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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3차 본회의(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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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10.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6.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

25.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5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4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4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6명 발의)

15.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1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8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3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23.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5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정명국 의원, 박종선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등 8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3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4명발의)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용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 주민에게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를 할인하여 양 도시 간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 주민에게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를 할인하여 양 도시 간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교전통문화 체험과 한옥 체험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및 경관 보존을 위해 조성한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간 연결통로 건립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와 시설 간 상호 연계성 및 활용성을 높여 행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직과 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 규범을 본 규약안에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 심사보고서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4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4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6명 발의)

15.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라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또는 활동에서 사용한 부속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체육시설 사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협력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복지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용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독립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1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8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3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23.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을 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령합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궁동할머니경로당 신축에 대해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 간의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5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학교 등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원활한 하자관리 이행 및 시설공사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의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제가 타 시·도보다 과도하여 규제 정도를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토지 및 건물 취득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정명국 의원, 박종선 의원)

(10시 3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854면이며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이 36면으로 법정 대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법적인 대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실태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장애인주차증 발급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노란표지의 경우와 보행상 장애가 있으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흰색표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장애인주차증 발급기준을 보면 2017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이 나누어졌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까지 장애인주차증 표지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전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직계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에게 발급이 되었던 장애인주차증이 주소지가 다른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에게도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증 발급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본 의원은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청사를 빙빙 도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들이 많이 서 있어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는 의회 앞에 짐을 실은 트럭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서 보았더니 장애인차량이었습니다.

화물용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주차증이라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전시 자치구에서 장애인주차장의 취지와 발급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급기준대로 발급이 되었지만 전에 보도까지 되었던 사례를 보면 모 기관장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항상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장애인연합회에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해보니 사망한 부모님 차량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관장은 사임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

장애인주차장 규격은 폭 3.3m, 길이 5m입니다.

일반 주차장보다 넓은 이유는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에 필요한 필수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지자체 구의 업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몽에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류 경제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복지수범도시 우리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및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단속 관제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이끌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0.79, 2023년 대전시의 잠정 합계출산율입니다.

이 합계출산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2023년 대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200명입니다.

이 중 절반인 3,600명이 여자아이라고 가정하고 결혼과 출산의 추세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는 1,706명에 불과합니다.

2000년 대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만 9,570명이었으니 두 세대 남짓한 기간에 출생아 수가 90% 넘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료화면의 그래프는 경력단절여성의 숫자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마미 트랩, 엄마가 됨에 따라 빠지게 되는 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덫에 빠진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산과 연계되는 기제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엄마로서의 역할의 충돌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은 이를 시간충돌의 문제라고 한 바 있습니다.

모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는 다수의 기혼 여성들은 커리어에 대한 투자와 아이 키우기 문제를 각자가 가진 저울에 달아보고 더 무거운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우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대전의 경력단절여성은 4만 7,248명으로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대비해 양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세에서 54세까지의 여성 1,000명당 경력단절여성 수는 197명으로 대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합계출산율이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지만 0.79도 매우 심각한 수치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2012년 경력단절여성 관련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도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중에 실태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실한 실태조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근무제도 유연화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유연한 근무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넛지전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일센터 등에서 수강하는 직업교육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차별화된 강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대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가사 사유보다 선호일자리 부족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더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보육의 양적·질적 강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이 해체된 현대사회에서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공공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대전의 경력단절여성 중 65%가 대졸 이상 학력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지역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수 있다면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경제인입니다.

경제인은 효용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투자한 비용을 매몰시키고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을 포기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꺾는 것이 되는 현실이라면 출산을 결심할 여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계경제 안정화와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가계소득 감소를 예방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낮춤으로써 부모들이 직장생활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성구 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서 대전시의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역동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평등의 원리에 맞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라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느냐, 바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광역·기초단체, 광역시·도 지역의 주관처가 주축이 돼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같은 사업을 펼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은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초기에 1인당 약 5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2024년 현재는 13만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전부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온·오프라인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전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2024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약 90억 2,693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77억 7,538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발급된 카드가 총 7만 8,406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카드 발급률이 약 96%인데 발급률 대비 카드 이용률이 약 86%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대전시 사업 예산이 총 102억 1,67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이렇게 장기간 지속돼온 대규모 사업이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업종 및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서, 영화 이용 쪽에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 관람, 여행사, 관광명소, 동·식물원 이용은 1%도 되지 않는데 바로 이러한 특정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 정작 이분들이 이 카드를 적극 이용하셔야 할 텐데 이분들의 카드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카드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이분들이 사용한 실적을 살펴보니까요, 시설별로 약 10매 이상을 발급을 했습니다만 이용료가 전부 70%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 약 5곳 정도 됩니다.

카드는 133매를 발급했지만 평균 이용률이 약 22%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저조한 실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이 저조한 실적의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드 촉진 상품 개발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고려해서 여러 부문에 가맹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

(10시 50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대전 0시 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카드 사업 취지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니만큼 그 예산은 100%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전개되도록 또한 조기에 사업 예산이 소진되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 열린 제276회 임시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전의 미래를 위한 열정과 헌신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심혈을 기울여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비판은 대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양한 안건 처리와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대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도심 철도 지하화, 충청권 CTX 착공,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등 대전의 숙원사업들이 정부 차원의 협력을 받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 앞으로도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임 묵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교통건설국장최종문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장문인환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대변인김종민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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