문「도시철도법 시행령」제5조제4항이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용어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의하면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조례에 중요사항을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시행규칙)은 위임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로 위임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전에 저희 상임위 취재를 하러 오신 뉴스1의 김태진 기자 환영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11시 01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3건 및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우리 국의 조례개정 대상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항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위탁 업무수행자의 범위를 정리하고 건축제한 사항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정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추가 허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연접해 있는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호국경관지구에 수련시설 등을 추가 허용하면서 법령과 중복되는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의무자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자체 규제개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인용조문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개정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및 시행령 위임사항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용어를 신설하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고 불법행위지 정보관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법령에 맞게 후속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경조항이 삭제되었기에 관련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전통시장 등에 있는 시설을 공동시설로써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대부료 감면율을 30%로 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하던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을 함으로써 감액조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대해 재해나 도난으로 심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거나 질병 또는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토록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신설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에 제정되어 15년간 적용된 현행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에 대해 그간 변화된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중개보수요율 체계를 조정하며 2014년 1월 28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및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새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적정 요율을 적용하고자 매매와 교환의 경우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에 대하여 0.5% 이하 상한요율 구간을 신설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에 대해 0.4% 이하의 상한요율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고가구간의 거래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매매와 교환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을 9억 원 이상으로, 임대차 등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을 6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종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하는 등의 용어 정비와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도시공사사장이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제65조3의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광역시장과 대전도시공사장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3만 4천 제곱미터의 사업구역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시민의 여가, 휴식, 생태학습의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갑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계획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5,3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대전도시공사사장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3개소의 분양공동주택과 1개소의 임대공동주택 등 총 4개소의 택지 중 분양 공동주택 1개 블록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약 10만 8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3,890억 원으로 1,850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 중 3건은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은 2015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번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1의 연제민 기자님, 저희 상임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를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추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핵심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이것이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적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앙로라든지 그쪽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대중교통중심 옛날 용역결과에 따라 하는 것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될지 아직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는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용적률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도안 친수구역 오늘 도시공사에서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계획안에 의하면 주로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호수공원 건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45만 제곱미터 정도 건설되는데 실제로 2천억 가까이 소요되겠지요.

세종시 같은 경우 인공호수이고 우리는 자연생태공원으로 갑천 물을 이용해서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세종시가 1년에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약 20여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는 추산된 것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직 확실히 나온 것은 없는데 그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이다 보니까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갑천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질정화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으로, 중앙정부 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도 기술제안을 받아서 해라, 유지관리 때문에.

전문학 위원 유지관리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예를 들어 세종시처럼 20억이 넘게 매년 소요된다고 하면 10년이면 200억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그런 비용을 현재 3대 하천에 아예 관리비로 쓰는 것이 낫지 굳이 호수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시의 시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향후 소요될 예산인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3쪽을 보면 5,000만 원 미만은 1,000분의 6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도액 2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차에는 5,000만 원 미만이면 1,000분의 5, 한도액 20만 원 이랬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한도액이요.

윤진근 위원 한도액이, 그 이상은 못 받고 이하로 받아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주민이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을 행정기관이 다 해서 부동산에 줍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사무실에 부착이 다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면 한도액은 없어요, 잘라냈는지 부동산에 가보면 1,000분의 6 이런 것만 있지 한도액은 없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 한도액을 명기를 안 했단 말이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5,000만 원의 1,000분의 6이면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6만 원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액을 잘라내고 상한요율만 딱 부착하면 30만 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계몽을 하든지 현지지도를 해야 될 거예요.

금액은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주민이 혼란이 오지.

25만 원 받기로 되어 있고, 2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한테 ‘1,000분의 5니까 25만 원 주시오.’, ‘1,000분의 6이니까 30만 원 주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혼란이 오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표시를 해서 부착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렇게 해야만 주민이 알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야 부동산 해서 얼마 받아주면 얼마 이상은 내가 먹겠다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25만원 하면 25만 원 이하, 이렇게 써놔야 돼요.

다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고지하고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개정하게 된 가장 큰 경위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게 큽니다.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현시대와 안 맞기 때문에 그것 하나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한요율을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한요율과 고정요율 얼마 딱 받겠다,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한도액을 정해서 받는 거랑 시민들과 중개업자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딱 정한다고 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인중개사들 말씀이 쉽게 말해서 반값 부동산은 인정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시대가 그런데 고정으로 해달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정요율이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라는 게 난이도에 따라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쉬운 부동산 거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부동산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쉬운 거래면 요율을 낮춰서 그 이하로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고정요율로 해달라는 것인데 정부방침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이런 매매·교환이라든지 임대차 등에 있어서 한도액을 정해놓고 상한요율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매매·교환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1,000분의 6, 한도액은 25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요율이 1,000분의 6은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만 원은 인지할 수 있지만 한도액은 25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일 때는 30만 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30만 원은 부담이 크니까, 5,000만 원 정도 매매할 경우에는 굉장히 낮거든요.

박병철 위원 거래가가 낮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5만 원 정도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25만 원 받아라 그런 의미로 봅니다.

박병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도액과 상한요율과 차이가 조금씩 다 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도액을 빼버리면 30만 원을 받거든요.

박병철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시민들과 중개업자들 간에 분쟁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담당 국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중개보수가 많다는 문제제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중개업법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화, 글로벌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다고 본 위원은 느끼지 않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가서 부동산업계를 돌아보니까 거기는 한 4억대 되는 것 매매하는데 2천만 원이에요, 수수료가.

그래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기는 4억대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 0.5%니까 매매할 때는 200만 원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는 한 2천만 원 돼요.

그런데 조금 요율표가 한 쪽에 치우친다고 해서 그것만 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닌데, 글로벌시대에 한국도 세계화가 되어 가는데 그런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비교는 안 했습니다.

상황이, 미국상황과.

심현영 위원 중앙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볼 때 그렇게 그것이 업자들이 과잉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정한 누구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비교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방화된다고 해도 지방화에 걸맞은 것은 요원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저희들도 좁은 나라에서 통일시켜야지 대전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영 위원 일부분의 의견도 대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관심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인데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나름대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계신 분들, 공인중개사분들은 고충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고충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과 소통은 해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가서 설득했고 납득을 했는데 관건은 그겁니다, 낮춰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고정요율로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고정요율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받고 부동산의 특성상 이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려운 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네 군데 지자체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게 연기된다고 해서 새로운 변수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늦춘다고 하면.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이번에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도 대전지회장을 비롯한 각 구 회장을 만나서 상의해보고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그분들도 통과되는 것 자체는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과 대전과의 형평성, 아파트 가격도 다르고, 서울은 고가아파트가 많고 대전은 그런 게 아직 많지 않은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부동산가격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것은 맞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똑같이 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통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천 조례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대전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봐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나가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11시 3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조원휘 의원 등 세 분을 대표하여 조원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인프라 조성 및 효율적인 도시균형 개발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소개한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명성교회 부지는 대전송강지구 택지개발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종교용지의 면적이 타 도시에 비해 아주 적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생활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전명성교회는 단순종교시설에서 탈피하여 실버대학, 지역아동센터, 여성대학 운영, 엄마와 아기교실, 장학사업, 외국인쉼터 운영 등 연간 1억 6천여만 원의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등 우리 대전광역시 등에서 추진하여야 할 부분을 감당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서에 2,013명이라는 많은 지역주민들께서는 대전명성교회에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복지 등 공익적인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용지로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청원서에 제출한 사항일 뿐 아니라, 청권지역 일대의 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역현안사항이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송대윤·정기현 의원과 함께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청원사항은 청원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숙원사항으로 청원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종교용지로 변경하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장으로 하여금 청원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15년 1월 16일 조원휘 의원, 송대윤 의원, 정기현 의원이 소개하고 유성구 구즉로 25번지 송강그린아파트 동대표 회장 전재환 외 2,40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의 건은 대전시민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송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께서는 종교부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종교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여야 할 복지와 문화활동 분야 등 공익적인 활동을 그동안 대전명성교회에서 담당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명성교회에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본 청원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당시부터 종교부지가 타 사업지구보다 적은 면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테크노밸리 등 주변지역이 급속하게 팽창되어 송강지구 택지개발을 했던 시점과는 주변지역의 여건이 크게 달라져 있는 상태로 종교부지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강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택지개발 당시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본 청원을 수용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대전명성교회가 위치한 주변지역에 대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종교용지 땅값은 어느 용지가 더 비쌉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땅값은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월등히 비쌉니다.

○위원장 김종천 근린생활용지가 월등히 비쌉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이 청원에 되어 있는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종교용지로 바꿔달라 이런 건데 그러면 땅값의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금전의 이익을 보려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위법이냐 불법이냐 그 차이지 금전상으로 토지가격이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가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근린생활시설만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까지, 준공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윤진근 위원 그것을 이용하는데 종교시설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시 인정할 때,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종교용지로 바꿔줄 때는 지금의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종교시설로, 법의 장·단점이나 그런 것은 차치하고 바꿔줄 때는 종교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주변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택지개발편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하고, 왜냐하면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일단 신도들이 많이 오시니까 대형버스도 있으니까 그렇게 접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이.

거기에도 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있었다, 그게 개발이 안 되고 10년,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종교시설용지가 누군가가 해달라 했을 때는 검토가 되는데, 그럴 때는 2차선 도로와 접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변경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토지 자체도.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건축물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봐도 특혜 아니냐는 게 많이 대두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근린생활시설에다가 종교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종교시설용지로 되었을 때, 변경을 해서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종교시설로 변경되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만약 토지가 변경되면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변경시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토지가, 종교시설용지에 건물에 들어있으면 같이 그냥 종교시설입니다 그것은.

윤진근 위원 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할 수 없으니까 불법으로 되는 거지요.

토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그러면 도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기반시설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법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도 문제 있지만 기반시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용지의 면적에 의해서 종교시설 면적의 건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타당성에 맞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용적률 관계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항에 대해 신축성 있게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요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심현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원의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의원
황인호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대중교통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정승호
도시철도기획단장김영달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이우복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경영이사백승국
사업이사양승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