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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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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미순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춘분도 지나 엄동설한의 찬기운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 점의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손길과 더 많은 관심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로 조례안 심사 7건, 계획보고안 1건을 처리하고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정주요현장 5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6건의 의안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먼저 의원 발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하고 조원휘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 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KBS 파노라마 팀이 1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의 명백한 고독사는 1,717건으로 5시간마다 한 명씩 세상 누구도 모르게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노인 10명 중 3명은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는 고독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거노인가구 수는 2000년 54만 4,000가구에서 지난해 125만 2,000가구로 늘고 2035년에는 34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박정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결산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등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조원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조원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관리실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촉 위원에 병원 관련 건축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황인호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예비노년층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비노년층의 정의와 센터의 설치와 운영사항, 주요사무 및 조직에 대한 내용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 확대 지원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으로 장수축하금 지급주기를 조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수혜금의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진정한 장수축하 의미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축하금 지급기준일을 주민등록상 90세, 95세, 100세에서 95세를 삭제하고, 장수축하금 지급액을 90세는 30만 원, 95세는 50만 원, 100세는 100만 원인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95세 50만 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90세, 95세, 100세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셨던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95세에 해당되는 분들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 개정일로부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포일 이전 이후에 대한 95세 대상자의 장수축하금 수령 여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정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예, 박희진 위원님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제4조4항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노인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을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1개월 전 그리고 생일에, 지금까지 내용들은 생일에 지급했던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까지는 생일이 도래한 날 지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이런 것들은 1개월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95세가 된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환경녹지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윤창노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송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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