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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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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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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 동안 9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심사만 진행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관리·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긴급할 경우 등 서면심의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 등을 위하여 디트뉴스 유솔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아낌 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과 종전에, 예를 들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아니고요,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개정안에 같이 담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은 안정화기금 관리·운용 이것만 권고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관리·운용과 10조, 13조3항, 14조, 그래서 이 내용들은 권익위 권고사항이고요, 서면심의 부분은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몇 조라고 하셨어요?

10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10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는 그 부분은 권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만 권고사항이에요, 10조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10조만 권고는 아니고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해서 14조에.

조원휘 위원 14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14조에 있는 운용심의 대상을.

조원휘 위원 그러면 10조와 14조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 13조는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거다, 조례를?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10조 같은 경우 통합기금 관리·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적인 관리의무,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해오고 있었지요, 지금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높은 부분 1금고와 2금고의 금리차이가 있고 해서 기금을 2금고에서 관리하는데 정기예금 부분 더 금리가 낮은 것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시에 보통예금, 공공예금 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은 건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제 질의에 너무 앞서가시는 거고.

금고 간의 금리차이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너무 앞서가셨고,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보통예금이냐 1년 정기예금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보통예금으로도 관리했었나요, 기금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관리를 하고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기예금과 2금고에서 운영하는 기업자유예금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보통예금은 지금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전시는 그동안 해당이 안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하고 있었고, 제13조는 기존 조례에 명확지가 않았었어요.

제13조제9항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여기에 그냥 견강부회식으로 끼워 맞춰서 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은 심의 의결과 운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조례 개정을 잘 이번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상정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9대 의회 들어와서 22건의 기금 심의를 했는데 100% 서면심의예요.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행정편의성, 또 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9번 항에 끼워 맞춰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면 위원장 빼고 위원을 6명의 사인만 받아서 기금이 사용되고 심의 의결을 마쳤는데, 물론 이것은 실장님 오기 전에 대부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 한 분 외부 분 빼고 위원 중에 본 위원 1명 빼고는 전부 우리 시의 실·국장들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을 당연직 8명, 위촉직 17명 해서 25명의 위원을 구성했는데 이분들은 처음 임명장 줄 때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100% 배제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 같은 이유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양보해도 20∼30% 정도는 외부위원들한테도 심의를 받아야, 이건 중앙의 감사를 받든 자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지 100% 실·국장들이,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심의위원 서면심의 22건 했는데 국장 중에서 사인 안 하는 국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본인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본인 국장이 사인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심의의결서 몇 개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4개를 가져왔는데 2건은 본 위원 사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제출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 1명 들어가 있는데 샘플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4개를 가져왔는데 50%인 2개는 본 위원도 패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기금이, 누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완전히 쌈짓돈 쓰듯이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은 대전시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부분이고 여기 제13조에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늦었지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 기금 관리, 조금 더 명분 있게 투명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다 합리적인 후생복지 제도를 갖추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호에서는 국내외 연수 및 시찰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13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피복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몰입을 위한 업무편의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연가일수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8조제7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0일로 확대하였고, 본인의 연가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 제18조제13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및 제637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육휴가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하고 나서 보육휴가를 5일 쓸 수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은 쓸 수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을 쓴다고 돼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가 1명인데 부부공무원인 경우는 잘못 계산하면 10일을 남편과 아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무원이든 두 사람이 공무원이든 어쨌든 영유아 한 사람당 5일을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그러면 5개 구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복무 조례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5개 구에도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서구에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전시에 남편이 근무한다,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아내가 근무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일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취지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서구는 현재 연가를 다 소진하고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가를 다 쓰고 쓰면 10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지요,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시 공무원에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게 적용되지요.

이게 대전 서구청 복무 조례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 정확히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했을 때에는 연간 5일을 쓸 수 있어요, 보육휴가를.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대전시의 5개 구 공무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5개 구 공무원이.

정명국 위원 8,729명, 4월 말 기준입니다, 정확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5개 구를 봤을 때는 이 조례는 5개 구도 맞춰야 됩니다,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특별휴가든 보육휴가든 우리가 대전시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 조례는 우리 대전시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례이다 보니 우리 시가 먼저 일단은 본인의 연가가 소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쓰는 거로 개정한다면 앞으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서구 같은 경우는 복무 조례가 있긴 하지만 본인의 연가를 소진하고 나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아마 대전시에 맞춰서 다른 5개 구도 그런 식으로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어쨌든 상위기관인 대전시에서 이런 조례를 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게 분명히, 서구 것도 보면 2019년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럼 계산을 하면 약간의 편법을 쓰면 10일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충분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 약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셔서 다른 구도 맞춰야 된다, 그래야, 8,729분이 계시더라고요, 4월 말 기준으로.

그럼 형평성에 맞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같은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물론 시청과 구청이 나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말씀 주신 서구 같은 경우는 개정하기 전에 우리 시 조례처럼 본인의 연가를 다 소진한 후에 쓰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도록 다른 구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장기재직 휴가 관련해서 조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휴가 일수 관련해서 장기재직 휴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한번 설명, 어떻게 바꾸신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장기재직 특별휴가인데 정확한 명칭은, 그 용어에서 나와 있듯이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에게는 오랫동안 근무한 노고를 생각해서 본인의 법적으로 주는 연가 외에 특별휴가를 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일이었습니다.

그거를 10일로 5일 더 상향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10년에서 20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되신 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변동이 없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는 20일인데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그냥 변함없이 20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명국 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저희들이 5개 구를 보니까, 5개 구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5개 구가 같이 맞춘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일단은 하고 또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고.

정명국 위원 아까 보육휴가 관련돼서는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5개 구를 따라가겠다고 하시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늦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취지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선도적으로 가시고 구가 따라오든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는 보육휴가는 선도적이다, 이거는 따라가겠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5개 구에서 맞추는 게 더 모양이 좋을 텐데 그거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5개 구를 따라가는 모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20년 이상과 20년 이하의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50%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사기진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년 이상 된 공직자들은 반대로, 제가 50%라고 말씀드렸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본전인 조례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기진작이 될 수 없지요.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도 발상이 잘못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효과가 반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조례지요.

20년 이하만 챙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에서 가시는 분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10년 되신 분이 20년 될 수 있고 20년 되신 분이 기간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이런 생각을 조직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에 할 때는 5개 구와 같이 맞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서서 이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까지는 사실은 미처 염두에 못 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광역시를 한번 봤을 때 거기보다 적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5개 구와 맞추고 그다음에 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타 도시 것도 제가 보니까 경기도도 한 25일 정도, 5일을 늘린 걸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최근에 한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도 한 5일 정도 늘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국장님 아까도 조례를 하시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꿀 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거는 구에 맞춘다, 어떤 거는 우리가 선도적이다.

그거는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기관이 하는 건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예.

정명국 위원 재직기간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의 공무원 특별휴가의 확대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2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5일로 수정하고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2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5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창현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한종탁
균형발전담당관이홍석
예산담당관김동성
법무규제담당관박종서
도시브랜드담당관박혜강
정보화담당관김유진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자치행정과장윤금성
소통정책과장김영진
세정과장김호철
회계과장전일홍
통합민원과장김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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