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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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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5.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5.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입니다.

일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라 유형별·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인가구는 이제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전은 1인가구 비중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다양화되는 수요에 따른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민경배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은 더 급속하게 감소추세입니다.

정부조사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은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 병행, 고용 및 경력 단절, 부정적 사회인식,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추세를 파악하고 법률 개정에 앞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이금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5.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안건 1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대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기본인상률을 반영한 보수증가액 및 임기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7,000만 원과 청사관리비 등 운영경비 2억 4,500만 원,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대흥동 115-1번지 일원 약 1,500㎡의 토지 매입과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연면적 8,225㎡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47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작년 12월 27일 우리 시와 하나은행, 하나카드 간에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매년 각각 시설운영비 계좌의 연평균 잔액과 연간 카드 이용액에 대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적립금 세입 조치로 시의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대전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월 25일 우리 시와 IBK기업은행, 도시공사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대출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 점검하고 IBK기업은행은 적격자에 대한 심사 및 대출 실행을 추진하는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펀드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0억 원의 예탁금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대전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느라 애쓰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소속시설 46명의 봉급인상분과 업무추진비더라고요.

그런데 소속 종사자들 527명에 대한 급여 인상은 따로 추진되는 건가요, 독립채산제처럼 기관별로 달라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소속기관은 별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요, 본원의 4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전시 출연·출자기관 전체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다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소속기관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 다르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2.5% 이내로 인상되는 곳도 있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번에 출연 요청드리는 것은 소속기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본원의 46명.

안경자 위원 알고 있어요, 소속기관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속기관도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2.5%가 인상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그 이하로 인상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소속기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때는 보통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본원이나 소속기관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정확한 답변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잠시만요.

저희들이 소속시설, 개별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침을 내려줍니다만 매년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인상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로 올해 인상분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수증가액 및 임기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임기제 종사자 한 분에 대한 게 대외협력 2급이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종사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인지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는 평가에서는 대외협력도 중요한데 사실은 실무자들,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 방향을 꾸려가야 될지 그다음에 종사자들, 기관들에 대한 서포팅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대외협력이 실무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 추가로 충원하게 된 큰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전사회서비스원 본부 정원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46명이라서 이번에 1명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1명이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충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무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또 그런 실무인력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원장님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뜻을 같이하는 관리자도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자면 사회서비스원은 지원파트와 사업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업파트라 하면 직접적으로 대전 내에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자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파트들이 있고 이번에 실장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파트는 지원파트라고 해서 전략기획실과 대외협력실 2개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전략기획실은 시로 치면 기획실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대외협력실은 홍보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대외협력실 두 파트가 지원파트로는 사회서비스원에 필수적인 파트라고 볼 여지가 있고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 대외협력실장이 공석이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실무부장들이 현재 업무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탁받다 보니까 겸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내부 실무적인 업무보다 대외적인 업무가 더 중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안경자 위원 급한 게, TO가 지금 2명 비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2명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1명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협력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대외협력이 되어도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소화하기가, 내부 종사자들이 힘들 경우에는, 업무가 늘어나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대외협력을 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잖아요.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들 그다음에 대전시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명의 TO를 어떻게 보면 빨리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급한 실무 쪽이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대전시와 복지기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량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건 지금 사회서비스원 규정집이 한 2년 사이에 대여섯 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났든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규정집 바꾸는 자체도 일이고 그 안에서의 일이 엄청나게 바쁘다는 건데 대외적인 팽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은 물론 방어적인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업무가 꼭 필요한 건지 실무적인 라인을 충원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복지국장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활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이래서 이래서 필요하다,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최일선에 있잖아요, 복지국장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복지국장의 책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근래 들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반면에 정원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팽창하는 증가 속도에 맞추자면 정원의 확대 필요성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정원을 억제하면서 현 정원 내에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 정원도 사실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겸직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들, 복지서비스를 복지수요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실무적인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겸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략기획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석인 대외협력실장을 겸직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파트 쪽에서도 일부 부장들이, 원래는 소속시설 분장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시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대외적인 업무를 하시기 버거우니까 대외협력실 실장을 하나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국장님은 내부적인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대외협력실 직원을 충원하느냐 아니면 실무라인의 부장을 충원하느냐, 이 판단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의 반복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것을 마저 드리자면 정원에 미달하는 2명은, 1명은 실장으로 해서 관리직이고요, 또 1명은 실무인원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테지만 관리인원도 중요하고요, 실무인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명 부족한 인력은 관리직과 실무인력, 2명이 비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급한 인원 중에 좀 더 급한 인원이 실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동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본 위원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면밀하게 의견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제가 이렇게 판단하건대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될, 실제 사회서비스원에서 기능적인, 기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실제 테크니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본연의 정책과 임무에 부합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굳이 대외협력 쪽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위원회 간담회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부분과 조금 상이하게 실무적인 입장에서 대외협력 쪽에 총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역량 있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될 간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될 대외,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대외협력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굳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외채널 창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회서비스원의 고유업무를 확산하고 기능을 증폭시키고 대시민 복리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폭넓게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대외협력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외협력이라는 업무는 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145만 시민을 향해서, 그야말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나 복리업무를 포괄적으로 확산시키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사회복지 업무에도 밝아야 되겠지만 각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대외협력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꼭 필요해서 이 자리에 그런 분을 앉히려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인 출신이니까 굳이 정치인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 기업인 출신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 한정되게 사회복지 출신, 뭐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사람만 가능하다 이것보다도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장을 각별하게 측근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반드시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이 채용된다고 한다면, 그걸 제언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사회복지 쪽이니까 아마 사람 채용하는 데 그렇게 채용할 거예요.

복지업무 경력자, 사회복지사 몇 급 이상 소유자, 사회 무슨 지도사, 이렇게 한정된 것보다도 각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탁월한 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인 출신이라서 배제할 것도 아니고 기업인 출신이라서 배제할 것도 아니고. 정말 사회복지 기능을 원장과 더불어서 확산시키고 대시민 복지업무를 증폭시켜 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그런 자리에 와야 된다, 어차피 이 자리에 충원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적임자, 적격자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적임자를 항상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적격자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해야 되고 또 대외협력실 기능이 여타 기관들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킹이 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양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대외협력실이라고 표현돼서 달리 느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홍보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주된 기능이 홍보파트라면 홍보 쪽의 소양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본부 정원은 비록 48명입니다만 소속시설까지 하면 750명, 800명 가까이 되는 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개 개인이, 직원이 홍보를 담당하기는 어렵고 대외협력실이라는 하나의 부서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시에서 말이지요, 제가 늘 주창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그런 질의하는 것 아셨을 겁니다.

들어서 아실 텐데, 저는 실제 거기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도 장애우들이 별로 근무를 안 해요.

그리고 황경아 위원도 장애인단체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그런 부분도 황경아 위원께서 계실 때 신경을 쓰시지, 장애인협회나 장애인 관련 각종 단체의 월급 받는 자리에 우리 장애우들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 이번에 거기에, 우리 장애우 가운데서 그런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그러면 시에서 전향적으로, 예컨대 이런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장애우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봉직하신 분들한테 특별가산점 같은 것을 부과해서, 그런 자리에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가산점 줘서 응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 정상적인 일반인보다도 더 복지업무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건 제 소신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적임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장애나 이런 것들은 고려 요소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외협력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예컨대 장애우정책 관련해서 그런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지원할 경우에 가산점 같은 것을 줄 용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채용할 때.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 잘해 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급여를 안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일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에서 민동희 국장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리고 어려운 개발도상국가들, 잘사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원하는 것이 잘 먹고 잘사는 것, 복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관 주도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으로 가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정부가 됐든 민간 부문이 됐든 그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는 특히나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부가 많은 부분 개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경아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던 부분이고,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각자 생각이 있다 보면 그래도 관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 또는 국가에서 민간이 주도하게끔 서포트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 방향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잘하면 복지가 굉장히 우리 대전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잘못하면 민간이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사실 복지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우려가 안 되도록 국장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부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에 있어서 현재 다른 기관에서도 장애인 체육선수를 양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의 지원금을 다른 데 비해서 적게 주나요, 아니면 많게 주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장애인 선수의 현황까지 비교한 데이터는 없지만 아마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추가편성하고자 하는 금액도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아 위원 특히 오늘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전시청 민원실에 사무관급으로 근무하시는 장애인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2층 민원실에서만 근무합니다.

다른 데 근무하다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지기는 무지하게 좋아졌는데 장애인이라는 대상이, 약자라는 대상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동정의 대상, 그 정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잘사는 국가일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전시만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한 곳에 계속 근무를 시키나, 제가 보니까 그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지금 장애인 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 고용부담금 부과 때문에, 어쨌든 고용부담금을 낼 바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선수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근무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현재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비록 계약직 형태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의 고용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또 선수로서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정규직화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경아 위원 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관에서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데 복지패러다임이 그전에는 양에서 질로 바뀌었고 지금은 웰빙으로 바뀌어있는 이런 복지패러다임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일자리 부분에서도 숫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형태로 급여를 주고 있느냐고 질의했는데요.

비슷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약간은 실망입니다.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그래도 150만 원 정도, 선상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88쪽에 보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월 이상, 1년을 다녀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급여수준이 130만 원 정도로 좀 낮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세수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보다는 낮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퇴직급여가 1년 치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당초 금년도 초부터 현재까지는 사회서비스원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급여도 주고 있고 퇴직급여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그 이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6개월 있다가 다른 선수 또 뽑고 이렇게 숫자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6개월 치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6개월의 수치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감사하고요.

그래도 좀 실망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한 가지, 복지국 일은 아니고 시민체육건강국 일인데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모 구에서 감염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맞아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비싸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간다.

맞아도 안 듣는 것을 왜 맞히는지, 쓸데없는 예산을 왜 낭비하는지.

이게 바로 양을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제는 그러한 복지시스템, 그러한 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숫자에 맞추려고 금액을 맞춘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맞출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돈이 더 만들어지게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저까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용의무를 지켜야 될 인원수 대비 그 숫자를 지키되, 그러면 금액을 맞춰줘야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자르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현재 이 예산 편성을 보고 그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께서 정확한 마인드로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다시 한번 추후에라도 살펴보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 주신 뜻은 장애인 고용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고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질의드렸던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청소년부모 예산이 줄어들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64만 5,000원씩 가구당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 보고는 받았어요.

복지 분야에서 사실 대전시의 60%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게 저출산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 청년세대에 지원들이 도톰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청소년한부모와 청소년부모 부분을 혼합해서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 가지 다 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청소년부모가정 세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파악도 대전시는 안 되더라고요.

청소년한부모가 몇 가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서 감액요청을 해서 그게 감액됐더라고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 예산을 국·시비로 편성할 때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 편성이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시·도별로 내려주는 국비에 1 대 1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 사업구조여서 거기에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당초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청소년한부모나 부모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기준도 있고 여러 기준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수혜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통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라도, 저희가 매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한부모나 부모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보다 면밀하게 하고 이분들에 대한 좀 더 실효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청소년 실태파악은 어디서 하지요?

대전시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요청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숫자가 적다면 저희 공무원들끼리 하고요, 파악해야 될 숫자가 많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인원도 파악이 안 되고 중위소득 63%, 60%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청소년부모도 하나의 세대거든요.

세대인데 청소년부모의 중위소득 63% 적용은 청소년부모의 부모 재산까지 포함한 수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청소년 부모세대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중위소득 기준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청소년부모 소득만 기준으로 보고 이들한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중위소득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청소년부모가 과연 해당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상황별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안경자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모세대와 같이 있는 건지, 따로 있는데 부모세대의 수입까지 합산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실질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안경자 위원 파악이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모가…….

안경자 위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세대를 보니까 청소년한부모 세대 혜택을 받은 가구 수가 83가구예요.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부모 세대가 29세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12가구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한부모는 2021년도에 154세대, 2022년도에 123세대, 2023년도에 97세대 받았어요, 청소년한부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그다음에 청소년부모가정은 2022년도에 27가구, 2023년도에는 29가구로 2가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 단순계산해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24세 미만 대전시 내 아이를 낳은 가구가.

그러면 청소년, 청년 합해도 200가구 이내 정도로 대략 파악이 돼요.

그런데 대전시는 저출산 극복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공약도 내놓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어떻고 다 설명은 하지만 대전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도 못 한다 그러면, 정말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기관에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청하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200가구도 안 되는 가구들에 대해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서 감액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현재.

그렇게 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하겠다고 예산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인구가 몰려오면 아이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25세 이하 청년세대는 신경을 써서 계획 수립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위기임산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이번에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법이 변경된 것 국장님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대전시도 그게 왔을 것 같은데 현재 대전시는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요?

위기임산부 출산과정 관련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위기임산부 지원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출생통보제 관련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복지부 주관으로 수차례 회의도 하고 보호출산제 관련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여청과 쪽에서 담당하는 모자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활용할지 아니면 신규로…….

안경자 위원 대전시 어떤 팀에서 맡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가족다문화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는 나왔는데 대전시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복지부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복지부와 같이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센터를 둬야 하는데 그 센터 지정을 신규로 센터를 만들지 아니면 종전의 여성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들을 재지정해서 거기에서 담당하게 할지 그런 부분을 복지부하고 지금 상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구조를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이걸 파악하기 힘든 구조더라고요, 지자체 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만 하고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선정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 모든 부분 다 중요하지만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계획을 세우시고 정책을 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기아동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억 200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 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작년까지는 3.6%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이.

금년도부터는 3.8%로 상향됐고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달성을 못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재작년까지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충족됐다가 그 부분이 교통공사로 빠져나가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 부분을 장애인 선수로 충원한 부분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해서 의무고용률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부분이 작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공백 부분에 대한 의무부담금이라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매월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의무고용률은 다 충족이 됐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올해는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다른 기관은 모르지만 사회서비스원만큼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회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2024년 시작해서 2028년에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여기 입주수요는 사서원 들어가고 현 입주단체 15개하고 추가 7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입주단체가 장애인 관련 8개 단체하고 일반복지 관련 7개 단체 그다음에 플러스 7개 단체를 어떤 데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신규로 신축되는 사회복지회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했을 경우 입주수요를 사전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15개 입주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입주수요가 더 있어 보여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지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7개 단체가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될 거다 예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새롭게 들어올 단체가 7개 단체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사전 수요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금선 위원 대략 7개 단체로 예상한 것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뭐가 들어올 거라는, 몇 개 단체라도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구체적으로 의향을 밝힌 단체 말씀이십니까?

이금선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단체 좀 주시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479억 5,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런데 2028년까지 준공하면 자재비나 뭐 이런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물가상승하고 만약 자재비가 인상된다면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금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요.

전액 시비로 해야만 되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복지회관이 최근에 부산을 비롯해서 인천이나 전남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비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여전히 지방비로만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언론 검색해 보니까 국비 매칭한 게 나오던데요.

제가 그걸 출력은 안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서, 혹시 이게 국비를 못 받는 건가 해서 검색을 했었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도별로 여섯 군데가 이미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은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나온 것은 사례가 그렇고 한번 인터넷.

○복지국장 민동희 더 한번 살펴봐서.

이금선 위원 자료를 뽑아왔어야 되는데 저도 출력을 안 하고 제 핸드폰으로 봐서.

○복지국장 민동희 향후에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국비를 최대한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은 국비를 받지 말라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토지매입비만 안 되고 건물 짓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법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그동안의 전례나 사례들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국비 지원 여부에 고려해서.

이금선 위원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근거자료도 저한테 같이 갖다주시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청년가족과인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모사업 관련 있었잖아요, 3월 8일까지 마무리됐던 건데.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공모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취약청년 해서 가족돌봄하고 고립·은둔, 은둔형에 대해서 취약청년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제가 가족돌봄청년 조례를 했고 민경배 위원장님이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 시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제출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 신청 안 하신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최근에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1인가구에 따른 고립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 사정이 특히나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보다는 많은 경우에 시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 형태로.

수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비 매칭이 따르는 공모사업은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게, 신중하게 하자는 게 시의.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 때문에 이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복지국장 민동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신중하게 협의했고 최종적으로는 다음번에 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청년지원센터라고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지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각 시·도별 지원센터를 둬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기관을 청년지원센터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내일재단을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내일재단을 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본 공모사업은 청년미래센터라는 추가적인 센터 설립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일재단이라든지 국무조정실과 하는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센터들과 일정 부분 역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추후에 추가 공모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올해 이거 사업하기 쉽지 않겠네요?

은둔형 외톨이하고 가족돌봄청년하고.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타 시·도 신청상황을 보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4개 광역시가 나온 거잖아요.

나오고 예산이 제가 볼 때 이게 전체 34억 중에 가족돌봄청년에 한 20억 정도 그렇고 은둔형에 13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4개로 나누면 가족돌봄 5억 정도, 5억 조금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둔형이 3억 5천 정도인데 거기에 시비를, 아까 뭐 예산이 힘들다고 하는데 매칭할 경우에, 국비하고 매칭한다고 할 때 몇 대 몇으로 매칭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사업은 7 대 3, 전체 사업비의 30%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금액의 30%이기 때문에, 5억의 30% 해봤자 1억 5천 정도 되지 않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데.

이금선 위원 아까 예산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입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대전시도 부족하고 국가적으로 부족해서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청소년, 여성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랬으면 저희가 이왕이면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따서 대전시 예산을 세이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제가 공모사업 이것 말고도 노인복지 쪽인가 그때도 한번 공모사업 제출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장우 시장님도 공모사업, 국비 예산 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일단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 긴급하다고 보면 긴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딱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모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행정을 할 때 뭐를 염두에 두고, 첫 번째로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의원발의로 조례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요즘 현안이고 워낙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태조사까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지요?

용역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대전시 예산으로 힘들면 국비 예산을 플러스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낫잖아요, 예산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 공모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이런 사업이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공모사업을 최대한 해서 부족한 시비 재원을 국비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할 테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비 매칭에 따른 공모사업은 아무래도 시 재정에 부담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자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는 그런.

이금선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시 재정 얘기를 하는데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30%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늦어지게 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에 적극행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받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지하 3층에 지상 6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1층부터 4층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교육장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네요, 1층부터 4층까지.

4층은 사무실 공간도 있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게 5층, 6층이, 지금 15개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단체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7개 단체를 더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5층, 6층에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4, 5, 6층에 배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층별 배치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일 뿐이고 실제 사무공간이나 공용시설들의 배치는 설계에 들어가 봐야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재 배치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7층 같은 경우에, 물론 8층도, 현재 대림빌딩 7층, 8층에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관에 따라서 평수가 넓게 있는 데가 있고 좁게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여기 계획에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현재 8층, 7층이, 대림빌딩에 입주된 단체들이 쓰는 공간이 7층, 8층이에요.

거기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이 균일하게 평수를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기관·단체마다 좀 크게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기관·단체에서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 클 수밖에 없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안 커도 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5층, 6층에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왜냐면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설계용역 들어갈 때도 반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시설별로, 현재 대림빌딩에 있는 입주시설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실태도 알고 있고요.

또 향후 새롭게 지어지는 복지회관에 입주할 경우 시설별로 확보되어야 하는 면적 기준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시설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들이 얼마를 차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황경아 위원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단체가 15개라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7층에 8개, 8층에 7개 단체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공간만큼은 배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없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새롭게 입주할 경우에 그 부분을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는 입장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 규모 상황이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대림빌딩에 입주해 있는 시설별로 공간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활용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와는 조금 조정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새로 짓는 건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림빌딩 건물보다 새로 짓는 건물이 더 커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비슷한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건물 면적은 지금 대림빌딩이 더 커요, 훨씬 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공용면적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투리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많은 단체가 거기에 못 들어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활용도 있게 잘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활용도 있게 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평수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입주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충분히 반영해 주는 이런 부분들로 가줘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잘라서 여건상 이러니 우리 계획은 15개에다 7개 더 받아들여서, 그러면 몇 개입니까, 총 22개지요?

22개를 여기에다 입주시키려면 공간을 이만큼 잘라야 되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업무상 지장이 오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느냐, 결국에는 뭐냐면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기존 쓰고 있던 공간만큼은 충분히 배려해 줘야 되고 나머지 공간에 필요한 단체 개수를 영입해서, 입주해서 진행시켜 주는 것이 일차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단체만 해도 대전에 한 60개 이상이 됩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는 더 많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만 7개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는데 2개 기관의 시설·단체가 7개라고 하면 도대체 이 건물을 왜 짓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우려스럽고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향후에 입주할 시설들이 많다면 나름의 입주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입주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사회복지협회나 향후에 사회복지회관을 운영·관리할 기관들과 상의해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회관이 물론 많은 복지시설을 입주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사회복지회관이 단순히 복지시설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회관이 아니고, 입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사회복지회관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현재로는 보다 큰 사회복지회관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회관이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회관을 짓는 것은, 저는 이 회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관 짓기 이전에, 예컨대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장애인회관이거든요.

장애인회관은 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 이전에 이미 계속 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장애인회관은 많이 짓고 있고, 복지수범도시라면서 왜 장애인회관을 안 만들어주느냐, 대전도 다른 광역시·도처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요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관을 짓는데, 복지회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에다 장애인회관이 필요한 부분을 끼워서 들어가는 상황인데, 끼워서 들어가면 뭔가 충족을 시켜주면서 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고려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대림빌딩에 있는 단체에서도 사실, 본 위원이 말하기는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이지만 단체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민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진짜 필요한 단체인가를 평가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짓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장애인회관 짓기가 시 재정상 어렵다면 여기에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따올 수 있는 사업비들이 좀 있거든요.

시에서 땅을 대주면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오히려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쓰고 남는 돈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면밀하게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추후에,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들어도 나중에 따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민동희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신 바대로 재정상황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는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대림빌딩에도 15개 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그중에 8개 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비록 사회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장애인시설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더라도 장애인시설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이 길어져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따로 충분히 대화할 시간과 자료 좀,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타 시·도 보니까 부산이 2023년 4월 1일에 개관했네요, 214억 원 들여서요.

다른 광역시·도에는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부산이 가장 최근에 건립했고요, 작년 초에.

그다음에 인천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민경배 인천은 리모델링되어 있지요?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했고요, 신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신축은 전북하고 전남하고.

○위원장 민경배 5개 광역시.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장 민경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에서 214억 들여서 작년에 신축했고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복지 분야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출연 동의안도 올라왔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층별 배치계획도 봤고요, 현재 15개 입주단체에다 추가로 7개 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부지가 454평입니다, 454평.

층별 배치계획을 보면 연면적이 2,500평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지상 6층으로 올렸을 때를 가정해서 연면적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 자료에는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이고 평으로 환산했을 때 부지가 454평이고 연면적이 2,500평 정도 나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여기 일반상업지역이지요, 맞습니까?

일반상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지요?

900∼1,2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용적률을 상향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454평에 대해서 900%만 잡더라도 연면적 4천 평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대전지역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또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배치계획 부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이 뒤따릅니다.

중앙투자심사나 또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479억이 전액 시비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국비 지원은 못 받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도 배치계획을 봤는데요,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입주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단체 8개 단체 또 일반복지단체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복지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층별 배치계획 보면 1층에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는 어떤 카페를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어떤 카페라고 특정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오실 거기 때문에 잠깐…….

○위원장 민경배 일반 카페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중구 대흥동에 소재해서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구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엄마, 아이가 있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구나 유성구까지 와서 키즈카페에 보내기도 하고 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중구가 뒤늦게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많이 재건축되고 있고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회관에 공공형 키즈카페가 들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배치계획에 나와 있는 2,500평에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회복지회관이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데요, 말씀 주신 바대로 최대한 명품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기획디자인을 도입해서 내부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외관디자인도 여타 먼저 지어졌던 사회복지회관보다 훨씬 더 사회복지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품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고, 키즈카페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고 키즈카페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동행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공간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협의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업무협약 보고 관련된 부분 말고 별도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직업재활시설하고 단기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시설 설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해당 구에 신고하면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보조금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동안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운영 신고를 자치구에 하고 일정 기간, 최소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운영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장애인시설들 운영 숫자를,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요자들과 대비해서 봤을 때 장애인시설 숫자가 타 시·도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장애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좀 바꾼 것은 앞으로는 2년이 경과하더라도 보조금을 그동안의 관행처럼 지급하지 않고 꼭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예정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인가를 내고 2년 기간이 되면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으로 죽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근자에 들어서 재정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한정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당연히 2년 있으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개인 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서, 만들어서 복지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예산이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 부분 심의해서 조정해야겠다, 그리고 사실상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 방향 그리고 정원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준다고 하다 보니 그 2년 안에 걸쳐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멘붕상태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줄 줄 믿고 진행해 왔고 퇴직금도 다 여기에 출연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국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미 운영해 왔던 시설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설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최소한 2년이 경과해야지 지급해 왔는데 2년의 절반 정도인 1년 이상 운영해 왔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전시정을 믿고 운영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향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민원 중 하나가 2023년도에 받아야 될 예산을 못 받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2년이 경과했는데도 못 받은 시설이나 또 그럴 예정에 있는 시설이 2023년도 예산도 올해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반영을 전혀 안 시키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번에 3개 시설 정도가 있는데요,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부족한 대로 3개 시설에 안배해서 지원했고 그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현 시점에, 그것은 작년도 10월까지 해당되는 시설이고 현 시점에서 1월하고, 1분기에 2년 기한이 넘는 시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이 경과하자마자 곧바로 해주기보다는 매년 본예산 시즌에 맞춰서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도.

○복지국장 민동희 내년도쯤에.

황경아 위원 그 시설까지는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당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19세에서 39세, 연령은 그렇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 청년 나이로 적용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0 넘어서 결혼하면 안 되냐, 신혼부부는 다 해당되어야지 청년 신혼부부 300만 원 주는 것 조금 지나면 못 받는 거냐, 왜 그것을 청년으로 한정했냐, 신혼부부한테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변경은 고려되지 않나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신혼부부.

39세 지난 신혼부부는 안 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주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 드셨어도 전 연령층에 걸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하는 것은 단순히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이외에 청년층의 혼인 비율이라든지 또 혼인 연령이 늦춰짐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나 문제들을 좀 더 감소시켜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보자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도 같이 고려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좀 일찍 결혼하라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좀 더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복지국장 민동희 다른 연령층의 지원들도 한번, 저희 부서가 담당해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이 어떻게 지금, 그냥 막연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추이를 봐서, 신청 추이를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연령층을 좀, 지금 45세까지도 결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자활사업장이요.

시 세수라든지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지원받던 것보다 조금 좁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또 정책을 수립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신청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또 그것대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중구청에서 시설에 보낸 공문을 보면 변경 전에는 신규시설의 경우 2년 자부담 운영 후 지원 기준 충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다가 변경 후에는 신규시설의 경우 미지원하겠다.

신규시설이라고 한 것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소재지 관할 구청장한테 신고 운영 중인 미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공문을 보낸 것은 금년 1월 31일에 보냈는데 작년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미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심의한다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소급해서 미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 표현을 보면 그분들은 미지원 부분이 강조돼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오히려 단서조항을 보시면 지원을 아주 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이 거의 관행대로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미지원 부분이 더 인식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민경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부분은 열려 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15만 원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15만 원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비 얼마, 구비 얼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시비 10만 원에 구비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보훈부에서 대전지역에 내년까지 18만 원으로 상향을 권고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뉴스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국가 간의 전쟁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참전해서 희생당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 85세 이상 되신 분이 대전지역에 1천여 분 계십니다.

해가 갈수록 그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고,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전쟁 후유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고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상에 전 대상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령자 우선이라도, 90세 이상이라든지 85세 이상이라든지 그 한도 내에서 특히 전쟁에 참여했던 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상향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대전시는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나라를 위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열심히 참전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 예우를 최대한 해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 기본방침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우수당 부분도 보훈부에서 제시해 준 기준액에는 좀 미달합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인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원래 10만 원이었던 부분을 15만 원까지 인상시켰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모자라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기초지자체가 많은 부분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많이 주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지자체들은 저희 참전유공자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수도 적어서 예산상의 부담도 좀 덜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우수당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곧 추경 예산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 직업재활시설 장애훈련생 훈련비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문제 없이 통과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번 추경 때, 훈련생 훈련비 지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많은 분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환호하시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의견이 있으신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복지부에서 일단 그 관련 내용들을 공문의 형태로 그리고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달된 부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는 담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요.

복지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지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복지부에서 승인나는 데 오래 걸리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아직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유한준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우준호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윤해열
아동보육과장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유호문
여성가족원장김승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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