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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3.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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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은 새로움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일상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원하는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심사와 보고 2건을 청취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3조에는 국가 또는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지역체육회, 국가유공자 등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체육활동 진흥은 물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중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송인석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인석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경자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10대·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치료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대전에서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4배, 60대는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마약사범 통계만 활용하고 세부적인 마약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과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중독 피해로 인해 시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거나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민경배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프로스포츠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포터즈가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이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만드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짚어 나가볼까 합니다.

손 국장님 말이지요, 프로스포츠구단이 대전에 축구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야구가 있고요.

그리고 남·여 배구단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남·여 배구단, 야구.

지금 서포터즈, 프로구단 응원단인데 현재 파악된 서포터즈는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의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 대전러버스가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자 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3개 정도의 서포터즈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서포터즈가 인위적으로 하라, 말라 하는 단체는 아니고 자생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도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500명 이상으로 한정해 준다든지 기준을 정하면 시민 누구라도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서포터즈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쪽에 응원하는 것 만들어보겠다, 인원수 규정하고 연수 규정해서 딱 박아놓는 것, 이것 썩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가 작년에 관련된 서포터즈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눈 상황에서, 물론 첫 시도이다 보니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상에서 자체적으로, A라는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별도로 또 다른 분화가 생겨서 나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추후에 그런 서포터즈의 분화 발전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상황에 맞도록, 대응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제 의견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 서포터즈에 뭐, 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안 만들어지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경기용품이라든지 응원용품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추가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홈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포터즈들이 대전에, 주로 시민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특정구단을 응원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시에, 어떤 행사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한화나 하나시티즌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서포터즈한테 뭐 지원하고 있어요, 구단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지금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구단은 하나시티즌이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프로구단들은 서포터즈가 아닌 전체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 응원석을, S석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영화관람 및 종종 이루어질 수 있는 러버스들과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단의 시책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이, 서포터즈가 반드시 필요해요.

응원의 열기 속에서 힘을 얻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탄생된 응원단체라고, 여기에다 대전시에서, 물론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용품 이런 것 등등, 이동경비까지 다 지원하다 보면 과한 주도 하에 서포터즈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서포터즈를 시에서 인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선의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포터즈가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운영해 왔거든,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생적이고 프로구단을 정말 선의적으로 향토, 애향심을 갖고 응원하는 단체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서포터즈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이런다 하는 것은 저는 썩 달가운 조례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박종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서포터즈들의 자생적인 활동 부분들을 제약한다든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설령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서포터즈들의 기본적인 자생적, 자율적 활동 부분을 최대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 내용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노파심에 국장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우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의 프로구단이거든, 민간구단이거든, 우리 관내, 대전을 근거로 한 구단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에 위임했고 또 한화이글스 야구단이고.

그래서 이 부분 지원하는 항목을 말이지요, 어떠어떠한 지원하는 것을 시민의 세금이 이런 데까지, 예컨대 옷까지 사주고 응원도구까지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쪽에 그리고 뭔가 자생적인 그런 데에 기운을 북돋아 주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동하는 데 경비를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서 서울 가는데 차 대절해서 갔다 오고, 이것은 국장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관에서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나 또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모양새가 오해 없도록, 그리고 구단에서도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서포터즈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프로구단에 대해서, 서포터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단 차원에서도 자기 구단에 대한 이미지를 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관계자들과 만나는 기회 속에서 구단 자체적으로 서포터즈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저희가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을 정책집행에 잘 감안하셔서 시민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또 서포터즈를 자생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잘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조례 내용을 훑어보니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500명 이상 비영리단체에, 회원을 보유한 그런 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대전에 그런 단체가 있나요?

대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 기준은 다 충족하고 있거든요, 서포터즈들이.

그런데 다만 비영리단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태생 자체가 서포터즈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지 않고 자유의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서포터즈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 관련해서 대전시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몇 단체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은?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죄송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단체들이 많고 종목단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등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회원이고 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소속으로 비영리단체 등록된 데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4단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4단체에 과연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박종선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대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500인 이상.

그런데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안경자 위원 사실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프로구단을 운영하면서 프로구단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서포터즈들은 프로구단을 응원하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서포터즈에 가입하면서 구단에 대한 응원 플러스 구단이 연고를 두고 있는 도시에 대한 애향심도 같이 촉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활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가 영리가 아닌, 물론 서포터즈는 기본적으로 다 비영리적인 의향을 갖고 출발했겠지만 또 이것이 과하게 큰 규모를 갖게 될 경우에 영리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을 경우에,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하나시티즌, 삼성화재블루팡스, 한화이글스가 기업을 위한 서포터즈인가요, 대전을 위한 서포터즈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업이 아니라 구단…….

안경자 위원 프로스포츠 서포터즈단이 대전을 위한 프로스포츠 서포터즈인가요, 대전을 위한 서포터즈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대전을 연고로 둔, 예를 들면 야구의 경우는 대전을 연고로 둔 한화이글스를 아주 열렬하게 응원하는 집단입니다, 서포터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전에 대한 애향심 그리고 대전 한화이글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서포터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딱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은 우리 지역을 연고로 둔 스포츠구단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대전이라는 곳이 굉장히 스포츠를 통해서 단합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서포터즈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보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기업 홍보가 우선일 거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대전이라고 생각할 때 말하자면 기업에서 먼저 서포터즈를 지원하고 지원이 정말 열악하다, 뭔가 부족하다 했을 때 대전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축구단 하나시티즌이나 한화이글스 서포터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먼저 생각한 서포터즈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먼저 후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포츠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결집, 대전시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서포터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위원들한테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이것을 조례로 올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예산 지원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의 세금은 대전시민들이 뭔가 활동하고 그랬을 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 17개, 우리 대전시에서 늘 조례를 발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개 시·도를 비교합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물론 작은 군소도시들이 지원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 지역구단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4개 도시밖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특정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구단별 서포터즈 현황을 보니까 대전에는 축구 하나 있고 배구에 데팡스하고 인삼날자 이렇게 있는데 데팡스가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야구는 한화이글스의 이글이글, OOH, 오렌지군단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다 보니까 서포터즈 관련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추진계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곳은 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비영리단체로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등록 완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추진계획에.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이 조례는 큰 차원에서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원상황이 어떤 양태로 펼쳐질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원할 경우에는 적어도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금선 위원 앞으로 완료된 데만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이금선 위원 보니까 다른 지역, 실제 지원하는 지역은 광주, 김천, 대구, 시흥, 아산, 인천, 천안 이렇게 해서 버스하고 홍보비 관련해서 한 3천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지금 금액을 한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까지 지원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개별적인 활동사항들이 어떻게 나올지 잡혀줘야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금액을 얼마까지 한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은 대략 얼마까지 선을 잡아줘야 조례가 통과하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비용추계 잠깐 보니까 1억까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에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만 쓰여 있네요, 제4조제1호.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1억이 소요되는 예산까지는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활동 자체의 공익성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안경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히 구단에 대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은 우리가 구단에 요청해서 서포터즈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단 차원의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이외에 우리 대전을 같이 알리고 대전시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기준을 다시 한번 설정하면서, 케이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액을 산정할까 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대략 지원할 게 버스나 홍보하는 그런 것.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단 버스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인 것이고 버스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뭐를 지원하실 건지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나왔을 거고 이분들을 만나서 상의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우리 시의 홍보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겠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활동내용들이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시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들을 감안하고 선별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회원 수 차이도 많이 나는데 단체별로 다르게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회원 수대로 따진다면.

보니까 2만 명 회원인 데도 있고 673명 회원인 데도 있고 3만 명 회원인 데도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아마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획 수립하고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시 주요행사 참여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님이나 안경자 위원님이 우려했던, 검토보고할 때도, 이분들이 처음에 봉사로 시작했던 건데 예산 지원하면서 규제나 그런 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봉사로 시작했던 건데 안 하겠다는 마음도 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위원님들 좋으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면서 저희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관에서 뭔가 주도하는 그런 지원으로는 절대 가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손철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곳을 우리가 서포터즈 지원하겠다 그 취지잖아요, 이 조례 내용이?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려면 등록요건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보통 정회원 100인 이상의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데를, 우리가 민간단체 등록할 때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500명이라고 특정했는데 정회원을 500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이게 좀 애매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500명하고 비영리단체 등록하는 기준 정족수하고는 약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다 보면 50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외에 또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을 갖추되 실질적으로 서포터즈의 활동규모 자체는 50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서포터즈의 활동내역들을 정리하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고 500명하고 비영리단체 등록하고는 직접적인 조건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명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500명이라고 특정할 때는 아무래도 이 정도 스케일의 단체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500명 정회원 된 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원을 받고 하다 보면 나와서 또 따로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측되잖아요.

그런 예측, 가정하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단 뭉뚱그려서 만들어놓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 등록하게 되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경비, 물품 지원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째 지원해 줄 때는, 우리 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곳이 아니라, A가 아니라 A, B, C 이렇게 되면 어디를 줄 것이냐, 다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 프러포즈를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받는데 여기 대표가 우리 시에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말고 별도로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 요청해서 주는 절차, 그런 계통을 밟는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모호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서포터즈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지원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속에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애향심,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 시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활동인지 그런 것들을 잘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단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비가 지원되는 그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충분하게 활동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한 곳이면 간단해요, A라는 한 곳이면 간단한데 이게 몇 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그 생긴 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원해 달라고 프러포즈를 하면 우리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해주지 여기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여러 단체들이 지원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서포터즈들의 활동은 어느 정도 그런 공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이분들이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정말 최소한도로 찾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안을 보면, 황경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박종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인원이 500명 이상과 3년 이상의 활동이에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대전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뭐 3년 후에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에라도 비영리단체로 등록해도 된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타 지역에 단체 등록을 하고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이런 안을 기본적으로 구상하면서 서포터즈들이 꼭, 만약에 A라는 구단을 지원하는 서포터즈들이 꼭 해당 도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글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전시민의 참여가 많이 높은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분류기준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소비자단체 10년을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도 전개했는데 대전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가지원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안이라서 좋다고 생각도 들지만, 대전에 살고 있고 대전에 연고를 둔 서포터즈를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조례안이라고 하면 공감이 가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은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내용들은 있는데 서포터즈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프로스포츠구단 지원 조례 속에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이 있고 조례 제명 자체가 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기업에서 프로구단을 왜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서 기업의 어떤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함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민경배 기업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기업 홍보입니다.

모그룹에서 홍보비로 다 배분해서 운영하는 게 프로구단입니다.

프로야구단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구단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프로스포츠구단의 등록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이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은 안경자 부위원장의 동의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부임 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한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환경녹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월 16일 자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해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녹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5일 자로 임용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형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정재형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도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고 청취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안경자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교육·홍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단순히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 지역을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도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께서 아주 훌륭한 법안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는 건데 말이지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온실가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산업단지라든지 가스, 열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했을 경우에 제재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사실 온실가스라고 하면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업단지의 폐수라든지 아니면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세먼지까지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대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 조례, 아까 지원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법상으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는 현실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현재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저희가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대전시에.

박종선 위원 거기에 제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제재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송대윤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통해서 그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체들, 위반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제재하고 있는 근거가 다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1시 54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공립나무병원과 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2019년 2월에 체결한 본 협약은 한밭수목원의 공립나무병원과 하나산림기술(주)가 수목진료 분야인 수목진단, 수목치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 수목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한 것입니다.

업무협약 해지사유는 2024년 2월 25일 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요 협력사항인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이 일반화되었기에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도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전시 국장님 근속 평균기간이 6.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공립나무병원과 하나산림기술, 이게 이제 대중화되어서 협약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에, 이런 병해충이 있을 때 의뢰하는 기관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립나무병원은 대전에 한밭수목원 하나 있었고요, 사립나무병원은 하나산림기술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나무병원과 관련된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14개소인가 15개소로 늘어났거든요.

현재 기본적으로 사립나무병원마다 커버가 가능하고 사립나무병원은 주로 아파트라든지 시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 한밭수목원에 하나산림기술에서 수목진단도 받고 수목치료를 했잖아요, 연구개발.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제 업체가 여러 군데 생겼기 때문에 관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밭수목원?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기관이 많을수록 나무병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큰 자원으로.

박종선 위원 산림청에서 다 합니까, 이걸?

한밭수목원.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한밭수목원이요?

한밭수목원은 자체 공립나무병원이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공립나무병원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반적인 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관련 말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전민동 갑천에 튤립단지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튤립이 심어 있었어요.

그게 다시 옮겨심어지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제가 세부적으로 장소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봄철을 맞이해서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계절 꽃단지 해서 작년에는 튤립단지로 3월, 4월에 되게 예쁘게 조성돼 있어서 대전시의 볼거리가 제일 좋은 곳으로도, 1등으로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튤립을 반절 정도 뽑지 않고 거기에 남겨놨는데 아마 지금 싹이 텄을 거예요.

그런데 옮겨서 심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옮겨심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밟지 못하게 테두리를 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금선 위원 아마 싹이 많이 나서 옮겨심어야 될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쓰레기매립장, 제2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도로 잠깐 중단도 하고 했잖아요, 공사.

그런데 지금 공사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자세한 건 모르는데 재개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언제부터 할 건지 그 관련해서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악취 전담기구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랑 얘기했던 것은, 특별교부세 신청해 달라고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꼼꼼하게 노력해 오셔서 일단 그것은 국회의원께 이야기해서 받도록 저도 요청할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감사합니다.

이금선 위원 구즉동에 주민편의시설 건립하고 있어요, 그것도 차질 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쓰레기매립장 위쪽에 생활쓰레기 화물차 50대 그때 한다고 해서 구즉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더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악취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전에 시에서, 그만큼 불편을 호소하시니까 2억 원 정도를 얘기하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박도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현장을, 한밭수목원을 저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원장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한밭수목원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 주차장 부분에서도 많이 우려되고 관심도 많이 가고 하는데 오늘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한밭수목원 다른 부분 질의는 나중에 드리고 수목 병충해 예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에서.

이게 그동안 어떻게 드론을 활용해서 했나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제가 알기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시행한 게 아니고 서로 연구개발하는 측면에서 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쪽 산림 높은 데 소독약이라든지 병해충을 위해서 뿌리고 하는 것은 없고 자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한밭수목원이?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한밭수목원 나무 높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연구과제로, 저희가 드론을 활용한 부분들은 같이 연구과제로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병해충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뭐 역할은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자체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방제 같은 것은 하고 있지요.

황경아 위원 어떻게,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사람이 뿌리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보고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회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박 국장 업무에 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정책질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4월 임시회 때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자 했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드리자면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녹지국의 행정일반, 정책일반 모든 것들이 말이지요, 타 실·국에 비해서 약하다, 비중이 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건강 관련해서 또한 환경 관련해서 또 녹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삶의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임하신 국장께서 국을 총괄하시는 위치에 있다가 금방 어떤 사유가 돼서 업무를 익힐 만하고 지휘할 만하면 자꾸 이동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능하시니까 국장직을 수행하시고 시장께서도 임명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시민대표기관에서의 바람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소신을 갖고 이것 마감할 때까지 조금, 시장님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신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와요, 환경녹지국에.

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임기 앞두고 타 기관에 가는 사례가 있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 박 국장께서는 시민대표기관에 또 시민들한테 내가 소신 있는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시장께 제가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자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녹지국이 과거의 환경국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6개 실·과가 있는데요, 각 과마다 산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나 도시공원이나 산림녹지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기 부분도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단순히 온실가스 하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업과 건물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또 이금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폐기물, 자원순환단지 그쪽 부분도 많은 시설들이 입지해 있고 또 새로운 시설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기 의회는 말이지요.

앞으로 그것도 적극 건의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모셨던 분들한테 저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거에 아주 진언을, 듣기 싫은 소리라도 진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진언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도 필요하다,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시민대표기관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서로 간에 잘 교류하고 서로 간에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여러 번 신경 쓰시고,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의회에서 시정을 집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난맥상도 짚어보고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물론 저희들이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해가 절충된 부분, 이런 절충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연간 15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 오는지 안 오는지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고.

그래서 한밭수목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 제가 늘 주장한 겁니다, 근린공원의 활성화.

1등 근린공원이, 대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이 한밭수목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황톳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유성의 계룡스파텔, 그 좁아터진 데 날 풀리면 미어터지게 3천 명, 4천 명 다니는데 그걸 분산해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해서 제가 건의한 바가 있고,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또 국장을 설득하고, 한밭수목원 태준업 원장도 소신을 갖고 계신데 같이 힘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국장께서 최소한 1년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달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땅값 180억인가 주고, 땅값 다 지불했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불했으면 공원답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의 땅 사려다 말았던 거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그 위의 것.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목달동 말씀이십니까?

박종선 위원 송암내과, 목달동 거기.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서, 제 의견은 땅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말씀하신 대로 18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80억 들어갔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180억 들여서 땅을 샀으면 그 땅을 이제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될 책무가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께서 집행기관의 리더가 돼서 총괄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땅 샀으니까 추진해 나가야지.

도시공원과 박영철 과장 저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을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샀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시민들이 놀 수 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힐링공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전임 정부에서 물론 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일몰제로 인해 샀다고 하지만 3,200억이나 땅을 샀어요, 돈을 들여서.

지금 그거 시 부채로 한 1,700억 떠안고 있는 것 아시지요?

빚 얻어서 땅 샀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소중한 겁니다.

3천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 국장께서 부임하셨으니까요, 유능하시니까 이장우 시장께서 그 자리에 임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적되어 있는 현안들, 그리고 시민 휴양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목달지역 180억 들여서 땅 샀고요.

그래서 그거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들, 팀장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거의, 유능하시니까 업무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짚어나가시고 의회와 함께 상생해서,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달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목소리도 박 국장께서 잘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 소신을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 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몇 개 과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7개 과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까 6개 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녹지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임기가 짧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장기미집행 공원이 세 군데 있는데 더퍼리공원이라든지 대동하늘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추가적으로 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탑골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매입이 절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금년에 토지매입 계획이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탑골공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단계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선 당장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구분 짓지 말고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탑골공원에 대한 부분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류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해지 보고와 관련 없는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안경자 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께서 여쭤보기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2024년도 하천 관련 17개소 꽃단지 조성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천관리사업소를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20명이더라고요, 대전시 내 하천을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담당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전시 하천의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봄·여름·가을·겨울 계획이 나누어져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계절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따로 여름에는 할 수 없고 주로 봄·가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대전시 하천 관련해서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단지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요청을 드려서 대전천변에 보리 2천 평, 밀 2천 평을 식재한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대전천변에 밀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밀 2천 평, 보리 2천 평을 했어요, 쪼가리쪼가리 했는데 중간중간 가면 유휴지라고 해야 되나 작은 공간들인데,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게 가장 단순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쪼가리쪼가리 하게 됐는데 제가 몇 번 가서 봐도 5, 6㎝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더라고요, 거름을 더 주어야 한다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누군가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데 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구별도 못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군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이 달려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천관리가 계획적으로 되고 있는지, 저는 시민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봄·여름·가을·겨울 꽃 식재가 되었든 어떤 지역에 대한 관리가 계획적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밀과 보리를 심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환경녹지국과는 상관이 없지만, 대전의 대표음식 하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보편적으로 두부두루치기라든지 3대 음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보통은 칼국수, 성심당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두부두루치기.

그런데 기반산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전이.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농생명정책과에 얘기를 했는데도 밀과 보리 식재가 안 됐는데 한 2년 얘기하니까 작년에 급하게 그걸 심더라고요.

그런데 좀 계획적으로, 심게 되면 토지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한번 천변을 가보세요.

거의 계획 없고 돌은 돌대로, 수년간 관리를 했다고 하는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더라.

그린뉴딜 생태하천,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또 6개월 만에 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박종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좀 오래 계셔서 대전의 환경녹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천 꽃단지 조성 또 밀, 보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위원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송인석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김두진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정재형
수질개선과장김석광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이옥선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김호동
하천관리사업소장김호순
한밭수목원장태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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