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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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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4.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4.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의 가연성 물질인 상품의 적재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크고 급격한 화재 확산으로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이 전기·부주의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계자 중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포주·상인회 차원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이용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의 개선 등 안전취약계층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즉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안전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 안전취약계층에 적합한 위험 경보설비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구조설비 개선 등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조원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의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등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위한 하자관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설공사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게 되는 예산낭비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의 하자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하자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대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53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5년 6월 29일 체결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자로 해지하였기에 보고드리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와 5개 자치구,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동시 발급 서비스를 통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7,279건의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해 왔으나 2020년 2월부터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실시로 여권 사무기관 방문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행정자치국에서는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제27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창현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임 묵
안전정책과장양의석
재난관리과장박성기
상황대응과장유 철
재해예방과장김영환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자치행정과장윤금성
소통정책과장김영진
세정과장김호철
회계과장전일홍
통합민원과장김홍경
소방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조원광
예방안전과장남기건
화재대응조사과장신경근
구조구급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김화식
동부소방서장유수열
둔산소방서장김기선
대덕소방서장홍석민
유성소방서장김준호
서부소방서장송인흥
119특수대응단장박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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