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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3.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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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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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30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현장방문 등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체 설립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심의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 사업의 추진지원 및 마을기업의 창업 또는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13일 김동섭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이나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축규제 완화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금전적이란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퍼센티지가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어떤…….

윤진근 위원 지원에 마을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지원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근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앞으로 여기에 조례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에서 세출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요,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선별하는데 지금 보면 창업했을 때 국비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50%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가 50% 해서 50%를 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또 나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는 구비가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줘도 실질적으로 매칭이 안 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비가 됐든 구비를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안 그래도 현재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 중에 일부들이 구에서 사업비를 못 대서 아예 사업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급상환이 됐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한 구비부담을 줄여서 국비나 시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군·구의 보조비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특별히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낙후된 지역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뜻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구 같은 데는 재정이 약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덜 부담을 줄 수 있게끔, 똑같이 50 대 50이라든지 25%, 25% 하면 어려워요.

최소한도로 국비나 시에서 많이 부담하고, 이왕 주는 것 구에서 저렴하게 해서 활성화시키게끔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가 제정된 것 환영하고요, 본 위원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셨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단서를 신설했는데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직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예상되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의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일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자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낯설지만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동체를 육성하고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공유네트워크하는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축시키거나 이럴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다른 기구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 언급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비지원 자체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되면 현재 도시재생의 축을 마을공동체, 공동체 지원하고 발굴하는 것과 공유네트워크, 그다음에 교육연구와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두 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킬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2016년도 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의 정신에도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한 계약기간까지는 거의 그 상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발족시키느냐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위축 없이 이쪽의 재생사업과 교육연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계속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계속 운영하고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큰 그늘 아래 공동체 지원하는 부분과, 공유네트워크와 도시재생사업, 교육연구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까지 계약기간을 존중하되 이후의 조직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역할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역할을 위축됨이 없이, 왜냐하면 거기 필요합니다.

지금도 올해에도,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석교동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일대를 근린재생시범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의 발굴은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 지원의 역할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빠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공동체 발굴이나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때문에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개 기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학 위원 어쨌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역할의 변동 없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조직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범주 내에 기존에 하던 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재건축하던 데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특별예외규정 같은 게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현영 위원 전과 동일한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도 변경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이 유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지 재정적으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도 금전적이라기보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폐율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앞으로 계속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약간 상향해주는 것으로, 도시관리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덕구 중리주공 1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들도 얼마 전에 도마·변동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적게는 10%, 많게는 15∼20%까지 늘리는 것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해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또 하나 물어볼 사항은 준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에 창고를 짓는 것 그것도 완화대상이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준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사실 대부분 도심의 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균형발전과장신성호
도시정비과장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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