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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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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4.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5.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4.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5.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중도일보 송익준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록의 신록이 짙어지고 따스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평안하길 바라면서 민선 8기 계획했던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연초에 다짐했던 각오를 되새기며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4.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5.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지역 유망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율 및 지원금액의 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을 위한 상시고용인원 및 신규고용인원을 이전 유치기업과 신·증설 유치기업으로 이원화하여 규정였습니다.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5로 증액하였으며 본사 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를 20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한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 유성구 하기동 일원에 22만 1,825㎡의 규모로 하기지구 산업단지를 신규개발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전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제4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출자금은 행안부 출자기관 설립 협의가 지난 3월 19일에 완료되어 출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500억 원을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에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출연금은 지난 3월 15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3억 2,000만 원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행안부 출자 동의와 공모 선정이 늦어져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디자인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라 임원의 선임 조항과 임원의 직무 조항을 변경하는 등 정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사장을 경제과학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원장 선임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고절차를 추가하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자 지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신규체결한 업무협약과 해지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유치 업무협약,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업무협약 등 2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엊그제 바이오산업 관련돼서 중앙에 다녀오셨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발표가 있었고요.

그 발표는 저희 나름대로는 잘했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활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온 그대로 어차피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두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금융 관련돼서 의회에서 여론조사도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 시장님도 지금 계속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7월에 출범을 할 계획에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신규 조직체계나 아니면 사업 안정화를 고려할 때 원활한 운영은 언제쯤 확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에 출자기관 설립 동의를 받는 데 상당히 시간이 저희 예상보다 한 3개월 이상 더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이런 공공 VC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데 어쨌거나 잘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나 관련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7월 말까지는 이 절차를 마무리할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채용 이런 거 한다고 하면 한 8월, 9월 정도 가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과정을 밟다 보니까 오래 걸리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유망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절차도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투자금융에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는 지역기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하여튼 최대한 더 남은 기간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투자청은 원래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공공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전의 4대 전략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벤처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이 거의 수도권으로 밀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방에 투자 여건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역할도 하게 되고 유망기업에 대해 발굴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 투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서 있는지 지금 대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 중에 75%가 다 서울에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10%가 또 해외투자가 되고 나머지 15%를 가지고 전국의 지방에 투자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규모가 지역별로 쪼개보면 얼마 안 되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기술기업들이 많아서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 VC를 만드는 건데, 저희가 공공 VC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민간 VC가 우리 대전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VC들은 나중에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4년 투자에 4년 회수, 8년 정도에 회수가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R&D나 기술사업화가 필요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만든 투자금융회사는 8년 이상, 그러니까 5년 투자에 5년 회수, 6년 투자에 6년 회수 이렇게 해서 장기간 투자해서 우리 첨단기술 업종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딥테크 기술의 업종들이 추후 대전투자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혁신기술, 과학기술 관련된 딥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민간인들이 어차피 투자를 하게 되면 엑시트(Exit)라고 하지요,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해서 또 다른 기업한테 재투자를 하는 자금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관심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유망기업도 발굴 기준이라든가 기업의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관심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못 한 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토스나 마켓컬리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도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전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금융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안이지만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유인책을 강화하는 걸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일부개정조례안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종종 나오듯이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환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언론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이자까지 다 회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거 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글쎄 저희가 투자를 한 기업들과 사전에 첫 번째는 MOU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나중에 착공되는 걸 보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투자계획,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어떤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중간에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안 돼서 저희가 환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투자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러니까 환수되는 기업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인데 저희 규정상 환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살펴보고 있고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있어서 그런 데서 꼼꼼하게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주는 데 좀 더 신중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정국영 도시공사사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 가지 지금 조그마하고 크고 작은 데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방이전 투자보조금을 줘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사실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또다시 먹튀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항상 우리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시민의 혈세가 거꾸로 나가고, 이것 자체가 경찰서로 가거나 판결문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선량한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진짜 오고 싶어도 보조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량한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또 아니면 시민들이 잠재적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판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기업들을 유치하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고 매출은 어떻고 실제 고용 다 저희가 검증을 하고 MOU를 하고 보조금을 주는데도 그 이후에 어떤 회사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환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돈을 저희가 직접 환수금을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 이행보증증권을 끊도록,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10억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환수해야 될 때에 대비해서 10억 원어치의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환수요청을 하는데 돈을 안 내면 저희가 이행보증회사에 돈을 청구해서 받고 그 돈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되기 때문에.

송활섭 위원 그거는 어차피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보증증권을 끊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현금은 나가 있는데 판결이나 이런 것까지 가려면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보증보험에서 그 결정이 끝나지 않고서 돈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이 나갔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실장님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대전투자청을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전의 현재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혹시, 제가 말씀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재정규모가요?

저희가 7조.

송대윤 위원 좋지 않잖아요, 대전이 재정?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재정 상황이 전국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대윤 위원 다 어렵다고 다 어려워야 되는 거지요?

올해 우리 지방채 얼마 발행했나 아세요, 대전시가?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대충만 좀 얘기해줘 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

송대윤 위원 3,5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인 지방 재정안정화기금도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싹 깡그리 다 썼지요, 400억 이상.

이렇게 지금 대전이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방채가 이미 저희가 1조 시대를 넘었어요.

한 달에 저희가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참 우리 공직자분들 계시는데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대전시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투자청을 저희가 유치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는 손해 볼 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 기업들이 증권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단 1천만 원이라도 갖다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념하셔야 될 거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이것만 설립해 놓고서 그 조건이 내내 같으면 1금융에서 안 되면 2금융에서도 안 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꼼꼼히 점검을 해야만 된다.

우리나라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행안부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최초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재정 여건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고.

하기지구 산업단지도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하기단지를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참여한 데는 대부분이 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노른자 땅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820세대가 공동주택 분양이 또 있네요.

산업단지 하는데 어쨌든 22만 1,825㎡를 하는데 유상공급면적을 합계해 보니까 11만 제곱미터, 반밖에 안 됩니다, 52.5%.

어쨌든 이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하는데, 적어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아주 분양이 최고 잘되는 지역에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에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산단, 아파트 말씀이세요?

송대윤 위원 아니, 산단 말고 전체.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파트.

송대윤 위원 전체,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827세대.

민간은 지금 나가떨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저희는 노른자 땅에다 그린벨트 훼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런 부분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전에 첫 번째는 교촌에 생기는 160만 평 나노·반도체의 성공적인 기원을 바라는 위원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22명의 대전시의원님들과 145만 대전시민들이 아마 염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적어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래도 말 그대로 유상공급면적이 더 높아야 된다.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훼손 면적에 비해, 52.5%.

거기에 827세대는 아마도 이 부지에는 성공적인 분양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갑천 1블록, 2블록, 그 전에 했던 도안트리플시티 9단지, 5단지 등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대전의 노른자 땅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좀 안타까움이 있다.

지금 아마 선화동이나 이쪽 인근으로 나가면서 보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도 분양률이 50%가 안 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수익을 꼭 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고 돼 있던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500만 평 플러스알파 이게 가능하겠어요, 임기 내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 이미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추후에 할 때는 좀 더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한말씀 조금 답변드릴까요?

송대윤 위원 하지 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게 좀 부득이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기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중에 사실 아파트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주거환경 정주여건 개선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성이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원가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돈이.

비용하고 수익을 보면, 그래서 그 마이너스 비용을 일부 아파트를 공급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인데, 하기지구 전체 면적의 아파트 용지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면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전에 있는 어떤 신규 개발택지,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 아파트만 짓는, 어떤 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만 다 짓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저도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라도 산업용지를 같이 해서 아파트도 지어야 되지만 기업들이 필요한 용지도 갖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원촌동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부지가 12만 평인데 거기 처음에 일부 산업용지하고 일부 아파트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그 전체 면적을 다 산업용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안 짓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공간에 가보면 이건 주거지역으로 만든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고, 지금 말한 대로 산업단지는 원가조성 공급이 원칙이지요.

지금 우리가 당진에 보면 성안인가요, 석문단지 같네요.

거기는 분양이 아직도 50%도 안 됐어요, 2013년도에 끝났는데.

원가가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도.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우리가 160만 평 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 원가조성을 우리 지역에서 부동산 뽑아보니까 평당 400만 원이에요, 대략.

왜냐하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평당 160만 원, 180만 원, 220 이렇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분양 안 돼요.

입주기업만 대전 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이 의견만 다 물어봐서 입주하겠다는 의견을 다 냈지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그쪽으로 가는 산업단지가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또 부동산 여러 가지의 효과를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너무나 자리가 좋은 곳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압니다, 여기가 어딘지.

이 지역은 대부분이 다 주거로 이루어진 곳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정치권에서 늘 그러잖아요, 좀 괜찮고 이름 좀 있고 한 분들은 험지 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험지에서 좀 일궈내서 정말 그런 데에서 수익을 내서 하는 것들이 맞고, 민간들은 뭐 하나 하려면 하나도 못 하게 발목 잡고 못 하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갑천 1블록, 2블록, 다 어려운데 대박 나지 않습니까?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정말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아니라도 다 나와 있어요, 좌표에.

아파트 20.9%예요, 정확히.

그 면적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데이터 보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하자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하시는 바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위치적인 걸 많이 따집니다.

평촌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되냐 이런 식으로, 좋은 입지에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만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정비를 잘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런 위치에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송대윤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요.

우리 대전시가 지방채 발행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장우 시장께서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방채 발행이 올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올해요?

김영삼 위원 예, 작년 12월부터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런데 지방채 1조 2천억은 이게 금년이나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몇 년간 그래서 지금 된 거지.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세수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 때 사실은 9,70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

그 당시에는 세수가 지금보다는 좀 나았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것, 공원, 꼭 필요한 부분만 샀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전을 주시하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딥테크 분야가 집중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바이오기업이라든가 다른 쪽의 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딥테크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를 저희는 바이오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이 아시겠지만 기술 개발도 어렵고 나중에 사업화 또 임상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대전이 상장 기업 중에 바이오기업이 제일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바이오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율이라고 하지요?

리스크가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신용보증재단이요?

김영삼 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단에서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회수율,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보증만 서주고, 보증서를 대행해서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 리스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지요, 우리 투자청은?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기술을 보증해서 하는 건데, 지금 7월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대표와 상임이사 그리고 직원들을 정해놓고 뽑는 것까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가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확정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도 저희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출자기관 관련 조례의 보수 기준에 의해서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1억 2천이라는, VC들이 지금 투자를 받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VC들이 받는 급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받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제 휴대폰에,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에도 투자사 대표들을 제가 12명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성공을 시켰을 때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만 지금 통념상 이것을 운영하고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기업이 아니고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건데 정말 이분들이 내실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기관이 지금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도 투자금융의 가장 성공요인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운영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표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투자실이 있는데 투자실장 그다음에 심사역, 실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느 기업을 키울지를 결정하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저희 조례안에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지만 이 투자금융회사에 대한 보수규정은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표이사나 밑에 투자 심사역에 대한 연봉은 별도로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보수규정에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별도로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실력 있는 심사역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잘하는 심사역들은 연봉이 2억도 가고 3억도 가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저희 재정 범위 내에서 좋은 실력 있는 심사역들을 저희가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김영삼 위원 공공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목적은 아닙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나 500억이라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또 2028년도까지 3천억 그리고 2030년까지 5천억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다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만약에 수익도 안 나고 계속적인 리스크가 난다고 하면 민간기업에서 투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만들어내려면 그런 것들부터 내실 있게 하고 직원 교육, 그러니까 뽑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사나 본사를 포함해서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원래는 보조금이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200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거가.

하나는 산업부에서 산업부 고시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에 해당 안 되는 경우는 우리 대전시 조례로 주는 건데 이번에 산업부 고시가 한도액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억까지 줄 수 있도록 산업부 고시에 의해, 그래서 저희도 상향을 했는데 예산실과 협의과정에서 이게 전액을 다 모든 기업을 200억까지 상향이 어려워서 본사를 포함해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억까지 상향하는 걸로, 본사가 이전이 안 되면 종전처럼 100억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투자비용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상한선이?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거고 다만 상한선이,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억까지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삼 위원 2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앵커기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10억에서 20억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200억까지 올려놨을 때 정말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15%까지, 14%에서 15%까지 올라간 설비투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받게 되면, 시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논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통해서 돈을 주지만 사실은 투자받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보셔서 사실은 직접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투자 규모라든지 이게 실제 맞는 투자인지, 이런 걸 다 꼼꼼하게 거르는 내부장치는 있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건설분야에서 늘 고생하시는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류 교통도시 대전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 송인석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즉 UAM은 전동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해 저고도 공중에서 이동하는 기체뿐 아니라 운항,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주로 없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점과 이차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장점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2040년까지 세계시장은 약 73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대전역 철도 선상과 광장 일원 약 2만 3,000평 부지에 기존 교통수단인 철도, 버스, BRT와 신교통수단인 트램, 자율주행차, UAM까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최첨단 교통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9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카이스트, 항공우주연구원 등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 중에 있으며 2022년에 드론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어 우리 지역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면 집중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이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교통을 선도하는 교통환승 허브로 도약하고 도심항공교통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미래성장동력 기반 확보는 물론 시민 교통편의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과학도시 대전이 신교통수단과 인프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토부 주관 지역 시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교통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송활섭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높고 특히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노인·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안 제7조는 보행우선구역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물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령자와 장애인은 교통약자로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김선광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시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한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대전시민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건전한 자동차 관리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는 물론 나아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만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송인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송활섭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쇄 지하보도를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도로점용허가 업무의 유연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의 지하보도는 총 21개소로 대부분 1990년대 초에서 2015년 초까지 조성되었으나 이용량이 적어 현재 태평·시청·둥지·둔지미·정부청사 지하보도 5개소는 폐쇄된 상황입니다.

둔산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폐쇄 지하보도는 주변의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운동·편익·학습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폐쇄된 지하보도 등에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 및 시민 휴양·운동·편익 시설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활섭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이병철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활섭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팜과 시민 여가 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훌륭한 도시재생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활섭, 이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방안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 미준수, 직무집행 방해, 일회용 포장 컵 등에 음료 및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버스 내에서 운행 중 음료가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스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든 종점까지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료나 음식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생겨도 그대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버스 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승객들에게 불쾌함을 주며 운전자에게도 큰 고충입니다.

현재 대전시 버스 운송약관에서도 여객의 금지행위를 정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그 내용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다면 실효성을 더 높이고 대전시 차원에서의 홍보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행되어야 한다는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6일 송대윤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전략산업반도체과장정태영
바이오헬스산업과장강민구
실증디지털과장안혜림
산업입지과장신병철
기업투자유치과장손봉철
창업진흥과장최문범
대학혁신지원과장이길주
국방우주산업과장이정인
교통건설국장최종문
교통정책과장김태수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윤용준
운송주차과장최동규
건설도로과장김종명
차량등록사업소장김연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정국영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테크노파크원장김우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은학
대전디자인진흥원장권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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