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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5.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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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환경녹지국장 박도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힐링할 수 있는 푸른녹지 도시를 조성코자 노력하는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자 그리고 3월 19일 자로 부임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구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이응구 인사)

다음은 조욱연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조욱연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도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심사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민경배 위원장님과 안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시 임업인과 임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생 임업인과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은 물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대전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임업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에는 약 7,600여 명의 임업인이 연간 169억 5,800만 원 규모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 관련 시책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임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대전시 특징을 반영한 특화된 산림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전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송인석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산림관련단체에 대해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국가시책에 따라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순시비로 하고 있는 것은 숲해설 경연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나눠서 숲해설 경연이나 체험행사, 특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는 위탁을 줘서 산불진화장비 운영 능력이나 진화 기동성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산림경영 사업이나 컨설팅, 교육,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따로 보조금 지급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위원장 민경배 지금 산림조합원하고 임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임가는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고 산림조합원은 실질적으로 산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농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산림조합원하고 임가가 공통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조합원하고 임가가 나뉘어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그러니까 임가인구 중에 산림조합원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테고요.

현재 임가인구 가구 수가 1,840가구에 4,523명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원은 3,097명인데 임가인구가 100% 다 산림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 8쪽 3에 보면 임업인 해서 7,6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조합원 3,097명, 임가인구 4,523명, 합해서 7,620명이거든요.

이 표를 보면 이게 중복해서 보는 개념이 아니라 나뉘어 있는 모양인데요.

산림조합원 따로, 임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20명이 산림조합원과 임가인구를 합친 수치인데 일부는 중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통계를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악취관리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장과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악취관리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악취관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악취는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공중위생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전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이금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편한 국가유산체제의 전환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근거 조문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도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박도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저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작년 10월 말 대전천변에 4천 평 정도 밀과 보리밭을 조성해 주셔서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엊그제 현수막까지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제가 어제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찰랑찰랑 예쁘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대전의 대표음식 빵과 칼국수를 얘기하고 사실 평수가 좀 넓었으면 사잇길을 만들어서 일류도시 대전 해서 드론을 띄웠을 때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평수가 4천 평 정도 되니까, 그것도 조각조각 나뉘어서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차로 지나가면서 그냥 쓱 보게 되더라고요.

포토존은 아니라도 사잇길이라도 하나 내주시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진 한 방 중간에서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더해서 거기에 야자매트 한 줄이라도 깔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대전의 대표음식 하면 빵과 칼국수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공원에 자주 가잖아요, 공원에 가면 평상도 있고 의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 누구나 갔을 때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갔을 때 일단 그 주변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부탁하는데, 저도 그냥 갔는데 평상이 굉장히 많은 공원이었어요.

물론 저는 어느 관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서 빗자루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담당자가 있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 좀 주세요 했더니 빗자루 없다고 딱 자르시는 거예요.

여기 앉을 수가 없어서 우선 휴지로 닦고 앉았는데 빗자루 하나 놔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빗자루를 누가 가져간대요.

그러면 빗자루가 어느 곳에 있다고 써주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앉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돗자리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빗자루 가져가시는 분은 오죽해서 가져가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놓으시고 안내를 써놓으시고, 자기가 앉을 데를 한번 쓸면 평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은 훼손이 좀 덜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 의자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앉으려고 보면 엉덩이를 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데크나 이런 것 설치할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 설치해서 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담당자는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종일 거기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다니는 시민들이 앉을 때 그래도 작은 솔이라도 해놓고,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하고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게 작은 A4 용지에 써서, 놓고 가라고 그런 거라도 해놓으시면 시민들은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청소하는 데 힘이 덜 들 테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 시민을 위해 배려해 놓은 자리는 맞지만 그것을 쓸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빗자루 하나도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돗자리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빗자루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평상 10개 있으면 작은 빗자루 한두 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자 같은 거 설치되어 있으면 옆에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슥슥 닦고 앉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먼저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까지 관리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을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선 위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소한 거지만 시민을 위해서 놓은 거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했는데 다시 질의하셔서 다시 한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다음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정 및 의결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국장께 핵심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04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856억 430만 원 대비 1.52%인 286억 4,660만 원 증액된 1조 9,142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135억 3,087만 원 대비 5.35%인 1,613억 3,839만 원이 증액된 3조 1,748억 6,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977억 3,500만 원 대비 2.29%인 159억 8,000만 원 증액된 7,13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2,279억 7,300만 원 대비 41.13%인 937억 7,253만 원 증액된 3,217억 4,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720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50억 원,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35억 원,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9억 9,512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9,975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5억 6,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액 2조 4,032억 8,251만 원 대비 2.05%인 492억 6,242만 원이 증액된 2조 4,525억 4,493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144억 4,500만 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118억 6,505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0억 원, 기초연금 31억 1,000만 원, 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사업 13억 6,57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1억 8,440만 원, 장애인연금 10억 9,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액 3,661억 5,471만 원 대비 4.98%인 182억 3,486만 원 증액된 3,843억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8억 5,000만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2억 5,500만 원, 목상체육공원 조성 8억 6,8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 5억 4,050만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161억 2,064만 원 대비 0.43%인 6,856만 원 증액된 161억 8,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585억 7,700만 원 대비 3.01%인 47억 6,800만 원 감액된 1,5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2억 5,000만 원, 정수장 예비전력 공사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사업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1억 9,100만 원 대비 0.91%인 16억 1,100만 원 증액된 1,77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5억 원, 서구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54억 1,100만 원 대비 5.3%인 18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7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5억 5,600만 원 대비 4.08%인 3억 800만 원 증액된 7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이며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18억 366만 원 대비 18.81%인 153억 8,734만 원 증액된 971억 9,100만 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484만 원이 증액된 95억 8,5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9%인 3억 2,742만 원 증액된 52억 9,5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69%인 52억 2,991만 원이 증액된 241억 1,8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9%인 7,863만 원이 증액된 114억 6,2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3%인 1,250만 원이 증액된 23억 5,17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59%인 100억 459만 원이 증액된 416억 7,0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9%인 2억 7,057만 원이 감액된 27억 6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육, 건강,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괄 규모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서별, 회계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추경 예산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급한 예산만 올리신 거지요?

세입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예산을 아마 많이 편성을 못 했을 거고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들도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74쪽이고 명세서 319쪽 관련 삼괴동 사회인야구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신규 2억 2,200 올라왔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판암동 사회인야구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 해서 이것도 3억 4,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용역비인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삼괴동 사회인야구장 총사업비를 보니까 140억 전액 시비 100% 들어가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됩니다.

이금선 위원 전액 시비 100% 들어가고 판암동 사회인야구장 조성도 전액 시비로 해서 22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 외에도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보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야구장 20개소를 확충하겠다, 이게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동구 내에 부족한 야구장 조성을 20개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동구에 야구장 20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대전시 전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입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시 전체인데 우리가 본예산 때도 동구에 축구장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도 사유지를 사서 하는데 토지보상비 60억 해서 통과시켰어요.

여기도 보니까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사업비들이 되게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삼괴동 사회인야구장도 사유지인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금선 위원 사유지고, 판암동도 사유지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동구에는 이렇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데밖에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축구장이나 이런 사회인야구장 같은 경우는 하천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많이 조성할 수 있는데 동구에는 그런 하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반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린벨트 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린벨트에 건물이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린벨트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약간 나대지 형식으로.

이금선 위원 대부분 농작물인가요, 여기가?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건물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삼괴동 야구장은 몇 면을 하시려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삼괴동 야구장은 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면을 하시려는 거지요.

그리고 판암동도 야구장 4면을 하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6면 야구장을 하겠다는 거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구별로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겠다, 이장우 시장님 공약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5개 구별로 구청장한테 부지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제가 유성구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지난 본예산 때도, 유성구는 특히 50%를 구비로 충당하겠다고 한 상태잖아요.

동구나 중구나 서구 이런 데는 전액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시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해서 100% 하잖아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신청한 데는 50 대 50으로 해서 구비 50이 들어가요.

유성구에서도 체육시설을 신청했었는데 이것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닌데, 한 39억 정도였나요, 전체?

39억 정도의 예산은 충남대·한밭대 관련, 여러 지역별로 예산을 투입해달라 해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전에 본예산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족구장 2면하고 야구장 2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아직 편성 안 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남시덕 국장님 때도 유성구 예산을 편성해 달라, 금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금액인데, 구에서 50%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동구 쪽 보니까 용역비로 해서, 계속 신규 하겠다고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것도 사업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2027년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을 2027년에 세울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현재 단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린벨트 미반영 시설로 협의를 하기 위한, 기초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 과정이 다 종결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착공에 들어가는 공사비 투입시기는 2026년도 하반기나 2027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 편성할 예정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사업비는 대략 언제 정도 예산을 올리실 거냐고요, 편성하실 거냐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내후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내후년에 하실 계획에 있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유성구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 편성하실 생각으로 있으신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 부분은 유성구 자체적으로 7개소에 대한 용역을 지금 거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2개소가 되었고 나머지 5개소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다만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대전시에서 5개 구로 볼 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성구에서는 그래도 50%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도 다른 데에 비해 크지 않은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성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족구장과 야구장, 본예산 때 편성해서 유성구에 보낸 거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은 정확하게 그 지역 주소지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편성한 대로 그대로 예산이 갈 수 있게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쪽 주소지로 해서, 야구장과 족구장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1쪽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해서 신규 3억 6,000만 원이 있어요.

국비·시비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해제되지 않았나요, 병원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5월 1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5월 1일부로 해제되었고 여기 2024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186건이 접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186건에 대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가 4월 30일까지 중증으로 확진된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4월 30일 이후, 5월 1일부터 해제되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 이후에 국비 지원은 없는 거고요,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해서 가는 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내려온 예산이 잔액으로 남을 수 있겠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가 최대한 3년 기간 동안의 의료비 미청구 부분들은 보장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4월 30일까지, 그런 기준으로 충족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대략 4월 30일까지 전체 밀려있는 예산, 충족되는 예산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가 그 부분까지는 카운트를 못 했는데요, 의료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3억 6,000 예산이 일단 내려왔잖아요, 국비 1억 8,000에 시비 1억 8,000이 내려왔는데 이게 5월 1일부로 해제됐으니까 내려온 예산에서 5월 1일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남을 거다 생각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동안에 안 줬던 게 있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의료비가 아직 미청구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전합니다.

이금선 위원 미청구된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37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해서 신규예산이 있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은 4개소가 있는데 동구 2개, 서구 하나, 유성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평일에는 야간진료를 하고요, 11시까지 지정된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11시까지 진료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6시까지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6시까지 운영하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신청한 병원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 관련된 의료진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시간에 맞춰서 연장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합니다.

이금선 위원 추가로 더 지정받기도 하나요,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이런 요건에 맞춰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권유하기도 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서 운영비도 일부 지원받으면서 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금선 위원 지금 대덕구와 중구가 한 군데도 없네요.

요즘 부모님들 보니까 소아병원에 가서 아이들 진찰받으려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소아과가 많이 없어진 상태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4대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데 출산율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요건 때문에 일단 소아청소년과를 지망하는 의료인력들이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원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가게 될 경우에 일정 부분은 약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은 어차피 소아진료를 하는 데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이금선 위원 5개 구에 소아병원이 몇 군데인지 확인은 다 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것은 확인이 다 될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 자료도 부탁 좀 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시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추경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서구 건강체련관, 79쪽에 신규 건립 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2억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기금 2억을 반영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용역비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용역비 일부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 사업비는 13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기금으로 4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황경아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130억 해서 지방비, 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D등급을 받아서 건물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오늘 서구 부구청장이 회의 때 보고했는데 F등급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아, D등급이 아니라 F등급.

F등급을 맞아서 폐쇄하는데, 그런데 F등급 맞아요?

D등급이 아니라?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F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F든 D든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황경아 위원 F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폐쇄라, F가 맞는데 바로 폐쇄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조율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폐쇄하는 것은 건물 안전상 맞는 얘기인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무슨 민원이냐면 거기가 없어지면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했던 장애인분들이, 현재는 분산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여기 내용대로 다 결정난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 수영장, 헬스장, 재활운동실까지 해서 연면적 2,9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기본 사업개요고요,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경우에 세부적으로 약간의 미세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하여튼 수영장은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것은 수영장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황경아 위원 수영장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여쭤보는 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114쪽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예요, 4월까지면 지금 지났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추세라든지 정책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합니다.

황경아 위원 100% 국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4월까지라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사전사용을 해서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진행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전사용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5월부터 병원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언론을 접해 봤었거든요,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완화되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정확한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5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5월 1일부터, 전에는 병원에 가면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했는데 지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원체 초기의 코로나에 대해 악몽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희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말까지 나왔던 게 코로나인데 어느덧 코로나가 감기 이하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변이잖아요.

변이되는, 코로나 변이가 지금 큰 위험성은 없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까지 특별한 변이가 보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변이가 많이…….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게 코로나 유행과 같은, 펜데믹과 관련해서 의미 부여할 정도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위험한 부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변이에 걸리면 한 달 이상 걸려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크게, 저도 한번 걸렸었는데 목만 아프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고 더 이상 진행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원래 그전에 종결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주의단계가 4월 30일까지 계속 경계단계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완화단계로 다 풀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지금 양성자 감시기관이 15개소가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 감시기관의 코로나 변이가 됐든 걸렸던 이런 데이터, 얼마큼 있었나 자료 좀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세입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해서 관리운영비인데요.

예산액이 244억 6,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9억 9,800, 한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2022년도에는 11억 5,700, 2021년도에는 15억 9,200, 매년 10억에서 2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거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지면 꽤 큰 금액의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하게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희도 하반기에 예산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 월드컵경기장의 주차관리 CCTV 관제설비 예산 6억 7,5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차관제설비에 대한 비용이지요?

이것 말고 별도로 또 5억인가 6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장님, 이것은 주차관제설비가 아니라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유료화되다 보면 유료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무료로 주차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과금체계로 가다 보면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다 없애기 위해서 CCTV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주차관제설비 CCTV 설치비용이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기정예산액 4억 3천이 편성된 것은 어떤 예산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에 대한, 이 사업명에 관련돼서 위탁관리비로 4억 3천이고 위탁관리사업비 내역 중에 주차관제 플러스 CCTV 설치사업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니지요, 지금 기정예산 4억 3,200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6억 7,500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그 건과 관련해서 통신공사라든지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4억 3,200이 섰던 거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CCTV 설치로 6억 7,500을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당초 작년에 조례로 제출했다가 그걸 철회하고 규칙에 담은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습니다.

삼괴동과 판암동에 사회인야구장 2면, 4면 설치하는 부분 또 축구장 설치하는 부분이지요.

지금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보상비가 60억 정도 되고 평당 60만 원 정도로 그때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삼괴동에 있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평당 40만 원 정도 되고요.

판암동은 평당 23만 원, 다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축구장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지요?

2024년 3월까지인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민경배 용역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삼괴동과 판암동 부분은 이번에 용역비지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내년 4월에 완공됩니다.

관련해서 한화이글스와 민간위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현재는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존 이글스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민경배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하나시티즌하고 25년 위탁기간이 되어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한밭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화이글스하고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이 약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옮겨서 민간위탁할 경우에 그때도 3년으로 할 겁니까, 25년으로 할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정도로 충분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옮겼을 때 기존에 남아있는, 현재 한밭야구장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울러서 한밭야구장 주변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새로 내년 4월에 개장되면 그 주변이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데 현재 한밭체육관 뒤편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요청했는데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지금 갑천 물놀이장이 실시용역 들어가서, 실제는 7월 이전에 완공하려고 하다가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 소관은 아닌데요.

그게 완공되면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하고 겨울철에는 거기에 야외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완공되면 그걸 야외스케이트장으로 할 생각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83쪽,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억이.

그런데 갑천 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여름에는 야외수영장, 겨울에는 거기다가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갑천 물놀이장이 완공됐을 때 겨울에 야외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일정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을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완공이 되더라도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올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광장에 있는 것과 중복해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물놀이장이 완공돼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엑스포과학공원 내 야외스케이트장 예산 6억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겨울철에도 스케이트장으로 바뀌어서 운영될 수 있는지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갑천 물놀이장을 설치하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시기에 완공돼서 겨울철에는 야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별도로 또 예산 6억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집행잔액을 반환한다, 1억 원 정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반환되고 보훈예우수당도 1억 5,600 정도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되는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반환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사망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시·도별로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집행잔액이 반환된 것은 돌아가셔서 인원이 줄어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부분도 있고 전출입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전출입 부분보다는 많이 돌아가셔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할 때는 조례에 반영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15만 원 수준,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훈부에서 권장할 때는 18만 원, 20만 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최근에 보훈부와 상의했었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20만 원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해서 상근 임직원 1명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있고 상근 부회장을 신설하는 것 같은데 17개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다른 시·도에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원요청을 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복지단체 기관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장들이 본연의 운영하시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실제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회장, 부회장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상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기도 어렵고 많은 부분을 사무처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다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저희한테 상근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른 시·도가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7개 시·도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부회장직을 운영하지 않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긴급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려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특히 대표로 선임국장께서, 손철웅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추경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여러 가지 거론하기에 앞서서, 아까 답변 잘하셨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거 남는 것, 수당 남는 것 이런 것들은 추계가 다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관운영비 같은 것들, 이런 거 남는 것 이런 건 가급적이면 세부적으로 정확한,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이런 것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저희들도 예산안을 검토할 때 그런 변수들이 제대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아요, 여기 시민체육건강국도 그렇고 각종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운영 쪽의 운영지원금 남아서 들어오는 것들, 관리 부분, 이런 것들 죽 있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또 이런 말씀드리면, 박종선이가 뭐 대단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자성어로 불요불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훌륭하신, 유능하신 손철웅 국장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편적인 예산을 딱 봤을 때 집행기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부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입장을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의원들 입장에서,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민대표기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의회는 아직까지 취약한, 시민대표기관이라고 하지만 취약한 기능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각론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들어온 것, 의구심이 나는 것들만 몇 가지, 제가 소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장난이 아니고 왜 그러한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말씨름하고 갑론을박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 이금선 위원, 황경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오해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리야 만부당하겠습니다만.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미 사업파트에서 한번 거론된 부분인데, 본 위원도 생각해요.

손 국장 말이지요, 동구에 축구장, 이것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축구장.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이거 금년도에 안 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내년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보상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박종선 위원 토지보상비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유성도 사회인야구장이 어디입니까, 저쪽에?

이금선 위원 지역구인가요, 거기가?

사회인야구장 있는 데가, 그렇지요?

이쪽 거의 다 없는데.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이것도 불요불급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앞서 말씀하셨는데 삼괴동 사회인야구장, 판암동 사회인야구장, 하나만 하시든지.

이것도 꼭 해야 될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서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에는 야구장이 하나도 없고 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덕구나 유성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된 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천을 활용해서 야구장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동구는 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지금 일단 기본계획을 마련해 놔서 추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설착공비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경배 위원장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은 계속사업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계속해 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걸 계속해 왔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기억에도 본예산 때 야외스케이트장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기가 확정돼 있다 보니까 항상 1회 추경 때 내지는 2회 추경 때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 예산이 있어야 이걸 합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야?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6억,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이용객이 어떻게 돼요, 시민들, 겨울철?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3개월 동안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방문인원을 보니까 17만 5,000명 정도.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많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여기도 세입 부분 보니까요, 다 일일이 지적하기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안 남아도 되는 돈들이 많이 남았데 보니까, 복지국도.

○복지국장 민동희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복지사업들은 구청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의 수요 추계나 저희 나름대로 수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 추계를 충실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왜 그러냐면요, 가급적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아주 세밀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걸 좀 줄이면 다른 데 사업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사업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남더라도 합산을 하면 커요, 돈이.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출산율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본 위원도 물론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돈은 기금하고 해서 1억 8,500 정도 되는데, 이걸 보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직업이 없는,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업이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걸 해야지 이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사업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이게 그렇게 다급한 사업입니까?

94쪽, 설명자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렇지요.

미안해요, 복지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손 국장 답변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여건이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끔 지자체가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검사를 받고 출산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그런데 손 국장 말이지요, 양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뭔지 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정식적으로 법에 등록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를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예비 신혼부부.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내용들을 집행하게 되는데 예비 신혼부부가, 본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금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1억 8,500인데 해당되는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 심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홍보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이 예산 추계가 나온 겁니까, 이거?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올해 1,370여 쌍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추계한 내용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계획상에 그렇게 잡혀 있고요, 정확한 추계의 근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도 지난번 본예산에서 내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사업 뭐예요, 이거?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난임부부들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지원하는 건데.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다만 기준이 변경됐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라든지 연령에 대한 조건을 두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연령 차등지원 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또 궁금해서, 좋아요.

빨리빨리, 갈 길이 멀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초, 이게 인력확충이 71명에서 76명, 5명 늘었네요.

이게 5개 구에 1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5개 구의 인력보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왜 1명씩 더 늘어나요,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늘렸겠지만, 무슨 업무 하는 겁니까, 이 1명 더 늘려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정신질환자들 등록하고 사례관리하고 위기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업무가 감당이 안 되나요?

꼭 늘려서 해야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냥 근거 없이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고 올려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있어서 올렸던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복지국으로 넘어가네, 복지국.

엄청나요, 세입 남은 것 보니까요.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정회하고 2차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회하고 또, 그렇게 합시다.

정회한다니까 정회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 국장 말이지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한 분, 상임부회장 만들어야겠다고 하는데 그 양반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복지국장 민동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공적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회원들이 단체장님들이다 보니까 단체장님들 본연의 시설 관리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무소 위주로 협의회가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 협의회가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무처장이 하면 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래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협의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는 단체인데 사무처는 협의회원들을 보좌하고 사무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 협의회의 주인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가 주가 돼서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가구도 사주고 그럴 거네요, 컴퓨터.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래도 상주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늘어난 거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됐던 그 부분입니다.

박종선 위원 또 이것 제가 궁금해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 참 좋지요, 좋은 사업인데, 7,1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장수축하금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00세 되시는 어르신.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분들이 100세가 되면 축하해 드리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대전시에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71명이라는 겁니까, 2024년에?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만 기왕에 100세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금년 말까지 100세에 도래하시는 분들까지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장수축하금 좋은 일이에요, 이건 좋은 사업이라 제가 태클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100세 이상 되신 분들 드리겠다고 하면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파악하셔서 빠짐없이 찾아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7,100만 원, 더 될 것 같은데, 한 분당 10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대전에 100세 이상이 71분밖에 안 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나름 파악하고 있고 과거 2021년부터 최근 3년간을 보더라도 80명 남짓, 그 내외 정도로 대상자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추계할 때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남는 것 모아놓으면 몇십억, 수십억 된다고.

이건 충분히,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도 생년월일이 1년 늦습니다만 생년월일이 늦은 것,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나이가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한다면 정확하게 추정치가 나와야지요, 충분히 뽑아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80명, 90명, 100명이면 100명의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고 적으면 적은 만큼 올라와야 되고,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두루뭉술하게 80명 내외.

제가 이걸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 걸 태클 거는 게 아니고요, 민 국장.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80여 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최근 3년간 지급대상자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사업량 같은 경우는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71명이 정확하게 맞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런 경우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말이지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꼭 필요한 건데, 이런 사업들이요.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설명자료 25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일부 식사배달 대상 노인분들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추계를 했길래, 3억 3,000이면 돼요?

이것 많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민,동희 언론에도 보도가 나고 했습니다만 경로식당 일반이용자들이 그동안 4,000원을 내고 드셨는데요.

저희들이 2,000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행한 그 예산은 현재 경로식당 급식비를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신규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만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이것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것 아시지요?

현실적인 급식비 상향이 돼야 한다는 말씀.

○복지국장 민동희 예, 급식단가는 좀 인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아직 인상 안 했지요, 급식단가?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아동급식단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인건비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들에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동급식단가와 단순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지원 상향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금 지원 상향이 아니라요, 아동하고 거의 맞춰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높인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동급식단가는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는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가셔서 드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급식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좀 빠지는, 순수한 식재료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박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데, 세입에서 이렇게 잔액 안 남을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다 질의했으니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기후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걸 박 국장께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월평동 입의마을 신규 교각 건설한 밑에 건널목부터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데도 있고 매입 안 한 곳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가수원까지가, 지금 그 밑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위원장님께서 하천사업소 가셨을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한번 둘러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밑을 다니고 하는데 갑천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어요, 천에.

그래서 장마라든가 홍수가 나면 다닐 수가 없어요, 물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쪽 도솔산 월평공원 쪽으로 조금 붙여서, 우리 땅도 있고 우리 땅이 아닌 곳은 임대를 하든지 사용료를 내더라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데크길 같은 것 이런 걸 조성해서 그쪽 월평공원에서 넘어오고 저쪽 변동이나 내동이나 갈마동 지역에서 넘어오는 길이 다 있습니다, 산으로 넘어오는 길 있고 올라가는 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천 생태하천 쪽으로 데크길로 쫙 올라가면 그것이 아주 명품 산책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그 발상을 했는가 하니 옥천에 가면 향수호수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거기 가보지는 않고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참 좋습니다, 10㎞가 넘어요, 십몇 킬로미터인데 여기는 불과 4∼5㎞, 한 5㎞ 되려나요?

몇 킬로미터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가습지보호구역 홍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정이 물론 환경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습지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이걸 적절하게 관리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습지보호구역을 홍보하겠다는데 이걸 홍보해서 여기에 놀러오라고 할 겁니까, 외지 사람들한테 대전에 갑천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까?

여기 다닐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제가 도안동이 고향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징검다리 몇 개 놔줘서, 저쪽하고 호수공원 쪽으로 다리 하나인가 놓여 있다고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뭘 홍보하겠다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민들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께.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말씀하신 갑천 습지는 지난해 6월에 환경부로부터 국가보호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람사르 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천지구 내에는 맹꽁이라든가 흰목물떼새, 수달, 반딧불이 이런 서식 환경이 좋은, 생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람사르 습지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생산품,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대전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상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다큐멘터리를 어디에 송출해서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제작해서?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다큐멘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분위기 형성을 하고 이런 지역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습지도시로 인증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 답변은 우리가 갑천의 맹꽁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생태습지를 천연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갑천에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연자원을, 대전에서 소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도 알리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 보전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관심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역민의 관심도, 그런데 지역민의 관심도는 본 위원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생태하천, 참 거기 보기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천연 그대로 생태가 이루어져 있고 자연경관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생태를, 환경이 보전된다는 측면에서 거기에다 가로질러서 데크길도, 홍수 때문에 데크길을 가로지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쪽으로 산밑으로 해서, 이런 아주 생산적인 발상을 해서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유성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동 주변의 데크길, 거기까지는 멀어서 못 가요.

대전시민들이 산 넘으면 바로 다닐 수 있는 곳, 그런 발상을 해야지, 그런 게 진짜 예산이고.

또 산림녹지과 장 과장, 서구에 일임해서 하고는 있지만, 장태산에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주기는 줬지만 거기까지 차 끌고 가서 돌아다니기 참, 한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주기는 줬는데,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로드를 통해서 조성하면 시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로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의 관심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거니까 더 이상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질의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박영철 과장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꼭 이렇게 해당이 돼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더퍼리근린공원 같은 것도 잘 다듬어 나가셔야, 자꾸 내가 더퍼리 더퍼리 하는데요.

이거 빚 얻어서 산 땅이에요.

이걸 시민 품으로 잘 돌려달라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화장실, 배드민턴장 이렇게 한다고 협의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하러 와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렇게 빚 얻어서 산 땅 있잖아요, 공원조성 잘하셔서 시민 품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문성 있는 도시공원과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목상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신탄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이것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2021년도에 변경됐는데요, 지정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초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박종선 위원 목상동 땅값 다, 그쪽에 산 거 다 지불했나요?

자연휴양림.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목상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선 위원 아, 목달동.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목달동은 지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부 남아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다 끝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이번 추경에 100억 올려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00억 올려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더퍼리 잔여토지라든지 탑골공원 등등, 하늘공원 같은 데 주변 근린공원 찾아봐서 이걸 잘 좀 넣어주십사 하는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요.

여기에 묶여서 공원 재정비도 못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예정된 대로 공원 용역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신규사업 3억.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3억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잘 가다듬어서 가는 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2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총사업비는 8억 5천이지만 이번에 2차분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박종선 위원 2차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찾아서, 대전 전역을 전부 찾아서 말이지요.

기왕 백년대계, 백년 앞을 보고 사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원은 이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땅 사서, 전임 정부에서 3,200억 땅 사서, 쓸데없는 땅 일몰제로 해서 사긴 샀습니다만 빚 얻어서, 이장우 시장께서도 상당히 노여워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원칙 없는 땅을 사고 말이지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땅은 사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박영철 과장한테도 당부했어요.

정작 필요한 땅, 이런 땅들은 용역에 반드시 들어가서 시민들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시민들이 편의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 소신입니다.

엉뚱한 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 땅 사서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게 담아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내가 상수도사업본부 질의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문 본부장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돗물 홍보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홍보전략 마련 실태조사, 이게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도대체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태조사를 한다,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저희가 대전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수돗물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고 불만사항이 뭐고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전문 홍보업체로부터 시민들의 입장이 이러니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문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요구하고 있고, 깨끗한 물 이외에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먹는 수돗물입니다, 대전시장이 상시 음용하는 수돗물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런 홍보문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 기억나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럴 정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시정에 임하고 있다, 이것을 본부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무슨 실태조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저희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서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실태조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업체에 이런 용역을 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 자문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저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도 나름대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상수도 정수장에서 촬영하는 등 이런 것도 같이 섭외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요, 실태조사를 꼭 하겠다니까, 답변 들어보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굳이,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태조사까지, 시민들의 의식조사라면 모르겠습니다.

의식조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 맞춤형 홍보전략은.

본부에서 이 정도면 안심하고 공급이 된다, 자신감이 있을 때 홍보전략이 나오는 거고 홍보문구가 나오는 거고 기획이 나오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적은 돈이지만 최소화해서 알뜰하게 용역을 줘서 문구라든지 또 시민이 원하는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미팅 가져가면서, 또 여기에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하는 세미나도 한 차례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홍보하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세미나도 한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예.

박종선 위원 무슨 세미나를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수돗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본 위원과 문 본부장과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해를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소신을 갖고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시민체육건강국 세입 부분 한번 볼게요.

사업명세서 274쪽이고 설명자료 16쪽, 17쪽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차입금 정부자금채 해서 기정예산액 300억을 본예산 때 하신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자금채에 대한 승인을 행안부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바꾸라고 결론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공자기금에서 모집공채 쪽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300억 중에서 200억만 모집공채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억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부자금채 그대로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0억을 요청해서 100억으로 됐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베이스볼 드림파크 100억,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00억 이렇게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지금…….

이금선 위원 모집공채로 해서 100억씩 되어 있어요, 맞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로 100억을 잡고 있고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100억, 200억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래 기정예산액에 300억을 했었잖아요.

한 중에서 200억을 감액해서 모집공채로 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100억이, 전체적인 지방채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00억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정부자금채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100억 승인이 되었고요, 100억은 남아있는 거고요.

나머지 200억을 모집공채로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00억만 승인이 되고 200억은 모집공채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100억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율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가 이율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금선 위원 그래도 대략 이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은 있지 않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부자금채하고 모집공채가 있는데 이게 100억의 차이가 있어서 이율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모집공채일 때하고 정부자금채일 때하고 차이 있지요, 이율에 관련된 것.

그 부분도 같이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31쪽이고요, 설명자료 105쪽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설계비가 있네요.

대전의료원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고요,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계공모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 5억이 설계비인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당초에 저희가 10억이 더 필요했었는데 기존에 확보해 놨던 국비하고 일단 5억을 이번에 확보해서 차수조정을 해가면서 용역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보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고, 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4년 3월에 된 거고, 그러면 언제 정도부터 준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여러 가지, 의료원 설립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설 구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금선 위원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도 설립되고 예산, 운영비 적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이건 복지국 거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7년 정도까지는 적자 운영이 어느 정도 예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의료원도 설립되면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의료원이 설립되면 최적의 운영 효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38쪽이고요, 설명자료 117쪽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신규) 있지요, 2억 5,000만 원.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의료지원단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

이금선 위원 수탁기관을 어디, 대상이 어떤 곳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4월에서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심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 안 열린 거고 설치 운영을 7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끝나고 나서 열 건가요, 심사위원회를?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2억 5,000만 원을 위탁한 데다 주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명세서 348쪽, 이것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348쪽이고 설명자료 229쪽 긴급돌봄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 75명 대상 해서 월 72시간 이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내에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기관이?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서비스원 내 광역종합재가센터에서 이 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재가센터에서 긴급돌봄까지 같이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육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관련 인력들은 다 배치되어 있고요, 요양보호사라든지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간호사, 필요로 하는, 각 영역에 해당되는 인력들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긴급돌봄을 해온 거예요, 이전에도?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동안에 죽 해왔습니다.

이금선 위원 광역종합재가센터 운영도 신규 해서 7,3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시비 삭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재가센터 안에 있는 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거하고 이거는 좀, 9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29쪽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사업비적인 성격이고요.

228쪽에 운영비, 신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2억 6,800만 원 정도 감소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국비 가지고 광역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워낙 많은 국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7,300만 원은 추가로 지원해서 재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건물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해서 7,300만 원을 시비로 투입하면 국비 삭감된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충분치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정 부분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전체는 2억 7천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긴축운영을 해서.

이금선 위원 긴축운영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있길래, 그런데 재가센터 안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긴급돌봄지원사업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동안에 죽 해왔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없고 증감으로 해서 이번에 1억 3,340만 원만 되어 있고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된 건지.

○복지국장 민동희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새롭게 편성돼서 운영되었던 사업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긴급돌봄사업을 일몰시키려고 복지부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수요자들은 많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고요, 구체적인 긴급돌봄지원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꾸준히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50쪽이고 설명자료 234쪽.

제가 기관별 입주희망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사회복지관 건립 해서.

예산 때인가 동의안 때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인 것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제가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많이 못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입주단체가 14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15개 정도.

이금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4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희망단체가 12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이 전체, 신규 희망단체하고 현재 입주단체가 다 사회복지회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로서 잠정적으로 입주수요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건립단계에 가서는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입주수요를 100%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면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되는 운영주체하고 또 사회복지협회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의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과 입주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현재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가 14개 단체인데 대부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관련해서 자활센터협회 이렇게 있고 신규 희망단체는 아동단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연합회 있고 돌봄센터도 있고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 많이 희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잘해서, 이왕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실 거잖아요.

되는 만큼 이런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6쪽이고요, 명세서 396쪽 보겠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만 2세 관련 144억 4,500만 원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만 2세.

15만 원씩인 거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만 2세 부모들한테 15만 원씩 지급할 건데 이것을 소급적용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부족분을, 그러니까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15만 원을 1월부터 추가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 부족분이 아니라 만 2세 부모님들한테 예산을 지급했었어요, 미리?

○복지국장 민동희 예, 양육기본수당으로.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육기본수당으로 안 되고 만 2세도 부모급여로 해서, 지금 0세나 1세는 부모급여를 받으니 만 2세도 부모급여로 해서 15만 원을 주겠다, 처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양육기본수당으로 다시 만 2세를 3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15만 원 추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 제목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시민들께 발표드렸던 바대로 사업내용은 대전형 부모급여가 맞고요.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쓴 것은 예산과목에 양육기본수당 통계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이지 않아요?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 부모급여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게 법적으로, 조례상이나 문제가 되지 않겠냐, 양육수당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부모급여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만 원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만 2세 양육수당은 얼마를 줬었어요?

30만 원 다 지급한 것 아니잖아요, 15만 원씩 준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15만 원씩.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번에 이 추경 예산이 15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양육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부모급여라는, 대전만의 독특한 부모급여로 해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모급여라고 했어야지요.

양육기본수당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전만의 특별한 부모급여라고 하면, 위원들이 보기에도 부모급여가 아닌데 안 맞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과 일치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짓자면 1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시려는 거잖아요, 만 2세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1월부터 안 줬던 부분을 소급해서 다 드릴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때 국회에서 부모급여가 나온다고 해서 양육수당을 감액하고,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민원도 많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는 부모급여대로 해야 되는 거고 양육수당은 우리 대전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양육수당을 전년도 대비해서 일부 줄이고 2세 부모에 대해서 부모급여를 신설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고려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최근의 저출산 문제도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까지 고려해서 인상 여부도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는 건데, 지금은 출생률이 너무 적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래서 대전시가 뭐를 염두에 두고 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거라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 잘 생각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본 회기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 249쪽이거든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부분인데요.

119안심콜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상세한 차이점 같은 경우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119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를 통해서 필요한 기기들을 설치해 주고,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고요.

그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 기본적으로 설치해 드리는 목적이나 운영, 그런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중복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이 예산만 가지고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9소방본부를 통해서 안심서비스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119안심콜서비스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복지국장 민동희 119 이쪽은 행안부 통해서 설치하는 사업…….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담당과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자료받아서 국장이 직접 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황경아 위원 아니, 지금 과장 도움받아서 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119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이 장비들을 통해서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119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업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큰 목적이나 운영방식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

황경아 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틀리면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119안심콜서비스는 장애인이든 안전취약계층이 특히 화재라든지 발생 시에 핸드폰이든 이런 부분으로 119에 전화를 하면 미리 등록돼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장애인이고 어떻게 구조해 줄 것인가 그런 플랜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119에서 안심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에 있는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장애인 등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했을 적에 전화를 하게 되면 조치를 취하는 거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안전상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케어해 주는 서비스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부에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119콜센터 운영방식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황경아 위원 그것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일전에 5월 3일 복환위 회의 때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1만 900여 명 된다,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나지만 1만 명이 넘는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5개 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248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1만 993세대인데 406세대가 감소해서, 아니 원래 당초에는 1만 1,399세대네요.

406세대가 감소해서 현재 1만 993세대로 되어 있어서 406세대 감소로 인한 약 3천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로 하는 설치 총 누적 가구 수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상층이 약 100명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사망이나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주소지가 변경되면 원하는 사람이 그때 들어가는 구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반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감액된 이유는 406세대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건데 그러면 대상자를 더 보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고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최종 확정안을 통보해 주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갭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대상가구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줄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406세대 지원을 받다가 406세대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된 가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층이 8,300세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 합쳐서 8,800세대를 저희들이 응급관리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황경아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406세대가 감소됐기 때문에.

○복지국장 민동희 여기서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목표 세대수를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고요.

황경아 위원 당초 1만 1,399명은 목표 인원수고 실질적인 부분하고 상이하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것은 당초에 복지부가 각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배정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건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복지부 예산이 좀 줄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보면 응급관리요원 25명 중에 동구 7명, 중구 4명, 서구 4명, 유성구 3명, 대덕구 7명 해서 각 구마다 관리요원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래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것은 댁내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응급관리요원들을 통해서 관리서비스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설치 가구 숫자가 예를 들어서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는 대덕구가 제일 많은데요.

한 2,500세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유성구 같은 경우는 980세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설치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요원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왜 지자체마다 다 다르냐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구별로요?

황경아 위원 구별로 왜 이렇게 인원이 다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각 구별로 노인복지관들을 하나씩 지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댁내장비가 필요한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서 장비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한 대상층에 홍보해서 그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 그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민동희 예,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5월 3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별로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진행되는 인원수하고 건수를 보면 방문·전화한 게 1만 5,979회, 이걸 제가 나름대로 근무한 날짜와 계산해 보니까 한 64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1일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 5개 구니까 1구에 12명에서 15명 사이를 방문 또는 전화를 하고 있다, 실적이.

그렇게 데이터가, 제가 계산할 적에는 그렇거든요.

이 관련된 자료, 개인정보가 저기 되면 이름 앞에만 하고 뒤에 지워도 되니까 그 자료 좀, 제출요구를 했지만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쪽 보면 안전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에요.

이건 예산이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특별수당,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감소가 됐는데도 관리요원이 감소될 필요는 없나요?

아니면 균등하게 확보를 더, 관리요원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 진행하지 하는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설치 가구가 8,800세대인 것은 더 이상 줄지 않기 때문에 관리요원들은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관리요원들이 근무하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황경아 위원 8,820세대 설치·모니터링 이 부분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가시거나 그러면서 빈 공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요, 국장께서는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론에 앞서서 국장님 세 분 계신데,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제가 올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박도현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2월 16일 자입니다.

안경자 위원 복지국장님은?

○복지국장 민동희 저는 작년 1월 1일 자입니다.

안경자 위원 2023년 1월 1일?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되신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실 저도 2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착잡한 게 업무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장님만 해도 수없이 많이 바뀌셔서 과연 평균 6개월이 될까, 업무연찬만 하시다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질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국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40%, 기타 20% 해서 복지환경위원회의 60% 정도의 예산을 만지고 있는데 복지가 시대에 따라 바뀌면서 복지예산도 정리돼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사실 위원들의 질의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보이는 걸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파악하시고 저희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복지예산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그건 복지부에서도 모를 수 있다.

왜냐면 복지부는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일 수 있지만 대전시나 구의 목소리가 정말로 전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려주고 막연하게 쓰고,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수월하게, 복지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표현들까지 쓰면서 이걸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엊그제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임기, 임기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짧게 짧게 근무하시다 보면 업무연찬하기도 전에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요새 시정질문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생각해서 업무를 하는데 수시로 법이 바뀌거든요.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기도 바쁘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에 녹여내서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피해도 우리 시민이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타당성은 있겠지만, 아까도 사회복지협의회 상임부회장 건을 비롯해서 타당성은 있겠지만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편성되느냐가 있지만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도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도 좀 그래서, 저는 각 국별 관리위탁, 위탁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관리위탁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어느 것들이 있는지, 공공위탁, 관리위탁, 민간위탁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각 국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공공위탁, 관리위탁, 민간위탁의 인원, 인건비, 운영비 예산이 연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국별로 부탁드리고요.

특히 70쪽 월드컵경기장하고 덕암축구센터 운영 있잖아요, 하나재단과 한화재단에 관리위탁을 맡긴 게 있습니다.

관리위탁협약서, 그 두 군데.

하나재단하고 한화재단 관리위탁협약서와 거기에 속한 인원, 인건비, 운영비, 연 들어가는 것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입장들도 이해가 되지만 대전시를 우리 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봐주시고, 국장님들이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굳건하게 지켜주셔야 밑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국 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각 국별로 공공위탁, 민간위탁, 위탁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인원, 인건비 등 자료와 월드컵경기장의 하나시티즌, 한화이글스의 민간위탁 관련 협약서를 자료요청했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각 위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71쪽이고 설명자료 294쪽 청년정책과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70억 원 예산을 세운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세운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하고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 두 가지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대상자 모집이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3월부터 사업대상자 모집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모집 중에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모집이 끝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건가요?

이게 월세 지원이잖아요, 20만 원씩.

○복지국장 민동희 월세 지원이 국토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를 통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특별히 없고 전체 무주택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해서 12개월간 지원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른 소득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청년 본인의 소득기준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소득까지는 고려치 않습니다만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중위소득 60% 이하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끝났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것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건 아직 하고 있고.

○복지국장 민동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냐 할 때 급여 부분이 본인 급여든 사업자든 얼마를 수입으로 봤을 때 지원받을 수 있나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정도는 국장님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은 했는데 60% 이하일 경우에는, 가구원 수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혼자일 경우에는 133만 원 정도 되고요.

이금선 위원 급여가 133만 원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전체 근로소득 그다음에 기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하게 되는데 혼자 있을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 되고 청년의 경우 결혼했을 경우에, 2인일 경우에는 22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대전시 것이 훨씬 낫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게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130만 원 정도면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소득층 위주로,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12개월간 받고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내년도에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청년들이 대전시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같이 연결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금액이 130만 원 정도라면 해당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3월부터 모집은 하고 계신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작년 같은 경우에 3,056명 정도 혜택을 받았고요,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2,600여 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 올해는 몇 명인지 추계가 안 나온 거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직 안 나왔고, 말씀 주신 바대로 국토부에서 하는 특별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충분치 못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주면 다음 해에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한 번만 가능한 거지요, 계속 안 받은 분들 위주로 가는 거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토부 예산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 반납은 없었어요?

이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준이, 60%라.

○복지국장 민동희 작년에도 편성된 예산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액 집행됐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청년들한테 더 인기가 좋은 것 같고, 이 사업도 100% 다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신청을?

하여튼 이런 예산은 저출생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 295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2023년도에는 청년만 지급하던 게 2024년 이후에 연령층을 전체로 확대한 사항인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전체 전세를 할 때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대상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보증료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청년 외의 층에는 전체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30만 원 보험료 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원금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다른데…….

이금선 위원 제가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지원하는 금액과 대상 관련해서 자료요청할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4쪽이고요, 설명자료 332쪽에 급식위생 관리지원(신규)이 있어요.

아동보육과, 보셨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해서 어린이집 중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사항이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1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1월부터 50인 이상 시설에 소급적용해서 지원하는 거고 대전시는 113개소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30만 원은 어떤 것에 쓰시는 거예요?

급식 관련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급식위생을 관리하는 경비 목적으로 쓸 수 있고요.

이금선 위원 급식위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위주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판을 세척한다든지 집기류를 교체한다든지 급식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취사부나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이게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나머지 일부 다른 보육시설에서는 50인 이상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급식 관련해서 취사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네요.

운영비는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28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92쪽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편성사유 보니까 5세 반 보육료 추가지원, 5세 반 1인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지금 만 5세 보육료가 28만 원인 거지요?

사업개요에 있어요.

지원단가 해서 보육료 28만 원이고 누리과정 운영비가 7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동 1인당.

○복지국장 민동희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는 28만 원 동일합니다.

이금선 위원 28만 원이고 운영비 7만 원을 1인당 주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5세 반 보육료 추가지원 해서 1,974명에 5만 원씩을, 누리과정비 추가로 해서 이번 추경에 11억 8,400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은 추가로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거하고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보육료 28만 원에 5만 원 플러스하면 33만 원에 운영비 7만 원을 또 별도로 주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새로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 거예요, 올해부터?

○복지국장 민동희 올해부터 새롭게 5만 원을 추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금선 위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인상된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원래 보육료가 인상되면 연초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면서 그때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여기는 5세 반만 별도로 추가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연초에 정부에서 지급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지원액과는 별도로 5세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교육청과 같이해서 5만 원을 더 추가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지요?

운영비가 부족한 건가요?

만 5세는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설명 들을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미세먼지대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384쪽이고 사업명세서 414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봤습니다.

이금선 위원 LPG 통학차량 관련은 계속 예산심의할 때마다 내려와요,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신차를 구입할 때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많이들 구입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530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018년도부터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이금선 위원 2023년도 기준했을 때 몇 대 정도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2023년도에는 97대입니다.

이금선 위원 97대,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네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특히 금년부터는 통학차량 신규 구매할 때 경유차는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이금선 위원 경유차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LPG차량 구입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제가 미세먼지대응과의, 이번에 제가 악취 관련해서 생활악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잖아요.

저희 지역 현안이 악취 관련 민원이 워낙 많고, 좀 있으면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름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종권 팀장님이 열심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장 배출구에 설치해서 배출량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게 예산이 12억 정도, 처음 시범으로 하는데 12억 정도 예상해서 제가 사실은 국비를 받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시에서도,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는 통과됐고 본회의만 통과되면 통과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워낙 악취 민원이 심각하고 저도 항상 악취 냄새를 맡고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더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 중에 전담팀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 당선되신 유성구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가 설명드렸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특별교부세를 가자마자 쉽게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시범으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병행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 좀 할게요.

설명자료 451쪽이고 명세서 280쪽에 수도법 법정의무교육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예.

이금선 위원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 5,440만 원을 세웠어요, 1인당 16만 원씩 해서 34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의무교육이 되면 나중에 이 교육이, 지금은 유료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나중에 무료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년마다 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기존에 받는 인원 외에, 원래는 정수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수도본부 직원 전체로 확대되는 바람에 이번에 긴급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다양한데요, 과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조과정에서의 위생, 안전관리, 기타 과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은 없고 직접 현장교육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이게 온라인교육입니다.

이금선 위원 온라인교육인데 16만 원을 내고 하는 거예요, 과목별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예.

이금선 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수자원공사하고 수도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이수가 되는 것으로, 이수증이 나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녹지국장, 박 국장 말이지요.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국유재산 한 필지, 지금 야영장 조성하고 있습니까?

만인산.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만인산 아래 초입 부분의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했고요, 국유지가 한 필지 남아 있어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편성 못 한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계약금은 줬어요?

이게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유지.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국유지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사유지만 갖고 하지 국유지를 굳이 사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박종선 위원 왜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국유지가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입구 쪽에?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숲속야영장, 만인산 어디예요?

트리하우스 있는 데 거기입니까, 푸른학습원 앞에?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제3주차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쪽 아래 쪽에 야영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숲속야영장이라는 거지요, 야영할 수 있는 데.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20면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20면 정도 야영을, 텐트 치고 가족끼리 쉴 수 있는 공간.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한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면 만인산자연휴양림하고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쪽을 새롭게 조성하면, 만인산자연휴양림 입구가 지금은 사실 만인산자연휴양림 입구라고 하기에는 번듯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만인산 트리하우스같이 쉴 공간, 펜션 같은 것 잘 지어놓고 있고 그런 데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야영장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만인산에.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제가 가보니까 현재 기존에 수목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늘도 지고 해서 야영장을 조성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트리하우스하고도 연결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박종선 위원 연결이 되는데 굳이 여기다 왜 야영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장태산 같은 데가 괜찮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장태산은 숲속의 집, 거기도 현재 야영장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계족산 같은 데, 저쪽 장동.

거기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산디마을 쪽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트리하우스도 짓고 그랬는데 사유지 매입하면 됐지 국유지까지 매입해서, 넓게 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제가 가보니까 트리하우스 인기가 좋아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사실 굉장히 경쟁률이 센데요.

다양하게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야영장도 있고 트리하우스도 하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불요불급을 또 얘기하는데 지금 꼭 급하게 서둘러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이미 매입이 되어 있고 이 한 필지만 구입하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됐을 때 바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사유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유지를 가지고,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선뜻 제 마음에 딱 와닿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이 땅을 구입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공연장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네요.

빔프로젝트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내구연한도 다 됐고 그럼에 따라서 고장도 잦고 해서 자꾸 수리비용을 들이느니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1층 테라스의 시설보강도 의자하고 탁자 이런 것이 배치되어야 하네요,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것을 폴딩도어식으로 칸막이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의자나 테이블도 바꿔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대전시 재정상황 등에 따라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수가 적어서 깎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3,600밖에 안 됩니다, 시비·구비 50 대 50이고요.

대전시노인회 경로당 회장님하고 임원분들 양성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예산이 3,60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과연 이런 부분을 편성 안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큰 금액은 잘 편성하는데 이런 사소한, 금액이 적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비는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편성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구의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 준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 위기에 넘쳐서 하천 준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고, 금년에 3대 하천에 여섯 군데 정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벌써 계획한 시기의 도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골재판매가 연결이 안 돼서 아직 준설 착수를 못 했어요.

유찰을 계속해야 원하는 금액대까지 낮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장마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7, 8월에 집중호우가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전천도 그렇고 유등천, 갑천의 하상 자체가 높아져서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쏟아지면 범람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프르내가 목달동, 무수동 휴양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목달동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목달동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위원장 민경배 무수동은 해당이 안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무수동은 숲너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여기가 100억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한 50%는 보상이 완료됐네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제2수목원 150억이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목상동 체육공원 부분이 8억 정도 용역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지요, 목상체육공원이?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자료 좀 보겠습니다.

목상동 체육공원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실시설계 용역비 8억 6,800이 올라왔는데 전체 사업비는 파악이 안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지금 전체 사업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죽 말씀드리는 부분이 목달동, 무수동 100억, 제2수목원 150억, 노루벌 국가정원 또 폴리텍대학 앞에 빈집공터 활용 소공원도 21억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런데 탑골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인데 땅을 일부 매입하고 답보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녹지기금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도 안 되어 있어요.

계속 목달동 이쪽 부분부터, 호동부터 매입하고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동 지역인데 계속 지가는 상승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트램이,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아예 탑골공원을 해제해서 개발을 안 한다면 모를까 시기가 지연되면 나중에 사업비만 계속 증가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 사업비가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 여건상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내년 본예산에라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세수가 부족한데 많이 올라온 부분을 많이 줄이고 줄여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정말 긴급한 사안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관심사항은 반영이 되고,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긴급한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역별로 현안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사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민경배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삼괴동 사회인야구장 조성 2억 2,2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4,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공간조성 3,000만 원 등 총 2억 9,2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송인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김두진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유한준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우준호
청년정책과장이동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윤해열
아동보육과장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유호문
여성가족원장김승태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정재형
수질개선과장김석광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이옥선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김호동
하천관리사업소장이웅구
한밭수목원장조욱연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윤백현
동물위생시험소장윤여준
상수도사업본부장문인환
경영부장최영주
기술부장박인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낙성
송촌정수사업소장이지선
월평정수사업소장이구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현용
수질연구소장황기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기술본부장최명진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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