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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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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 정하였으며 지정된 시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자연유산 보호기반 조성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매매업자를 국가유산매매업자 등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자연유산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21조 및 제25조의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였으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 등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제정 조례안 1건 및 의안번호 제638호부터 제640호까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는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거지요, 큰 틀에서?

상위법에서 바뀌는 것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재정립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게 바뀌게 된 배경하고 지금까지의 경과 그다음에 변경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기본법이었는데요.

그게 1962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문화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표현은 “재”가 재화를 의미하는데요.

거기에는 사람이라든지 자연물까지도 재화로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적정하다는 의견들이 그동안에 많았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따르면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이런 식의 체계를 가져가고 있고 세계유산에서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라는 표현이 재화라고 그러면 유산이라는 것은 향후 미래까지 물려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 따라서 이번에 문화재 법률체계가 정비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럼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에서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개념과 차이는 어떤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구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능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적 기술들을 확보하고 이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보유자고요.

이분들께는 전승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승교육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분들은 전승교육사라고 하고요.

이분들이 보유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하는 데 같이 교사 역할을 하는 분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수장학생이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으면서 보유자가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은 전수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수자 같은 경우는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또는 보유 단체로부터 3년 이상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수심사를 받고 나서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무형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심사참고자료 301쪽에 보면 전승교육사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국화주 같은 경우도 특히, 없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화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셨던 분이 2021년도에 사망을 하셨고요.

사망하시기 전이나 그럴 때 교육을 받아서, 이걸 교육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전승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생계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사분들이나 보유자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후손들 중에서도 받아서 하시려는 분들이 없고 그런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승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승교육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무형유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보니까 고령자시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지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우수자 중에서도 우수 이수자를 선발해서 일부 저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무형유산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전통나래관이나 전수회관에서도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데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무형유산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유형유산하고 자연유산은 어떤 게 있지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유형유산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문화재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서적이라든지 회화라든지 고문서라든지 아니면 의복 아니면 가구.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57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대전시 문화재 중에서요?

정명국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지금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전보급소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동양척식주식회사였던 건물이 있고요.

우리 시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일단 기념물, 자연유산 중에서는 봉산동 느티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중에서는 괴곡동 느티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등록문화재 중에서는 옛날 서대전형무소 자리에 있는 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드린 거는 이렇게 다 이름이 바뀌고 명칭이 바뀐 만큼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바뀐 만큼 혜택이 갈 수 있게 대시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조례 전반적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정명국 위원의, 조금 추가질의가 될 수 있는데 이 조례 53조 보면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구의 주민은 관람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국가유산이 되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자연유산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제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자연유산은 제정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자연유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현재는 2개가 있고요.

조원휘 위원 2개?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현재 대전시에는 2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자연유산 중에는 괴곡동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있고요, 시자연유산 중에는 봉산동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는 안 받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위원님 제52조를 보시면 소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필수사항은 아니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필수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는 자연유산으로 인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앞으로의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자연유산 같은 경우가 동물, 식물, 지형, 암석,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시, 그러니까 광역시이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유산이 지정될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다만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보존뿐만 아니라 공개하고 개발하고 관광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자연유산법이 제정되고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 발굴, 조례 용어 변경을 통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면서 발굴도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의 과제이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혹시 우리 대전시에 자연유산으로 발굴이나 개발이나 할 만한 곳이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동안 검토됐던 사항들 중에서는 사실은 현재도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자연유산인데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암사적공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유산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기존 유형유산 안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주상절리라든지 그런 식의 지질학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시에서 많이 논의된 바가 없어서요, 현재로는 오래된 나무들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확률이 제일 큽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계족산성 같은 곳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계족산성 같은 경우 현재도 사적으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연유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산성 같은 경우는 유형문화재로 볼 수 있고요.

조원휘 위원 유형문화재로?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유형문화재인데 체계가 바뀌면 문화유산에 들어갑니다.

조원휘 위원 문화유산으로 들어갑니까, 산성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바뀐 체계에 따르면 문화유산으로 들어가고요.

조원휘 위원 자연유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자연유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동물, 식물, 지형, 자연경관, 그러니까 기존에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자연유산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에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구의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례도 새로 제정·개정하고 했으니까 우리 시의 문화유산이라든지 무형유산이라든지 자연유산을 일목요연하게 시민들과 구민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정비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법률 시행이 5월 17일부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조례 제정하는데요, 이후에 시행규칙이라든지 후속작업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런 것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시민들한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노기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유산 중의 하나가 제 지역구에 가수원동, 법정동으로는 괴곡동인데요, 목신제가 매년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오셔서 참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연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열차여행,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0시 축제 등 지역축제 연계 철도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철도와 연계한 대전 문화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등 지역상생 및 나눔경영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상호 콘텐츠 교류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예술의전당과 재단법인 씨엔씨티마음에너지재단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사업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및 교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7일 화요일에는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창현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이제창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정선화
교육도서관과장이장호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영민
대전시립박물관장정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백춘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갑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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