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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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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9건과 예산안 2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경자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자살실태와 현황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예방과 지원대책 수립에 있어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 관련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생애주기 및 가구형태·자살수단·자살동기 등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신설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 노출·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살자,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살자 유족 및 자살위험자와 그 유족 등의 보호와 지원에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은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5개 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 경찰 및 소방기관, 복지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과 조직이 연계·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생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이 가족을 잃은 아픔 외에 사생활 침해라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민경배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으로 규정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의 제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걸리기 쉽고 대상포진에 걸릴 경우 피부에 발진이나 물집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며 짧게는 2∼3주, 길게는 몇 개월간 지속됩니다.

이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1회에 10만 원이 넘는 높은 접종비용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은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던 사람일지라도 면역기능이 떨어질 경우 바이러스가 되살아나는 재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일수록 대상포진의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건강상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황경아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국장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도 앉아 계신데, 대상포진이 발병되면 굉장한 고통입니다, 환자는.

지금 이것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거지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몇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예방접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대상자라든지 연령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설정할 것이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박종선 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전 국민에서 연령·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고 검토할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주 시일이, 좀 요원할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어려운 계층에 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들, 신체적으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잘 못하시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은 맞는데 이 조례안이 오늘 가결되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 이 층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사업영역도 구축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도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고요.

사회보장제도 협의 자체도 빨리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 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이 조례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은 요원하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대상포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건의를 하든가 해서 질병청에서 빨리 이런 내용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이게 되면 우리 시에서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무슨 말씀인가, 이런 조례안이 우리가 조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를 제안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조례는 있습니다, 개정조례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현재 조례상에는 65세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2만 1,117명이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유성구하고 중구가 관련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비 100%입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이건 구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조례에 의거해서 시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현재로는 아직 시비 지원이 예정돼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가 구와 협의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시가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번에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하면 시비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이 조례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이고 이 조례안만 가지고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비용추계가 5년 동안에 289억인데, 이 비용추계는 뭡니까?

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대상자를 5년에 걸쳐서 접종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추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현재 예방접종 백신은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자치구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백신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게 있고 이걸 아마 유성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중구에서는 사백신이라고 해서 재조합 백신으로 2회 접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접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유성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중구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접종 시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지금 백신이 생백신 있고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금액이 8만 8,000원 되고 있고요.

사백신은 싱그릭스 18만 원입니다.

싱그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36만 원이지요, 두 번 해야 되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유성구에서는 생백신을 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사백신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재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황경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추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상포진 일부개정조례안 취지가, 현재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을 유성구와 중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난 사항이 뭐냐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좀 좋은, 싱그릭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97%, 96% 이상 예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백신, 사백신이 있는데 사백신이 싱그릭스, 현재 가장 좋은 백신이고요.

재정자립도가 좋은 유성구에서는 두 가지를, 사백신과 생백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구에서는 생백신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상층은 추계가 5년 동안 200억이 넘게 가지만, 대상은 그렇지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취지가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층을 좀 쪼개서 점진적으로 우선 필요한 층에 먼저 이런 부분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에서는 싱그릭스 이런 것을 맞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맞아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전부가 아니라 일단 우선, 이게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0시 29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 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는 본 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등 목적을 달성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신축공사 대상 부지인 학하동 100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노파심 차원에서 한두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말이지요, 지금 예정대로 복합단지개발 예산이 잘 확보되고 또 사업기간은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2027년 6월까지 그리고 체육시설 건립이 2029년 12월까지, 이 기간에 공기를 잘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관련해서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거의 다 완결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고시가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에 개발구역 지정 고시까지 다 마칠 겁니다.

그러면 보상에 들어갈 텐데 일단 당초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일정은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029년 6월까지 일단 종합운동장은 준공시켜서 전국체전에도 대비하겠고요, 다목적체육관도 2029년까지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요체는 종합스포츠타운이기 때문에, 여기 도면에도 있지만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건립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의 도시개발에 따른 모든 인프라가 제대로 공기에 맞춰서 다 차질 없이 조성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손 국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 본인 국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이 아주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쓰레기 하치장 같아요.

우리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어쨌든 이게 각 국별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들인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병행되어서 그 주변하고도 협조를, 도시주택국하고도 협조를 잘 구해서 사업이 맞물려서 잘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상절차에 입각해서,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대책위원회 대책회의하는 데도 가서 최 과장이 주신 자료를 갖고 잘 설명드렸어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안심을 시켜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잘하십시오 하는 것을 주민들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주민에 대한 신뢰이고 말이지요.

그래서 보상절차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되되 체육시설 건립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여기에서 치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도시기반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2027년 12월인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까지라도 이것을 잘 다듬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 질의요지는 공기를 조금 앞당기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까지라도 주변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자위 조원휘 부의장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북대전IC를 통해서, 그런 질문이거든요.

거기 주변환경이 엉망진창, 보기에도 아주 불쾌한 그런 환경이 자리잡고 있고 그쪽으로 서대전IC, 유성IC 또 교촌동과 진잠동과 유성과 연계해서 큰 도로를 지나면서 목원대학교, 학하동으로 들어오면서 그 주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은 당길 필요가 있다, 6개월 정도라도.

이렇게 계획을 다듬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1단계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도 상반기까지 다 준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릴 것에 대비해서, 여러 국가에서 방문하게 될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관문에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그 주변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하고 논의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 다른 때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시찰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걸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개막식을 하는데 외국인들 오고 관광객들 와서 헤매고 주변 인프라도 시원치 않고 환경도 시원치 않아서 대전의 이미지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도시로서 면모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 국장께서 시민체육건강국을 리드해 나가는 임기 동안에라도 초석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단추를, 예산 들어갈 것도, 금년도 추경 아시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배정 못 하고 배분 못 하고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후발로 밀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저 상태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오픈식 못 치릅니다, 저런 상태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건지 대전시민들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종합운동장 자체 건립은 대회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개막식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종합운동장에서 했을 때보다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겠고요, 그 부분 조금 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위원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무엇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타 일반 환경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정비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개막식을 거기에서 치르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막이라는 행사 자체만이 아니라 행사가 이루어지는 주변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해볼 사항들을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요, 그런 것들이 개막식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서, 관련된 예산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해 주신다면 다행입니다.

국장님 의지가 아주 잘 준비해 나가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선 위원님께서 당부사항과 질의를 해주셔서, 어제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설명하러 오셔서 들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 건립계획안 해서 체육시설 변경 검토가 됐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조정 해서 현재 계획된 관람석 8,000석에서 4,650석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관람면적이, 1명당 앉는 그 면적이 늘어나는 거네요.

1.55㎡에서 2.66㎡로, 맞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한정된 공간에 많은 관람석을 배치할 경우에 관람여건 자체는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간적 여유를 갖고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 면적을 확보한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4,650석으로,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 내 빙상장 시설 제척 해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투심사를 받으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대회의 목적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재심의 요청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조정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빙상장 부분이, 서구에 빙상장이 있는데 여기에 빙상장을 굳이 이렇게 할, 실익은 크게 없겠다.

기존에 있는 빙상장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이 사업계획이 빨리 조정되어서 통과되는 부분이 일정에 맞게,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고 체육시설 건립까지도 맞춰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삽입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층수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최초에 저희들이 냈을 때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투심에서 다시 재심의가 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조정해서 냈습니다.

이금선 위원 조정을 해야 중투심의가 통과되는 거였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주차면적이 있잖아요, 대략 몇 면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잠시만요, 주차대수까지는 제가…….

이금선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금선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안 해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2만 석에서 그대로 2만 석 하고 다목적체육관 8,500석에서 4,650석, 준비운동장은 당초 480석에서 변경 1,365석.

테니스장은 250석 6면에서 변경안이 250석 10면이네요.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은 똑같은데 6면에서 10면으로 늘리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동일면적에서 배치를 변경하면 최대 10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면 10면이 나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면적은 똑같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변경안을 내서 중투심사를 받은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재원계획 변경에서 보니까 예산이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신청 불가해서 국비 200억 원을 시 재원으로 변경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를 못 받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국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런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국비, 공사할 때 국비를 하나도 못 받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시설유지·개보수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유지·개보수는 건물 지었을 때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건물 지을 때 유지·개보수라고 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치르기 위해서는 FISU에서 요구하는 규격기준도 맞춰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보수에 필요한 국비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30% 받습니다.

이금선 위원 30%, 지금 여기 총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1,577억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1,577억은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비로 1,577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다만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비 부분에 있어서 2029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체전 유치에 따라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9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국비를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거기 내용에도 전국체전 유치를 통해 국비 200억 원 확보 예정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0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단 이 예산을 시비로 거의 해야 된다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1,577억 원에서 200억 원을 빼더라도 1,377억 원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니까 국비 확보 등 재원계획 미확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2단계 체육시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해서 이 안에.

국비를 그것만 할 수 있고 따로 받을 수 없으면 시비로 해서 1,577억 원을 하기에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아요?

지금 재원이 워낙 시가 부족한데,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현행 문체부의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공사가 착공되고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변화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받아낼 텐데 지금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3개 시·도에서도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와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최소화로 건물에 대한 신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건이 다소 나은 편이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내용을 받아와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국비 확보할 때 공무원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아예 1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건립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국비를 받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김두진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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